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군비만 계상된 요구한 사업과 대규모 연차사업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밝혀주시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791억 3,973만 5천 원이 증액된 4,670억 9,70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84억 5,274만 1천 원이 증액된 170억 9,73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증액요인은 영광군 농업인회관 임대수입, 진내지구 법성포뉴타운 매각 및 지역자원시설세, 영광해수온천랜드 매매계약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금 증가 등입니다.
10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4억 8,927만 4천 원이 증액된 2153억 3,5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32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042억 7,400만 원, 특별교부세는 12억 8,5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75억 7,227만 4천 원이 증액된 97억 7,6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1억 8,677만 4천 원, 보조금은 175억 4,984만 6천 원이 증액된 1,699억 4,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14억 2,095만 2천 원이 증액된 1,075억 5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10쪽부터 1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 6,808만 4천 원이 증액된 331억 3,150만 9천 원입니다.
114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금은 9억 2,565만 2천 원이 증액된 66억 6,3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4쪽부터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은 46억 3,515만 8천 원이 증액된 226억 4,4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6쪽부터 1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보전수입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2억 9,787만 4천원이 증액된 267억 9,7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6,055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68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9억 8,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해수온천탕 마감이었나요?

3월 31일까지 마감이었습니다.

입금이 되었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입금이 됐으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어차피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하고 또 임시적수입으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해수온천탕 재산매각대금은 임시적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68억 얼마인가요?

67억 100만 원입니다.

이게 어제로 다 들어왔다면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입금이 안 된 상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했었던 부분은 이게 매각이 결정이 돼서 지금 계약금이 입금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잔금이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60일이 3월 31일까지었는데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독촉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독초기간에는 연체이자가 부과가 돼서 납부가 되는데 만약에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이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앞으로 추후에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당초에 금년도 지방세외수입이 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앞주에 연락이 와서 한 30억 3천만 원 정도 지방소득세를 4월에 납부를 할 수 있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전적인 세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전적인 재원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저희는 보전적인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본립도생의 행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펼쳐야 하는데 가상적인 행위를 앞두고 먼저 행정에 앞서가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적합한 것인가 이 부분은 특히나 3년여 끝에 지난번에도 행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나요?
소송 중인가요?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지금 그 업체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당초 그때 얼마 받았었죠?

7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반환금이 얼마인가요?
2억인가요?

중도에 한 번 받았었던 부분은 2억 얼마 정도 됐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반환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5억은...,

계약금은 7억 8천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 7억 8천만 원은 저희들이 반환하지 않고 군으로 귀속을 시켰는데 그 업체에서 그게 너무 과다하다고 조금은 내줘야 되지 않겠냐고 소송을 진행을...,

법원에서는 얼마 정도 내줘야 한다고 했죠?

1심에서는 5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주라고 했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이번에 2심 항소했을 때는 2억 정도 반환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5억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군민들의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광군이 거기에 포괄적인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
또 타 업체에서도 영광군과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도 기존 업체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영광군이 5억이 없어서 큰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업체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은 어제까지 마감일이었는데 무슨 문제는 없죠?
어제가 일요일라서 그런 것인가요?

금융권 관련되는 부분이 아직은 정확하게 매듭이 안 되어 있는...,

아직 금융권에서 안 됐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연락이 왔는데 기다려주는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독촉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연체이자가 12∼15% 정도 부과가 됩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해수온천탕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잠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달 전에 하면...,

1월 29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전화를 드리고 그날 사무실에서 뵈었죠?
그래서 제가 염려도 했고요.
해수온천탕이 시끄러운데 그때 당시 계약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월 29일자는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1월 29일에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을 때는 사전에 이러한 의사타진이 있어서 일단은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약서 작성은 1월 31일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계약서 없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없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계약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1월 29일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과장님을 뵙자고 했었죠?
본 위원 방에서 언성을 같이 높였죠?

그랬습니다.

계약서 없이 어떻게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했더니 지금 현재 회사에서 계약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를 했잖아요.
그동안 많이 시끄러웠고 해수온천 때문에 어지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죠?

그때 법인을 설립을 해야 하는데 법인설립을 하는 기간이 한 이틀 정도 더 필요해서 일단은 계약서를 납부하고 계약서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계약서 없이 입금을 받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초래되지 않나요?

일단은 계약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과연 계약금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가계약에 대한 금액이냐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잔금 날짜가 지나가도록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뒤로 계약서가 완료되면 보자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갖다가 주셨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서가 오고 계약이 되면 보여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분명히 언제 올라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의회사무과에 연락을 해서 계약서가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겠다고 재무과에서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하고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본 위원은 우리 영광군이 뭐가 아쉬워서 계약서도 없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땅을 못 팔아서 어떻게 안달이 나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저하고 29일 위원님의 방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해수온천탕을 매각을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나눴잖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수온천랜드 이 자체 하나를 놓고 영광군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한다면 영광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수온천랜드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자본이 투자가 돼서 해수온천랜드를 개발하게 되면 온천도 할 수도 있고, 리조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관광적인 부대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매각을 포기하고 군에서 위탁을 하든지 직접 관리를 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보다는 매각을 해서 민간사업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훨씬 우리 군에는 이득이라고 제가 분명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들어보세요.
물론,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다르고 보는 것이 달라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수온천탕을 4∼5년간 운영을 하지 않고 놔둔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군민들은 계속 술렁이고 있고, 백수분들은 많이 아우성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무엇에 쫓기듯이 해서 받아야 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땅이 도망갑니까?
그렇게 부랴부랴 게약서도 없이 받고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그때 당시에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왔잖아요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원만하게 아니면 아니게...,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잔금을 하지 못 했으니까 마지막에 날짜가...,

5월까지는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5월까지면 60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독촉을 15일씩 해서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다시 계약보증금 6억 8천 다시 또 군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절차를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로 하게 됩니다.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회관 임대수입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4월 1일자로 해서 부과가 될 것인데 10개 농업인단체에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인단체에서...,

당초에 입주하려고 했던 13개의 농업인단체가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2개 단체는 취소를 하고 11개 단체에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사용료입니다.

그 단체들이 농업인회관 뿐만 아니라 가령 어디죠?
보훈회관 거기에도 8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사용료를 내나요?

보훈단체 쪽은 제가 잘...,

사용료라고 하니까 농업인회관은...,

사용수익이 허가를 하는데 계약방법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군에서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지은 회관을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곳만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다른 단체도 받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인단체한테 받는 것이 반발은 없나요?

없습니다.
농업인단체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반발이 없어요?

성격이 틀리잖아요.
보훈회관은 국가에서 했던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인회관은 성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임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임대수익 3년이면 되나요?
농정과장님 3년하면...,
구조가 틀려져서...,

농업인회관에 들어온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3년인가 5년인가 지나면 그것을 벗어나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니까 사용수익 허가기간 5년으로...,

5년이 지나면 자유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입재원에 대해서 확보되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국가가 하는 재정이나 지방자치가 하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안을 만들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사용계약이 되어있어서 장래에 이 금액이 매각이 되면 납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수탕이 군수님이 세 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국비를 받아다가 엄청난 재원이 손실되면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재판이 붙어있어요. 행정행위를 이렇게 하는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일을 과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기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하기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재판이 걸려있는 내용에 대한 예상수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재원발굴을 여기에 넣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요?

세입은 세출과 달라서 세입은 수정해서 연초에 어느 정도의 세입을 올리겠다고 세입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세입이 예상되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해수탕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고 꼭 이 문제가 복잡한지 잘 아시잖아요?
예상수입으로 잡아야 하냐는 말이죠.
그렇게 긴급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복잡한 내용을 만드냐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실과별로 시상금 또 보상금 있죠?

그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도에서 포상이 내려오면 예산에 계상을 한 후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출을 어디에 하냐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각 실·과 담당공무원이 계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사용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운영을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각종 포상을 하게 되면 합당하게 해외연수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그만큼 있어야 하고 또 잘못한 분들한테는 또 나름대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받아오면 담당 실·과에 충분히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다음은 송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어야하나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실·과장급 이상으로 송무팀장은 본 의회에서 보고할 수 없는 관계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무 소관 예산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131쪽입니다.
송무업무는 1억 1,800만 원으로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1대, 문서세단기 그리고 TV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은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총 5,476억 4,900만 원으로 일시 차입액은 16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70억, 특별회계는 805억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준인건비를 말씀드리면 582억 3,100만 원으로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은 총 1,053억 원을 증가한 5,476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9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4,67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805억 5,200만 원으로 262억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총 1,053억 4,700만 원을 증액한 5,47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억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24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2억 6,300만 원으로 3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2억 600만 원으로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356억 400만 원으로 96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11억 4,700만 원으로 184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06억 300만 원으로 55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114억 2,900만 원으로 9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61억 2,700만 원으로 264억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37억 4,400만 원으로 23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94억 1,200만 원으로 97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26억 3천만 원으로 277억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6,800만 원을 감액한 4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기타로 해서 617억 7,100만 원으로 3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053억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547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66억 8,600만 원으로 12억 7,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07억 2,800만 원으로 81억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8쪽 경상이전입니다.
1,889억 1천만 원으로 188억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2,194억 200만 원으로 688억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중간부분에 융자 및 출자는 34억 3,400만 원으로 29억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06억 4,500만 원으로 87억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4천만 원으로 35억 35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부터 58쪽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성질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47쪽까지 내역은 앞에서 보고한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30억 6,821만 8천 원을 감액한 96억 2,5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연계사업 부담금으로 2,500만 원, 대 중국 교류협력 공동 추진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경계표 보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합동집무용 노트북 1대 구입하는데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 풀로 해서 5천만 원 추가 계상해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중간부분에 서해안고속도로 홍보탑 이미지 교체 제작 및 설치 3천만 원 계상했고, 홍보탑 주변 수목제거 보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36억 6,800만 원을 감액한 47억 5,5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등 3개 사업해서 감하였습니다.
393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억 1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 국제학교 우호교류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 1,200만 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으로 80억 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해서 272억 900만 원이 증액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401쪽 이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50쪽을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5억이 감액되어있어요.
재해·재난에 대한 감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25억이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사유는요?

