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3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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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14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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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 회계연도 결산서류 작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토대로 예산이 한 목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를 우선 청취하고, 기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제순으로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대형국책사업 발굴 권고사항은 전 실·과가 공통된 지적사항임으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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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실 (10시 02분)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공통사항으로 1-2번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 및 반부패 자율감시단 참석보상으로 84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반부패사례가 없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 시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에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1-7번 대형국책사업 발굴 권고는 민선6기 동안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등 현안 민원이 증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처리 차원의 소규모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대형국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난해 5월 30일자로 미래전략사업 시책개발과 국가 또는 전라남도 공모사업 추진관리를 위하여 미래전략T/F팀을 신설하고, 대형국책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하고 특색 있는 대형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국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영광군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했었죠?

사실 갈수록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영광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향후 어려운 우리 영광군 살림이 되기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기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도 13건 같은 경우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있잖아요.
향후 추진된 것이라든가 또 추진계획에 있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국비라든가 아니면 특별세를 받아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5개년 계획에 넣고 또 광주전남발전위원회에서 전라남도 5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사업들 공약사업이랄지 현안사업 등을 많이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정례회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T/F팀 구성된 지 1년 정도 됐죠?

1년 2개월하고 지금은 기획계장을 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현안사업에 영광군에 중점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혹시 결정된 것이 있나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을 하고 있나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하게 되면 다시 최종보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다음 간담회 때 진행사항이나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지적사항인 대형국책사업 발굴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각 실·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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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민원실 (10시 10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현조입니다.
5쪽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으로 균형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집행을 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때는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상된 예산은 집행계획에 따라 균형 있게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해연도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비단 종합민원실 소관만은 아닌데 다른 실·과에도 다 포함이 되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국책사업발굴 권고하고,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 이런 것들인데 지금 결산내용을 보니까 사고이월이 600억, 명시이월이 300억 그래서 1천억 가까이 되고, 순세계잉여금과 또 잔액까지 하면 700억까지 되네요?
물론, 종합민원실 소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종합민원실도 해당이 되죠?

예. 1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정리추경에 선 예산이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죠?

예. 원래는 명시이월을 해야 맞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덜 가지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연도에 집행하고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조기발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사업의 목이 맞게끔 정확한 예시를 통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무작위로 편성을 하는 경우라든가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취소 또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사전에 미리 내년도 ‘19년도 사업에는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잘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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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과 (10시 14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3건입니다.
3-2하고 3-7은 공동사항으로 생략하고, 3-4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계상된 예산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가급적 연도말 이전에 계약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불갑 테마공원 주변 화장실 신축공사 외 26건을 연도말인 12월에서야 발주하여 이중 25건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계약하여 사고이월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건설사업비 등은 균형재정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기에 집행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때는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업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건설사업비 등은 사전타당성 조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으며,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먼저, 6쪽 아까 설명은 생략을 하셨는데 보은강 연꽃방죽 있죠?

그 일원상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셨죠?

일원상이요?

보은강 방죽 바로 입구에 설치된 것...,

부지정리 한 것 말씀이신가요?

그 일원상은 누가 설치했나요?
환경녹지과장님!
보은강 쪽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무엇이죠?

거기에 데크가 있잖습니까?
전망...,

모종하고 데크 했죠?

일원상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일원상이라고 해요.

일원상은 저희 과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했죠?

원불교 자체 내에서 아마 한 것으로...,

원불교에서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원불교에서는 안 했대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관광과하고는...,
그런데 보은강이 이 사업부분이 참 애매한 것이 보은강 소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보은강 연꽃방죽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꽃 때문에 보은강이 부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적인 책임 부서가 관광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쪽 둘레길은 도로계고, 이쪽 부분은 환경녹지과이고...,
그게 일원화가 되지 않으니까 원불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원불교에서 일원상 해준 것은 너무 고마운데 기왕이면 원불교 측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정리가 안 돼서 한 두 달간 정도 정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풀베기가 됐든 공사 후에...,
공사 후에 바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을 하고 나면 바로 말끔하게 주변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방치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12월에 가급적이면 모든 특히, 관급공사가 그러거든요.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그 공기를 맞추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한에도 사업을 추진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한수원에 공극현상이 발생되는 원인도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93년도 1월 21일에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러다보니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하에 치는데...,
그게 지금 같으면 타설이 바로바로 흘러서 들어가서 다 메꾸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동설한에 치다보니까 그게 타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공극현상이 벌써 엊그제만 나온 것만 해도 30cm, 20cm가 3개, 8cm 이상이 나오면 자기들이 장담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실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도 마찬가지에요.
설도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소 소관이죠?
예술의 전당 자그마치 158건이나 발생된 하자발생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발주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발주를 해서 1건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12월에 발주해서 1월에 다 사업을 했나요?
12월에 발주해서 다 사업을 했어요?

