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2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8분 개의)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제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김양모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7년 8월 22일에 최은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8월 25일에 심기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장세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손옥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김강헌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 2017년 8월 16일에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8월 17일에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의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8월 30일에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게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9월 1일에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9월 4일에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2017년 9월 5일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와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손옥희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손옥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 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여성 공직자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느낀 공직사회 분위기를 말씀 드리고, 아울러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인권문제가 세계 인권문제의 중심적 과제로 부상된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성별 불균형사회인 공직사회에서 그간의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들의 공직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를 시행했었고, 승진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승진 목표제,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책정하여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흐른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소할지 모르지만 ‘유리천장’이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말하며, 원인으로는 ‘보이지 않은 차별’이랍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특히 영광군 공직사회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본 의원에게 드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2,7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급 이상 전체 관리자 22,083명 중 12.6%로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치 15.1%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전체 1,376명 중 114명으로 목표치 10% 대비 8.3%에 불과하며, 시군은 7.2%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5급 이상 관리자는 35명으로 이중 여성은 2명뿐입니다. 임용 비율은 5.7%로 전남 22개 시ㆍ군 중 열 한 번째였습니다만, 금년 8월 기준 전라남도 자료에 의하면 3단계 하락한 열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여성 관리자 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보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례로 우리 군과 가까운 장성은 작년 말 보다 1명이 증가한 4명이고, 함평은 3명으로 비율은 전라남도 평균을 훨씬 상회한 10%이상입니다. 우리 군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우리 군에서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2명을 초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공직자 중 약 38%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라는 것은 승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영광군 공직사회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은 출산과 육아라는 태생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뜻과 무관한 환경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많이 봐 왔을 것입니다. 많이 좋아 지기는 했겠지만 우리 영광군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접한 여성공무원 중에 능력이 출중하고 성과가 탁월한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근무부서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평판도 훌륭하였습니다.그러한 분들은 관리자의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기에 그에 맞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유리천장’은 스스로 깨지지 않습니다.

유리창을 깨기 위해서는 ‘줄탁동시 (쵀탁동시)’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 CEO인 군수님의 결단도 요구됩니다. 향후 5급 이상 관리자 임용에 있어서 유능한 여성 공직자를 적극 발탁, 승진시켜 ‘유리천장’ 깨기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공무원이 승진 2배수 이내일 경우 우선 승진할 수 있는‘ 여성 관리자 (5급 이상) 우선 승진 임용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공직사회 내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기회균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부와 형제자매가 근무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놓인 공직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부부 또는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이해가 배제된 업무 또는 인사 상 불이익은 사회정의에 반한 것으로 바로 잡아야할 사항일 것입니다.부부와 형제자매이기에 앞서 인격체로 대우 받아야 하며, 평가 또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본 의원의 건의사항입니다.

