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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본회의(제3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호남일보 원복성 기자님, 중도일보 이승주 기자님, 중도일보 박성화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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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표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3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5번,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법제처의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인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을 반영하여 영광군의 정책연구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6번,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의 규정된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7번,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정비, 「영광군 지방보조금 심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228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9번, 영광군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존 조례의 제명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0번,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1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충원기회확대 및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2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233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거주 청년의 구직활동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4번, 영광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정부 지원에 근거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부모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의 복지기반 확충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5번,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지원대상 및 요건 등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6번, 영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세 징수법」제71조 2항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7번,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존속기간 도래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관련 특별회계의 2018년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등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8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군유지를 매각 처분하여 군민편의 제공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9번,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영광읍 시가지 균형 발전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40번, 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스포티움의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 메카 영광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2번, 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소규모 어항시설의 배후부지가 국유지 소유로 어항관리 및 개발 시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어항 관리를 하기 위한 부지 매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4번,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의 대표 신전략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관 기업 유치에 적극 추진하는 등 기반구축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5번,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대상으로 「질서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6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입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창우항 배후 부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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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4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번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7번,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원전 이외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48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 조성 재원이었던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폐기됨에 따라 기금 조성 재원을 기 운영하였던 특별회계의 상환원리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변경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9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어업 분야에 대한 기금을 농업분야에서 분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해양수산과장 및 어민단체를 제외하고, 어업인에 대한 기금 운영 관련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250번,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명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 일환으로 법령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 부담을 완화,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51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엇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252번,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본 안건은 영광 가축시장 조성을 위하여 5,962㎡의 보전관리 지역과 3,304㎡의 농림지역을 총 9,266㎡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서 현재 영광 가축시장이 발효사료공장과 같이 입지하고 있고 진입도로 및 가축시장이 협소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가축시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가축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가축시장은 인근마을에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며,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중요시한 수원지방법원의 가축경매시장과 관련한 판결(2017구합67491, 2018. 1. 23.)이 있는 만큼 가축시장을 이전함에 있어 축산분뇨 등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인근마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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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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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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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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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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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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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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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병원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난 2018년 7월 9일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7월 23일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7월 27일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91억 4,331만 3천원이 증액된 5,406억 7,057만 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926억 761만 3천원이 증액된 4,573억 5,02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5억 3,570만원이 증액된 833억 2,028만 8천원입니다.예비비는 54억 6,943만 1천원으로 그중 일반 예비비는 24억 1,510만 5천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0억 5,432만 6천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2억원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국·도비 투자재원 확보여부,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국도 22호선 가로수 보식 4,500만원 등 총 8건에 31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사업의 경우 당초 대비 10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의회와 협의과정 없이 추진된 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금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예산추계가 되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은 이해당사자들과 민원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로 하여금 설도 젓갈타운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시아경제 이전성 기자님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9일부터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등 다양한 부의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특히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제7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후속 대책을 수립하는 등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있어 군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들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조례 제·개정 시에는 형식적인 입법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개원 이후 제8대 영광군의회가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회기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파악해보고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두루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24년 만에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통해 군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영농활동 등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움직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광군민 모든 분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삶의 질 또한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군민만 바라보고 영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즐겁게 생활하는 분이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불쾌지수 또한, 높아가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먼저 상대편 입장에게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