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3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후반기 우리 산건위 운영을 해 오면서 참, 희로애락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가지면서 다 가슴에서 씻어버리시고, 우리 군민 모두를 위해서 다 노력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또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세일 위원님께서 4월 12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만 산건위 위원으로써 활동하시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가시는 길에 크나큰 서광이 있기를 빌면서 우리 장세일 위원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4년이라는 생활이 금방 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만나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좌석에서 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강헌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다 좋은 마음만 가슴에 안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4-H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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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8년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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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장세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일 의원입니다.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4-H 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영광군 4-H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광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영광군수는 4-H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H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4-H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광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4-H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관단체의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서류 제출을 안 제8조에서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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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의안번호 3200번. 영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재난에 대해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피해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결정을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자력으로 할 수 없을 경우와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과 제3조 제1항의 제2호에서 간접지원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피해수습지원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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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의안번호 3021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우리 군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전략산업인 e-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항공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항공산업 육성 지원, 마지막으로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목적을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전략산업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범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위 구성·운영사항 규정, 안 제9조에서는 전략산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연구개발비에 엑스포 추진 관련 경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 16쪽 비용추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법제심사에서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략산업으로 영광군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치 산업으로 영광군수가 정하는 산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 조례안과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금년 4월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이 있었는데 특정한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8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된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특히, 금년 10월로 예정된 e-모빌리티 엑스포 조직위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포괄적 개념에서 어떤 특정한 산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e-모빌리티 관련을 해서 하는 전기자동차 중심에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산업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초당대학교 항공대학 클러스터하고, e-모빌리티 연구소 중심으로 거기에 대규모 e-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이 물론, 대마산단 위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 대다수의 군민들이 소득을 의지하고 있는 업종이 농업 분야 아닙니까

농업 분야에 획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농업인들과의 소득하고 연계해서 씨드산업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집중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인데 우리 영광군에서 씨드산업을 접목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분야도 ICT 융복합 산업으로 해서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 그냥 전기 대마산단에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조금 우리 영광군민들 전체가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냐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부 말씀을 했던 대로 e-모빌리티 산업과 항공산업인데 좀 한 번 고민을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항공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드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드론은 방제 위주이고, 그것은 꼭 농업 분야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종자생산 산업인 씨드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야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산업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 분야에도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최강훈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