50쪽 하단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잖아요?

25억이 감액된 이유가...,
감액사유가 듣고 싶어요.

예비비를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넘긴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지출하게 됩니다.

재해·재난 대비 금액자체로 감액이 아니고요?

군 홍보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마면 소재에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1개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교체합니까?

이모빌리티 행사가 끝나게 되면 일정이 바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세출예산에 301-12 기타보상금이요.
6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기타보상금이 어떤 것입니까?
48쪽 경상이전 마지막 하단에 기타보상금해서 다른 것들은 다 조치가 돼서...,

김병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상금·포상금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상금·포상금이 63억이 증액됐다는 것인가요?

상당히 많이...,
그 부분 중에서 거기에서도 강사비...,
저희들이 각종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아카데미...,

아카데미 강사비도 기타보상금입니까?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규모로 너무 많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연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타로 되면 1∼2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기타로 볼 수 있어요.
63억이라는 예산이 기타로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안 심사할 필요가 없죠.
지출로 나와 있다고요?

표현할 때 논농업직불금이 있잖습니까?

논농업직불금도 기타보상금입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들어간다고요?
계속적으로 기타보상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요?

일단은 별도로 보고를 받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받은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설명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논농업직불금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니까 나중에 농정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타보상금 60억 이상을 여기에 놔두고 우리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논농업직불금은 변동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해놓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정과에서 논농업직불금을 예비비로 놔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놔두면 되겠습니까?
자세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131쪽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 원 곱하기 23건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된 것입니까? 23건이는 것은...,

변호사가 전체적으로 다 각종 사건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23건이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예측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23건을 예측을 했다고요?

보통은 할 때는 20건 아니면 25건 이렇게 하는데 딱 23건이라고 하니까 정확한 숫자 같아서요.
그런데 이 소송은 행정 일을 잘하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니까 소송이...,
그러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민원인의 생각과 공무원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먼저는 공무원이 그런 법조항까지 잘 알아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해서 소송이 가는데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랄까 실·과는 어떻게 행정이 있습니까?

처분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송에서 지면 주겠다.
소송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주는 것은 자기 책임을 질 수가 있으니까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주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서 잘못을 따져서 판결문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갖고 줘야 할 것은 줘야 하고,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는데 소신이 없이 막연하게 재판에서 지면 내가 무슨 책임이냐는 소신 없는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1년에 23건이라는 소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소신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그래요.
많이 하면 질줄 알면서 책임전가를 하려는 소송이 있다는 얘기에요.
민원인들 주민들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분들은 소송하기가 쉽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야죠.
돈이 들어가죠.
자료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묘지관련해서 민원감사 부탁했던 것 그 결과는 여기에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결과와 진행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나중에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각종 직불금도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밭농업직불제는 왜 별도로 뺐나요?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변동직불금만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직불금에 다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방침이 언제부터 기타보상금으로 잡았나요?

계속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직불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타보상금에 포함을 해야지 다른 데에는 포함시킬 명목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12가지 중에 이미 집행하고 있는 것 있고 안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어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책자에도 타작물도 있고, 밭농업도 있어요. 밭농업 같은 경우에도 33억이 추경에 세입이 되어있는데요?

그것도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을 다 세입된 것 포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총괄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은 세부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별도로 잡아놓으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집행부가 고생스럽겠지만 이렇게 풀로 잡지 말고요. 세부적으로 기타보상금 320억에 대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시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닙니다만 예산서에 기타보상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401, 402, 301-2 이런 것들이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것들이 누구한테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라요.
예산만 세워놓고 어디로 사용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주면 이런 현상이 없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은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6억 정도 잡혀있네요?

6억 정도가 직원들한테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직원들한테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봤나요?

잘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쓰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각 실·과가 20개 있는데 아마 모르면 몰라도 각 실·과마다 아침에 책상에 가면 신문이 50개 정도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가 직원들한테 복리향상으로 사용되어야 할 업무추진비가 신문대로 나가고 있는 것 아신가요?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했으면서 뭐가 잘 쓰고 있어요?
보지도 않고 하루도 안 돼서 폐기처분되는 신문을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직원들 고생하니까 야근을 하니까 급량비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복리향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가져다가 신문대로 지급을 하면 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면서...,
제도방침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신문대가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대에 집행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실제적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수긍을 하겠습니다. 실·과 직원들의 입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다음은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1억 2,678만 원이 증액된 87억 8,988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 2억 2,800만 원과 행안부 마을기업 공모사업 1억 원이 선정되었고, 청년마을로 사업 5억 5,700만 원, 전남 청년 내일로프로젝트 사업 4억 6,500만 원,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2억 2,9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8쪽입니다.
상단에 인구문제 관심제고와 인구·청년·결혼·출산 지원정책 홍보 등을 통한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해 인구늘리기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보상금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상단 청년 정책 지원사업으로 10년 이상 제조업을 한 소상공인 중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현판 제작에 600만 원, 가업승계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실히 일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청년센터 운영사업과 청년진로탐색 도우미 사업이 지난 3월 11일 최종 선정되어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관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고용촉진을 위해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으로 1,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 마을로 지원사업비 5억 5,715만 원 증액된 14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중간에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4억 6,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농수산유통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 지원사업비로 2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전남도 일자리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일자리창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기업 2개소 육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에 육성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마을공동체 시책발굴을 위한 해외견문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소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중간에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비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난임여성 한방치료사업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상단에 10월 10일 임신부의 날 저출산 극복 합동캠페인 전개를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을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특별회계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굴비골영광시장 구 매일시장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매입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고, 침체된 전통시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토지 14필지와 건물 12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액은 20억 4,977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1,935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46억 7,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으로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본예산 대비 2억 1,445만 원이 증액된 53억 9,140만 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2017년 가입자 중 2명이 해지하여 자립지원금 반납액 282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발전기금 예치금 회수액 2억 1,16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으로 5,9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단체 소통 간담회 240만 원, 청년정책 설명회 300만 원, 청년학교 운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단체 활력사업으로 5천만 원, 청년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 영광군 청년의 날 행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4천만 원, 냉난방기 750만 원,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은 광주은행 영광지점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단체 활력사업이 10개 단체죠?

청년단체가 12개 단체인가요?

읍·면 청년회하고...,

4-H 또 싱크탱크...,

4-H도 맞나요?

이중지원 아니고요?

그래서 12개 단체에서 지원되는 2개 단체는 빼고 10개 단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서 보면 청년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경로단체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담구기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예를 들자면 이게 일부 지역 기업체에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예. 공기업과 매칭해서...,

여기 분야하고는 다릅니다.

기존에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청년단체가 지역에 공기업을 통해서도 매칭사업을 해서 보조금 받아서 행사를 하잖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면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으나 청년단체가 자생적으로 가지고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스스로 자활력을 통한 사회 환원이 정말로 우리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단체들이 바람직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광군에서까지 이렇게 이중지원 방식의 사업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단체 활력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성에 맞게 예산을 반영했나요?

예.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능력개발이라든가 사회참여 확대, 문화, 복지, 청년발전에 관련된 사업...,

여기 관련 공고했던 것 그리고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청년의 날 행사가 올해 처음이죠?

예. 올해 1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받으신 것이죠?

청년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꾸준히 작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영광청년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에 직접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청년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행사비를 이전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도 사업계획서를 받았나요?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셨나요?
청년의 날을 한다고...,

협의해서 청년단체에서 계획서가...,

일단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겠다고요?

활력사업하고 청년의 날 행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청년활력사업은 읍·면 청년회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고,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단체 요구에 의해서...,

단체에서 전체가 하는 것이고...,

청년단체 활력사업은 정책방향에 의해서 가지고 가는 사업이고,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단체가 요구해서 집행하는 예산을 세운 그런 목인가요?

청년단체 활력사업은 읍·면 청년회가 있잖습니까?
청년회에서 그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청년의 날 행사는 우리 영광군 청년 전체를 단체에서 하도록 주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날 행사를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직접 하면 좋다는 것이죠.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전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읍·면 청년단체들이 요구해서 청년의 날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찌됐든 그쪽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주관이 돼서 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청년 마을로 사업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마을로, 내일로 그리고 청년 농산물유통가, 청년인턴제 그렇죠?

전남 청년 내일로가 있고요.
이것들이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칭사업 알죠.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 계속 중앙정부도 지적을 하잖습니까?
뭐냐면 우리 행정이 주도해서 이런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도 그러면 똑같은 형식으로 가는 것인가요?

영광만이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함께 매칭하고 있나요?

매칭사업 도에서 시책발굴해서 하는 사업들 말씀을 했다시피 청년 마을로, 청년 내일로,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이런 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정부하고 도하고 같이 이런 사업이 연계됐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군 자체 시책발굴해서 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자체사업에...,

매칭사업이 되면 영광군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올리는 것이죠?

각 계획서에 맞게 심사를 거쳐서 지역별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영광군이 차별성 있게 이 청년사업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서...,
일단은 예산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진행됐던 사업계획서가 있잖습니까?
우리 영광군만이 차별성 있게 했던 그 사업내용을 보고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모사업 해서 16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구일자리 정책이 특히, 청년일자리 너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은 지자체에 맞게 어떤 특색 있는 청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매칭사업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사업 발굴을 해서...,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사업 하셨던 것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군이 특히, 2019년 주요시책이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방점이 지역화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청년센터라든지 청년활동지원 속에서 지역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년활성가 청년인턴제를 이용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원되는 금액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정책적 측면이 와 닿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구일자리정책실하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영광군의 주요정책이 함께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광만이 ‘19년도 또 ’20년도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실이 금년에 생겼는데 많은 것을 하시네요?
민간이전으로만하더라도 전남형 청년 인턴제, 청년 마을로 사업, 일자리 장려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까?
더 됩니까?