아니요.
이월해서 2018년도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서 봄에 날씨가 좋을 때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에요.
12월에 발주를 했으면 12월이나 1월에 또 사업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사업요건에 따라서 적정히 판단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25건이니까 25건 다 다녀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연도말에 공사발주를 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그러면 보통 명시이월을 많이 하나요?
사고이월을 많이 하나요?

여건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할 것이고...,

명시이월은 어떤 최초가 정해지지 않아서 도저히 연도에는 못 지어질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해 연도에 그 사업을 다 완료를 못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시이월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인가요?

다음연도에 사업을 가능한 여부를 떠나서 그 사업이 계약할 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런데 사고이월 금액이 커요.
47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건별로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관광과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광과에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적정성을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유는 그것 하나인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선처리결과를 보면 연도말 계약에 대한 그리고 사고이월의 부적정을 지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실·과별로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발생하고 또 다른 부수적인 사업이 발생하는데 그 안에는 추경이 여러 번 빈번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1회, 2회 추경을 하다보면 나머지 사이에 사업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이 되면 예산에 정리추경 반영해서 그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원인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부적정성을 지적했던 것들이 연도말에서 정리추경 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지적을 받았는지 원인분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타당성조사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가 인원의 규모에 일들이 많다는 군의원이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화관광과가 열심히 해서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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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무과 (10시 27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세출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에서 저희 과에서는 우편모아시스템 운영 경상적대행사업비 등 2건으로 수수료가 감면이 전액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직원간 소통의 기회 확대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현재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과정 선발 시 신규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상호간 소통의 기회마련을 위해 선·후배 공무원간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능력향상과 빠른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대형국책사업 발굴 권고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대형국책사업 발굴 권고에 따라서 어떤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는 대형국책사업은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대형국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업무연찬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개발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나요?

직원들 교육은 매월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임명 시 4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기획보고서나 예산실무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외부교관을 초청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서 주요시책이 인구지키기 인구늘리기 사업이 되죠?

아마 이것이 주요사업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에 따른 사업대책은 수립되고 있나요?

총괄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총괄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정책을 총괄해서 하고 시행부서는 각 실·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누락이 됩니다.
인구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공모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지자체에 공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흩어져 있는 각종 인구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본 의원과 더불어서 동료 의원들이 인구지키기 늘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굴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인구늘리기 새로운 실설 과라든지 예산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짜져서 주무부서가 총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저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인구늘리기 정책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인구심포지움 그리고 군민들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같은 것을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78가지 정도를 발굴했는데 저번에 왔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9월 중에 확정을 하는데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방금 장영진 위원께서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같이 관심차원에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인구정책 늘리기에 해결책은 아니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있던 유관관계 기관들 우리 군과 관계기관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왔다가 갔다가 발령을 받고 그럴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야 당연히 주소가 영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관계기관들이 직원들이 주소가 영광으로 잘 등록이 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잘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관계기관에 협조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협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관내 교육청, 경찰서, 우체국, 한수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신규직원이 오면 학교 교사들 전부 100%는 아니지만 가정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 전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방문해서 하고 또 옥당회 때 협조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은 되나요?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글귀가 생각이 나네요.
이번 복무조례 개정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휴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용어 중에 격무라고 있죠.
격무가 무슨 말인가요?

타 부서에 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시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격무라는 정확한 어원이 어디냐고요.

격무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 힘들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힘들고, 고되고 그렇죠?

기피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격무가 맞나요?
용어 자체가 맞아요?

용어는 지방자치법 법에도 격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행자부에서 ‘93년도에 순화 용어를 사용하라고 했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핑계를 대면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격무라는 어원은 일본어에요.
순수 한국말이 순화된 말로는 고된 일, 힘든 일이거든요.
차라리 업무, 임무 한국말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행정 용어를 격무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부군수님! 이해가 가십니까?
격무가 맞나요?

행정에서는 쓰고 있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순화 용어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용된 건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불용시키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영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답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인구늘리기에 국공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는 것은 아니죠?
정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229개 중에서 700년 후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700년도 안 가게 생겼어요.
600년으로 줄었어요.
왜! 1.02명, 1.05명에서 이제 0.97로 내려왔거든요. 이제 1명도 못 낳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600년이면 과거 조선왕조 500년이라든가 고려시대가 498년, 조선시대가 512년이었잖아요?
그 시대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안일하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실무과장님이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을 다 통합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대로 하시지 왜 꼭 필연적인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정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과가 아니라고 해서 서로 미루고 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때 장기소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 때...,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무슨 정책이 어디에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읍·면사무소를 가면 읍·면사무소 민원실 계장님들한테 외부에서 전입을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부분인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사업적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귀농으로 오는 것인지, 귀촌으로 오는 것인지 대부분 알아요.
그런 분들은 다가서서 커피 한잔을 하면서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도우미역할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읍·면사무소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벽에 붙여놓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그게 몇 년치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인구정책을 한다고...,
그런 것 하나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관심과 노력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2009년부터 인구늘리기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까지 제가 직원들 부분을 한 마디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과장님들 이번에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기관한테 인구 아까 다 데이터 가지고 있다면서요.

