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 10분 개회)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각 읍·면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읍·면장님들은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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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통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의회운영 계획상 감사 일정은 서류 감사는 감사 기간 중 1일간으로 정하고, 현장 감사는 감사 기간 중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은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8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은 영광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