다 다릅니다.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은 4년간 1인당 청년들한테 1,500만 원, 기업에 500만 원씩 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영광군에 19명 정도 청년일자리를 하는 것이고요.
청년 마을로 사업은 16개 사업장에 42명 정도 고용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2명이요?

예. 저희들이 최대 4년차까지...,
청년인턴제는 4년차까지 지급을 하고, 청년 마을로는 1년씩 해서 지원을 하고, 내일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끝나면 뭐합니까?

계속 고용해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부경식품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일반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취업을 해서 정부에서 1년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잘하면 취업을 시켜서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려 차원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서 있다가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알선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역량도 같이...,

지금 이것만 하면 이거 직업이죠.
이거 취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청년일자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면 공무원들 모두 청년일자리...,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청년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본인들이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또 전남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면접을 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물론, 국책사업인가 본데 도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전남도청에서 위탁을 줘서 전남테크노파크라든가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전남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면접을 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방향에 잘못 잡아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취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해 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취업하는 방법, 요령, 기술 등을 배워서 다른 데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대상자도 많아질 것이고, 같은 금액을 가지고...,
한정된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청춘공방이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청년들 역량도 키우고 청년들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계속 근무를 하는데 무슨 창업을...,

여기는 이대로 하고요.

일자리는 그러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출산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1명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봐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인구가 감소한다.
감소하니까 어떤 지자체는 몇 년 내에 없어진다.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출산을 하면서 자기의 이점...,
그런 이점을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국가적인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인구늘리기를 하려고 아이를 많이 낳아라, 출산을 해라..., 이런 것은 본인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출산을 하면서 건강에도 좋아진다. 또 가정도 행복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부각을 해서 젊은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출산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면 출산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출산도 하게 되고 무조건 출산만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질도 높이고 교육문제, 문화문제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교육하면서 인식을 개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인구역량교육을 하려고...,

출산을 하면서 개인들한테 이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두 번째로는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 유아원을 많이 만든다든가...,
실제로 사립 유아원은 신뢰성을 이미 잃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신뢰성을 잃은 유아원에 계속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정말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서울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에서 만든 유아원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비율이 쎄다고 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행정신뢰성을 믿기 때문에 구립 유아원을 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대신에 신뢰성을 잃은 사립 유아원은 안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더 군립 유아원을 육성해서...,
사립 유아원을 임대해서 운영한다고 했죠?

저는 그것도 묘한 법칙인 것 같아요.
차라리 매입을 해야지 왜 임대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 다시 운영권을 주냐는 것이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임대를 받아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이 뭐냐는 말이죠.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참고를 해주셔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이 청년정책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미래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군 주도의 청년사업은 소포트웨어가 강화되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청년 싱크탱크 주도해서 만들었죠?

그때 영광에 대표되는 JC가 안 들어 있었어요.
제가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JC를 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단체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제안을 해서 넣었는지 모르지만 넣었고, 그리고 읍·면 청년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청년단체협의회라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단체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단체도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청년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늘리기정책실에서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앞으로 영광군에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출생, 청년 이 두 가지를 빼고 영광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금방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했던 시스템으로 가면 계속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연구를 하셔서 새롭게 청년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만들어야 하고요.
선배들이 하는 내용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생각하는 차원이 우리 기성세대와 달라요.
너무 발전되어 있고 또 개성도 강하잖아요.
거기에 맞추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영광군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몇 %입니까?

27.8%입니다.
1만 5,045명입니다.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인구는 몇 %입니까?

19세부터 45세 청년인구가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만 4,793명입니다.

비슷하죠?

저도 선거를 합니다만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만 지원을 합니다.
군 예산에 65세 이상과 아동 그리고 청년들 지원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심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장님도 제가 발언하니까 웃고 계시는데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 영광 미래는 없습니다.
마을회관에 어른들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지금 현재 한빛원전 관련 이인성 팀장님 계시죠?
앞으로 한수원에 지원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회관에 지원이 안 되어야 합니다.
넘쳐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는가...,
지금 여기 10개 읍·면해서 다 세워져 있잖아요.
500만 원, 150만 원씩 세워져 있잖아요.
단체에 가버리잖아요.
행사비로 다 지원되잖아요.
쭉 행사를 말씀드리는데 행사를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젊은 창업농이나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답변해보세요.
도움이 됩니까?

우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력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처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 읍·면에 있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일단 주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적으로 선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끌고 나가려는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각 단체에 행사성으로 지원되는 것...,
10개로 쪼갰잖아요?
읍·면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행사로 끝나버린다는 말이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들 창업농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표로 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했잖습니까?
올해 처음이니까 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연합회도 구성이 되어있잖습니까?
청년의 날 행사도 하면서 그분들이 밖에 와서 무언가 영광군을 위해서 앞으로 찾아보려고 워크숍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늘리기에 또 일자리 창출에 해당 실·과장님들 다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발전하고 인구늘리기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없이는 인구늘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르신들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부군수님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영광군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되는 실·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지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어르신들만 표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요.
청년인턴제는 2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성과들 평가했던 내용이 있나요?
청년인턴제 총무과에서 했죠?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했었죠?

작년에 19명 했습니다.

작년에 총무과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인구정책실이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청년인터제 했던 것 그래서 장단점 나왔을 것 같고요.
투자경제과에 있습니까?
투자경제과는 청년인턴제 작년에 했던 것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정책실장님이 고생하시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질문과 부탁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당부 말씀으로 청년 마을로, 청년 내일로 이것은 도에서 위탁된 사업인데 보니까 실장님께서는 40몇 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14억이고 또 내일로는 4억 6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업체...,
일반업체는 마을로 또 사회적기업은 내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가 도에서 배정받은 예산 또 인원은 다 못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를 업체에서 우리한테 주라고 해도 거기에 가는 청년들이 없어서 못가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담당이 좀 더 적극성을 띄고 이 정도면 다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발굴을 하고 업체들한테 홍보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일들을 100% 다 채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보고를 들어야 할 실·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이 인구늘리기에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라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이 사실 여성단체가 10개인데 기능익히기 자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늘리기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함께 가야 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인데 물론, 청년들도 좋지만 노인가정과장님 계시는데 느낀 것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저는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는데 144쪽과 145쪽을 보면 난임시술비가 87명에 대해서 4,350만 원이 있고요.
145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가 70명이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 관계를 설명해주시고요.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세윤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47쪽입니다.
총 예산은 27억 2,3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586만 6천 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 추진에 2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행정 제도 및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 제공에 대하여 3,47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공시 열람부 등 2,2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 수수료 부족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사업입니다.
스마트국가주소정보시스템 사용요금과 등기반송요금 공공운영비로 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교차로 도로명판 사업비로 6,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적민원업무 추진입니다.
공공용 토지 측량비 1,000필지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로 9,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0수치지형도 영광읍 제작 용역입니다.
제작 용역비로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사업으로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시설지원 부족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슬레이트 사업으로 당초 100동이었는데 추가로 50동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1쪽 특별회계 원전지역시설세 사업입니다.
영광 단주 행복주택 건립 부지 및 상승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는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나요?

예.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2개 과가 하는 것이죠?

저희는 슬레이트 말고 주택 철거하는데...,

빈집정비하고 환경...,

환경과가 비용은 거기에서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빈집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 지원은 5천만 원 더 증액시켰네요?

예.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부족분입니다.

본 위원이 특히, 놀이터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놀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나요?

안전관리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그 비용으로 아파트에서 1순위로 올라오게 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봄철되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인구늘리기에 뭐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하드웨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부서가 민원실이죠?

이 허가부서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꺼려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특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허가부서에만 들어오면 우리 민원실에서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이후에 준공이나 또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하고는 연계를 해서 이런 문제를 대응하지 않나요?

허가부서가 신설된 목적이 법령이나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부서와 운영부서가 갈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특히, 환경오염 대기 아시죠?
홍농에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아직까지는 건설행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허가는 나갔나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립하잖습니까?

지금까지 이것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홍농에 발전소에 장막을 쳐주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홍농에 들어와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영광에 사는 불갑에 사는 백수에 사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비산먼지가 날아가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냐고 개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특히, 2017년도 8월 26일에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공사장에서 쓰고 남은 여러 가지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알아봤더니 영광군에서는 이게 도에서 허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영광군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1시간 안에 한 3톤...,
24시간이면 72톤이 하루에 소각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것도 예를 들자면 기름을 빼놓고는 전부 다 산업용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야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셔서 소각로 건설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놓쳤던 것이라는 말이죠.
최초의 허가의 건수는 우리 민원실을 통해서 경유를 하잖습니까?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과 그리고 투자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이것들이 실제 의회와 집행부 장이신 군수님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해요.
이런 사업은 정말 영광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민원과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해요.
우리가 영광군의회와 영광군이 법적인 대응을 받을지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패소할지라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허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비 3억 6천만 원이 있어요.
용어상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3억 6천만 원이 제작비용입니까?
용역비용입니까?

제작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작비용으로 이해를 했는데 가로에 용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용역이라고 하면 중간 사전심사를 맡기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용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로 열고 용역이 적어져 있길래...,

제작비용이 맞습니다.