특히, 교육청!
우리 교육청이 약 한 50억 정도 되죠?

그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투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 교육청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까지 싹 해야 되요.
그러면 만약에 인구정책에 임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어떻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반영을 인구정책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각 실·과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제출할 때 인구관련 부분도 같이 제출해주라고 하세요.

중국이 2015년도 전국인민대회에서 그 15억이 넘는 그 인구를 30년 동안 제한했던 것도 왜 푼 지 아시죠?

결과적으로 노동력에서 해결하려고 늘린 것 아닙니까?
우리 인구당 지방자치제 교부세 얼마죠?
인구 1인당...,
재무과 소관인가요?

120만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120만원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여기에서 수입을 갖게 되면 지역에 환원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돈만 벌어가고 쓰는 것은 외부에서 쓰고, 외부에서 왔다가 갔다가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녁에 8시, 9시가 되면 영광 사거리가 텅 비어서 있죠.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젊은 우리 신규직원들이 벌써 한 3년 사이에 500명 이상 신규로 채용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영광에 근무를 하게 됐을 때는 영광주민이라는 말이죠.
그분들을 뺏기지 않게끔 그래서 행복주택을 제가 제안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 인구늘리기 관련이라든가 청년발전기본법이라든가 이에 따른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지금 우리 영광군이 인구늘리기 정책이 가장 선도주자였는데 지금 한참 밀렸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 소관만 아니거든요.
각 실·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투자유치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내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영광 발전은 없죠.
지금 기업유치 가점이 3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차등으로 줘서 5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이면 10점을 준다든가 100인 이상이면 20점을 준다든지 차등적용을 해야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잘 하셨더만요. 다산하신 직원들 또 다산하신 분들...,
지난번에 인구늘리기 포럼에서 셋째부터는 차등으로 지급한다면서요.

그것도 제가 분명히 보사부에 3년 전에 2천만원으로 넷째아 올렸는데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과장님이 또 차등으로 지급하신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무엇이 안 맞아요.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계획 발표를 했던 것이고, 의회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실무분들이 메모를 하셨겠지만 그런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벌써 올해 작년에 35조에서 올해 57조를 사용한다고 했고 또 인구늘리기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국비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잘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군비가 조금 적게 들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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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과 (10시 47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연번 5-1 특별회계세입예산 추계 소홀 개선사항으로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수납액이 예산액에 비해 56억 8,600만원이나 증액되었음에도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결정만으로 세입조치하여 과다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세입예산 편성 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한 후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추가수입 금액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번 5-2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 개선사항으로 계상된 예산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나 5건에 대하여 예산 편성액 전액 1억 6,090만원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침 등의 업무연찬을 전직원에게 실시하고, 사업의 시기,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5-4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 개선사항으로 1천만원 이상의 사업 25건을 연도말인 12월에서야 발주하였으며, 이중 20건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활실히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계약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건설사업비 등은 균형 재정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비 이월 결정 시 사업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때는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형국책사업 발굴 권고사항은 실·과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비롯해서 기본지원사업비랄까 또 원전세라고 합니까?
원전시설지원자원세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업자지원사업비와 원전지원사업비가 약 한 300억 그리고 원전세가 600억 그래서 영광군에 9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세입 분야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요.
사업자지원사업하고 기본지원사업비는 한 2년 전 전력생산량 곱하기 0.2원해서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4억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인 것보다 대략...,

저희 군은 73억 정도 됩니다.
보면 146억 정도 됩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만 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합쳐가지고...,
(질문·답변 청취불가)

김병원 위원 말씀은 토탈 아까 900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전에서 소득세, 취득세, 사업자사업비 등등 지역자원시설세 등등해서 610억입니다.

610억...,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이 나오고 있는데 1년, 1년에 다 없어지는 것이죠?
1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해 년도에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성 있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서 대충 사용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 틀린데요.

아까 명시이월이랄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14쪽을 보면 대형국책사업 발굴 권고에서 보면 국책사업이 안전관리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소하천 정비사업 앵곡천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비 38억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소하천 정비공사 1건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17년도에는 없었나보죠?
하나도 안 써져있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지원사업비는 타 지자체는 없는 것이죠.
울진이랄까 고리 원전이 소재된 지역에는 있지만 소재되지 않은 지역에는 없는 사업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사업비만큼은 영광에서 더 거두어들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두어들인 만큼 영광이 조금 더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인근만 보더라도 고창이랄까 담양, 함평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데는 오지 않은 돈이 영광에는 오고 있는데 온 만큼 영광이 더 발전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렇게 발전됐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 원인은 우리가 그만큼 가져오는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발전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혹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쨌든 간에 원전으로 인해서 가지고 온 돈만큼은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형 국책사업도 발굴을 해서 국비, 도비도 신청을 하고 우리 원전사업비도 거기에 집어넣는다면 영광에 큰 미래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방금 앵곡천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예. 소하천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 하셨는데 무슨 상을 받으셨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최우수상입니까?

소하천 공모사업입니다.

