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강영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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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해양수산과, 문화교육사업소, e-모빌리티 엑스포 추진단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해당 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가 미확보 된 상태에서 군비만 계상 요구한 사업과 대규모 연차사업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밝혀주시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대비 920억 9,507만원이 증액된 4,568억 3,77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41억 322만 8천원이 감액된 106억 9,67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액 감액은 백수해안도로 해수온천랜드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금 감소 등입니다.
10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9억 8,306만 6천원이 증액된 2,038억 6,6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35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959억 3,135만 8천원이며,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등 7건에 26억 3,025만원, 부동산교부세는 42억 2,081만 6천원이 증액된 53억 4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1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1억 3,759만 9천원이 증액된 1,499억 8,5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83억 5,0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09쪽부터 1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억 2,540만원이 감액된 251억 5,130만원입니다.
113쪽입니다.
기금세입은 30억 1,200만 3천원이 증액된 78억 6,2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은 40억 8,164만 8천원이 증액된 224억 2,1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4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하단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액은 290억 263만 3천원이 증액된 524억 6,9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2,356만 6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7,623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2,046만 8천원, 법성포뉴타운 매각대금 전입금 14억 8,23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105쪽에 해수온천랜드 매각수입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해수온천 매각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73억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7억 3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는 잔금 2억 정도를 받고 미납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잔금납부를 하지 않아서 해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금 7억 3천만원을 제외한 그 금액이 이번 세입에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2억은 어떻게 했을까요?
2억은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돌려줬습니다.
이수인베스코(주) 회사로 2억을...,
그 부분은 계약금만 저희들이 귀속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잔금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돌려줬습니다.
2억 부분은 돌려줬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부당하다고 다시 재소를 한 것입니까?
2억이 부당하다고 재소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재소를 했던 부분은...,
계약금...,
계약금이 7억이 너무 많아서 그 계약금 7억이 너무 과다하니까 자기들은 그중에서 80%인 5억 5천만원을 돌려주라...,
그리고 20%만 군에서 군에다가 귀속을 하고, 80%는 돌려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일부 계약업체에게 반환을 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죠?
현재 7억 계약금을 받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군금고로 귀속을 시켰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당초에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당초에 이 업체에서 5억 5천만원을 반환을 해주라는 조정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국가에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환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약금 관련되는 부분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 결과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으로는 10%는 지자체에 귀속을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너무 과다하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계약금이 과다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환을 해주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의 200억을 투자했던 해수온천탕은 아까 어디였죠?
예. 이수인베스코(주)입니다.
거기 회사 때문에 다른 업체와도 계약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중지를 해왔잖아요?
예.
그러다보면 우리 영광군 피해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계약금을 저희들이 귀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놨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금년에 조정교부금이 옛날에 비해서 적거든요?
7,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자체가 다른 시·군보다는 아직까지 낫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열악해지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가 정부로부터 교부금이라든가 또 특별세, 지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좀 보이지 않은데 신규사업 같은 것은 우리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을 전개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천재일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 출신이 국무총리 현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 6건에 6,500만원을 신청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과연 6,500만원을 신청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법성항이라든가 또 설도항...,
우리 군수님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언론에는 이렇게 부각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금 있으면 1년이 지나는 상태라 총리께서 그 자리에 계속 재직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지역에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SOS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둔화될 수도 있고, 지금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따리를 싸서 제가 거기에 가서 도시락이라도 날마다 상주하면서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안 되니까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이 정도로 미약하다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께서 그동안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각 부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호남에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
또 우리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군비로만 충당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노력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과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입니까?
현재 12%입니다.
고생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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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실 (11시 19분)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은 92억 2,800만원으로 본예산 90억 대비 1억 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군정을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사, 세미나 참석 보상(풀)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29쪽 상단에 청렴연극 공연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사 관리에서 일상감사 원가분석 및 계약심사 검토 용역 수수료로 1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로 1,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군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아름다운 영광 영상공모전 출품자 보상비로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홍보탑 이미지 교체 제작 및 설치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터미널 전광판 이용 군정 홍보 광고료로 3,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내부유보금으로 15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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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민원실 (11시 23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현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은 29억 5,594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0억 7,9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원공무원 워크숍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행위 허가관리 업무 보조 인건비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국비포함해서 7,36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로명판 설치로 특교세 포함 4,0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도비 1천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 이번 추경에 3억에서 5억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영광읍내에 있는 (청취불가)도로와 상수도 50m 규격 이상 상수도, 하수도 200m 이상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탐사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과 내년 2년 동안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04km인데 1단계에서 292km를 완료하고, 금년, 내년 2년간 해서 나머지 111km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 인화용지로 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건축행정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및 현장처리 수수료로 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시설물 조수 등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 5천만원에서 이번에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 정비로 해서 1억 4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6,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으로 해서 2,8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경비업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95쪽입니다.
영광 단주리 행복주택 건립으로 해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8억원은 부지매입 보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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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과 (11시 26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138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42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축제 육성 관리에서 상사화축제입니다.
상사화축제 군락지 및 주차요원, 방범대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사화축제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장 근무자 급식, 축제 성과분석, 이동화장실 임차 등해서 8,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공연 재능기부자 급식에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사화축제 2억 8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원래 자체사업이었는데 도비보조가 1억 5천만원 해서 밑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제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불갑사관광지 임시주차장 부지임차료, 행사장 대형텐트 임차 등 해서 9,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책에서 관광 홍보는 일반운영비 7건에서 1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관련 기타보상금에서 당초 2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1,800만원이 소요되어서 하반기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0쪽 문화관광해설사 기타보상금에서 도비보조는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활동비는 도에서 직접 수행해서 감시켰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 모니터 16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내에서 증감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설사 활동비 지원은 당초 예산에 5만원이었는데 6만원 증액해서 1만원 증액분 1,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우리 군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백수해안 관광도로 국비 1억 6천만원, 군비 1억 6천만원해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밑에 하단까지 해서 3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호남권 국제 관광 컨퍼런스 개최도 도비 2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개발에서 영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서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지특사업인데 국비불용해서 1억 5,900만원 나머지 시설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안 쓰면 불용액처리가 되겠습니다.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에서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이 당초 4억 4천만원 군비 부담인데 본예산 대비 1억 4천만원 계상해서 군비 미부담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비는 국비를 안 줘서 군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수해안데크 경관 시범적 운영을 한 번 해보려고 해서 군비 1억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주변 정비에서 주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인데 자꾸 고장나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서 상·하반기 추진되는데 국·도비 증감하고 또 공공금로사업 참여 인부 최저임금 상승분 증감해서 전체적으로 4,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을전시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화장실 쓰레기통이 없어서 없애고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어서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을전시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밑에 시설비로 전시관 옥상 보수, 칠산정 기와 교체, 365계단 오일스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변공원 및 제당 관련해서 정자가 2개 있는데 지붕이 노후되어서 700만원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숲쟁이 꽃동산 관리에서는 화장실 옥상 방수, 시설물 도색, 숲쟁이꽃동산 잡목 제거 등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련해서는 시설미 화장실 보수와 팔각정이 다 노후돼서 교체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은강 연꽃 방죽은 화장실 진입로 데크 교체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입니다.
밑에 국토공원화사업 관리에서 인건비 하반기 부족분 600만원 계상했고, 계절별 꽃묘 구입해서 당초 4,200만원에서 하반기에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영광읍 천년로 쌈지숲 소나무 이식사업은 민원이 집단민원해서 민원해결을 하려고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남동제 주변 철쭉 식재사업은 군정 건의사항 해결에서 3천만원 계상했고, 백수 상하사복지회관 주변 숲 조성사업도 건의사항 해결에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국도22호선 가로수 배롱나무가 많이 식재됐는데 보식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운영인데 지특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돈이 소진되어서 하반기에 더 시행하려고 추가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로 도시공원 유지보수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에서 시설비로 장미 및 조경부 보식해서 5천만원, 생활체육공원 풀베기에서 2,400만원해서 7,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산공원 관리에서 밑에 시설비로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우산공원 만들기 군정제안모집 건의사항으로 해서 한 번 시행해보려고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쑥두제공원 관리에서 LED 보행등 설치 300만원,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조경 및 행사 관련해서 인건비 꽃 식재, 화단제초작업, 보식인건비 4,200만원, 꽃 구입 재료비로 퇴비, 비료, 꽃묘 관련해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임시주차장 화단조성공사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사화축제요.
기정액에 얼마였죠?
2억 8천만원이었나요?
예. 축제 민간보조는 2억 8천만원입니다.
2억 8천만원에서 도비 1,500만원이 와서 2억 9,500만원 계상했네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주차장 부지임차료, 대형텐트 임차, 파라솔 이런 것들은 2억 9,500만원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할 때 이런 것은 다 빼고...,
본예산에 하면 상사화축제 시기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내역서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2억 9,500만원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내역서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보시면 말 그대로입니다.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140쪽에 열린관광지 조성에 국비 1억 6천만원, 군비 1억 6천만원인데 열린관광지 조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문체부에서 공모를 올렸습니다.
열린관광지가 공모사업으로 세 번째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당선됐는데요.
장애인 시설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데크에 편의시설도 해주고, 화장실에도 장애인 시설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장애인 점자시설도 고치고, 휠체어도 시설을 해야겠네요?
예. 부족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백수해안도로입니다.
아, 해안도로에요?
예.
지난번에 해안도로 사업을 완공을 했는데 그것을 저는 도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군에서 했더라고요.
종 설치하는지 알죠?
예.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당연히 과장님이니까 가셔야죠.
우리 실·과장님 중에 누구 가신 분들 계신가요? 종을 한 번이라도 가서 만져봤어요?