용역을 가로해서 넣어야 하나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8개의 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정책 질의를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농정과장의 특용작물종묘 품평회 및 육묘장 심포지움 참석 관계로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금번에 5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4,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1,173ha로 5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사업량 감소로 인해 6,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 2천만 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사업계획이 약간 변동되고 국비가 교부결정이 감액되어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으로 48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9,200만 원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이 지원율 변경으로 인해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3,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 세외수입 대체 관리위탁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세부계획 수립으로 2천만 원, 보리산업특구 연장 용역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으로 2,500만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비와 군비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로 국비 3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으로 도비와 국비가 변경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불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80%되는 사업입니다.
5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 국·도비, 국비 교부결정이 됨에 따라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토양개량제가 또 있습니다만 여기는 살포비입니다.
살포비로 8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1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상품개발, 판촉 매니저 지원으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원예특작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양념채소류 트레이 지원사업 대파 모종 트레이입니다.
6,900만 원과 양파농자재 4,500만 원, 태양초고추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2,9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이 부분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밭미나리 8,400만 원, 신품종 포도육성으로 1억 원, 원예특화작목 하우스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에 에너지 절감시설인데 이것은 다겹보온커튼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되어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온실 공정육묘장 현대화 지원으로 당초 1억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약간 변동되어서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대파 시장격리 또 조생종 양파 시장격리 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0쪽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2017년도, 2015년도 집행하고 약간의 잔액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403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01억 2,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계획은 수입이 7,300만 원, 지출이 13억 6,900만 원 그래서 증감이 감이 1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8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42쪽에서 보시다시피 13억 6,900만 원은 현재 수산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기금조성액은 8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민간자본사업 중에서 고부가 신품종 포도육성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군에 작으면서도 소득이 될 수 있는 소규모의 특산물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원특에서 계속 관찰을 하여오다가 친환경 밭미나리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보자고 해서 한 번 농가를 소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농가가 신청을 해서 청도에 유명한 밭미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견학도 다녀왔고, 기술력도 배우기로 했고, 거기에서 모종도 일부 분배를 해주기로 했고요.
친환경 밭미나리를 시범 생산으로 해보려고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품종 포도는 샤인머스캣입니다.
샤인머스캣으로 4개소를 한 번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1농가 염산면 상계리에서 0.1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당도도 높고, 소득도 높아서 그 농가와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보기 위해서 일부 시설지원을 해서 육성을 전략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예특화작목 하우스 지원은 전체적으로 다 원예 들어가나요?

수요가 더 늘어나서 계상한 것인가요?

예. 하우스 지원이 고추 비가림하우스 또 특정한 작물에 대한 지원만 있지 전체적인 것이 없거든요.
다른 작물도 하우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고추도 되고, 다른 채소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하우스 지원은 특화해서 공공급식 참여하는 농가들은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신품종 포도 같은 경우는 우려를 했어요. 샤인머스캣이 몇 농가로 된 것이 아니라 상주가 대표적이죠?

경상북도가 김천, 상주, 경산, 영천 이렇게 해서 전국에 80%를 경북에서...,

원래 국내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출로 하는 품목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서 육성한 것이잖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직접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화이트와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2·3차 가공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염산 같은 경우가 포도의 기술력들은 확보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 기술력에 2·3차 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또 특히, 와인 중에서 최고로 고부가가치가 높은 화이트와인을 기반으로 한 품종을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샤인머스캣이 와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판단을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대규모의 권장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시범적으로 4농가 정도 신청을 하니까 그분들이 의향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로 해보고 일단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조금씩 면적을 늘려간다든가 그렇게 하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32억을 책정해서 대량으로 해서 동남아 수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노하우 또는 영업능력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틈새작목으로 해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로니아도 폐원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고요.
직접 생산하는 틈새작물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2·3차까지 가고 우리 농정과가 중심으로 한 6차 산업에 대해서도 가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생산으로만 끝나는 시범사업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403쪽에 이게 공동방제 지원이잖아요?
작년과 똑같이 1회에 하는 것인가요?

1차 공동방제입니다.

2차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2차는 농협에서 전체 농협이 전부 참여하기로 금년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방제 지원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많은 농가들이 알고 계세요.

작년에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1차 방제는 어차피 농협에서 안 하고 방제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농가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도 나왔는데 농수축산 전문가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도비도 국비도 출연되고 있지만 그것이 농협과 축협 그리고 수협에 지원해준 것이잖아요.
보시면 농협 청년활동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우리 군에서 나가고 있는 군 예산이 투여됐다는 것도 많이 알려야 되겠어요.
다시 한 번 공동방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기금입니다.
제가 이것 관련 지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시겠지 했는데 저번에 농업발전협의회에서도 이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사용액이 딱 한 번 있었죠?

한 해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 피해에 따라서 농협에 유통비용 지원해주고 농가들에게 대책비도 지원해줬습니다.
그때 나간 돈이 얼마인가요?

26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서 그때 협의를 했던 것이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먼저, 선사용하고 이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기금에 군 예산으로 기금으로 정입을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나요?

필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일반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물론,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017년도 기금에서 26억 5천만 원을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전입을 해서 기금 전환해서 사용토록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26억 5천만 원을 다시 기금에 존속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26억 5천만 원이 기금으로 출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 재정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금이라는 것이 인재육성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자율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금이 전출이 되려면 다시 기금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기금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약속을 했던 26억 5천만 원이 다시 기금으로 되지 않으면 이런 원칙들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정과에서 더 예산부서와 협력해서 기금을 다시 원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전부 신청을 받았어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신청 받은 양하고 국비가 일부 교부결정이 변경돼서 국·도비 부담률에 맞추다보니까 감이 되었는데 공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이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씀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는지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신품종 포도 육성을 했잖아요?
그동안 염산 신성리를 받았고, 국고 지원을 받아서 다 정리가 됐죠?

예.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부 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작을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신성리에서 재배했던 포도는 당도가 15브릭스 내외였습니다.
샤인머스캣 종자는 보니까 당도가 17에서 22브릭스까지 나옵니다.
아주 단맛이 강하고요.
인근에 장성에서 1농가가 3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멀리 안가고 주변에서 전부 소모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해서 농가들하고 장성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영광에서 재배를 한다면 기술지도를 해주겠다고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많은 면적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소모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히 소득이 될 것이라고 권장을 해서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폐원을 했다가 다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 포도가 없어서 충분히 지역에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가능하리라고 보면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잘 해야 한다.
선별이라는 뜻은 폐원 농가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작목을 늘려서 소득이 된다면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259쪽에 아로니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너무 많아요.

아로니아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너무 과잉생산되어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폐원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신경을 쓰셔서 죽겠다고 원성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151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8,400만 원입니다.
축제 육성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장 근무자 급량비로 1,600만 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 5천만 원, 행사장 대형텐트 임차 5천만 원 등 7건에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연 재능기부자 급식비로 300만 원, 시설비로 야간경관 조명설치에 2천만 원, 상사화축제장 전기옥내 배선설치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행사보조금으로 불갑산상사화축제 지원에 3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은 스포츠산업과로 업무이관해서 전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관광시책 홍보입니다.
중간에 무인계측시설 설치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돼서 개보수 지원에 200만 원, 하단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운영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군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백수 노을광장 조성 불용액 전년도 불용액 3,100만 원과 염산 갯벌랜드 조성 불용액 전년도 1,700만 원,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 불용액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칠산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분담금으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시설비로 관광개발 시설물 개보수 전체적으로 해서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사랑의 자물쇠 자판기 제작, 케이스 제작 등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가 인건비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을전시관 노후 영상장비 교체 등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5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우측부터 영광향교 석전제 지원 추기해서 500만 원, 제45회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은 1억 3천만 원인데 도비가 8천만 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를 나중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악대 육성 지원에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427주년 영광임진수성 추모행사 500만 원, 제9회 영광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전당 운영 관련해서 예술의전당 주차장 차선 도색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 선진지 워크숍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관리기반 구축에서 하단에 남도문예르네상스 시·군특화사업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수교육관 사무운영 물품 전년도 불용액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시설의 보존관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61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63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해서 증감액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 2번을 통해서 한 말이 있죠?

올해는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행사성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강조한 부분은 실·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게요.
공무원들이 참여를 행사장에 참여하지 않은...,
그 말씀만 강조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은 행사 관련 업무도 있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행사만 하려고 하는데...,
진짜 꼭 해야 할 행사냐...,
하는 것은 박수를 치면서 잘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닌 것을 줄이고 같이 가야죠.

지역민이 활성화가 되고 통·폐합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두 번이나 군정질문을 하셨다시피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큰 행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행사 이런 부분은 참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행사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를 하자고 해서 이게 인구늘리기가 되겠습니까?
영광 발전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부군수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3년 내내 할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그대로 할 것입니다.
표 의식하지 말고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상사화축제행사가 축제예산이 얼마였나요?

전체적으로요?

민간자본보조행사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상사화축제 관련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101, 201, 401 151쪽이요.
2억 3,600만 원 그리고 152쪽 민간행사보조금이요.
307-4번 3억 9,200만 원 이렇게 하면 올해 7억 얼마인가요?

6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억 3,600만 원에 그리고 3억 9,200만 원이니까 7억 얼마가 되잖습니까?

6억 3,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얼마였나요?

7.300만 원 적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금년도에 민간행사보조 3억 9,200만 원이 있는데 그 예산에...,

증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갑 상사화축제가 도대표축제로 되고, 문화관광부 육성축제로 되다보니까 도비도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알리고 해서 업그레이드 하자고 해서...,
또 문화관광체육부 육성축제인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대표축제로 해보자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표축제는 현재 대표축제이고, 문광부 대표축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명품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8대 의회에서 이 축제만큼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여러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까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들께서 행사장에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당연하다는 것이 매번 행사 때마다 인력동원이 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축제라고 할지라도 얼굴에 써져 있잖아요?
불편하고, 힘들다는...,
그러니까 축제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나갈 것이 6개인가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2개 축제이고요.
읍·면에서 4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니까 축제장만 이정도 가는 것이고 또 이모빌리티 또 남도예술제도 있고만요.
크고 작은 이런 행사 때마다 이렇게 동원이 되는 체계가 되면 아무리 명품축제를 만들지언정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후임으로 다시 오셔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화관광과는 이 축제만큼은 몇 개 축제로 지양을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예산에 대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요?
154쪽에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공모사업인데요.
한 사람이 7일부터 30일 사이에 살면 숙박 1일 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목포에서 한 달 살아보기를 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목포에서 시도해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금년도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당첨됐습니다.

