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산림공원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유통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공석 중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입니다.
산림공원과 1회 추경 예산은 22억 2,400만 원이 증가된 143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식물원 약제, 비료, 화분 등 재료구입과 계절별 꽃묘 구입을 위해서 3,2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그와 관련해서 시설비 조경수 전지 및 병충해 방제 등 4건에 대해서 4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0명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 신생아 출생기념 숲 조성 재료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우산공원 물놀이시설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바이오순환림 4ha 등 6개 사업에 5,600만 원을 감해서 10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감액됨에 따라서 101만 4천 원을 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 장비임차료로 해서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안마도 월촌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1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정비사업으로 맨발황톳길 건강걷기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물무산 행복숲 진입로 확포장과 물무산 행복숲 진입로 사유지 매입으로 해서 1억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에 산지구분도 정비 시설비로 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으로 해서 도비매칭으로 해서 4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위탁금으로 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 27ha로 해서 115만 9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으로 138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시군부담금으로 563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선국 통신 시설 취득비로 300만 원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다시 부기를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도 일제 정비 사업으로 해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농 봉대산·금정산 등산로 정비로 해서 1억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유아숲 교육운영비와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영광 학정리 쌈지숲 소나무 수형조절과 영광읍내 소나무 가로수 수형조절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해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 기증목 활용 마을모정·노인정 그늘목 식재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8천만 원, 도립공원 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 원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성산근린공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8쪽부터 289쪽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불갑산 도립공원지정 토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우산공원 막구조 그늘막 설치와 쉼터 설치공사로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성산근린공원 조성 시설비로 5,41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83쪽에 건강걷기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잡혀졌나요?
2천만 원 행사비가 걷기 행사가 얼마나 크게 해서 2천만 원이 잡혀있나요?

작년에는 민간인이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속했던 행사입니까?

284쪽에 신문보급 432만 원이 뭐죠?

신문보급을 임업인들에게 보급을 안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세워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신문을 보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

농민은 농민신문 보급하잖습니까?
임업인은 임업신문...,
그래서 도비로 매칭사업을 해서...,

도·군비로 임업인들한테 신문을 보급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만 부탁합니다.
영광테마식물원에 대해서 언제 개장을 하고 또 운영비랄까 또 인력채용하는 관계랄까 전반사항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식물원은 올 금년 7월 1일에 개장을 예정으로 해서 인건비랄지 사무관리비, 재료비 예산에 다 편성해 놨습니다.

채용은요?
인원채용은 홍농에 계시는 분들 얘기는 홍농분들로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제한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장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주라고 하십시오.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81쪽 상단에 영광테마식물원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3억 5천만 원이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테마식물원을 군관리계획에서 변경 용역을 해야 하니까 저도 내용을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커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임도관리에서 전반적인 임도보수관리가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286쪽 임도 관리 401-01 임도 일제 정비 1억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임도를 새로 만들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제정비는 비가 많이 온다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정비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86㎞라고 나와 있거든요.
86㎞ 임도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렇습니다.

구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자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86㎞를 임도 일제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86㎞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전체적으로 구간구간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구간구간에 따른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더 바람직 하는데 임도관리 계획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86㎞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납득이 안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두 가지 아까 말했던 용역비와 이 두 가지는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283쪽 안마도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쌈지공원 조성에 가봤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1,500만 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해보고 부족하면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숲가꾸기 281쪽에 인건비가 1억 8,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증감사유가 18명에서 20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2명 증가하는데 1억 8,500만 원이 증가가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죠?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수집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국비,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다음에 공공숲가꾸기 부분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습니다.
재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2,665만 원이 증액된 445억 5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440만 원, 지방세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 따른 군 읍·면 합동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여비 국내여비 1천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18년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전남도 특별교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137만 5천 원,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1,1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본청 청사 외벽도장 그리고 신관 3층, 4층 복도 천정재 교체 및 낙월면사무소 및 직원숙소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0만 원, 영광읍사무소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와 법성면사무소 진입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3억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구 우시장 주차광장 유지보수 시설비로 1천만 원, 영광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영광읍 복지회관 건립공사 주차장 선형 변경 시설비로 3억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7쪽부터 2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37쪽에 영광읍사무소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가 뭐예요?

복지회관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90% 정도 됐는데 읍사무소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복지회관 1층은 다목적용도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읍사무소 민원실, 문서고, 사무실 등 이런 시설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설계비 공사비가 됩니다.

읍사무소는 복지회관을 손을 댄다는 것이죠?
여기 읍사무소가 아니고요?

예.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 1층은 현재 아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옮기는 복지회관 읍사무소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읍사무소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읍사무소 공청회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공청회 결과 의회에 통보하셨나요?

공청회 관련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재무과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보고를 받았나요?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모르겠고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공청회 결과 보고를 받으셨어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님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와 그런 것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영광읍 복지회관에 건립할 때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거기에는 읍사무소를 가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때 공청회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나중에 이루어졌던 이유는 1∼2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지진에 따른 지진이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복지회관에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내진설계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읍사무소가 노후화가 돼서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읍사무소를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 자리에 읍사무소를 그대로 놔두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쳤던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업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까지 판단이 되지 않고 거기에는 복지회관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층은 다른 기관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시죠?

예. 당초에 2층...,

우리가 계획을 갖고 읍사무소에 대한 이전대책을 했다면 현재 리모델링 1억 2천만 원이 저희들이 이 정도는 안 들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본구조에 빠진 상태에서 채워넣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사라는 것이 한꺼번에 했을 때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2층, 3층은 주민자치센터 건물로 되어있고요.
1층은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다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채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서고, 사무실 전부 세우고 주민들 휴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추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효율성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사무소 이전에 관련해서 공청회 결과를 의회에 알려줬는지요.
두 번째는 주차장 선형 변경이요.
복지회관 건립공사 거기 공사 선형 변경이죠?

거기만 하는 것이죠?

영광읍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면적이 좁습니다.
옆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복지회관하고 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니까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복지회관 중간에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도로면에 맞춰서 복지회관과 청소년문화센터를 전부 평평하게 아스콘 포장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래 거기에 문화센터가 계획했을 때 는 거기에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했던 것이죠?

당초에는 20면으로 했고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에 복지회관 했을 때는 읍사무소 이전이라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복지회관을 신축했기 때문에 20면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읍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애초에 읍사무소를 그쪽으로 했다면 이런 부분까지 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효율성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읍사무소를 이전하는 문제가 과연 쉬운 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관련 부분은 주민들 의견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복지회관 신축했을 때는 복지회관 문제만 가지고 모든 것이...,

왜 복지회관을 짓는데 3층 규모로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층은 당초에 1층, 2층으로 해서 복지회관 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나오셔서 이 건물을 1층을 더 올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해서...,

읍사무소에 대한 것들이 염두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읍사무소는 거기에 안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2층 건물을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3층을 지어서 나중에 2층을 해서 증축하는 비용보다 3층으로 신축하는 것이 비용이 적기 때문에 3층 건물로 하고 나중에 1층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성 문제를 따졌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까 20면이라고 했죠?
20면을 가지고 영광읍사무소가 들어오면 부족하기 때문에 선형 변경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영광읍사무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조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가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그 시설보다도 늘어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선형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차 관련되는 부분은 한 100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영광읍사무소에 대한 이전도 물론 그때도 그랬어요.
이전이라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당초 거기에서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진적으로 설득할 부분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 요구를 하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셨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선형공사 플래카드가 붙어져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밀어붙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보면 보수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있습니다.
그 정액분하고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은 각 실·과별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오티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정액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오티를 하더라도 다 주는 것입니까?

