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군민과 영광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우수 사례는 발굴 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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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기획예산실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임 동 환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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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실 (10시 05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사항입니다.
2017년 전용은 없으며, 변경으로 군정조정 및 지원역량강화에서 202-01, 201-01 1천만원, 202-04, 201-01로 1천만원을 5일 시장 이전 홍보근무자 급식비 및 행정 소송 변호사 선임비, 승소사례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2-01을 202-04로 1,500만원을 영광군 우수공무원 포상에 따른 국외연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군정자문단 및 군정평가단 회의 보상으로 1,186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제7회 미니올림픽 추진 지원 등으로 1,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제안 우수제안자 및 참여자 보상으로 120만원, 군민 명예감사관 참석 보상 49만원, 영광소식지 원고투고자 보상으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군정자문단 및 군정평가단 회의보상으로 260만원, 전라남도 방문의 해 “영광 홍보의 날” 지원 등으로 해서 680만원, 읍·면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보상으로 28만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7번. 물품구입은 전자복사기 1대 1,400만원 조달구입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 영광읍 김○○ 씨께서 노인복지센터 관리치매환자가 화장실에서 심정지로 사망하였지만 응급조치 미흡, 요보호 환자 방치 등에 대한 위법조사 후 행정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담당계장과 담당자 간 일관성 없는 답변을 신뢰할 수 없었던 내용을 진정한 내용으로 본 사안은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되는 3개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민원처리 지연 및 담당자 훈계조치하였고, 수사 중인 건으로 수사기관의 결과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자는 판단으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12건은 민원인들이 흡족할 만큼 다 해결해줬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시기에 못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광군의회 임시회 226회와 229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주로 새정부 정책 로드맵에 대하여 군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맞춤형 전략사업을 핵심사업에 따라서 정부와 연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5쪽 모범사례입니다.
영광군 군정 소식 알림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속한 군정 소식을 제공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의 창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자서비스 798명, 카카오톡 2,096명을 확보해서 군정소식이나 각종 행사·축제·공연·영화·생활정보 등을 정보를 제공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군정제안으로 2017년도에 559건, 2018년도에는 204건이 접수되어 27건을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내용으로는 상사화축제 홍보용 비닐봉투 제작이랄지 사계절이 꽃피는 아름다운 우산공원 만들기 사업 등 2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군정평가위원회는 부군수 위원장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8쪽 국외여비 집행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15회에 걸쳐서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쪽 2018년도에는 14회에 걸쳐서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한 예비육묘 지원과 AI·구제역 방역, 한발대비 등 11건에 39억 5,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AI방역 대책으로 1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7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인구정책 공모사업 대응 용역 등 2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실적 및 홍보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3건이 접수되어 15건에 대하여 예산반영하였고, 반회보와 인터넷에 홍보하였습니다.
9번.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에 있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정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정비 군남지구, 길용지구 자연재해 위험 지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번. 군정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각각 TV방송 32회와 군정소식지 2회 신문보도 9,500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1번. 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은 2014년 10월 13일에 구성하였고, 광주권 7명, 수도권 19명에 대해서 26명에 대해서 주로 우리 지역 출신 향우들로 해서 조직하였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2017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서 2018년 주요 신규시책 설명 및 자문을 하였고, 또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를 통해서 3월 9일에 실시해서 「영주회」장학금 전달식과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자문과 영광군 6·25 희생자 추모공원, 추모탑 건립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12번.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김성철, 이정희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2018년도에는 김성철, 정규련 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영광군 복지회관 편입부지 보상 관련 자문 등을 18건을 자문 받았습니다.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13번. 상급기관 및 타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 결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등 32건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018년도에는 2017년 이송민원 처리실태 점검평가 등 12건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감사관과 전라남도 감사를 받았으며, 5건의 지적사항으로 회수 2,200만원 그리고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징계 1명, 훈계 8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2018년도에는 기동감찰을 제외한 2회에 걸쳐서 전라남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1쪽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묘량면 종합감사와 실·과·소 및 직속기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13건, 재정상 770만원을 회수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18년도에는 대마면과 낙월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55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 440만원을 회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15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동감찰입니다.
본청은 5천만원, 읍·면은 1,500만원 이상 발주사업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4건으로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 3,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4쪽 일상감사에서 2017년도에는 농작물 가뭄대비 예비육묘지원 설치에 따른 예비비 사용 등 59건을 실시하여 4억 7,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2018년도에는 영광문화원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8건을 실시하여 4억 7,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신속집행 추진 상황입니다.
목표액은 1,840억으로 1,655억을 집행해서 90%를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백수생활체육공원이 무단점유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보다는 군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민간임대 할거죠?
지금 백수생활체육공원을 현재 카라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 옆에 보면 절개지 땅을 당초에는 원불교 땅이었습니다.
서○○ 씨가 다른 땅하고 원불교하고 바꿨어요. 그 땅은 서○○ 씨 땅이 되었는데 거기에 원불교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설치해놨거든요.
자기들이 가격을 매수를 희망하는데 감정가액보다 몇 배가 더 비싸게 들어가니까 살 수도 없고, 임대료도 많이 들어가서 법정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다는 말이죠?
당사자가 땅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감정가액보다...,
자기들이 안 되니까 못 사고 못 팔고 있고 임대료도 더 많이 하니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체육공원 임대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이 아니고,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쪽을 보면 2017년도 사유에 대해서 5일 시장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 옆에 있는 우시장 있죠?
그 시장이 고추시장으로 옮겨가는데 급식비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 돈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행정소송은 변호사한테 선임료를 승소사례금으로 일부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군정제안 채택에서 2017년도는 27건이 있었고, 2018년도는...,
시기가...,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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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민원실 (10시 20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현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설치 예산액 3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예산 2억원 중에 8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읍·면별 행정리 경계전산화사업 1억 5,7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쪽 다.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항입니다.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사업 등 5건에 이월액은 1억 8,942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6,942만원입니다.
잔액은 2천만원이고, 2건 사업이 추진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당초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3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4쪽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6건에 197만 3천원을 부과해서 156만 6천원을 징수하고, 40만 7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체납고지서 발부를 하고 납부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8건에 320만 5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완료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전자적 지문등록장비 지문스캐너 11대를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진정민원 1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6쪽 상단까지입니다.
내용 중에 축사 관련이 6건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2018년도에는 진정 6건, 건의 2건 총 8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축사 관련이 4건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10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행복마을 한옥신축 3건, 공통주택 지원사업 10건 총 13건으로 보조금은 1억 4,500만원입니다.
11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2018년도는 공통주택 지원사업 10건으로 보조금은 6,700만원입니다.
8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단에 219회 질문으로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와 관련하여 해결대책 건축허가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조치결과 추진계획으로 아파트 건립 인허가 상담 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우려 등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역시 219회 아파트 적정가격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주민불편해소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요청 시 분양가 산정자료 검토 철거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아파트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입주민에게는 하자보수 절차 및 구제방안 등 안내를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행정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223회 공동주택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새로이 인허가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편함이 있는 복합형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2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는 관계로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26회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상의 발전허가기준 개점 검토요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조례에 개정하는 의견을 건설도시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229회 매년 빈집정비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빈집현황과 이들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빈집을 전수조사한 결과 340동이 조사되어 그중에 223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621동이 조사되었습니다.
본예산에 100동 추경에 130동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5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3건은 승소 전결되었고, 2건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건축 허가반려 처분 취소 청구 건으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건립 기술지원서비스 시행입니다.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내 건축사 6개소와 민관합동감리단을 구성을 해서 무상감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공의 안전성확보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대형사업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으로 2021년까지 영광읍 단주리에 258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면 LH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14평 규모로 300호를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등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으로 60%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1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2만 9,345건을 접수해서 2만 9,3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건이 불허 처리되었습니다.
‘18년도는 3만 3,572건이 접수되어 3만 3,568건이 처리되고 4건이 불허 처리되었습니다.
19쪽 상단에 불허민원 실·과별 사유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44건이 접수되어 자체처리 5건, 소관부서이송 139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103건이 접수되어 자체처리 4건, 소관부서이송 96건 타기관이송 3건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69건에 27만 3,608㎡를 허가하였으며, 내용은 26쪽까지입니다.
69건 중에서 태양광 관련이 39건, 농업인 관련이 15건, 기타가 15건입니다.
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018년도 개발행위는 68건에 26만 4,575㎡가 허가되었습니다.
내역은 31쪽까지입니다.
그중에서 68건 중에서 태양광이 33건, 농업 관련이 12건, 기타가 23건입니다.
