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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홍농초동명분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초등학교동분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홍농초동명분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초등학교동분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

(10시 1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영민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부군수가 상시 출석하였습니다만 이번 8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군수가 상시 출석에서 필요시 출석요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부의안건 처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숙 보건소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공석 중에 있어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에 이어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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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3225번,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과제담당관이라는 용어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연구용역의 계약체결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책연구결과에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 협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 7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의안번호 3226번,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사항으로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위촉직은 영광군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사항에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 협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안번호 3227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6조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정비하였습니다.관련부서 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 협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의안번호 3228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 협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의안번호 3229번,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사업 특별회계를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관련해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지방재정법」제9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배분될 때까지로 명기하고자 합니다.관련부서 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 협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의안번호 3245번,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 제7조 개정사항으로 당초 제7조의 준용규정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절차법」및「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를 제7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로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 협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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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의안번호 3230번,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에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추진,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자치분권협의회 활동 및 지방분권 촉진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의안번호 3231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공무원으로 한정되었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대상을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월 50만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1쪽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의안번호 3232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인구감소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안 제6조에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안 제11조는 인구늘리기 시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의안번호 3233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입니다.
청년협의체 임기를 변경하고, 청년 구직활동 및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와 청년 문화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역할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및 제14조에서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수 정비 및 청년협의체 연임 규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현재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청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으로 연간 2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와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총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서 근거 마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보조금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려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 보조금이나 활동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 기금에서 100억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해년마다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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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0시 18분)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의안번호 3234번,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야간·휴일 이용 시에는 할증액에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양육공백 발생 우려가 있어 할증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관련하여 별표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하단에 야간·휴일 이용 시 시간당 할증액은 지원에서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할증액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5번. 예산조치사항은 야간·휴일 이용 시 시간당 할증액은 지원에서 제외사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8,338만 2천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58쪽에 규제·법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9쪽 일부개정 조례안, 60쪽 별표 지원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61쪽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의안번호 3235번,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의 시체를 시신으로 용어 정의를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1호 허가받은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제2호 적법한 장지에 매장한 경우, 제3호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 및 요건을 삭제하여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제3조의 지원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유골안치증명서 및 기타확인자료 첨부서류 제출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64쪽, 65쪽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가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화장장려를 적절하게 하고 있나요?

예. 지금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장례식장을 가 봐도 어느 한 곳에도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장려금이잖아요.
선택은 상주가 하는 것이지만 또 군에서 장려금을 줄 정도면 국가시책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일반에 홍보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장례식장에는 얼마든지 협의해서 광고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 리플렛을 장례식장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해서 물어보려고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군에서나,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40명이 있는데 운영인력 2명과 돌봄이 48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유아원에서 아이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보상이나,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시설이 많이 있어서 또 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군에서 군청에다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을 만들어서 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범이 되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에 가서 파견되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별도 시설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돌봄이들이 가정에 가서 시간제·종일제 선택에 따라서 가정에 가서 봐주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고 또 아까 유아원 같은 것도 직접 운영을 해보면 다른 분들에 대한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직접 운영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요건에 현행 안건을 전부 개정안을 삭제를 했는데요.
화장장려금 독려 차원에서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자칫 정상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불법적인 장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용인한다면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장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원 요건에 보면 다 적법한 장소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을 해온 이후에 추모공원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에 강이나 하천 또는 산에 산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도 나타내고 있어서 자칫하면 불법을 조장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취지로 해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장려하는 것도 당연히 좋다고 보는데 불법까지 장려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불법이기는 하는데...,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삭제를 고려해봤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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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홍농초동명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 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백수초등학교동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36번, 영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심사, 위원회 구성, 감정평가, 대금수령 및 배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 조례안은 67쪽부터 72쪽을 참고하시고, 4번 이하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86쪽입니다.
의안번호 3237번,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당초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한 결과 잔여토지 실분양률이 91%로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87쪽을 참고하시고, 4번 이하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89쪽입니다.
의안번호 3238번,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3238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입니다.
제안이유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군유지를 매각처분하여 군민편의 제공 및 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백수읍 하사리 2711-1번지, 4,524.8㎡를 매각코자 합니다.
대상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의안번호 3239번,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운수종사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80억을 투입해서 영광읍 백학리 308-1번지 외 37필지를 2020년까지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재산내역과 위치도, 조감도 및 전경사진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의안번호 3240번, 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스포티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1억을 투입해서 영광읍 단주리 103-12번지 외 2필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재산내역과 위치도, 전경사진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의안번호 3241번, 홍농초동명분교 무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 친화적 체류형 가족캠핑 체험장을 조성해서 체험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추정가격 8억을 투입해서 홍농읍 가곡리 243번지를 매입해서 2019년까지 텃밭이나, 동·식물체험장 등 체험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의안번호 3242번, 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어항시설의 배후부지가 국유지인 관계로 어항관리 및 개발 시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어항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억 2,583만 8천원을 투입해서 염산면 두우리 609-21번지에 2019년까지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의안번호 3243번, 백수초등학교동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폐교를 매입해서 미래문화수요에 대비하고,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 12억을 투입해서 백수읍 논산리 10번지 외 3필지를 매입, 2019년까지 예술인 창작공간과 전시공간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의안번호 3244번,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e-모빌리티 엑스포 상시 개최 장소 확보 및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유치로 우리 군이 e-모빌리티 거점지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3억 4,434만 8천원을 투입해서 대마면 송죽리 653-4번지 외 18필지를 매입해서 2020년까지 엑스포관, 연구센터, 행복주택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재산내역과 위치도 및 대상사진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2개 학교가 20억에 매입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20억이라는 것은 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의정경험으로 볼 때 가안이 잡혀서 돈이 본예산 들어가면서 줄어든 적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학교가 매각이 될 때마다 동네주민들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고통도 분담을 안 하면서 지역민들이 아파하는데 굳이 이것을 매입해야 할 내용이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안문제가 너무 지역민들하고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누가 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군이 먼저 한쪽은 8억이나 들이고, 한쪽은 12억을 들여서 캠핑장 또는 예술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부지는 지금 살고 계시는 군민들이 다 이사해서 만들어 놓은 땅들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이 배우고 또 나라를 부강하고자 하는 좋은 군민들의 마음을 합쳐서 학교가 매각될 때마다 동네주민들 내지는 기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고가에 2배 이상 가격도 설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선 가안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짧은 의정경험으로 볼 때 한 번 예산이 잡힌 것이 깎여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억, 12억 이렇게 매입가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정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폐교 활용을 하게 되면 주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폐교가 있다 보니까 그쪽 주변환경이 흉물스러워지고, 거기에 범죄의 원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물론 있겠지만 폐교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폐교를 적정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해서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또 폐교를 매입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최대한 폐교 관련 되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원 위원입니다.
폐교 관련해서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기획은 서있지 않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매입은 그러는데 활용할 수 있는 관계가...,

