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건양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6.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8.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2.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5.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2.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27.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29.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0.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2.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건양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6.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8.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2.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5.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2.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27.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29.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0.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2.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오늘 특별하니 저희 임시회 마지막날 참석해 주신 영광21 은혜정 기자, 김진영 기자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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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건양에 관한 조례안
7.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11.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3.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4.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5.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6.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7.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18.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9.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건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6번,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7번,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법령 순화 용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8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맞춤법 및 법령 순화용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9번,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민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0번,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1번,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존 「영광군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대신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2번, 2017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익법인이자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홍보센터 운영,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사업 등 지역 진흥업무 등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3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4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동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5번,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6번,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맞벌이 부모가 양육을 위해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군비로 차등 지원하여양육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저 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7번,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반환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8번, 영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법」에 따라 법률에 없는 용어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법률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9번,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향후 문화·체육 시설 등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0번,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갑 테마공원 주변에 있는 축사시설이 불갑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축사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1번,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성항 주변 환경정화와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다목적 어구 건조장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2번,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민이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3번,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을 명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담당 변경 및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변경하여, 체육진흥기금 및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4번,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과 양육비 지원 대상 거주기간을 변경하고, 임산부·영유아 지원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35번,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센터 명칭 변경,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센터 위탁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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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2.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28.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30.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30항.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번 영광 염산천일염 갯벌축제에 성원을 보내주신 영광군민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축제 추진과정과 진행과정의 많은 문제의 노출로 심려를 끼쳐 드린점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많은 채찍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축제의 후유증을 아우르지 못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한 저의 부덕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이 자리를 비로소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이번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더 의원으로서 정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소드리며,
금번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36번,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정비와 교통안전 지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7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8번,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한 구비서류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9번,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구체화함은 물론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0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소유 건축물 내 화장실 개방으로 군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1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제명과 인용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2번,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이용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3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및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점용료 징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4번,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자부의「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영광읍의 가로ㆍ보안 등 2,063등 가운데 교체가 필요한 1,700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영광읍 시가지의 야간 조명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를 연간 1억 4,894만 7천원을 절감하여 군재정에 기여하며 전문기관 위탁의 사업추진 방식으로 LED 제품의 품질 확보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5번,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본 안건은 32가구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군남면 남창리에 위치한 34,805㎡ 면적의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6번,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본 안건은 50가구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불갑면 모악리에 위치한 56,466㎡ 면적의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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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2.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졍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1일 영광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2017년 9월 12일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과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9월 22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금년도 기정액 대비 498억 6,800만원이 증액된 5,314억 5,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51억 4천만원이 증액된 4,357억 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7억 2,800만원이 증액된, 957억 3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88억 3,900만원으로 그중 일반 예비비는 32억 2백만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56억 3,600만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9억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보고 청취하였으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 중 아직도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군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올해 안에 계획대로 집행되어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들과 직접 관련이 된 조례 개ㆍ제정 시에는 형식적인 입법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 퍼스트레이디인 미쉘 오바마 연설문에 “버락 오바마와 나는 많은 가치를 공유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내 말이 나라는 것을 알고 말 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을 읽으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영광 군민이 바라는 영광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제 가을의 기운이 들녘마다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해 농작물 적기 수확 및 병충해 방제 등막바지 영농 지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농ㆍ축산물 애용과 재래시장 이용으로 농민들과 지역 상인들이 웃음으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즐겁고, 훈훈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속에 자연의 결실이 그 속을 가득 채워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남은 기간 동안 성취하시는 시간이 되시 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