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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3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3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2019년도 동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운 선생 생가 매입)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기(2019∼2020년)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회)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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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상정에 있어서 총무과장님의 도청 출장 관계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김선엽 총무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출장을 위해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임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85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지역현안 및 자치단체별 충원 수요 등 기준인건비 산정해서 증액된 인력수요와 민건7기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47명에서 23명이 증원돼서 총 67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분야 인력반영에 6명, 거기에는 아동수당업무 등 아동보호인력, 치매안심센터 전담 인력, 읍·면·동 배치 사회복지인력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자치단체별 충원 인력반에 5명인데 납세보호관 제도 전담 인력 1명, 방재안전강화 인력 1명, 일자리전담기구 인력 1명, 해양수산시설 건립 및 관리 인력 1명,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력 1명을 해서 5명, 세 번째로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인력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19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의안번호 3290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변경·운영 자율성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및 업무기능 조정을 통하여 군민 편의와 안정적인 군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2실, 12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139담당, 1TF에서 3실, 15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147담당, 2TF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편내용을 보면 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사업소와 통합을 하고,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을 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유통축산과 신설, 산림공원과·건설과가 명칭변경, 도시환경과 신설, 문화교육사업소·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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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간사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자리 교체)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영광군의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정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로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원칙 준수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의견을, 안 제6조에서는 각종 공공시설 조성에 있어 아동·청소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예산의 범위 내 지원을 명시하고,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 장영진 의원님 그리고 박연숙 의원님과 같이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자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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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종합민원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현조입니다.
10쪽 의안번호 3287호,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0조 제1항에 광고사업 체결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완화하라는 내용이 있고, 제20조 제3항에서는 광고사업자의 행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수정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부터 8번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의안번호 3288호,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해서 기획정비 과제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불편을 해소코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3조 제4항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의 대행건축사 지정 시 관내업체로 제한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부터 8번까지는 참고해 주시고, 1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이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건축 조례는 상위법에서 완화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17쪽에 관계법령 발췌에 맨 위에는 10월 18일 법률 4월 16일 일부개정이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내로 제안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는 이런 공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18년 4월 17일 일부개정된 내용이 여기에 없다는 말이에요.
제27조는 있는데 2014년 5월 28일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건축법 시행 2018년 10월 18일, 법률 제15594호, 2018년 4월 17일 일부개정 이 건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 건축법 시행령 10월 18일과 4월 17일에 개정된 그 건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했는데 이 공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역제한을 한 것은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아, 권고사항으로 왔어요?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어주셔야죠.

제안이유에 있기는 합니다만...,

관계법령 발췌에는 내용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을 전국으로 풀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규정이나 등록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등록한 순서에 따라서 지정한 것으로...,
너무나 간단하달까요?
등록순서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건이 아닌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상위법이 애매모호하게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바꾸다보니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상위법에서는 제한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는 제한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보면 제한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의 감리비를 지급을 하는데 광주나 서울에서 오면 교통비를 하면 실은 남는 것이 없어서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완화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고, 관내업자들도 안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지정을 하는 순서를 정해서 지정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굳이 이것을 하니까 상위법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위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군에 국한돼서 권고를 한 건인가요?

다른 시·군도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같이 권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순서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혜택을 간다고 했을 때 공정성을 기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들 행정처리가 어렵잖습니까?
아마 두 가지 양면성을 보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른다는 것은 우리 군에 1년에 감리가 100건이라면 1번부터 100번까지 감리를 순서대로 맡긴다는 얘기같아요.

예. 건축사가 6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관내 건축사만 6개잖아요.
그러면 외부 건축사는 순서를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매길 수가 없고요.

순서라는 것은 어차피 관내 건축사에 대한 순서네요?

예.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관외 건축사한테 감리를 맡기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그쪽으로 하겠지만 건축사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순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에 권고사항에는 관내 지정구간을 둘 수가 없다고 해놓고, 또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것은 관내업자 순서를 정하는 것이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운영내용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어차피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달리 해석을 한다면 상위법령대로 관내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없애고, 그냥 풀어놓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내로 하게 된다는 해석이 되나요?

용어자체만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관내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건축사들이 감리를 하는데 그렇게 액수가 적나요? 다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축사들한테 순서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업무를 대행을 줄 정도 규모가 그렇게 수익률이 적나요?

