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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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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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님께서는 법정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등 사전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군비만 계상 요구한 사업과 대규모 연차사업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32억 1,463만원이 증액된 3,879억 5,73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862만 9천원이 감액된 307억 3,537만 3천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법인지방세 소득세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1억 5,538만 6천원이 감액된 86억 4,461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035만 5천원이 증액된 66억 8,514만 4천원으로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7억 2,593만 8천원입니다.
122쪽입니다.
하단부 사용료수입은 5,844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6,644만 8천원이며, 도로점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입니다.
123쪽입니다.
하단부 수수료수입은 6억 3,980만원으로 증지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1억 4,946만원으로 매각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등입니다.
12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0억 5,349만 8천원, 이자수입은 17억 5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4억 1,574만 1천원이 감액된 19억 5,946만 6천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12억 5,316만 6천원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2,030만원, 기타수입 1억 5,6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은 3억 3천만원입니다.
12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9억 6,265만 8천원이 증액된 1,738억 4,5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1,716억 4,2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22억 373만 3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8억 3,677만 4천원입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75억 4,659만 7천원이 증액된 1,523억 9,481만 4천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960억 8,431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27쪽부터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하단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25억 6,342만 5천원이며, 세부내용은 135쪽부터 1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입니다.
하단부 기금은 57억 3,795만 1천원이며, 세부내용은 138쪽부터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은 180억 912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41쪽에서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9억 6,706만 3천원이 감액된 155억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130억원, 전년도이월금은 2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세하고 재산세는 늘었네요
예.
소득세가 5가지가 아닙니까
특비, 담배세가 많이 줄었네요
예.
내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8억 2500만원 감 시켰나요
담배세 말씀하신가요
예. 121쪽이요.
8억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줄어든 이유는 궐련형 담배를 피는데 전자담배를 많이 피다보니까 그게 한 값 당 지방세가 11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것입니다.
궐련형 담배하고 지금 현재 일반담배하고 세금의 차이가 있다면...,
110원입니다.
거기에 목적세 붙고 교육세 붙고 그러잖아요.
순수하게 지방세만...,
순수 지방세만 110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예. 부담금이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그것은 빼고요. 순수하게 담배소비세만 해서 한 값 당 110원이 줄어듭니다.
40억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30억으로...,
그런데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담배소비세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추세가 일반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추세가 변화되고 있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건소 소장님 계시네요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잘하셔서 이것이 참, 그렇네요.
하루에 세 값 하시는 분들은 농담으로 표창도 주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담배세가 많이 줄어지는 것이 우리군민들한테 건강에는 좋겠죠.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서 감됐는데 해수탕이죠
해수탕을 당초에 계약을 해서 매각수입으로 2017년도에 잡았는데 이게 취소가 되다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66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7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18년도 매각을 할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이 안 되니까 다시 감을 시켜서 예비비로 어떻게 하죠
당초에 수입으로 매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입을 잡았는데 안 되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열심히 매각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비하고 시설비가 88억, 민간자본금이 86억이 감 됐네요
몇 쪽 말씀하신가요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도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계상이 됐거든요.
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고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예외 없이 국·도비 없는 사업들이 많이 계상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을 군정질문 한 바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물론, 긴축예산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신규사업이라든가 전체 사업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묘량 농공단지라든가 그것도 100억에 가깝고요.
포켓주차장 23억,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 4억 4천만원, 군 계획도로 개설 64억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비로 세워놓고 이 사업을 19억 5천만원, 19억, 영성훈련센터 19억 8천만원에 또 설도영성체험전시센터 19억 이런 것들이 계상됐거든요.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가급적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앞으로 미래발전을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경제 아닙니까
대마산단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도 추진을 했던 것이고,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나 영광군민들도 뜻이 그러겠지만 가급적이면 영광의 미래, 인구, 경쟁력이라든가 노동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지자체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서울시는 여성공무원들한테 기숙사를 다 제공하는 것 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숙직을 하고요.
기숙사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오늘 출장가시죠
예.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32가지를 제가 제안한지 몇 년째입니까
32가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제시한 미혼자 신규 직원 및 희망자에 한해서 숙소 제공 그리고 이미 추진했어야 할 사업들이고, 다문화 국제결혼을 하는데 농촌총각들 구제하는 지원방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 영유아시설, 20세부터 25세 또 신혼부부 방값 지원, 다자녀 공무원 가산점 및 지원, 청년들에게 이모빌리티 차량 무료제공, 청년들한테 청년 향토기업 및 협동조합 등 대안제시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이게 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빨리했는데 타 시·군에 추월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나 성남시에서는 청년수당까지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었고 우리보다 늦게 출발을 했는데도 그리고 서울시도 여성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3년간 우리 신규직원들이 약 300여명 정도 왔는데 그분들도 우리 영광군에 근무한 만큼 영광군민이다.
그러면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원룸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행복주택이 됐든 공무원아파트가 됐든 서울시처럼 이렇게 사업들을 전개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영광군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우리 부군수님도 다시 한 번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32가지 플러스 28가지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실현가능한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추경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집행이 무려 몇 %인지 알죠
예.
25%입니다.
예.
물론, 기획실장님한테 그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자그마치 1,600억이에요.
그러면 25%가 발생되기까지는 철저한 예산에 대해서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따로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입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세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줄어들고, 군유염전임대료도 전년도에 줄어들고...,
몇 쪽이십니까
121쪽입니다.
재산세 밑에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줄어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자동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줄어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자동차세가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세가 있고요. 국세인 교통세의 26%를 주행분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주행분 유가보조금이 감소가 돼서 총괄적인 자동차세가 같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자체만 흔히 말하는 지방세 자동차세금 그것은 늘었는데 주행분 유가보조금 그게 9억 5천만원 정도가 2017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세가 9,700만원이 줄었는데 자동차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8억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인가요
버스...,
택시라든지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안전관리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업체들한테 지급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겠네요
예.
군유염전임대료도 줄었어요.
한 2천만원 줄어들었는데 태양광 때문에 염전 쪽이 시끄러운데 군유염전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낮춰준 것입니까
염전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군유염전은 줄었나요
아니요. 임대가 줄어들었고 또 임대료도 낮아진 부분이...,
임대료를 낮췄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칠산타워 입장료가 의외로 많네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63쪽을 보면 전년보다도 지방교부세가 12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63쪽에 세입예산서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2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중앙정부 예산편성의 제도가 바뀌었나요
63쪽 말씀하십니까
세입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7.4% 정도 올라서 120억 정도 증액됐어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난 이유가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이유인가요
지방교부세는 지방을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 재정을 조정을 해서 지역간 편차에 의해서 교부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특별회계 때 다뤄야 되겠지만 원전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나요
그렇다고도 보시면...,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보조금 관련해서 전년도보다도 26%가 올랐어요. 278억 한 30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중앙정부 보조사업율이 더 넓어졌다는 것이죠
시·도비보조금은 조금 떨어졌고...,
그러면 이 국비보조금의 요율이 기반조성사업비로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전체 우리의 소득증대라든지 복리증진에 늘어났나요
그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우리 실·과에서 국·도비를 매칭한 사업들을 전년보다는 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실·과 보고할 때 복지부분 또 산업증진 이런 부분으로 아니면 기반시설부분으로 나눠서하면 좋겠숩니다.
왜냐하면 보면 실질적으로 전남도에 보면 너무 인프라 쪽에 예산들이 많이 편중돼서 실질적 우리 군민들의 생활복지라든지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에 걸렸기 때문에 실·과에서 보고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과징금은 어떠한 법규위반을 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으로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그게 과징금이고요.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자동차과태료라든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행정상 벌로 물게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벌금상 보통 형법상 벌금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6쪽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자동차 관련 범칙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법을 위반을 했다는 것은 과장금이고요.
행정상 의무를 불이행을 했을 때는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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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실 (10시 30분)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예산은 97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군정계획 제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도 해당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 중간부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로 2,33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공통운영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3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5,52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하단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사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법제업무 일반운영비, 여비로 218만원 계상했고요.
소송업무 일반운영비, 여비로 5,584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 인건비, 운영비, 여비로 3,57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중간부분에 전남 사회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2,95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66쪽 군 사회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 여비로 1,30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규제업무 효과적인 추진 일반운영비, 여비로 25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군정홍보 전개를 위해서 관서용 신문 및 교양지 구독 운영비로 4,884만원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5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군 홍보탑 관리 일반운영비로 2,3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이용 군정홍보 일반운영비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계상했습니다.
