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3.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5.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7.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13.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7.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2.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29.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0.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1.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5.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6.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7.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3.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5.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7.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13.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7.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2.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29.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0.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1.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5.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6.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7.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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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51번,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 등 군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2번,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3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홍보센터 운영, 지역특산물 및관광자원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4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담당자 교육 등 지방세 연구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5번,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용어 정의와 사업자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계획서 제출시기 변경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6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리군 자치법규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57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의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의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8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9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동의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0번,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1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2번,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거주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3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 가축전염병 대응,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등에 필요한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4번,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5번,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위원 임명 시 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사람으로 군수가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6번,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사회로 장기요양요원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률이 심화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수는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7번,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농업인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정보교류 등 농업 관련 단체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8번,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을 위해 숲속 둘레길, 황톳길 등 다양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9번,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질환을 예방부터 관리, 처방, 돌봄 등 전문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70번,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기금관리 공무원을 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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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71번,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관광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관광환경 개선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2번,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 및 레저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오토캠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토캠핑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3번,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7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1회에서 3회로 변경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인적쇄신을 유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4번,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 고용확대 참여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실천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5번,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분기별 1회 개최”를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로 변경하여 기타 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6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유발 및 인구유입 효과가 큰 연구기관, 대학을 적극 유치하고자 연구기관, 대학에 대한 사업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7번,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농업발전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8번, 영광군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말에 준공되어 영광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전망되는 「영광 테마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9번,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귀농어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영광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0번,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그밖에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1번,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2번,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물의 재이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빗물 등의 효율적 이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해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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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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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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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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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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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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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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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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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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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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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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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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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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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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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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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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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모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모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1일 영광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2017년도 12월 8일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서 12월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07억 7,700만원이 증액된 5,422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억 1,900만원이 증액된 4,513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4,200만원이 감액된 908억 6,100만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목표액은 682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9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 반영, 가뭄대비 등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신규계상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경상적경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비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맞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7일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2017년 11월 24일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577억 2,200만원이 증액된 4,315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638억 5,900만원이 증액된 3,647억 4,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61억 3,600만원이 감액된 667억 8,4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채무부담액은 9억 4,500만원으로 발생사유는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단 ESCO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초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일정기간 절전 차액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계속사업비는 없습니다.
또한,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91건에 585억 7천만원입니다.
금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공모사업 전문가 교육 및 자문컨설팅 등 21건에 29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수입은 56억 600만원, 지출은 130억 6,4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11억 2,400만원으로 2017년도 조성액보다 74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양모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양모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양모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양모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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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회사 (10시 59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24일부터 21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군정질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부의안건 등 많은 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우리 군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 한 해를 특히,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 1위, 전남 투자유치 종합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 2018년 대한민국 CEO리더십 대상 등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집행부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매진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간의 그 기능과 권한이 다를 뿐 존립의 목적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 군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건의 또한 질문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과 추진 경과 또는 결과에 대한 사후 설면 부재 등으로 인해 소통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군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민생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군 강수량이 평년의 70% 밖에 되지 않고, 평균 저수율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물 부족으로 인하여 갈수록 군민의 민생 현장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AI가 휩쓸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인근 고창과 영암에 AI가 들이닥쳐 농가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번 AI가 달걀 파동으로 이어지고 관련 사업은 물론, 소비시장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었기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하루 빨리 가뭄을 극복하고, AI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그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행복을 지키며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빌 수 있는 영광군!
사람이 존중받는 영광군을 멋지게 열어가는 영광군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한 지도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행복 시대의 주춧돌을 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영광군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바라며 또한, 이번 회기를 끝으로 다시는 이 자리에서 볼 수 없는 김제상 영광읍장, 조영원 낙월면장, 윤혜경 기술센터소장, 김용태 농정과장, 이종규 건설도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군의회 의원 8명은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