관광으로만 한 달 살아보기인가요?

7일 이상 30일 이내 살아보기를 해서 1인당 5만 원씩 숙박비를 지원해주는데 물론, 이 관광이 힐링체험도 되고 자기가 관광도 하고...,

계속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군 내에서 스포츠도 하고...,

돌아가면서 사이클링을 하자는 것인데...,
어찌 됐든 이 부분도 한 번 보겠고요.
155쪽에 관광지 주변 정리 자물쇠 구입 그리고 401-01 자물쇠 자판기 제작 설치...,
그때 이야기하셨던 것 반영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201-01에 자물쇠 구입은 우리가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인가요?

자물쇠를 해서 통 안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자판기 안에 넣어놓은 것이요?

자판기 값이 800만 원이고, 케이스 제작이 35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갈 자물쇠가 300만 원이고요?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꼭 관광과 뿐만 아니라 공사나 정비관련 부서에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상사화가 대표적으로 우리 영광을 대표하는데 전에도 공사나 정비할 때 보존을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갑사 주변에 배수로정비 또 도로정비 그리고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상사화를 심어놓고 그것을 모르고 파헤친다고 합니다.
일부로는 안 했겠지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집행위원장이 직접 하소연했습니다.
자기가 보존해 놓은 것도 없어진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할 때 서로 부서 간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상사화 심어진 지도를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존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웅전 이것도 안전경비 3명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것은 계약직인가요?

기간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뽑아서...,

예. 채용을 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불갑사를 다니는데도 누가 하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근무하는지 몰라서요.
이분들이 누구인지 명단을 주시면 수고한다고 인사를...,

여기에서 받기는 어려우니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총 예산은 195억 6,0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4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군민의 날 행사로 4억 원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증액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옥외행사로 1박 2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옥내행사는 2억, 옥외행사는 4억이 매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167쪽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관련입니다.
중간에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 3,870만 원을 증액했고,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2019년 상반기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대상자로 됨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하는 대신에 민간어린이집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연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추경이 4천만 원 세워서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5세 이하 군자녀가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등 구입비로 1억 2,8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컴퓨터 100대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서 기본사업 도비보조에서 국비보조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69쪽 군민 평생교육 운영 강사수당 2억 4천만 원을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고, 여성대학 운영에서 수강생 모집 홍보에서 80만 원을 감액해서 여성자치대학 업무추진 급량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에 대한 사업비 도비지원 비율조정에 따라 1,77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농어촌학교 살리기에 도비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하단에 기본경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인재육성기금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567만 5천 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말 대비 8억 9,392만 5천 원이 증액된 241억 9,96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245억 9,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8,008만 1천 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 7,255만 3천 원 총 4억 7,263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4억 7,263만 4천 원을 계상했으며, 26쪽, 2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무엇이 다릅니까?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변경했습니다.
3월부터 명칭 변경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부르기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지침도 그렇고 해서 공무직으로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부르지 않고 공무직으로 부릅니다.

군민의 날 관련해서요.
옥외행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백학로나 남천리 쪽으로 해서 거리축제도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것도 검토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째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게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런 여론도 있다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공무직과 공무원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공무직들 1박 2일 대마도였죠?

2박3일입니다.

2박 3일인가요?
공무직인가요?

공무직은 2박 3일인가요?

공무원은 3박 4일이고요?

공무원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해외벤치마킹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3박 4일, 2박 3일이죠?
차별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2박 3일 갔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었다고요.

제가 와서 2박 3일로...,

둘 다요?

공무원도 2박 3일, 공무직도 2박 3일이요?

예. 제주도 2박 3일갑니다.

대마도는요?

2박 3일입니다.

똑같이 2박 3일을 갔다는 말인가요?

예. 공무직도 별도로 군정에 수행이 있는 분은 제주도도 보내줍니다.

그러면 소통과 화합 워크숍만 2박 3일, 1박 2일을 나눈 것인가요?

직원 소통과 화합의 워크숍을 정규직으로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분야 또 연찬도 있고, 다른 분야가 있어서 지금까지 2박 3일을 해 왔어요.
공무직은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했나요?

예. 처음 올해 1박 2일을 합숙을 해서 친절교육 또 기본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차별이 있어서 그때 나눴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간다는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뭐냐면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계약직이 무기계약직과 또 뭐가 있죠?
기간제가 있나요?

기간제하고 아까 말했던 공무직...,

기간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것이고...,

그렇죠. 1월부터 12월 관광단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 기간제이고요.

1∼2개월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된 2년 이상...,

아닙니다.
퇴직할 때까지...,

2년 이상 기간제를 했다가 전환되는 것이죠?

전환은 끝났고요.

무기계약직인가요?

그것은 전환이 끝났고 지금은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 관련 인사규정에 다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전화가 와서 채용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할 일이 아니고, 군수가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왜 자꾸 민원이 오죠?
청탁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것이 인사청탁이죠.

인사청탁을 해서 계속 들어주나요?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는데 왜 자꾸 전화가 오죠?

그것은 본인들 마음이죠.

청탁하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이상해서 제가 물어봐요.
분명하게 규정이 있어요?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기계약직을 기간제에서 일정 근무를 하면 채용을 해줘서 대상자들을 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고, 그 뒤로는 기간제를 갖다가 공무직으로 그냥 전환은 안 시켜줍니다.
공무직이 10명이 필요하다면 정식 공고를 거쳐서 10명이 응시를 해서 서류검사와 또 면접을 통해서 정식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군 행정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공고라든지 어떤 인사위원회라든지 그것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 수장인 군수가 마음대로 임명합니까?

못하죠?
또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못하면 군수한테 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공무직, 공무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나고 인사절차에 관한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고 정책질의는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면 후생복지가 있습니다.
973명인데 공무원입니까?
공무직도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후생복지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팠어요.
병가를 내면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공무직에 따른 복무규정이 조례로 되어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크게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서 가는 것은 공무직이라고 조금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1년을 아팠다면 똑같이 1년 병가를 해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병가를 1년 낼 수 있는 기간이 그냥 아픈 병가고 있고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90일간 예를 들어서 다 병가가 되면 휴직을 해야 합니다.

그 규정은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틀렸겠죠?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어린이집 4천만 원이 있는데 원래 지시사항은 군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그런 얘기죠?

아직은 설치가 안 됐으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한다는 말이죠?

설치비가 17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을 하려면 매년 3∼4억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보다 위탁을...,

그렇게 손해볼 것 같으면 민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하는 것으로 가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시간연장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24시간 24시까지 연장해서 보육시설 쪽에 맡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치비가 17억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남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군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데 안 맞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해요?

민간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아까 어린이집 설치하려면 17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 군에다 설치를 하려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에다가 위탁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군에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에서 설치를 못하고 민간에 운영을 맡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민간에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민간인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는 말이죠.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안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적절하게 군에서 판단을 해서 군에도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민간어린이집도 군어린이집에 따라가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슷한 맥락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군 공무원부터 모범적으로 한다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말이죠.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군에다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설치대상자로 되어 있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신다고요?

올해부터 당장 위탁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당장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군수님 오셨죠?
혹시 부군수님 여기 지하식당에 밥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 원입니다.

잘 아시네요?
시중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얼마입니까?

8천 원 정도...,

싸야 8천 원이죠?
1만 원 넘는 곳도 있고요.
절반도 못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민원이라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4천 원이 언제 4천 원이었냐면 7년이 됐어요.
7년 전에 4천 원을 지금까지 4천 원을 받더라고요. 거기는 군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생복지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식당을 관여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닙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식당임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식당 관련해서 이야기할 데가 없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후생복지 노조하고 관련이 있고 또 공무원 후생복지라고 해서 관여는 하는데 우리가 그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올립니까?

식당운영자가 올려야죠.

그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4천 원을 주고 먹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무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후생복지차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밥이 싸면 먹으러 안가죠.
밥이 싼 것이 아니라 밥이 저렴하면 음식이 안 좋겠죠?
저렴한 만큼 안 좋겠죠.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서 안 먹죠.
안 먹고 어디로 갑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죠.
4천 원을 예를 들어서 5천 원 올려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먹는데 그것도 비싸니까 여기에서 안 먹고 일반식당에 가면 8천 원, 1만 원짜리를 먹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이것은 양자가 같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을 주면서 소주 한 병에 4천 원인데 짜장면도 4,500원입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누가 얘기합니까?
이 인권은 먼 곳에 있는 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조하고 사업자와 후생복지 이 부분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직원들이 돈을 내서 먹으니까 올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돈 내기 어려운 것은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설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기세, 가게세도 있고...,
그 다음에 쌀 같은 것들을 시골에서 지원을 하는 것 있잖습니까?
부식을 지원해 준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소관이 아니라고 재무과한테 넘기려고 하고 그것은 안 되잖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요.
과장님은 6월에 공로연수가시죠?
공로연수를 가실 때 공무원하면서 나보다 못한 약자를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보다는 떠났을 때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보시고요.