소하천 공모사업에 대한 최우수상이요?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받았나요?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아름다운 소하천의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앙에서 우리한테 준 것이죠?

주변에서 저한테도 자꾸 물어봐요.
어떤 부분이 아름다운지...,
어떻게 해서 뽑혔는지 물어보고요.
저도 가봤는데 아름다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봅니다.

그때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런데 불갑사 밑으로 해서 천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테마공원까지 해서 하는데 불갑사 옆에 연못이라든가 불갑천을 생태하천으로 해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아름다운 천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꼭 여기에서 답변은 아니더라도 한 번 따로 그런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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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경제과 (10시 58분)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개선사항은 2건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과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3건에 대해서 내역을 해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천년의 빛 경관조성 용역비입니다.
영광읍 구도심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 거리 시설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민간경상보조 전액을 불용하였다고 했는데 불용사유는 신재생에너지 천년의 빛 경관조성 용역은 작년 2회 추경 때 9월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기한과 용역수행자를 미선정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원 맞췄습니다.
두 번째, 영광 구도심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은 지중화 관련돼서 그 부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영광농협에서 해고 쪽으로 가는 길 그쪽 노선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시설비 자체가 원래는 전등교체라든가 보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불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인데 여기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된 사람들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는 것인데 우선 선지급을 하고 신청하는 것인데 신청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액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지출완료를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계약하여 사고이월 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5건이 있습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 경사면 보호공사, 모래미 해수욕장 가로등 설치공사, 영광매일시장 진입로 개선공사 등 5건입니다.
먼저, 송림그린테크단지와 군서농공단지 휀스공사는 작년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을 11월에 발주를 했는데요.
폭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사업을 공기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두 번째, 모래미 해수욕장 가로등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개별입지 투자유치와 관련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요구를 11월에 해서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영광매일시장 진입로 개선공사와 영광매일시장 진입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계시는 주민들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 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경제과가 대한상공회의소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도에서 전국 1위를 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적어져 있네요?
1위도 하셨고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 대상 수상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투자경제과가 투자유치를 잘해서 영광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됐나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하다고 봅니다.

좀 더 지원이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좀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활발히 지원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이 투자유치기금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나요?

예. 별도로 다른 시·군에 투자유치기금 비교를 한 번 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 가셨나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음에 보고할 때는 투자경제과처럼 ‘기업하기 좋은 영광’이 1등을 했듯이 ‘사람살기 좋은 영광’ 그렇게 해서 꼭 총무과에서 1등을 보고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구지키기 늘리기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영광도 될 수가 있지만 사람살기 좋은 영광이 되어야 인구늘리기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총무과장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정리추경 때 우리 투자경제과도 사업비 반영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정리추경 때는 그렇게 반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기존에 그 예산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고 마무리 짓는 시점이라 아주 긴급한 것이 아니면 정리추경 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연도말인 12월에 사업발주 및 지출완료를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계약해서 사고이월을 했다고 적어져 있어서요.

지금 이 부분은 정리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 때입니다.

2회 추경이요?

그러면 발주가 늦어진 것은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다 적어져서 예산의 적정성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 예를 들면 추경 또 정리추경 때 이러한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 성립 이후 추가사유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추경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기발주 그 부분들 실적평가 그 부분과 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밀하게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또 본예산을 성립할 때 저희들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성이 집행부의 몫으로만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6-7번이 대형국책사업 발굴에 대한 권고 처리결과가 거의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통으로 답변을 내려줬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 발굴 권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e-모빌리티 사업이 저희한테 있었어요.
3월 13일에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넘어갔는데 그 관련된 국책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형사업 발굴 같은 것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 투자경제과는 4천만원 미만 소액사업이 몇 건이었나요?

소액사업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래도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 맞게 처리결과도 나와야 하고, 우리는 몇 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는 어떤 대형사업이 있다.
그래서 어떤 대형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구하고 싶다고 해야지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투자경제과장님한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리결과 보고서가 그냥 행정사무감사 또 정례회가 됐기 때문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주셔야지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꼭 견제·감시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서로 소통을 해서 협력을 통해서 영광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강훈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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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과 (11시 0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입니다.
모든 예산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계상된 예산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나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2건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미집행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사항입니다.
향후 충분한 사전검토 및 수요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7-4입니다.
개선사항에 3.1운동발원지 조성사업 2건을 연도 말인 12월에 발주하였으며, 이중 1건은 연도 말에 무리하게 계약하여 사고이월 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업비 등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울 때는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번은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7-2번에 바우처 예산 6천만원 전액 미집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그럴만한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했어야 했는데 그런 사업신청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했던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을 세웠는데 그 원인사유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미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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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가정과 (11시 11분)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19쪽 8-2번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 외 1건 850만원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시 행사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고병원성 AI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쪽 8-4번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인조잔디 교체공사 외 2건을 연도 말인 12월에 무리하게 발주 및 계약해서 사고이월 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 3건 모두 1월 중에 현재 사업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때는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7번 대형 국책사업 발굴 권고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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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무과 (11시 13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연번 9-1 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 소홀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추가수입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리요구가 되어 저희 과에서는 법성포뉴타운 분양대금의 세입예상재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연말 정리추경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번 9-3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폐지 권고입니다.
법성포뉴타운 분양률이 약 90.8%에 이르고 있어서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희박하므로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폐지 검토하고, 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에 귀속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처리 요구가 되어서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에도 나오고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의원사업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민원사업비라고 봐야죠?