3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42건에 28만 4,915㎡가 허가되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22건, 농업 관련이 10건입니다.
3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40건에 13만 8,571㎡가 허가되었습니다.
공공사업이 9건, 농업 관련이 19건입니다.
내역은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중간 5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81건이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46건이 준공되었고, 내역은 46쪽까지입니다.
이중에 축사 관련이 34건, 근린시설이 27건, 주택·기타해서 19건이 되겠습니다.
46쪽 상단까지입니다.
46쪽 2018년도는 79건을 허가하였습니다.
11건이 준공되었습니다.
내용은 축사가 28건, 근린 19건, 주택·기타 해서 2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6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6개소를 적발하여 1개소에 이행강제이행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6건을 적발해서 1개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계고 중에 있습니다.
7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0개소에 5,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2018년도에도 10개소에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223동에 2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65쪽까지입니다.
65쪽 중간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 100동에 1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130동을 확보해서 같이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70쪽까지입니다.
70쪽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개 마을에 69동 건립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64동이 완료되고, 3동이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건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행복마을 6개 마을에 67동의 행복마을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부 공사 중인 3건도 금년 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 허가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9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총 세대수는 883세대입니다.
21건이 준공되었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축사양성화사업은 거의 끝난 상황입니까?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2단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태양광 신청이 많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규모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그 사안을 여쭈어보냐면 실장님이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이 잘 안 된다는...,
지금 현재 잘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잘 안 되고 또 민원인들 많이 전화가 오는 내용이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르는 경황이 많이 있어서 체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워낙 또 민원인 수도 많고, 태양광 같은 개발행위가 복잡한 민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 혼동이 있고, 직원들 업무미숙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민원인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리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형질변경 허가 현황에서 열병합발전소 허가 사항이 있는데 형질변경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고 허가사항은 군에서 하는 것이...,
건축허가를 우리 군에서 합니다.
건축허가는 군에서 하고 발전소허가는 산자부에서 하나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나무를 떼서 발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열병합발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내용에 보면 펫릿을 가져다가 태워서 발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 해당 과가 우리 과장님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자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겠더라고 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민원제기를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뗀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것 공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태운다고 해서 발전을 한다고 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공해방지시설도 잘 되어서 공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방지시설이 조금 소홀한다든가 또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다고 해서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는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민원실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 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준공검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정제된 펠릿을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정제를 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와서 소화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주시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빈집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잘했다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원상도 있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러는데 이것은 군에서만 책임을 질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책임을 질 일이 아닌가...,
국·도비도 요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비가 와서 하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동은 국비를 넣어서 한 것이고 추경에 한 것은 순수 군비로 한 것입니다.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나오는 것은 국도비가 차지합니까?
100동 정도는 국·도비가 들어있고요.
나머지 100동 정도는 군비로 추가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반반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국가적인 시골의 풍경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많이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빈집도 없애서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 육계사라든지 축사들 관련해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운영 중이든 허가과정이든...,
군남에 두 군데는 소송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패소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항소를 해 놨는데 그런 데는 주민들 반발이 심한데 법적으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1차에 패소를 했고 지금 항소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축사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말이지만 단순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결해 줘야한다는 그런 답변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사전에 처음부터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하신말씀이 13쪽을 보면 2건 원고 승소건이 2개 다 축사 관련의 건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육계사...,
둘 다 육계사요?
예.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대두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봐야합니다.
군이 패소한다는 것도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축사 관련한 것은 토지구입부터 원천적으로 우리가 잘 지켜봐야하지 않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구입을 우리가 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축사 관련은 우리 군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52쪽을 보면 무허가건축물 적발조치사항 중에 2017년도 6개소 2018년도 6개소 그러는데 조치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적발이 됐으면...,
저희들이 자진철거 계고를 두 차례 합니다.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고를 하고 미이행 시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합니다.
2017년도가 강제이행금 1곳, 미철거 5곳이 있는데 2017년 치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인가요?
진행이 조금 미흡한 점이 2017년치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2차 계고 중에 있고 또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안전히 철거를 하라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이행금을 바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법건축물 중에 터미널 차 들어가고 하는 입구 쪽 2동인가 그것도 있죠?
입구 쪽 2동이 아니고 건강원 건물 일부가 불법인데요.
아, 건강원 하나입니까?
밑에 음식점은 아니고요.
음식점은 아닙니다.
건강원 중에서도 일부분이 불법인데요.
자진철거 계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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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무과 (10시 45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총무과 소관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은 19건, 저희 과 소관 7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에 군의회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사업1건으로 1억 1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보통신실 청정가스소화설비 설치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2건으로 9,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17년도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방지 및 저작권보호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하드웨어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5천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17년도에 정보화마을 주민 및 관리자 참석자 보상 등으로 16건 1억 2,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18년도에도 정보화마을 관련 등 7건에 5,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년도에 영광군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에 5,930만원 ‘18년도에는 6개 단체에 3,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지원될 단체가 9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쭉 있습니다.
끝나면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등 행정정보기기를 조달로 구입했습니다.
금액은 4,830만원입니다.
‘18년도에도 하드디스크 파기장치 등 4건의 물품을 조달로 구입하여 총 금액은 1억 9,59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19개 사업에 5,930만원을 지급 정산하였습니다.
9쪽 2018년도에도 11개 사업에 3,180만원을 지급했고, 사업이 진행 중에서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17년도에 이반장 한마음체육대회와 제41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에 1억 8,600만원을 지급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0쪽 10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1억480만원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1,9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근평 가산점 상향 등 신규직원에 대한 지원필요 등에 관한 내용은 현재다자녀 가정 인사가점은 작년부터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직원의 정착지원을 위해 군 시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등 사기제고를 위해서 해외견문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26회 영광군의회 1차 정례회 및 229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하신 내용으로 인구 관련해서 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행사성 사업도 1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자될 경우에 사전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해 작년도에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액은 36억 9,485만원이며, 기금을 통해서 청년활력사업, 청년희망플러스통장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모범사례입니다.
청년이 공감하는 참여 소통·확대를 위해서 청년공간인프라 구축과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미니청년포럼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정원은 6월 30일 현재 647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631명으로 정원 대비 1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번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은 곡성군에서 1명이 전입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등 타 자치단체에 7명이 전출하였습니다.
3번 파견공무원 현황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4명이 파견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 21쪽 2017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건의사항은 137건이 있습니다.
82건은 완료를 하였으며,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검토는 22건이며, 추진불가사업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쪽부터 2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중간에 5번. 공무원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으로 공직자와 군의원,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은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는 ‘17년도 하반기와 ‘18년도 상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를 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7년도 하반기와 ‘18년도 상반기에 각각 40명씩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제주도를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아울러, 취미클럽 활동 지원으로 축구 등 동호회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인구 늘리기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 하반기 추진상황으로 2017년말인구는 상반기 대비 37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입 장려금 지급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고, 2018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6월 말 인구는 5만 4,601명으로 ‘17년도 말 대비1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시책 보고회, 계층별 간담회, 설문조사, 인구 심포지움을 개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청년들의 거점공간인 청년공방을 운영하고 청년문화교류활동지원을 위해서 프리마켓, 청년도전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도 하반기에도 내년도 인구정책 전국공모사업 대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내도시와 교류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함양 산삼축제 방문 등 3건의 교류활동을 추진했으며, ‘18년도에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물론 좋은 일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보조금이 나가면 사후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혹시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게 잘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사후관리를 해서 평가도 하고 또 그 다음해에 지원여부도 기준을 삼아야 하고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지급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계획서인지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사업당초계획하고 사업추진하고 맞는지 봐서 정산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요.
문제점이 있는 단체가 있으면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사용한 내역 영수증 그것만 확인을 하고 실제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사용된 것을 보통 카드로 사용을 하고 관련활동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다 제출을 합니다.
헛되이 다른 곳에 쓰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리라 믿고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9쪽에 보면 정원이 있잖습니까?
군 본청에는 1명이 남네요?
그다음 직속기관 사업소는 부족하고 이것은 너무 이기주의 아닙니까?
본청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곳 읍·면이랄까 이런 데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읍·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신규직원들은 읍·면으로 다보내고 가르쳐 놓으면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불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본청에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읍·면에는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은 읍·면에 가서 상의를 하지 군청에 가서 상의를 하는 부분은 적다고 봐야죠.
