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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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3247번,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삭제 및 원전 이외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 제명 반영을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과 「지방재정법」제9조 회계의 구분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3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번. 사전예고 결과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8번. 가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태양광에서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태양광에서 나온 지원액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됐다는 것인가요?

그에 따른 지침,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원자력을 제명했는데 원자력을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하니까 제외하고,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자면 태양광·풍력에 대해서도 이전에 사용이 됐던 것들을 우리도 한 번 비교를 해보자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따로 해주시고요.
존속기한 삭제가 있잖습니까?
그 이전에 존속기한을 삽입한 이유도 있을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존속기한 삭제를 한다는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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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3248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설치한 융자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기금을 특별회계로 바꾸고,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9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농업발전기금에서 어업분야에 대한 기금을 농업분야와 분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에서 해양수산과장을 제외하고, 농업인단체나, 농업인 등 위원 5명을 1명을 확대해서 6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에 대한 기금운영의 적용은 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은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성질을 바꿨어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기금의 운영방안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킨 것인가요?

명칭을 그전에 기금이라고 했었는데 실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간만 연장을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이라는 명칭을 특별회계로 전부 바꿔서...,

예를 들자면 기금운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했다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진삼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2023년 12월 31일 끝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존속기한을 폐지시키는 것인가요?

이것은 존속기한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기금 자금 운영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자금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소진이 될 때까지...,

소진될 때까지 연장한다는 것이죠?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기존에는 농어민단체 대표·농어민 등 5명 이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업 쪽을 어민 쪽을 분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단체 대표·농어민 등은 6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2명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해양수산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업인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대신 농업인을 한 사람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단체 대표·농어민 등 5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민이 어민 쪽에서 한 명을 빼야 되니까 4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농업인단체 대표·농업인 등에서 6명으로 늘어났어요.
2명이 더 늘어난 것이잖아요.
어민 쪽이 빠지면 4명이 되어야 하는데 어민 쪽이 빠지고도 2명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에 농어민단체나 농어민 5명 이내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명칭을 그대로 농업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중에 어업인이 있었다면 제외를 하고, 농업인으로 바꾸고, 그 인원수는 같고, 해양수산과장이 제외되니까 그 인원수를 농업인단체로 늘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업인단체 대표가 한 사람이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업인으로 가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2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조례상에는 1명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는 2명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업인을 제외하니까요.

당연직은 해양수산과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군에 2명이 계시는 것이고, 농어촌공사지사장, 농협군지부 1명 그리고 농어민단체, 농어민 5명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업인, 농어민이 빠지는데 그러면 4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자면 6명 이내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2명이 늘어난 배경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배경이라고 말을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적정선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여서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사유, 배경은 없습니다.

조례를 재·개정하려고 하면 저는 다른 것을 몰라도 이것을 감하면 감하는 대로 숫자가 가야 하는데 왜 이유가 있어서 2명이 더 늘어났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2명을 더 늘렸는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타당하지 않을까요?

좀 더 많은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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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14쪽입니다.
의안번호 3250번,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구제 필요사항을 명시하고,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민원 해결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법제처에서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규제개혁 대상 법령으로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피해자의 치료비 실제 본인 부담액 중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피해예방 방제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을 지원금 60%, 자부담금 40%로 하고, 지원금액은 농가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를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사항인 피해방지단 구성에 여성 참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하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구성원 선발자격 요건을 수렵면허 취득 후 ‘3년’으로 완화하는 의견은 관련법에 ‘5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내용에 보니까 사망한 경우 1천만원은 확정된 것인가요?

예.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천만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치료비는 5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최고 치료비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5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안 제5조를 보니까 부담액 중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 가능...,

피해자가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비는 5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1천만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을 때는 1,500만원 그 얘기입니다.

추가로 보상...,
500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는 말인가요?

500만원은 치료를 받는 사람은 500만원까지 해주고, 바로 사망한 사람으 1천만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우리 직원분들도 그러기는 하는데 일반인들은 용어자체가 우리 직원분 중에 제척이라고 아시죠? 제척 아십니까?
자치위원회에 보니까 제척이라고 있더라고요.
제척은 제 버린다. 제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용어를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행정적 용어 자체를 우리 군민들이 알아먹기 쉽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치료비 50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피해자가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어떤 행정적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문구 조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것만 된다면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해보상 기준이 500만원, 1천만원 그리고 농작물피해는...,

500만원까지입니다.