감리비를 5만원에서 10만원 규모에 따라서 주는데 건축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리라는 것이 정확하고 책임을 지는 감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제로 떠맡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게 감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업체등록을 하고, 감리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청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합니다.

감리비용이 더 높은 것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요율에 의해서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만원, 10만원 이 적은 것들은 순서대로 한다고 치고요. 또 비용이 굉장히 높은 감리비용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계약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조그맣게 주택을 짓는 것도 감리가 들어가죠?

우리가 모르는 감리가 있구나 싶어서요.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감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잘 지어졌는지 준공검사를 하잖습니까?
그것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소형부분에 대해서요?

예. 개인건축물...,

염려되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염려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염려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니까 지역에 국한된 것을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개정안에서 소규모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하는 것도 공정성을 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여쭈어봤던 것은 서로 하고 싶은 큰 단위의 감리부분을 이것도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아울러, 2017년, 2018년도에 한 번 우리가 감리했던 건축사별로 업무를 취득했다고 할까요? 그런 통계자료가 있나요?
어디 건축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다는, 어디 건축사가 얼마나 했다는 그런 통계자료는 있나요?

별도로 발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통계가 있으면 그게 어느 부서에서 나올 수 있죠?
민원실입니까? 재무과입니까?

사용검사를 저희들 부서에서 나중에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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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윤입니다.
의안번호 3291번,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으로 기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부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나, 존속기한이 설정되지 않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7조를 안 제8조로 조문을 이동하고, 두 번째, 존속기한 신설 안 제7조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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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작은영화관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운 선생 생가 매입) (10시 28분)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조운 선생 생가 매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45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상설 상영이 가능한 작은영화관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늘리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 6월까지 영광읍 남천리 소재 군유지 4필지에 영광 작은영화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500㎡이고, 지상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 내역,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다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의안번호 329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고령 친화적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청년귀농인, 다문화가정의 공동생활터전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26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영광읍 무령리 216-3번지 등 7필지에 2021년까지 2층 다세대주택 2동 20세대와 복지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재산 내역, 위치 및 현장사진은 49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의안번호 329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단체 및 군 수요, 향후 사업확장성을 고려한 결과 건축연면적과 시설비 등 사업량이 증가하고, 재가 장애인 주 욕구인 문화, 자립교육, 여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49억 5,250만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영광읍 녹사리 3외 7필지에 당초 2동 990㎡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축면적 343평 3동으로 확장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대상 재산 내역, 위치도 및 조감도는 54쪽에서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의안번호 329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운 선생 생가 매입입니다.제안이유는 시조시인 조운 선생의 생가가 관리되지 않아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매입해서 향후 문화교육의 장소와 지역문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소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읍 도동리 136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면적 1,669㎡, 건축면적은 2동에 35평입니다.
3억 5천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대상 재산 내역,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58쪽에서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부터죠?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화교육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입니다.

작은영화관은 발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지으면서 현대식으로 잘 하시겠지만 고급스럽게 또 추세가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정지가 보니까 위에네요?
대공연장과 같은...,

야외공연장 옆입니다.

저번에 주무담당이 설명을 해서 듣기는 했는데 극장에 오려면 오는 길이 편하면 좋겠죠.
밑에 주차를 하고, 위에 계단을 해서 올라오려면 힘들어요.
영화를 보러 오면서 힘들게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주차를 위에까지 올라와서 주차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공연장처럼 많은 인원이 오는 경우는 거기에 차를 전부 흡수를 못하겠죠?
그러나 작은영화관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어제도 얘기했는데 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극장을 어쩌다 한 번씩 가봅니다.
요즘은 의자가 우등고속버스보다 더 크게 의자가 생겼더만요.
제 키보다 더 커요.
그런 고급스러운 의자로 해서 누워서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식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공연장의 의자는 공연장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작은영화관은 아마...,

잘 생각하시겠지만 기왕에 지어놨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도 있는 것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그게 좋은 것인지...,
지금처럼 조그마한 의자가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시·군도 많이 다녀봐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세상이 고급스러워지잖아요.
옛날 것만 하다보면 나중에는 뒤처지거든요.
기왕에 할 때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위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작은영화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2∼3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영화관 안에 실버영화관을 함께 병합해서 하면 어쩌냐고 하셔서 만들어질 때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여성전용영화관도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군민욕구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지을 때 운영할 때 평상시 오전타임은 노인분들을 한다든지 또 요일을 정해서 여성전용관을 한다든지 또 토요일·일요일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려면 그 안에 구조물을 작은영화관이지만 구조물을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특히, 도시권으로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영광군이 노인인구도 중요하고 또 여성도 중요하고 또 특히, 전 군민을 상대로 한 작은영화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를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나옵니까?
주차장 부지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많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40석인가 된다고 했죠?