우리 읍민들조차 거기에 종이 있는지 몰라요.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이미 종은 거기에 설치를 했잖아요.
마무리가 안 됐으면 뜯어서 옮기라고 하면 뜯어서 옮길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추억에 남는 관광지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나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데크길을 걸으면서 종도 한 번 쳐보고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연말이나 연초에 주민들이 시발점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데...,
거기에 주차장시설도 안 되어 있고, 데크에 눈이 쌓이면 가겠습니까?
노을전시관 쪽에 설치를 했으면 전망대 근방에 해놓으면 이용도도 높을 것이고 그리고 모양새는 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게이트를 다 지붕설치를 했더라고요.
밑에요?
데크 내려가는데 도로에서 내려가는데 지붕식으로 게이트를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관광지답게 하려고 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참...,
지난번에 축제장 관련 보도된 적이 있죠?
스카이워크라든가 조형물 관계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설치를 해달라...,
그것을 곧 발주할 것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이 불용액이 2017년도 것입니까?
예.
그때당시 불용액이 얼마였죠?
1억 1천만원인가요?
전년도요?
2017년도 것이요.
2017년도는 제가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17년도 불용액이 1억 1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 5,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에요?
조성하는데 총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28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28억 중에서 1억 5,900만원은 28억 그 사업을 다 마무리 안 했나요?
28억을 투입하고, 남은 돈은 주차장라인도 그려야 되고, 운동장 옆에 전기시설도 해야 하고 불용액이니까요.
어차피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활용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지특은 60%밖에 안 됐어요.
예. 60%입니다.
그런데 다 100%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비 전체를 받아서 하면 좋죠.
국비도 타당성이라든가 실용성이 있어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국비라고 해서 실용성도 없는데 남의 것이니까 써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남의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우리가 실용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발전가능성 또 처음에는 시작은 화려하게 가서 몇 년 안 가서 산지기 거문고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요즘에 대그룹 회사에서도 캠핑카를 3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그러더만요.
예. 비싼 것은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과연 이 여가캠핑장이 거의 30억 이상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한 번 두고봐야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계속 거기에 가서 사람이 안 찾아와도 그러니까 과장님 식구라도 거기에 가서 캠핑장을 하는 식이라도 해야지 거기에 차라도 몇 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도 저기가 캠핑장이구나 하는데...,
식당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좀 있어야 가는데 한 사람도 없으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올 여름에 가동합니까?
예. 14대 갖다 놨습니다.
홍보도 되어 있나요?
군민은 몇 %이고, 외부인은...,
예. 조례 제정해서 가격표가 다 있습니다.
가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군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조례를 제정해서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사실상 바닷가도 아니고, 자연비경도 없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저렴하게 한다든지 초창기니까 저렴하게 했다가 손님이 많이 오면 다시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상사화축제 축제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9,800만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상사화비를 쓰고 나중에 세운다고 하셨나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요?
예.
본예산에 시기가 상사화축제가 중순 이후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만 우리가 1월부터 6월 집행해서 조기집행을 하면 돈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상사화축제 관련해서 이것 내용에서 말씀을 하셨나요?
언제 말씀하십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평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관련해서 불용액이 1억 6천만원 정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캠핑장이요?
예. 캠핑장이요.
완공 준공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민간...,
군이 직접 시행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자가...,
그러니까 원래 위탁계약을 하기로 해서 했었나요?
예.
처음 조성할 때부터요?
예. 운영할 때는...,
그래서 위탁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었나요?
예.
노을전시관 142쪽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미끄럼방지시설은 무엇인가요?
데크가 많다보니까 데크가 비오고 눈이 오면 미끄러집니다.
데크 마지막 끝 부분에다가 미끄러지지 않은 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당초에는 없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걷는 분들이 노약자도 많고 그런 문제점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시설에는 못 들어간 것이죠?
당초 시설에는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후돼서 하는 것인가요?
안 되어있고, 노후도 되고, 안전성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설계할 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당초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설치를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것인가요?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144쪽에 공원녹지관리에서 영광읍 천년로 쌈지숲 소나무 이식사업 이게 무엇인가요?
오거리에서 염산 쪽으로 나가다보면 우측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습니까?
소나무 뒤에 사업장 1·2층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옥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늘도 많이 지고, 낙엽이 많이 쌓여서 생활에 피해가 있고, 집단으로 여러 번 왔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식을 못하더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만 이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예 전체...,
전체는 이식 안 합니다.
단계적으로 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이식은 안 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도로 신설하는 데에 보면 소나무 가로수 식재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연수
지금 현재 소나무는 그렇게 많이 안 심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기후가 따뜻하다 보니까 많이 죽어가는 현상이라서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소나무 있는 것은 잘 관리를 하는데...,
이식사업을 요청한 것은 주민생활의 불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빠짐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바람이 불다보니까 소나무 이파리가 또 봄에 특히 소나무 꽃이 피잖습니까?
소나무 꽃가루가 엄청 날려서 문도 못 열어놓고, 옥상에 빨래도 널기 힘들어서 민원이 자자해서 그쪽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그러면 가로수에 대한 소나무 식재는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겠네요?
인근 가옥 옆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소나무를 심은 곳이 없습니다.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데 보면 대부분 소나무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데는 민가와 접하지는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로 신설되는 곳은 가로수 소나무를 현재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노인회관 앞 쪽으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새롭게 또 예를 들자면 터미널에서 내려가는 데도 식재되어 있고...,
그 부분은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있어서 피해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어요?
예.
가로수 관리에서 배롱나무 150주인데 보식인가요?
22호선이라면 광주∼영광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계약 기간은 끝났나요?
하자기간 지나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총무과 (14시 00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19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연구용역비 건강장애 예방 연구용역 실무원 3개 직군에 대해서 용역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건산업안전법에 우리 실무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상 제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 읍·면·동 평가상 사업비로 대마면 태청산 안골 꽃 공원 조성에 재료비, 시설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연구용역비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인구정책 관련 국비 공모사업에 대행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해서 준비코자 합니다.
인구정책 간담회 참석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에 6.25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박관현 열사 추모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0쪽 주월간 회의자료 취합프로그램 구축 잔여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 동호인 활성화 지원에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정보통신실 전원장치 교체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6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1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부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9억 6,762만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2017년도말 대비 5억 1,275만원이 증액된 24억 8,0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39억 9,562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액이 19억 6,762만원으로 수입액 총계는 39억 9,5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청년정책 워크숍은 과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기자단 운영 책자 제조는 사업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을 했으며, 청년 프리마켓 물품 임차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청년 커뮤니티 행사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미혼 남녀 만남 지원에 1,450만원, 청년도전 프로젝트에 4,500만원, 청년 기자단 활동 보상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캠프 운영은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업잇기 프로그램 운영은 사전수요조사 후 2019년부터 시행하고자 해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도전사업은 과목변경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프리마켓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년 활력공간 소모품 구입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에 3천만원, 청년 활력공간 리모델링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으로 9,485만원이 증액된 24억 8,0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에서 국제화여비 벤치마킹이 무엇인가요?
국제화여비요?
예. 인구·청년정책 선진지 벤치마킹이요.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국내자료를 다 수집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9월말까지 했고, 해외자료도 타 지자체를 보면 벤치마킹해서 그쪽에 필요한 인구정책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넣자고 해서 국제화여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 위원회 중심이 아니고...,
직원여비입니다.
위원회여비로는 다른 목으로 써야 합니다.
별도로 기금에서 청년들이나 그쪽에는 필요하다면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내년도에나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본연구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년발전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나요?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계획수립을 저희들이 해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참여가 저조하고 또 계획수립을 할 당시에 처음이다 보니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에 대한 운영을 할 때는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미혼남녀 만남지원은 여성들이 안 옵니다.
공고를 몇 번을 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사생활도 있고요.
외부에 소문이 나니까 이 정책은 폐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참, 그러는데 슬프기도 하고...,
청년 기자단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한 2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키니까 안 합니다.
거기에 활동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청년캠프 운영도 올해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감액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특히, 청년기금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감이 됐어요.
기업잇기 프로그램도 보면 3천만원이 감된 것인가요?
기업잇기도 참여기업체가 아직은 우리 군에 미비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업체가 없고요.
홍보가 안 된 것인가요?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기업이 없다고요?
예.
예산에 대한 감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제가 잘했다고 해야 하는데...,
초창기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참, 좋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맞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착오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충실하게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실·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것 중에 잘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유는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발전 위원회가 설립이 됐잖습니까?
분과별로 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149쪽 주민자치센터 보조금 지원이 어디 주민자치센터인가요? 영광읍인가요?
자민자치센터 보조금 지원 1,700만원이 있는데요.
영광읍입니다.
읍인가요?
예.
그러면 이 1,700만원 혹시 사용처는...,
혹시 인건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소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아까 장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변경이 많이 되고, 또 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감을 시키고, 변경했다는 말이죠?
예.
지금 전 과장님 때는 각종 조례라든가 사업을 구상하고 그래서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으로 조금 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청년발전기본법도 제정이 되고,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든가 T/F팀이 왕성하게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들이 청년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600명 가까이 얼마 안 되지만 참여를 했고요.
각종 분야에서 뛰고 있고, 동아리 등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싱크탱크하고 혹시라도 간담회 몇 차례나 했나요?
청년 싱크탱크는 수시로 하는데...,
그러면 회의는 몇 차례 했어요?
5∼6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외에 따로 소통 관계를 맺은 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청년공방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계층별 간담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로 동아리별로 나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계층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발전 차원에서 연합청년회 지난 5월에 발족했죠?