매월 10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요?

초과근무수당은 6시에 퇴근을 하면 1시간 뒤인 7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4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중복되잖아요?

시간외근무 정액분은 보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과근무수당은 내가 직접 초과근무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겠는데 시간외수당이라고 안하고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이 동일하게...,

이상하네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틀리네요?
근로기준법 시간은 별도로 오티하는 것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수를 보니까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인데 맞습니까?

5명이요.

여기는 세밀하게 나와있어요.
봉급, 정근수당, 위생수당, 상여듬, 명절휴가비 등 이것은 공무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수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로보수원이라고 해서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무직도 이렇게 명세서가 있나요?

임금체계가 도로보수원과 환경미화원과 일반 공무직하고는 임금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영광군 공무직이라고 하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공무직은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를 받는 공무직이 있고 받지 않는 공무직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전부 명절휴가비는 받는데 보수체계가 일반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요원과 도로보수원 또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 공무직 보수체계가 있습니다.

직종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당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직종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항목은 다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다 있습니다.

금액은 다르더라도 항목에 다 똑같이 있냐는 말이에요.

본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추경이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추경으로 더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금액이 줄어들었는데요?

단가라든지 그런 변동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단가가 내려가는 단가도 있나보네요?

단가는 내려가지 않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37쪽 아까 장영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추가로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선형 변경 공사가 주차장 새로 아스콘을 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센터 잔디블록을 걷어내자는 것입니까?

잔디블록을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왜 걷어 내냐고요.

복지회관 면과 청소년 문화센터 면이 맞지 않습니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이 고차가 안 맞아도...,
가령 복지회관 쪽은 아스콘으로 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센터 쪽은 잔디블록으로 하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높낮이가 있고...,

높낮이는 맞추면 된다니까요.
가령 잔디블록이 안 좋아서 나빠서 걷어내고 아스콘을 한다면 그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잔디블록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굳이 걷어내서 3억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아스콘으로 한다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잔디블록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상태가 굴곡이 있어서...,

과장님! 청소년 문화센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해놓고 몇 년만에 걷어내서 3억을 들여서 또 아스콘으로 한다는 것이...,
잔디블록 주차장이 앞으로는 잔디블록이 아닌 것이다.
우리도 다니면서 왜 주차장을 굳이 잔디블록으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을 해놓고 좋은 점은 없었어요.
잔디블록 주차장이 아니라서 좋게 아스콘으로 하겠다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아스콘 포장으로...,

잔디블록이 안 좋아서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는 절대 잔디블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설부분에서도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잔디블록은 주차장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상이 없는 잔디블록을 연구해보자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1차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고 정책질의는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7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8,4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 및 지원 업무로 전국중고유도연맹 1억 8천만 원,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대회 1천만 원, 천년의 빛 영광 검도대회 1천만 원, 천년의 빛 영광 테니스 대회 1천만 원,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5천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 제22회 영광군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청소년 생활체육클럽대항 참가에 3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 제31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8천만 원, 제3회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1,800만 원, 제19회 전남농아인체육대회 700만 원 계상했고, 전국규모체육대회 및 레저스포츠대회 지원에 따른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도비로 행사운영비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영광군체육인의 날 지원에 1,500만 원, 스포츠마케팅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천년의 빛 영광 게이트볼대회 1천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따른 영광FC U-12 지원에 8,500만 원, 스포츠클럽 사무국 지원에 2,500만 원, 다음은 2020년 전라남도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7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남체전 준비 체육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0만 원 계상했고요.
전라남도체육대회 경기시설 개보수에 따른 도비보조금 8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장애인체전 종목육성 지원금으로 당초 6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된 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기본급 2019년도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40만 원 증액했고요.
244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 1천만 원 증액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라서 1명이 증가된 부분과 ‘19년도 인상분으로 해서 2,44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기준이 확정됨에 따라서 320만 원이 증액됐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출장비,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으로 3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8명 이 부분은 장애인 부분도 최초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관리로 백수 한성 게이트볼장과 염산 봉남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따라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잔여사업비 그리고 민원처리를 위한 용역비와 보상비 등으로 3억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광스포티움 스포츠조명 설치 및 개선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 잔여분 5억 증액 했습니다.
하단부에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교체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군비 매칭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테니스장 코트 교체 및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9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동일조건의 코트면이 9개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여건이 하드코트와 클레이코트가 혼합되어 있어서 하드코트로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스포티움 체육시설 도색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 원, 하단부에 영광스포티움 체육시설 휀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스포티움 시설 개보수 전반에 걸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축구잔디구장 부대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으로 9억 9,6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설된 축구장 휀스와 그물망 그리고 일부 조경, 관중석 비가림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부분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군비 매칭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9쪽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일부 도비 부분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음식전시관 및 경연대회, 남도장터 운영, 상달제 진설 음식비 등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일부편성했고요.
일반보상금 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0쪽을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 부분도 도비와 군비 비율이 조금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도 도비 보조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29쪽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34쪽을 보시면 수입계획으로 도비보조금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따라서 133만 원,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에 1천만 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 영광군이 음식문화개선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그에 따른 상사업비 1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입을 가지고 35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으로 당초 560만 원이었습니다만 1천만 원을 여기에 증액해서 1,560만 원으로 그리고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266만 원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것인가요?

기존에 FC중등와 고등부 감독·코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었고요.
이번에 영광초등학교 축구부가 폐지되고 FC로 넘어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초등부도 코치와 감독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일부 그리고 사무국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에 근무하는 직원들 4대보험과 퇴직금 그리고 일부 운동용품 지원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초등부 관련해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집행된 예산이었죠?

이것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 이전재원은 없나요?

예. 교육청에서는 일체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목이 아예 없나요?

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인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해주면 감독과 코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주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초등부 축구를 육성을 해야 만 양성을 해야만 중등, 고등으로 함께 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FC12를 이렇게 창단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독과 코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관련해서 먼저 문의를 했어요.
감독과 코치에 대한 선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감독과 코치 선임부분은 FC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FC에서 선임을 하나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보조단체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보조단체에 인사권에 저희들이 개입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사권의 개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감독과 코치 선임의 권한은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하나요?
특정집단이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FC가 하나의 보조단체인데 대표가 있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축구인들 전체에 여론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FC구단주 쉽게 말하면 대표자가 군수님이시죠?