2관해서 100석입니다.

하나는 40석, 하나는 60석에서 100석이죠?

주차장이 많이는 필요없을지라도 최소한 장애인이라든지 또 걷기 불편한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정도는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영화관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대공연장에서 영화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공연장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전라남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각 시·군에 10개 시·군이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고충도 있고, 시달림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영광의 문화예술인들이 제가 정식으로 질의도 했지만 전문전시관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예술인들이 포기를 했나요?

저도 설득이 아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화원이 생기면 거기 1층에 전문전시관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봤는데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단독적인 전시관을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최근에는 이 영화관 이야기로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들어봤는데 아마 영화관을 만들면서 옛날부터 전시관을 하나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든다는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문화예술인들한테 대한 전문전시관 설립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런 내용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소장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그분들은 접근성이 좋은 만남의 광장에 대형 전문전시관을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어느 곳에 먼저 투자를 하느냐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분들 얘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예술의전당 공연장에서 영화도 계속 했는데 왜 또 작은영화관을 만드냐...,’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전시실을 지어주지...,’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소장님께 미리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대비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령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축물을 할 때는 어쨌든 도로사정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도로가 협소해요.

더군다나 거기로 오는 길이면 읍사무소도 있고, 군수님 관사도 한다고 하는데 또 임대주택을 지으면 도로가 많이 협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요.

도로를 넓히기는 힘들고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장래적으로는 요즘은 차가 어디나 사통팔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든지 교통혼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검토하겠다는 이 정도밖에 안 되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연구는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지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더 이상 늘릴 부지는 없나요?

토지소유자들도 동의를 하였고요.
최대한 넓힌 구역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다가 부지를 넓힐 여지가 있으면 계획을 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경사진을 보니까 사업대상부지 왼쪽에 되어 있는 그 왼쪽도 공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주택보다는 매입하기가 쉽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토지소유자와 상의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타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인 복지타운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착공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도로측에서 도로면을 닿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어떻게요?

장애인 복지타운 들어가는데가 있잖습니까?
건설과에서 도로면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 복지타운은 안 들어갔습니다.

길가에 공사하는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공사인가요?

아직은 그 작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확장공사를 하는 중이고요.
진입도로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도로를 들어가는 공사가 오래 걸립니까?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하는 추진사항이고요.
완료가 되면 진입도로를 장애인 복지타운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준비사항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자꾸 늦어지면 올해 착공을 시작한다고 해도 불과 한 달 정도면 못하게 되지 않나요? 동절기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공사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상황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사계획을 하시면서 다른 쪽과 부딪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거기가 공원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일부 부지에 문화재 같이 생겨서 토기 조그마한 것이 나타나서 그것도 2주 정도 되면 검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재가 까다로워서 한 번 걸리면 아주 오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장애인협회하고는 그 뒤로는...,

협의한 뒤로는 아직 별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운 생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조운 선생님이 우리가 훌륭한 작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해주세요.

월북 이전에 항일운동을 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시조시인으로 문학사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북은 6,25전쟁 때 했습니까?

6.25전쟁 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도 그분이 훌륭한 작가이시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월북을 했다는 점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가 많이 남아있죠?
6.25전쟁 행사도 하고 있고, 국립묘지를 가보면 전부 6.25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그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우리들 머리에는 아직도 안 좋은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월북과 납북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납북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강제로 납치했다든가 이런 것이 납북이 되겠고요.
월북은 자기가 정치적인 판단이나 자기 소신에 의해서 간 사람들이 월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조운 선생님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월북입니까? 납북입니까?

공식단어로는 월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반공법이 옛날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 핍박을 하다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 머리에 남아있어서...,
그게 ‘80년대부터 폐지가 되고, 국가보안법인가요? 이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든 간에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편견은 많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북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하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못 믿죠.
저 사람들의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월북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운 선생의 생가를 복원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을 텐데 혹시 다른 시·군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벤치마킹을 못해봤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문학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화해의 힘을 얻어서 기 나눠졌던 통합도 화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온 내용입니다.