예.
그분들하고 자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그분들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발족은 했지만...,
왜 저조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무 과장님께서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저조하죠.
저조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을 떠받쳐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청년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고, 이 지역의 보물이고, 보배에요.
그래서 저도 총무과에 처음 와서 다른 부분보다 청년지원 부분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그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지역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실무 과장으로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뜻을 한 번 들어보고 또 눈으로 보고 해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해야죠.
그런 것들도 없이 언론적으로 예산을 잡고...,
그래서...,
잠깐만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 된 것도 많고, 변경하는 것도 많잖아요.
모든 일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철저한 검증과 분석, 연구, 검토 등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해서 시행을 해야 이런 착오도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청년발전이 지금 연합청년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한 번도 실무 과장이 그분들과 자리 한 번도 안하고, 싱크탱크 만나서 싱크탱크 만들어놓고 그분들하고 식사 자리 지금까지 한 번인가 했다고 하더만요.
그분들하고 실무 과장으로서 아까 여성분들이 없으니까 미혼남녀도 매년 실시하다가 올해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 시골에 총각들 몇 십명씩 자기 돈 3천만원 이상 들여서 캄보디아, 베트남 등 혼례를 치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은 안 해주더라도 행정적 절차라도 편의를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실무 과장님의 입장이 아닙니까?
말로만 인구늘리기 하고...,
2009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외쳤을 때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영광군 인구가 이렇게 안 됩니다.
마지못해 정부가 시행하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행정...,
저는 영광군 행정이 정말로 좀 더 위에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더라도 장래가 확실하고, 비전이 있다면 질책을 받더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냥 말아버리고, 생각과 이상은 지금 젊은 직원들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젊은 직원들한테도 본받을 점도 있고 또 타산지석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묵살시켜버리고, 제가 지난번에 오죽했으면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우리 신규직원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래. 열심히 해봐라.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직접 시행이 안 되고, 군수님이 지난번에 2017년도 3월에 모든 행정능력을 인구늘리기 행정으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무엇인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정부에서 도에서 그리고 우리 군수도 영광군에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실무 과장은 1년 동안 방치했다는 그 말인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께서 호통을 치시니까 없죠.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못 하겠네요.
제가 아까 호통이라고 한 것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자리이고, 우리는 질의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질의를 먼저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청년들하고 가끔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년발전 위원이라든가 또 연합청년회라든가 또 싱크탱크라든가...,
이런 젊은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영광군 발전에 관한 또 청년발전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만남을 통해서 찾으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틀렸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이나 각 지자체에서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광군이 그래도 인구늘리기 부분이나 이런 것에는 조금 앞서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으니까 효과 또한 두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총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유도는 이런 것이죠.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한 것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혜자를 못 찾은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에 대한 것들도 있고, 수혜를 받을 대상들이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기금으로 사용됐던 청년 리모델링 2개소가 있는데요.
청년 활력공간 리모델링이 1개소 있고요.
영광읍에 2개소에 상가와 창고가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필요한 동아리에 1년 동안 심사를 해서 입주해서 예를 들어서 밴드, 댄스, 예술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해서 하려고 두 군데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영광터미널 앞 주차장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공간이 이곳이 한 공간인가요?
맞습니까?
예.
거기에 많이 찾는 청년 싱크탱크가 참여를 하고 있죠?
예.
그 청년들이...,
거기는 커뮤니티 활용공간이 아니고, 청춘공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커뮤니티 활용공간은 저희들이 각종 동아리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컨테이너, 창고, 상가를 했어요.
영광고등학교 옆에 아파트 들어가다 보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마침 거기가 허가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동아리에 공고해서 1년 동안 입주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1,500만원씩해서 영광읍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 것을 빈집이나 빈창고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 커뮤니티 활동이고요.
청년공방은 누구나 싱크탱크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영광군에 있는 청년 또는 연합청년회를 포함해서 싱크탱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동아리는 누구나 사용허가를 받으면 먼저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나 가서 공방역할도 할 수도 있고,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것까지 청년공방이 되겠습니다.
조금 비좁은 맛이 있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마련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남녀 만남지원 또 청년프로젝트, 캠프, 기업잇기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겠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이야기가 되고, 논의가 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청년들이 와서 거기 청춘공방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청년들에게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영광군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 결혼한 청년...,
청년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 참여가 높습니다.
거기에 아이들키우는 어머니들이 많이옵니다.
그런 공간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가면서 그쪽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지금은 초기단계이겠지만 조금 더 넓혀지고, 이야기가 되면 아마 방향과 형식들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넓게 하고, 참여인구를 확대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내실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예산 때 충분하게 청년공방 리더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공간확충 문제라든지 한 번 논의를 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147쪽에 군민의 날 행사에서 510만원이 증액됐는데 목을 보니까 다 상패 제작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것을 날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상을 못하고 빼먹어서 새로 편성을 하나요?
본예산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어차피 증액을 시켜서 집행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증액이 아니고, 해년마다 들어가는 돈인데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 전부 세워서 해야 되지만 지금 조기집행 실적 관계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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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과 (14시 34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153쪽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5억 752만 4천원이 증액된 292억 3,569만원입니다.증액사유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원, 교통시설물 설치비 3억 5천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개설 2억원, 농어촌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4억원,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 7억원, 군남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풍수해 보험 도비 확정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통합관제센터 영상모니터링 라이센스 구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도비 확정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수읍 복지회관 안전진단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 부분 재해 이재민 개별구호세트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안전문화 활동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 부분 방사능방재 교육추진 차량임차비 900만원과 주민행동요령 홍보책자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청소년 방사능방재 체험교육 대상자 실비보상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순회 방사능방재교육 참가자 실비보상비로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 방사선 측정장비 임차료로 27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 일반운영비로 국비 3,300만원과 군비 1,700만원을 매칭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 부분 민방위훈련 교육강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청 등 5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배터리 교체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을지연습 추진사업비 693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부대 식당 개보수로 2,500만원, 지역대 무인경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공요금 본예산 미반영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시가지 차선 도색 등 시설비로 3억 5,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특군비매칭비와 토지보상비 등 부족분 7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본예산 미반영분 4억 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 부분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조금 본예산 미반영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민 행복(100원) 택시 운행 지원은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택시 감차 보상 완료에 따라 국비추가분 309만원을 증액분을 반영하고, 군비 잔여사업비 5,0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터미널 난방 연료비 1천만원과 터미널 입구 차단시스템 이설설치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국비 교부결정액에 따라 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불법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9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안내표지판 정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과 차량용 무인단속시스템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터미널공영주차장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1,38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CCTV 회전형 설치비 1천만원, 주차장 긴급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18년도 군비부담금 미반영분과 2017년도 불용액 2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길용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원불교 민원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2018년도 군비부담금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천 시설사업으로 신흥 소하천 외 13개소에 정비를 위하여 6억 9,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로 와탄천 제방 정비 도비 7천만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성산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인력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7쪽 반환금입니다.
2017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환경방사능 분석 지원 등 잔액반납으로 2,8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특별회계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법성면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미 명소화사업 2017년도 불용액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156쪽에 원전 안전관리에서 여비에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참석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요?
예.
그 밑에 원전 현안문제 협의 간담회 참석보상 이것은 무엇인가요?
8천원에서 75명 6회...,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 대비해서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위원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 수당입니다.
1회 나오시는데 7만원씩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원전 현안문제 협의 간담회 참석보상해서 8천원...,
(「식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식대입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보호 대책 추진에서 청소년 방사능방재 체험교육 차량임차해서 9대 2일했는데요.
이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을 해서 1박 2일동안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체험교육이요?
예. 그렇습니다.
5학년만 규정하고 있나요?
해년마다 5학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5학년만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나요?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확대하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교육에 어떤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5학년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요.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다.
어느 쪽에서는 예산이 사용을 못하는 예산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특히, 미래 안전의 문제인데 이것을 꼭 집어서 법이 정한 것도 아닌데 5학년만 하는 이유들이...,
그 부분도 확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대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원전 방사능비상시 주민행동요령 책자 제작에서 2,000부에요.
2,000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해년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방사능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당이나 교육참석자들한테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특히 우리가 반경 몇 km 안에 있는 분들과 교육을 실시하나요?
5km 반경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5km 반경 안에 있는 분들은 상시대피 전체대피 훈련을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00부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5km 반경 밖이기 때문에 너무 적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는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의 문제는 저희들이 들여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세운 것 같은데 ‘17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적자노선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해서 ‘17년도에는...,
우리 군비가 저희한테 제출하신 설명서를 보면 28쪽입니다.
2017년도에서는 21억 1,800만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 4억까지 합치면 27억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7년 대비 2018년 한 6억 정도 늘어나는데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가요?
금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영광교통에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한 10명 정도 채용을 하고, 금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임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상된 수치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변경됐다고요?
예.
그렇습니까?
이건 저희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변경된 금액이 6억 정도 차이가 나서...,
금액으로 산정될 때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원가를 산정합니다.
차액분을...,
알겠습니다.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인데요.
터미널 안에 있는 화장실 관리비용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는 터미널 관리하시는 분이...,
터미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성, 염산 다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번 갔어요.
공용터미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지인이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너무 더럽고, 청소도 안 된다고 해서 실제로 가서 봤더니 청소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문제는 자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러워지는데 그렇게 청소가 안 되는 것은 청소용역비가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2일에 군수님한테 일반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제가 확인을 하러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소를 하루에 4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노인분들이라 바닥에 흐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에 냄새도 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 안 할 때만 그분들이 오셔서 사진 찍어서 간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관리를 청결하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꾸 터미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자치단체도 터미널이 군 소유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니, 영광만 군 소유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아마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나지 않아서 고민이 깊고요.