구단주는 군수님...,
저도 헷갈리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구단주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FC는 법인격인데 등록된 법인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구조가 공공스포츠클럽에 참여한 클럽이 FC에요. 법적인 규정이...,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은 영광군체육회에서 케어를 단체에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영광군체육회 산하 공공스포츠클럽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코치진의 감독 선임 특정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용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몇 년 이상, 코치는 몇 년 이상 이런 자격적 요건 그리고 그분에 대한 도덕성...,
이분이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2∼3년 동안에 대한 과거이력라든지...,
이력서를 첨부하잖습니까?
이력서에 대한 것들을 다 받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선임에 대한 권한은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지...,
그것이 인사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FC에서 여러 가지 기준점을 채택해서 올렸던 이분들이 3배수는 너무 가혹하지만 2배수는 하지 않겠습니까?
올려진 사람들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충족되는지 가부하는 결정을 해서 누가 봐도 밖에서 봐도 저렇게 추천자가 있으면 독립된 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해서 선임이 되는구나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있어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진행을 잘못하셨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8홀만하시지 18홀로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지금 장어 때문에 그런가요?

양만장이 있어서...,

제가 그것 관련을 알아봤어요.
문제가 뭐냐면 양만장에 보상이 당초 우리가 계량했던 보상보다도 훨씬 더 크게 지급된 것이 거의 80% 정도 되더라고요.
양만장이 한 번 잘못 걸렸다면 배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왔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금은 보상금액이 얼마로 되어있나요?
2억으로 나와 있나요?
지가보상까지 다 된 것이죠?
양만장 보상이 안 들어있는 것이죠?

얼마 들어있나요?

한 2억 정도 추정으로...,
지금 전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에 환경영향평가 기초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보상비용이 얼마로...,

보상비용은 원래 없었습니다.

2억이 더 증액된 것인가요?

잔여사업비도 일부 들어있고요.

이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벌써 2억이 들어갔으면 20%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나타난 보상가가 2억이라면 곱하기 몇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축조심의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비라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가혹하게는 질의를 안 하겠지만 축구장 원래 설계를 잘못했죠?

신설구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보조시설하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가죠?
당초에 도민체전까지 감수를 하고 했다면 했을 것이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는 전지훈련장으로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갔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었어요.
안 그런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덕을 이용해서 그런 것까지 다해서 주변환경까지 정리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도민체전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가혹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스포츠시설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한 덩어리로 해서 유지보수하는 측면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기존 사업에 대한 리모델링은 또 여기 들어가야 하고 또 거기에 다른 시설을 부수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기존 예산의 반영률보다 높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을 세우실 때 장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간담회에서 합숙소 문제...,

합숙소 문제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올리시라고 했잖아요. 예산...,

간담회장에서 결론이 신축 쪽으로 기울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같이 하자고 세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예산도 세우고 혹시 모르니까 매입해서 리모델링 예산도 세우고 신축은 신축대로 알아보고 복합적으로 방향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심의를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예산을 성립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확정을 지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올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에서 축구관련 군민들께서 의회가 그런 비용들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축구의 축자만 나오면 우리 의회를 곤욕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축구장 부지가 있다고 축구협회관계자들이 말씀하시더라요.

그것은 신설구장 조성할 때 다목적구장으로 다른 종목에 경기시설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예비로 땅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끝에 신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스포티움 가까운 곳에 합숙소가 있어야만 선수들 훈련에 대한 적합성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 부지를 축구협회라든지 체육회 관계자분들과 타협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42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예산이 넉넉하잖아요?
제가 교육관계자한테 여러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영광FC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초등학교 영광FC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죠?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감독·코치 인건비 일부분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산이 얼마 됩니까?

기본 1억은 들어가겠죠?

본 위원이 지난 두 차례 군정질의를 통해서 영광FC에 대해서 하고 밖에서 외압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영광FC는 순수한 우리 군민의 자녀는 9명에 불과합니다.
인구늘리기에 맞지도 않고 예산이 많아서 퍼주기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관계자한테 여쭈어보니까 왜 영광 초등학교 축구부를 이렇게 교육청에서 준비를 안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챙기려고 하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요.
243쪽 일반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도자들 11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2,500만 원 정도...,

지도자들 선발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다 맡깁니까?

채용요구를 도체육회에 하면 도체육회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시험을 봐서 우리 영광군체육회에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광FC 체육지도자로 계신 분은 대한체육회에서 2017년도에 1년간 감독정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저도 그 말은 들었는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8개월간 받았습니다.

중등부 말씀하십니까?

관계되시는 분을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영광에 퍼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광FC에 퍼주면 되겠습니까?
밖에서 아주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정지를 받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우리가 어떤 체육을 기른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지난번에 우리가 기숙사를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스포티움 주변에는 땅이 없다고 했어요.
알아보니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 땅입니다.

알겠습니다.
246쪽 체육시설 휀스 개보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앞으로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능력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흘려보는 것 같지만 흘려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하셨다가 그때그때 답변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아예 못했다고 하든가 준비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발언 이런 말씀들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런 좌석에서 말씀을 안 드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휀스 개보수요.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갯바람이 있어서 휀스가 전부 녹슬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에도 좋지 않고 내년에 도민체전 손님맞이하는 입장에서 깨끗하게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언젠가는 하겠지만 도민체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쓸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갈아버린다는 것은...,

전체를 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심한데만 일부 교체를 하고...,

예산이 많잖아요?

전체를 하다보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할 수 는 없고요.
일부분이 해당됩니다.

쓸 수 있으면 써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242쪽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방대하고 스포츠 메카로서 군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축구가 영광군의 스포츠에 주도적인 종목인 것은 군민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FC가 만들어져서 국가대표 감독이 와서 영광군에 많은 공헌과 헌신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인사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들 자본으로 하는 부분은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관여할 것은 없지만 군비가 투입되는 곳에도 모든 권한을 다주고 우리 공직자들은 돈만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따다가 주면 끝납니까?
이 문제가 왜 나온 것인지 아시죠?
그동안 영광군에 축구를 했던 엘리트 선수들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다 압니다.
아무런 인사시스템도 없이 군비를 주면서 몇 달만 주고 말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인사가 되면 안 되고, 시스템에 대한 인사가 되어야 하죠.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전반적인 분야가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도라는 인사시스템이 내려오는 것이 별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FC가 앞으로 정착화 되고 군에 좋은 메카로 만들려면 인사시스템이 정착이 되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돈만 따다가 준다.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47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주변정비 보도블록 정비가 있어요.
아까 보도블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주차장 보도블록은 아니죠?
인도죠?
보도블록을 깔자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주차광장에 보시면 대형버스 주차하는 곳이 블록이 밀려나서 부분부분...,

거기도 보도블록입니까?

광장에 보면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걷어서 속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것을 다시 까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은 아니고 그전에 설계할 때 주차장 차가 다니는 곳을 보도블록으로 해서 자꾸 손이 가는 것인지...,
아까 재무과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보도블록으로 만드는 주차장 자체가...,

일단 이것을 해놨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보도블록을 정말로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풋살경기장 추가설치 2천만 원이 있는데 추가로 풋살경기장 만들어 진 것에 뭐가 또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예전에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정자를 폐기하는 것으로 설계에 되어 있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밑에 공원처럼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자도 옮기고요.
제일 윗부분이 위험합니다.
걷는 분들이 위험하니까 설계가 난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난간이요?

풋살장 위쪽으로 해서 난간을 만들자는 이야기인가요?

예. 옹벽이 5∼6m 옹벽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보면 전광판 교체가 12억 5천만 원이에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나요?