저도 화해해서 교류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북인 동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아줘야 한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많이 이북에 공장도 짓고, 물품도 주고 하는 것을 어떤 부분들은 표적이라고 하지만 저 개인은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포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을 상당히 지지를 한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그런 추세가 간다고 하면 추세에 따라가야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남북의 진전되는 대화상황을 보면서 늦춰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많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데...,
아까 작가하시는 분들은 화해모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굳이 선방에 서서 할 필요가 있을까...,
화해모드를 봐서 나중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이에 대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김병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영광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얘기들이 왔어요.
조운 생가에 대해서 또 조운 시인의 평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방금 김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남북이념의 문제가 아닌 문학인으로 우리 영광의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문단에서는 큰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산으로 영광의 인물로 판단을 해주신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북이념 문제가 또 개입되면 별다른 문제겠지만 그동안 너무 영광 내에서는 주변에서 그 문제가 너무 많이 긴 시간이 흘렀어요.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긴 시간이 흘러서 개인적은 의견을 말하자면 이제는 이념을 넘어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말해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념문제와 또 문학적 가치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념문제는 사실은 사라지기가 힘들죠.
남북화해시대, 포용시대가 열어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화해모드가 없었으면 이 문제도 다시 재론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념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일 같으면 새로운 안이 수용되기가 힘들지만 이념문제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정의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남북화해시대 또 포용시대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수용하는 것도 군차원에서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숙 위원입니다.
김병원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앞에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더 덧붙인다면 지금 이념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이지만 문학인들이 시집·시조를 발간하는데 조운문학상을 정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3회까지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이념을 떠나서 문학인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오늘은 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자리로 하고요.
위원님들 갈라지는 의견은 또 다른 회의를 거쳐서 2차 회의 때 다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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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61쪽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영광실내수영장 개장 이래 수영인구의 증가로 일정시간대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례안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영장 운영시간 6시 30분에서 20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6시부터 21시로 30분씩 더 늘리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1개 반을 더 신설할 수가 있고요.
저녁에 1개 반을 더 신설해서 2개 반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규진입에 따른 어려움을 당분간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6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에 제3조 지원대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수는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첫째,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둘째,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셋째, 그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입니다.
제4조 지원사업은 첫 번째로 보시면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다음 66쪽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행사·연구개발·선진지견학·컨설팅 및 교육홍보사업, 세 번째,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네 번째, 공중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다섯 번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통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일반음식점 그리고 공중위생영업이 있는데 공중위생영업이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공중위생영업은 숙박업소가 공중위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미용업 이발하는 것 있잖습니까?
미용·이용, 목욕장 그리고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런 것이 공중위생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것이 식품접객업이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 조례가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지원 조례가 없어서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지원만 주로 했었는데요.
모범음식업소는 식약청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일반식품과 공중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동승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사업을 보면 시설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범위를 넓히자면 한 없이 넓어질 것 같아요.
업소들의 시설이나 환경개선 지원까지 하면 이게 감당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올린 것이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오래된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묵은 냄새가 난다고 손님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해요.
가실 때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오는 데가 많이 있다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본인이 500만원을 내고 군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대대적인 소독을 해주는 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이 어디까지 갖추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좋은 지원사업인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예산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겠냐는 염려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광범위하게 해놓고, 제일 위에 보시면 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심사하실 때 통제하시고 규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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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제7기(2019∼2022) 및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7기 2019년부터 2022년 및 1차년도 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숙입니다.
72쪽 의안번호 3298번,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양육비 지원금액 변경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사업에 대한 협의결과에 따라 500만원 이내의 결혼장려금과 30만원 상당의 임신부 교통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2조 제4항부터 안 제2조 제6항까지 추가하여 정의하였습니다.다음은 지원대상 변경으로 안 제3조의 제4항을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고, 안 제3조의 제5항을 교통카드 지원대상은 임신부 등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로 신설·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산부·영유아 지원 및 관리, 안 제5조 환수 조치, 안 제6조 시행규칙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3299호, 제7기 2019년부터 2022년 및 1차년도 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계획의 특징은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제6기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하여 제7기 의료계획 수립은 개선과제를 토대로 지자체 주도식 방식으로 세부계획수립 방향 및 향후 4년간 추진할 추진과제 설계입니다.
계획범위는 보건소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건강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결과 저출산, 의료취약계층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심화입니다.
네 번째, 중장기 추진과제는 빈곤,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의료취약계층에게 주민중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계획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반영하여 실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결혼하는 부부한테 500만원을 준다는 말인가요?