170쪽 예비비로 5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총무과 (10시 35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과 투자경제과장님이 투자유치 및 영광사랑상품권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한국조폐공사 출장관계로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마지막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총 저희 과 예산은 192억 7,658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693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총 3억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중간에 직원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3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2억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쪽 군민의 날 행사에서 사무관리비, 보상비 61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참고로 실외 군민의 날 체육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행사실비는 추경예산에 4억원 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 등 추진을 위해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중간에 연구용역비 인구정책 기본 용역을 위해서 7천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우리군 장래 인구 추계 및 전출자 욕구분석, 인구 사회적 원인규명 등을 통해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용역을 해서 우리 군 특성에 부합한 지역밀착 인구정책 시책 및 저출산 대책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상비로 해서 7,128만원,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 교실 운영에서 1,400만원,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 교실은 민간위탁교육인데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요기관, 사회단체를 임산부, 예비부부 등에 대해서 기관 계층별로 방문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탁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에서 기타보상금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1,044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는 고교졸업예정자 중에서 취업준비 청년에게 국민연금 1회 9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1회 지원을 해주면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임의 보험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취직이 되었을 경우에 한꺼번에 그 기간 동안 다 내면 65세 이상 이후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 1,560만원 계상했는데 만 18세부터 39세 중소기업 근로청년들이 전세나 월세주택 거주를 할 경우에 1인당 10만원씩 1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청을 해서 홍보해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도비·군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204쪽 청년센터 인건비 청년 공방을 운영하는데 도비·군비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민센터 보조금으로 해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사 피해자 지원으로 6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조직 활성화로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전체 1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은 205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로 일반운영비, 포상금, 사망부조금 등 해서 15억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발간실 운영비로 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7쪽 영광군 기록관 운영을 위해서 5,7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사관계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해서 8,4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쪽 노사화합 행사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는 노사 체육대회, 호프데이 같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합해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소통행정으로 행복소통실 운영에 72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하단에 이반장 관리비로 해서 이반장 수당 등으로 해서 11억 78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9쪽 사회단체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영광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영광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전남영광지회 등 해서 1억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직능별 위원 워크숍 등 해서 3,58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통일활동사업 통일강연회 등으로 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12억 1,400만원을 사무관리비 등 되겠고요.
21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우리 직원들 행정장비 구입 컴퓨터, 모니터 50대 해서 6천만원, 정보통신실 온습도 유지장치 구입 2,750만원, 서버용 보안장비 구입으로 9,62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 하단 시설비로 인터넷 전화망 구축이 2천만원, 노후 키폰시설 교체 구축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4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전화기 30대, 일반전화기 30대에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하단 저희 과 행정 운영 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 재무활동비로 청년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기금은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7년부터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31억 3천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말 대비 14억 8,300만원이 증액된 46억 1,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는 수입액과 지출액은 51억 7,69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690만원, 예치금회수액으로 31억 3천만원, 전입금으로 20억 해서 총 51억 7,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관리입니다.
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2,07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정책제안 시상 등 일반보상금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청년정책연구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5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년활력사업 지원으로 청년 플랫폼 운영, 커뮤니티 행사, 원데이클래스 등 일반운영비로 4,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운영, 청년 취업활동 수당 등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 드림업 프로젝트 사업 내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억 1,25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청년 공간 조성사업에는 소모품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 등 해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 예치금은 46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년기금 중에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뽐내보장 관련한 것은 없나요?
청년프리마켓입니다.
프리마켓인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놓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세부사업 설명에서 핵심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 쪽만 올라온 것 같아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인데 작년에 올해 실시했나요?
2년째입니다.
이게 군비로만 100%인가요?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군에 대학생들 방학 중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사회경영 기회제공과 경제적 자립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3년째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목적과 부합하게 결과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지원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1회 지원 때 실·과에서 원하지 않은데 배정을 해서 아르바이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청년들이 열심히 행정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량적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까?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이 얼마 만큼에 대한 사회경영도가 있는지도 우리가 전화유선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아르바이트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제도가 적정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청년 쪽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과 연계돼서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을 통해서 영광군이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학생들에게 더 알려내서 우리가 청년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과 연계성 고리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확하지 않겠지만 평가서를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 이후에 영광지역 연결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모티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쪽이요.
직원 교육훈련 지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해외견문 행정연수에서 50만원 35명 1,750만원이네요?
예. 해외견문을 대마도...,
왜 이것을 했냐면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만 해외견문이 있어서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뒤쪽을 넘겨보면 국제화여비 해외견문 행정연수에서 50명 300만원이에요.
1억 5천만원 그렇죠?
예.
또 앞쪽을 넘기면 202번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3명 2회 3,480만원..., 이것이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해외견문은 우수 공무원 포상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기계약직이 35명인가요?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에서도 모범적인 무기계약직 아니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실·과에서...,
실·과에서 추천을 받겠죠?
예.
이 무기계약직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추천을 해달라...,
해외견문 행정연수도 300만원 지급된 해외연수도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모범공무원이 가는 것이잖아요?
추천이 아니고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가는 것인가요?
공모사업을 했다든가 기관표창을 받았다든가...,
그래서 모범공무원이겠죠.
예.
제 질의는 뭐냐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무기계약직도 우리 한 축인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견문 행정연수비를 이렇게 50만원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됐을 때 좀 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견문 행정연수를 무기계약직도 포지션을 맞춰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프리마켓 작년에 8회 했어요.
이게 신규로 나가는 것이죠?
올해 처음 했죠?
예.
2천만원에 50%를 지원했다는 것이죠?
1천만원...,
예.
프리마켓을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우리 청년창업가들 만족도가 높나요?
현재까지는 만족도가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청년들까지 읍·면 청년연합회까지 확장해서 해볼까 합니다.
본 위원도 파악한 결과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창업가들이 참여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세워서 이 프리마켓이 인큐베이터 효과를 내더라고요.
이 속에서 노출되는 횟수를 통해서 이 사업은 영광에서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가 정확하게 불갑사 관광지구에서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광특수시즌에는 내방객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그 시즌이 아닐 때는 없으니까 좋은 것들이 마련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 백학로에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정한 공간을 만남의 광장 또 예술의 전당에서 주요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함께 청년프리마켓도 같이 진행을 하고, 상사화 축제 이런 시즌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단풍시즌 또 상사화가 만개할 때 운영하든지 해서 청년프리마켓의 운영방안들이 특수적인 조건에 맞춰서 운영이 되면 좀 더 프리마켓에 참여하는 청년창업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좋은 쪽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총무과장님은 청년정책의 전문가이시까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놓쳤던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3쪽에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부분에서 10만원씩 13명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한정이 됩니까?
추가로 합니까?
도비 예산이 예측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가령 20명이 됐거나 30명이 됐거나 할 때는 선착순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 방법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지급이 될 건이라면 인원한정을 굳이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의 날 행사 예산 세웠나요?
내년에 청년의 날 제정하는 것...,
그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울 것인가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가 인터넷 전화기가 있고, 일반전화기가 있는데 특히, 일반전화기 우리 외부인들 또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연결을 해주잖아요. 아니면 직통으로 가든지...,
그런데 부재중일 때는 전화를 다른 분하고 연결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만요.’ 해놓고 계속 잠시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끊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조작미숙입니다.
돌려주는 사람이 조작을 잘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받는 것까지 확인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그냥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공무원조차도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하라고 가르쳐줘요.
무슨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거나 아니면 민간인이 전화를 바빠서 했는데 끊어졌을 때 그 민간인이 화가 나겠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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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민원실 (11시 02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현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22억 5,600만원으로 3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 추진에서 민원공무원 워크숍 및 힐링캠프 운영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중간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국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에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관리 업무보조로 인건비 1,4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비·군비해서 1억 6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사업에서 시설비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로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시설비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도비·군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비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 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적재조사사업 및 드론사진 인화 프린터 구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 공공운영비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등 각종 설비 유지보수비로 7,96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비 4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 상수도·하수도 시설물을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4억 7,1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백수 하사지구, 법성 진내지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2억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쪽 건축행정업무에서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 시설지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100동을 하기 위해서 1억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83동을 해서 국·도·군비 2억 7,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비슷한데 어떤 것은 국비가 있고, 어떤 것은 군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176쪽이요.
군비이고 지적재조사 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고 그렇네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국토부에서 국비배정을 못해 주는 사업이...,
국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국비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광읍 지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 수는 없어서 군비로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방문도 했는데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국비요청을 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에 1단계 사업을 2016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국비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 사업은 안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서 국비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신경을 써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동주택 지원비가 어디에 있나요?
177쪽에 5천만원...,
어디요?
중간 아래에 만간자본이전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천만원이면 지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이 있었고요.
추경 5천만원 했었는데 예산이 재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한 대로 다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그때 드린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제도를 개선을 해주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에서 주거율이 몇 %가 되죠? 현재 영광군 전체 주거현황을 보면...,
호수로 따지면 30% 정도됩니다.
공동주택이 30% 됩니까?
2만 5천세대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3천∼4천...,
50%가 넘었는데 통계를 보도록 하습니다.
2만 5천가구에서 그러면 6천가구 정도가 된다고요?
예. 한 5천가구 정도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아닌가요?
다세대주택 포함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지만 지난번에 말했을 때는 50%가 상이한 것으로 듣고 있어서요.
50%는 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율이 6천세대를 잡더라도 5천만원이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요?
지원기준이 새로 있잖습니까?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6개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광군이 아이우는 소리가 나는 군 또 아이들이 행복한 영광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밖으로 못나가게 주변에 나무를 식재해 놨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날카로워서 아이들이 눈을 찔렀을 때 큰일이 날 수 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8군데를 갔는데 5군데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시소라든지 흔들리는 놀이기구를 탈 때 스프링 사이에 손가락이 낄 수도 있어요.