의원님! 2개 과가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에 가면 국회 1층에 구내식당이 4천 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은 공공급식 차원에서 임대를 적게 받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싸게 받거든요.
저도 구내식당을 가봤었는데 사실 솔직히 단가를 낮게 하다 보니까 질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청은 1식 4,500원, 국회는 4천 원이고, 정부청사도 4∼5천 원 사이가 됩니다.
2개 과가 잘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격은 상황 또 몇 사람이 먹느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보시고요.
거기는 얼마 만큼 지원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검토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그래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실망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죠.
금액만 놓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조건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요.
의견협의를 위하여 20분 쉬었다가 3시 5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고 정책질의는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172쪽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억 3,710만 원이 증액된 337억 7,218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풍수해보험 가입비로 도비, 군비 각 50%씩 부담하여 총 1,3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 시범사업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모니터링 라이센스 구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CCTV 분배서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부분 안전문화 확산으로 산악 위치 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물품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안전체험교육센터 진입도로 포장 공사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 교통약자 안전용품 구입비로 700만 원, 군내버스 외부광고비로 398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로 군비, 도비 50%씩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 지원금 단가가 6,190원에서 8,845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억 2,353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원전 방사능 주민보호 대책 추진으로 정부합동으로 한빛원전 제3발전소 제5호기에서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훈련참석보상비 등으로 2,06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을지연습 추진을 위해 현황판 제작, 상황실운영 급량비 등으로 5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장비지원을 위하여 도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랑훈련과 충무훈련 추진으로 훈련홍보물 및 상황판 제작, 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도비, 군비 각 50%씩 부담하여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운영 공공운영비로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와 시가지 차선 도색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4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로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비로 국비 3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상단 법성 간이정류장 설치공사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성 간이정류장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광터미널 신축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축제 교통 지원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부족분 5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홍보물 제조,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9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 정비 및 단속 CCTV 설치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40억 중 군비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홍농 구암천 제방공사 외 9개소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6,268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119소방안전교부세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금 반영사업으로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비 1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천 긴급정비 사업으로 대마면 복평리 하천준설공사 시설비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공통별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2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산업부 심의규정 강화로 인하여 대상사업이 불승인되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재원변경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광역BIS 구축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6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예산으로 중간부분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입니다.
40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예산은 50억 3,823만 9천 원이 증액된 147억 8,623만 9천 원입니다.
사업자지원사업 위탁사업은 18건으로 6억 5,5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운영비 국고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8억 1,321만 8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상단부분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세부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감시기구 인건비와 운영비를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원전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29억 9,3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방사능 비상대비 주민대피 안내판 설치 시설비로 4,9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 사업자지원사업 및 기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자지원사업 집행잔액과 한빛원자력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8,4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가 있어요.
2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1인당 어떻게 나가고 너무 적지 않나요?
200만 원이면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고령자가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아서 지자체마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 도도 교통사망자 줄이기를 해서 1억 7,4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씩 200만 원으로 매칭해서 하반기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1인당 10만 원입니까?

다른 데는 교통카드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가령 80세 되신 분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로 10만 원을 드린다는 것입니까?

너무 적지 않나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10만 원해서 교통비와 보상비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0만 원이라는 말이죠?

한 번 반납할 때 10만 원입니다.

조금 적네요?
그리고 178쪽을 보면 택시감차가 2대로 잡혀져서 택시감차는 1년에 몇 대 감차 이렇게 잡혀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나요?

2015년부터 2035년까지 택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144대 중에 23대를 감차를 하거든요.
연도별로 보통 1대 정도 하는데 올해는 법성에서 감차를 1대 신청을 해서 2대로 증이 되어서...,

매년 1대씩 하다가 올해 2대요?

그러면 그 비용이 대당 평균 얼마인가요?

면 단위는 싸고요.
터미널 영광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7,500만 원, 법인택시나 읍·면은 한 3,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수준입니다.

1대 잡으려고 1대가 추가로 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지금 법성터미널 5억은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두 군데 물색 중입니까?

법성정류소가 법성편의점에 있잖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군수님의 결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법성 상교 공공부지 일부분을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터미널 신축공사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억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설계부터 어떤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광터미널은 ‘84년도에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34년이 지나도록 영광터미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연도가 경과하다보니까 시설물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직행버스 터미널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하루에 1,100명 그리고 군내버스가 4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터미널이 영광 첫 관문이고,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광을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나 시설물 이용하시고 민원 제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들 또 군수님한테 보내서 이의제기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냉방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덥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터미널 신축에 대해서는 필요성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간접적으로 처음에는 터미널을 군에서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58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58억은 군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되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참 후에 저희들한테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이 가설계를 해봤는데 한 27억 예산이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군에다가 한 10억 정도를 보조를 해주면 자기들이 새로 터미널을 신축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군수님께서는 처음에 반대를 하셨는데 하도 민원도 많고 하니까 수용을 하고, 다른 데 정읍시 같은 경우가 터미널 한 40년 이상 노후가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20억을 투자를 해서 중앙고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함평군에서 2014년도에 12억을 군에서 신축을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한 1천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0억 투자해서 터미널을 신축하면 터미널 이용하는 학생 또 노약자들 그리고 교통취약계층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사람들에게도 영광군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10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영터미널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를 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내용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과연 그게 공영터미널을 신축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이용하면서 10억 투자했더니 우리 군민들이 진짜 편안하고 안전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쪽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저도 본 것은 가설계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 측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계 내용을 보면 직행터미널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인제약국 통로 상가 쪽으로 해서 ㄴ자형으로 해서 터미널을 지을 예정입니다.
군내버스를 철거를 하고 그쪽에 주차면수를 40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 한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 그 앞쪽에 다시 상가를 한다면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앞에는 환하게 놔두고 뒤쪽에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공공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앞에 상업목적으로 보기 좋게 자기들은 하고, 군민들은 이용하기 불편하고 이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좌우지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173쪽 전남안전체험교육센터 진입도로 포장이 있죠?

이것은 원래 없었던 것이죠?

협약할 때 기반시설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이것까지 들어가 있었나요?

진입로가 포장이 좁거든요.
학교운동장 쪽으로 체험센터...,

기반시설 쪽은 안쪽으로 기반시설이 있었는데 도로까지 나와 있도록 되었나요?

체험센터 정문 쪽만 포장해줍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175쪽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6,190원이 17,500세대 3월 플러스 8,845원 곱하기 17,500세대 9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시금액이 작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전기세는 주변 밖에는 5㎞ 반경 내에는 50%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190원에서 8,845원으로 고시금액이 인상되었고 인상한 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은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행정 지도에서 5,500만 원 안내판 정비 50개 그리고 CCTV 설치 1개소 이게 어디인가요?

CCTV는 영초 앞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은 주요 곳곳에 하겠네요?
영광 관내인가요?

CCTV 변경시간이라든가 조정을 하다보면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시설물이 있는 것이죠?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더해서 정비를 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들을 쉽게 말하면 불법을 방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도 있고요.
변경사항을 표지판에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게 제가 쭉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표지판에 대해서 또 CCTV 단속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제기를 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담보를 한다는 취지 하에 이 예산을 올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많이 단속하는 계도가 됐습니다.

특히, 사거리 홀짝...,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필요해서 올리신 것이죠?

180쪽 소하천 정비요.
앵곡소하천 준설 및 정비 이것은 예전에 하시지 않았나요?

했는데요.
상사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 번씩 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상사화축제 대비해서 손님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1년마다 준설 및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계속적으로 하는 반복사업인가요?

이게 갈라집니다.
의견이 갈라져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그냥 보존하자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처럼 매년 준설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자는 것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이 앵곡천이 시상되었죠?
그때는 소하천이 정비가 되었을 때였나요?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나서 그 대상을 받은 것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여름철에 호우 때는 불갑사에서 물이 한꺼번에 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관리과니까 안전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셔서 준설 및 정비를 하시겠지만 또 관광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친화적인 그런 천으로 더 관광지로서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전소주변에 관한...,
이게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홍농이 어떻게 배분율이...,

7이 홍농이고 3이 백수, 법성인가요?

인구 비례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농이 더 많이 가고 법성, 백수가 들어가나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준이 없죠.

비율이 없습니까?

그냥 원전주변은 7이고, 밖에는 3이죠?

법성하고 백수가 1.5씩이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바꿀 수는 있는데 발지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영광 군민의 날 백수읍 참석지원은 1천만 원이에요.
영광읍 군민의 날 홍농읍 참석지원은 2천만 원, 영광 군민의 날 법성면 참석지원은 1천만 원...,

장영진 위원 이 부분은 각 읍·면하고 한수원하고 사업자사업비만큼 조율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조율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옛날에는 읍·면에서도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그대로 반영해서 올린 것인가요?

사업자지원사업란에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속상하지 않게 다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읍 공영터미널이
‘84년도에 지원됐다고 했죠?

‘84년도에 공영터미널이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나요?

도동리 앞에...,

군청 앞이었죠?

그리고 군청 너머에 우체국 앞에 직행이 있었나요?
나눠져 있었죠?
그때가 ‘84년도였어요.
그때 신하리로 옮긴 이유가 뭐였죠?

도심이 새로 생기고...,

원도심에 대한 부지 또 접근성 그리고 주차면이 부족해서 서로가 합의해서 지금 현재 신하리로 이전된 것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상황이 바뀌어서 도시의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옮겼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공영터미널이 영광군 도시계획에 따라서 보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설노후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시설노후화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이용이 너무 불편하죠?

차단봉으로 가려져 있고 외부차량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일부 기타 출입이 가능한 사전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은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 군민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려면 밖에 차를 주차하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편함 그리고 주차면과 이용률에 대해서 현장에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가 영광군의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발전을 생각한다면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주변상가들 반대가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84년도 터미널 이전할 때 사업자와 터미널은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계약문서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이런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 없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진출입로가 비좁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진출입 문제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났잖습니까?
매년 반복해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군과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선형변경이라든지 기타 진출입로의 확보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불법건축물이 옆에 있고요.
안전망도 확보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보고할 때도 ㄴ자형으로 시설을 신축한다고 했어요.
ㄴ자형이면 정확하게 사업장 확보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ㄴ자가 아니라 ㄱ자형으로 하면 진입로와 출입로가 각자의 방향 때문에 조금은 지금보다도 선형변경을 통해서 안전망이 확충이 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전까지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터미널에 대한 환경개선을 요구했을 때도 2018년도 그렇게 무더위로 저희가 예산을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덜어주자...,
그런데 그때 사업자가 어떻게 말씀을 했죠?

