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빛원전의 총체적인 부실시공 및 제작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의 구성인원 변경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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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는 2017년 10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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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인원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인원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종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종운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인원 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12일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구성한 기관단체별 구성인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민관합동 진상조사단을 당초 12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회, 범군민대책위, 한수원에 각 1명이 추가되는 안이며, 또 단장은 영광군의회 의장이 맡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안)은 한빛원자력본부 1명을 추가하여 당초 12명에서 13명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협의사항 1번,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 인원 변경(안)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수원 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강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단 구성 인원에 관해서 12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2명이 돼 가지고, 15명이 되고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원 제한을 두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 주로 처음에 구성할 때 유관기관과 조사단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인원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변경(안)을 상정한 이유는 의장이 정식 위원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범위라든지, 위상문제도 있고, 정부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장 부분에 그런 내용 때문에 의장을 위원으로 추가를 하면서 범대위는 그래도 영광군 153개 단체 또 큰 위상을 같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한수원 본사를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지역이 아니고, 본사이기 때문에 본사가 와야 된다고 의견이 많해서 본사 1명해서 3명을 추가하는 하는 것으로 기관을 추가하는 것이지,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밑에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단장을 의장으로 변경하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 하시고 의장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단장으로 의장을 선임할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장을 맡은 전제하에서 지금 1명 추가 안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원전특위 위원장님께서 조사단장을 하신다고 하면 인원수에 대해서 딱히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장이 조사단장을 맡게 된다 하면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의장인데 의장이 단장을 맡게되면 자동적으로 전체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잖습니까.. 어찌됐든 그러는데 의회에서 의장이 참여하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제외되고, 어차피 같이 가는 양상이 되는데 의장이 참여하면 당연히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전체 참여해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그리고 조사단장이라는 직책이 책임이 막중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의장이 단장 대표를 맡아서 모든 결과를 산출해 내야 되는데 상당히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꼭 5명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의장이 참여하면 우리 전체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의장을 보필하면서 더 심도있게 조사단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예. 우리 전체 군의원이 다 위원으로 하는 것을 김강헌 위원님이 제안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쩌신가요?
의장이 참여하는데 단장을 맡은데 제외되는 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김강헌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명이 참여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세분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명분상으로 보면 의장이 갔을때는 당연히 가야 되나..
예. 그러면 영광군의회는 8명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님..
우선, 지난번에도 제가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 할 당시에 어떤 그런 정부 로드맵이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구성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굳이 지난 9월 12일날 구성을 했잖습니까. 그래 놓고 또 지금와서 이렇게 변경이 되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어떤 정부 시행규칙 안이라든가, 또 어떤 활동 범위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그런 진상조사단이 해야 할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지금 있나요..
그것은 민관합동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 단장 중심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민관합동 조사단 단장님이하 모든 위원들이 선정되면 실무진 보강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어느 조례도 마찬가지고,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진상조사단 구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사단 구성도 몇 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정해져야 되는데 일단 진상조사단 구성만 해 놓고 나머지 사항들을 또 거기에 맞춰서 나가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예산문제라든가, 기관문제, 조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온 후에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없다 보니까.. 그리고 2번 사항 같은 경우에도 3명이 추가로 이렇게 된다는데 이러한 것들도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명색이 원전특위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이 3명을 한다고 해 놓고, 또 의장님이 단장을 맡게 되니까. 의회 의원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원칙이 없다보니까. 지금 좌충우돌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된 후에 이런 것들도 정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원전특위 구성하는 것도 우리 어떤 그런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했듯이 우리 군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또 그런 한빛원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진상조사단 구성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전문제를 아직 미해결 된 것들이 많잖아요..
예.
CLP사건이라든가, 증기발생기 이물질 사건, 동영상도 지금 원전특위에서 한번도 못받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 산적해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 원전특위 어떤 그런 위상문제, 자질문제, 의회관련 문제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밝히고, 군민들한테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묻어진 상태에서 군민들이 과연 우리 원전특위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좀 특위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임함에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 위원장님이 그것은 판단해서 군민의 어떤 그런 여론이라든가, 언론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원전문제, 원전특위에서 다루는 문제도 조사단 구성 이것만 가지고 논의한다고 했을때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자료도 아까 말씀하신 위상에 맞게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원전특위가 잘 하도록 하겠고, 인원이 늘어난 것은 저도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수급 사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진상조사단이 꾸려진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지 전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 거든요..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3번에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인데요..
