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3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 30분 개회)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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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원내용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중단 및 환수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중단 및 환수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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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2항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을 규정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이용료 등 지원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회”를 “체육회”로 통폐합 운영 중으로 명칭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숙 위원입니다.
참고로 체육회 동호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며, 그 체육회 동호회 품목에 따라서 시설이용료가 다르겠지만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 정도 이용료가 들어가나요?

지금 가맹단체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내용들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안 되고, 정기적으로 연간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조례안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발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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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업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출연금 지원계획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15쪽 의안번호 3267호,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제안이유는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도 각각 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17년 8월 23일에 설립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자체수입으로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인재 양성교육, 지역자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배정은 30만명 이상의 시·군은 1,375만원이고,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의 시·군·구는 825만원이 되고, 10만명 이하의 시·군·구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무료사용했고, 내고향 갤러리 호남 고속버스터미널에 홍보하고,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에 지역홍보센터를 우선 사용하여 왔습니다.
17쪽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의안번호 3268호,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제안이유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서 6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2017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 내역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 4월 20일 설립돼서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숙 위원입니다.
16쪽 우리군 추진계획에 갤러리, 지역홍보센터를 하는데 몇 회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청사 별관에 국회의장실 옥상에 12.8m, 7.4m의 크기에다가 올 금년에 8번 이용을 했고요.
또 터미널 호남선 출구에 있는 내고향 갤러리에는 굴비 또 상사화축제, 단오제, 이모빌리티 등 3회에 실시했습니다.

1회에 대충 일수로 하나요?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기간은 정해서 합니다.

우리 축제기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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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23쪽입니다.
의안번호 3269호,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책임관인 총무과장의 역할에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을 추가하여 자치법규 정비요청사항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지역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보화 관련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4쪽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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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32쪽 의안번호 3270호,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수교육관 업무 및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위탁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사용허가, 제9조에서는 사용료, 제13조에서는 운영지원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전시물의 확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수탁자는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분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군에서 직접이요?

예. 그리고 일부는 보전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넘기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비새고 했던 건물이 거기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거기 그후로도 잘 보고 계시죠?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