전광판이 10년이 되다보니까 요즘 나오는 방송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광판 교체는...,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고민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해야 하는지 궁금했고요.
FC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밖에서 하도 말이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축구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라 참 안타깝기도 하고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FC에 대해서 환골탈태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존에 말씀하셨던 인사문제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정보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선수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개인정보유출에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뛰고 있는 학생들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지도자들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지도자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이런 정보를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FC운영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혈세가 나가니까 심도 있게 또 강하게 해주셨으면 그 자료들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하 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강성욱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62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7억 5,268만 원이 증액된 156억 900만 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로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 택배비는 사회복지과로 소관이 변경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공급학교 농촌체험 행사비에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보조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도비 6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보조비를 변경으로 군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2018년도 전라남도 농산물 유통 및 농식품 분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를 국제화여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목을 변경하여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간에 서울시 공공급식 업무협약 추진에 120만 원을 계상하고, 납품농산물 안전성을 위해 관내 출하농산물 잔류농약 및 축산물 항생제 검사비를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에 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5쪽 겨울철 유효농지 활용을 통한 조사료 생산용 논타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 논타작물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6,200만 원을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266쪽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에 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지원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조사료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 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로 8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7쪽 각종 사고 및 질병 등 가축피해 구제를 위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간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우 사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에 3,500만 원, 고품질 건초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품공급 지원에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간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벌먹이 구입비 지원에 7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금류 면역력 향상을 위한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에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슴 우량품종 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한우질병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동목걸림 설치 지원에 4,200만 원, 한우 등록 지원에 5,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중간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고,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5,200만 원, 폭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흑염소 사육농가 울타리 조성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6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축 질병 채혈비는 세부사업변경에 따라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로 1억 1천만 원을 변경하여 반영했습니다.
272쪽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방역활동을 위한 가축방역 차량 지원사업 선정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도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3,6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300만 원,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73쪽 상단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1,2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AI차단방역을 위한 농장입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계열회사 2농가에 1,990만 원을, 개별농가 15농가에 4,500만 원을, 터널식 소독기 방역인프라 지원은 2농가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오염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4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중간에 겨울철 농가사육 닭·오리의 면역기능 향상을 위한 AI 면역증강제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질병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은 재료비에서 민간경상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275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긴급소독약품 구입에 700만 원을, 소독용 생석회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으로 정화시설 신규설치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276쪽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은 840만 원을 증액을 하고, 액비 저장조 개보수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3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4천만 원 증액 계상을, 하단에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저감제 공급에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7쪽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은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과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단에 영광승마장 운영을 위해 승마교관 인건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8쪽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2017년 2018년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900만 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70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7,2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학생들 또 몇 명이나 하는지 이런 자료들을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86명을 대상으로 9,3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승마체험비를 초등학생은 기초 30만 원, 재활장애인학생은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 286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 밑에 흑염소 사육농가 울타리...,

흑염소 사육농가 울타리는 글자 그대로 흑염소 사육하는 농가에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울타리도 우리가 다 쳐주나요?

개인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흑염소 농가들이 흑염소 값이 내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축산 악취제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돼지사육농가에도 악취제거 지원이 되고 있네요?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홍농에 축산 문제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악취가 많이 나는지...,
규모에 대해서 다르게 지원이 되겠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양이 양돈이 48톤, 가금 20톤으로 해서 사업비가 3억 6,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도비 12%, 군비 43%, 자담은 45%입니다.
사업대상은 양돈농가 및 양계·오리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 미생물 및 탈취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만합니까?
다른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까지는...,
감독은 환경 쪽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67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4,5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인데 이게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수요가 많은 사업 아닙니까?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이요?

예. 도 매칭사업이라서 군에 예산을 못 세우는 것인가요?

도 매칭사업비로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히, 한우농가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가축 재해보험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

매칭사업비보다 영광군이 더 많은 지원사업비를 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 수요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따른 당근도 쉽게 말하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우농가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이 부분도 한 번 끝나시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한 번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69쪽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하고 흑염소가 틀립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단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누가 해 주라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죠?

273쪽이요.
가금농가 CCTV 지원이요.

이게 60% 보조네요?
500만 원 60%면 300만 원 보조이고, 200만 원 자부담인가요?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60% 보조입니다.

농가가 40% 보조인가요?

닭·오리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노인가정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닭·오리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축산농가가 사용되는 사료...,
영광군 관내 소 사육농가 피해 예산은 세웠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유통되는 사일리지가 너무 가격이 적게 책정돼서 관내에 생산되는 사일리지 가격도 높여서 관내에서 소비하는 농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로 나가는 조사료는 1롤 당 등급을 매깁니다.
직원이 나가서 수분이랄지 이물질 등 이런 것을 규격대로 했는지 해서 A등급은 4만 5천 원, B등급은 3만 9천 원, C등급은 3만 3천 원, D등급은 2만 7천 원해서 제조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관내에 공급하는 농가는 등급을 매기지 않고 3만 2,400원을 공급하는데 추가로 3천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3만 5,400원을 주고 있는데 관내농가에 공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관외농가는 논에서 바로 상차만 해 주면 끝나는데 관내농가는 집에까지 배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관내농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일리지 제조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기계구입 장비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은 뭐냐면 관내에 소 사육농가들도 같이 지원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라고 해 준 것이잖아요?

가격차이가 용도가 불편하다면 축협이 어느 정도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해년마다 나오더라고요.
3천 원을 더 증액시켰다는 말이죠?

3천 원을 운송비용으로 조금 더 줬습니다.