그렇다보면 오히려 경험 있는 분들이 읍·면에서 대민상대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청년발전기금이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 만19세부터 39세에서 일하는 청년 지급이 있는 청년인데 기준소득의 85% 이하 청년에 대해서 적립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달에 10만원을 적립을 하면 저희 군에서 5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20만원을 적립을 하면 1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봤냐면 뉴스에서 한번 보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내집 마련 주택통장이 있던데 그것하고 혼돈이 됐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
제가 혼돈이 돼서 여쭈어봤고요.
17쪽을 보면 청년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춘공방이라든지 프리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지 2개월이 조금 넘었죠.
아직 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에 대해서 군에서 하는 일이 같이 하는 일이 있다면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보지만 느낌이 썩 그쪽에서 받아들인 느낌이 호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의회하고 행정하고 더 발전을 위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원현황을 보니까 부족이 16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나요?
저희들이 충족을 매년 합니다.
각 직급별로 해서 중간에 신규자들이 다른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전부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충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충원을 다해 놓으면 어제도 신규자 14명을 발령을 냈는데 그 인원이 1년 안에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특히, 행정직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기술직 쪽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청에 플러스 1은 본청에다가 놔둘 인원밖에 안 됩니다.
식품위생이나 녹지 사회복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플러스 1이 됐고, 직속기관이 부족한 인원은 아까 말했던 시설 부분 또 보건 의료부분이 부족하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인데 그렇게 들어오기 힘든 공무원인데 1년도 안돼서 다 이직을 한다는 말은...,
다른 더 좋은 서울시나 광주시로 합격을 해서 또 국가직을 합격해서 갑니다.
저희들도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다 보내주면 6개월 안에 가버리고 교육비만 손해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1쪽을 보면 우리가 인구정책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면 ‘17년도에 375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사망으로 감소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134명 줄었고요.
전입, 전출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230∼240명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원인을 알면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매년 우리가 보면 전입하는 사람들하고 전출하는 사람들하고 원인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게 되나요?
원인분석은 다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면 어떤 부분에 전출이 많이 돼서 우리가 전출을 막을 것인지도 연구를 해 봐야할 것 같아서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해 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주십시오.
의원님들께 그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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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과 (11시 0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3·1운동 기념사업은 예산액 4천만원 중 301만 4천원 설계비 등을 집행하였고, 3,295만 9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 402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예산 3억원 중 250만 1천원을 집행하고, 2억 4,826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 4923만 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예산액 10억 3,497만 3천원 중 43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다.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2억 8,120만 9천원으로 3·1운동 이월사업비 3,295만 9천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사업비 2억 4,826만원 중 토지보상비로 1억 5,655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170만 6천원을 설계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현충일행사 보훈가족 급식 등 9개 사업에 예산액 3,095만 6천원 중 2,685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4쪽 ‘18년도 보상금은 10개 사업에 예산액 6,035만 4천원 중 2,84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190만 8천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3개 단체 3개 사업에 ‘17년도 예산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로 ‘17년에는 53건에 4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38만원을 징수하고, 130만원을 미징수하였고, ‘18년에는 29건에 41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72만원을 징수하고, 144만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체납액 272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8번.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8년 3월 영광군 수화통역센터 직원들이 농아인에게 거짓통역을 하고 뇌물수수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관리감독 등 조치하라는 내용이 진정 및 제기되어 조사한 결과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농아인가족의 요청에 의해 대화내용을 사실 그대로 통역하였고, 뇌물수수 등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화통역센터 직원을 행정처분할 사항이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6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해뜨는 집에 총 19개 시설 및 단체에 15억 8,225만 2천원을 지급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7쪽 2018년도 민간경상보조는 해뜨는 집 외 29개 시설 및 단체에 9억 7,760만 7천원을 지급하여 8억 9,102만 5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에 행사보조금입니다.
2017년도는 영광군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4,600만원을 지급하여 전액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9쪽 2018년도 행사보조금은 6개 단체에 2,750만원을 지급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금입니다.
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 등 11개소에 1억 4,280만원을 지급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0쪽 2018년도 민간단체운영보조금은 영광군 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 등11개소에 1억 194만 4천원을 지급하여 7,746만 8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입니다.
전남영광 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에 2억 6,799만 7천원을 지급하여 전액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보조금은 영광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에 2억 5,185만 2천원을 지급하여 1억 2,714만 2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결과입니다.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공사에 따른 사업비 49억 5,220만원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중으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 착공 예정 중입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12억 3,106만 7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로 10동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1천만원을 지원완료하였습니다.
13쪽 15번. 각종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설계용역비 1억 373만 6천원 중 낙찰가 9170만 5천원으로 낙찰차액 1,203만 1천원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4쪽 18번. 모범사례로 안심가로등 설치 및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의 공모사업으로 방범 취약지역에 안심가로등 설치 및 벽화를 제작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가정에 생계·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입니다.
밀알복지재단으로부터 총 5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중 5억원의 사업비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일원에 친환경태양광 LED 가로등 50본을 설치하였고, 청소년 주요 통학로 및 우범지역에 관내 고등학생 95명이 직접 참여하여 벽화 그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천만원의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 사업비로 저소득청소년 및 아동가정 60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민간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군 예산을 절감한 모범사례입니다.
15쪽 19번. 대형사업계획으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영광읍 녹사리 3번지 일대에 사업비 49억 5천만원을 들여 부지 1만 1,984㎡에 건물 1,135㎡ 사업 규모로 건물 3동을 신축하여 3개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7년 9월 1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사업비 변경으로 2018년 6월 2차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착공하여 ‘19년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과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2,171세대에 대해 3,118명에서 금년 6월 말에는 2,173세대 3,059명으로 2세대가 증가하고 5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8쪽 2번 장애인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21개 사업에 47억 3,196만 5천원 중 46억 7,876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중간입니다.
2018년도 장애인지원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예산액 51억 6,185만 4천원 중 현재까지 31억 1,89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하단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57건에 1억 1,562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21쪽 상단 금년도 상반기에는 49건에 6,033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만 6,679명이고, 단체는 118개소입니다.
봉사활동실적은 연인원 3만 4,337명이 참석하여 9만 4,769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금년도 등록인원은 1만 6,978명이고, 단체는 118개소입니다.
지금까지 5,521명이 참석하여 1만 8,440시간을 봉사 완료하였습니다.
군행사 및 축제 자원봉사대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자원봉사 참여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2쪽 ‘17년도에는 총 9개소에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17억 5,992만 9천원을 전액 신청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입소인원은 209명이고, 종사자는 51명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해뜨는 집 외 총 10개소로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19억 4,370만 7천원 중 지금까지 11억 3,978만 6천원을 신청하여 8억 6,753만 8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입소인원은 244명이고, 종사자는 57명입니다.
23쪽 6번.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결과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종사자 근무일지 등 작성소홀, 물품관리대장 작성소홀, 회계관리자 미지정 등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3.1운동 기념사업은 장소가 당초에 두 군데로 있거든요.
한 군데는 해고 밑에 중간쯤에 있고, 하나는 향교에 있는데 두 군에 중 사업을 어느 쪽에 할 것인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고 밑에 그쪽으로 해서 늦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을 싹 사용한 것입니까?
예. 지금은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 것이죠?
주변정리사업하고 주변이 하도 어지럽히고 어수선해서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고 밑에 포장을 완료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3.1운동에 관한 것을 새겨 넣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5쪽을 보면 민원처리내용에서 민원인이 이렇게 진정을 하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서로 상호간 감정 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완료했다고 알려줬습니까?
알려줬습니다.
통고도 해 주고 이상유무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쪽 반딧불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참 좋은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청소년활동에서는 추진계획에서 사업비를 청소년활동에서는 사업비가 따로 없어요.
벽화그리기 이런 부분에서...,
그냥 학생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비나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업 말씀하십니까?
청소년 주요통학로 및 우범지역 벽화그리기 실시해서 이렇게 많이 사업은 했는데 또 참여인원도 많은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없이 학교 또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인가요?
5억 6천만원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왜 여쭈어 봤냐면 안심가로등 설치에 5억이 되어 있고 또 생계의료비 주거발전개선사업비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속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인가요?
벽화그리기 실시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업비를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이다음에는 여기에서 바로 답이 안 나오면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서 2017년도에 3,118명에서 2018년도에는 3,059명으로 59명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망으로...,
요인은 사망이 대부분인가요?
예.
그래서 그 원인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0쪽을 보면 긴급지원부분이 혹시 의료비긴급지원인가요?