터미널 여객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법에 따로 금연부스를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터미널 안에요?
터미널 안에는 안 되는 것이고...,
안에는 어렵습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이고, 밖에요.
밖에도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보건소가 소관이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것인가요?
164쪽에 새로 예산액이 됐잖아요.
어디 말씀하신가요?
하천 시설사업에서 대마 주교, 불갑 응봉, 대마 금산, 영광 신흥, 대마 와탄 등 이런 것들이 다 추가로...,
본예산에 조기집행 관계입니다.
조기집행으로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신규사업인가요?
소하천은 홍수를 대비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하천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배정하는 것인가요?
그때그때 준설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홍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진행이 되게끔 준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할 때 몇몇 소하천들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노후교량이나 노후하천 이런 것들을 필요한 데를 순번제로 하는 것인가요?
재해위험지역 등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라든가 지방비 매칭해서 그런 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하천 시설 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소하천은 군비인가요?
예.
그러면 군비를 세울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하천 정비 완급을 가려서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부터 해서 선정을 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겠죠?
민원인들이 위원님도 보시면 부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소액도 있고 그래요.
3천만원에서 1억 미만인데 이것들이 원래 계획 중에서 한 20개 정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안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없던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으로 배정된 것인지...,
저희들이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라든가 읍·면에서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서 검토를 해서 사업장 선정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사업선정할 때 물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영광군 안전관리과에 접수가 됐겠죠?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봅니다.
검토를 합니다.
직원들로 해서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나왔던 상정됐던 금액이 14곳만 올라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할 부분은 본예산에...,
제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원, 기타 등등해서 14건만 올라와 있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자. 또는 하지 말자는 입장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 사업이 결정되는 방식이 쉽게 말하면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게 예를 들자면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성이잖아요.
어느 곳에 먼저 예산을 투여해서 예를 들자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방도를 넓혀서 그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복구지원계에 토목직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 민원이라는 것이 14개에서 예산이 짜져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이 안에서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민원은 50억이고, 예산은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천 재해예방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직원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도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일부 힘이 있는 사람...,
재해위험성보다도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는 사람..., 외부의 어떤 힘에 대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투명성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왔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 중간부분에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는데 영광주차장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터미널 공영주차장은 새로 짓는 곳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폭염재난방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선풍기밖에 없어요.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를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승용차가 있어서 거의 차로 다니는데 연세를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덥고, 안전사고에 염려도 있고요.
그렇다면 정류장에도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에어컨을 하나 더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시원하게 계실 수도 있고, 또 주위에서 계신 분들도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거기에 가서 시원하게 계실 수도 있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에어컨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와 전기세 부분이 수반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들어가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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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경제과 (15시 03분)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투자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 본예산 대비 11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4억 8,7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전기요금 보조금입니다.
1억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본예산에 500만원 정도 미확보를 했었고요.
금년도 신규지원한 기업 그리고 추가지원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1개 기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1천만원 감액 계상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169쪽입니다.
상하사 복지회관(건강증진실) 물품 구입입니다.
백수남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리모델링 했던 곳인데 운동기구 그리고 사무기기,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루미나리에 철거 및 보수입니다.
군농협에서 해고 쪽으로 전선지중화 사업 구간입니다.
15개가 해당이 되는데 해당 상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의무 방역소독 용역비로 1,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방역입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입니다.
영광고추특화시장 미불용지 토지보상비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는데 진작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3필지 61㎡가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영광터미널시장 소화전 등 소방시설 보수인데 소화전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입니다.
굴비골영광시장, 매일시장인데 70여개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마자가발전소 철탑부지 미불용지 토지보상입니다.
지금 철탑부지 중에서 8필지 579㎡를 저희가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설비 안마발전소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계획예방정비공사, 바닥 보수 및 방수공사, 지붕 등 교체공사, 자재창고 도색 등 4개 사업에 3억원을 신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다음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인데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5,700만원 증액을 했는데 당초 15가구에서 70가구로 대상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에너지도우미 운영을 새로 계상을 했는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영광읍 소재 취약계층 500가구를 방문·면담을 해서 에너지 관련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설비를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도우미 운영 인건비와 홍보사업, 물품지원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1억 7,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신규지정됐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안 됐고, 인원 또한 계획된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 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1명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번영영농조합에 채용되는 전문적 인건비입니다.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톤래삽이라든가, 어울림영농조합법인, 번영영농조합법인 3개 (예비)사회적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상표라든가, 브랜드개발 또는 홍보비로 계상된 사업비인데 당초 지특으로 예산으로 했는데 지특이 아니라 국비인데 여기에서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마을로 지원사업입니다.
8,300만원 감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인원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사업이 10명인데 6명으로 조정을 했기에 차액분 8,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군남 육창권역 희망마을 시설 개보수입니다.
희망마을은 2011년도 행안부에서 지정했던 마을인데 지금 현재 있는 다목적체험교류센터가 보수가 필요합니다.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1단계인 씨앗단계 법성 자갈금주민회, 2단계인 새싹단계로 불갑 한우와 짚전통애마을, 군남 용암경로당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청년창업단지 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일시장 노후상가 매입을 한 후, 철거를 해서 거기에 청년창업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해외 투자유치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 최우수상 상사업비인데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인데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부에 추가로 20대를 요구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추가비용까지 포함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대마산단 진입도로 차선도색과 대마산단 도로 차선도색이 있는데 엑스포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8천만원씩 해서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지원인데 도에서 지원해주는 2개 기업에 지원해주는 도비입니다.
2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 마지막 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묘량농공단지 설계비와 보상비로 전출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부족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보충하기 위해 74억원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약수지구인데요.
먼저,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발전사업 약수지구가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인데 3천만원입니다.
이 3천만원은 2017년도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비인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 280만원은 상하사 복지회관 운동기구 그리고 집기 구입하는데 투자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수지구 태양광발전사업 특별지원사업인데 7억 8,300만원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 2,763만원 또한 상하사 복지회관 사무기기, 운동기기 구입하는데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5쪽입니다.
총 규모는 세입입니다.
26억 3천만원으로 본예산 7억 1천만원 대비 19억 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이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전입금 19억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가 묘량농공단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묘량농공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4억 1,700만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3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족분 11억 1,7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토지보상금 8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고, 목적은 국내·외 기업을 영광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는 2010년에 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284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76억 9천만원이고, 지출은 34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12억 3천만원 정도가 통장잔고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181억 3,100만원이 증가한 36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181억 3,100만원의 내역은 예치금 수입이 107억 9,100만원이고, 전입금이 7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입지는 시설투자보조금 등으로 23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91억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하반기에 한 200억 이상 지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에서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51억 5,800만원을 감했습니다.
29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주거래은행은 광주은행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도심 빛의 거리 봐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것이 사업시행이 지금 한 10년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아직 안 됐죠?
예. 2010년도 정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철거를 하는 시기였기에 영광군도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루미나리에를 지양하라고 했더니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7∼8년 만에 철거를 하네요?
당초에 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 지 아시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매일시장 활성화까지 한다고 하면 수십억이 더 들어갔거든요.
일부 철거를 하고, 일부는 남겨놓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군농협에서 해고 쪽으로 가는 데를 전선지중화 구간입니다.
15개인데 시장 쪽에서 아래 일방통행으로 내려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는 남겨놓고, LED 조명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캄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늦게나마 구상을 잘 하셨는데 그쪽에 고객들이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루미나리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주차시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고객들도 거기를 찾는 빈도가 낮고요.
뒤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서 거기를 걷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쪽에 고객들이 개구리주차식으로 아니면 보도에 올려서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주행하는 차들이 상당히 번잡한데 늦게나마 철거를 하게 되어서...,
그런데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는 나눴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지중화 관련되어서...,
그쪽에 위원님께서 방금 우려하셨던 주차장 부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지중화..., 일단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공간이 생긴다는 부분 때문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등 또한...,
아니, 가로수요.
가로수는 건설도시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주차 확보를 한다면 가로수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해당 부서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좌우지간 청년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 내네요? 여기 또 보니까 청년 들어가는 사업은 다 감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청년사업이 어렵네요?
저희가 또 다른 사업들도 하는데 청년창업몰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사업을 받아서 청년창업 관련 일을 해왔는데 작년사업인데 6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최소한 5명 이상은 참여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도 3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접고, 그 3명을 다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2명은 안 가신다고 하고요.
1명은 마지막에 가셔서 뭐가 잘못이 됐는지 최종적으로 채택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대상자 모집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일단 우리 영광군...,
특히, 읍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이겠네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영광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동네라서...,
청년들의 여유도가 높다?
여유가 있는 동네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업을 승계한다거나, 가업이 여유가 있다면...,
금수저와 캥거루족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꼭 그렇기 보다는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기금운용을 봤어요.
27쪽이에요.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출액이 얼마였나요?
이번에 합치면...,
민간자본보조로 자체재원에서 344억 8천만원입니다.
좀 보태서 350억 정도가 민간으로 이전이 됐네요?
그런가요?
예.
민간이전의 기준은 우리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지를 계약해서 부지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 일정 부분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요.
단계별로 가는 것이죠?
MOU, 부지, 건축행위...,
완납을 하면 입지보조금이 지원이 되고요.
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을 완료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줍니다.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 두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나요?
49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49개 기업..., 그래서 지금 현재...,
21개 가동 중입니다.
세금도 5년간 감면인가요?
50% 감면인가요?
일정 부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시동하면 세수는 얼마나 되는 것이죠?
22개 부분인데 세수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그 부분은...,
아, 그래요?
