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3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1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우리 군정의 발전에 노력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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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8년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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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심기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기동 의원입니다.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및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사실조사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의 절감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선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실조사업무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등 의무사항으로 업무 외 부당행위 금지, 민원분쟁 최소화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 준수 등 안 제8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도·검사를, 안 제9조에서는 법령 및 규칙 등 규정위반, 허위조사, 개인정부유출, 조사기한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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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14호,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변경을 안 제2조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대응·복구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변경해서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별표4와 5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비상단계별 대책본부 근무자 편성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9조 제1항에서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과 재난 예·경보 실시 구분을 안 제19조, 제20조에서 기존의 위기경보와 재난 예·경보의 모호한 구분을 각각 따로 명시하여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재난수습 홍보 내용을 재난의 원활한 수습에 필요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 정보공유 및 홍보실시 기관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간사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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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의안번호 3215호,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점검결과 개정 공고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의 어촌어항법 제35조를 제36조로 개정하였으며, 제8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의무와 제28조 가산금의 징수, 제30조 제2항의 변상금에 대한 가산금을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부과하고 있어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사용료 분할납부 시에 잔액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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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의안번호 3216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목적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묘량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묘량면 삼학리 산110번지이며, 면적은 31,722㎡로 약 9,600평입니다.

사업비는 18억 3,100만원이고, 사업시행자는 GK레저개발 주식회사이고, 내용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3월에 추진위원회 신청 및 승인을 하였고, 9월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신청을 하여 12월에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4번.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영광군의회 의견청취 후, 5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중에 전라남도에 입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6번. 사업계획 (안)입니다.

사업위치는 아래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기능은 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 공공시설입니다.

다음은 39쪽 주택의 규모는 총 41가구로 호당규모는 평균 450㎡ 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정책은 세대 당 4천만원으로 국비지원 70%, 지방비지원이 30%입니다.

7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입니다.

농림지역 31,722㎡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신규마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0쪽 토지이용계획은 총면적 31,722㎡ 중 주거용지가 62.1%, 공공시설용지가 19.4%, 녹지용지가 18%입니다.

다음은 41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18억 3,100만원 중 보조금이 16억 4천만원이고, 민간투자비가 10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투자계획은 아래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주택에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영광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신규마을로 해서 모압지구 신규마을 또 군남 리더스 신규마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마을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주택에 관련한 내용들이 거의 성공한 사례도 없고, 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영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목적처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주택단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모압마을 신규마을 거기는 군 주체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입주업체들..., 주민들 모집한 결과 상당히 99세대로 50세대를 모집하는데 상당히 높게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아직 민간주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집한 결과는 없습니다만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을 상대로 한 사업들이 대부분 민자투자를 해서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정말 실제적으로 하고 싶어서 내용을 갖고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MOU만 체결을 해서 갖고 나가서 전부 자기 사업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안 해버리고 그래서 이미지 실추가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도변경 건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대마산단이나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자본력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게 갖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행능력도 없으면서 단순히 용도변경을 해서 시세차액을 노려서 다음 단계로 넘겨먹는...,

GK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백수해안도로에 있는 해수온천탕이 지금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무려 허송세월을 얼마를 보냈습니까

그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지금 계속 그 업체에 끌려 다니다가 결국에는 업체가 손을 드니까 지금 그 업체가 이제 폐지됐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GK레저개발이 그냥 법인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 회사에 대한 능력이 되는지, 시공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말이에요. 아시죠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어쩐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신규마을이 군남도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 좋은 산을 다 깎아서 그냥 지금 아주 흉물화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하게 사업성이 검토되고 난 후에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군수님은...,

군수님 결재 난 사항이에요

아니, MOU야..., 다 MOU 체결하죠.

그냥 무슨 MOU 체결이 뭐가 있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덜렁 이렇게 해서 영광군 전체 산림, 농림지역을 전부 다 MOU만 체결을 하면 해지시켜줘야 되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의회에 공을 던져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리고 모든 민원 창구는 우리 의회가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도 여기에 다 계시는데 제가 왜 이번에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지 알아요

예산계에서 문화사업소장이 좋은생각 매입자금을 적정하게 검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려야 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의회에서 참...,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GK레저개발 대표 조선형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이해를 도우려면 무언가 좀 주변 지역주민들의...,

여기에 삼학리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근 마을이에요.

여기에 형성해서 41가구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삼학리 주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그 옆에 축사라도 지으려고 한다면 이제 귀촌 삼학리 주민이 축산이라도 하려고 소라도 몇 마리 키운다고 축사를 하면 또 이분들 때문에 굴러온 돌 때문에 박힌 돌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인구늘리기도 좋고, 신규마을도 좋아요.

신규마을 아니, 기존에 있는 마을을 해서 개발을 해서 좀 농촌 빈집이 다 비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굳이 꼭 이렇게...,

여기가 불갑사 입구아닙니까

불갑사 입구에서 그 급경사 산을 다 훼손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집을 짓고, 그 사람들은 약간 특권의식을 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은퇴농가들이네...,

신규 청년농가들이 여기에 올 확률을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농가들이 은퇴농가들이 와서 영광군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발전적으로...,

이게 큰 문제에요.

기존 농가들하고의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반감이 또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업취지는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자치단체 현장하고는 완전히 괴리감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단순히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우리 지방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국비가 지금 11억 4,800만원이고, 군비가 4억 9,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4억 9,200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토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41농가를 모집을 해서...,

그러면 우리 영광군민들은 거기에 안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퇴농가들이 전부 다 여기에 올 거라는 얘기에요.

은퇴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나이를 드신 분들이 여생을 즐기러 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부동산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구획개발...,

그리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난개발성향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산건위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산건위에서 해야 됩니다만 전체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로 다시 재회부를 시켜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공모에 만약에 탈락이 되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다시 환원됩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밖에서 법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특히, 건축은 전문가를 갖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실장님한테 그 부탁을 했어요.

“아니, 군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벌금을 내면 어쩌냐..., 그 사람들이 영광군에 가면 민원인들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건축물을 지어도 허가가 안 나더라..., 허가가 나도 행정집행을 해서 결국에 법적 투쟁을 해야 만이 허가가 난다.” 이런 어떤 인식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딱 가지고 와서 검토는 광주나 서울에서 다 해가지고 와서 딱 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군민이에요! 군민...,

그래서 이 질문도 드리는 것입니다.

공모사업 너무 좋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맞는 말 아닌가요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민원이 검토된 후에 해야지 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결국에 고스란히 힘없는 군민들만 나중에 엄청나게 당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심도 있는 한 과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회로 올라와야 합니다.

나중에는 의회와 주민들 간에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 예산 하나 편성하는데도 진짜 신중을 기해줘야 돼요.

그때 참, 우스운 봉변 다 당했습니다.

KT본사에서 좋은생각 소유자한테 제가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폭행 직전까지 당한 사람이에요. 욕은 욕대로 다 들었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고유 권한을 군민들이 위임해준 고유 권한을 갖다가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거 참, 집행부에서 너무 그냥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펼치다 보면 물론, 좋은 것은 좋죠.

그러나 심도 있는 집행을 해서 의회로 올려줘야만이 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분명히 100% 말썽이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청취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의원간담회로 다시 재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한윤중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