보호캡이 안 씌워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봄·가을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손잡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바닥이 파여서 또 어떤 놀이터는 발암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탄성을 깐 바닥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만 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몇 억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계속 민원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주변시설을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주택에서 실제로 젊은층들이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아이들이 그쪽에 자라나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신경 쓰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아동복지에 척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5천만원밖에 안 해놨어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군수님하고 우리 실·과장님들 함께 현장에 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어린이들 복지시설의 기본적인 척도도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인구늘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더 노력을 하겠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경로당이 다 있죠?
50% 이상이 되면 경로당 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경로당 시설 개보수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
가보셨어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골과 도시를 갈라놓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읍·면에 노인정을 가면 대부분이 한 30명 이하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세대주택 아파트 쪽에 가시면 공간이 부족해서 컨테이너를 임시로 설치를 해서 그쪽에 남녀가 구별에 섭니다.
한쪽은 여성은 무려 5평 안에서 30명이 계시고, 컨테이너에 있는 남성 노인정에는 30여명이 함께 계세요.
대부분의 공공주택 노인시설이 남녀가 구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이 정도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5천만원 예산을 세울 바에 그냥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없애버리세요.
조례가 없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그 조례에 6가지, 7가지 정확하게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 지원기준은 소규모 시설 개보수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경로당 시설 같은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171쪽을 보면 친절 민원실 운영 교육 강사료가 24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강사료인가요?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읍·면 민원담당, 본청 민원담당 소집해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4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175쪽에 국가지점번호판이 무엇인가요?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위치알림번호판이라고 보는데요.
등산로에 가면 위치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갑산에 많이 있고요. 물무산, 해안도로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7쪽에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빈집정비를 하는데 슬레이트가 83동, 빈집이 17동 있는데 올 10월에 빈집 철거요청을 했더니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예산하고도 같고 그대로 있는데 혹시 수요를 어차피 11월·12월 철거하고 싶은 사람은 내년에 철거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가망성은 없나요?
지금도 포기자가 있으면 교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100동을 반영이 됐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130동을 추가로 반영해서 230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했었나요?
예.
끝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원친절 때문에 외부강사까지 분기별 4번이나 하는데 물론, 그분들은 잘하겠죠.
그런데 저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민원실이나 각 읍·면 민원담당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민들이 방문할 때는 일어서서 맞이하는...,
인사하면서 일어서서 맞이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 번 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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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과 (11시 20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19년도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억 1,863만 6천원이 감소된 100억 6,324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육성 관리에서 법성포 단오제입니다.
이동화장실 임차 및 유지관리, 행사장 대형텐트 임대 등에 사무관리비 7,500만원, 법성포 단오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200만원, 행사장 야간경관조명, 행사장 시설보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상사화축제 관련해서 상사화축제 기간 야간 방문객 안전을 위해 임시주차장 가로등 설치에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축제지원입니다.
축제 대표프로그램 육성, 축제장 정비 장비 임차료, 축제경쟁력 강화 워크숍 등에 사무관리비 9,565만원과 축제장 소규모시설, 장비 구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광홍보입니다.
영광관광 안내 책자 제조, 영광9경·9미·9품 홍보책자 제조, 관광기념품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택배요금, 무인계수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555만 6천원을, 중간에 관광홍보 및 축제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관내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여행레저 기자단 초청 등 팸투어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2,230만원, 스탬프투어 당첨자 기념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기타보상금은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관광자원 홍보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비교답사 참석자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52만 8천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기타보상금 8,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균특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총 50억 3,8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비로 1억 6,700만원, 하단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불갑사관광지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 23억 3,100만원 감 요인은 동사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인데 2018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금년도에 사업비 9,300만원을 계상해서 감 요인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염산 갯벌랜드 조성 사업은 공사추진 및 해안부에 있는 잔여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1억 3,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좌우도 관광명소화 사업에 시설비 등 3억 4,4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 공사 추진과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1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부분입니다.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1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독교 순교지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설도 영성체험전시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10억, 야월 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 1,260만원, 영광대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85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중간부분입니다.
관광개발 시설불 개보수 및 관광개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비 등으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지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점검과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사무관리비 1,121만원과 불갑사 관광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3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하단입니다.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부갑사 관광지 계절꽃 종묘구입 등에 재료비 1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수시로 고장나는 주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불갑사 관광지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446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70만원, 관광지 조경수 전지 및 병충해 방제 등 7건 시설비로 1억 1,0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을전시관입니다.
노을전시관 주변 풀베기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89쪽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656만원, 노을길 데크 및 계단 보수 등 3건의 시설비로 5천만원, 체감형 게임 체험존 티켓발매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변공원 및 제당입니다.
수변공원 및 제당 주변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551만 6천원, 화장실 관리용품 등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48만원, 조경수 전지 및 병충해 방제 등 4건의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숲쟁이 꽃동산 관리 사계절 꽃 식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8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원, 조경수 전지 및 병충해 방제 등 4건의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조경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18만 1천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데크 광장 및 난간 보수 등 3건의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진내공원입니다.
진내근린공원 주변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92만 4천원, 정자 보수 및 도색을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보은강 연꽃 방죽입니다.
보은강 연꽃 방죽 주변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93만 8천원, 조경수 전지 및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균특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상단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시내꽃박스 꽃묘 식재 및 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166만 7천원, 예초기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340만원, 자재 및 계절별 꽃묘 구입 등에 재료비 3,800만원, 도시숲 및 가로화단 정비를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수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로수 주변 넝쿨제거 및 지주목 정비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698만 8천원, 친환경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8만원, 백학로 가로수 수형 다듬기 사업 등 14건의 시설비로 1억 9,5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균특포함 3억 1천만원, 녹색쌈지숲 조성을 위해 균특포함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입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3억원, 나무은행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95만 5천원, 나무은행 조성·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보수로 국비포함 3,0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전통마을숲 조성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불갑사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도립공원 계획수립 용역에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및 도시숲 가로화단 잡초 제거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69만 4천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440만원, 공원 전기요금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친환경 병해충방제 농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80만원, 도시공원 유지보수 및 영광칠산타워 주변 공원조성 편입토지 매입 등을 위해 시설비 5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장미원 제초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12만 1천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및 수선유지를 위해 일반운영비 490만원, 장미 및 조경수 보식 등 4건의 시설비로 6,9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우산공원 관리입니다.
우산공원 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57만 5천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만원, 공원 전기요금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8만원, 우산근린공원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등 4건의 시설비로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쑥두제공원 관리,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입니다.
쑥두제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80만원,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8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 부분, 199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성산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부지매입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을 보면요.
법성포 단오제 관련해서 시설관리비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행사장 대형텐트 임대료 4천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왜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179쪽 단오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장 대형텐트 임대 말입니까?
예. 행사장 대형텐트 임대가 4천만원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늘어났는데 행사는 계속해 왔을 것인데 내년에 대형텐트 임대가 새롭게 잡혔냐는 말이죠.
행사장 대형텐트 임대는 법성 단오제가 아니라 상사화축제 대형텐트입니다.
아니, 내용은 법성 단오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형텐트를 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에 넣었는데 별도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빼고 우리 쪽에서...,
예.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재원 관련해서...,
어차피 올해는 민간자본에서 지출한 것이고...,
예.
그러면 그쪽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도 이게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삭감이 안 됩니다.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189쪽을 보면 노을전시관에 사진인화지 지출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세입부분에서 아직 못 봐서 그런지...,
혹시 사진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사진 1장에 1천원인가 2천원인가 받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주고 샀는데요?
단가는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세외수입은 아니고, 한 달에 결제하다 보면 5∼6만원...,
인화지가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인화지가 지출이 됐으면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보니까 인화지가 200원해서 1만 5천개를 해서 300만원 잡았는데요.
가령 1만 5천장 전부 팔리지 않았을 지라도 1만 5천장 곱하기 1천만해도 1,500만원인가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사진 값은 받아요.
예. 받습니다.
정확한 액수파악을 못했는데요.
세출보다는 세입은 덜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안 맞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 다 받던데요?
저도 날마다는 안 가지만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별도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인화가 2,300만원 수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2017년도인가요?
예.
2018년도도 그렇게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예산이 총 얼마죠?
2019년도요?
100억입니다.
예. 1천억이 아니네요?
하도 사업이 많아서요.
100억 중에서 유지관리비는 얼마인가요?
시설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로는 별도로는 뺀 것은...,
관광시설물 개보수, 관광지 주변정비해서 보니까 도비도 있고, 균특도 있고 그러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관리보수액이 100억 예산에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파악 안 하셨나요?
20∼30%는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관광주변정비 사업 13억이고, 시설물 개보수가 2억이고 목으로만 잡아도 거의 30%까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엄청난 사업을 시행합니다. 설도영성체험전시센터는 이것은 지상물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죠? 야월영성훈련센터도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예.