전기세를 못내겠다고 해서...,

전기세를 부담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했어요.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또 사업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폐쇄된 적이 있었죠?

그것이 몇 차례였나요?

1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형태 그리고 신축의 형태로 본다면 영광군이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영터미널의 역할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변 상가분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 영광군민들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쪽으로만 1안만 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한 이 버스터미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조금 더 넓히세요.
그래서 1안은 예를 들자면 신축을 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주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도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안은 그것이 안 된다면 기존 버스터미널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해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심도 있는 논의라든지 그리고 영광군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 외에도 심도 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안과 2안이 들어왔을 때 예산의 반영 그리고 영광군 전체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장기적 도시계획 발전 속에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터미널 문제가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잘 아시죠?

터미널 주변 상가 정리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시나요?
주민들의 상권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터미널 새로 지어준다고 해서 군에서 10억 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입니까?
지금 상가끼리도 이 건축물이 어떻게 들어서냐에 따라서 상가의 좋은 위치가 불리한 위치로 돌아서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변의 상가도 생각을 해야 하고, 군민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개념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을 무조건 줘서 신축을 해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이야기죠.
저는 오늘 예결위원장님한테 기부체납을 받으라고 했어요.
워낙 땅이 비싼 것이라 제가 그냥 한 번 드린 말씀이고요.
공공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공공성 확보가 안 되면 터미널 그냥 리모델링만 해줘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너무 쉽게 접근해서 10억 줘서 보태면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군에서 10억 받고 자기 16억 보태서 건물을 짓는데...,
그 사람들이 이익이 없으면 하겠어요?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군에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냥 무조건 설계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논란은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려고 하세요?
터미널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투자경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억 4,127만 6천 원이 증액된 140억 2,553만 6천 원입니다.
18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시책 평가결과 장려상 시상금으로 받은 도비 600만 원을 시책발굴을 위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04만 2천 원, 모바일상품권 시스템 구축비 1억 원, 금융기관 확대를 위한 상품권 판매 환전 시스템 설치비 1억 원, 충전식 카드단말기 구입비 1억 5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워크숍 참가자 보상을 위한 보상금 360만 원과 가맹점 모집 유공자 인센티브를 위해 포상금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소모품 지원을 위해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3개소의 소방시설과 전기시설 개보수 및 화단관리를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위해 시장상인 화재공제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 1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가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으로 산업부 R&D사업인 국가해상풍력단지 개발 용역 군비 미부담액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를 위하여 한전부담금으로 1억 8,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2,6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와 군비 3,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쪽 투자기업 근저당권설정 대행수수료와 감저평가 수수료 등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전광판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5,900만 원을 불용처리한 금액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8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상 시상금으로 받은 도비 1,500만 원을 투자유치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2019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대마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억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위탁관리 용역비 부족분 1,074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케익 반출시설 개선사업비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대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한전과 잔여태양광 생산량 3개 거래를 위한 수전변 설비설치비 7,0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8쪽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예금 이자수입 발생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1,6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3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427쪽입니다.
다만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으로 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09만 원을 반영하고,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1,609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그대로 13억 6,448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183쪽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모바일 지역화폐 시스템 운영수수료 1억 하셨어요.
50억에 2% 1억인가요?

그렇습니다.
신규로 50억을 발행했을 때 2% 수수료를 조페공사에 지급합니다.

신규로 했을 때잖아요?

그러면 운영수수료 1억을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진행됩니까?

가급적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이화폐는...,

종이화폐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종이화폐하고 모바일상품권하고 다 총액이 50억 아닙니까?

종이화폐는 50억 발행을 했습니다.

신규로...,

추가로 모바일화폐로 50억을 발행을...,

100억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50억 종이화폐를 했죠?
종이화폐 50억, 모바일화폐 50억 그래서 100억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1억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이화폐가 안 나가면 감이 될 것이고 그런가요?

감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화폐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모바일화폐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모바일로 가면 너무 쉽게 간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수수료 5천만 원은 무엇인가요?

개인들한테만 현금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명절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을 때 구매가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법인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법인카드도 사용을 하게끔...,

얼마인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사용한 만큼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한도액도 없이...,

법인카드는 할인이 없습니다.

할인이 없더라도 일단은 2% 수수료를 지원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기관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했을 때 카드 수수료만 저희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이것인가요?
해당업장에서 수수료가 발생된 것을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농협에서 농협카드를 썼으면 농협카드사에 사용수수료가 발생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 군에서 지급해 준다는 것이죠.

5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지원해 줄 때 25억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추정으로 한 25억 정도...,

25억을 쓰면 2%니까 5천만 원이다?

카드사하고 협약을 해서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모집 관리원 인건비 올렸네요?

1,300개소 가맹점을 등록을 했습니다.
군민들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를 하고,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6개월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라고 어느 정도 목표가 도달되면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지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운영하다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하는 실무원들이 있어야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까?

공무원들만으로는 가맹점 모집하는 것 한계가 있고 또 홍보부분도 미숙한 것 같아서 민간인을 동원해서 홍보가 가맹점 모집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도 자격조건이 있겠죠?

그 부분은 대외활동량이 강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편의를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3,700만 원이 증가된 75억 6,7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전략산업 설명회 및 체험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 생태계육성 기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행사운영비로 국비 10억, 도비 5억 포함해서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예산과목 정정으로 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술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영광 문화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행사 승인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e-모빌리티 자작 경진대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e-모빌리티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홍보관 TV 광고 방송, 언론매체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홈페이지 통합유지 보수 및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국외기업 참여유치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e-모빌리티 UCC 및 웹툰 공모전 시상금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19년 K-POP 콘서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4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한 국·도비를 포함한 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에 퍼스널 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비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및 배후단지조성 보상비로 18억 3,7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사업 분담금으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이모빌리티산업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엄청나게 예산이 가는데요.
191쪽에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서 자산취득비 e-모빌리티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5대 이것을 곳곳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게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서류심사는 통과했고, 2차 심사가 4월 중에 있습니다.
국비에서는 콘텐츠 제작비용을 내주고, 군비에서는 시뮬레이터 구입하는 그런 내용의 공모사업입니다.
우선, 3천만 원씩 해서 개인 한 사람이 보고 시뮬레이터를 즐기는데 1대당 3천만 원 정도합니다.

박람회장을 가면 쓰고 움직이는 것을 홍보관에 전시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영광 주요곳곳에 전시를 했다가 홍보장에...,

가능하다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칠산타워 등 활용을 하다가 엑스포 때 주제관이나 VR체험관 쪽에 넣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e-모빌리티 배후단지조성 거기는 차질 없이 하나요?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것들이 생겨서 토지 수용할 때 보상비가 늘어난 것 아닌지 심히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보상비용이 원래 계상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고 그 변수는 이미 예측가능한 그런 변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쳐서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벌써 일부 대마 그쪽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보상이 높아질 것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저한테 끝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문중 땅이 한 80%가 되고, 개인은 3명입니다.
문중하고 협의가 되면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중 입장에서는 면적도 조금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가격에 대해서도 고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중 자체가 워낙 큰 문중이라서 쉽게 의사결정하는...,
수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배후단지조성이 빨리 확보가 되어야지 엑스포를 계속 그쪽에 개최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배후단지조성이 안되면 안 될수록 우리는 예산을 계속 낭비하잖아요.
이번에도 엑스포 개최할 때 17억인가요?

여타 여러 가지 경상적 비용까지 가면 거기에 또 한 번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남는 것이야 여러 가지 물품에 남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려면 빠른 시일 안에 배후단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안착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공감하고 있고요.
대안도 마련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끝나는 대로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부지마련이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되네요.
올해는 TV홍보를 4개사에 합니까?

부기에는 4개사인데 일반방송사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종편이나 다양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국방송도 하고요.
부기상으로 예산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TV홍보는 보통 며칠간 진행됩니까?

통상적으로 길면 3개월에서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4개사하는데요?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확정은 아니고 이 정도해서 3개월 정도 홍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K-POP 공연...,

이 공연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과 도비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매칭이 들어가야 해서 일단 이 부분도 서류심사는 통과했고요.
10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4월 5일에 보고를 해서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군비는 몇 % 들어갑니까?

총 예산은 6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2억 원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 이게 참 욕심이 나죠?
생각해봐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행사자체를 하는 것도 있지만 K-POP 가수들 부르는 행사도 맞고요.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자체가 국제행사로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자유여행객들을 불러오는 행사를 만들고...,

물론, TV홍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TV홍보를 해서 관광객들 오는데 K-POP 공연을 안 한다고 그냥 가버릴까요?

어떤 엑스포라는 것이 축제는 아닙니다.
그대신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기업들도 오고, 세계 일반관광객들도 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미리 시험을 해보고...,
시험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다양한 내용을 이 행사에 담아야 저희 군에 조그마한 곳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다양한 콘텐츠를 붙이고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TV에서 봤어요.
엑스포 때 에어쇼...,

예. 블랙이글스입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봐도 내용이 없는데요.