뒤에 중간간부들도 오신 것 같은데 발상의 전환이 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청년발전기금이 20억이 만들어져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보건소 회계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청년발전기금도 보건소에서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보건소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젊은부부가 결혼을 하면 일반적인 적령기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일이지만 하면 결혼비용을 더 준다는 이런 안도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령기에 난 자녀들은 훨씬 더 건강하다고 그래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2세들을 어린나이에 낳을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야만 인구정책 또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들을 선도적으로 보건소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전한 청년과 남녀가 결국에는 좋은 결혼할 수 있는 적령기가 되면 그분들이 건강한 부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셔서 청년발전기금도 가져다가 보건소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시행계획안이 언제 나왔어요?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는 말입니다.

이 책이 아마 설명하러 왔을 때가...,
10월 말쯤 나왔을 것입니다.

이 책이 10월 말쯤에 나왔어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11월 28일입니다.

미리 갖다 주셨으면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안을 하면서 보니까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장려금 그 전에는 3년에 걸쳐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대상 변경에는 없고, 일시지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3회 분할을 해서 1년에 200만원, 1년 후에 150만원, 또 그 1년 후에 150만원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으로 가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49세 이하인 미혼 남녀...,
2명 다 49세 필요는 아니고, 1명이라도 49세 이하면...,

예. 1명만...,

그런데 50세에 결혼은 안 됩니까?

남자분에 50세이고, 여자분이 그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2명이 다 50세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49세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아이를 못낳는데...,

그래도 저희가 규정할 때는 그때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50세에 낳을 수도 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해놔야...,
왜냐하면 60세도 결혼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출산장려 차원입니다.

나이를 규정해놓은 것은 출산가능성이겠죠?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액지급 방법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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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영광읍, 군서면, 법성면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고, 일반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를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과 읍·면을 대표해서 영광읍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총 지적건수 17건 중 13건을 완결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비, 자제 등은 지역업체 물품을 이용하고,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비, 사업기간, 공정률 등을 정확히 기입하고 사전에 감사 설명자료를 배부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내업체 물품을 이용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료 검토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성실한 설명자료 작성과 사전 배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오후에는 출장가신다고 했죠?

예. 서남권...,

그러면 오전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공통사항 보고할 것이 이것이었나요?

기획실장님이 따로 보고할 것은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현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번. 종합민원실 소관 원스톱민원 등 민원최소화 방안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축사, 태양광 등 많이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 추진부서를 알 수 없어 민원불편이 많은데 원스톱 등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복합민원 문의 시 복합민원 업무 담당자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건축태양광 등 허가절차 및 관련법 검토와 민원상담 안내표 등을 제작 홍보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상담 및 안내 등 관련 교육을 전 공직자 대상으로 친절교육 시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잖아요.
현재의 민원인들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전혀 감리를 못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허가권으로 상당히 업무가 허가계를 관련해서 모든 내부적인 부서들이 업무가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가서 접수를 하고, 일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전화문의가 오거든요.
그런 것을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민원인들이 접수하면서 본인이 몇 번째 접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시기에 그 민원이 완료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나요?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중간통보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대부분 건축사나 용역사에서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대행 용역사나 건축사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객들한테 연결을 안 해줘서 고객들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봐지고요.
그분들한테 알려주도록 저희들도 병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절차상의 하자인 것은 맞지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 민원실로 돌아오고, 군수님한테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민원인들이 태양광 때문에 접수를 하면 전체군민의 한 200번째로 접수가 됐다는 이 정도의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3일, 4일 후에 접수도 안 되고 직원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해서...,
지금 태양광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군이 복잡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일이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은 누적되어 있는 민원에 몇 번째 정도 된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것도 민원 해결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예측가능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라는 말씀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기간이 있죠?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경우에 설계사 부서에 맡긴 것까지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빨리 안 나와서 민원인들이 불평을 한다는 말씀이죠?