민원인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각 집행기관에 얘기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우선순위랄까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찰은 2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입니까?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민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수의계약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 또 의심 이런 것이 작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만약에 그것을 수의계약을 안주고 입찰로 해서 준다고 하면 그런 오해는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잠시만요!
김병원 위원님!
지금 질의가 내용이 다르신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내용은 전혀 질의가 다릅니다.
관계가 되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재무과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수의계약 사항이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물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사항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시죠?
결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종 이월금이라든지 국·도비 집행잔액 사용 후 남은 국·도비 집행잔액 이런 부분하고 당초 수입이 더 많아져버렸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짜인 세입과 세출이라고 했을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가 몇 %가 되어야 하죠?

원래대로 한다면 예산은 수입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추계를 당초에 수입을 잡았는데 잡은 수입보다 더 많이 수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저희들이 도에서 정해주는데 지방세목표액이 산정된 것보다 저희 군이 지방세를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적절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쉽게 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보다 기획예산실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순세계잉여금이 614억이면 전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한 사업의 원만한 %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5%가 적절성이잖아요.
그러면 10%가 넘었다는 것은 2017년도의 사업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의 전개였다고 총평을 해도 되겠죠?
이것은 일단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많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리고 보조금의 집행잔액 또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이런 것들이 ‘16년도 대비 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19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는 정말 이런 것들이 5% 이하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재무과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가 이번에 결손처분액이 얼마였나요? ‘17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세입 5억 6천 정도 났습니다.

결손처분액 5억 6천만원에 대한 것들이 보면 어디가 많이 결손이 났나요?

보통 5년 저희들이 부과를 해 놓고 5년이 돼서도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시효소멸로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손처분을 해 놓고 나중에 체납했던 체납자가 재산이 발생이 되면 다시 체납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우리 군민들께서 제일로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의 자기의 의제와 상관없이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다음의 문제는 세수에 대한 징수 범칙금에 대해서 원활하게 징수되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억울해 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2017년도 결손처분액이 5억 6,300만원이고, 다음연도 미수납액 처리이월액이 올해 ‘18년도 공고 시 26억 2천만원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자면 연도별로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어느 정도나 징수를 하셨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연도 말로 해서 체납액이 매년 결산하면 12억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하게 되는데 자료 나와 있는 부분이 6월분 자동차세가 부과가 돼서 부과가 된 시점에서 나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액은 보통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자료를 데이터로 근거로 하면 결손처분액이 5억 6천만원이었으니까 다음연도 이월액 26억에서 5억 정도로 가니까 그렇게 간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결손 %는 얼마정도 되나요?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인구대비...,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전년도 대비 결산수지상황을 보면 1인당 세부담액이 3만 1,800원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5억 6천만원 정도에 대한 결손처분이 좀 더 노력을 해서 50%만 줄어들어도 얼마입니까?
3억을 잡더라도 3억이면 얼마입니까?
1천명 예를 들자면 부담액이 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은폐 속에서 세무를 피해 가는 사례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체납세액명단을 요구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보공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차이나는 것들을 줄여야 우리 군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바른 잣대를 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지난해는 8억 7천만원에서 3억 정도 그래도 수납을 했네요?

시간이 반이 지나버렸네요.
일단 들어가시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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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포츠산업과 (11시 27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3쪽 10-2 세출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수상스키 군민 무료교실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되어있었으나 불갑저수지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량 감소와 수질악화 등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10-4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스포티움 축구잔디구장 신설구장 조성 관련해서 본 사업의 후속적인 사업들이 공정에 따라서 사업발주가 늦어진 경우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고,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해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이유로 사업시기가 다소 촉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분석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시에는 명시이월 또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10-2번에 보면 개선사항에 57건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처리결과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이 500만원을 가뭄수질악화로 불가피하게 했잖아요?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처리결과 답변이 57건 중에 아마 레저스포츠 1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말고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미집행 했는지 이것을 써야지 이것은 예산을 불가피하게 기후에 의해서 못한 것인데 신중을 기하지 못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리결과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57건 중에서 저희 스포츠산업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수상스키 군민무료교실 사항입니다.

