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1시1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7년 6월 5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다음은 2쪽, 의안번호 3084번.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회적기업 범위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활동 관련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안 제3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원칙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0조)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7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지원, 우선구매, 홍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금 정산보고 의무,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폐지 (부칙 제2조)에「영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3085번.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기업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및 환경 마련 책무를 두었습니다.

(안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수립ㆍ시행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직업상담,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전통시장내 청년상인 창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지원사업은 공개절차로 추진하고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발전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근거 마련하고,

(안 제11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기업체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조를 보면 우선구매 등 지원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나 실적이 미비 하거든요. 사회적기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도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없어요. 조례에만 돼 있지. 우리 집행부라든지 유관기관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않고 있어요. 하더라도 미비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부분에 다가 강조 규정을 %나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이 조례 제16조에 두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군 조례에 이런 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것을 계획수립해서 각실과별로 목표량, 구매실적을 연초에 받아서 연간 집행실적 같은 것을 파악하고 독려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하는데 다른데에서 안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구매를 쥐고 있는 부서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서 이것이 어떤 페이퍼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에 보면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은 어떤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일단은 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만 이 조례에 마련해 놓고 차후 센터가 설치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나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세밀하게 어떤어떤 부분, 대상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2조제1항 보면 청년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지원을 좀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밖에서 유입하는 청년들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기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폭이 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면 하루만 외부에서 주소를 옮겨와도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으면서 창업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의문사항 같이 공유하게요.

의안번호 3084번,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확대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공동체로 인정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 포함시키는 것이면서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옛날 조례는 그냥 나열씩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지금 도에서 기본 조례안을 마련해 가지고 다른 시군까지 확대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해서 도비나 군비를 지원할 근거를 확실하게 해 두자.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수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박근혜 정부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각종 규제나 제재를 대폭 완화시킬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영광군도 조례 제정에 목적이 추구하는 목적에 활성화 시키는 차원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규제 일변도로 조례가 제정되는 양상이 있단말이에요.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해 놓고 개정할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의견도 같이 공유도 해야 되고, 처음 제정할 때 컨셉을 규제쪽으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가 이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에 목적이 가야 되지 않나. 모든 조례가 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규제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그러한 족쇄에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우리 영광 군민들의 손실을 끼치고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에요.

타실과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앞으로 모든 조례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규제를 위한 조례는 확실한 규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좀 대폭적으로 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최은영 의원이 말씀했던 청년일자리 창출..이 청년이란 함은 두루뭉술하게 돼 있잖아요. 청년이라고 함은 그러면 청년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서 혼선이 안 오겠끔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막연하게 조례만 지원해 놓고 지키지도 않은 조례 제정해 놓으면 뭣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군수님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 청년문제 아니겠어요. 특히, 농업인들은 농정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들 계시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농업에 직불금을 지불해 줄려고 그래요.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해서 귀농해서 농업에 종사하면 직불금을 일부 지원해 줘야 된다. 우리 영광군이 이런 일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큰 것 생각하실 일이 아니란 얘기에요. 청년들이 돌아오게끔. 뭔가 당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투자유치과장님한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일들이 영광군으로 청년들이 되돌아 오는 살기좋은 이런 것을 좀 하고, 지금 만남의 광장을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끼가 많잖아요. 가지고 재능들이 많다 이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목포 남진시장도 일부러 그 문제로 한번 가 봤어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마는 보기 좋게 만들어서 청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장터를 만들어 주면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나 낮에는 하루 종일 안되니까. 저녁 야간시간때 해 주게 되면 장터를 청년들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는가 심사는 엄격하게 군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에 기존 업종들하고 좀 차별화 된 그래서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는데 단순히 일자리 창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명절 귀성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휴관일을 줄이고 입장객 방문이 적은 시간때에는 관람 시간을 단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1월 1일, 설날, 추석에 휴관하던 것을 개관으로 변경하고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이 중복됨에 따라서 월요일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개관시간을 동절기 09:00?19:00까지를 10:00?18:00로 관람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에 완공된 가미미 해수욕장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를 산정하여 징수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를 일반 소인 6천원, 대인 8천원, 단체는 소인 5천원, 대인 7천원, 군민은 소인 3천원, 대인 4천원, 국가유공자·장애인·경로우대 소인 3천원, 대인 4천원 그리고 슬라이드 3천원, 그늘막 1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터 저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칠산타워는 1월 1일날은 전 공무원들이 다 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근무할려면 불만의 요소가 될텐데..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했습니까.