가로수길 사업...,
칠산타워에서 쭉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가로수를 심으면 누가 관리하나요?
우리가 관리합니다.
녹색쌈지숲 조성 1억 5천만원 이것도 균특에 들어가 있지만 누가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리합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 대마면 남산리에서 묘량면 월암리까지...,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다.
전통마을숲도 그럴 것이고, 우산근린공원 산책로 환경개선작업 4억 5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죠?
예.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조성하지만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타의 가로수길 또 공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른 산업보다도 관리비용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은 물론, 직접적인 소득효과보다는 간접적인 소득효과를 지향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관광인프라를 구성하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또 머무를 수 있는 곳을 해야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 편의공간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관광객들이 유입을 해서 유발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타 소득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부분을 관광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2017년도에 200만명 관광객들이 왔고요.
정량적으로 하면 1명당 얼마 정도 쓰고 가나요?
1명당 관내 분이 있고, 관외 분이 있는데 관외가 6,500얼마로...,
이것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평가표가 있나요?
특별하게 평가는 없고, 관광객 1명당...,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SOC 관광산업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것들이 관광과에는 밖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율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보호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본 위원은 물론, 특정부분에서는 필요성이 있겠지만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산업이 영광군에 어느 정도 미치는 것들을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양쪽의 축으로 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한테 약자부분에 실질적 지원금 형태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영광군도 직접 지원의 방식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대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를 어디에 중심으로 놓고 할 것이냐는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 예산의 체계를 본다면 계속적으로 사업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광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사소한 민원이 있어도 전화가 오고요.
그때그때 개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물론, 관광객 유치가 주목적이지만 조성을 해놓으면 우리 영광군민들도 엄청나게 다니시고, 거기에서 건강해지고 삶의 질 향상도 엄청 많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입니다.
밖에서 오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권도 중요한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보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르신들이 전동차가 있잖습니까?
타고 가는데 인도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 인도가 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019년도 영광군 예산이 긴축편성을 했잖습니까?
긴축편성에 맞게 이런 사업들은 조금 딜레이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라든지 직접적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금 방식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시설유지관리가 또 관리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를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어디든지 관광지를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화장실을 먼저 가게 되거든요.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봤는데 189쪽 화장실 관리용품이 여기는 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뒷장에 넘기면 관광지별로 이용고객에 따라서 소모품이 더 소모가 돼서 차이가 있는지 또 190쪽을 보면 백제불교도래지 화장실은 5만원 그리고 또 넘겨보면 195쪽 불갑사는 5만원 또 넘겨보면 197쪽에는 10만원...,
화장실 관리를 해서 물론, 화장실은 화장지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품들도 구입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소요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단가를 넘게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곳은 적게 드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작성하시는 분들이 틀리죠? 주무관들이...,
관광지관리는 한 주무관이 있고, 공원관리하고 관광지관리 2명이 주무관입니다.
이런 것도 연계가 돼서 관광과 내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진관련해서 수익이 2,300만원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세입명세서를 뒤져 봤어요.
도저히 안 보여서 찾아봤는데 결국 찾아낸 것은 123쪽을 보니까 노을전시관 사용료가 있네요?
혹시 이게 그 명세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나요?
세입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세입명세를...,
이 세입은 자수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진에 대한 세입부분은 명기가 안 되어있죠?
여기 사용료는 노을전시관...,
노을전시관 밑에 상가매점이 있어요.
거기는 임대료가 따로 있어요.
예.
지하 임대료는 1,200만원 따로 있고요.
노을전시관 밑에...,
임대료는 1,200만원 명시가 따로 있어요.
122쪽에 보면 노을전시관 군유재산 임대료 1,200만원이 따로 있고요.
123쪽에 노을전시관 사용료가 이것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예. 이것 맞네요.
노을전시관 사용료가 사진촬영해서 얻은 수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확실하죠?
제가 잘못 답변을 했으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혼선이 가지 않게 표기도 노을전시관 사진촬영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독교 순교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서요.
이게 다 전액 다 군비죠?
예. 전액 군비입니다.
여러 가지로 금년도 예산이 지금 실정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업이 축소돼서 취소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4대종교를 모델로 한 관광사업 일환으로 염산설도에 설도교회가 있는데요. 당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142명의 순교자가 발생해서 순교자를 기리고 관광지를 연계한 종교문화 관광밸트를 형성하고자 이 사업을 입안하게 돼서 2018년도에 실세설계비 8천만원해서 202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142명의 순교지가 발생해서 그래서 순교지를 야월리도 설도에도 우리가 2009년도에 신축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영성체험전시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국고보조가 이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국고보조금에 따른 군비보조가 1,4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수 군비가 2,400억 정도 돼요.
그래도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것은 이번에 다 계상을 해서 맞췄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 5월에 국비는 성립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국고가 내시가 되면...,
실장님! 내시가 되면 우리 재원이 있나요?
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내년에 채권발행은 안 하겠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재정이 안 좋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명분도 지난번에 해 줬어요.
그래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순교지를 만들어줬는데 또 체험센터공간을 한다는 것은 더구나 국비..., 순수 군비로...,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고자 했고요.
심의는 언제 했나요?
무슨 심의 말씀하십니까?
보조금심의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11월에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예.
지금 줘보세요.
보조금심의 11월에 했다는 자료 심의위원들하고 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의결이 됐는가 지금 주시라고요.
지금은 안 갖고 왔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 가지고 왔다면 예산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뒤에 계시는 실·과 직원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이 불분명한 예산 정확하지 않는 예산 특히, 25%가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첨예하게 편성을 하고 계상을 해야 이월도 안생기고 차질이 없게 추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집행 25%나 되고 그래서 금년에 제가 분명히 각 사업명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예산을 계상을 해 달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서 염산갯벌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등산로 산책길을 조성을 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아는데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치매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치매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번에 치매요양원이 정부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치매안심센터가 같이 병행해도 충분할 것인데도 이게 사업자체가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번에 치매요양센터 반납을 했잖아요?
사업목적이라든가 추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시켜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영성센터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다고 했나요?
보고 안 했다고 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인가 세웠다고 했죠?
위원장님!
일단 이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확인을 하고, 오전 회의는 관광과를 오후에 다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서류확인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게요.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 후에 다시 관광과 소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오전에 마무리를 못했는데 관광과 소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확실히 마무리를 못했던 건이라서 한 번 더 여쭈어보고 과장님께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노을전시관 아까 수입 관련해서 사용료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 관련해서는 사진찍기가 1,274만 9천원, 라이드영상이라고 말을 타는 것이 있습니다. 19분에 2천원을 하는데 그게 1,069만원 해서 그 세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계신가요?
표기를 전시관 사용료로 해도 되나요?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조금 심의 관련 11월 15일에 했나요?
예.
여기 안전에 6건을 심의를 했네요?
예.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규칙 개정안 그리고 본예산 자체보조사업 예산 편성 신규사업 여기에서 했나요?
세부내역을 보시면 첫 번째에 관광과 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우리 직원들이야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은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차원에서 물어볼게요.
당초 이 사업이 ‘18년도 본예산에 세웠나요?
금년도 예산은 8천만원씩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1억 말씀하셨는데요?
8천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8천만원을 어디에 계상시켰나요?
추경에 세웠나요?
아니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 8천만원 계상시킬 때 어떤 목으로 했나요?
그때 401로 세웠나요?
아닙니다.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8천만원 하나는 시설비로, 하나는 민간자본보조..., 184쪽 똑같이 부기와 똑같습니다.
그때 부기가 설도 영성체험전시센터라고...,
예.
그거 본예산 자료 주시겠습니까?
(관광과 자료제출)
설계비로 세웠네요?
예.
설계비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설계하기 전에...,
행정절차도 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중기재정도 반영되어 있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한 번쯤은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보고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지방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액수가 안 되니까 안한다고 하더라도 중기재정 과정이라든가 설계부분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그리고 특히, 산건위 쪽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사업의 당위성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한 뒤에 별도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8천만원을 설계비로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는 설계비만 낭비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한 뒤에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있죠?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2천만원인가요?
만당스님께서 우리 군에 기부했다는...,
1천만...,
1천만원인가요?
불교대학에서 했습니다.
불교대학에서 어쨌든 만당스님이 군수님하고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지극히 감사한 일이고요.
수혜를 받는 종교가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군하고 상생하는 그런 것들이 좋죠. 그런데 지난번에 어제 오전에 상임위에서 우리 산건위에서 보고드린 것 있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백제불교도래지가 연 관광객들 거기를 찾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2017년도 전체적으로는 187만명이었는데요.
관광지별로 리스트는...,
187만명은 상사화까지 다 포함한 것이죠?
예.
백제불교도래지도 우리 군비를 비롯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잖습니까?
예.
그 예산이 투여된 만큼 어떤 활용도라든가 또 성과가 미흡해요.
제가 거기 주변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입니까?
승강기...,
그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몇 명 이용한지 아신가요?
통계를 안 내놔서 모르겠는데요.
운영한지가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안 왔다는 말이죠.
거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통계를 누가 집계를 하냐는 말이죠.