예. 그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의료비가 많죠?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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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가정과 (11시 27분)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19건, 노인가정과 소관 12건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시설비 집행은 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군남하늘보리터 바닥탄성포장공사 등 3건은 시설공사비로 2억 9,587만원 설계비로 1,502만원해서 총 3억 1,089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설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2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장사시설 부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2,2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장사시설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1, 2차 공모신청을 했는데 희망신청 지역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3차 공모 시에는 희망신청 지역이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부지선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독거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등 3개 사업에 4,982만원을 사고이월해서 2개 사업은 기 완료했고, 2,033만 4천원을 집행하고,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는 8월 말에 완료해서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과목 변경 2개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은 노인복지관 화재보험가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1-01에서 공공운영비 201-02로 13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비는 8,178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계상했다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386만원을 변경 사용했는데 3건 모두 각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기간제근로자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인권지킴이 교육 참석보상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4,1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8년도 보상금 지급내역도 인권지킴이 교육 참석보상 등 총 16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353만원을 집행했고 잔액 8,305만원은 하반기에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보조금은 한국효도회 영광군지역회 4개 단체에 2017년도에는 효문화 선양사업 등 5개 사업에 1,400만원의 사업보조금은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4개 사업에 1,200만원의 사업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17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위반 과태료 40만원과 분묘개장신고 미이행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7쪽에 중간에 물품 구매내역은 2017년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할 복사기 1개를 조달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8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불법묘지 조성신고 등 3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2건은 현지확인 후 행정처분 완료했으며, 묘지훼손관련 민원은 경찰에서 수사해서 처리해야 할 민원으로 행정기관은 미 해당 사항임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불법묘지조성신고 1건 민원이 접수돼서 현지확인 후에 행정처분 완료했습니다.
9쪽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경상보조사업비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1억 9,597만원을 지급해서 1억 8,640만원을 정산 완료했습니다.
전액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18년도 경상보조사업비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억 2,8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체 현재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행사보조사업비지원은 2017년도에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총 7건 사업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보조금을 지급해서 1억 4,937만원을 정산 완료했으며, 지출은 전액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읍·면 노인친선 게이트볼대회 등 2개 사업에 1,100만원을 지급해서 읍·면 노인친선 게이트볼대회 사업비 600만원 정산 완료했고, 양성평등기념 주간행사 사업비 500만원은 추후 정산하겠습니다.
12쪽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경로당신축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10억 1,8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했으며, 2018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보조금 12억 563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 비품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기 정산완료 했으며, 5개 사업은 사업추진 및 정산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26회 회기 시에 무더위쉼터 이용극대화 방안으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2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0개소 경로당에 태양광설치사업을 완료했으며, 2017년 12월 11일 경로당 8개 계상으로 전기요금 감면효과를 점검한 결과 평균 74% 전기요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14쪽 제229회 회기 시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한 위원회 정비 질문과 관련해서 군위원회66개 위원회 중에서 현재 36개 위원회를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40% 이상으로 기정비완료했으며,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30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대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전남여성플라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5쪽에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 6월 30일 현재 5억 1,685만원으로 2018년도 추진사업은 경로당 368개소에 대해서 바퀴벌레·개미 등 퇴치를 하는 약품설치 공동방역소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 중 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2,873만원 중에서 노인복지관 소방공사 등 5개 사업에 2,28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장난감구입사업 낙찰차액 454만원 중에서 장난감 추가구입으로 436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17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소송사건은 총 2건입니다.
2017년도에 사회복지법인 난원에서 접수한 노인복지시설 업무정지 처분취소건은 노인시설 이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방임판정으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해서 현재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해서 현재 6차 변론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박정순 민원인이 접수한 불법묘지설치에 따른 이전명령 처분취소 청구건은 진정민원 접수에 따른 현지조사결과 군에서 사설묘지 설치기준 위반으로 관계된 법령에 의해서 묘지이전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해서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해서 현재 2차 변론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노인복지시설 업무정지 처분 취소의 건으로 노인시설이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군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사회복지 난원에서 행정소송과 함께 접수한 사항으로 2018년 4월 16일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기각으로 판결을 내려서 완료되었습니다.
19쪽 모범사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영광군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운영으로 군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난해 9월부터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휴일이용 시에는 추가로 할증액을 부담해야하는데 할증액 지원은 제외됐었습니다.
할증액에 대한 부담으로 야간휴일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 8월부터는 야간휴일 이용에 따른 할증액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또 친화적인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으로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5천만원으로 3만 5천㎡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봉안당 1천㎡ 규모 1개소, 자연장지 2만 5천㎡, 주차장 부대시설 9천㎡ 등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조성부지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후에 2019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차질 없이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노인가정과 소관 현황입니다.
1번.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기초연금 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총 16개 복지사업에 370억 7,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018년도에도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총 1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196억 9,21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봉사사업 등 총 18개 분야 사업에 967명이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23억 9,9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18년도에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의료기관 복지시설 봉사 등 총 16개 사업에 1,065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사업비 12억 2,28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3번.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경로당 367개소에 운영비와 공동부식비로 6억 3,1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도에는 경로당 368개소에 8억 9,3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4번.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경로당 14개소에 안마의자 14개를 지원했으며, 2018년도에는 경로당 13개소에 안마의자 13개를 지원했습니다.
27쪽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지원해서 영광읍 학정1리 경로당은 신축완료했으며, 염산면 신정경로당은 현재 공사 중으로 9월 10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 가정위탁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7세대 22명에게 위로금과 보호비로 월119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18세대 23명에게 위로금과 보호비로 월 12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9쪽 7번. 한 부모 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모자세대 지원은 2017년도에 132세대에 1억 864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139세대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자세대 지원은 2017년도에 53세대에게 4,474만원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54세대에 3,942만원을 지원해서 한 부모 가족의 생활환경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31쪽 9번. 청소년복지 추진내역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그리고 오케스트라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3쪽 10번.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용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12개국 이주여성들이 총 301세대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건전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교육 그리고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사업,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이주여성 조기적응교육,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춤 경연대회 등 지원했습니다.
34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비룡양로원 등 4개 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6,897만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도에는 비룡양로원 등 3개 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8,99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5쪽 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32억 5,2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2018년도에 어린이집 19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15억 4,69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푸른동산 그룹홈 8개소,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등 총 22개소에 운영비로 17억 3,29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2018년도에도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으로 22개소 시설에 9억 4,3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9쪽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체지도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계 및 식자재 관련 미흡 등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세부 점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2018년도에도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자체 지도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회계 및 차량운행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6쪽이요.
법령위반사항이 3건 있죠?
예.
대상이 있나요?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위반은 행복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시설은 인력이 변경됐을 때 행정기관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했고요.
분묘개장신고 2건은 영광읍하고 법성면에서 1건씩 있었는데 한 분은 타인 땅에 묘지를 설치해서 과태료를 했고, 한 분은 사업을 하면서 묘지를 훼손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쪽 영광 아이돌봄서비스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대상 아이들이 몇 세부터인지 어떤 가정의 부모인지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자료는 드리고요.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집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예.
집에 돌보미가 가서 봐주는 시스템입니다.
집에 가서 하면 부모님들 안 계시는데 가서...,
부모님들 안 계시고 했을 때 아이들 돌봐달라고 의뢰를 하면 돌보미가 가서 그 시간만큼 봐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2세 이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네요?
예.
개인이 가서 하는데 그러면 돈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지원을 했고요.
야간이나 휴일 때는 별도로 추가비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없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것은 영세민이니까 관련이 없어요.
지원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40%부터 100%까지...,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건의를 하려고 해요.
예.
각 노인회를 보면 요즈음 일도 많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다보니까 일도 많고 그러는데 일보는 사람들이 사무장이 해야 되는데 각 군 내에는 다 있겠지만 읍·면에는 없죠?
예.
리별로 보면 이장님들이랄까 젊으신 분들이 그러는데 읍·면의 노인회, 지회, 분회라고 합니까?
예.
사람이 없어요.
일보는 사람이 없고 안 하려고 하고요.
특히, 노인대학교에 있는 곳은 더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임금 공공근로의 임금이랄까 충분치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임금이라도 주면서 사무장이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계별로 사무나 총무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힘들고요.
어차피 노인들 하니까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하시면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노인복지회관 3층 증축하는 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1쪽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증축하고 리모델링은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어느 쪽을 증축을 또 하시는지...,
노인복지회관 보시면 대한노인회 군지회에서 쓰고 있는 회장님 1층에 회장님 방으로 쓰는 층...,
이렇게 들어가는 저쪽에 있는 거기...,
노인대학 운영하는 2층 강단 밑에 쪽에 공간으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칸을 양 벽을 해서 현재 노인회 군지회에 회장님 방으로 쓰고 있는...,
사용이...,
아니 제가 가봤거든요.