일단은 3천 원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욱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기정예산 138억 원에서 98억 원이 증가한 23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제신문 보급입니다.
사업대상자가 175명에서 222명으로 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390만 원이 증가된 1,86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염산 설도젓갈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미 운영 3개월분 전기요금을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미 반영되어 금해 추경에 1,200만 원 계상하였고, 판매동 해수배관 노후 교체에 필요한 5천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칠산타워 시설 운영입니다.
금년 말 칠산대교 개통과 맞물려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칠산대교 VR 영상 제작에 2,500만 원, 콘텐츠 보완에 2천만 원, 외벽 및 유리 청소에 1천만 원, 야외무대 설치 1억 8천만 원, 야간경관 LED 교체에 2,500만 원, 화단 정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 해수욕장 2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현황조사입니다.
관계규정상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천만 원씩 2개소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매칭으로 편의시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화장실 등을 정비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에 필요한 사업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에 4,200만 원과 구명보트 임차료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족한 안전요원 채용과 피복비 자체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안전표지판 설치와 송이도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구명조끼 심장제세동기 등 구조장비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각이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사 신축입니다.
발전시설에 필요한 추가시설 구비를 위해서 3,500만 원을 추가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섬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하고자 국비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입니다.
수심측정기 노후교체를 위해서 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5,1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감척어선 감정평가 등 수수료 150만 원, 감척지원 보상금 4,700만 원, 해체 처리비 200만 원을 각각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부분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험 지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잊니다.
3건 사업 모두 도비·군비 매칭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2,500만 원, 1,14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6쪽 양식어업 분야입니다.
동자개 양식 특화단지 조성 신규사업으로 양식장 2개소가 부화장 1개소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대응 지원은 금년도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고수온 폐사어 처리비로 750만 원, 고수온 피해 대응 장비구입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수산종묘방류 운송비입니다.
해상방류를 위해 필요한 운송수단 예산으로 본예산에 미 반영되어서 금해 추경예산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요청하지 않았지만 도에서 전체물량 배정 상 1개소를 배분 받았습니다.
4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당초 6개소였으나 도에서 15개소를 추가로 배정받아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입니다.
국가브랜드 홍보비용으로 1,600만 원, 굴비, 천일염 영문 홍보 책자 제작에 2천만 원, 시제품 개발 전시 홍보용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영광굴비 설 명절, 추석 명절 홍보비용으로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과 HACCP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용으로 4개소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율 변경사유로 인해서 3,100만 원을 감하였고, 군비 5,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HACCP 시설 지원사업과 조기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도비·군비 3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기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대를 공급하고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율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를 1,200만 원 감하고, 군비를 1,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수산물 건조기 보급사업입니다.
총 30대를 지원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비 공동덕장 시설사업입니다.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균특·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홈쇼핑 등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방송판매를 통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 지연으로 인해서 금해 추경예산에 총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전 근로자 쉼터 설치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고 작년 2월 추진사항도 있어서 도비·군비 5천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염전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매년 감정평가에 필요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동대파기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5대에서 수요증가로 인해 13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경영안정지원입니다.
경영안정지원사업비로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고, 수매제 손실차액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한빛원전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수당과 현지확인 국내여비, 영광군수협 위탁사업비로 해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어업권수엽 환경개선사업과 유류피해지역 종자발생장 환경개선사업 모두 2019년도 사업입니다.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지연이 되어 마을어업권 수역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어촌어항협회에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어촌어항공단으로 공기업화가 되면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변경되어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지역 종자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은 변경된 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어장 정비 시설사업입니다.
어항 가로등 설치, 낙월면 산책로 풀베기, 산책로 유지보수, 창우항 배후부지 정비 총 4건에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이도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이지만 금년도 사업비는 총사업비 35%, 내년도에는 65%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총 1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2020년 섬 가꾸기 사업 응모하고자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항 상하낙월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법성항 총사업비 98억 원과 상하낙월항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2개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년도분 사업비로 법성항과 상하낙월항 어촌뉴딜사업비로 국비·도비·군비 총 45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부대대행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부분 어촌뉴딜 지원사업 컨설팅과 2020년 뉴딜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용역입니다.
‘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및 전문가자문 등을 구하고자 2천만 원 계상하였고, ‘20년 어촌뉴딜사업 공모제안 용역을 추진하고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공통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고, ‘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 47쪽 수산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농정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농업발전기금이 일부 수산발전기금 13억 6,900만 원이 전출됨에 따라 금번 수산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성한 계획이라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50쪽 기금조성 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이 13억 8,529만 1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연도 말 조성액과 총 조성규모는 수입액과 같은 13억 8,529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설도젓갈타운에 대해서...,
그동안 설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번 운영계획은 원만하게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었고, 일반입찰을 진행한다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주민들 반응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주민들이 사정하고 부탁드릴 때가 없다는 경각심이 많이 깨어져서 지금은 군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조건을 따르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고 주민화합을 통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어제도 오후에도 다녀와서도 회의가 원활히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주민대표자들이 저희 과에 와있어서 또 다른 조건으로 다른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든지 일반입찰이든 관리위탁이든 진행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들이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주민들 소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우리 염산분들 많이 보호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우리 군민들이 편의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설도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했어도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산타워 시설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산타워는 사실 개장하고 나서 각종 시설이나 콘텐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에 칠산대교 개통을 대비해서 부군수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부대시설을 정비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필요한 각종 VR이나 콘텐츠, 청소, 부대설치, 경관, 화단정비를 하는데 주력하고자 해서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외부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대각이도 자가발전시설 신축에 대해서...,
그쪽에 섬은 실질적으로 육지에 비해서 많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본예산도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추가적으로 발전시설 필요하지만 사실상 운송비나 인건비 등에서 30∼40% 정도 도서지역은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간이설계를 내본 결과 8,5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평 규모입니까?

18평입니다.
육지 같으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 대각이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노인정 신축을 하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25평이면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서지방인데 8,500만 원으로 가능할지 그게 의문입니다.
기왕에 섬 지방은 날씨도 추워요.
건물을 지으실 때 좀 더 잘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이요.
수산물 가공유통 별도로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포화상태이고 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만하려고 했지만 사실 도에서도 사업을 하나 받아주면 영광군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소형저장시설도 대신 많이 주겠다고 하는 딜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수요조사 단계인데 조사결과가 나오면 결국에는 사업신청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시·군이 없으면 도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굴비가공 공장 있죠?

굴비 엮는 가공...,

더 올라가서 굴비가공을 하는데가 있어요.

거기가 굴비를 가지고 가서 엮어서 다시 가게로 가지고 가는 시설인데 4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4개 단체입니다.

그게 잘되고 있나요
말이 있던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주 가봤습니다.

잘 목적에 맞게 합니까?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 내로 사용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언제 그것을 갖다가 엮어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고 이렇게 자기 집에서 엮으면 되는데 효율성 있게 사용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차피 지어진 것이니까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가 굴비가공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포장재 같은 것이랄까...,
이런 것을 거기에서 만들고 사용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포장재는 일반업체로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거기로 가져와서 포장만 하지 않고 해당 4개 사업주들이 거기에서 소량으로 포장까지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한 번 확인도 해보고 감독도 해보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91쪽 칠산타워 야외무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보완이 됐나요?

야외무대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하고 장소도 옮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야외무대를 설치하면 KBC 그런 프로그램에서 와서 날마다 생방송 찍고 그렇습니까?

날마다는 아니고요.
매주 운영은 합니다만 주민 민원도 있고 현대화되고 보기 좋게 무대를 크게 새로 시설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향화도 종합관광개발과 같이 연동시켜서 하자고 했는데 또 올라와서요.
난처하게...,

계획에는 그게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어떤 특정한 문화단체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음악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돼서 그런 것들이 연속성을 통해서 야외무대설치가 되면 그 무대공연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겠으나 야외무대설치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됩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양한 콘텐츠는 볼거리로 제공하고요.

그 볼거리를 야외무대로 설치를 했어요.

즐길거리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음악인도 있어야하고 무대에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팀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동네에서 원전사업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수산 종패 방류사업 이게 지금 하사리, 두우리, 칠곡리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동네지명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3∼4개 읍·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인가요?
그쪽은 안가나요?
백수골프장 앞에 거기가 어디죠?
모래미 앞바다 그쪽도 종패가 뿌려지나요?

이번주 4월 5일에...,

뿌려지냐고요.

아직 장소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4월 5일에 전문가...,

왜 제가 물어보냐면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체험을 하나요?

체험보다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여기는 좋은 말로 전략품류 방류, 수산자원의 증가, 갯벌생태의 회복, 어업인의 소득증대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분쟁도 있어요.

모래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래요.
백수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도 안전장치도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양하게 보존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같은 동일 동네라고 하더라도 보호구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구역은 별도로 운영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곳에 관광하러 와서 빈정만 상해서 가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우항은 끝나나요?
창우항 배후부지 정비사업 총해서 5억이 가잖아요?

끝나나요?

