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의된 안건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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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중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어, 피해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재난피해를 입고도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으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안 제6조에서는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및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영광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에 보호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 운영하여 미세먼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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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 위원장석으로 자리 교체)
(장영진 위원장 대표발의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자전거 이용 여건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안 제4조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전거이용도로를 설치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재정지원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자전거의 등록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사항을, 안 제18조는 자전거의 보험가입, 안 제19조에서는 자전거정비소 운영을 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 단장님 오늘 출장가셨나요?
예. 국회...,
누구 대신 오셨나요?
(「안 오신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대리로 계장님이라도 참석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자전거는 우리 지역에 아마 어느 것 보다도 좀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가 엊그제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각종 이모빌리티 이동수단들이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영광이 모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그런 이동수단들이 많이 외부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그쯤에 맞춰서 우리 장영진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오면서도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자전거도로 그리고 자전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자전거 활용이라든가 자전거주차장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왔어요.
앞으로 그것을 접목을 시킬 것인데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4차선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유분 2차선도 여유가 있다면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적으로 관용차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할 때는 집에 주차를 해놓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고 했을 때 건강도 좋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부서에는 많이...,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산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들 수 있나요?
산이요? 타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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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제정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번. 제안이유로 취약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과 화재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청소년 가장 가구,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등 영광군에 주소를 둔 화재안전취약가구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지원대상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범위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과 안 제6조는 지원을 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예산조치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6번.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7번, 8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의안번호 3275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번. 제안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 또는 자연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재난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보험가입대상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을 가입대상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상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정하는 내용과 안 제7조, 제9조는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번. 예산조치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6번.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7번, 8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번. 제안이유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민복지사업을 통해 미디어 전달매체의 다양화로 증가되는 군민의 정보통신비 부담을 해소를 위한 지원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영광군 관할구역 내에 가정용 수상기에 수신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번. 예산조치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6번.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7번, 8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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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51분)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저희 과 오늘 소관 부의안건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입니다.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의안번호 3277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대마산단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를 통해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마산단 투자유치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10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의안번호 3278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에 명확히 정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적용과 법제처 정비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안 제12조 제3항 위원의 임기와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 제5항 위원회의 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의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의안번호 3279번입니다.
영광군 착한가겨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기준 등을 충족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를, 제3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를,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를, 제5조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정의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라든가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0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화폐의 역외유출 방지 및 자금의 역내순환을 통해 관내 소비촉진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건전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발행, 운영 등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서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를, 제4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제5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및 관리방안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가맹점 준수사항을, 제7조 및 8조에서는 판매대행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제9조에서는 환전청구 및 환전을, 제10조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관리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이나 사전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쪽입니다.
의안번호 3281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인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주민의 참여 실질화, 주민간 관계망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도 행안부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 등을 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에서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5건의 제정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제2조 정의...,
우선, 상품권을 발행해서 어떻게 군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인가요?
군민들한테 행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방법 그리고 군민들 자체적으로 서로 소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수당에서 일부를 상품권으로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농협 같은 데에 농자재를 보급하게 된다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상품, 수당 이런 것에서 군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농자재로 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군민들도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영광에서 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광주에 가서 사용하려면 상품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려면 영광택시는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택시를 불러서 가려면 상품권을 주면 해당이 안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고 있고요.
예.
처음부터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믿지만 일단은 2조 정의를 보니까 1항에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이 정의의 뜻이 무엇인가요?
재화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상품권을...,
아니,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선뜻...,
제가 지난번에도 총무과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제척’ 이런 것도 좀 배제를 하고, 우리 순수 우리말로 하라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올라오시네요?
용어를 우리 군민들이 알기 쉽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상품권이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언제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과 제가 같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다른 데를 돌아봤어요.
준비가 잘 된 곳은 한 2년여 거쳐서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때 같이 동행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동안 우리 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물론,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과는 받아들이는 군민들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품권을 하면 여러 가지로 다 사용을 하지만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첫 시행하실 때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느냐가 성공의 관건인 것 같아요.
1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이렇게 상품권을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보나 우리 지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지금 현재 각 농협에 다 가맹점을 두고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새마을금고 쪽은...,
지금 저희가 구사하고 있는 것은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관리 취급은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각 읍·면에 있는 농협 굴비골 그리고 축협...,
그쪽 조합장님들과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로 하고요.
가맹점 부분은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맹을 권하고요.