금후라도 월별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과거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해안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인들이 영광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별도로 산건위 일단은 말씀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섯 분이 초선으로 들어오셨잖아요. 8대 의회에...,
예.
중기재정계획은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초선의원들은 모르잖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정도는 절차를 밟으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야월 영성훈련센터 그리고 설도 영성체험센터..., 이게 같은 영성센터인데 하나는 체험전시센터이고, 하나는 훈련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은 시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시설이 두 곳에 나눠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6.25전쟁 당시 기독교 순교지라도 설도 순교지와 야월 순교지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런 전시센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미리 성격도 틀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군민들께서도 이런 영성체험센터에 각기 다른 부분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원불교는 영성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백수캠핑장 위에 있습니다.
산자락에...,
예.
거기는 영성센터는 한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격이 다르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어찌됐든 2020년 이후까지는 양쪽을 합치면 19억 8천만원에 거의 40억 가까이가 드는데요.
2021년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10억인가요?
105억해서 215억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그것은 별도 다른 사업입니다.
순교지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다른 쪽 사업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목이 관광명소화 사업 속에서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것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2020년까지 기반조성하고 2020년도에도 지금 현재로는 되어있지만 2021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계획을 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 있잖습니까?
기독교 순교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260억 정도 소요된다고 썼죠?
중기재정계획에..., 그렇죠?
예.
260억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접해본 것이라서 상당히 의아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영성훈련센터, 영성체험전시센터 이게 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이 한자도 안 틀려요.
똑같고요. 역사상 가장 많은 142명...,
어디가 가장 많아요?
야월이에요? 설도에요?
염산면 전체적으로 따지고 봐서...,
전체적으로 142명이라는 말씀이죠?
예.
똑같은 시설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가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 앞전 회기 때 했던 사업 같은데 방금 장영진 위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질의·답변하는 것은 우리 영광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잖습니까?
예.
사업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셨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내시되지 않은 사업들은 좀 더 로비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전에 예를 들어서 산건위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그에 따른 우리 역할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한 말씀도 없다가 예산이 계상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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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난 23일 김준성 군수께서 ‘19년도 예산안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등 9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생략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오늘 오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만 설명을 들었고, 세출에 관한 설명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에 관한 설명과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879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등 포함해서 543억 그래서 4,42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1쪽 세출총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일반공공행정에 20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1억원, 교육에 330억원, 문화관광에 264억, 환경보호에 427억, 사회복지에 1,035억, 보건복지에 104억, 농림해양수산에 896억원, 산업·중소기업에 114억원, 34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204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 362억, 예비비에 53억, 기타에 61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를 보면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에 20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1억, 교육에 16억, 문화관광에 264억, 환경보호에 139억, 사호복지에 1,021억, 보건 103억, 농림해양 875억, 산업·중소기업에 114억원을 반영했고요.
36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204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9억, 예비비에 53억, 기타에 593억원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는 교육에 16억, 환경보호에 287억, 사회복지 14억, 농림해양에 21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 183억, 기타에 20억을 산정했습니다.
39쪽 세출총괄 조직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출총괄 성질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인건비에 554억, 물건비 325억입니다.
50쪽입니다.
경상이전에 1,708억, 51쪽 하단 자본지출에 1,528억, 52쪽 중간부분에 융자 및 출자에 4억, 내부거래에 218억, 예비비 및 기타에 8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53쪽은 일반회계 관련해서 인건비가 531억, 물건비가 281억입니다.
54쪽 중간에 경상이전에 1,612억, 55쪽 하단 자본지출에 1,167억, 56쪽 내부거래에 207억, 예비비 및 기타에 7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질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에 22억원, 물건비 43억원, 경상이전에 95억, 58쪽입니다.
자본지출에서 361억, 융자 및 출자에 4억 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9쪽입니다.
본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일반공공행정에 201억원, 71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1억원, 72쪽 교육에 33억원, 문화관광에 264억원, 73쪽 환경보호에 139억원, 사회복지에 1,035억원, 74쪽입니다.
보건에 104억, 75쪽 농림해양수산에 896억, 76쪽 산업·중소기업에 114억원, 77쪽 수송 및 교통에 20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62억원, 78쪽 예비비에 53억원, 기타에 593억원을 계상했고요.
82쪽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일반공공행정에 201억원, 84쪽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1억원, 85쪽 교육에 16억, 문화관광에 264억, 86쪽 환경보호에 139억원, 사회복지에 1,021억원, 87쪽 보건에 104억원, 89쪽 산업·중소기업에 114억원, 수송 및 교통에 204억원, 90쪽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9억원, 예비비에 53억원, 기타에 5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특별회계입니다.
교육 16억원, 사회복지 14억원, 농림해양수산에 2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8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99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10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03쪽 게속비사업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105쪽 명시이월 및 사업조서입니다.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건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명시이월 54건에 이월액이 24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232억이 증감되었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교부세에서 10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에서 17억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94쪽 특별회계는 18.63%가 감 됐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특별회계는 아닙니까?
원전지역자원시설세 그거죠?
예.
무려 534억이 감이 됐거든요?
갈수록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5개 호기가 정지된 상태라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더불어서 발지법 지원금에서 액수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200억에서 100억으로 줄어지고, 지금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얼마인가요?
공기업 165억 빼고, 상하수도 빼고요.
보조금이...,
지금 1,523억 9,500만원이네요?
예.
공기업까지 합치면 1,688억 9,500만원이고요.
예.
국고보조금에 따른 군비보조금이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국·도비 관련해서 보조금 매칭을 못한 것이 2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약 10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30억원을 매칭을 못한 상태입니다. 매칭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비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들이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또 신규사업 일부 때문에 그리고 중·고 신입생 교복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재원이 문제거든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401, 402, 307, 302,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민간자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시에나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서류심사를 했는데 성실하게 준비한 실·과도 있었고요.
일부 실·과에서는 추진검토를 하겠다고 해 놓고 우측에 안경써놨어요.
추진검토한다든가 조치완료했다든가 그러면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 놓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실·과에게 기본적인 것들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도 11년째 앉아 있는데 11년 동안 듣고 있어요. 검토, 차질...,
믿어 주십시오.
제가 다음부터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실래요?
내년부터 추경부터 예산 풀로 세우지 말고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체화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책자 이 정도는 되어야겠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추진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안 따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고도 없고, 설명도 없고, 해놓고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방자치제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의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거수기가 되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집행부와 같이 우리가 곤란해 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다음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자본적보조, 경상보조가 집행됐는지까지는 정확히 선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신청받아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가급적이면 틀이 잡혀있는 것...,
그리고 용역, 설계 이런 것들은 지점이 어디이고,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인지 보고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맞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국가 책임에 따른 추진사업,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
이런 것들은 효율성·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의회에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책자 이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불편해요.
우리도 힘들고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 예산실에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우리 군비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포퓰리즘이 아닌 정말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세입예산서 보고를 할 때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또 국고보조금 증가율 문의를 했는데 왜 제가 증가율을 물어봤냐면 우리가 원전지역자원시설세하고 기타 주변지역 예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알아서 교부금을 주냐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르면 대답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국세가 총수입액이 증가돼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장기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들이 중앙정부에서 확충됐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잘 아시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나 발지법에서 나온 지원금 발전량에 비례해서 돈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세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비해 7.39%가 증액됐어요. 지방교부세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내국세가...,
국고보조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각종 수당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늘어난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21% 정도 오르면 상당히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이 많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영유아수당 등 각종수당을 제외하면 실제 국·도비 매칭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26.1%면 전체 국고보조금의 4분의 1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은 아니란 것이죠?
국고보조금을 201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취불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입은 그러는데 참,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환실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수당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 정책적 판단을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물론, 작년에 2017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관련돼서 발전소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했지만 그 이전에 세입규모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에서는 95억 정도...,
여기에는 95억 정도 되어 있어요.
47.5%...,
주변지역 관련해서는요?
주변지역은 전전년도 발생에 준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전년도에 발생량에 준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예전에 가동률을 따졌을 때 이게 발전소가 기본 공사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세입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나오잖아요.
KW당 얼마니까...,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590만KW를...,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발전소주변지역 관련해서 한 5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전체에서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0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얼마가 줄었습니까?
50∼60% 정도 이상 줄었다고 봐야죠.
단순하게 거의 300억 정도가...,
그런데 문제가 세입이 줄은 것이 쉽게 말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줄지만 발지법에 지원금밖에 없고, 법인세가 줄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아까도 보니까 발전소 5개 지역 관련해서 노동조합 또 연대처가 있고, 시·군 자치단체 협의체가 있고...,
원전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협의회가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영광만의 사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지역도 언젠가는 불똥이 튈 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다고 봐야죠.
이런 피해를 발전소를 쉽게 말하면 님비현상 아니겠습니까? 원전이 있는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동의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능을 우리의 잘못으로 발전소가 가동을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원인제공은 발전소가 했죠.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제가 안전관리과 과장할 때 핵을 사용후핵연료를 과세방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발전소를 폐기해야 할 것 아닌가..., 폐기할 때도 발지법이랄지 지역자원시설세 돈을 받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로 됐어요.