그쪽에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하고 3층 리모델링 직업훈련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도 있죠?
예.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원입니다.
도비15%, 군비 15%...,
예산확보는 연말까지 충분히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산확보는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되어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25쪽에 경로당지원 현황에서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18년도가 많이 지원현황이 있어요.
예. 경로당 지원이 늘어난 것은 부식비를 인상을 많이 해서 부식비 현재도 인상을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식비 쪽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4군데 복지시설에 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규모가 서로 틀리겠지만 한 90%가 비룡양로원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차이가 나나요?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는 주거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영광 노인복지센테 홍농 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을 외로 해서 몇 분이 안 됩니다.
영광 노인복지센터는 3분이 있었고, 홍농 복지센터는 10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부분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장기요양은 요양급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외를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셔야 하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6) 재무과 (14시 00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구 우시장주차광장 조성공사 외 3건에 8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외 1건에 34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2017년도 예산에서 영광읍복지회관 신축 외 2건에 24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명시이월액은 12억 9,2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2018년도에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추진을 위함 재감정평가 수수료로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전라남도산하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외 2건에 1,368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총 4건에 8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다목적승용차 등12건에 3억 8,900만원을 2017년도에 구입하였고 5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소형화물차 등 8건에 1억 4,500만원을 조달 및 수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번. 20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9회 정례회 시 군청사 및 읍·면청사 등 군산하 공공청사의 보안등을 포함한 외부조명을 LED로 교체토록 검토되어서 2017년 8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26회 정례회 시 영광읍복지회관 내 읍사무소에 읍사무소 이전 검토는 영광읍복지회관을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변경 설계하였으며, 관련부서라든지 주민의견수렴 등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6회 1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방식 개선은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비 20억원 이상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 편성운영지침을 마련해서 2017년도에 1개소를 실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9회 2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관련 집행부 활동계획은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공동 사용후핵연료 과징용역을 완료했고, 사용후핵연료 과징을 위한 지방세 세미나를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회입법 활동동향 등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총사업비 73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9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매대금반환 관련해서 2018년 7월 30일 우리 군에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지방세 교실 운영은 2018년 5월 중에 2회에 걸쳐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일 명예교사의 날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친화적인 지방세정 환경 조성과 성실 납세 분위기조성에 큰 기여를 했으며 내년에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19번.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은 86억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목표액 860억 4,300만원 부과액 1,006억 6,600만원 중 987억 4,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8.1%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현재는 909억 9,100만원의 목표액을 두고 446억 3,400만원을 부과해서 417억 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번. 법인체·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4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서 3억 1,300만원을 추징했고, 2018년도에는 15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23억 7,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 4,014건에 5억 2,5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전액 환급했습니다.
17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 1,420건에 10억 7,1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전액 환급했습니다.
19쪽입니다.
4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502건에 4억 8,900만원을 부과취소 처분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법령개정 소급감면과 과세물건 착오신고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1,909건에 11억 3천만원을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21쪽입니다.
5번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43건에 408억 8,100만원을 투입해서 수의계약, 수의견적, 경쟁입찰로 추진했으며, 세부내역은 21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182건에 412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수의계약, 수의견적, 경쟁입찰로 추진했으며, 세부내역은 33쪽부터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6번. 계속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24건의 계속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7번.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59건에 51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수의계약, 견적입찰, 경쟁입찰 등을 통해 추진했으며, 세부내역은 41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74건에 72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수의, 견적입찰, 경쟁입찰로 추진했으며, 세부내역은 43쪽부터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8번. 물품계약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43건에 5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수의계약, 견적입찰, 경쟁입찰로 추진했으며, 세부내역은 47쪽부터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155건에 60억 8,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세부내역은 55쪽부터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9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0억 1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15억 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1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58억 6,800만원을 부과해서 245억 8,100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은 1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70억 7,400만원을 부과해서 51억 3,8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미징수액은 19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1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3,106건에 4억 6,7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재산과 시효소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12번.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3만 131필지에 1,874만 1,59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4필지에 8,700만원, 2018년도에는 2필지에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9필지에 76,956㎡를 취득 및 처분하였으며, 67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38필지에 44,581㎡를 취득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번.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40명이며, 체납액은 4억 3,7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신용정보 및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공유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34,354필지에 2,056만 6,983㎡ 건물은 345동에 20만 8,882㎡ 선박 1척과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18번. 세입금 정기예금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금액 1,296억을 예금예치해서 이자수입액은 23억 6,600만원이며,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935억의 자금액을 예금예치해서 이자수입액은 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19번.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다목적승용차 등 5대를 매각처분했으며 다음 장입니다.
2018년에는 소형화물차 등 6대를 매각처분했습니다.
20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후 미처분재산 내역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영광해수온천랜드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승인 후에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21번. 시설공사 하자검사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11건 중 10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쪽입니다.
22번.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입니다.
매립지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분양계약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315필지 중에서 290필지 10만 7,546㎡를 분양을 했으며, 미분양 25필지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양계약 체결 현황은 2017년도에는 12필지에 4,231.5㎡, 2018년도에는 8필지에 2,516.5㎡입니다.
75쪽입니다.
앞으로 분양대책은 잔여토지 25필지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7쪽 발전소 소재 지역 원전30km 방사성계획구역으로 해서 자원시설세를 30km까지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아니고요.
30km까지 확대한다는 그 부분은 인근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야기 했을 때 그 부분은 사용후핵연료 관련되는 그 부분으로 해서 핵연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자원시설세로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부분을 국회라든지 행안부 쪽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니까 원전세 그것얘기가 아니고 사용후핵연료에 관해서 30km까지 한다.
오늘 오후에 하는 것도 이것 관련되는 것입니까? 오늘 오후에 고준위 회의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이 경주에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에 드럼통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치되어 있는 그 비용이 한 59억, 60억 가까이 됩니다.
산출했을 때 그 비용하고...,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그러니까 고준위폐기물이요. 사용후핵연료 방사성이 우리원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그 부분에서 한 180억 정도를 매년 우리 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입법개정을 국회라든지 행안부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원전 소재 5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계약 21쪽부터 쭉 계약 관련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지역제한이 많이 나와 있죠?
예.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2천만원 미만 공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수의계약을 하는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먼저 해 주고 어떤 사람을 나중에 한다든가 그러한 요건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냐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 기준은 없고요.
일단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지역안배를 먼저 하고 또 수의계약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면허 또 시공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요건이랄까 지역이랄까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게 다 같이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대충 순번제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이 공정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적합하겠는가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의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재무과나 군에서 생각해서 어디가 맞다. 어디가 대상이다...,
예.
그런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순서를 정해 놨다든가 한 몫씩 돌아가게 한다든가...,
똑같은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그렇죠?
예.
그러다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일단 원칙은 순번제로 하고요.
순번제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정에 맞는 특히 건설업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부분 못하시는 부분이 딱딱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속마음은 힘이 있으면 많이 받고, 힘이 없으면 못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런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균등하게 똑같이 기회를 준다고 하면 입찰방식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2천만원 미만 공사도 예를 들어서 한 300이나 500 이상은 입찰방식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300에서 500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300∼5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500만원 넘어가는 것은 경쟁입찰을 한다.
그 부분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연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몇 천 건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또 공사입찰을 해야 한다는 행정낭비가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봐야하는데...,
그리고 수의계약의 장점이 적합한 업체에 적합한 일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수의계약의 장점이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업체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 아닌가요?
어떤 자격요건을 정해 놨으면 그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와서 입찰을 보는 것인데 그게 안 맞다고 하면 그게 안 맞는 얘기죠.
입찰이 만사는 또 아니고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소액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라...,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 판단 아까 이 사람은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은 다 맞아요.
아까 입찰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요건에 맞춰서 자격요건에 참가할 것 아닙니까?
아까처럼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을 때 수의계약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입찰에 적합하고 어떤 입찰에 부적합하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이 적절한 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입찰도 당연히 그래야죠.
마찬가지인데...,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절차를 거쳐야하고 공고를 띄워야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렇게 2천만원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다는 그 부분은 소액공사는 거기에 맞춰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해서 일을 시켜라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은데 그것을 아까처럼 불평불만 없이 시행을 하면 좋은데 그중에 왔던 사람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힘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러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요.
