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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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9일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2018년 7월 23일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7월 27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91억 4,331만 3천원이 증액된 5,406억 7,057만 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926억 761만 3천원이 증액된 4,573억 5,02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5억 3,570만원이 증액된 833억 2,028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54억 6,943만 1천원으로 그중 일반 예비비는 24억 1,510만 5천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0억 5,432만 6천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2억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국·도비 투자재원 확보여부,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국도 22호선 가로수 보식 4,500만원 등 총 8건에 31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사업의 경우 당초 대비 10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의회와 협의과정 없이 추진된 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금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정확한 예산추계가 되도록 집행부에 주의 촉구가 필요하며,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은 이해당사자들과 민원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로 하여금 설도 젓갈타운 활성화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