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4.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6.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1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의된 안건
1.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4.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6.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1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발의 의원과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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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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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양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군민과 고위험군 가족 등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7조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사후관리 및 비밀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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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출자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업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3152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중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유통을 활발히 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2억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2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출연금 2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영세한 상인들에게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3153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관하의 지역진흥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2017년도에 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18년도에도 5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도 간담회에서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의안번호 3154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금년도에는 617만 3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연구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현안 문제인 원전에 대한 핵연료세 과세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등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과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데 많은 연구 자료를 제공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의 연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의안번호 3155번,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하고, 사업자가 가져야 할 녹색경영선도 역할의 책무를 규정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저탄소 그리고 녹색성장, 녹색기술 등 총 12개의 용어를 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협력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제출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매년 1월 30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만 제2조의 정의에서 먼저, ‘저탄소란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녹색성장이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네 번째, ‘녹색산업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5번부터 12번까지는 용어 설명에 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제6조 사업자의 책무에 가서 ‘사업자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들을 기존의 조례에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정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6호, 35쪽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 자치법규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공업진흥청”을 “환경부”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36쪽부터 4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등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의안번호 315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해서 표준어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 용어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내용 중에 ‘지득한’이라는 용어는 ‘알게 된’으로, ‘부락’이라는 용어는 ‘마을’로, ‘게기’라는 용어는 ‘규정’으로, ‘납골’이라는 용어는 ‘봉안’으로, ‘지참’이라는 용어는 ‘지각’으로, ‘구배’라는 용어는 ‘경사’로 이렇게 6개 단어를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는 53쪽에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3건과 출연금 지원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및 기획예산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금 전남신용보증재단 9쪽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아닙니다.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투자유치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올린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2억으로 되어 있어요. 2억에 20배면 44억입니다.
우리 청년창업하고, 기획예산실에 지금 현재 세운 기획안을 보면 청년창업이랄지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죠
여기에서 44억을 갖고 청년들을 하는 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을 늘려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그 생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심기동 위원님께서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유치과장님이 업무이시니까 제가 나오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신용보증재단에 이야기를 해서 방금 우리 심기동 부의장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자영업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좀 많이 가면 어떨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낸 데가 5군데입니다. 5군데 중에서 광양시하고, 저희들하고 2억을 하고 나머지는 1억 5천만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6년도 예산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니까 한 10월에 소진이 되더라고요.
두 달 정도는 마감을 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라남도에서 다시 옛날처럼 의무출자금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각 시·군에 똑같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도 조례로 해서 제정을 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영광군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것은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추이를 봐서 더 금액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출연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출연을 안 해도 똑같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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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형진입니다.
63쪽입니다.
의안번호 3158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에서 가설건축물 일부 삭제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야외흡연실이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삭제했고, 안 제20조 제3항에서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자, 간이 화장실, 농어업용 및 임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및 건조 또는 판매하는 간이구조시설물 등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습니다.
안 제20조 제4항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개정했는데 존치기간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26조에서 대지안의 조경 면제대상 일부 신설인데 중심상업지역에 조경 면제대상을 대지면적 200㎡ 이상에서 300㎡ 미만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 제4호에서 제6호까지 도로의 지정 대상 확대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도로의 지정대상에 군 및 읍·면에서 포장한 도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 등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4조 제6항에서 다세대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완하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채광방향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m 이상 이격하도록 사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37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범위 확대인데 막구조 형식의 시설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공작물에 포함을 했습니다.
별표 3에서 대지안의 공지 기준 개정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의 공지규정 완화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3m 이상, 연립주택은 2m 이상, 다세대주택은 1m 이상으로 완화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규정 완화를 위해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1.5m 이상에서 0.5m 이상으로 완화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38조의 4에 의한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 신설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및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은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을 했습니다.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의안번호 3159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에서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을 개정했는데 ‘보조금과는 별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도비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군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서 착수시점을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여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를 삭제해서 변경된 별지서식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안 제37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작물의 범위 확대 에 부분에 대해서 막구조물 이 부분은 군수가 시설물로 공작물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불법건축물은 아닌데 세금이 부과됩니까 안 됩니까
이 시설물을 막구조물로 시설을 했을 때 세금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세금은 부과가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이요.
간이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신설을 한다는 얘기죠
예.
가설건축물에 대한 저온저장고라든가, 화장실, 정자 등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이개호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을 해 놨거든요.
아마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일반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의 차이가 일반건축물로 하게 되면 정자나, 간이화장실, 창고 등 이런 부분을 일반건축물로 하게 되면 일단은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비가 한 최소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설계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했을 경우에는 설계서 없이 그냥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배치도를 그려서 간단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설계비 감면 부분도 있으니까 바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3평짜리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설계사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꽤 돼잖아요.