창우항 배후정비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연속사업인가요?

자체사업...,

자체사업으로는 끝난 것이죠?

군비로는 마무리입니다.
배후부지 정비는...,

거기에 배후부지 정비가 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나요?

국비사업 들여서는 별도의 사업을 진행해야...,

체험센터가 들어올 예정인가요?

결정된 것은 없고 창우항 어항만 되어있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반시설이 미비합니다.
도서개발사업이나 연안정비사업으로 창우항을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창우항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별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것들이 배후부지정비를 하게 되면 이후 시설이 체험센터부터 시작해서 가공센터까지 다 계산을 하시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배후부지 정비가 되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후에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배분도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창우항에 대해서는 차후개발계획까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298쪽 401-01 시설비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HACCP시설 설치인가요?

예. HACCP시설입니다.

시설 설치인가요?
아니면 컨설팅비 지원인가요?

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거기 공동가공센터 4개가 HACCP인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받기 위해서 바닥이나 벽면 방수 누수공사를...,

컨설팅이 아니고요?

공동가공센터이기 때문에 100% 들어간다는 것이군요?

그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HACCP인증을 받나요?

예.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인증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이 재원이 들어가나요?

컨설팅 과정은 공동가공센터 짓기 전부터 앞으로 HACCP까지 들어간다는 시설까지 컨설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시설보완이 나와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299쪽이요.
굴비 공동덕장 건립 2개소 이것도 공동덕장인데요?
이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하게 소비패턴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덕장이 외부에 노출돼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굴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제어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덕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공동덕장 바로 위에 보시면 건조기 보급 있잖습니까?

건조기요?

건조기는 소형인데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차단시설을 밀폐시켜서 건조기를 시키거든요.
공동덕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규모인데 그것을 밀폐시켜서 미세먼지 같은 외부공기가 전부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덕장은 수요조사 단계에 있으니까 계획수립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00쪽입니다.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이 나가는군요?
어떠신가요?
현장의 반응은...,

현장반응은 생산어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극복해 줄 수 있다고 조례를 세워준 우리 의회에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 같지만 이런 선례는 신문에 홍보도 해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시책 이런 사례로 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윤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16억 4,071만 원이 증액된 444억 59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5쪽 중간부분 가로등 유지관리로 보안등 양방향 제어기 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신규 LED 가로등 설치비로 1억 원, 해안도로 경관가로등 추가 설치비로 3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참조기산업 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법성 신장에서 영광 와룡간 도로 잔여구간 확포장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광읍 송림리에서 백수 장산간 군도 8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기타 농어촌도로 사업에 도로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등 5개 사업에 6억 9,9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장교 위험교량 개축사업 2017년도 불용액으로 4억 9,072만 원, 농어촌도 법성 장자∼부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 농어촌도로 법성 201호선에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 장비 스팀세척기 구입비로 600만 원, 도로확포장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남 치산교 재가설사업 2017년도 불용액으로 6억 원,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 9개소에 부족액 8,94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24호선 스포티움 연결도로에 6억 9,5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농∼항월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비는 원전자원시설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3억 9,857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 제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홍농 풍암모정 비가림 시설 외 59건에 대해 본예산 대비 13억 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08쪽 상단부터 309쪽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에 2018년 밭기반 정비사업에 불용액 2억 3,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상단 도비보조사업인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도비보조사업 24건에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0쪽 중간부터 311쪽 중간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중간부분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으로 군수님 방문민원 및 읍·면 요구사항을 반영한 영광 와룡리 배수로 정비 등 20건에 본예산 대비 14억 5,5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공원부지 사용료로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 소규모 사업으로 군수님 방문민원 및 읍·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개발 소규모사업 67건의 추진을 위해 16억 3,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2쪽부터 313쪽 하단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마 남산마을 안길 정비 등 7건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4쪽 상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권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현장포럼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예비계획수립용역비로 7,5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홍농∼항월간 군도 102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311쪽 기반조성에서 묘량천 취수보 설치가...,

묘량 바로 들어가는데요.
그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있던 보가 없어졌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화평리 쪽 가다 보면...,

묘량천에 군도에서 막 묘량 쪽으로 들어가면 고속도로 들어가는 그쪽 바로 왼쪽입니다.

화평리 가는 쪽 밑에...,

마을만들기사업 6개소를 어디에 있나요?
315쪽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 6개소...,

그것은 2020년도에 추진할 것인데요.

보고가 안 들어와서요.

영광 양평리, 백수 상사리, 백수 하사리, 홍농 진덕리, 묘량 영양리, 법성 삼당리 그렇게 지금 내년에...,

영양리하고 진덕리요?

묘량면 영양리...,

상사리, 하사리, 영양리, 진덕리 또 어디라고요?

법성 삼당리 당산마을...,

삼당리요?

영양리는 묘량 영양리 말하나요?

예. 장동마을...,

면사무소 옆에...,

면사무소 건너편이요.

이거는 신청받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예. 신청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셨겠네요?

예. 보통 현장포럼을 시행해서 교육도...,

교육도 하고...,

역량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402쪽에 홍농∼항월 도로 정비사업이요.
그것은 왜 건설과 예산에서 지역자원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어요?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사업비가 증액이 이번에 돼서 같이 원전지역자원시설세로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이쪽에 다시 편입을 한 것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한 가지로 하기 위해서...,

예산계장님 오셨나요?
예산계장님이 이쪽에 넣으라고 했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번에 지난번 추경할 때 홍농 지역자원시설세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 넣어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머리는 좋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원전이 홍농에 있으니까 예우를 해서 해주라는 차원이지 저것을 빼서 이쪽에 넣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신경을 써서 남들이 볼 때는 홍농이 그냥 넘치고 터지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요금 감면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물어볼랍니다.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자산관리공사가 땅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도로 농로포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 땅이라고 해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로 그런 데는 기부체납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안 해요?
방법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오히려 큰 도로는 돈을 주고 하니까 별 것 아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농로...,
군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든 기부체납을 받든 중간역할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군민을 보고 가서 기부체납 받아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하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하셔야죠.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거 안 됐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군에서 역할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군민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면사무소도 못가잖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군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왜 군의원한테 얘기를 하냐면 한 표를 줬거든요. 줬으니까 받아야해.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군민은 의원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성∼영광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하죠?

법성∼영광이요.

현재 22호선입니다.

그런 데도 상당히 어렵죠?
그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합니까?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공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했고요.
도로유지관리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데 과장 승진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갔나보네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토장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사토장이라면...,

배수로...,

아, 배수로요?