예. 그리고 한명을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근무자들이 서비스를 주문해서 어떤 누가 오던지 좀 상냥하게 친철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가마미 해수욕장이 작년까지는 얼마였어요.

작년까지는 이대로 받았는데 산정이 조례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산정해서 조례에..

작년에도 이 정도 받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명문화 해서 다 붙어 놔야 겠네요.

공고를 해 나야 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37쪽, 의안번호 3089번.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업무효율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제3호) 영광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완화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역의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위법령 인용 시 낫표(「 」) 사용 및 법 조항 붙여쓰기, 오탈자 등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의안번호 3090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군 경관문화 조성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안 별표2) 인용하는 상위법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전자게시대 관리 근거 및 기준완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현수막게시대 위탁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근거마련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같이 이행강제금 광고물 면적 변경에 다른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3)과 같이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4)와 같이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증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6)과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거의 게시대에 거치가 안된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불법으로 봐야 돼죠.

일부 읍면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게시대가 36개 있습니다. 게시대가 부족하면 옆면이라도 공간을 이용합니다마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일부 신고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그때 철거를...

지금 우리 영광군청 앞에도 군수 물러나라. 누구 물러나라. 이런 프랑카드가 허가 받은 프랑카드는 아닐 거예요.

그것을 왜 철거를 못하는 거예요. 개정조례안에 명시가 됐어요.

뷸법광고물은 읍·면에서..

여기 있고만. 신설돼서..

사번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철거를 합니다마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했을 때 징벌적 조치로 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을 안 하잖아요. 지금..

야튼 이것이 사실 건설도시과.

이 조례에 아무 필요 없어요. 뭣하게 조례 만들어요 다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켜지지않은 영광군의 조례가 이 옥외광고물 조례에요. 주무과장님이 무엇하게 의회 피곤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없애 버리자니까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데 여기 조례 내용이..

이것은 불법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조례 개정이 개정조례안에 그것이 명시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재검토 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게요.

좀 강력하게.. 자기들 화풀이 한다고 끄떡하면 누구 물러나라. 누구 물러나라.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외지인들이 영광군을 방문했을 때 영광군 이미지가 좋게 오겠습니까. 나쁘게 오겠어요. 데미지 입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것은 왜 몇날 며칠 놔둬 하루 이틀도 아니예요 어떤 것은 몇 달 나둔 것 있어요. 무서워서 못 뜯는거요.

행정력이 미치지를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우리 소가 웃을 일이라니까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과태료 무조건 의무적으로 부과,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거해 온 사람한테 여기 신설되어 있는데 좀 많이 주세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민간인들이 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줘야지..불법게시물자한테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환경을 절대적으로 침해하는 이 건이에요. 아셔요..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안하고 있어요.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앞으로 제가 철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도 이 부분에 환경을 훼손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킬 주범이 현수막이라니까요.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계에서 만약에 나풀 되다가 교통사고 유발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그 안해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다 여러분들께서 직무유기 하고 있고 조례만 맨날 개정해서 미사여구 잔뜩 넣어 가지고 이것은 보류합니다.

좀 현실성 있게 다시 보완해서 올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의안번호 3091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하수도법에 근거하지 않은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의무 규정과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배수설비 개선공사의 강제 시행 관련 소요비용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조문중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의무규정은 하수도법에 근거없는 의무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낫표(「 」) 사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