그것을 감면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개호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법안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일단은 가설건축물로 하게 되면 설계비 감면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년이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3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가설건축물을 하게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존치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군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개호 국회의원이 3평 이하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법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도 되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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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영광군 이북5도빈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난 2017년 7월 26일자로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이 개정되었으나, 법령과 맞지 않는 주민자치센터 구성 그리고 규정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3항인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안으로 ‘여성위원수를 3분의 1 이상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과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85쪽과 86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제3161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7월 7일자 행정안전부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를 완료하여 현재 30개 시·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원크 연계 활동 및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공동대응 및 홍보활동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협의체입니다.
본 회의 협의회장으로는 홍○○ 인천시 부평구청장이 회장으로 있고, 부회장으로는 김○○ 종로구청장과 담양군수인 최○○ 군수님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158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93쪽과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활동 사항 및 연혁입니다.
금년 1월 협의회 설립 제안 및 발기 자치단체 동의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20일 담양군 죽녹원에서 제1회 정기회의 및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본 회의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본 회의 운영규약안은 89쪽부터 9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제3162호,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관내 거주 이북5도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자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안 제3조는 애환을 해소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이북5도민 관련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96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의안번호 제3163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에서 증액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 행정분야 증원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40명에서 647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국가정책 수요로 복지허브화 업무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3명, 생활안전 기능인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2명, 주민편의 공공시설 인력보강인 농기계임대사업소 2명 등 7명을 증원하고, 기존의 4∼5급의 정원을 본청과 읍·면에 각각 1명씩 있던 정원을 본청에 2명으로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 3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과 98쪽 조례안, 100쪽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과 제정안,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처음 만들려고 하는...,
아니죠.
지금 영광읍하고, 홍농읍이 개설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불만을 저한테 토론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종에 맞게 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이렇게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닌데 그게 배제되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리가 안 나게끔 과장님께서 염려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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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의안번호 3164번,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과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당초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조문들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센터 운영지침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으로 규정·변경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의 위원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08쪽부터 112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8번, 참고사항으로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 제4조 제1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쪽 의안번호 3165번,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률과 우리 군 조례의 학교폭력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일치시키고,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위원 위촉 및 구성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 및 위촉토록 관련법령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폭력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변경·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 구성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17쪽부터 11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 의안번호 3166번,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양적증가에 비해 많은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이직률 심화와 시설의 구인난이 지속되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어, 지자체 처우개선 노력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2번,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영광군 장기요양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영광군 순수장기요양기관 근무자 50명에 대한 특별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조, 제47조의 2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시센터로 문구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센터가 있죠
예.
센터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저는 축구를 하니까 가운데에서 포워드 역할 센터 포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의원이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면 그냥 이것이 영어하고 외래어하고 구분은 된다고 하는데 외래어로 봤을 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청소년지원중심지가 되거든요.
그게 맞나요
어원으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지원중심지를...,
같이 관리하는 기관...,
그렇게 표현을 해석해도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쭉 보니까 그렇게 안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것은 정부 공식 명칭이라서 저희 군에서만 쓰는 명칭이 아닙니다.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이게 한글도 제대로...,
정부에서 통일해서 그때 옛날에는 센타라고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센터로...,
Center (센터)...,
센터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센터로 모든 기관...,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센터 포워드를 많이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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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소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의안번호 316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은 우리 지역 농업인 관련 단체의 소통 공간을 만들어 농특산물의 정보교류는 물론, 농업 발전과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당초 영광군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광읍 단주리 630-2번지 외 1필지 775㎡의 부지건물에 대해 1층과 2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3층과 4층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용도는 농특산물직거래센터, 농업인상담소 단체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정 사업비는 19억 6천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 127쪽,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의안번호 3168호,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역점사업인 물무산 행복숲 조성 사업의 일환인 숲속둘레길 노선이 지나가는 임야를 매입하여 황톳길을 조성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읍 학정리 산65-1번지 23,178㎡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추정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토지내역과 위치도 및 조감도는 130쪽과 13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의안번호 3169호,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인구 급증과 이에 동반한 치매질환 환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치매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 내에 영광군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질환 상담과 검진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매질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읍 남천리 326-5번지 외 1필지 230㎡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723㎡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는 국비 5억 7천만원, 도비 5,700만원, 군비 14억 511만 9천원 등 총 19억 1,811만 9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농정과장님 순서로 사업별 소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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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3170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 조직개편에 따라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 위원과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 구성 위원 중 당연직위원 ‘총무과장’을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 안 제23조 제1항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 ‘총무과장’을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