없을 수도 없죠.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하려면 입찰방식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아까시간이랄까 이런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해 봤자 얼마나 더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금년에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한 것도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고 지금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시간을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공정한 입찰 공정한 계약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괜히 오해 받을 필요가 없냐는 말이에요.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어제도 다 못했습니다만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2천만원 소액공사해서 그것이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2천만원 미만 공사 의원사업비 우리가 말하는 민원사업비인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수의계약의 불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민원사업비 뿐만 아니라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의원이 이 얘기가 없이 하는 사업이 더 많지 많습니까?
이런 사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느끼고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는 말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입찰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심도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점을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쪽에 영광읍 읍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이번 에 그쪽으로 읍사무소도 이전 계획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읍사무소 자체가 이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거든요.
일단은 주민복지회관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주민자치센터 읍사무소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을 하고요.
읍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자치센터만...,
자치센터만 이전을 하는 개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해놔서 혹시 읍사무소까지 이전 계획을 갖고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해수온천 관련해서 9쪽에 소송해서 그쪽에서 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반환을 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우리 군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요?
소송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해수온천랜드를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했었던 업체가 계약금액을 매입가격의 10%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잔금을 납부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줬는데 납부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면서 해제를 하면 계약보전금 10%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수인베스코라는 회사에서 너무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80%는 5억 8,800만원은 반환을 해 주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소송들어가기 전에 조정신청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조정관이 1억 정도는 영광군에서 주고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5억 8,800만원 10%을 귀속하도록 되어있는데 1억 정도를 반환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부를 해서 이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현재 이 업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과다하게 계약보전금이 환수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착실히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을 보면 고액체납현황이 있는데 조치들은 압류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공탁금압류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마무리 된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압류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부동산 차량까지 압류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아직 크게 진행된 것은 없죠?
예. 공매처분도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신용정보 및 명단공개는 어디를 보면 나올 수 있나요?
이것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데 체납이 되고 나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매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요?
예.
우리 군에서 따로 명단을 공개는 안합니까?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액이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명단을...,
군에서 공개는 안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명단을 보냅니다.
보내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끝으로 아까 말했던 해수온천랜드는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죠?
계속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20%까지 체감을 시켜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현재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몇 개 업체에서 의견은 있었는데 현재는 미진한 상태에 있고요.
현재는 수의계약 진행상태에 있고 그리고 혹시 더 한다면 한 번 더 10% 정도 체감을 해 보고 이렇게 매각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꼭 매각을 해야 되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정부분 군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계속 직영이든 어떤 유지를 해서 군민들한테 관광력 유치에 꽤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빠진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해수온천랜드를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소득에도 좋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해 봤는지 모르겠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백수생활체육공원 얘기를 못했는데...,
우선 말이죠.
제가 얘기한 것은 혹시 그런 안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백수생활체육공원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백수생활체육공원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임대하는 금액은 한 3,300만원 정도 임대를 받고 계약기간은 5년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축구장은 현재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관련에서요.
제가 자료를 저번에 적어놨는데 그거 조성비가 얼마 된다고 했죠?
백수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십니까?
예.
백수생활체육공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는 일반재산만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연락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조성비는 많이 드는데 임대료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임대료는 연 3,300만원...,
일반인 같으면 맞는 얘기인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군비를 들여서 장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이득을 본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군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지업체가 와서 이득을 보게 된다면 뭐하려고 만드냐는 말이죠.
쓸 때 없는 일을 해서 군비만 낭비를 하는...,
그래서 그런 것하고 해수온천랜드하고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그분들한테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아까처럼 일자리창출도 도움이 되고 수입도 되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문화관광과라고 하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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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포츠산업과 (14시 35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7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 외 10건의 사업에서 21억 3,3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 2018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스포츠조명 설치 실시설계용역 외 11건에 대해서 28억 8,745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영광궁도장 관저 개선공사 그리고 영광스포티움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공사 등 10건을 사고이월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유치지원 외 7건의 사업에 대해서 5,073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좋은식단 업소관리 외 4건의 사업에 대해서 1,935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해서 10건 적발해서 206만 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레그컬머신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경상보조사업으로 영광체육회 등 8건의 사업에 대해서 5억 2,600만원을 지급을 해서 4억 9,036만 7천원을 정산받았습니다.
지출방법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다음 2018년도 마찬가지로 경상보조사업으로 영광장애인체육회 평창동계패럴림픽 관람 지원 등 13건에 대해서 6억 8,976만 2천원을 지급해서 4,500만원을 정산받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영광군체육회에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7건에 대해서 13억 4,868만원을 지원을 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지출방법은 카드와 계좌, 기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행사보조사업으로 영광군축구협회 제6회 전라남도의장배 축구대회 참가 등 총 21건에 대해서 7억 9,8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30억 6,500만원을 적립을 해서 우리 감사수감 기간 내에 3,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7,183만 2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1,3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3쪽에 보시면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주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기각처분이 되었고, 또 1건에 대해서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을 취소해주라는 청구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로 경감해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14쪽 모범사례입니다.
어머니 배구교실 운영인데요.
이것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18시부터 20시 30분까지 주 2회 영광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에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대상은 관내 거주 여성이고, 34명을 모집해서 지도자는 흥국생명 프로선수 출신인 굽네치킨 대표 강춘순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생활체육 종목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대형사업 계획으로 스포티움 축구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13억 4천만원, 군비 46억 6천만원으로 사업규모는 축구장 2면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공정은 95%이며, 건축물에 대한 소방·통신 등과 축구장 노면에 대한 보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 완공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1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영광FC 중등부 참가 지원 등 16건에 대해서 3억 1,6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2018년도에도 FC 중등부, 고등부 각종 대회 참가 그리고 궁도대회, 학생축구대회 등 11건에 대해서 2억 1,8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제30회 전국종별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등 15회에 대해서 10억 1,1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2018년도에도 천년의빛 영광 동계유도스토브리그 등 8개 대회에 6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영광 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영광 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에 각종 경기장 10개 종목에 대해서 23,800명이 경기장을 이용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10개 종목에 22,8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4번. 영광 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영광 실내체육관 그리고 보조체육관 그리고 보조실내체육관 등 이용건이 100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1,0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29쪽에 2018년도 영광 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98건에 사용료는 898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영광 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실내수영장 사용인원은 96,756명으로 월권이용자가 73,043명, 일권이용자가 23,713명, 사용료 징수현황은 전체적으로 2억 7,9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907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7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시정명령 1군데, 과태료부과 6군데 해서 7개소에 부과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889개 업소를 점검해서 9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영업소폐쇄가 2군데, 영업정지 1군데, 시정명령 1군데 그리고 과태료부과대상이 4군데 해서 총 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중 한 군데는 형사고발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6쪽 7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 27개소에 대해서 급식인원수는 3,851명이 되겠습니다.
총 연 90회 점검을 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에도 비룡양로원 등 2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8쪽 8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모범업소가 33개소였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3,840장, 앞치마 139개, 앞접시 2,560개를 지원하였고, 수도요금은 409만 7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2018년도에 모범업소는 32개소입니다.
쓰레기봉투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고, 푸드백 세트 3,875세트, 향균수세미 124개, 수도요금은 606만 7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9번.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 47개소를 신설해서 3억 2,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2018년도에도 동네체육시설 14개소를 신설해서 9,09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쪽에 보시면 경상보조금 2017년도도 1억을 지급이 됐고요.
2018년도도 있는데 하단에 목포과학대학교에서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관리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목포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목포과학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저희 스포츠과 사무실 바로 옆에 별도의 사무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급식관리 대상을 방문을 해서 주로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상은...,
어린이집...,
그리고 22쪽부터 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인데요. 구장별로 사용료가 일괄되지 않은데 어떻게 산정을 하시기에 이렇게 각각 다 다른지...,
우리 조례에 스포티움 사용을 했을 때 이용료를 얼마를 내도록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전용구장이 스포티움이 있는데 축구전용구장을 주간에 사용을 하게 되면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을 내야하고 야간에 라이트를 사용을 하게 된 경우에는 7만 5천원을 내야 되고 이렇게 조례에 규정된 대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8쪽에 모범업소에 지원내역이 쓰레기봉투 묶음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음식점이잖아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봉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쓰레기 봉투입니다.
음식점에는 칩이 붙어있는 통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괄 그렇게 하고 스포츠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군은 일반쓰레기봉투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반가정은...,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하고 또 음식물을 수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음식업소이기 때문에 음식 관련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줘야 맞지 않나 해서 쓰레기봉투가 일반이냐...,
그런데 일반쓰레기가 제일로 적은 것이 5리터거든요.
