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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산업건설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2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9.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우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영광군 산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이종규 건설과장님, 김용태 농정과장님, 윤혜경 기술센터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드리면서 퇴임 후에도 안녕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들어야 하나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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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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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양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입니다.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관광환경 조성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김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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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4쪽입니다.

의안번호 3172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춰 날로 늘어가는 전국 오토캠핑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가 공간을 제공을 위해 조성한 캠핑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3조까지는 캠핑장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캠핑장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8조부터 21조까지는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및 예산 사항은 사전예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조례안 제8조 별표 2에 시설사용에 대한 인원수 기입 시 성별기입을 개선하도록 의견 통보되어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일부개정을 시행코자 합니다.

법에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일부 내용을 법에 보호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명칭을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로 명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 녹지조성 관리위원회 운영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위원 구성 인원은 6인에서 6인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입니다.

예고결과 의심은 없고,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로수 관계에도...,

가로수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계에서 계가 거기로 가니까 자동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제가 취임해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로수가 특색이 없어요.

영광군만의 특색이 있는 가로수길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완전 짬뽕이 되어서 가로수 전시 군이 됐어요.

특색 있는 가로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가면 조금 여기에 다른 가로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광군을 대표하는 가로수로 일원화가 되어야 관광상품으로 되는데 제가 그것을 3대 때부터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입맛에 맞춰서 계장님들, 담당자들 입맛에 맞춰서 가로수길이 조성된다는 것이죠.

염산에 소재지까지 엊그제 봤는데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지금 염산 소재지 길은 국도 808호선은 벚꽃 길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농업경영인회에서 식재한 것인데 거기에 이팝나무를 입구에 또 심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팝나무의 개화시기는 여름이 아닙니까

여름에 누가 관광상품으로써 그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봄에 벚꽃길로 같이 연계해서 심어야 하는데 이팝나무로 하니까 짬뽕이 되어서 특색 있는 것이 안 되고, 이팝나무는 가로수로서의 뭐가 되냐면 그늘만 돼요.

농업인들이 이팝나무를 제일 싫어해요.

그늘이 지잖아요. 군서 앞길에서 농업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근에 농경지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해야 하는데 이팝나무 심어놓고 또 거기 지나면 가로수 벚꽃나무가 있으니까 봄에는 거기가 참, 그래도 염산에 수령이 오래된 벚꽃나무가 자랑스럽게 있죠.

백수해안도로도 벚꽃나무가 있고 대전리 쪽으로 심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러 많이 갑니다.

그 정도로 개념 없이 가로수만 막 식재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가로수가 식재된 데는 보완식으로 하고, 또 염산은 벚꽃나무길 보완식도 이번에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식재가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보완식을 하는 데는 그 수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념도 그리고 염산의 길은 벚꽃길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팝나무를 거기에 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이고...,’ 하고 한숨만 쉬고 그냥 지나갔는데 벌써 심고 있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벚꽃나무가 염산까지 쭉 심어져야지 왜 이팝나무를 중간에 심어서 애물단지로 만드냐는 말입니다.

한번 식재를 했으니까 뽑아낼 수도 없고...,

이제 바꾸지도 못하잖아요.

영광군 행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보고 잔소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개념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만두면 다른 직원이 계장들이 그만두면 또 다른 나무를 심어버린다니까요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다는 얘기에요.

운영계획을 아직은 조례에 제정만 있고,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방침은 관리위탁식으로...,

그런데 누가 하냐는 말이죠.

관리위탁 할 대상자가 어떤...,

카라반이 종류가 몇 대입니까

카라반이 6인용이 있고, 4인용이 있네요.

20개요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네요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할 때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로 해야지..., 막 무자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영광군 것이라고 해서 막 몰상식한 사람들이 와서 해버리면 그것이 이미지만 버립니다.

최대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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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의안번호 3174호,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기업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고용확대 참여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6조 제5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은 없으나, 공직선거법 113조, 11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조례에 근거를 주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 한 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의안번호 3175호,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 관련 미정비 된 조항을 삭제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현 실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안 제2조에 위원회 심의 요금 중 “도시가스요금”은 삭제하고, 안 제3조 제3항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 개최 시기를 “분기별 1회 개최”에서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7조 제2항에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실무위원회”를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2002년 6월 5일 실무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문구가 남아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고, 안 제11조에 심의안건을 실무위원회 회의 일주일 전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실무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위해 회의 전 1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나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법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했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의안번호 3176호,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유발 및 인구유입 효과가 큰 연구기관, 대학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상시고용인원 대비 70%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기업에 한하여 전기요금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9, 10호에 “연구소” 및 “대학” 용어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의 4에 전기요금 보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했는데 시행규칙에 70% 이상 기업체에 한해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 제24조에 연구소 및 대학 지원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지원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관련 부서 의견이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와 법제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했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37쪽에 도시가스 요금을 심의를 삭제한다고 조항에 넣죠

도시가스 심의는 저희 군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연료가 거의 영광읍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도시가스인데 예를 들어서 요금이나 심의를 안 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5쪽에 개정안에 5항에 청년 고용확대 참여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영광군 관내 주소를 둔 자...,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해서 취업했을 때 기업체에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기업에 10만원, 개인한테 20만원을 해서 2년간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정착이 되면 거기에 따른 봉급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년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그래서 200만원 받으면 230만원을 우리 군에서 30만원을 주기 때문에 230만원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민들이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영광의 청년일자리를 갖다가 저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난립을 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우리 청년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핑계로 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업주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를 한 시너지효과가 우리 군민들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줘야 합니다.