아, 이것 하나인가요?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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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정과 (11시 30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11-2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4건 1억 4,461만 9천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했다는 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기 바라는 그런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영농지원을 위해서 마을반찬사업 2건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보조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사료 종자구입 399만 1천원과 유소년승마단의 학업 관련 벤치마킹 70만원 사업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명시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1천만원 이상 사업 6건 8,625만 2천원을 12월에서야 발주를 하였고, 그중에서 2건 2,762만 1천원은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사고이월을 하였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처리결과는 12월 발주 6건 중에서 4건은 긴급방역 주로 AI방역사항입니다만 긴급방역에 필요한 자재 및 약품으로 연도 내에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2건이 영광승마장에 마필구입과 옹벽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3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겨울 긴급공사가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해서 공기를 늦춰서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번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소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확보한 국비보조사업과 공모사업들이 법정 행정절차 진행과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장기 미집행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첫째, 한우가축시장이전사업이 국비를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13억 2천만원입니다.
이사업이 축협에서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부지를 두 군데, 세 군데 옮기면서 선정하다가 부지가 지연돼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부지를 확정을 하였고 또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지난번 의회 때 해주셔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서 금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번 대형 국책사업 발굴 권고입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 공통 지적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반찬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반찬사업은 공동급식 마을에 농번기철에 급식지원사업하고 반찬사업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하지 못하는 동네에서 반찬을 배달을 해서 반찬이라도 지원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당시에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급식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은 하고 있는데 반찬사업 지원은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금년에도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2017년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동네에서 여건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수행할만한 사람이 없고 해서...,

올해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엊그제 피해지도 다녀오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을반찬사업은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하고 추진경과 결과보고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결산서를 쭉 봤는데 유독 명시이월 금액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2개 부서가 많이 명시이월이 된 것이 나타났어요.
해양수산과와 농정과입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도비자부담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 인데 문제는 이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원래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사업자들이 포기해서 다시 명시이월로 가는 것인가요?

그 보조사업이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발주사업은 우리 군이 설계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직접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발주사업이고, 보조사업은 아시다시피 민간인에게 자본을 교부를 해서 민간인이 토지를 보조사업자가 토지를 확정하고 보조사업자가 설계를 하고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군에 계약을 해서 군에서는 계약만 대행계약을 해줍니다.
사업추진은 보조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직접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월사업이 항상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건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융보조사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가 되어야 되겠죠?

사업검토부터 시작해서 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심사가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고요.
특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사고 발생되는 과가 한 5개과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 안전관리과, 건설도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SOC가 예를 들자면 관광과, 건설도시과, 안전관리과가 SOC이기 때문에 더 내밀하게 사업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기타 기후적 요건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해양수산과와 농정과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에 대한 정말 면밀한 검토...,
제가 쭉 봤어요.
실질적으로 큰 금액 2억 이상 된 명시이월 된 사고이월 금액을 보니까 대부분의 민간자본이전이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보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1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19년도 예산을 잘 수립하자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가해서 지금 보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 보조융자사업에 대한 신청이 원활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한테 이러한 정보 전달이 원칙적인 것만 지켜지지 우리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시피 합니다.
행정에서 일정 정도 고시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사업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이 방식보다는 좀 더 저돌적인 방식으로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이런 융보조사업에 대한 것들을 알려내서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야지 이러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정해지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2019년 예산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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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산림과 (11시 42분)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으로 야생동물밀렵·밀거래 신고자 보상금 및 산불신고 포상금 등 2건에 80만원의 예산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산불관계는 산불신고를 119에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신고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으로 저희 과 1천만원 이상인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 복토재, 순환골재 구입 등 15건을 연도 말인 12월에 발주하고 이중 10건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계약하여 사고이월 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반영과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저희들이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수선공사 그다음에 환경관리센터에 매립시설 재방축조공사 관급자재구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고해 준 실·과·소장님들 충분한 내용을 잘 들으셨겠지만 대부분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용어가 바뀌었네요?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이라고...,
그리고 연도별계약 사고이월 부적정 이런 것들인데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이것은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대부분 실·과·소에 해당이 되네요?
명시이월은 이해는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지지난해도 마찬가지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발생된 것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천재지변이 발생된다든가 신청자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적극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결산검사 우리 실·과장님들 보고 사항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면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과장님들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이전에 보고했던 실·과·소에 지적을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항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간과하는 부분이 많더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인데 점심식사 시간이 다됐습니다.
어차피 다 못 마치니까 해양수산과부터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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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양수산과 (13시 58분)

해양수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해양수산과장으로 임용 받은 정주입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 건입니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사업 등 7건 15억 2,700만원 전액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 처리 건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자부담 능력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신청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 등 자부담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 건입니다.
월곡항 선착장 확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연내에 지출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하여 사고이월된 건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소홀 건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가능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조기 완료토록 하고, 재공모 후에도 사업 대상자가 없는 사업 등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수요를 판단하여 국·도비 반납 조치토록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물량 산출 등 대상부지 선정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하고, 수요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반납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대형 국책사업 발굴 권고 건입니다.
소형 건설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전략산업을 발굴한 결과 2017년도에 100억원 규모의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20억원 규모의 송이도 어촌특화개발사업 공모사업과 38억원 규모의 낙월 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40억원 규모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개소당 50에서 200억원 규모의 어촌유지 300사업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여 다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각 부서 실·과에 맞게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영광에 오셔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3-2번 미집행된 사업 건들이 보면 여러 가지는 필요하다는 생각되는 건들이 있어요.
미집행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6억원 사업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 9억원 사업 이렇게 큰 사업은 2개가 있고 그 외에 200만원, 400만원 소형사업입니다만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고요.
또 장기저장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염백염전 신청사업인데 자부담 능력과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을 포기해서 이미 반납했고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보다도 불용처리된 것, 미집행된 것 섬세하게 나열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수산과장님 도에 계시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이요
33쪽과 34쪽인데 보니까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낙월권역사업이요.
그리고 테마공원 조성사업 송이도어촌특화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능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낙월도 가고 싶은 섬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죠?
도에서 실시하는 공모...,