한 번 세수도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21개 기업이 들어와서 인구유입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신규채용으로 360명 정도 신규채용 됐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인구유입은...,
신규채용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450명이요?
아니요.
신규채용인데 관내 분도 계시고요.
e-모빌리티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연구원이 이쪽으로 넘어오셨고요.
일단은 새로 영광으로 전입한 인구도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채용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경제활동인구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에서 지역경제도 다 관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관리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죠?
예.
시장이 몇 개 시장이 있나요?
3개 시장입니다.
3개 시장은 터미널, 매일시장...,
고추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인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있나요?
시장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역소상공인 부분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같이 되겠지만 별도로 하고요.
신용보증재단 이용한 융자 부분도 같이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협회가 있죠?
음식협회 있는 것처럼...,
예. 요식업협회입니다.
여러 가지 협회가 있죠?
예.
담배산업협회도 있을 것이고...,
담배소매인...,
협회가 있는데 그런 협회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요?
그런 협회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모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협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 부분을 맡고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유형별로 나눠지는 것이 있나요?
소상공인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보지 유형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과 총괄 부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음식 등 그런 부분은 서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에서 우리가 새로 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합니다. 350억이라는 돈을 들였어요.
외부의 힘을 빌려서 영광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유입효과 그리고 지역 내에 고용효과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돈을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자금으로 지원한다면 어떤 발생이 될까요? 수치에 대비는 안 하셨나요?
토탈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보면 예를 든다면 요식에 1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마산단 활성화라든가 기업유치는 장기적으로...,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있죠?
예.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비율이...,
매일시장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체 소상공인 기준인가요?
업종이 정해져 있나요?
업종 부분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힘을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e-모빌리티가 되겠지만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원주민에 대한 행정에서의 존중의 의미에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혼연일체 단결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혼연일체 위기 극복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경제적 소비구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온누리상품권이잖습니까?
지역 내에서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보자고 했던 것인데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것도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연관이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한다는 그 논리를 제가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맞을 거 같은데 바꿀 유지가 안 되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이 있는데 기본계획까지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화폐 그런 상품권 비슷한 것을 도입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돈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지역 내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지역화폐의 개념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화폐의 개념은 제가 말했던 순환형경제 최적의 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는 지역순환형 경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죠?
광주광역시 동구 등 이런 곳이 있죠?
예. 몇 군데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형식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지역경제도 같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화폐 부분은 정말 논의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소상공인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의견도 접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아시죠?
예.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의 규모는 얼마 정도 잡고 계신가요?
예산의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조폐공사라든가 그리고 발행할 규모의 수수료 등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몇 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냐면 영광은 원주민들이 대우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정말 존중을 받아야 태어나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직업을 존경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또 존경받는 우리 군에서 존경받는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도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강훈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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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과 (16시 4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8,706만원이 증액된 269억 8,5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금 500만원과 보훈가족 건강교실 프로그램운영 소모품 구입비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간에 현충탑 전기배선 및 조형물(심장) 교체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 함양프로그램 운영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9,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인 박관현 열사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및 민관협력입니다.
제4기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계약낙찰차액 44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캠프 추진을 위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재해구호 업무가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 재해이재민 개별구호세트 구입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과 자활지원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읍·면·동 맞춤형 통합버스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요원 관내여비 1,200만원과 하단 복지연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푸드뱅크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단체 지원비 300만원과 장애문화예술진흥사업 및 시각장애인 행사지원비로 3,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아인 자립교육 지원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장애인연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 6,005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복둥지 사업으로 도서지역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단부터 장애인일자리 지원부터 187쪽 중간 장애인 거주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입니다.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시설비 10억 8,916만 2천원, 감리비 6,834만 4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75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등 77건의 사업비 잔액 및 이자로 4억 7,6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9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용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42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166만 2천원이 증액된 16억 1,9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관리비,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국비 2,672만원과 도비 400만 8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6,4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에 따른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에서 국·도비 변경에 맞춰 236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자치단체부담금을 변경 내시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호봉상승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지급금 본인부담 환급금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국·도비 변경에 따라 2,96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6,4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179쪽을 보면 현충탑 조형물 심장 교체가 무엇입니까?
가운데 높이 올라간 층에 11개 읍·면을 표시한 곳 위에 심장 동그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오래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83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푸드뱅크 운영비가 2천만원이 감액됐나요?
예. 그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복무제도가 있죠?
예.
그게 병무청에서 직접 시행하다가 왜 병무청에서 계속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무제도 말씀이십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에 병무청에서 발령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에요?
대상자는 본인들이 병무청에 신청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거기에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까?
예.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요.
몇 명인지 모른다고요?
예.
그러면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계상을 했나요?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서 내려온 것을 편성합니다.
그게 아닌데요.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신가요?
사회복무 문제는 국비로 지급되고 있고, 옛날에 말하자면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반영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80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실시를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 왜 안 올렸냐는 말이죠.
변경 내시가 늦게 내려오거나 그럴 때는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이 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정부양곡할인도 마찬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도 그렇고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다른 실·과보다도 감이 된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도 감이 되고,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 양곡지원 같은 것도 수급자가 762명, 종부양곡 지원에서도 305명...,
인원이 적었다는 말이죠?
예. 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보면 노인들이 대상에 많이 됩니다.
사망에 따라 감소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국·도비 사업도 반환금이 벌써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국·도비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야 할 사업인데도 적절하게 운영을 못해서 반환을 하는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연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상사화축제 때 하루 자원봉사를 갔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조끼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못 입겠어요.
예.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스포티움에서 행사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원봉사를 차출하실 때 고생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줄은 아는데 피복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깨끗한 이미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불어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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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가정과 (16시 15분)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91쪽입니다.
노인가정과 1회 추경예산 규모는 23억 9,493만 8천원이 증액된 673억 3,046만 1천원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이 너무 많아서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은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전담인력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당 등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6,220만 1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은 기간제에서 인건비와 퇴직지원금 기본단가가 84만 8천원에서 98만 2천원으로 증액되면서 3,776만 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하단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자체사업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지원비로 당초 48명에서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4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3쪽 독거노인 돌봄관리 지원사업은 1,530명 대상자에게 주1회 두유 2개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6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계약하면서 505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군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무료급식 지원은 급식인원이 감소로 감액 계상했으며,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 불갑면에 공중목욕장 공공요금이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5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기초연금 지원은 지급액을 높게 산정을 본예산에 해서 감액 계상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전담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증가돼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시니어 예술제 1,500만원, 노인의 날 9,900만원은 하반기에 행사가 시행됨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서 영광군지회 노인대학 운영 지원은 노인대학장 교무활동비로 학사일정에 있는 9월에서 11월 3개월 동안 40만원씩 120만원 추가 계상했으며, 아래 노인 친선 장기대회도 10월 중 추진 예정이라서 금회 추경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사정책 지원사업은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부지선정 공고료, 주민 선진지 견학 비용 등 1,0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는 수급자 변동과 공기청정기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 반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구입 460만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노인복지관 이용 증가 및 프로그램실 부족에 따른 증축사업비 9억원, 어르신 정보화교육용 컴퓨터 구입 4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 1천만원, 공동부식비 2억 460만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 등 총 5개 사업에 5억 8,90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쪽 경로당 운영 지원은 운영비 지원액을 줄이고, 공동부식비로 늘려주라고 경로당에서 요청이 많이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감하고, 앞 쪽에 공동부식비로 해서 2억 1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에 조정을 했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은 6월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전 경로당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라는 사업으로 8억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비품창고 설치사업 완료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 549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부식이 심한 옥상난간이 교체설치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산품 판로 촉진,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 계상했습니다.
203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인원변동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204쪽 아이돌봄 자체사업은 휴일 및 야간에 할증료가 부과되는데 할증료 지원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으며,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은 호응이 좋아서 추가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부터 205쪽에 다문화 이중언어코치 채용 지원사업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추가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 계상했습니다.
205쪽 하단 다문화가족 모국춤 경연대회는 군비로 2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206쪽에 보시면 도비가 1,5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도비지원이 도에서 주관하는 대회와 이중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돼서 다시 올해까지만 군비 1천만원 더해서 2천만원으로 해서 대회를 치르기로 다문화가족센터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78만원 감액하고, 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 증진사업입니다.
총 9억 55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반영한 사업비로 20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부터 209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까지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1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반영된 사업비로 210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부터 217쪽 공립염산지역아동센터 지원까지 전부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자체사업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돌봐드림 야간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에서 올해 운영하고자 하는 하반기 신규시책사업으로 취약계층 초등학생 대상으로 야간 9시까지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돌봐주다 보니까 차량임차료 280만원, 재료비 552만원, 급식지원비 528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640만원해서 총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미니올림픽 사업은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회 추경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남 놀이터 안전시설 지원은 군남에 소재한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프로그램 강사비 등해서 총 42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7쪽 아래쪽에 공립염산지역아동센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비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2에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44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청소년 복지 예산입니다.
4차산업 청소년 기술교육 지원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사단법인 청소년자람터 온누리라는 단체가 국비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총사업비가 9억 9천만원이 드는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억 7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를 군비로 해야 하는데 자담이 올해는 1억원이 되는데 본인 단체에서 1억원하고, 우리 군에서 9천만원 지원해서 자담분을 1억원을 하기로 해서 9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장소는 정주새마을금고 2층에 할 계획이고요. 이 단체가 18명으로 구성이 돼서 강정원 씨가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차산업 관련해서 3D교육과 만들기까지 해서 청소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계속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계상했는데 청소년 문화센터에 청사가 누수가 있어서 밖에 방수포를 발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사업비는 관내 홍농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우리 오케스트라와 이번에 같이 협연 차원으로 해서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장비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임차료, 연주회 객원연주자 보상까지 해서 총 4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는 10월 중에 개최예정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주관해서 하는데 10월 중에 개최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부터 220쪽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까지 8개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청소년역사캠프 운영에 따른 역사탐사 참석자에 대한 보험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탐방하는데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220쪽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221쪽 국·도비 보조반환금 총 5억 7,630만 2천원인데 2017년도에 보조금 정산결과를 해서 당초 사업량 감소 등으로 해서 남은 잔액 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말씀하세요.