500만원까지요?

1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시설에 설치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 재해라든지 산업건설 쪽에서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농작물재해입니다.

아니요. 농작물재해가 아니고, 인명피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있잖아요?

그때 사망위로금은 얼마인가요?

그것은 안전관리과 재해기준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포획할 때가 아니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피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죠?

예. 유해야생동물만 피해가 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관련해서는 피해보상금액이 커요.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인가, 3천만원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아봐야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이 준 지역주민들한테 대한 피해잖아요.
야생동물이 기르면서 피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재해 일종이라고 유형에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반 자연재해 피해에 준하는 그런 피해보상기준을 같이 형평성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안은 준칙안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군·구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이 앞전 조례는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농작물로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조례를 만들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2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인명피해를 추가로 해서 이번에 하고, 농작물피해를 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위조정을 한다는 말이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상위의 위로금을 전달한다고 조례에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연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자치단체에서 케어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에 대한 행정이 존중감이 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보상의 기준도 환경부 상위에 의해서 하는 기준도 좋지만 우리 영광군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들을 살펴봐서 이것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사망·사고 이러한 것은 1년에 1∼2건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2건에 당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 영광군에서는 좀 더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존중한다는 것들을 보여줬을 때 예를 들자면 영광군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행정이구나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조그마한 것들로부터 우리 군민들을 존중한다는 것들이 조례로 반영이 된다면 영광군이 정말로 살기 좋은 군이 되는 것이고, 인구유입의 효과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연재해에 준하는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이 앞서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없던 사항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피해를 저희들이 이번에 넣어서 시행을 하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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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의안번호 3251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기금을 통합 운영하였으나, 농업발전협의회의 분리·운영 의견을 반영해서 수산업분야를 분리하여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영광읍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금 조성은 농업발전기금 전입금, 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으로 수산경영인 소득증대사업, 수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수산물의 연구 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원금 한도는 보조사업은 수산경영인 3천만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하로 하고, 융자사업은 수산경영인 5천만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1조에는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회의 기능을 수산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이 8개를 운용해오다가 작년에 청년발전기금이 조성이 됐죠?
8개 운용되다가 1개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수산업발전기금까지 하면 10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목표액은 없나요?

농업발전기금에서 떨어져 나온 13억 6,900만원과 매년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50억 정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50억 정도요?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기금이 조성되다 보면 서로 수산인들끼리 또 어업인들끼리 마찰이 생기고 그러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또 서로 사업을 먼저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5년이죠?

5년이라고 했을 때 존속기한이 여기는 ‘22년이네요?

‘23년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2년까지면 4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지나고 있는데...,
시행이 언제부터에요?

이게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아, 그러면 4년 4개월밖에 운영이 안 되겠네요?

기금이 남아있으면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해서...,

그게 ‘20년까지인가요?
(「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잔액이 있을 때 연장을...,」하는 직원 있음)
아무튼 수산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부분도 되겠네요.
미래지향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들어있나요?

소금도 포함됩니다.

소금이...,

소금이 수산물로 포함됩니다.

아, 수산물로 되는 것인가요?

수산물가공업이요?

수산물생산으로 됩니다.

아, 수산물생산으로 들어가나요?

염업인데도 그러네요?

소금을 수산물로...,

수산물로 넘어갔죠?

