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간사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체)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원의 신분상, 직무상 특성을 반영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22조까지는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 사례금의 신고 방법, 영리행위의 신고,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37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자문의원회 설치 운영 등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요.
13쪽을 보면 경조사 통지 제한이라고 있어요.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되는 경우인데 신문·방송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상적으로 신문광고에 내는 것 있잖아요.
이 말은 신문이나 방송에는 광고를 허용한다는 말이죠?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배된 겸직에 대한 사임 권고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의 성실한 신고와 안 제8조에는 위배사항에 대한 징계사항과 별표 징계기준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실 최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ㆍ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영광군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칙명을 포함한 내용에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9조까지 심사위원회 정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못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해서 임영민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위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안번호 제3331번,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원의 신분상ㆍ직무상 특성을 반영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의안번호 제3332번,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겸직신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333번,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영광군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협의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임영민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임영민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임영민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서 우리가 감사기간이 6월 18일까지잖아요?
그런데 감사대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 30일까지를 11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날짜가 안 맞는 것이 아닐까요?
작년에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해봤듯이 10억 이상이 있고 그 미만이 있고 그 계획서를 우리가 발췌를 했고 그 안대로 그때 감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못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날짜는 6월 10일이에요.
그런데 감사대상기간은 6월 30일까지 감사를 한다는 것인데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감사를 하는 기간이...,
사업계획이나 예산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을...,
날짜를 가령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으로 하면 어떻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대상기간이요?
원래 결산기간이 금융기관은 12월 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은 2월 28일 이런 식으로 12월 말로 이렇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날...,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