예. 배수로에서 흙을 파내야 하는데 파서 어디에 갖다 놓을 곳이 없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반 건의했던 주민들과 시행장인 군과 같이 고민을 해서 사토장을 연구해봐야 합니다.
군 입장도 사토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사하기가 힘들고요.
사전에 배수로를 준설한다고 하면 사토장까지 운반거리도 있고요.
어디에 버릴 것인가 위치선정을 해야 하고요.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먼저이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디에 만들던지 사토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이 없다면 할 필요도 없고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면 사토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사토장을 만들려면 그것도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물론, 같이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윤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과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으로 하단에 군관리계획시설 관리를 감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군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 불용액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곧올재 소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남천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불용액 6억 5,990만 4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사주공에서 모두원 아파트 도로개설 공사 계속사업으로 작년도 불용액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덕상회에서 보건소간 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 미확보분 4억 1,6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원아파트에서 대상아파트간 도로 개설 작년도 예산 불용액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학정교차로간 인도 정비사업은 예산 미확보분 5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경관 개선 북문재 육교 경관 개선사업으로 예산 미확보분 8억 1,0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교체사업으로 상사업비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교체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림회관에서 황샘간 도로 개설 공사로 작년도 예산 불용액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천주교 옆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토지구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황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자 협의가 이행되지 않아서 못했던 장산아파트에서 일방도로 빠지는 한옥가옥 소유자가 협의해서 추가로 개설할 사업입니다.
320쪽입니다.
환경보전의 활성화로 일반운영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및 미세먼지 군민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관리비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따른 고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884만 3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은 국·도비 잘못 계상돼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동시저감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정돼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사업으로 예산 확정으로 75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올해 자원순환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올해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장비이송 리프트 설치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분리용 컨베어 등 자산취득비로 3,02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보수로 5,474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직원이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 1대를 추가해서 1억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형 청소차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국토만들기에서 사무관리비로 토양검사수수료 등 2,505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휴게시설 리모델링을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고 323쪽 자산취득비에서 저희 과가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차량구입비, 복사기 등 사무실 운영관리를 위해서 총 5,2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401쪽입니다.
단주2리 군계획도로 개설입니다.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행복주택 입구 도로입니다.
하단에 법성면사무소 뒤편 군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토지보상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규모 포켓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법성 뉴타운 공용주차장 조성, 법성 매립지 소규모 포켓주차장 등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41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 정비 사업에 토지보상비 불용액 5,7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됐는데 토지소유자가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아서 미집행했던 사항입니다.
토지보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318쪽에 녹사주공에서 모두원 도로가 어떤 것입니까?

염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녹사주공 바로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앞에 있는 도로와 뒤에 있는 도로...,

골프장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필요한 도로인가요?

‘17년도부터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유소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골프장 쪽으로...,

뒤에 무슨 도로가 필요하나 해서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319쪽에 북문재 육교 경관정비 부분이 북문재 육교는 새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그 사업입니다.
육교만 있는데 북문 옛날 성곽 북문처럼 안에 한옥으로 문을...,

경관을 정비...,
아예 그것을 없애고 새롭게 하는 것인가요?

모양은 육교로 남아 있고요.
기초부터 하기는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부에 한옥문처럼...,

경관정비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319쪽 황토지구 잔여분이요.
이○○ 한옥집인가요?

예. 거기가 가족들이 협의해서 해가지고...,

또 나오더라도 문제가 있겠던데요?

일단 소유자라서...,

그 집 소유하고 또 그 옆에도 해주라고 말을 하지 않던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봤나요?
그 밑에 조립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창수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325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87억 6,972만 5천 원으로 7억 6,06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군남 보건지소 신축공사비와 주민건강증진 사업비 상향 등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개별 난방시설공사비로 2천만 원, 공중보건의 숙소 개별 전기 계량기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국기봉 교체비로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지소 신축에 11억 1,7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남 보건지소 신축 및 신축 추가부담분에 9억 3,822만 원을, 부지매입비 및 감리비에 5,2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보건사업추진용 전기차 구입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분뇨수거료 및 난방연료비로 51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귀비, 대마 및 의약감시 합동 교류단속 여비로 1,0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올바른 지도를 통하여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하단에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신종감염병 예방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세정제, 손소독제 구입비로 560만 원, 역학조사 가검물 채취용 수송배지 구입비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노인결핵전수검진 홍보물 구입비로 786만 원,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등에 5,848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임시예방접종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입니다.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도비사업비 1억 1,8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광고료로 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은 국비교부사업명 변경 내시에 따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사업과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류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는 545만 6천 원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 지원은 의료기관 잠복결핵사업과 노인결핵 전수검진으로 분류하였으며,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노인검진비로 1,2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결핵 전수검진비로 2,0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부터 336쪽까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당초 18억 6,895만 7천 원에서 16억 8,564만 3천 원으로 1억 8,331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포스터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516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참석여비로 72만 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운영사업비로 행사운영비 및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의료 및 구료비로 3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1,38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변경 내시로 334쪽 인건비부터 335쪽 상단 의료비까지 8억 2,605만 원으로 2억 2,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공기청정기 및 자동혈압기 구입비로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검사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관리사 교육비 및 실비보상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부터 338쪽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당초 4억 6,885만 9천 원에서 5억 346만 9천 원으로 3,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9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유야 건강검진 의료급여는 국·도비 매칭편성을 위하여 1,4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 영유아 건강검진 유지관리사업과 337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료건강검진실 운영은 갱년기교실 운영을 위한 참석자 간식 및 강사수당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당초 11억 5,060만 7천 원에서 10억 4,674만 원으로 1억 38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출산계 업무가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이관됨으로 1억 5,3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와 홍보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씁니다.
하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는 4,83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41쪽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4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본예산 45억 8,196만 7천 원에서 24억 7,592만 9천 원을 증액한 70억 5,7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에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지원 군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 여비와 자산취득비 등 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농촌지도사업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72만 원 증액한 468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예산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44쪽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선진농장 현장교육비,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비, 귀농기촌인 멘토링 교육지원 및 귀농인 창업농 지원사업 등에 국·도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6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도비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농촌지도자회 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료, 참석보상비 및,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추진에 4,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에 공공운영비 등 2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영농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에 도비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시범에 도비포함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여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에 도비포함 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에 도비포함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에 1,758만 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강사료 등 도비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교육참석보상금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사업 추진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2,9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교재제작, 교육재료, 참석자 급식비 및 강사수당으로 도비포함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4-H 중앙대회 참석지원에 도비포함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52쪽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임대농기계 유지관리 및 농기계 정비기술, 위탁교육비 등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운영에서 농기계 실습장 옹벽설치공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지하수 관정 맨홀 설치에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떡산업 육성에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활성화 지원에 4,500만 원 감액하고, 모싯잎송편 가공업체 HACCP 컨설팅 지원에 3,300만 원, 모시가공 정화조 시설 개선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떡 가공업체 워크숍에 사무관리비 등 957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에서 상사화 홍보용 빵틀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국비포함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연계 모시활용 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에 도비포함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작물환경 기술보급에 새싹보리 재배단지 생산 장려금으로 1,44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에 동부생산 장려금으로 4억 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528만 8천 원,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연료비 5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종합검정실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5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에 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 미생물배양실 장비 구입 등 도비 포함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에 700만 원,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원예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재배용 스마트 관계시스템 시범 500만 원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아열대작물 시범사업에 1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에 400만 원, 마늘양파 연작장해 개선시범사업 1,400만 원, 유기농 원예작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8쪽 상단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에 2,800만 원 계상하였고, 육가공품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에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기양봉 시범에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359쪽 모시 가공 이용수 성분분석, 상사화 개화시기 조절 실증, 상사화 학술대회 추진 등 일반운영비 2,58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상사화 관련기관 국외 벤치마킹 여비로 2천만 원, 실증시범 재료비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 및 실증시범 보상금 등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상사화 교육전시관 집기 및 주제관 운영 재료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에 상사화 축제 홍보용 조형물 설치에 2,200만 원, 상사화 교육전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4천만 원 계상하였고, 상사화 교육전시관 조성에 2억 274만 1천 원을 증액된 8억 2,5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 교육전시관 물품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 연구 개발 특허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현장지원 운영입니다.
상사화 순화 화분 구입 재료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조직배양실 순화실 개보수 1억 원, 조직배양 식물 생장상 구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416쪽 하단부터 417쪽 상단까지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에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관창고 신축에 2억 6,850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 1,150만 원, 운영용트럭 구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상금 받으셨죠?