그게 현장평가가 70%고, 서류평가가 20%고, 도 평가가 10%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여건이야 2곳 신청하는데 전남에서 7군데를 신청했더라고요.

5군데를 제쳐야 2등 안에 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평가 10%가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이 낙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더라도 도 평가 10점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자원 이런 것을 부군수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도 평가 10점이 현장평가 70%보다 우선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기왕이면 굵직한 거점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 가까운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가고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펼친다면 더욱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가장 많아요.
특히, 명시이월금은 54억 정도 돼서...,
보면 단위사업장, 보조사업장에 대해서 시설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커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민간자본이전에서 21억을 이번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1억을 명시이월 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 이것 진행 했죠?

두 군데는 추진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지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21억 중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보조금이 집행된 것은 3건 다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2개가 추진 중이고 1개소는 선정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사고 이월로 넘어가나요?

저희들이 5회, 6회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고 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아까도 불용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민간에서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박약한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 이렇게 불용액처리가 되면 패널티를 받나요? 안 받나요?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받죠?
이렇게 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먼저,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봐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명시이월된 21억에 대한 금액도 본 위원이 쭉 알아본 결과 결코 지역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한 업체가 선정하는 경우가 선정요구를 사업보조사업 요구를 한 업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현지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녹아나는 사업들로 맞춤형으로 되어야지 그냥 범위만 너무 크니까 사업비를 포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좀 놀랜 것이 청년사업 관련해서는 모든 부서들이 다 헤매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청년창업을 위한 비용들이 계속해서 친환경양식청년지원 시범사업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투자경제과, 총무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왜 유독 청년사업은 연착률이 낮나요?

작년에 예산을 도에서 세울 때도 그 부분을 사업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을 찾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로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년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청년들이 바로서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청년들이 그런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연착하지 못한 이유들도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원이 확보가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조금 있으면 불용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일염 육성관리로 해서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하면 한 57억 정도 예산이 집행돼서 지출액은 31억 정도 지출을 했어요.
물론, 사고이월·명시이월은 10억이 조금 안되지만 어찌 됐든 천일염 육성을 한다는 것은 영광의 주요산업이기 때문에 육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물론, 해양수산과가 관계가 깊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천일염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이번에 개정입법조례되는데 있어서 허가관리계에서 조례안이 있는데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입법조례안 보셨나요?

내용만 봐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셨나요?

염전지역에 태양광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동의건이나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면적 건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 예산을 매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지난 임시회 때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너무 짧아서 늘려서 정확하게 밟아서 올린다는데 그때는 염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으로...,
그런데 이번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천일염 육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창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천일염 사업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실무부서로서 책임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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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도시과 (14시 15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14-2번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으로 미집행 불용처리 8건 중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1건, 도로개설사업비 5건, 운영비 및 감리비 2건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수립 시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절차 등을 숙지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14-4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으로 저희 과의 사고이월 건수는 104건에 46억 2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도로망 확충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건설분야 사업비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 및 집행이 어려울 경우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번 대형 국책사업 발굴 권고에 대해서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건설도시과는 따로 표지를 해 왔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면 소규모사업 권고사항, 연도말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대형사업 발굴 이런 권고사항에 대한 것이 건설도시과에 중점을 서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권고사항들이 보면 전반적인 것이 다 건설도시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성상 어쩔 수 없죠?

그런 것인가요?
소액위주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가 건설도시과인가요?