그 업주가 도저히 가맹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그냥 가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배제하고 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들...,
저희들도 저번에 갔다가 오신 다음에 어떤 보도라든가 내용을 듣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는 관건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참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전에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겠고요.
가맹 관련해서 사전설명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바로 업무협약부터 시작을 하고요.
주민들을 상대, 홍보 그런 부분도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행착오라든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준비는 철저히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각종 아까 말씀하신 농민들 상품권에 대해서는 화폐도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도안 부분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라서요.
조폐공사에서 진작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접근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이 화폐도안을 공모를 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런 부분은 준비를 않고 계시죠?
예.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 약간의 불찰이라면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화폐가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상품권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자화폐 그 부분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자화폐로 과도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자화폐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도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 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상품권 자체는 현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한테 사용이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 계좌로 현금이 그대로 입금이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부가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죠?
부가세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소 늦어지면 어쩝니까?
그러나 공약사항이 있더라고 상관이 없어요.
좌우지간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우려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시행함에 있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숙사 지원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하셔서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한 것이냐고 우리가 물어봤죠?
그런데 추진하는 경과를 들었는데 먼저, 사전에 MOU를 체결해서 그 기숙사를 신축하고 ‘19년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업비를 보전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MOU 같은 것은 없고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MOU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MOU가 도장을 찍고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대마산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업체를 같이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군에서 기숙사 그 부분이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안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업체를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영광군에서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일감몰아주기 형식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원이에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연 30개 정도 하신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연도별 30개 업체를...,
예.
운영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격자체가 착한가격업소 그 부분을 골라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아버린다면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자체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광군 경제에 3축이 있죠?
하나는 농정과, 하나는 해양수산과, 하나는 우리 투자경제과가 맞나요?
예. 대마산단 중심의 기업유치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3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 아실 것입니다.
영광군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들을 엄청나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을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진흥기금..., 어떤 이런 식의 기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춘다거나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어민들도 일정정도 경영안정자금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을 보호하는 수당이 있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 판단은 우리 투자경제과가 영광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정의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인데 개인서비스업이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서비스업도 세분화해서 일반 소상공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혜택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차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부터까지 해서 2023년도까지 1억 8천만원밖에 아니에요.
이게 위에서 어떤 포지션이 나오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만약에 착한가격업소 그 부분이 는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을 확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의 범위가 표지판 교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보조,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시설개선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도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투자경제과가 대마산단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하는 처음 시기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영광군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의 케어가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은 예산과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군이 보호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정책부분은 다른 시·군이나 시·도 사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을 봤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에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화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역화폐에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지역화폐의 개념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로 출발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시흥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몇 군데 저희도 다녀왔는데요.
인천인가...,
두 군데는 화폐로 합니다.
시흥화폐 그래서 이름도 ‘시루’라고 합니다.
시흥시의 ‘시’자에 묶을 ‘루’라고 해서 ‘시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처음부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선거 때 군수님께서 주장한 지역화폐의 기능은 상품권으로서의 기능이 아닙니다.
상품권은요.
이것은 회전율이 낮습니다.
바로 우리가 식당에서 5천원 정도의 외식비를 지출하고 상품권을 씁니다.
그러면 식당주인은 바로 이것을 어디로 가죠?
금융기관...,
농협으로 가서 환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이 아닙니다.
화폐라는 것은 내가 식당에서 5천원 지역화폐를 줌으로써 그 식당주인은 내가 시장에 가서 상추와 원재료를 사는 것이고 또 시장주인은 납품한 농민들에게 다시 화폐를 지급하고 또 농민들은 농약사에 가서 그 물품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화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하기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역화폐 1만원짜리를 10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 4%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0% 14%가 지역에 남게되는 것이죠.
그러면 1만원짜리 한 장이 10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남는 돈은 1만 4천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화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앞에서 제가 큰소리를 내서 죄송한데요.
이 문제는 함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제가 우리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업무가 많아서요.
이 업무의 과중으로는 이 지역화폐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아까 시흥화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시흥은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자화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전자화폐는 아닙니다.
전자화폐는 바로 역의 소비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회성 소비로 끝납니다.
역의 소비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전자화폐를 운영하려면 KT 또는 조폐공사 이런 용역업체를 둔 지역들로 똑같은 형식으로 수수료가 전환되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소 불편한 것이 있어도 전자화폐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역의 소비발생이 안 되려면 비트코인 형식의 화폐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영광군에서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화폐의 안전한 완전체를 이루려면 저는 지루화폐 종이화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의원님들과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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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윤중입니다.