임영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독 노인가정과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많아요.
그게 어디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당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은 생활관리사 총 48명인데 2명이 서비스관리자로 해서 2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고요.
무기계약 전환은 근무기간이 많아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나요?
자동은 아니고, 행정계에서 관리합니다.
무조건 자동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원수 조정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으로 해준다고요?
예. 인사담당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장기소 부의장님도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환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환금은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이 인원수에 따라서 남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기준이 있어서 별 수 없이 보조금을 반환을...,
인원수 변경 때문에 그런가요?
예. 인원수 변경도 됐고, 지원단가도 변경이 됐고, 중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습니다.
반환된 것이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연숙 위원입니다.
돌봐드림 야간보호사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신청을 하나요?
신청은 읍·면에 하면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있는데 돌보미가 36명이 계십니다.
총 38명이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해서 신청하신분과 연결을 해드립니다.
가정에 가서 파견근무를 해서 시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종일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보육료와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조례로 이미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야간과 휴일 때는 할증료가 붙는데 그것은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오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휴일할증료까지 이번에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 때 반영을 했습니다.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을 해도...,
본인부담이 있는데 소득이 4개 계층으로 나눠집니다.
중위소득기준으로 해서 A, B, C, D형으로 나눠지는데 D형은 거의 기준을 초과해서 거기는 거의 100% 본인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로당에 급식비 지원을 하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어르신들이 냉난방기 고장으로 잦은 사고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파악을 다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무더위에 전부 점검을 했는데 더운 바람이 나온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바람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는 냉가스가 있다가 계속 써버리니까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비스센터와 연계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연 156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적으로 하고, 고장 또는 너무 노후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인당에서 요즘 그런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과장님이 특별하게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부분은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급식비 지원은 어르신들이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급식비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시장에 가서 급식을 사서 하는 것과 카드로 하는 것이 불편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조금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카드로 많이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부식비통장, 운영비통장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카드로만 결제하시면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는 카드로 하기가 힘든데 그런 곳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카드사용을 하면 상당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급식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원이 새로 잡혔나요?
몇 쪽입니까?
200쪽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건축비용이죠?
예.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인데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1층에 취미교실 입구 쪽에 있잖습니까?
예.
거기를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왜 3층으로 증축을 해요?
거기가 본관이 협소해서 노인대학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활용을 해주라고 대한노인회에서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1층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협소합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대학 자리는 뒤에 까지 꽉 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애초에 노인회관을 새로 신축할 때 예상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 신축할 때는 그 정도 규모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는요?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그렇게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별개입니까?
그 당시에 조금 크게 지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현재는 협소합니다.
그렇죠?
복지의 개념은 일단 부지의 협소도 방향도 봐야할 것이고...,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이 부지가 넓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예. 넓으면 더 넓게 증축도 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 방안이 거기를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이 누더기 복지회관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게이트볼장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협소합니다.
편의시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밖에 증축을 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다시 증축했죠?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시설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원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시설은...,
원래 없었죠?
원래 없어서 그것을 증축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엘리베이터 관계는 제가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는 건물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나오는데 또 올려서 3층을 해서 한다고 하면기존의 건물 디자인이나, 배치도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이 있는데요.
거기를 증축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이 듭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증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관에 대한 신축이 맞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령사회로 가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는 증가될 것이고요. 노인분들에 대한 수요와 요구와 여러 가지 형태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3층을 증축하면 거기에서 하는 운영프로그램과 노인대학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방문프로그램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영광군 노인회관이 있는 것이죠?
예.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 회관이 꼭 누더기처럼 되어 있다면 영광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 넓은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을 하면 좋은데 현재로써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우선 증축을 하는 방안입니다.
저도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이 있어요.
예.
신축부지는 어디인가요?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했는데 1억원씩 해서 2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노인시설이 지진등급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구조설계대상 건물이라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4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하반기 때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일단 기본은 행정리 단위에서 경로당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예상이 돼서 하는 것인가요?
예. 아직도 15개 리 정도가 행정리 단위가 없는 경로당입니다.
일단 그러면 노인가정과에 들어와 있나요?
대상지가 아직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대상지도 안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세우나요?
확보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게 신청이 쉬운 것입니까?
우리 동네 해주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신청대상 기준이 있는데요.
노인회원이 20명 이상이고, 대지가 20평 이상 되어야하고, 자부담 1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준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대부분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게 2개죠?
예. 2동입니다.
한 군데는 해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직은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축이 2억 4천만원인가요?
예. 1개소씩 1억 2천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90동이에요.
그러면 이건 1개당 임의로 그냥 해놓은 것이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예. 하반기에 보수 요청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에 본예산이 60동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수요를 해서 본예산은 전부 다 소진이 됐고요. 계속 경로당 개보수 요청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예비비 형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30동은 할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식비 지원에서 돌려서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무료급식은 줄어든다고 했어요.
예. 운영비가 당초 일반 경로당에 19만원을 했었는데 13만원으로 6만원을 줄이고요.
부식비를 경로당별로 6만원씩 인상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경산을 하다보면 많이 남는데 부식비는 거의 다 쓰시고 계시거든요.
부식비가 적다고 요구를 하셔서 운영비를 줄이고, 부식비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조정만 했습니다.
아까 무료급식지원에 대상자가 줄어서 감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무료급식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나요?
무료급식은 5개 장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군지회, 노인복지회관, 영광노인복지센터, 청람노인복지센터 그리고 한 군데가 홍농 효사랑복지센터입니다.
나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해고 밑에 새생명교회인가 총 5군데에서 14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무료급식비를 수혜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175명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4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공동부식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공동부식비가 아까 운영비를 줄여서...,
그렇게 목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식비가 부족하니까 목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비는 대상자가 줄어들고, 공동부식비는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무료급식비는 말 그대로 보조사업이라서 4군데만 되는데 노인분들이 거기에 가서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또 안가시고 경로당에서 드시니까 경로당 부식비는 부족하고, 무료급식비는 남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노인분들이 동네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개소당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공동급식에 참여하신 인원수대로 부식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개소당으로 20인 이하는 14만원 지급하고, 50인 이하는 16만원, 50인 이상은 19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4천원꼴 정도로 됩니다.
예산만 많이 되면 많이 지원을 해주면...,
그게 규정이 있는 거죠?
규정은 저희들이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단가를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원수가 많은 데는...,
부식비가 적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사업이요.
이것은 저도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 지원이라고 9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에서 했다고 했죠?
국책사업에 선정이 돼서 어떻게 정확히...,
너무 빨리 말하셔가지고요.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벤처부산하지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지역에 사단법인 청소년자람터오늘이라고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거의 대부분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중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인데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9천만원입니다.
9억 9천만원이요?
5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억 9천만원이요?
예. 거기서 국비가 5억 7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담인데 자담으로 하기가 이 단체에서 너무 힘들어서...,
국비가 5억이고, 자부담이 4억 4천만원이죠?
예.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본인 단체에서는 매년 1천만원씩 자부담을 할테니 나머지 자부담으로...,
이게 5년이라고 했나요?
예.
그러면 5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4억 4천만원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예.
자람터오늘 설립연도가 언제에요?
설립연도는 작년에 해서 결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람터오늘 설립연도가 1년도 안 됐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군이 어떤 근거로 해서 4억 4천만원 예산을 지원합니까?
군에서는 대상이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3D 기술교육을 해서 배워서 지역에서 창업까지 한다는 좋은 취지로 해서 면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람터오늘이 지역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당선이 돼서 실적은 없고요.
아니요. 공모사업말고요.
공모사업 전에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매칭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업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처음에 정확하게 공모를 할 때는 아까 말했던 중소기업청인가요?
국가에서 공모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람터라는 법인이 자기 자부담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됐을까요?
그 취지는 군에서 당초 신청할 때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공모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설립연도도 1년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립연도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015년 11월 4일 설립입니다.
어찌됐든 2년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한 번 우리 군비 보조가 되는 법적인 것은 다 있는 것이죠?
예.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예.
이것을 따로 한 번 올려줘야 할 것 같아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 4천만원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5년 동안 연속사업입니다.
금년도는 9천만원이고, 내년에는 7천만원씩 4년간입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심의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0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노인가정과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노인복지관 증축이 있죠?
아까 동료 위원께서 9억이나 투자가 됐는데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라는 말이죠?
1층이 있기 때문에 증축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협소하다고요?
예. 노인대학 2층 강의실이 조금 협소하고요.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좌석이 몇 개가 있나요?
좌석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깔면 한 150석 정도 깔죠?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대학 읍·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죠?
5개소 운영입니다.
홍농, 백수, 묘량, 군남, 대마입니다.
지금 이게 노인대학 운영을 한지 7∼8년 정도 됐죠?
예.
그러면 받는 분들이 계속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읍·면에 보면 대상자가 어차피 매년 교체를 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한정이 있어서 매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아까 5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영광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받았고, 2∼3년 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또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150명 정도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협소하다고 증축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읍·면에 없다면 모르겠죠.
다른 읍·면에 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또 이것을 9억을 들여서 증축한다고 했을 때는 9억만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겠죠.