예. 소규모 사업 많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전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했죠? 저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15군데 현장을 다녔는데 그중에서 2군데 사업장만 전체사업비 하나의 사업비로 진행됐고요.
나머지 13군데 사업장은 다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나뉘어졌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예산상 그렇게 세우기는 곤란하고 보통 연차사업으로 많이...,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소규모 사업들이 각 마을단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적정한 예산의 분배로 민원이라든지 마을단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들이 이렇게 쪼개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냐면 위에는 수로관이 100㎖짜리가 내려와요.
그런데 밑에는 70㎖짜리 수로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보통 저희들이 배수로 같은 것 하는 경우에는 하부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계속 사업비별로 쪼개지다 보니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도로확포장사업이에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분명히 요청을 할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로확포장 구간이 1차 사업 때하고, 2차 사업하고 도로확포장에 대한 넓이가 틀려요.
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나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것을 정말...,
현재 언론에서도 야기되고 있고, 우리가 민원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의 균등발전 차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런 사업이 너무나 상이하니까..., 그리고 그 상이한 것이 1∼2건이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 건들이 복잡하게 나열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하나의 마을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완료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집중폭우로 인해서 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집중폭우 때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은 큰 거였는데 모아져서 다시 물통에서 모아져서 나가는 것 더 작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음을 정확하게 게 보셔서 계속해서 본 위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윤중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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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건소 (14시 2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숙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15-2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입니다.
모든 예산은 수요를 판단하여 계상하고, 계상된 예산은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지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285만원 2회 추경 후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정리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핵환자 입원명령 대상자 환자 지원사업 226만 6천원, 세 번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10만 4천원, 네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107만 8천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불가하여 국·도비를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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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업기술센터 (14시 2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주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16-2 세출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입니다.
모든 예산은 전년도 업무 실적과 당해연도 업무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세출예산 편성 시 적정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사업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6-5 국·도비보조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가능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조기 완료토록 하고, 재공모 후에도 사업대상자가 없는 사업 등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수요를 판단하여 국·도비 반납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4년간 연속사업으로 총 예산 28억 중 13억이 집행되었으며, 15억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중 상사화교육전시관 실시 예산 10억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진사유로는 불갑사권역 종합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사화 활용 친환경제품생산 보조사업을 현재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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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하수도사업소 (14시 28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17-2번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에 대하여 예산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나 1건 1,97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묘량면 중림제 상하수도시설 복구사업비로 총 2억 2천만원 중에 국비 집행차액을 추경에 편성 반환코자 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에 대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데도 사고이월을 하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낙월면 대각이도 소규모시설 보수공사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수비 2,180만원을 연말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17-2번에 처리결과가 업무미숙으로 불용처리 하였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2012년도에 태풍피해로 국비를 받아서 휀스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한 2천만은 정도 발생했는데 당시에 그것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국비니까 반납을 했음에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으로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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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화교육사업소 (14시 33분)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입니다.
모든 예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수요를 판단하여 계상하고, 계상된 예산은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나 138만원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삭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연도말 계약 및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사업 7건을 연도말인 12월에 발주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계약하여 사고이월을 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시설 확충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여 다음연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읍·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쭉 봤어요.
읽어보고...,

잠시만요!
임 위원님!
실·과·소장을 지명하여 주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전체 실·과·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십니까?

예. 부군수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것을 받아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은 했는데 2017년 것을 받아보면서 처리결과나 내용을 보고 2016년도도 비교를 해 봤어요.
2016년도 것과 2017년도 것을 봤더니 2017년도가 지적사항이 7가지다.
2016년도가 8가지가 되고 하는데 한 4가지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적사항도 비슷하고 또 처리결과 답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대답도 그렇게 하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을 각 실·과장님들이 잘 해주시고 특히, 부군수님께서 내년에는 이런 답이 똑같은 지적사항과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실 결산을 하다보면 매년 연례에 반복적인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다음 결산보고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김병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못하신 것 같아서요.
김병원 위원님의 뜻에 같이 함께 하면서 질의를 한 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률이 얼마였나요?

계약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이고요.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은 2천만원 이상부터 해서 일반공사 흔히 말하는 종합건설...,
종합건설은 2억 이하까지 그리고 전문건설은 1억 이하 그리고 전기통신소방 기타공사는 8천만원 미만은 원래는 법상으로 수의계약 대상인데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의견적 입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2억, 1억, 8천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은 일반경쟁입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지역 내에 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역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우리 영광군에서 소요되는 기타 금액들을 다시 영광군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이상 건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입찰로 진행한다면 우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업체는 가능하죠?

2억 미만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의견적입찰은 종합건설은 2억 미만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영광군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으로 정했을 때 얼마 미만인가요?

어떤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장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묻지 마시고 따로 해서...,

아니요. 위원장님!
김병원 위원님께서 못하셨던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건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 금액이 얼마 됩니까?

수의견적입찰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합건설은 2억 미만 그리고...,

수의견적을 빼고 만약에 우리가 입찰로 했을 때는요?

입찰로 했을 때는 2억 이상 종합건설은 2억 이상이 넘어간다. 전문건설이 1억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종합건설은 100억인가 그 이내가 되면 도내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그렇죠? 제 말의 요지는 영광군에 건설업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 미만이어야 우리 지역 내로 묶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건설이다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면 영광군으로 해서 저희들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은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요?
저희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까 김병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이 그런 자꾸 우리 의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우리 관내에서 발주사업이 관내 업체들이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입찰을 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농어촌환경개선 소득지원사업 그쪽에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아니, 그것까지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할 수는 있는데...,

입찰로 풀어놔도 영광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들은...,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건별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건별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장영진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 요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 말씀하십니까?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2017 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과정에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결산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장영진 위원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존중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라든지 김병원 위원님이 발언에 대한 취지 그리고 결과가 충분히 우리가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판단 또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잘 원만하게 이끌어 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을 막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결산 회의 내용에 조금은 엇나가서 이런 부분은 서로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실·과·소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