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회기는 2019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체)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소상공인 창업의 뜻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지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추진방향 등을 협의해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그에 대한 후속대책...,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유지 또 존속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중기부 정책에 따라 뒤따라가는 것이고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체적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영광만의 지원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협회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에 따른 지원대책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구체적 근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들이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창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창업을 했던 창업자들이 많이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낭비성 지원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DB가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어떤 위원회에서 충분히 용역을 실시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경제과가 구체적 실행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와 투자경제과 또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영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6쪽 영광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행정안전부 표준매뉴얼이 통보되어 전부 개정하여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비용 전부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 등의 구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는 피해 유발 원인자는 청구비용이 과다한 경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8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번 제안이유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행정안전부의 표준매뉴얼이 통보되어 전부개정을 하여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부터 안 제6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실무반 편성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안 제9조는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21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7번, 8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까?
외국인이요?
외국인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염산에서 쁘라삐룬 태풍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낙뢰사고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불법체류자가 있고 정식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낙뢰를 맞은 분이 불법이었나요?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원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불법체류자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농장주가 병원비 500만 원 정도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저희 의회에 요구를 했더라고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영광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준비할 사항입니다.
행안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액의 금액이라도 군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제탑이라든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총괄지휘하는...,
컨트롤타워 형식으로요?
컨트롤타워는 재난대책본부가 군에 운영을 하고요.
현장에서 현장사고 수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 3층 상황실에 설치한 것이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것들이 현재는 다 인식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혼자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고 지휘체계가 무너져버리니까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금액을 보면 장례비·치료비 통상적 비용이잖아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지침이 있나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은 따로 신설된 목이 있나요?
재난안전기금에서...,
거기에서 이 목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피해액이 3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재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 영광으로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주소가 아닌 분이 여기에 와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담당이 어디인가요?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면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네요?
거기로 통보를 해줘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