200만원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인권법에는 모든 법, 노동법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잖아요

이왕이면 외국인보다 한국인을 쓰는 것이 기업체가 더 좋습니다. 말도 통하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청년들도 취업을 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만의 특색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외국인하고 차별화해서 우리 영광군 자녀들을 채용할 수 있는 무언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근이라면 당근...,

이런 부분도 당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영광군에서 청년 근로자한테 30만원을 입금해주지 왜 10만원을 기업에다가 주고, 20만원을 근로자한테 주냐는 말이에요.

기업에도 줘야지 채용을 하는 의욕도 갖고, 기업체에서 줘서 우리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기업은 그 비용을 청년한테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다른 용도로...,

그러면 회계만 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바로 군에서 개인한테 주면...,

당초에 저희들이 30만원을 청년한테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 민심쓰는 모양도 보이고 그래서...,

만에 하나 노파심입니다만 10만원 이 부분을 지원을 받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또 기업에서 갑질을 하는...,

‘갑질을 하는 이런 형태가 있지 않을까 ’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의원하는 한은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은 계속 투자유치과장을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을 업무의 연속으로 해야지 다른 과장님이 오면 또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의 부당성이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 군비로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남형 동행 일자리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도에서 50%, 우리가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 군만 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하면...,

꼭 숫자로만 정하려고 해요

그런 데다가는 좀 팍팍 쓰세요.

그래야 청년일자리를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영광군 밖에 나가있는 영광군 자녀들이 영광군으로 다시 돌아오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생색내는 구호로만 하지 말고요.

관심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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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의안번호 3177번,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의 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1년 1월에 제정되었으나, 2017년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정원관리 실태 (위원회) 감사결과 존속의 필요성,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폐지 또는 통합 검토 요구가 있고,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기능)제1항에 농업정책, 농산물 생산·유통, 농엄인 삶의 질 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농업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기능의 유사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관련 법령, 관계 부서 의견,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폐지는 하시고요.

쌀 문제가 가격 결정이 안 돼서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협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도 가격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가시는 길이니까 중차대한 업무가 그 업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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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의사일정 제9항.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53쪽입니다.

의안번호 3178번,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식물원 명칭에 대해서 지난 10월 17일 의원간담회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홍농 테마식물원”을 “영광 테마식물원”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으 드립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산림자원의 보존, 수집, 증식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식물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영광 테마식물원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 범위를 규정하고,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촉진 등을 위한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 시행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식물원 개원 및 휴원일, 식물원 근무자 복무사항, 식물원의 운영·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 입장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건축물 및 시설물 손해배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1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항,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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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79번,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규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서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 귀농어·귀촌인 지원기준을 당초 나이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만 65세 이하로 나이로 규정을 했는데 변경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 종사경력 2년 이하 등을 추가해서 지원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3조에 귀농어·귀촌 위원회 위원자격 중 당초 귀농·귀촌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자로 규정을 했으나, 추천받은 자 중 조례 제7조에 따라 귀농어·귀촌인 지원기준을 갖추어야 함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뒤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5번, 관련 부서 의견이나, 예산 조치사항은 사전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80번, 영광군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영광 모싯잎송편의 지리적표시등록에 따라 관련 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모싯잎송편 상표 사용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란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영광모싯잎송편 상표허가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고, 안 제9조에서 상표 사용허가 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실정에 맞게 자체승인 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아직까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련 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이 되겠습니다.

5번, 관련 부서 의견, 6번, 예산 조치사항, 7번, 사전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 및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8쪽 의안번호 3181번,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내용을 명시하여서 신설하였습니다.

3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련 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입니다.

5번, 관련 부서 의견, 6번, 예산 조치사항이나 사전 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제출 의견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모싯잎 찌는 공장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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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92쪽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빈발과 수질오염 등으로 사용가능한 깨끗한 물자원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빗물 이용 등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이용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코자 제안드립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이용수 시설 설치 및 권고사항,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재정지원내용을,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안 제15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3쪽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반영 요구가 있어서 조례안 9조 위원 임명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우리 관공서에 이것은 뭐 선도적으로 관공서에서 앞장서야 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들을 조례가 확정된 후에 해야 되겠죠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금년같이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을 상용수를 음용수 빼고는 재이용이 재활용수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상수도 수원이 그 많은 물로 다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속칭 허드렛물이라고 하죠.

허드렛물도 심지어는 세차까지도 물로 상수도 공급수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하에 있는 군수님, 의장님 차 세차하는 것도 다 그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부터 솔선수범해서 군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생활화를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상수원이 이렇게 고갈되어 부족해 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좀 절약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이 부분에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물의 재이용 촉진법에는 의무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영광CC, 스포티움 그런 곳은 의무 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곳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공서, 읍·면사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설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씩으로 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이것은 해야 합니다.

막말로 우리 영광군청에 주차장 광장에라도 지하에다가 그 시설을 하고, 지하는 놀고 있잖아요.

위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