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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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59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5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3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3건 등 총 21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2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복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