민원인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설계사 부서에서도 빨리해줘서 갖다 주면 좋은데 자기 볼일을 다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설계사에서 했든 본인들이 했든...,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그 접수한 날과 처리일자를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안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통보 방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문자로 해도 되고요.
시간이 걸린다면 문자로라도 ‘접수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준다면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연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또 언제까지 연기가 되겠다는 것을 안내를 해주면 그분들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사를 갈 날짜를 잡아야 하고, 융자가 필요하면 융자도 얻어야 할 것이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 언제 날지 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처럼 건축사에 제출한 것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서 날짜를 확정해 줄 수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민원인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도상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유념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많거든요.
선박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서 일상생활에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것까지 해주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서비스를 들렸어요.
핸드폰이 깨져서 고장이 나서 교체하러 갔는데 감동을 받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친절 또 직접 상담하는 직원이 일어나서 맞이하고, 이야기를 듣고 ‘고객님,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 내에 정확히 맞춰서 끝내고 또 끝나고 나서 자기 명함을 주면서 누구라고 말을 하고 앞으로 또 오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녀왔는데 또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 잘 받으셨습니까? 불편은 없으셨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문자가 와서 설문조사에 응해주라고 하길래 나중에는 귀찮아서 설문조사를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동을 할 정도로 하는데 우리 관에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한 업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원하지 않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고 또 좀 더 제안을 한다면 민원인이 민원실에 왔을 때 제일 앞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오셨냐고 일어서서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의 친절...,
그리고 설명 어느 정도 하겠다는 설명 정도를 해줘도 꽤 발전된 민원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여기에 일반 공통사항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자료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난감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사무과 직원들도 혼선을 가져오더라고요.
마치 저희들이 처음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처음에 저희들이 감사하기 이전에 설명을 듣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했거든요.
다음에는 잘 하실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저희들이 한눈에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느낀 사항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 고객이 왔을 때 일어서서 응대하면서 인사하는 것과 이런 사항은 어떻겠다는 설명하는 부분은 채택할 수 있나요?
어려운 부분인가요?

현실적으로 창구에서 다른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안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일어서서 인사응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민원인을 응대할 때는 많이 밀려도 응대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말입니다.
응대를 시작할 때 인사를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민원인들은 마음이 50%는 잡고 들어간다는 이런 취지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업무의 지장을 주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가 일이 많은데 젊은 인력이 없으므로 노인대학 및 노인회에서 예산집행 및 집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 인력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6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노인회는 군지회 또 11개 읍·면 분회, 370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련 노인일자리사업은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위탁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노인대학과 읍·면 분회 사무장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370개 경로당은 급식도우미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총무는 급식도우미도 많이 겸직하고 또 봉사개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는 데는 예산상 어려움도 있어서 경로당 사무장 일자리사업 지원을 하는 것은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무를 봐야지 요즘은 복잡해요.
전부 카드로 해야 하고...,

도우미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총무 일까지 같이 맡고 있어서 그분들은 도우미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70개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 판단했을 때 추가로 11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국비로 지원되는 인원은 한정이 있어서 각 경로당까지는 힘들고, 읍·면 분회까지는...,
분회는 또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해주기 때문에 읍·면 분회 사무장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하면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27만원입니다.

그런데 27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좀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돈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회계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제가 홍농에서 노인대학 사무장을 해봤어요.
그것을 알아야지 모르겠더라고요.

노인대학하고 읍·면 분회는 복잡하니까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각 마을경로당...,

이것 먼저 이야기를 하게요.
27만원도 안주는 것보다 나은데 안 받는 사람은 또 안 받아요.
그런데 일이 복잡하다보니까 그래도 27만원은 적은 것 같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각 경로당이 마을에 있는 것...,
거기도 보면 힘들어요.
요즘에도 카드로 써야 하니까 요즘 하도 세상이 각박한지...,
또 밥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도우미제 운영하고 있죠?

급식도우미 일자리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2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시간이 3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동네까지 다 하기에는...,
동네 도우미 27만원인데 사무장 27만원이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후하게 써보십시오.

지정된 일자리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0일 동안 하게 돼서 27만원이 정해져 있어서 국비를 50%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셔서 주나마나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읍·면에 하나씩이니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카드 2개 나가잖아요.

카드가 현재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식비, 운영비, 난방비...,

목이 틀려서 그렇게 각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경로당에 총무님들을 교육시키죠?

카드 하나로 통합이 안 되죠?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도비, 난방비는 국비로 하다보니까 정산이 잘 안 돼서 차라리 3개로 쓰는 것이 나중에 정산하기에는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원 위원님이 급식도우미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다 급식도우미가 있어요?