이전에는 반반이었잖습니까?
특정 군민들이 알고 계신 일부 특정 과격단체가 주장을 해서 발전소가 돌지 않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극이 발생하고 결함이 발생해서 위조· 짝퉁 불량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나타났던 시기가 2012년도부터 출발해서 2018년이니까 6년 동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년 동안 시간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줄어든 것들을 어떻게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보관세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로 세무분야에서도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랄지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가동중지를 했을 때 위험도 상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과세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하시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정한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한수원 집단이 부정하죠.
계속해서 은폐하고 사실관계를 우리 군민들에게 안 알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사업자지원사업비라고 별도의 발지법에 의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아직도 사업자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옆 고창군의회는 결의문까지 낭독했는데 그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줄세우기 또 군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협의차원에서 거론할 때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한수원에서 일부를 누가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자체에 넘기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발지법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에서 나오는 전력생산량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이제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전력을 생산하든 안하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그 기간 동안 만큼은 전력이 생산된 금액에 비례해서 줄 것이 아니라 원자력이 있는 만큼에 대해서 과세해야 하지 않겠냐 그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계시니까 원래 발지법에 근거해서 예전부터 5대 5로 자치단체가 50%, 사업자가 50% 이렇게 썼었나요?
처음에 그렇게 했었죠.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죠.
원래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100% 사업자가 관리감독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랬었죠.
2005년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5대 5로 나눴잖습니까?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사업자가 50%, 자치단체50% 제도적 개선을 한 거예요.
법률을 개정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공적인 부분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총리님도 이것을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할 때 동해안 4개소는 자체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희 돈을 너희가 내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자체 100%를 주라...,
그런데 저쪽에서는 같이 연대해서 5개 지자체가 같이 해야 하는데 4개 지자체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해야 하냐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행정협의를 통해서...,
법률적 검토로 준비된 지역은 가는 것이고요.
준비되지 않은 지역은 뒤쳐서 오는 것이죠.
법률적 검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핵연료세를 받자는 것 그리고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되는 범위를 발전량이 아니라 발전소별로 정하자는 것...,
이런 정확한 대안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협의회도 같이 해야 합니다.
행정협의회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에요.
예.
의회에 실질적으로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회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잖아요.
당정협의체도 있는 것이고, 총리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예산이 300억 가까이 날아가는 현상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이것을 발을 벗고 나서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배반의 행위거든요.
행정협의회에서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합의를 해야 통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저쪽 5개 시·군은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행정협의회에서 더 거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꼭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는 지난번 제가 6대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현재 경주는 제가 알기로는 1일 한 드럼 당 7만 5천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님 계신가요?
예.
작년에 우리 지방세 목표가 있었죠?
예.
얼마였죠? 99억인가요?
그랬습니다.
올해 근처도 못가고 팍 떨어졌죠?
목표액을 도에서 다시 산정해서 70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9억에서 70억으로 감액시켰어요.
큰 문제네요?
99억을 목표로 했으면 최소한 98억까지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70억으로요?
그러겠네요.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해 버리지 원전가동이 안 되지...,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한빛원전이 중지 시에 운영주체가 잘못으로 해서 중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 그리고 표현이 적절치는 못하겠지만 정부쪽 차원에서 보상기준을 제가 지난번에 정부에 의뢰를 했어요. 정부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기각당했어요.
책상에 있는데 지금 계속 지방세가 감소되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상황에 전개되는 것들을 최소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하고요.
우리 몫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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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과 (14시 29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안전관리과 2019년도 총예산 규모는 271억 3,508만 9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692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수립지침 책자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총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방송 통신요금과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1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연재난대책 추진으로 재난 대비 홍보 책자제조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2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우수저류시설 관리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총 2,1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풍수해보험가입비로 도비·군비 각 50%씩 부담하여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피해 지원을 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 476만원, 하단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비로 4억 5천만원, 차번인식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2019년도 국비 교부내시액에 따라 총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해 이재민 개별구호세트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도비와 군비 각 2,100만원씩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기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및 텐트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인명구조대 재해예방활동 근무 보상과 동원장비 연료비 등으로 1,044만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인명구조함 설치 시설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난위험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시설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보상금으로 480만원, 남도안전학당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변 갓길 풀베기 사업에 6,29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영광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 지원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12억 9,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 방사능 주민보호 대책 추진으로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방사능방재 교육 추진을 위하여 차량임차비, 체험교육 보상비 등으로 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 방사능계측기 등 교정수수료, 이동형 방사능환경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운영으로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여비, 보상비 등으로 총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262만 7천원, 중간부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하단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으로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유지보수비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운영비로 1,400만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1천만원, 예비군 작전 지원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8,5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3개소 교체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천만원과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3,200만원,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시설비와 무대비로 2억 3,4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시설비와 부대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개설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위하여 벽지 적자노선 지원금 26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 6억원, 주52시간제 근로시간 조정 지원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조금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군민 행복 택시 운행 지원으로 1억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택시 감차 보상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진단 연구용역비로 800만원, 공용터미널 환경개선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차량 운영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택시총량 조사 용역비로 1,840만원, 여성안심터미널 운영을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전문장비 구입비로 1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교통 지원으로 행사장 교통통제 물품 구입, 교통지도단속 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2,3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880만원,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제조 우편요금 등으로 총 4,3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교통 지킴이 활동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발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0억원, 중간부분 만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 재해위험 소하천 시설사업 영광 대산천 제방보강 등 15개 사업비로 총 11억 5,9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응급복구 및 사전조치 장비임차료 등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 및 보수 제방도로 정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성산소하천 정비 시설비, 부대비로 15억 4,367만 8천원, 발막소하천 정비 시설비, 부대비로 9억 8,200만원, 하단 송남소하천 정비 시설비, 부대비로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 두목소하천 정비 시설비, 부대비로 3억 7,200만원과 중간 부분 산하치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669쪽 상단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비로 1억 9,857만원, 자동적설관측시스템 설치비로 5천만원, 위험지역 재해 전광판 교체 보강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원전안전관리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으로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사능 방재장비 확보를 위하여 보호용품 세트 재료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상단 원전주변지역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상단 2019년도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상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홍농읍 장기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홍농읍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난기금 관리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7,935만 4천원이고, 수입은 기금전입금 3억 9천만원, 이자수입 650만원으로 총 3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7천만원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12억 585만 4천원으로 7,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650만원과 예치금회수 12억 7,935만 4천원, 기금전입금 3억 9천만원으로 16억 7,58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7쪽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원, 안전관리 재난대응 장비임차료 1억 2천만원, 재해위험시설 긴급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1천만원과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8쪽 예치금은 12억 585만 4천원으로 지출계획은 총 16억 7,585만 4천원입니다.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9년 말 현재액으로 12억 585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18쪽에 상해치료비라고 있어요.
지역자율방재단 상해치료비 상해보험료 이게 방재단의 부상에 대비해서 이렇게 갖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돼서 215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다 미리 넣어둔가요?
예.
방재단이 다치고 그런가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복구하다보니까 부상도 입고 그래서 대비해서...,
안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오전에 자동차세가 오히려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주행세...,
아까 요가보조금이라고 안 했나요?
유가보조금을 받고 남은 돈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하고 231쪽에 같은 내용인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자동차운수업 유가보상비하고 그 내용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그 내용하고 다른데 중앙에서 (청취불가) 보내주면서 정산하고 내려주는데 그 돈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혼선이 온 것이 유가보조금 이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수업이나 유가보상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히려 7억 5천만원이 늘어났길래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발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용덕리 일원에서 해서 계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도 용덕리 그것을 다른가요?
어디요?
발막 소하천정비사업...,
그 옆입니다.
거기가 발막리면 그쪽...,
총리님 집 옆으로 해서 천 거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쪽에 천이 없는데 여기에 있어서요.
마을에서 내려가는 천이 있습니다.
큰 산이 없어서 물난리가 나는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덕흥리 와탄천에서 역류해서 그때 기반공사를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진행 중인가요?
저류지 가운데가 국유지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군민안전보험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이게 무엇인가요?
재난·재해는 보상해 주고 있는데요.
안전보험은 예를 들어서 낙뢰라든가 사회재난으로 해서 교통사고·오토바이사고...,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상비를 한 1천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게끔...,
그런 보험이 들어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1천만원 정도...,
예.
군민안전보험에 들어가서 군민들께서 수령하는 사례가 몇 건이 있나요?
올해부터 사업을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것 홍보를 많이 해야 해요.
농기계라든가 사고 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줍니다.
역시 우리 안전관리과가 잘하고 계시네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확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객운송질서확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10억 정도가 증감이 됐네요?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에 1천원 버스시행으로 해서 손실보상금 6억에 지금 주52시간제 근로시간 조정지원금이라고 4억이 올랐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300인 이상 사업자는 주52시간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업체는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돼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68시간으로...,
저희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다보니까 탄력근무제를 노사합의해서 운영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면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노선버스는 2020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이 되는데 준비과정에서 인력충원을 해서 그 인건비입니다.