얼마 받았어요?

3천만 원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기술센터가 잘 하시나보네요?
시상금을 받으면 직원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여비를 편성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줬어요?
조금 해줬어요?

반 정도 했습니다.

반은 누구한테 줍니까?

사업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상금은 그냥 다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사기함양 차원에서도 많이 보상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농기계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도 4억 2,000만 원 구매해서 한다고요?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1년에 그 정도씩은 해야 농가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정도는 구매해야 한다.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군재정상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들도 구매를 해 놓으면 어쨌든 휴농기는 안 쓰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군에서 이런 것도 보급을 해주면 원가절감도 되고...,
구매를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도자회에 신문이 나가고 있어요.

농정과에서도 또 나가던데요?

그것은 농업민 신문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도자회 또 따로 있습니다.

입업인 신문이 또 나온 것 같고요.

농정과에서 신문이 나가는데 기술센터에서 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업민 신문이고 또 지도자 회원들만 해서 도에서도 도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회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준다는데 또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신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이 같은 신문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에서 전시관이죠?
상사화 교육전시관...,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공정률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는 끝났나요?

올해는 상사화 축제 때는 없겠네요?

그 안에 착공을 하려고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상사화 축제 때까지 다 마무리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축제를 하다보면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가는 큰일이 나니까요.
좌우지간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은 해 드리지만 임업전시관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인가 확실한 머릿속에 그리지 못해서 상사화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자원 확보하는 측면에서 상사화 교육전시관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예산이 들어가서 정말로 임업전시관에서 생뚱맞잖아요?
상사화 축제장인데 임업전시관이 있어서요.
그것을 특화시켜내기 위해서 상사화 교육전시관을 했기 때문에 취지와 내용에 맞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상사화 대량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개보수 공사인가요?

실증은 넘었죠?

실증을 밖에 하다보니까 많이 죽습니다.
조직배양해서 바로 나오는 순환시키는 그런 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시관을 봤을 때 이것을 분화로 해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워낙에 상사화 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식재된 상사화와 분화된 상사화를 구분하기 힘들어서 구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었거든요.
이왕하시는 김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채취하는 것은 구잖아요?

조잭배양하는 것은 구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확연하게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차별성을 가지고 상품화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지원사업비에서 보면 김병원 위원님께서 노령에 따른 농기구를 맞춤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매를 나누셨나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연 3회 동안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노후농기계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후농기계도 중요하지만 여성 친화적인 농기계 그리고 노령화에 따른 농기계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저번에 정책적으로 실패했지만 영농지원단을 예전에 사적인 영역에서 영농지원단을 구성했는데 그것을 공적인 측면으로 가져와서 영농지원단이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사례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귀농귀촌 청년들과 연계하는 그런 영농지원단을 구성하면 농기계 임대사업과 더 조금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해서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영광군 이동진료행복드림사업 해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있었죠?
왜 보고를 안 하세요?
깜빡 했습니까?
그게 지금 지난번에 버스 1대 구입한 그 사업이 올라온 것입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그때 사업보고만 하시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검증을 할 수 없겠네요?

조달청에 신청해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 버스만이 아니라 그 버스를 사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안에 장비를 사서 이동진료를 할 수 있게끔 개선사업비까지 다 들어가서 1억 9천만 원입니다.
버스구입비만이 아니라...,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구입을 하게 된가요?
아니면 맞춤형으로 제작기간을 기다려야 하나요?

예. 그래서 최소 빨라야 11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애초에 효과를 봤으면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아니요.
본예산에 올려도 똑같습니다.
대형버스는 회사에서 제작기간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63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34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34억 6,4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총괄표는 세입예산액은 상수도 58억 5,900만 원과 하수도 4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41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은 44억 6,2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수익은 38억 1,8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상수도자본적수입은 181억 6,3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시·도보조금 등 5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자본적수입은 147억 1천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4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이월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부터 5쪽 세출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상수도사업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과 30쪽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쪽 정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및 구역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등 4개 사업에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하수도 법정교육 참석여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상수도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45쪽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사업 정산잔액으로 11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상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법성정수장 주변정비 등 3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액 6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9억 원이며, 블록구축공사는 작년 6월에 착공하였고, 노후관교체는 금년 6월 착공 계획입니다.
48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6억 7,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환경부 사업계획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9억 8,700만 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금년과 내년을 나누어 분담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0억 원으로 군비는 10%로 금년 6월에 착공계획입니다.
4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송이도 마을상수도시설 관리사 신축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로 정수장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비로 1억 1,500만 원, 하단에 대신정수장 낙뢰 보호시설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입니다.
77쪽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로 부족분 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측제어설비 운영 통신요금 부족분으로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시설 수처리약품 구입비로 3,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관로 기술진단 등 3개 사업에 3,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하수도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9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관로 긴급정비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준설사업비로 1억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2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액 8억 9,500만 원을, 감리비로 1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27억 원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해서 ‘21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9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마월산 마을하수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영산강청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42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교체사업 국비보조금 군비부담액으로 30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주리교차로에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기존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 원이며, 금년 5월 착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4군데가 1식으로 해서 1억 1,5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특법에 내진성능 용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영광, 대신, 법성, 염산 정수장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체 4군데를 다...,

4개소를 다해야 하는 것인가요?

의무적으로요?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읍·면장을 지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김수강입니다.
366쪽 영광읍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1억 9,944만 6천 원으로 2억 2,58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에서 e-모빌리티 꽃길조성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5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도로변 화분설치를 위한 재료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전 소모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250만 원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이사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전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745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배수로 정비 등 긴급정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호리 배수로 정비 외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2천만 원, 시설부대비 86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건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직수당을 48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네비게이션 구입에 50만 원, 읍사무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에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은 군민의 날 행사비 지원 2천만 원인가요?
군민의 날 지원금액이 2천만 원인가요?
총무과에서...,
낙월면하고 2천만 원인가요?
따로 영광읍은 안 써져 있어요?
영광읍에서 따로 안 세웠냐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영광읍 2천만 원, 낙월면 2천만 원, 나머지 9개 읍·면은 1,770만 원...,
그러면 법성·백수는 2,770만 원, 홍농은 3,770만 원 이렇게 나눠지네요?
인구대비 영광군은 2만 5천 명인데 차이가 영광읍이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변지역에서 홍농·백수·법성은 주변지역...,

아, 그런 것인가요?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이사 용역비가 1천만 원이 있던데 읍사무소 이전 용역비는 없어요.
읍사무소는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아, 재무과에서 하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작성과 보고에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보고하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축조심의는 내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