인원이 적어서 희망하는 데로 100% 해주려고 하는데 희망하는 곳에 100%를 현재는 못해주고 있고요.
현재 97개소 정도...,

그러면 경로당에서 먼저 신청접수를 해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원배정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회 군지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부식비는 거의 충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김치도 가져다가 먹고, 동네에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쌀이 문제더라고요.
쌀을 저번에 한수원에서도 주고, 마을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갖다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쌀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는데 쌀 소비도 많이 시키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쌀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7포 연간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번기를 피하다보니까 7포로 해서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군비로 100% 추가를 더 해주면 1년 내내 한 달에 1포씩은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이 되면...,

노인의 숫자로 해서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한 번 예산신청을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부에서는 경로당 1개소에 1포씩 무조건 정해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추가로 하려면 군비 100%를 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해줘야 합니다.

7포는 국비입니까?

국비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국비 50%, 군비 50%요?

예. 지원이 경로당 무조건 1포인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숫자가 많은 데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있기는 있어요.
어떤 데는 남는 데도 있어서...,
그것을 적절히 판단해서 읍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던지...,
꼭 일률적으로 못하더라도 부족한 데는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기왕에 어르신들 식사라도 같이 드시면 좋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그렇게 가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방안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 1번입니다.
수의계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군에서는「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간소화, 시공능력, 긴급공사 추진, 지역업체 보호 등 두 가지 계약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2번입니다.
구 우시장 주차광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운영관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구 우시장 주차광장 화장실은 신축 후 계속해서 연중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는 물론, 화장실 운영상태를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신축건물로 외벽이 노출 콘크리트 판넬로 시설되어 벽화를 그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편안하고 주변환경이 아름다운 화장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요.
혹시 업체에 소재지만 영광에 두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체 있습니까?

저희 군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특성상 흔히 말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는 건이 있나요?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관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 외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여기에 뒀어도 실제로 다른 데에서 오늘 그런 업체가 있냐는 거예요.
주소는 여기에 있으니까...,

주소를 여기에 두고 실제로는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그 업체들이 현재 영광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현황은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악된 업체에 대해서 각종 시공능력 등 감안을 하고, 읍·면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주소는 여기에 있는 유령업체라는 판별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판별기준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 군민이랄지 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순번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회사는 여기에 있는데 대표자 주소가 여기가 아닌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지역업체로 관련법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본점을 영광군에 두고 직접 여기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지역업체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공정하게 한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정실이 개입되지 않아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는 ‘아,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 적은금액까지도 입찰방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정실의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장단점...,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입찰방식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정실이 개입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입찰방식이 좋겠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무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거론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청소를 하죠?

노인일자리사업은 시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지 않은가요?

하루에 4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교대로 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포티움 축구잔디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본부석의 면적이 크므로 칸막이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축구장 본부석은 좌우 2면의 축구장 운영을 위해서 구조 및 규모를 감안하여 통구조로 운영본부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칸막이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안 했죠?

준공 시점에 있어서 준공이 처리되고 나면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하시게요?
중간에 봤는데 안 되어 있길래요.

축구장 지금 차질 없나요?
언제쯤 준공하나요?

12월 말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다 됐는데 계속 보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중간 중간에 체육인이랄지 기타 전문가들 불만사항 요구하상은 있나요?

그런 것들을 다 수렴하다보니까 기간이 오래걸리고 있습니다.
여론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사실은 축구장 인조잔디만 2개 되어 있지 휀스·조경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영광군 재정이 어려워서 그 예산을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막이나 조경은 같이 운동장 조성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물망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그것은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원사정에 의해서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요?

다시 한 번 여쭈어보면 체육인이나 관련 사람들한테 대한 불만사항은 잘 해소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 1번입니다.
의료기구 구입현황에 납품업체가 전체 조달 및 관외업체인데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에 답변은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 시 성능, 납품단가,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권장사업임에도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었으며, 기존 정신보건센터 증축 방안 검토 부족이라는 점과 향후 신규 시설 건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향후 신규 시설 건축 시에는 반드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구입부분에서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지적사항에 관외 업체 구입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통사항도 되겠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많이 띄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관내 것을 구입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구입하는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1월...,