벽지손실보상금 10억 그리고 적자노선 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1개 노선 16억을 해서 작년에 20억이 나간 것이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이 아까 말한 것처럼 1천원버스 맞나요?
예.
그러면 여기에 1천원버스...,
예.
군민행복 100원 택시는 잘 하셔놓고는...,
그리고 주52시간 근로시간 조정지원금이 이게 군비로만 나가는 것인가요?
군비보조죠?
아니요.
인력을 충원하면 65시간 이내로 단축을 하면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80만원을 한 사람 앞에 2년 동안 보조를 받습니다.
기존 기사들이 영광에 41명이 있는데 1명당 40만원 보조를 받아서 한 2억 7천만원 정도는 보조금을...,
이게 쉽게 말해서 졸음운전 관련해서 여기도 관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력충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재정적부담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기본적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234쪽 과태료를 매기는 고지서를 발급하는 비용인데 2,200만원이나 돼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청구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주정차위반만 고지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도...,
아, 그런 것까지요?
무단방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 것이죠?
한 10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투자할 만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어딨었죠?
232쪽입니다.
이것도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을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요원이라고 하나요?
표현을 어떻게 하죠?
예. 운전요원이 지금 4명 있습니다.
운전요원에 대한 경상적 경비도 들어가 있나요?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운전요원들이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봉급이 한 170만원 정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법적인 최저임금 거기에 딱 걸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70만원을 받아서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만 170만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퇴직하신 분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직업으로서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계에는 우리가 이것이 영광군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전방사능 있죠?
224쪽 방사능 주민보호 대책 추진 있죠?
예.
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도 방사능 보호에 따른 보호용품 5천만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방사능 보호용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방사능 비상시에 착용하는 안경, 마스크, 모자, 장갑, 신발덮개 등...,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읍·면 노인당, 군청에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물함인가요?
거기에 넣어오고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보호대책추진이라고 해서 운영비·관리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본 위원이 원전주변주민들 원전피해지역 주민들의 방사능 오염유출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해 라..., 그래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라든가 방사선 교육, 방사선 오염 등에 따른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방사선 요오도가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은 방사선이 침투를 해서 갑상선을 유발하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자료는 이미 ‘96년도에 한빛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전남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자체가 너무 엉터리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으로부터 재원이 확충된 세비가 사통발달 도로라든가 성산근린이라든가 물론, 다 타당성이 있겠지만 그쪽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군민의 생명이거든요.
당시에 조사결과가 갑상선 암의 수술한 사람 아니면 요오드 갑상선에 따른 각종 질병 이런 분들이 상당히 조사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다.
정말로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안 그래요?
그냥 흘러 다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 영광군민 특히, 발지법에 의해서 5㎞ 이내에 든 백수·홍농·법성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갑상선으로 인해서 방사선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른 시·군 경주 같은 데에는 요오드 성분을 다 섭취하고 있더만요.
왜 영광군은 안 해요?
영광군민들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군정질문을 했어요.
있다가 자료를 빼주세요.
8대 의회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연계성...,
그러니까 ‘19년도에 군정질문을 했던 사업이 책상 속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됐으면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것 한 번 오늘 빼서 내일 오전에 저한테 주세요.
군정질문은 제가 말했잖아요.
98건했는데 4건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성과 있는 것이 인구늘리기 청년발전이죠?
그것도 2009년부터 했는데 7년 만에 한 것이에요.
군정질문을 하면 그에 따른 원인분석을 하고 왜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군정질문에 따른 내년도 사업추진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자료를 보면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실장님! 교육예산이 얼마인가요?
교육예산이 어디인가요?
문화교육사업소입니다.
또 어디에요?
농정과...,
농정과 급식...,
문화교육사업소 그리고 안전관리과도 있죠?
예.
특별회계 보니까 원어민도 6억 4천만원 부분도 있고 그렇네요.
거기는 문화교육사업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교육사업소...,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이 47억 4,60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벌써 50억이 넘는데요?
몇 개과 뒤져보니까...,
47억...,
중복된 부분도 있거든요.
얼른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아동센터...,
아동센터 담당이 어디신가요?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11억이 기본지원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 또 올라와 있네요.
확인해 볼 것이고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실장님, 교육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들하고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말씀을 했죠?
예.
그런데 안하셨다고 했죠?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에 교육부 산하에 근무하는 인력이 977명입니다.
1천명 가까이 되네요?
예. 그중에서 주민등록을 군에 올린 것은 670명 정도..., 그리고 현재 하지 안올린 것이 297명 정도 되거든요.
한 300여명이 주소조차도 없고, 그냥 출퇴근만 하고요?
그리고 약 700여명도 주소는 여기 있지만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었겠죠.
우리 공직자들부터 새로운 마인드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애절한 입장에서 인구늘리기에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산하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경찰서, 농촌공사, 지적공사, 한수원 등 이런 관계부서도 영광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인구늘리기 선포식을 하라고 수년째 했거든요. 지금까지 안 해요.
그런데 그나마 보건소에서 캠페인을 2회 째 했는데 아니, 그게 어려워요?
영광군·기관·사회단체 주민들 모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스포티움 같은 데에서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하는 것인지...,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들하고 서로 협의를 못했다면 예산을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절실한 입장에서 협의를 거치라고 했다고 하고 한 번 협의를 거쳐주십시오.
제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기관들 한 번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230쪽을 보면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개설이 있거든요.
이 2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차고지하고 별개사업입니다.
공영차고지 사업은 국비 70억을 따서 하는 사업이고요.
진입로 개설은 군비로 해서 한 34억이 들어갑니다.
제일장례식장, 아세아농기계 그쪽에서...,
차고지 건설이 15억이고, 차고지 진출입로가 5억이고 그렇죠?
예.
진출입로 예산 따로 있고, 차고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차고지를 조성하려면 진출입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새로 놓는 진출입로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예.
진출입로가 길가에 있으면...,
길가가 아니고 들어가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31쪽 밑에 택시 감차 보상이 있잖습니까?
예.
이게 변두리 쪽 영광읍을 제외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용역을 합니다.
아, 금년에요?
예.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는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2014년도에 하고 5년 동안...,
너무 길고만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정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34년까지 해서 23대를 감차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금액을 정할 때 감차 금액을 정할 때 위원회랄까 협의회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고요.
영광하고 읍·면 단위 택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불평이 많더라고요.
위원회가 있다면 뭐가 있겠죠?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냥 안전관리과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가격일 것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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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과 (15시 11분)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306억 4,197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4,39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지금액 증액과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2019년도분 사업비 계상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은 2018년까지는 원전지역지원시설세에서 부담하던 것을 ‘19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전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계상내역을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독립유공자가족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4억 9,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 기념사업비 1천만원과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 운영비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500만원과 재향군인의 날 행사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보훈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4,37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훈가족 건강교실 행사실비 및 강사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주변 우수관로 설치비로 1천만원을 사무실 싱크대 및 배수관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현충탑 및 3.1운동 발원지 주변 잡초제거 등 보훈시설 관리를 위해 4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보훈의 달 행사비 및 보훈가족 위문금으로 2,020만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로 150만원, 5.18민주유공자 생계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2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인 박관현 열사 추모사업을 위해 생가 수리 및 수선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제조비로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캠프 사업비로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8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2,095만 2천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담인건비 4,0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가사간병 방문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 및 명절위문으로 8,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보조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225만원,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비로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6,1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부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52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0만원, 전문 자원봉사 지원으로 사업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비로 1,97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과 상패제작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보상금으로 370만원, 이동목욕차 운영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을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로 83억 415만 9천원, 해산장제급여 1억 621만 6천원, 교육급여 2,7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여비,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자격증 취득 장려금으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주거급여 중 주거현금급여로 23억 5천만원, 수선유지비로 2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인턴도우미 자활근로사업비로 6억 3천만원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3억 2천만원, 자활장려금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8억 7천만원과 자활사례관리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9,79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로 2,3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 청년키움통장 사업비로 1억 1,5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도비보조 특별수당 504만원과 영광군 특별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4,1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2천만원, 하단에 지역관리사업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홍보비로 2,200만원, 위기가정 생활지원을 위해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복지연계 서비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074만원,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으로 150만원,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비로 3천만원, 푸드마켓 운영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고, 통합조사를 위한 사무관리 및 차량비 등으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63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여비로 18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시술자 재활치료비 300만원, 장애인관련 행사 및 기념식 참석 시공사실비보상금으로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에산으로 지역특화형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아인 및 시각장애인 자립교육 지원과 지체장애인 평생학습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지적장애인 잔치 한마당 400만원과 장애인잔치 한마당 20주년 행사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으로 26억 3,05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2억 7,5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2억 7,0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증장애인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해 2천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비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능력향상 운영비로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9,4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복둥지 사업으로 5,600만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으로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지원으로 2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사업 중 직접시행 일자리 인건비로 5,77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4,63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2억 9,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4,960만 7천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2,942만 3천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316만원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252만원 계상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112만 2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6억 9,6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지원에 따른 도 추가지원으로 1억 4,82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094만 3천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으로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1억 9천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4억 2,509만원,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초기 정착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장애인 개인시설 2개소 운영비 4억 8,5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5억 5,804만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영광사회복지시설 개축비 3억 2,3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특별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장애인 거주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보조사업비로 3,060만원, 영광군 처우개선수당으로 3,060만원, 장애인 직접재활시설운영비로 1억 3천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8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사업비 49억 5,233만원 중 2019년도분 사업비로 23억 9,6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 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운영비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7,6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519만 4천원이 감액된 14억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67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9,127만 2천원, 도비보조금으로 355만 8천원이 증액된 3,504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7,6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1억 4,851만 6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 등 인건비로 8,349만원, 민간이전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1억 4,4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의료급여 행정비로 2,6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도 그렇고 자활시설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6명에 대해서 수당형태로 5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군비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활시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영광군 특별수당이니까...,
특별수당은 군비로...,
그러니까 군비...,
예.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급여체계가 낮아요?