그런데 관계는 없는데 이따가 제가 환경위생과에 따로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음식점이니까 일반보다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덧붙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원 위원입니다.
10쪽에 있는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그리고 19쪽에 도단위상 지원금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들어간 것이죠?
포함이 안 된 것이죠?
10억이고 7억 9,800만원이고 그러면 18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자료 양식이 민간경상보조 지원내역은 내역대로 빼고 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실적은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원액이 들어간 돈하고, 사업효과하고 물론 분석을 해 보셨겠죠?
전국단위랄까 도단위랄까 행사를 개최했을 때 우리 영광군을 전국에 알리고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또 와서 영광군 음식을 먹는 다든지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어놨는데 좀 보탬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면 아까 지원금을 주면서 와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실제로 사용하고 간 그리고 우리 영광을 빛낸 것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어떻게 우리 군한테 이득 플러스가 되었다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가장 최근의 대회가 대학 1·2학년 축구대회가 59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선수 임원이 2,5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2억 6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경제적 파급효과는 25억 정도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1인당 쓰고 간 돈 통계 계산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족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선수하고 임원만 해서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25억 정도 됩니다.
거의 10배에 가깝게 지역경제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금을 안 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은 영광 정도 대회를 하는 자치단체는 경남 통영, 합천 그리고 남해, 강원도 태백 이런 곳과 경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은 다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통영대회에서는 얼마를 지원했다.
저희 군에서도 얼마를 지원한다고 오픈이 되어있는 입장이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원금을 줘서 경제효과가 10배가 남는 장사인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몰라요. 잘 모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와서 먹고 자고 그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먹고 자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옷을 산다든가 이런 데에도 많이 쓰고 가야하는데 거의 먹고 자는 것 거의 대다수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25억 경제적 효과라고 하면 선뜻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 않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점 때문에 대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분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분의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몰려있는 곳이 대신지구이다 보니까 대신지구 숙박업소 식당 PC방 그리고 병원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커피숍은 저희 대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비교해서 판이하게 상황이 다른 정도입니다.
좋은 일이고요.
덧붙여서 관광지랄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았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도 같이 보고 돈도 쓰고 경제에 보탬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쪽을 보면 시설비집행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공원에 풋살장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설계가 나와서 곧 발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족구장을 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족구장을 인조잔디로 잘해놓으셨던데 아직은 누가 한 번도 거기에서 족구장을 사용하는 것을 못 봤어요.
아직 더워서 그런 것인지 잘되어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34쪽을 보면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장 인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자꾸 불만사항도 많고, 지도자 관련 부족한 부분도 불만사항이 나오고 그럽니다.
지도자들 확보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요. 수입 대비 지출현황을 따로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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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소 (14시 5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9건과 보건소 소관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구관 리모델링 공사 외 4건에 대해서 1억 6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구관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에 대해서 19억 7,418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구관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 2회 추경예산으로 설계용역 기간 및 행정절차로 인해서 이월되었으며,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1층 골조공사 시행 중으로 공정률 35%입니다.
다음은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구강보건사업 외 13개 사업 참여자 간식 및 강사비 등에 1억 6,176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의약업소안전관리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58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총 3건으로 의료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5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보건소 케비닛 교체 및 전자혈압계 등 6,842만 6천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공중보건의사 관사매입에 따른 가구 및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수납장 등 2억 1,313만 4천원의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11쪽 9번.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 외 3개 사업으로 5억 4,228만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 외 2개 사업으로 5억 3,35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법정 감염병 관리사업 성과 및 신종 감염병 대응 방안으로 연중 기동감시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결핵환자관리, 예방접종 추진 및 취약지 일제 방역 등으로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모범사례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입니다.
전라남도 보건의 날 행사와 연계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지난 4월 6일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공동캠페인 및 테마별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였고, 군민 4천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군민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로 위치는 현재 보건소 내에 총 19억 사업비로 연면적 953㎡, 건축면적 298㎡로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참고로 1층은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이며, 12월에 영광군 치매안심센터를 정식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1번.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요원은 현재 의사, 간호사 등 총 7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34병상에 월평균 3,912명이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21억 2,950만 4천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월평균 3,89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16억 2,677만 3천원입니다.
20쪽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017년도 중력식여과장치 및 심박수계 구입에 4,073만 4천원을 수의계약 및 조달로 구입하였고, 2018년도에는 고압증기멸균기 외 9종을 1억 163만원에 수의계약 및 조달로 구입하였습니다.
21쪽 보건지소 의료기구 구입으로는 체지방측정기 외 3종을 2,766만 9천원에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21쪽 하단에서 22쪽 상단까지 보건진료소 의료기구 구입으로는 자동전자혈압계 외 5종을 2,380만 4천원에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등 총 45,197명에 대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진료인원은 22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서 27쪽 각종 의료장비(주요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정형용교정장치 외 53종 556대의 의료장비를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총 45,366명을 진료하여 본인부담금으로 1,427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억 8,080만 7천원을 청구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쪽부터 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6번.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5,211명, B형간염 395명을 접종하여 4,050만 4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12종에 대해 21,52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3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4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5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8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11회, 취약지방역 197회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6쪽 급성감염병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A형간염 외 11종의 감염병환자 109명이 발생하여 관내 병원 및 관외에서 진료를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7명이 완치되었습니다.
37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객담검사, X-선 검진은 9,644명을 실시하여, 양성·음성·요관찰 등 152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부·영유아등록관리는 1,050명에 대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플러스사업은 1,86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19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173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6명, 난임부부 시술비는 8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7명에게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비 지원은 54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총 5,384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해 3억 6,595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외 9개 사업에 3억 2,227만 3천원을 집행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14번. 신생아 양육비 지급 현황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4,195명에 19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재가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주간재활, 주민정신건강상담, 학생정신건강상담 등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범사례로 영광읍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를 올려놓으셨거든요.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오는 혜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해서 영광군에 치매환자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 기저귀, 치매 미끄럼방지양말, 영양제 이런 것을 모두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가 쉼터를 마련해서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도 오셔서 서로 자기들의 고충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아마 1층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개념인가요?
병원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예방사업차원입니다.
환자로 판정되신 분이 방문을 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다는 말이죠?
예. 서비스를 받고 아직 치매환자로 발견이 안 되신 분들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모두 저희가 치매조기진단 및 감별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치매정신신경과 의사를 위촉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나오셔서 계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1차로 간호사들이 치매조기검진을 하면 2차로 의사선생님이 거기에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소장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데 군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간 통해서 알리시라고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20쪽을 보면 의료기구 구입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념상 제가 어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관내에는 납품업체가 없나요?
의료기구...,
관내에 아마 있습니다.
관내를 통한 곳이 없는지 제가 쭉 보니까 우리영광 관내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조달청이야 당연하겠지만 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외부 것을 썼는지 아니면 기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조달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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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화교육사업소 (15시 14분)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신축공사 1차분, 영광향교 배수로 정비 등 총 6건에 30억 2,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신축공사 2차분 등 8건에 31억 1,069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광법성진성 추정건물지 시굴조사 등 총 5건에 25억 8,02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5건 중 4건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단오제 전수교육관은 현재 50%의 공정률로 내년 2월에 개관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비 잔액 8,086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 분으로 군민평생교육,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 총 13건에 2억 9,68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군민평생교육, 군민교양강좌 등 총 7건에 2억 8,6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출입제한 위반자 1건에 대해서 2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은 2017년도에는 스피커음향세트 4식 927만 6천원, 2018년도에는 소공연장 보조오디오믹서 1식을 84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경상보조로 영광여성합창단 단복구입 지원 등 총 9건에 2억 772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행사보조비로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 제39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 등 총 12건에 1억 9,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9년도 경상보조로 영광향교 춘기석전제 지원 등 총 9건에 5억 6,498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2018년도 행사보조비로 영광문화원 제17회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총 7건에 1억 5,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불갑사 화장실 증·개축 등 총 13건에 17억 1,50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영광 송촌사 유허비 및 고문서 주변정비 사업으로 내삼문 해체보수 등 총 2건에 5억 3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1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29회 임시회에서 원불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융무당과 융문당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2018년 8월부터 원불교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우선 먼저, 도지정문화재로 등록한 다음 장소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인재육성기금으로 231억 4,707만 5,829원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기금관리현황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모범사례입니다.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전형 대비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써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과 각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교과 외 프로그램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특강 등도 제공하게 됩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관내 학교에 진학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14쪽 10억 이상 대형사업으로 첫 번째,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입니다.