문화예술인 체험장과 캠핑장 두 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추진을 하다가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군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방안이 다시 나오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나와서 꼭 부지를 사야만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싶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폐교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폐교로 남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유익하게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활용방안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놓고 보자는 식이라면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폐교부지가 풀밭을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건물도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범죄의 원상도 될 수도 있는데 군에서 사서 바로 활용을 하지 않고 만약에 방치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활용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구입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폐교 관련 부분에서는 또 담당과장이 나와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유지를 가령 매각할 때는 어떤 근거로 매각하죠?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매각도 감정가로 합니까?

예. 감정평가사들이 주변 가격을 거래 실례 가격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매입할 때는 같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가격 문제가 커요.
홍농초등학교, 백수초등학교를 비교를 해봤더니 부지나 이런 것이 다 백수초등학교가 배로 큰데 토지는 5억 5천, 백수는 4억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봐도 백수동초등학교가 읍내와 가깝거든요.
홍농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현저하게 가격이 적게 또는 건물이 8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구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예산안을 세웠으면 하고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안이 가액이라고 하지만 잡아놓은 것이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없으십니까?

저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스포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주경기장에서 바라보면 끝쪽에서 보이는 곳이라고 했죠?

예. 종합운동장 운영본부실 VIP실에서 바라보이는 정면입니다.

엊그제 봤는데 안 보여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숲 때문에 가려졌나요?

임시로 우리 군에서 환경산림과에서 운영 중인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앞에는 우선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현장도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안 했다면 보였을 것인데 그것을 해놔서 지금 안 보였다는 말이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동명분교 부지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부지매입에 있어서 용도부분을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병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잘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초등학교동분교 부지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교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e-모빌리티 엑스포 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e-모빌리티 엑스포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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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문화교육사업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114쪽입니다.
의안번호 3246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기회 균등 제공을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복구입비 지원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금액과 신청 및 지급, 안 제7조는 환수, 안 제8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15쪽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는 해룡고등학교로부터 영광 관내 고등학교 진학 후, 주소지를 영광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제4조 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 및 기타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 2항에 관내 고등학교 주소지 이전하는 문제인데 학부모들 전체 두 분이 다 오시는 것은 그렇지만 한 분 정도는 더 오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단순한 교복을 지원해주는 돈 문제가 아니라 인구늘리는 문제도 해당이 되고, 또 국가에서 교복 부분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 정도는 영광에 3년 동안 또는 6년 동안 제한하는데 같이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문제로 인해서 보호자 1명을 추가로 전입하는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및 영광 관내 학교 진학 후 주소지를 옮긴 입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소를 여기에 두고도 관외로 가는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읍·면장이 관내 학교에 간 것을 확인을 해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지원대상을 결정하면서 영광군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이렇게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외지 서울 또는 광주로 입학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이 내용을 그냥 관내를 삭제를 하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내용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군민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들은 다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은 학교배정 기준위를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 대상으로 해서 주는 자녀들도 맞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교복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계획이 있나요?
비용지급을 현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으로 해서 관내 지역 업체만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나요?

일단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교복을 구입하고, 영수증 사본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리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요?

예. 그런데 그 한계점은 하복·동복을 포함해서 120쪽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9만 6,140원까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관내 구입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나요?
아까 말씀을 드린 영광에 주소를 두고, 외부에 있는 학생도 지급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 말고 구입조건을 관내에서 구입하라는...,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혹시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입는 옷은 우리 관내에서 입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