낮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반급여자와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자활센터가 국비지원시설인가요?
영광지역자활센터가 국비시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얼마인가요? 예를 들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급 1호봉 확실히 말하세요.
거기가 국비지원시설인거예요?
아니면 위탁시설인거예요?
국가에서 지어준 위탁시설로...,
그러면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기준표를 봐도 되겠네요?
인건비는 국비지원을 받지만...,
종사자 보수기준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 한 번 근기를 가지고 오세요.
자활시설 특별수당 360만원 나가는 것 있죠?
5만원씩 6명 12개월로 나가는 것을 주시고요.
예.
푸드마켓 사업이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려움에 노출되어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천만원 증액하셨나요?
예. 운영비·인건비 증액입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이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원활하게...,
원활하게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
만족도가 떨어졌나보네요?
인건비가 부족하고요.
푸드마켓은 영광군에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죠?
복지사가 아니라...
종사자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는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인가요?
자격증 소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죠?
예.
복지 관련해서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영광군 처우개선수당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서 51명 5만원 12개월을 해서 3,060만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5만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당지급하는 사항은 자기사업 받는 보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은 우리 영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위탁운영에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위탁운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일반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나요?
예.
일반사회복지시설에 초봉은 1호봉 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어를 해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낮다보니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5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166만 7,200원이 장애인시설 종사하는 복지사 1호봉 기준이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입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사회노인 관련해서 기준은 같은 1호봉인데 사회복지사 사회노인시설에서는 170만원 그리고 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국비지원시설에서는 7급인데 7급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급 기준으로 하면 5급이 170만원...,
그래서 보면 각 달리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체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노인가정과에서도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똑같은 영광군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노인가정과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그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가이드라인에 기본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종사자 근로강도와 서비스의 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본 위원의 판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간의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면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갈 수가 있잖습니까?
물론, 복지라는 개념에서 자기희생도 강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급여체계는 안정적으로 많은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렵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체계를 파악하셔서 이분들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정책 수립했으면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다락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운영 말씀하십니까?
영다락방이 뭐죠?
명칭이 당초에는 영광사회복지인들이 다같이 즐겁게 모이자고 해서 영광사회복지인들이라고 해서 ‘영’자로 했고, 다같이를 해서 ‘다’자로 했고, 즐겁게로 ‘락’자로 했고, 모이자로 해서 ‘방’ 이렇게 해서 영다락방 명칭을 했습니다.
영광의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습니다.
복지기동대 운영은 이게 무엇입니까?
예산이 많지 않고 1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복지기동대 명찰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
몇 쪽입니까?
2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찰을 해줬다는 것인가요?
1만원짜리 명찰인지...,
이것은 소금액인데요.
명찰·조끼 등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복지리더양성 1회 500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1회를 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무슨 교육을 하시는지요?
영다락방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도 나누고, 전문지식도 나누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어상으로 어려워서 이해가 안가서요.
복지리더 양성이라고 하면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행위를 할 텐데...,
사회복지종사자들 모아놓고 한 곳에 있으면서 사회복지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듣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69쪽을 보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이 수급자가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 갑자기 탈락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원이 들어가나요?
자기들 해당에 맞게...,
어떤 자활근로사업 기준치에 맞게 해서 근로사업을 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자기가 번 금액과 매칭을 해서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자가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이 3명, 2는 59명, 내일키움통장 19명 이렇게 달라서 구분을...,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눠서 했거든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의 규정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258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서 여기에 나왔네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금년 ‘18년도에 6억 1,800만원인데 ‘19년도는 4억 8,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명예수당 대상자수가 책정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2019년도에 상반기에 봐서 조정을 해서 2회 추경에 감액토록 하려고 예정입니다.
내시액이 정확히 안 내려져서 한 것입니다.
혹시나 저는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나 해서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전부 연로하셨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그분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해서 7만원이 나가죠?
예.
너무 적다는 말이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지원금액이 전체적으로 봐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줄어든 거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더 보상차원으로 해 드릴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안하고 다른 나라에서 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고, 목숨을 걸고 국위선양을 했는데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죠.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예산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줄어드니까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검토한다고 그러시면 긍정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노인가정과에서 합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그쪽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이 장애인 사업들이 많고, 복지사업이 많은데 정부보조금 비율에 얼마나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화통역센터도 도비가 19%이고, 군비가 81%이고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도 군비가 82% , 도비 18%, 장애인생활활동지원센터도 95%가 군비이고, 도비가 5%, 사회복지시설도 군비가90%, 도비가 10%, 장애인개인운영실도 군비가 80%, 도비 20%, 정신건강시설 기능보강도 군비 90%, 도비 10%...,
이게 왜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가 10%, 15%입니까?
이게 어디에 준하는 것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국비는 하나도 없고요.
장애인 사업은 국비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국비가 51%네요.
그런데 내가 거론한 이 사업에는 도비가 10%, 15%에요.
왜 그렇죠?
아마 도에서 부담을 도 전체로 하다보니까 재원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싸워서라도 기본적인 334가 됐든 622, 721 이렇게 해서 군비가 적게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장님! 왜 이렇게 10%, 15%입니까?
나중에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10%, 15%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264쪽 상단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있죠?
예.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죠?
예.
8천만원이 적당한가요?
총예산은 1억 1,900만원인데요.
군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요?
예.
그러면 옆에 추경확보해서 4천만원 이렇게 써놓으면 질문할 것이 없는데...,
내년에는 보험료가 3.6% 인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여기도 보니까 교육예산이 있더라고요.
282쪽 하단부분이요.
장애인 복지타운 관리계획승인 받았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아직 안 받았나요?
예.
그런데 어디 책자에는 2017년도 8월 16일에...,
그때는 예산증액되기 전에 받았습니다.
변경승인 그것 받았냐는 말이죠.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둘러먹었으면서 또 둘러먹고...,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진척을 하고 있나요?
들어가는 입구에 도자기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도자기...,
관광과장님! 우리 관내에 문화재 발굴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미허가 지역이나 미개발 지역에 문화재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곳이 있죠? 없나요?
사업장별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사업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광과에서 취합을 안 하나요?
개별사업장별로 하지 (청취불가) 문화예술계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인부서별로 한다고 했을 때...,
문화재를 발굴했을 때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화재가 발굴되면 별도로 문화재청에 허가받아서 시행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도자기를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발굴접수해서 그것이 문화재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 문화재로 가치나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국가로 귀속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센터 뒤쪽에 각종 ‘50년도 ’40년도 생활도구가 있다고 했죠?
백수 대신리 옥당박물관에 청동기·신석기 유물들 있죠? 가보신분들 계신가요?
한 번도 안 가봤나요?
(「가봤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저는 그런 우리 생활도구도 집에 아마 한 가구에 1점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김연수 과장님이 소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을 때 증)김연수 과장 이렇게 써놓으면 역사적으로 기리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보릿고개 시절에 엿장수들한테 많이 바꿔먹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경복궁 그리고 제주도에 개인이 유치했는데 엄청나게 잘해놨더라고요.
청동기·신석기 물건 같은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역사의 보물로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보물이 생기면 문화재청으로 귀속시키고, 왜 우리 것을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지역에 보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님! 안 그런 것인가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박물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전시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체험관 내지 박물관 이런 것 제가 군정질문 7번을 했거든요.
2009∼2011년 7번 했죠?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 좀 챙겨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그러면 지금 발굴을 진행 중인가요?
신청해서 저희들 것은 가벼운 사항이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전에 예술의 전당 사업을 누가 했을까요?
여기에 과장님 계신가요?
(「퇴직하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누구였죠?
(「장완종.」하는 직원 있음)
아, 그때 그 장소죠?
지금 여기는 진입로라서 밖입니다.
그 부근이잖아요.
그때도 아마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확인했다는 얘기죠?
예.
최근 2∼3년 전에 6.25 관련 총포류가 나왔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포류가 나와서 6,25 ‘51년 전쟁이 시작돼서 ‘53년에 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53년 영광이 가장 늦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 북한군들이 그것을 가지고 못가니까 묻어놓고 갔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에 발굴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근방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