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본회의회의록

제24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1시 12분 개의)

제24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5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영민 의원과 장영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금번 회기 중에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요구기간은 제24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9년 5월 28일 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한빛원자력발전대책특별위원회 하기억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하기억 의원입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한빛원전에 대한 군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한빛원전 1호기 원전 수동정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원인이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여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이상상황에서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더구나 원전조작 무자격자의 인적 실수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과 동시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 촉구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낭독할 때 마지막 세 가지 끝에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 촉구를 위한 결의문한빛원자력발전소의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영광군민의 불안감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그동안 영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줄 것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수차에 걸쳐 요구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 총 5차례의 화재사고와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 정지 등 연이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급기야 지난 5월 10일에는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하는 사고까지 발생되었다.
사고 발생 이후 원인과 대책 등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위원들에게 한수원 한빛본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허위보고하는 등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였으며, 이는 지금껏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군민 더 나아가 국민을 어떤 자세로 대해왔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불과 20시간 만에 일어났다는 것은 한빛원전을 규제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사안일과 부실규제를 증명함과 동시에 원전에 대한 군민 불안과 불신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에 대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역사상 3번째 사용정지 명령과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빛원전과 더불어 사건 은폐의혹과 부실 규제로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더 이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실패 및 은폐의혹 등 무성의한 대처를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원님들 일어서주십시오.
끝부분 한 번만 합니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군민의 불안감과 안전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 신속히 사과하라.
(「사과하라!」하는 의원 일동)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책임자 및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수립하라!」하는 의원 일동)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 안전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가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하는 의원 일동)
2019년 5월 28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하기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하기억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