부부나 형제자매, 친인척 등 특별관계에 놓인 공직자라도 개개인이 인격체이므로, 정당하게 대우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일단의 묶음으로 또 다른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수한 인적관계를 배제한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잘 반영되고, 조직 내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군을 만들고 계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80년 5월 민주화 투쟁의 선두에서 시민을 이끌었던 고박관현 열사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박관현 열사 기념사업 활성화에 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지난 8월 2일 개봉한 이후, 역대 2번째로 단기간에 천 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전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앞서 금년 5월 18일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삶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오월의 광주와 관련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겠다고 하고, 꼭 기억해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 박관현님, 표정두님, 조성만님, 박래전님 열사를 거명하였습니다. 그간 왜곡되고 잊혀졌던 5.18 정신과 민주열사들이 새로이 주목받고 재조명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명한 열사 중 고박관현 열사는 1953년 우리고장 불갑면에서 태어났으며, 전남대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던 1980년 5월 16일 구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민주화성회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은 지금까지도 광주시민의 가슴속에 5월 정신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박관현 열사는 군사독재에 맞서고 새로운 민주 세상을 밝히며 횃불 시위를 주도하는 광주민중항쟁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신군부의 수배 중 1982년 4월에 체포되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세 차례에 걸쳐 40여일 동안 옥중 단식투쟁을 벌이며 독재정권과 맞서다, 1982년 10월 12일 전남대병원에서 장기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29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당시 박관현 열사의 사망 소식을 접한 광주 시민들은 “박관현 열사의 죽음은 광주의 죽음이다. 광주시민은 총궐기하자.”고 외치며, 10월 13일 열사의 모교인 전남대학 5월의 광장에 집결하여 일주일간 격렬한 시위를 펼치면서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5.18 민주묘지에 있는 박열사의 묘소는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그의 발자취와 정신을 기리고자,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열사의 영원한 고향인 우리지역에서는 열사의 뜻과 정신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열사의 얼을 기리고 그 뜻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영광군장애인협회, 영광사회운동협의회, 영광군농민회, 영광청년회의소, 영광군청년단체 협의회 등 30여 단체가 결성한 박관현열사 추모비건립 범군민 추진위원회 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하여 박관현 열사비를 2001년 열사의 생가 근처인 영광군 불갑면 쌍운리에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박관현 열사비는 2013년 불갑테마공원으로 이전되어 매년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간단한 추모식이 열리기는 합니다만, 열사의 치적에 비해 미약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고장의 자랑 박관현 열사의 치열하고도 정의로웠던 삶을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민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자 자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박관현 열사를 추모하고 기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대 민주화의 상징으로 후손에게 넘겨 줄 또 하나의 값진 문화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관현 열사가 영광의 정신적인 지주로 되살아 나고 그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광군에서는 박관현 열사의 기념관 조성과 추모 영상 제작,흉상 설치 등을 통한 기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임진왜란 시 왜군으로부터 영광읍성을 지키며 목숨을 바친 우국지사들의 애국충정 정신을 기린 임진수성사와, 조선 선비의 기질을 굽히지 않고 충의사상을 일깨운 수은 강항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내산서원, 역시 우리 지역의 후손들에게 영광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영광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박관현 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광의 정신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계승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광21 은혜정 기자님, 우리군민신문 김다은 기자님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옥희 의원과 김강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워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심기동 의원, 장세일 의원, 손옥의 의원, 김강헌 의원, 김양모 의원, 장기소 의원, 최은영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최은영 의원, 간사에는 손옥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 국정기조에 맞게 일자리창출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의 경우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일자리 사업 예산편성에 많은 하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9건에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25억 9천만원에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편성이 되었고,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1,68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안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대비 498억 6,800만원이 증액된 5,31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율은 10.36%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51억 4천만원이 증액된 4,357억 5천만원으로 11.5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72억 8천만원이 증액된 957억 3백만원으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억 1,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외 6개 특별회계에서 27억 8백만원이 증액된 56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세입은 451억 4천만원이 증액된 세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세외수입이 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가 37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 조정교부금 9,500만원, 보조금은 14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20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도비 사용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4.78%가 증액된 21억 7,700만원, 물건비 6.3%가 증액된 16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경상이전입니다.
0.35%가 증액된 4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5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8,100만원 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산돔부 생산장려금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하단부에 자본지출 12.56%가 증액된 20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 많은 하례를 하였습니다. 13.74%가 증액된 16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쪽, 상부에 민간자본이전 34억 1,60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단체등자본이전 4억 6천만원, 자산취득비 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 17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20억 1,400만원 증액하였고,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5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32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4,800만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합쳐서 17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개 기금입니다.
조성규모는 2016년 말 현재 662억 7,400만원, 금년 수입액이 198억 5,700만원, 지출이 234억 4,800만원으로 최종액은 작년대비 35억 9천만원이 감액된 626억 8,400만원입니다.
금번에 변경된 기금은 3개 기금으로써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예치금 회수금 8억 2,500만원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1백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 9,100만원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4천만원 회수, 주변지역환경개선사업비로 반영하기로 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3개 기금에 세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청취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