그게 빠진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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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 (10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의견청취의 목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협소한 가축시장을 현 사업부지로 확장 이전하여 이용객의 편익제공 및 원활한 상거래를 유도코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군서면 보라리 20번지 일원에 면적 9,266㎡를 가축시장으로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번.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보전관리지역 5,962㎡를 그다음에 농림지역 3,304㎡를 계획관리지역 9,266㎡로 변경하고 5번. 사업부지 전체를 유통 및 공급시설 중에서 가축시장으로 시설 결정하고, 사업부지로 진입도로는 길이 217m, 폭 10m로 군계획도로로 시설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광 축협 발효사료공장 부지 맞은편으로 국도 22호선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입니다.
사업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가축시장으로 시설 결정하는 안입니다.
자료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농정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대부분 다 드렸습니다만 지금 총면적이 9,266㎡로 2,803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50%, 군비가 10%, 자부담이 40%로 영광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 이전의 목적은 지금 현재 가축시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좀 더 확장도 하고, 쾌적한 가축시장으로 이전을 해서 축산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동시 전자경매시스템 100두 이상을 도입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자료를 검토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장에 남측에 퇴비사를 계획해서 가축 분뇨유출 동선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퇴비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39쪽에 토지이용계획 경매장에 ‘경매장 남측에 퇴비사를 계획하여 가축 분뇨유출 동선을 최소화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분뇨처리하는 시설이 대규모는 아니지만 약간 있어야 합니다.
분뇨를 처리해서 그쪽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아니,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퇴비사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오폐수처리시설입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은 아니고,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표현을 해주세요.
이게 퇴비사에요?
아니면 분뇨처리시설이에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다 계획도 도면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것은 농정과에서...,

경매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오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다 들어가 있어요?

오폐수처리시설 그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할 것입니다.

퇴비사의 개념은 틀리잖아요.
퇴비사는 무엇입니까?
경매장 옆에 분뇨를 갖다놓고, 거기에 부산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퇴비사의 개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서류자체를 농정과에서 작성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분뇨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설인데 퇴비사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오기가 난 것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다시 표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검토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36쪽이거든요.
인근토지와의 단차를 고려한 대책 수립, 주변농경지 피해방지 대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죠? 그런가요?
인허가 때 이것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죠?
수립방안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안이 자기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이 다 들어와야 인허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문제가 없음이 아니라...,
여기에 올라오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다 확보가 된 것인가요?
수용성은 농정과에서 하나요?

저희들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근토지와의 단차를 고려한 대책 수립, 주변농경지 피해방지 대책 수립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됐다는 것이죠?

예. 이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허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대책수립을 해야만 허가가 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가축시장이 지역주민들한테 바라보는 것이 수용시설인가요?
아니면 혐오시설인가요?

인근 지역에 몇 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 때문에요.
그러나 축산농가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편리한 시설로 설치를 해야 할 시설로...,

법이 정한 절차는 다 밟으셨죠?
주변지역에 관한 시장이 들어서면 동의절차라든지 승인절차...,

예. 그런 사항들은 이행이 끝났습니다.

그 밑에 학정리 몇 구인가요?
남부주유소 밑에...,

학정리는 학정리인데 몇 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과는 연관이 없나요?

예. 그쪽 지역주민들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세월제...,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면 세월제 옆이 300m 이내에요.
시장을 개설하려면 시장반경 몇 m 이내까지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 관한 동의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냥 처리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있는 가축시장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현재 영광 축협 발효사료공장에 기점으로 했을 때 세월제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300m가 안 걸리고요.
지금 현재 대상지에 갈리거든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그 문제는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축협에서 마무리를 다 했기 때문에...,

축협이 다 했다고 하는데 축협이 우리가 지원되는 재원은 어디서 나가나요?

재원이요?
국비가 50%입니다.
군이 10%, 자부담이 40%입니다.

어찌됐든 군비가 투여되는 사업이죠.
축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성 이런 것들은 다 자료로 올라와 있나요?
자료로 다 되어 있어요?
주민동의서 다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그리고 주민수용성, 동의성 확보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거리상으로 동의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적법한...,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죠?

예. 적법한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퇴비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퇴비사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다른 데에서 분뇨를 가지고 와서 퇴비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장 경매 또는 현장 가축시장에 와서 가축들이 와서 배출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임시보관함인가요?

예. 그렇죠.
거기 내부에 있는 임시적으로 아주 소량의 분뇨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해서 퇴비형식으로 만들어서 반출하도록...,
다른 데에서 분뇨가 유입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여기에서 퇴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뇨처리장에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깊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분뇨를 그대로 반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도면, 규정들도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