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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단지 조성)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10시 45분 개회)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회기는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설명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예산 편성과정의 군민 의견수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의견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다양한 분과위원회는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기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억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기억 의원입니다.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무연고 사망자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의 방법과 결정 및 장례에 대한 업무대행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부정한 지원에 대한 비용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총무과장님이 영광군 인사위원회 운영 관계로 의사일정을 앞당기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64쪽 의안번호 3342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육아시간의 확대로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사용토록 하고, 사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복지 및 사기증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추가로 신설하고, 사용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연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영광군의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안 제2조에서는 군수의 건전한 보육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0조에서는 보육의 수요에 따른 설치와 명칭을 공개경쟁에 대한 위탁운영을 수탁자에 대한 의무, 손해배상,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와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설치 지원, 육아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과 안 제8조에서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간사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체)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영광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군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계획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과 사업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병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영광군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역할과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위한 정보공유 및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안 제7조에서 제16조에서는 갈등영향분석 실시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갈등조정과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하여 안 제17조부터 21조에서는 갈등관리실태의 점검과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가 포럼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개정 종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누구나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등 군민의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장기기증 장려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장기기증 등록창구 설치·운영과 장기등 기증 장려의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의안번호 3341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조문 정비 및 일반인이 알기 쉬운 한자를 일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13조에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정비를 위하여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 한자정비를 위해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사력을 모래·자갈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정비를 위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의안번호 3343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우리 군에 전략산업인 e-모빌리티산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획기적인 e-모빌리티 보급을 통해 이를 대중화하고,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3호에 e-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8호 지원대상에 e-모빌리티 기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9호 지원사업에 전기차와 e-모빌리티 보급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전예고 등 적절한 법적절차는 거쳤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년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법성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사업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44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관련법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하고, 사용·대부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내용 신설과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하고, 사용·대부료를 25% 경감하던 것을 30%까지 경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개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구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30쪽부터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이하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의안번호 3345번, 청년 창업단지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굴비골영광시장 일부를 매입해서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광읍 도동리 248-1 외 13필지에 2022년 12월까지 토지 556㎡, 건물 400㎡를 신축해서 청년창업 육성점포와 청년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5억 1천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국고지원 건의사업과 균특회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붙임 대상내역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의안번호 3346번,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불갑사 관광지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장해서 불갑사 상사화 축제 등 추진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자비리 일원에 관광지 13만 7,517㎡이었던 것을 23만 5,580㎡로 9만 8,063㎡를 확장해서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을 2022년 12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9억입니다.
7쪽입니다.
추진경위 하단부에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를 전라남도로부터 2018년 11월 7일 받았습니다.
하단부에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및 사업계획, 전경사진은 8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의안번호 3347번, 법성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진내근린공원 주변을 정비해서 단오제 행사의 원활한 행사추진과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성면 진내리 일원에 산책로 2㎞, 주차광장 및 쉼터, 포토존, 단오제 행사장 주변정비 등을 위해서 2020년 12월까지 37억 1,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14쪽입니다.
하단부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및 전경사진, 사업계획은 15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창업단지 조성사업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굴비골 영광시장이라고 하죠?
도동리 시장...,

매일시장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창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일부를 또 매입하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계획이 있죠?

투자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관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검토 중에 있고요.
도시재생분야도 TF팀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같이 가야만이 그쪽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인 것이 같이 되어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중점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활용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난 26일 간담회 때 도시환경과에서도 이 비슷한...,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재무과 또 아까 투자경제과 이렇게 사업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내용을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달을 못 받으셨나요?

창업단지만 하고 종합적인 도시재생분야를 설명을 한 번 별도로 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은 바로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를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에서...,
분야는 다르지만 군수님이 투자경제과는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다른 벤치마킹해서 의견도 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에서 도시재생분야를 그쪽에서 보고를 드리면 아마 전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기획예산실장님 TF팀 구성원으로 들어가 계신가요?

공모사업을 위해서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지금 현재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안...,
어느 부서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통합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한 번 자료를 주라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거든요.
가능하죠?

부군수님께서 보고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법성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