공군에서 하는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 공군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연기를 뿜으면서 꾸미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425만 2천 원이 증액된 318억 1,62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보훈단체 호국순례 1,900만 원과 순국선열 황덕환 선생 추모비 안내판 정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 만세 릴레이 행사는 지난 3월 1일 실시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205만 4천 원을 증액한 2,0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협의회 간사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비용 중 1천만 원은 우리 군 부담금이며, 9월 1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수행기간 운영비 증가와 기준단가 변경에 모두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으로 86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단체복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비용은 국·도비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본예산에서 미 반영된 국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자활사업으로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과 중간에 307-0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은 2억 2,54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사례관리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내시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로 2,327만 5천 원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3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대상자 택배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2,37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은 전라남도의 신규시책사업으로 3,2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과 장애인한마음대회 참석 보상에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영광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비율이 변경에 따라 내시된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쪽 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사업은 1,534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중간에 세부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03쪽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186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운영지원에 3,67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2개소 운영비로 7,66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하단에 장애인 거주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매칭비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05쪽 상단까지 있겠습니다.
205쪽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군비를 10억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7,970만 9천 원은 올 개관예정에 따른 물품구입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6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5,700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운영에 5,8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9월 개관예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7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14억 292만 원에서 6,35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당초 의료급여 관리사의 무기계약직 2명에서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1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금액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8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도비와 국비 등 6,62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가정과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9쪽입니다.
저희 노인가정과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756억 3,807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3,81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변경사업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국·도비 변경 내시사업은 중요사업만 보고를 하고, 군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노인돌봄생활관리사 인원이 46명에서 55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본예산 대비 1억 1,439만 3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210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11쪽 중간 노인돌봄 자체지원사업으로 생활관리사 인원이 늘어나면서 교통비와 통신비 등 처우개선비로 1,080만 원을 증액하고,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12쪽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9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91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4쪽 송이도 공중목욕장 건립사업비로 5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 지원사업비로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액 20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7억 7,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1,058명 계획을 했었는데 1,254명으로 196명이 추가되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216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 추진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 예술행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비로 부지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과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사업비로 2,9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서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사업비를 5억 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이용자 중에서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을 4억 9,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경로당 양곡추가지원사업비 본예산에 1억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양곡비가 4만 3,780원에서 5만 3,970원으로 인상되면서 추가로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과 아동 안전지도제작 지원사업비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사업이 취소돼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222쪽 하단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로 3,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3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양육비가 올라와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223쪽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4천만 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224쪽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돌봄이라든지 결혼이민여성 자주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5쪽부터 226쪽까지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하고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으로 보육교사 역량강화 연찬회 사업비로 1천만 원, 영유아 문화행사비로 4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8쪽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로 본예산 4천 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2,158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229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0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9,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비로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2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과 234쪽은 국·도비 변경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213쪽이요.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죠?
사업추진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그동안해서 보건소에 재배정해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보건소에서 직접 편성해서 운영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1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이것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면 연 계획을 세워서 부족금에 대해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올해는 도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하면 2회 추경 때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얘기를 들으셨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선책을 마련해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물론, 노인들한테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어르신들의 지대한 공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잖습니까?

가급적이면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청년들한테 또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도 오전에 하셨고요.
국공립 영유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도 기왕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려면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가정과 소관이 아니고 인구정책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형 국공립 영유아시설을 설립해서 출산하시는 분들은 출산만 하시고 모든 영유아시설은 군이나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병원 위원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기존시설에 리모델링을 하고 영유아 시스템을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시·군이 생각하지 못한 영유아 시설을...,
지난번에 저랑 서울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런 창의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크게 미래성장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단체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30쪽이요.
지역아동센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본예산에 3억 4,700만 원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로 해서 총 4억 3,800만 원이 되는데 대상자는 지역아동 대상자들 몇 명인가요?
몇 세부터인가요?

고등학생까지 방과후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면 오후 한 끼죠?

오후 한 끼면 방학 때까지...,

방학 때도 운영을 합니다.

365일 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기 때문에요.

300일 정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 급식비가 계산을 해볼까요?
4억 3,800만 원이 소요가 되나요?

도비로는 단가가 4천 원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단가가 너무 적어서 500원을 더 추가로 해서 추가 군비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아동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348명입니다.
산출서식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얼마가 나오나요?

총 금액이 4억 3800만 원...,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요?

그렇다면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21일에 한수원하고 협약식을 했나요?

한수원하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센터가 11개소입니까?

14개소입니다.

11개소와 협약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14개소인데 3개소는 한수원과 반감이 있어서 지원을 받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불교 그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서 1억 5천만 원 지원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될 것 아닙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한수원에 주는 것은 전액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급식비 및 운영비로 협약식을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에서 주는 사업비는 전부 프로그램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장님 말씀이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도 해야 되겠지만 한수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불가능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계속 한수원에서 받아서 운영하시라고 하고 우리 4억 3,800만 원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아동급식비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프로그램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송이도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이 있어요.
그러면 송이도는 그렇고 다른 섬은...,

안마도와 낙원도는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2017년 면민과의 대화 때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그러면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이 계속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고 며칠에 한 번씩 한다든가...,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계획을 수립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하지는 않고요.
목욕장마다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읍·면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는 안 해주고요?

보조는 관리하는 인건비만 지원해줍니다.

관리하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청소하는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만이 없이 한다고 하면 좋죠.
그리고 아동센터는 228쪽 아동급식 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 이런 것은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2주에 한 번씩 부식으로 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정으로 배달해주나요?

2주에 한 번씩 부식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일이 있나요?

주로 목요일과 금요일로 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식아동이나 결원아동입니까?

예.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한 20억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아까도 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인데 복지시설에 많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동센터나 그런 시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돈을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저쪽 영광읍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거기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할 수가 있지 않느냐...,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돈을 여기에 사용을 한다면 큰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직장어린이집 관계 말씀하신가요?

아동복지...,

읍사무소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초등학생들 방과후에 군청에도 아이들이 많이 와있잖습니까?

저쪽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아니고요?

거기는 공동육아나눔센터이고요.
여기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공동육아는 대부분 유아로 구분해서...,

관사에 전에 지은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것을 여기에 하는 것인가요?

거기는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읍사무소 혹시 나가면 자리가 있으면 공간을 주라고 부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같이 덧붙여서 같이 해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계수가 확정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양로시설, 노인시설, 재가노인시설 감액된 것이요.

감액된 것은 당초에 가 내시로 왔다가 확정내시가 오니까 도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경로당 개보수 216동에 600만 원 이게 개보수가 아니라 그 비용이라고 했죠?
219쪽이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서 경로당 개보수 216동이라고 해서 600만 원...,
이게 지원금액이라고 했죠?
개보수 금액이 아니라...,

개보수 금액입니다.
상반기 때 개보수 신청을 받았는데 184동에 9억 8천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일단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개보수를 해주고 그래도 기간이 많이 남으니까 3억 원 정도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개보수를 해주려고...,

쉽게 말하면 물품구입비는 아니죠?

물품구입이 아니고 주로 도배·장판 교체, 화장실 타일교체...,

시설에 대한 개보수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시설 1개소당 600만 원...,

216동 들어왔네요?

현재는 184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216동 가정해서...,

앞으로 예상을 해서...,

3억을 더 반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상해서 아마 더 들어올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게 개보수였군요?

경로당이 375개소라 많아서...,

알겠습니다.
180동에서 36동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30쪽이요.
어린이 안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유지보수비 전액 감액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CCTV 업무가 안전관리과라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비를 하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어린이 시설에서 또 지역아동센터가 쉽게 말하면 위험에 노출돼서 CCTV를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CCTV가 없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비교증감 3,200만 원했잖아요.
그런데 킥보드가 2천만 원이네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킥보드를 타는 것을 배우게 해서 퍼레이드로 영광시내로 전체 20명이 같이 앞에 퍼레이드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킥보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킥보드를 가르치는 강사비와 킥보드는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킥보드를 가르치는 강사도 있어요?

예. 한 가지만 가르치면 심심하니까 여러 가지 킥보드를 이용한 기술도 배워야 해서...,
저희들은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색다르다고 했더니 2천만 원이 결국에는 킥보드를 사는 것이었네요?

애들한테 관심도 갖고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킥보드와 세그웨이라고 군수님이 타고 나오신 것...,

229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700만 원 증액이 돼서 1,5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노인가정과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영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노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노인, 장년, 청년,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인구늘리기 아이키우기 행복한 영광이 되요?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어린이날을 통해서 그리고 업무연찬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업무연찬까지 해드렸잖아요?
3월 13일에 바쁜 와중에도 업무연찬을 해서 이것 관련해서 서로 오해와 불편이 없이 이번에는 그쪽으로 하고 2020년에는 어린이행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반영을 안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많이 하려고 의원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만 예산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작년에 500만 원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어린이만 나오면 완전히 예산이 아웃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인구늘리기 정책, 아이키우기 행복한 영광이 나오겠어요?
이것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10억을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모빌리티 K-POP 몇 억 들여서 하면 거기 행사에 와서 춤 한 번 추고 가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원주민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느끼는데...,
K-POP이 와서 춤 한 번 추고 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가 뒷받침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받고 케어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올랐다고 했더니 킥보드 사는데 2천만 원을 해놓고 3,4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2천만 원 킥보드 물품구입비에요.

내년도 행사 때는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예산으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1인 시위라도 해야 할까요?
머리를 깎고...,

금액을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7쪽 읍면분회 노인대학에 분회별로 10%씩 인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대학하는 것 프로그램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분회인데 지난 3월 12일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김학실 회장님이 점심반찬에 고등어 한 마리를 더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했는지 다른 어떤...,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죠?
5개 분회가...,

그런데 강사비가 부족해서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또...,

3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염산면이 노인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염산면 분회로 나가는 300만 원입니다.

5개 분회가 아닌 1개가 더 신설이 됐다는 것이네요?
내년부터는 6개 분회가 시작이 되겠네요?

예. 염산이 올해부터 추가로 해서 노인대학을 개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00만 원만 줬어요?

상반기 때는 시범적으로 입학금으로 운영을 하고요.
하반기부터 운영비로 주기로 노인대학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