1월 말쯤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치매안심센터 준공 그때쯤 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공무원 아카데미 우리 공직자들 아니면 일반군민들한테 교양강좌로 해서 파트를 치매 관련해서 교양강좌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치매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현실이라서 치매에 관련된 전문의를 불러서 교양강좌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요.
가능하나요?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해서 교양강좌 있을 때 치매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사부분도 잘하는 강사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을 한 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서류 1건, 일반 1건, 대형사업장 1건 총 4건입니다.
먼저, 1쪽 주말 CGV 개봉영화 외에 주중에 장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전영화, 세계영화 등 추억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VD가 발매된 영화 중 저작권법 등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비상설영화관은 연간 120일 이상 상영이 불가하여 현재 운영 중인 CGV 영화사와 적절히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통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2번, 연흥사 화장실 뒤쪽 사면 및 배수로 정비는 2019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형사업장 지적사항으로 영광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1층 천정에 누수가 확인되므로 몰탈 처리 후 물이 새는지 다시 확인하는 등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과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시책들을 발굴하여 개관과 동시에 활용방안을 함께 계획하여 시설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1층 천정 누수는 2층에 위치한 창고 및 데크 하부바닥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 방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영광 법성포단오제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진흥 활성화에 기여토록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사회교육, 공연, 전시, 체험 등을 실시하는 등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상 상영이 불가 이 내용이 소규모 영화관 생기면 이 조항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대로 남습니까?

그것은 상설영화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해당이 안 됩니다.

소규모 영화관이 생기면요?

연흥사 주변정비에 있어서 내년에 군비는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국·도비를 봐서 추경으로 하실 것인가요?

우리가 건물도 보면 누수 관련이 가장 많은데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잘 보셨죠?

예.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잘 조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소관 보고와 읍·면 공통을 대표해서 영광읍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백만수입니다.
영광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와 자제 등은 관내 지역업체의 물품을 적극 이용하기 바라고,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비, 사업기간, 공정률 등을 정확히 기입하고, 사전에 감사 설명자료를 배부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물품구입은 관내 지역업체 물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관내 지역업체가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입니다.
농로 포장 시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포장면의 대형 균열과 차량 및 동물이 진입하여 노면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농로 양 옆을 L자형으로 시공함은 물론, 턱을 만들어 줌으로써 영농기 경운기 등 농기계의 이탈 및 전복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니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 포장 시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포장면의 대형 균열과 노면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기계의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공사 시 농로 양 옆을 L자형으로 시공 및 턱 설치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소관 양평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배수로 정비 시 개거 구조물 내에 토사 및 풀이 쌓여 준설이 필요하며, 배수로 정비구간 아래는 소하천으로 안전관리과 협조를 얻어 준설토록 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거 구조물 내에 쌓인 토사 및 풀은 주변작물인 콩을 수확함에 따라서 본 사진과 같이 지난 11월 19일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정비구간 아래 신흥소하천 준설은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2019년 초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리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토사가 계속 준설하면 또 들어오겠던데 항구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거기에 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구간이...,

비가 와서 토사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그때 치워야죠.

처음 설계변경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감안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광읍사무소가 좁죠?

예. 좁습니다.
회의실도 굉장히 협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층이에요? 3층이에요?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회관이...,

밑에는 지하입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사갑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는 방금 읍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양평 배수로 사진이 없어요.
어떤 것이죠?

이게 보고서 자료가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1월 19일 저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L자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농로를 하다보면 말하자면 거기에 현 실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설계하신 분들이 보면 낙차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L자형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턱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시공비가 더 많이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시공비용은 더 들어가죠.

시공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계반영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소하천 준설이 큰 준설은 아닌 것 같아서 농한기에 빨리 해버리지 내년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사업비가 고갈이 돼서...,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내년 초에 농한기 들어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만수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한상훈입니다.
군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3번입니다.
군서면 마읍리 농로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농로사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옹벽을 2회에 걸쳐 시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사업계획 및 설계 시 현장여건에 맞게 민원사항을 적극 검토수렴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차 옹벽 설치공사 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 시공하였으나, 추후에 민원인께서 무리하게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흙이 흘러내려 추가로 2차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가 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4번입니다.
군서면 덕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되메우기 다짐불량 등으로 폭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면서 배수기능 불량 및 배수로 연결구를 충분히 뚫지 않아 조잡시공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짐불량으로 인한 토사유출 부분은 되메우기 실시 후 충분히 다짐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배수로 연결구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된 배수로 연결부분을 충분히 뚫어서 강우 시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훈 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성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 이효순입니다.
3쪽 일반 3번, 법성면 성재동 마을 안길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안길 덧씌우기 공사 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우수량이 많을 시 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노면수 배제를 위한 배수로를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수 배제를 위한 배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 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 법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 또 읍·면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미리 숙지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결과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