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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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음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손옥희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옥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1일 영광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2017년 12월 8일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07억 7,700만원이 증액된 5,422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억 1,900만원이 증액된 4,513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4,200만원이 감액된 908억 6,100만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17년 말 목표액은 681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9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 반영, 가뭄대비 등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신규계상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경상적경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맞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7일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2017년 11월 24일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577억 2,200만원이 증액된 4,315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638억 5,900만원이 증액된 3,647억 4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61억 3,600만원이 감액된 667억 8,4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채무부담액은 9억 4,500만원으로 발생사유는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단 ESCO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초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일정기간 절전 차액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계속사업비는 없습니다.
또한, 2018년도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91건에 585억 7천만원입니다.
금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공모사업 전문가 교육 및 자문컨설팅 등 21건의 29억 6,500만원이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수입은 56억 600만원, 지출은 130억 6,4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11억 2,400만원으로 2017년도 조성액보다 74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18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뜻에 부합된 성실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를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