법성면 진내리에 사업비 60억원으로 지상 2층 교육관 1동과 야외공연장 1동 규모로 올 12월까지 준공하여 내년 2월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영광문화원 건립공사는 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사업비 37억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올 10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교육사업소 사항입니다.
1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35억 4,707만 5천원으로 4억원을 지급하고, 현재 잔액은 231억 4,707만 5천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장학금으로 학생, 교사 195명과 3개 학교에 2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교육시책 운영비 지원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21개 시책에 1억 6천만원을 지급하여 총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입니다.
초·중·고 방과후 학교 지원, 글로벌문화체험, 기타 교육인프라 등 지원으로 2017년에 특성화고교 취업률 향상 지원 등 총 22개 사업에 1억 8,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영광초등학교에 도교육청 주관으로 외국어체험센터를 조성하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준별 영어반, 중국어반, 일본어반 등 외국어를 체험하는 센터로써 매년 강사 3명에 인건비 1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추진실적 등은 2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열람실 이용인원은 연간 61,200명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 실적은 31,601명에 79,823권이 되겠습니다.
4번. 문화재 정비현황은 2017년도엔 연흥사 목조삼세여래좌상 보제루 지붕보수 등 8건에 8억 6,336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영광 내산서원 보수정비 등 총 6건에 3억 8,04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5번.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총 17개 단체에 6억 1,21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2018년도에는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 등 총 13개 단체에 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6번. 영광 예술의전당 운영현황입니다.
기획 공연으로 2017년도에 총 12회를 공연하여 5,147명이 관람하였고, 지원금 1억 2,217만 4천원을 포함하여 2억 9,2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기획 공연 2018년도에는 총 10회 공연에 7,788명이 관람을 하였고, 지원금 6,450만원을 포함하여 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관 공연입니다.
2017년도에 총 45회로 18,32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18년 대관 공연은 총 25회 공연으로 6,661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39쪽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는 2017년도에 총 7회를 공연하였고, 969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5회로 356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40쪽 영화상영입니다.
2017년도에 43일간 158회를 상영하여 16,183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2018년도에 37일간 123회를 상영하여 10,016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전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8회 전시를 하였고, 1,264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5회 전시를 하여 1,3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29쪽에 도동리 홍교 도지정문화재죠?
예.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보존을 해야 하는 주변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인프라가 되어있나요?
하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황토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홍교라는 것이 다리기능을 상징적으로 실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보존을 한다고 한다면 구시대의 유물이잖아요?
예.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거라도 해야 보존이 되나요?
하도 그쪽이 비가 오면 쓰레기가 밀려서 정비를 해보고자 해서 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져서 하천기능의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안 하면 하천을...,
그것도 하천이 도하천인가요?
아닙니다.
영광군 하천인가요?
예.
주택을 허가할 때 연관부서와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아파트는 허가를 해 주고 문화재들은 보존이 제대로 안 되서 제가 거기는 잘 아는 지역이라 말을 했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버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법성 진성 숲쟁이 공원 그거 어떻게 되어갑니까?
학술용역 중이거든요.
언제 시작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시작은 합니다.
언제쯤이나...,
학술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면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밑에서 보면 성이 조금씩 보이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구간이 어디까지 입니까?
숲쟁이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그쪽에 필지별로 소유자 조사를 해서 540∼550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유자한테 개별통지를 다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도 회의석상에서 지금 우리가 진성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축공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부분을 미리서 지금은 사전단계이지만 안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전체적인 계획수립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사가 많으니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40쪽을 보시면 CGV하고 협약을 해서 영화를 상영하셨는데 개봉영화를 위주로 하셨거든요?
개봉영화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하시죠?
토요일만 합니다.
주중이라도 장년층이나 고령화를 위한 개봉영화가 아닌 고전영화 세계영화 옛 추억을 되돌려서 볼 수 그런 영화를 상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쪽에 영광 매간당 고택이 어디인가요?
군남 동간리에 있는 연안김씨 호가...,
예. 그렇게 알고요.
창녕조씨 관해공가옥은 어디죠?
조○○ 씨...,
아, 거기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도지정이죠?
국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일정부분...,
1쪽에 일정부분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고요?
들어갑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 군비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을 보면 군정질문에서 융무당·융문당은 답변이 있었는데 옥당박물관 소장유물과 군 소장 생활도구를 함께 전시한다는 그 답변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융무당과 융문당을...,
그것은 했고요.
옥당박물관 소장유물...,
그 부지를 일단 저희하고 원불교하고 계속경합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옥당박물관 있는 융문당을 이쪽 원불교 측으로 옮긴 다음에 문화재 지정을 하자는 주장이었고 원불교측은 저희들 측에서는 일단 이 상태에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한 다음에 장소를 옮기고 하게 되면 저희군비가 절약이 된다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지금 이 상태에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질문이 1개 질문이군요.
분리된 질문인가해서...,
옮기고 난 다음에 옥당박물관을 확대를 한다든지 추후 논의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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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읍·면 (15시 35분)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별로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을 대표하여 영광읍장으로 하여금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한 후, 질의·답변을 거치고, 나머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고를 생략하고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백만수입니다.
영광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19건과 영광읍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1번에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 및 재배정사업 88건의 시설공사비로 20억 1,952만 5천원과 설계비 2,582만 9천원 등 20억 4,53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지역개발 및 재배정사업 42건의 시설공사비로 7억 9,00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시설공사비 세부내역은 9쪽부터 22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다항에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광 계송지구 지하수 개발 등 총 6건 7,856만 4천원이 지난해 사고이월되어 지난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읍정보고회 및 공청회 참석보상 등 6건에 대해서 3,923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읍정보고회 및 공청회 참석보상 등 4건에 1,489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6번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주민등록 과태료 등 74건에 172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 외 2건에 대해서 1,98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사무실 냉난방기 외 1건에 1,09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사내역으로 2017년도에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외 1건에 3,2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으로 2017년도에 송림1리 모정보수공사 등 87건의 총사업비 20억 5,441만 6천원 중 20억 1,952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06만 2천원이며, 18쪽 2018년도에는 영광읍 무령리 여자경로당 보수공사 외 41건의 시설비 집행은 총사업비 10억 7,263만 3천원 중에서 7억 9,015만원을 집행하고, 2억 8,261만 8천원의 잔액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으로 서예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참여인원은 30,394명입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농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농에 사니까 우리 읍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홍농읍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홍농읍장 김명강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홍농에는 아시다시피 발전소가 있죠?
발전소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온 만큼 홍농이 많이 발전이 됐어야했는데 많이 나온 읍·면이나 안 나온 읍·면이나 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남의 동네에 안 나오는 돈이 내 동네에 나온다고 하면 더 나온 만큼 더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더라도 앞으로라도 지원사업비를 짜임새 있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읍·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발전소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죠.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또 그런 것 때문에 발전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주변에 발전소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우리 힘으로 내보낼 수 없는 것이고 연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서 가라는 얘기처럼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발전소로 인해서 더 나은 더 발전되는 그러한 고장이 되었으면 오히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나오는 돈을 반경 5km에서 나오는 그 돈만이라도 짜임새 있게 쓰였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김병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계획성 없이 투자하다 보니까 홍농읍 발전과는 동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추진됐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에 홍농읍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홍농읍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사업자공모사업에 예산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어차피 군에서 원전지원사업비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도 원전지원사업비를 대규모적으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군에서 주관해서 홍농읍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사업자공모사업에 내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사업을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할 때는 우리홍농읍에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규모 있게 읍·면이 모두가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앞서가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좋고요.
참고로 홍농이 아닌 다른 읍·면에서는 홍농이 엄청난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풍부하게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군비로 하는 것을 홍농에서는 협력사업비로 하다보니까 홍농에 협력사업비가 많이 오는 것 같지만 대신에 협력사업비를 홍농에 쓴 만큼 군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읍·면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사업비를 같이 나눠 쓴 것과 같은 거예요.
협력사업비를 홍농에 쓴 것은 별도로 추가로 더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타 지역에 있는 읍·면에 있는 분들은 갖고 계시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쓸 때는 크게 쓸 때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쓸 때가 없으니까 그것을 군비할 수 있는 데에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덜 오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아까 T/F팀도 구성을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의 계획을 원전지원사업비 또 필요하면 원전세 같이 보태서 홍농에 필요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아마 군비가 대신 안 나오는 것 협력사업비를 쓰는 군비를 협력사업비로만 쓰고 군비는 별도로 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홍농읍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전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군비지원을 많이 안 해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불만이 많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묘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염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법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낙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현장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