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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자치행정위(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28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2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건양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7.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9.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6.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건양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7.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9.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6.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5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위원회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별로 발의 의원과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청취 후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제안 설명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관계로 산업건설위 위원님들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강헌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세입자여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점검비용 확보가 곤란하고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과 안전점검 업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시행은 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를 규정하였으며,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세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그리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과 법령 순화 용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0,000원에서 월 70,000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수당의 지급일을 매월 20일로 하여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은 민원신청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는 주소나 예금계좌가 변경될 시 변경신청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금액을상향 조정하고,
또한 민원서류 간소화와 오탈자, 띄어쓰기 등 맞춤법과 법령 순화용어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명예수당을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내용을 추가하여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하도록 서류 간소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기동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영광군민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에서 정한 국경일 외에 영광 군민의 날, 국제행사 등 국기 게양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기선양사업과 무상보급 대상자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국기게양대 설치와 가로기 게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중에 영광 군민의 날도 국기 게양하는 것 맞습니까.

군민의 날 때 게양을 한다고요..

국기는 말 그대로 나라의 기인데 군민의 날은 국가지정일이 아니잖습니까.

지정일은 아니여도..

제 생각에는 조금 아닐 것 같습니다. 군민의 날도 국기를 단다는 것은 안맞는것 같는데요..

군민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은 관계 없는데 군민의 날 국가지정일도 아닌데 군민의 날 국기 달자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군민의 날도 국기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기 선양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간사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의 정서적ㆍ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은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민관협력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위험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말벗, 안전확인 등 서비스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39쪽, 의안번호 3121번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대신해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기능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써 기획예산실장외 2명이 실과장과 위촉직 위원의 12명으로서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통합 운영입니다.
영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 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3122번.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진흥사업 기획·조사 및 정보구축,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제17조와 제18조 그리고 영광군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로 과거에 2014년도 5백만원, 2015년도 5백만원을 출연해서 지원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에 조례가 편성됨에 따라서 금회 55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자 함입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의안번호 3123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신설하여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4조2항의 구비서류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자격을 공공기관에서 담당자가 확인하는 내용으로 삽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1.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4. 영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제정 조례안과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의안번호 3124번「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문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에 후단 신설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광군 읍·면 공중목욕장 위탁 운영 신청서’ 서식에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란을 신설 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 56쪽부터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확대 및 연장기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의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의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에 대하여 15년씩 3회에서 30년씩 1회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번 관계 법령으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해당됩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60쪽부터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군비로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한명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기준을
안 제5조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63쪽, 6번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8,178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비용 추계서는 64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 위ㆍ수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문화센터 사용료 반환 임의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청소년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위원,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72쪽부터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영광군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과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 도입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12조 제1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민법 개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79쪽과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영광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래는 15년씩 3번 45년이였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에 30년 1번 더 60년간..

아니요. 30년 1번이요..

30년 그냥 1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 단축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사시설 설치할 준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2차 공고 들어갔습니다.

공고만요..

신청하는데 법성 말고 또 다른데도 있어요.

