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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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18년 12월 26일 1일간으로 정하고, 제23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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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임영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위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15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19년∼2022년 영광군의회의원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7일 결정·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의정비 등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월 171만 6,670원을 월 193만 3,330원으로 2019년도 월정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해서 임영민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회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임영민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