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오늘 참석하신 호남매일 유정호 기자님, 영광21 김진영 기자님, 우리군민신문 김다은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병원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병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자리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자 하는 제언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반년여 기간 동안 영광군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가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영농인력 부족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19년 2월말 기준 총 5만 4,037명이고,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1만 5,041명으로 총 인구대비 27.8%로 고령사회를 훌쩍 뛰어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현실에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지만 우리의 농촌현실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파급영향은 농업생산성 하락, 농작업 서비스 수요증가, 도농 소득격차의 확대, 농가 양극화의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농촌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농가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는 절대적으로 일손이 모자라 다른 지역에서 구인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인근 지역의 숙련된 인력은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영농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니 농업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경합농기계 추가구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에서 150종의 농기계 1,455대를 보유하여 연 11,000건 이상의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지원하고 있으며,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특히, 2018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 농기계 안전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3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영농작업의 대부분이 농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민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더 많은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고 노후화된 농기계는 대거 교체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농기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영농작업의 동시성, 농작물의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 경합 농기계는 과감히 추가 확보하여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충분한 훈련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농대행사업입니다.
영농대행사업은 말 그대로 경운작업, 육묘, 방제, 수확, 수매, 정산 등 벼농사 대부분을 대신해주는 것으로 참여농민은 물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 필요해 노동력 등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협, 영농회사 또는 군 자체사업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농작업 대행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영산포농협은 2014년 영농대행사업을 도입하여 참여농가 면적은 5년 새 3배 이상 늘었고 특히, 영농대행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논을 임대해주었을 때와 비교해 200평당 41만 원의 추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른 농민의 논을 임대해 벼농사를 짓는 대농들의 반발과 농가 참여저조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농대행사업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 복합 주거타운 조성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오는 2026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영광군의 경우 2019년 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우리 군 전체 인구의 27.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약자지원법을 도입하여 노인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 주거기준설정 및 안전기준 설정과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주택개보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근 장성군의 경우 실버복지 1번지를 표방하며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공공실버주택ㄷ 사업에 공모하여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준공 이후 지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86% 가량이 입주해 거주 중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신개념 노인복지주택으로 기본적인 주거기능에 대해 의료, 건강, 경제활동 관련 시설과 실버복지관이 있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인주거정책은 의료 및 복지정책과 결합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기존 공급 위주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건강상태, 가구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과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공급의 확대 그리고 주거와 의료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간기업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노인 복합 주거타운을 조성해야 하며, 노인전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선진 사례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박연숙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금번 회기 중에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요구기간은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다음은 2019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앞서 2019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코자 합니다.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제24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원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박연숙 의원, 간사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국·도비 미부담액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선정된 국·도비 공모사업 반영 그리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일자리 경제 지원 및 군민과의 대화 등에서 건의된 주민숙원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05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47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률은 23.8%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9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670억 9,700만 원으로 20.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2억 700만 원이 증액된 805억 5,200만 원으로 48.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3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41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외 4개 특별회계에서 159억 300만 원 증액한 39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입 예산에 따른 재정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5,000만 원, 사업수입 6,4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징수교부금이 3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인 해수온천랜드 매각대금 68억 7,100만 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한전 부담금 1억 9,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운영 종료에 따른 통장잔액 5억 6,000만 원과 한빛원전 해양생태 활성화사업 지원금 2억 원, 2018년 각종 시책평가 우수 자치단체 시상금 등 총 7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14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7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총 593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1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2.2%가 늘어난 11억 9,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77억 1,000만 원으로 27.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3쪽 경상이전비는 180억 9,800만 원으로 11.2%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54쪽 자본지출은 481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1%를 증액하였습니다.
55쪽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3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드린 기금운용 변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청년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신규로 조성한 수산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예치금 회수, 전입금 등 세입 변동을 반영하여 조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 총괄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1억 8,800만 원과 보조금 3억 1,700만 원 그리고 현재까지 예치금 회수 582억 8,900만 원, 이자수입 등 합한 총 71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사업비 129억 2,600만 원과 융자금 6억 5천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현재 총 최종 예치금은 565억 8,8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9개 기금에 대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582억 8,9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2억 4,500만 원을 수입하고, 149억 4,5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작년말 대비 19억이 감액된 56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