저번에 2군데 신청하셨는데요. 저희 요건에 안맞아서 다시 공고를 했거든요.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도 되고, 다른 읍면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16.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17.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문화 및 체육시설 등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으로 당초 2016년 12월 16일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이용 당사자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산공원과 예술의전당 등 문화여가시설이 주변에 있는 새로운 위치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군비 2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군유지 7필지 11,982㎡ 부지에 연건평 99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사유지 2필지 611㎡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추정가액은 1억 8,300만원입니다.
82쪽은 당초 장애인 복지센터로 증·개축을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사업의 위치와 기타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역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의안번호 3130호.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갑 테마공원 관광지 주변에 건축된 축사시설로 인해 시각적인 이미지와 악취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축사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나무 식재로 녹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으로 불갑면 금계리 626-2번지 1,694㎡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추정가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재산의 위치와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의안번호 3131호.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성항을 이용하는 어선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다목적 어구건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안가는 물론 관광지 주변 공터를 어구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숲쟁이 꽃동산, 영광대교 등 주요관광지의 청결 이미지하고도 연결되고, 어민들의 생산기반과 편익과도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으로 법성면 진내리 934번지 4,529㎡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정가격은 9058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재산의 내역과 위치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3132호.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의거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9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정 목적, 설치,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는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준칙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는 납제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는 세무상담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는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도 전국 규제지도 평가에도 해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93쪽부터 104쪽까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업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어구건조장을 설치해 주는데,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도로나 공원, 주차장이든 다 늘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해소할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어구건조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옮기기 위해서 그러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옮길 것 옮기고, 그것을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벌금을 매기던지.. 어찌던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 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련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명에 있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을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에 군 조직개편에 따라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지정된 기금출납원을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규로 규정코자 하며, 다만,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체육진흥협의회가 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해서 조례 제정에 취지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에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기금운용심의사항을 삽입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부의장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 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에 체육회 통합에 따라 없어진 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삭제하며, 교육장 대신에 영광 교육지원청 체육담당과장을 삽입하며, 자치법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체육진흥협회 구성 요건으로 추가하여 협의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안 제17조에 서기 공무원은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지정된 서기를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간담회때 우리 장기소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체육진흥업무 담당을 체육진흥담당으로 하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 법무 심의 검토 결과 우리 관련된 영광군 자치법규에 모든 사항이 무슨무슨 업무 담당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1.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125쪽, 의안번호 3134호.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육비 지원 대상 거주기간 변경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사업에 대한 협의결과에 따라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영광군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2조의3 추가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의 양육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한명이라도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한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변경하고, 임산부·영유아 지원 및 관리를 안 제11조 신설하여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20만원 이내의 사전 검진비와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의안번호 3135호.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포괄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 변경입니다.
정신질환자 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자를 말한다를 정신질환자 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다음은 명칭 변경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광군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고,
안 제7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대상 기관 변경안입니다.
1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로..
2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3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승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읍면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고, 일반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 및 읍면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개별 지적사항 3건과 공통지 적사항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 저입니다.
군정자문단은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으 나, 군정평가단과 군정평가위원회의 활동내 용, 실적, 운영효과 등에 자료가 없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군정평가단은 현재 42명으로 구성되어 있 고, 2016년도에 4회, 2017년도에 2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해서 건의사항 43건을 받아서 39 건은 완결을 하고, 검토중이거나 불가인 사항 은 4건이 되겠습니다.
군정평가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명직이 3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 회의는 2016년 2회, 2017년 3회를 하였고, 주요기능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실과, 읍면별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가단과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자세히 잘 정리하고, 건의사항 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 군 홍보 효과 분석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군정 홍보예산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두배 정도 늘어났으나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중앙지에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홍보 효과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최근에 케이블, 인터넷 신문 등 홍보 매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또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홍보예산은 2013년도에 1억 5,595만원, 2016년도에 3억 3,881만 4천원으로 약 두배 가까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홍보 매체수만 보더라도 2013년도에는 39개 매체가 있었습니다만 2016년도에 52개 매체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보도실적이 3,327건이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7,126건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도에 상반기 7,056건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광고건수도 2013년도에 90건에서 2016년도에 122건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간에 통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늘어나는 홍보예산에 비례해서 홍보 매체와 홍보 수요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와 농특산물 등 홍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면서 홍보 예산은 최소 예산을 유지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직자 정책 수행능력 벤치마킹 분산 검토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직자 선진지 벤치마킹 실적을 제출하였는데, 어느 지역을 방문하였는지 좀 불분명하고, 앞으로는 세밀하게 작성하고 분산하여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 작성 시 벤치마킹 탐방 지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추진계획을 좀 더 주도적으로 면밀히 수립해서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벤치마킹 실시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42개팀 193명이 서울 등 전국 40개 지역을 벤치마킹 하였고, 2017년도에는 58팀 288명이 48개 지역에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을 좀 더 세심하게 주도 면밀하게 수립해서 분산되고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좋은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외지 업체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업체선정, 장비, 자재 등은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바라는 내용에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불품을 구입시에는 전체를 지역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이 아닌 계약 건수가 좀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또는 농공단지, 여성기업 그런데에 어쩔수 없이 외지 업체에 소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적은 좀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앞으로 모든 계약 건수의 계약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제품을 이용하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및 청년일자리 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다자녀 직원에게 주는 근무평정 가산점을 상향하는 출산장려 여건 조성과 신규직원이 관내 아파트 등을 거주할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하여 재정적 도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퇴근 시간인 6시 이후에는 업무지시 근절,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 기간제 근무 직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당을 늘려주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 8일자로 제1차 영광군 청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4개 분야, 81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 소관별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부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을 당초 셋째 1.5점, 넷째 2점을 부여 하였던 것을 둘째 1점, 셋째 2점, 넷째자녀 3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읍면사무소 공휴일 재택근무 운영 및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직원에 대한 거주대책으로는 LH 공사에서 우리 군 관내에 행복주택을 건립 예정인바, LH 공사와 협의해 일정 세대를 우리 군에서 임대해 신규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주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고 습관적인 초과근무나 퇴근이후 업무지시 등 관행을 개선하고, 가정의 날과 연계한 유연근무제 실시를 적극 독려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ㅏ.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1건과 대형사업장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책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영광군보훈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체 균열 및 계단 철재 난간 부식과 1층 창문 빗물 유입, 옥상 배수로 정비 등 마감처리 미흡 부분에 대한 보수 및 깔끔하게 정리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여서 2017년 8월 11일 벽체 균열과 철재난간 부식 부분을 보수하였으며, 빗물 유입 예방을 위해 창문 실리콘 작업과 배수 원활을 위해 옥상 배수로 마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에 핸드티슈 함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물에 추가 하자 발생이 있을시에는 지속적으로 시공사에 보수토록 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관심 가져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 감사 1번, 영광읍 복지회관내에 읍사무소 이전 검토입니다.
영광읍사무소는 신축된지 33년 된 건축물로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신축 또는 이전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영광읍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설계를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00㎡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나, 미래를 대비하여 공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여기에 맞게 신축토록 검토하고 건물 구조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고액체납자 행정적 제재 방안입니다.
관급공사 계약 시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제도를 2015년 9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금년 8월 25일자로 저희들이 종합민원실로 공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체납세금을 조회하여 인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의 행정적 제재 방안을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방세 이런 시책을 통해서 지방세 징수는 270건에 2,466만 9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광FC 선수단 숙소 개보수 관련해서 중·고등 선수 90명이 이용하는 숙소의 임대료 및 전기료 부담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비 확대 지원과 선수단 이동 버스 교체를 검토바라고, 영광FC 활성화는 군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후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선수단 숙소 관련된 임대료, 운영비 관련해서는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FC숙소, 임대료를 월 150만원 편성 요청한 사항이고, 선수단 이동버스 관련해서는 2018년 한빛원자력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버스 1대를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대표해서 영광읍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김제상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읍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읍면을 대표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가뭄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형관정 27공, 소형관정 43공 개발, 하천 하상굴착 66개소를 준공하여 가뭄해소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를 위해 관내 실거주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다문화가족과 산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읍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상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