76쪽 의안번호 3282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발전시설 세부기준을 도시계획 조례에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지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19조의 2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에서 해안경관 보호를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 1.5m 높이에서 해안선 끝단까지 사선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조의 3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제19조의 4 발전시설 등의 허가기준입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허가기준으로 주요도로에서 100m 이내,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에서 500m 이내,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과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풍력발전시설 등의 허가기준으로 주요도로에서 100m 이내, 정온시설에서 1,500m 이내,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에서 1,000m 이내,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는 5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보호를 고려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전시설 허가기준의 예외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79쪽까지는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7번.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서 총 33건 중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를 100m 또는 200m 이내로 완화요청이 12건, 염전에서 행위가능요청이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서 거리제한 완화요청은 지역주민의 정주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주민의견을 미반영하였고, 염전에서 행위가능한 요청은 염업종사자의 사업선택권의 권리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염전에서 가능하도록 검토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천일염 사업 보호를 위해 염전은 태양광시설 불허입지에 포함되고, 폐염전 및 생산자의 동의는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로 불포함 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지금 80쪽에 보면 현행에서 500m에서 100m 또는 200m라고 했죠?
예.
염전에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염주들이 폐염전을 신고하시고 바로 태양광이나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 우리 지역에 염주들하고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쓰시는 분들하고 보시면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염주들이 몇 %...,
지금 현재 염주들이 그것을 다 임대를 내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임대대부를 주고 쓰시는 현재 염전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임대업자들이 거의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제가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폐염전을 하시고 나면 바로 그 뒤로 그분들은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염주가 강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폐염전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그동안 임대를 했다는 것을 계약을 만료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주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폐염전은 늘어날 것이고, 폐염전 지역에는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이 조례안에 조금 이번에 뭐가 문제점이 있다.
또 보완책을 세워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고, 나중에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이 일은 현재 여기에서 동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주들하고 현재 거기에서 임대대부를 주고 쓰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인구정책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상당히 생산자들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도 많이 해봤고...,
그런데 결과가 특별하게 대책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하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보자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기소 위원입니다.
공익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검토할 수 있죠?
다른 일부 시·군 같은데 사례를 조사해보고요. 공공기관을 넣는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항이 공공기관을 넣었을 때 어떤 공익사항이 한정하고 있는데 그 공익상 판단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공공기관으로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사항을 넣어주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기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염전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염전은 불허하고, 폐염전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95% 이상...,
그러면 소유자가 가격을 높이 책정해준다고 하면 지금 운영 중인 염전도 폐염이 당연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인 사업주들이 폐염전을 만들지 않도록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용어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네요.
임상, 입목본수도, 제척도 있고요.
입목본수도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면적 안에서 나무 수목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만 알죠.
용어가 이 조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얼른 누가 봐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편하고 어떤 분들이 봐도 이해가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에 예외사항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기반공사가 행하는 해위도 공익기간인데요.
공익기간을 넣지 않으면 지방자체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기반공사는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인데요.
우리 영광군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설치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남산저수지에 2메가와트 태양광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공익적이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설치를 하는 데는 기반공사를 하지만 여기에서 공익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공공이익입니다.
그렇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지역주민들에게 발전해서 나온 재원을 지급하고 영광군에 일정정도 발전재원을 지급하는 것이 공익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조례에다가 그렇게 세밀하게 정해놓으면 잘못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것이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들의 찬성이나 요구가 있고, 우리 영광군에 재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공성으로 봐도 되는 것이잖습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기반공사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군에서 어떤 직접 시행을 해야 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의 주체가 정확하게 영광군이 되어야 하나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폐염전을 저희들이 어찌됐든 이렇게 했잖습니까?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하기억 위원님하고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임대영업농가의 보호차원에서 하려면 부칙조항의 사유를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폐염전을 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는 3년이 지난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예. 한 번 그 부분은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 말이 나와서 상당히 3년이나 5년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5년을 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도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부칙개념에다가 이것을 삽입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 폐염전을 신청하더라도 태양광에 대한 사업일정들을 1년 안에 시작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준비기간을 거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8년도에 폐염전을 했더라도 실질적 개발행위는 2020년 후반기, 2021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적어도 3년 동안은 개발행위를 저희들이 강제를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대영업농가들에게 다른 업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보장해주자는 것이죠.
그런 사항을 염업생산자협회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와 토론을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윤중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