또 그 이외의 기타 등등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지양하라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지금 보니까 문화관도 증축을 해야 하고, 영광복지회관도 증축도 해야 하고 신규사업들이 많네요.
그런 것들이 국·도비 매칭에 따른 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거의 다 군비라는 말입니다.
막 이렇게 쓰고 나중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12%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10% 이하로 떨어졌잖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 부분도 1천억도 안 되잖아요. 올해 목표가 재무과장이 발표하는데 990억 목표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추경에 1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10월에 추경에 있겠지만 지금 4,310억에 또 1천억이면 벌써 5천억이 넘었잖습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원이 고갈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아니,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 노인회관이 아니라 증축이 아니라 별 것이라도 더 해야죠.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서...,
제가 장사도 물어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장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노인가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국·공립영유아시설도 하고 있죠?
예.
3개소에 3억 6천만원인가 편성했더만요.
예.
그러면 1개소에 1억 2천만원이라는 말이죠?
1억 1천만원입니다.
아니, 3억 6천만원이니까 3개소하면 1억 2천만원 아닙니까?
예.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군데를 쪼개서 3억 6천만원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그것을 보니까 정부에서 3억 6천만원 중에 1억 8천만원이 국비죠?
예.
나머지 25%, 25%가 도비, 군비이고...,
예.
그러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줄 때는 무언가 기대 심리를 갖고 지자체에 지원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유아 출생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줬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각 지자체 또 개인사업자들도 키즈랜드, 키즈카페 그런 공간시설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공립영유아시설을 지자체에서 갖춰서 민간업체보다 원활하게 영유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출산부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을 낳아서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고 이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너무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라는 출산모가 우리가 요즘에 조혼을 빨리 유도를 해야 하거든요. 거의 30세 넘어서 그리고 34∼35세 만원이 되다보니까 기껏 해봐야 1∼2명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혼을 시켜야 하는데 옛날처럼 10대 후반기에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20대 중반에 조혼을 시켜야 3∼4명은 출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갖추어져야 출산모들도 내가 아이를 낳아도 옛날에는 시부모한테도 맡기고,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도 서로 각개전투로 살다보니까...,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침에 와서 영유아시설단체에서 데리고 가고 또 오후에 퇴근할 때 연락만 하면 다시 데리고 오고 하면 부담이 없으니까 아이를 1∼2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산모들이 편안하게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인구늘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개소를 일단 국·공립으로...,
원래는 1개소였죠?
원래는 1개소였는데 2개를 늘린 것 같은데요?
1개소는 민간어린이집이 전환을 했습니다.
총 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백수부터 다 통·폐합을 시켜야 해요.
지난번에 염산, 군남이 세이브칠드런 그것도 거기 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사실상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봐요.
합병을 해서 정말로 국·공립영유아라는 정부의 취지에 맞는 시설이 갖춰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서 창의력도 키우고 모든 영유아시설을 거칠 수 있는 0세부터 5세까지라도..., 아까 말했던 키즈랜드, 키즈카페 여러 가지를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거기에다가 보육선생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간호사, 의사까지 다 배치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시설들을 제가 2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가네요.
노인회관 9억 투자하는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3개소에 국·공립영유아시설을 갖추는 것은 좀 더 3개소를 영광읍 같으면 합병해서 한 군데를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3개소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
간호사까지 배치해서 학부모들이 근무시간에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 그런 보육시설을 운영하면 된다는 말이죠.
선진국은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데 일단은 시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0쪽과 201쪽을 보면 밑에 200쪽 하단부분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있고, 201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통장이 따로따로 운영관리하를 것입니까?
예. 경로당에서 항목별로 따로따로 보조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남고, 한 군데는 부족했을 때 같이 못쓰는 것이죠?
예.
그것을 어떻게 같이 쓸 수 없나요?
노인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어차피 노인경로당에서 쓰는 것인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보조금 관리 차원에서는 따로따로 써야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통장을 하나로 해서 지출하면...,
그래도 노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청취불가) 월급준 사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난방비와 운영비는 경로당에 많이 남는 편이고요. 부식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연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저희들이 건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 지원이 도비가 감액됐다는 말이죠?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 차원으로 해서 또 다문화 페스티벌 관련 춤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와 저희가 겹치는데 영광만 지원을 해주면 차등지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해도 되고, 여기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은 도비로 하니까 하는데 영광만 다문화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영광만 지원해주면 시·군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감해서 군비로 할 수 없이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기왕에 줬으니 계속 주라고 해보시지...,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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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양수산과 (16시 55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22억 8,549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5,8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산진흥 예산은 중간부분 설도 수산물판매센터에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 가능하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폐수 배관연결과 지붕물받이시설, 차양시설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수산물판매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비 3억원과 영광 칠산타워 일요장터 공연무대 설치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근무자 급식비 등 7건에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부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에 667만원과 자체사업으로 화장실, 샤워시설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채용과 피복비로 3,374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이도 여객선 신규운항 등으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향화도항 여객선 대합실 전기, 수도시설 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예산은 어업지도선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유류비로 2,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에 심장자동충격기 의무배치 규정에 따라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부분 어선어업 예산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국비 추가지원으로 6,87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내시에 따라 어선업 재해 보험료 지원에 1억 3,333만 3천원, 어선 재해 보험료 지원에 2,500만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에 1,6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상단부분 양식어업 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로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사업비 1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수산 u-IT 융합 모델화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1억 6천만원과 내수면양식장 미생물 배양기 공급 시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산자원 조성 예산은 불갑저수지 자원화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예산은 중간부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내시로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광굴비 판촉활동을 위해 추석명절 홍보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예산과목 불부합으로 2017년 불용처리했던 수산물공동가공센터 HACCP 시설 설치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불용액 4억원과 민물장어 유통불류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불용액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지원에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청년 일자리 우수 수산가공기업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천일염 육성 관리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채염 자동화기계 지원에 1억 2천만원과 천일염생산시설 자동화지원에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중간부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스마트염전설치에 4,400만원과 천일염 포장재 지원에 5,89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염전 근로자 쉼터시설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해양 환경 보전 예산은 모래미해변 공유수면에 하천수가 고여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수면 정비공사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내시로 바닷가 지킴이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한빛원전 해양생태 활성화 제안사업으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2억 4천만원과 백합 자원조성을 위한 적지조사 및 모니터링 조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어장환경 개선 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로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에 1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시설 조성 예산은 중간부분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마도 외항 선착장 고압분무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3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내시에 따라 법성항 접안시설 및 도교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향화도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에 8천만원과 월곡항 부잔교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래미 해변 관광객 편의시설인 구수어촌체험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하단부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0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일반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입니다.
408쪽입니다.
하단부분 백수읍 분등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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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교육사업소 (17시 03분)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344쪽입니다.
저희 문화교육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 27억 9,700만원이 증액된 12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 평생교육 업무 분야입니다.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격년제로 운영하는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참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증설로 인한 강사 수당으로 1억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고등학교 1학년 32명이 8박 9일 동안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탑승하여 독서토론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교육청와 지자체 대응 투자로 8천만원 계상하였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페스티벌 개최 등을 위한 운영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축제 기간 동안 과학축전 행사를 위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어민강사 인건비 1,764만원과 농어촌학교 살리기 지원사업비 2천만원 2018년도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5쪽 문화예술 업무 분야입니다.
중간부분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도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증액 및 도무형문화 보유자가 추가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법성진 숲쟁이 예초작업 및 주변정비 인건비 2,200만원을 인건비 600만원과 시설비 1,600만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재 수리전문 업체에 정비사업을 맡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예산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346쪽 중간부분에 영광 창년조씨 관해공가옥 삼남댁 해체보수와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 6억원 중 감리비로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5억 8천만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삼남댁 해체보수업은 감리지정 대상으로 감리의 독립성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추진코자 함입니다.
불갑사 관음전 복원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불갑사 성보박물관 시설보수를 위하여 1억 5,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시설비로 2,13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신호준 가옥 및 이규헌 가옥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영광 도동리 홍교 보수 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천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영광향교 만화루 해체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사업 확정에 따른 비율 재조정으로 군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광 송촌사 외삼문 해체 보수 및 지붕보수 등 2건에 2억 652만원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원 건립 시설비로 6억 82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 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비 일부 지원에 따라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48쪽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입니다.
지방문화예술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조 30만원, 남도국악제 및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를 위한 여비로 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4만원을 감액하였고, 영광향교 석전대제 봉행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전제 봉행은 봄, 가을 2번 시행하는데 지난 봄에 1번 기 시행하였으며, 가을 추기석전제 비용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영광군 역사인물 영정 제작을 위하여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역사인물은 관련 전문가 자문 후, 최종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읍·면 농악대 일반운영비로 190만원, 상사화축제 연계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수은강항선생 학술대회 보조금으로 2천만원, 영광 시비 건립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 참석위원 수당으로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인 영광문화원 전문인력 인건비로 3,70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폐교인 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에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방문관람객에게 다양한 글로벌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영광 문화 페스티벌 행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점검수수료 등으로 1,5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대·소공연장 공연관람 만석 시 보다 많은 군민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임시석 의자확보를 위해 보조의자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청소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난방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3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서고 부족에 따른 이동랙 구입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1,735만원 계상하였으며, 신간도서 증서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서관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6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법성·홍농 작은도서관 인건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작은도서관 복사기 및 노후청소기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는 신속집행추진과 관련하여 본예산 삭감분 20%와 휴일근무수당일 일직수당으로 대체하여 2,9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직원 2명 누락분에 대한 대민활동비 추가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2016년, 2017년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34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예.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정산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정산만가지고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자체감사 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요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8천만원, 1억 8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예.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돈만 넘겨주고 서류로만 받고 마나요?