예.
당초보다 변경이 됐는데 실이 증명별로 우리 범대위라 하면 각읍면 번영회, 이장단, 어민대표, 농민대표.. 이게 다 있는데 증명별로.. 주민대표를 이번에 2사람을 했어요.. 왜그러냐면 범대위나 민간환경감시기구에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주민대표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것은 처음부터 주민대표는 있었고, 이 실무진은 구성이 되면 단장님 중심으로 실무위원회가 실무적인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분과 부분별로 시작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또 다른 기구가 만들어지리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이렇게 구성해 지면.. 확정해 가지고 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될 어떤 위원들이, 실무진들이 보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2사람을 추천 하잖아요.. 군청에서 실무 안전관리과장이나 원전관리담당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범대위에서 두분이 됐고, 민간환경에서 두분이 됐는데, 주민대표라는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해서 추천을 하고..
그것은 검증단 할 때 이야기를 하시게요..지금 여기서는 보강해서 오늘 뽑은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아 놓은 안이기 때문에 조사단이 구성되면 단장님 중심으로 또 한번 회의할 때 그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의 위원님..
손옥희 위원입니다.
영광군의회 의원님들이 5명에서 3명을 했으니까. 8명을 하자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범대위나 민간환경쪽에서도 이 수만 갖고 한다고는 안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아까 앞에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명에서 3명이 늘어났고요..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또 3명이 들어가고 다른 민간인이나 이런데에서 안한다고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 자체하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서로가 오해없이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야지 민간인이나 범대위에서 구성이 돼야지 저희가 한목소리가 돼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결정을 내릴께 아니고 다른데에서 정확히 몇분이 하실 것인가. 그것을 확인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상조사단 구성은 원전특위에 해서 조사단을 넘겨줘야 됩니다. 위원 선정하고, 그 위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진들이 보강이 돼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주요활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 숫자에서 위원들 아까 말씀하신 의장이 단장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 위원님입니다.
2항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것 아닙니까. 몇 명으로 결정한다는지, 아니면 9명으로..
5명에서 위원들 세분 더 같이해서 여덟분으로 하는 것만 추가 안으로 해서 한번에 같이 망치 두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항에 대해서 주민대표 선출과정은 방법론에서 아까 김양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출이 의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인가. 집행부와 같이 하는 것인가..
그것은 조사단이 꾸러지면 단장님 중심으로 나머지 실무위원 부분은 더 보강할 수 있는 팀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의회 위상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따진다고 봤을 때는 의장님이 조사단 단장을 하시는 것이 원안 있을수 있겠죠.. 그러나 의장님은 말그대로 의장님이시라. 여기 진상조사단에 국한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오늘처럼 또 이렇게 자주 이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전반적인 어떤 진상조사단에 깊이를 좀 소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나중에 또 어차피 의장님이 단장이 되야 되는데 단장이 주재를 못할 수 있을때는 또 어떤 그런 대책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말로 정열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단장의 자리를 역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금 민감감시기구 위원장도 군수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위원장이 다 운영을 하잖습니까. 진행도 하고, 그런 것도 금년 같은 어떤 한빛사고로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위원장 부분은 단장이 꾸러지고 나면 다음 회의할 때 그때 논의하는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시행규칙 안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 말씀 하셨습니까..
예..
김강헌 위원님..
오늘 회의 주제는 1항, 2항, 3항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예. 오늘 회의 주제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기타 안건에서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좀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항 정리하겠습니다. 2항은 영광군의회에서 5명에서 3명을 늘리는 안하고,
3항은 그대로 원안하는 것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협의사항 3번, 기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 등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자유로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 위원입니다
기타 안건 협의에서 지금 아까, 원전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상조사단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문제는 진상조사단에서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겠죠..
예.
그러나 여기에서 아까,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 원전특위에서 좀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염려가 됐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조사단장을 맡았을 때는 대외적인 업무가 이 업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단장을 대행 할 수 있는 부단장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조사단에서 꾸린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원전특위에서 특위위원장님이 의장님을 보필해서 부단장으로서 이렇게 직제가 그렇게 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좀 명문화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단장을 원전특위위원장으로 하시자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사항은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부단장에 원전특위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