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3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1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여론수렴 부족, 대규모 사업과 각종 사업 진행시 파생효과 검증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필요,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11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3,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8건 등 총 32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84번,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사회적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5번,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6번,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하고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7번,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워 개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8번,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가마미 해수욕장 내 가마미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물놀이장 입장료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9번,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역을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투자유치와 신속한 사업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0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1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간사가 결과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건설과장님..
지난번 심의때 충분하게 했던 것, 기억하시죠.. 패널티 적용 철저히 하시고, 이 법규대로..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합리적인 대안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