저희들이 당초 본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하고요.
경비 지출한 이후에는 다시 정산서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독서토론열차 말씀이시죠?
예.
도교육청하고 5대 5로 분담해서 하는 지원사업인데요.
교육프로그램에 예산만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사업소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349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폐교 매입건에 대해서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화기반시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을 군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패턴이 관람에서 직접 자기가 수행하는 체험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림, 서예 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연습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충족욕구가 많아서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많은 단체들을 여기에 영입을 해서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예술촌을 만들어보고자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심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매입조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승낙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해서 만약에 입찰로 한다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에서는 입찰건은 곤란하죠?
저희들이 문화예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요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입을 하면 이게 또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 각 문화계에서 요구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사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정년 이후에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도 이러한 시설이 됨으로써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인구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리모델링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별도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344쪽 교육 지원 교육게관에 대한 보조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지원 이것은 전남교육청에 확인해보셨어요?
예.
올해 시행한다고 하던가요?
예.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 교육감 바뀌고 나서 공문으로 왔어요?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교육감 새로 당선된 교육감 공약이 독서토론열차학교를 배제했거든요.
공약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광 문화 페스티벌해서 e-모빌리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공연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국비가 5천만원, 군비가 1억 5천만원...,
국비사업은 아니네요?
군비가 더 많네요? 75%...,
저희들 영광군이 많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군비사업이 더 크네요?
1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보면 대마산업단지 일원, 영광예술의전당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예.
대마산업단지는 e-모빌리티 엑스포 어딘가요? 전시장인가요?
예.
그쪽에 이런 공연장이 마련된다는 것인가요?
예. 엑스포 기간 내에 운영을 할 것입니다.
엑스포 기간 내에 최대 5개 공연으로 해서 5작품 4일한다고 했네요?
예.
그래서 한 작품당 500만원인가요?
최대 4일이니까 2,500만원해서 2억이네요?
예.
그래요.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이것을 e-모빌리티 사업 전에 하고, 그 안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0월이에요.
그러면 e-모빌리티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인지도 인식에 대해 먼저하고 그다음에 행사장에서는 행사장 들어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에 엑스포가 열리죠?
예.
8월 휴가기간 끝나고 9월에 있는데 9월에 2작품, 10월에 2작품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 내에...,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군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국비가 반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는 별도의 예산인가요?
5천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우리가 매칭을 안해도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따로 별도의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344쪽에 평생학습교육에 평생교육 운영 강사수당이 1억이에요.
제가 몰라서 강사가 어떤 평생교육을 시키는데 강사가 1억이 증액되죠?
지금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15개 강좌, 읍·면단위에 26개 강좌해서 41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노래, 서예, 풍수지리 등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을 한 번 더 2번하게 해달라 그리고 없던 종목을 또 새로 선생님을 구해서 와서 개설을 해주라고 이런 요구가 많아서 하반기에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47개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34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창녕조씨 관해공가옥이 어디입니까?
조○○ 씨 집입니다.
아, 여기를 군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지정문화재로 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재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연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운영 강사수당에서 1억원에 대해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문화사업소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도 하고 있는데 중복된 과목이 몇 개나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노래교실도 있고요.
다 있죠?
지역적으로 제 생각에는 안배를 해서 어차피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거니까 통폐합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아까 박연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다 참석하지 못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아까 거기에 강사인건비가 1억 2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30만원이에요. 그렇죠?
시간당 5만원씩인데 1번 할 때 2시간씩 잡아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 없이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인원도 채우지도 못하고 이거 분명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강사만 초빙하고, 필요 이상으로 운영해서 우리 군비만 다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하세요.
347쪽입니다.
융무당, 융문당, 역사문화체험장 업무보고에도 없더라고요.
군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미동조차 없다는 것은 조금 군 입장에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문화예술촌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우리 의회에서 제안도 안 했지만 군수님 결심이라고 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또 군정질문이라든가 오늘 같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고,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융무당, 융문당 그리고 역사문화체험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업무보고에도 없고, 예산상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물어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오늘은 347쪽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기정액이 1억 4천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7억 추경에 계상을 시켰죠?
예.
그래서 8억 4천만원을 가지고 ‘18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최은영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 문화원 건립이 8억 4천만원만 가지고 건립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번에 본회장에서 업무보고를...,
아니, 지금 여기에서요.
우리가 신도 아닌데 본회의장에서 1∼2건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암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문화원 건립 여기에서 8억 4천만원만 가지고 건립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참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37억입니다.
국비 14억 8천, 군비 22억 2천만원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 5라든가 아니면 6대 4로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지방문화원이라고 하면..., 이게 지특이죠?
예.
그러면 최소한 5대 5 정도는 되어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건립하고 지어놓은들 우리가 자화자찬밖에 더 되겠습니까?
허나 문화재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지특이 됐든 또 특별세가 됐든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한다면 그 가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기 시작된 것이니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지금 광장이 포장이 다시 망가졌죠? 예술의전당...,
예.
다시 하자를 했는데 그게 또 다시 하자가 발생했죠?
예.
그런데 예산이 하자보수 업체에서 한 것인가요?
하자공사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업체에서 했어요?
업체에서 부담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 하자기간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하자기간 내에 보수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파산신청을 해서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회생신청을 해서 회사가 살아나니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와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또 하자가 발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또 거기에 요청을 해야 합니까?
하자난 것을 어떻게 해요?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제 못하죠?
예.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합니까?
소장님이 합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일부 광장을 포함해서 문화원이 건립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이 맞고만요.
하자가 발생이 돼서 그 하자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다시 하자가 발생이 되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문화원 건립...,
지금 이 문화원 37억 예산 일부를 가지고 포장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건축 후에 해야지 어차피...,
그것이 소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소장님 마음이죠!
문화원 건립하라고 37억을 우리가 22억 2천만원을 군비로 세워줬잖습니까?
그런데 그 광장에 일부를 하신다는 얘기는 안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원 건축비를 가지고 바닥을...,
광장하고 문화원하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틀리죠.
따로 광장보수는 솔직 담백하게 예산을 세워서 광장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원 건립하니까 살짝 붙어있으니까 같이 시골말로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공사순서상 아무리 바닥공사를 잘해놓더라도 문화원 공사를 위해서는 덤프트럭이 올라가고...,
거기는 일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게 되면...,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문화원 건립 계획이 언제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가 됐으면 아까 하자업체가 하자보수할 때가 2016년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그때 차라리 문화원 건립을 하게 되면 광장이 다 훼손되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아꼈다가 문화원 건립 이후에 시공을 하라고 했어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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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17시 36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모빌리티 엑스포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추진단장 한재철입니다.
엑스포 추진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53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엑스포 추진단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에서 22억 4,400만원 증가된 31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략산업 지원으로 국내여비와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천만원을 포함한 3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원, 엑스포행사 자원봉사 참여자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를 위한 홍보관 설치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엑스포 홍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엑스포 행사장 및 임시주차장 조명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e-모빌리티 엑스포 대외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교류협약 추진 사무관리비 등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토지보상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등 다음 쪽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배후단지 조성 관련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피해가 없던가요?
피해는 있는 것으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정책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는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에 대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초당대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 빼놓고요.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꼭 그 부지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항공클러스터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죠?
클러스터 사업에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초당대 조성하면서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 통해서 논의되는 것들이 구체화가 되면 그냥 이렇게 구두로 얘기하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 용역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들 반대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련하게 경비행기장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제가 당장 어떤 판단을 내려서 e-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이 있다고 없다고 얘기를 드리기 보다는 신중하게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곳도 한 번 다녀보고, 저도 그것 관련해서 다녀보고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연계도 가능한가요? 계획에 좀...,
초당대하고...,
아니요.
배후단지 조성 사업비를 올해 꼭 반영을 해야죠?
예. 그렇죠.
그러면 반영이 안 되면 이후 계획에 차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차질이 있는 것이죠?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항공클러스터와 엄청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책적 판단보다는 주무부서 단장으로서 정확한 입장을 세우세요.
그래야 저희 군의원도 e-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추진을 지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님이 예를 들자면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데 배후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가 이후에 이런 것들이 유언비언 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비행장 조성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이고, e-모빌리티 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이 들어오는 부분과 미래동력사업으로 하는 e-모빌리티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업 모두 다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같이 해야 하는데 어떤 입장에서 서로 저희도 지금 센터에 있는 데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또 지금 항공 초당대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미 부지를 이렇게 막 흔들면 이 사업 전체가 포기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소신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 주민이주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e-모빌리티 클러스터 사업 자체는 사업장이고 물론, 당초 계획에 행복주택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른 부지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이 사업 자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은 아직 이 단계에서는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적합성을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초당대학교 항공 클러스터 사업을 우리 군이 하지말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비행장이라는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배후단지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지 그 사업성에 대한 반대를 하냐, 반대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두 사업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배후단지로 이 부지 옆에 비행장이 있는 것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인데...,
예. 알겠어요!
그래서 드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항공 클러스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행장의 문제점이 우리가 조금만 검색을 하면 울진의 상황, 양양의 상황, 김포의 상황, 김해의 상황 다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분쟁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예.
저는 그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의 적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것들을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집행부 핵심 실·과장님들, 부군수님 다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동료 위원들이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동료 위원은 물론이고, 여기 계신 집행부께서도 모두가 다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꼭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
물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마산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진짜로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장영진 위원이 이렇게 하셔서가 아니라 같은 동료로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논의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논의할 자리이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예산안이 끝나면 8월초에라도 같이 가서 한 번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