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50분 개회)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권익보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의회로 구현하고자 이번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영광군에서도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섬의 날에 영광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섬 발전을 위한 공로자, 공로단체 등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섬 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의안번호 3349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내 다목적실 신축에 따라 시설사용료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시간 및 요금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9호에 다목적실이란 캠핑장 내 다목적강당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5조 시설사용료 별표1에 다목적실 사용료를 사용시간 및 주중과 주말·공휴일로 구분하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힐링컨벤션센터 거기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의안번호 3350호,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및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정책에 부응하여 영광사랑상품권 판매를 활성화하고자 할인율을 인상하고,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변경 사항과 성별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사랑상품권 위원회 성별영향평가 반영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내용과 제3조제3항에서 위원회 당연직위원 직위명칭을 관광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변경하고, 제15조제1항과제2항에서는 상품권 할인판매율을 평상시 100분의 3의 범위에서를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할인하고, 설과 추석이 속하는 달과 그 전달은 100분의 2의 범위에서를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추가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할인율을 높이자는 것이죠?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착을 시키자는 것이죠?

해남에 농민수당 지급 관련 소식 들으셨나요?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연 60만 원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상반기 때 30만 원, 하반기 때 30만 원을 해서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열심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농민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함께하면서 두 마리 상생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하고 농정과하고 업무협의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평군은 올 하반기부터 8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 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지역화폐가 조금 더 안착이 되려면 기본적인 농민수당이라든지 각종 기초연금 우리 영광군에서만 지급되는 그런 다양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보면 우리 영광과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수당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될 때 생산유발효과가 한 14% 정도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실·과들과 업무협약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의안번호 3351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2∼3년 동안 축사신축에 집중되고 축사허가에 따른 악취·소음 및 수질오염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거주민의 정주의욕 저하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조례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10호 이상의 가구에서 5호 이상의 가구로 실거주로 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과 염전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별표2로 기재하였으며, 문의가 많은 가구와 현대화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 개정내용입니다.
금지구역을 본문에서 별표2로 기재하였으며, 기존부칙 기재되었던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 중 증·개축 가축시설에 대한 조항을 본문에 기재하였고, 국가 및 자치단체가 추진한 시책의 경우 제한구역 내에 신축의 허용과 악취저감처리 같은 현대화 시설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별표2의 개정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삭제된 금지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취약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광지·관광특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상대제한구역 변경사항으로는 금지구역 경계로부터 돼지축사를 1㎞에서 2㎞로 메추리 축사를 가금류에 포함하여 1㎞로 소와 젖소 축사를 당초 200m에서 1,700㎡ 이상은 500m, 1,700㎡ 미만은 300m로 하였으며, 군도 이상의 경계로부터 돼지·닭·오리·개 축사를 200m에서 메추리를 포함하여 300m로 소와 젖소 축사는 200m로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이상 하천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을 제한구역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에 증·개축이 가능한 시설에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한우협회의 한우소 제한을 유보해달라는 의견 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분석 및 부패영향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인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다 만족은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도 농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국도 도로 상황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규제 들어간 것은 도로가 등급이 있겠습니다만 군도 이상 도로에서 200m입니다.
혹시 주민들이 아스콘 포장되어 있으면 전부 그 도로에서 제한되지 않냐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농어촌도로를 제외한 포장도로...,
군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이상 그런 제한입니다.

군도에서 200m...,

축산인들과 충분히 소통했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200m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군도·국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군도·국도가 200m라면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하나씩 떨어져버리면 군도·국도하고는 크게 하지는 않는데 농가하고 거리가 300m라고 하면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군도·국도 이렇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근접거리...,
거리가 멀고 원거리거든요.
그런데 홍농·법성에서 도로가 뚫리는데 거기는 4차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논으로 띈다면 3필지를 띄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중간에 잘라져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는 다른 축사와 달리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 운행을 하다보면 악취가 난다든가 시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m 한계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차에서 보면 200m도 너무나 가깝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타 시·군 사례들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200m는 곤란할 것 같은데...,
그쪽 분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0m는 제가 보기에는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 구간이 중간을 질러서 한 필지가 길이가 100m인데 하나를 띄고 2개를 띈다면 150m이고, 200m를 띈다면 3필지를 띄어야 하는데 자동적으로 250m 띄어서 가능한 지역이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00m가 아니라 250m 이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1필지가 100m씩 하다보니까 두 블록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고민이네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1안으로 안이 된 것인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할 때는 우리 5만 4천 명 군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시작했습니다만 최근 한국농어민신문에 보면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우사육이 300만 두를 돌파하다보니까 예년 2011년, 2012년 한우파동이 날 때 그때 선제적인 수급조절이 필요하지 않냐는 신문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우리 군도 한우협회에서 말하는 3만 두를 넘을 때까지는 해달라고 늘 건의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사육두수가 2만 3,935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3월까지 해서 축사허가가 나고 미준공된 78건이 면적으로 7만 5천㎡가 됩니다.
복지형 농장으로 했을 때 두당 17㎡로 했을 때는 기존두수로 하면 4,453두가 되다보니까 총 2만 8천 두가 되거든요.
번식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5㎡로 했을 때는 1만 5천 두, 7㎡로 했을 때는 총 3만 두를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3만 두를 추월하게 되는데 우리 농가에서도 자구책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들...,
기존 농가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없냐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 농가에 20% 부분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주민들...,
50% 이내에서 적용하려면 제한구역 내 농가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보면 어떻냐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농가에서 이번에 건의를 하면서 청년들이 귀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영광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 차원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부모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키운다면 거기에 대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군이 청년일자리 창출, 인구정책 대비해서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냐...,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천안시, 안성시, 여수시를 보면 혜택을 주더라고요.
일정 기간 사유에 종사한 후계농업인 자녀가 귀농해서 소를 키우겠다고 하면 기존범위 내에서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문제는 축산농가 또 미래 청년후계농들이 그분들은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이해를 못할 것이에요.
관계자들 또 축산농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축산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청년후계농 축산농가들 말씀했던 인구늘리기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농업보다는 축산농에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축산은 축산유통과가 있으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환경을 하다보니까 규제차원이라서 농가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당초 전라북도가 전부 500m거든요.
그것을 1,000m로 제한거리를 늘리는 추세가 있는데 저희도 전라북도처럼 안을 가졌다가 우리 지역 농가를 살려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면적을 넣어서 300m...,

더 완화했다는 말이죠?

예. 고창은 500m인데 1,000m로 늘리는 추세죠.

고창이나 부안은 우리보다 더 강화하는데 고창이나 부안은 유독히 그렇고요.
다른 시·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전남도 서로 사례를 보다보니까 영암·화순·곡성 쪽으로는 조례를 일부 개정했고 개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누가 어디가 선도적으로 나가냐는...,
분위기는 제한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산건위가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요.
설도 부분은 주민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서 다시 재개를 수산과장이 노력해서 재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대상자들 또 축산농가들 이런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의회까지 오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축산농가 또 군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농가들과 충분한 소통을 갖는데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년후계농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올렸던 환경부서하고 축산부서 의견은 다 공유를 하셨죠?

예. 안을 잡을 때 협의해서 잡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축산단체 의견은 200두 기준을 기존 조례로 유지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3만 두를 기준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군이 2만 4천 두입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통계자료가 2만 3,935두입니다.

거기에서 신청한 건축건이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3월 현재 78건 신청이 들어와서 78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 78건 접수된 사항을 쉽게 말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두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수가 되나요?

나누다보면 5㎡로 할 때는 기존 면적을 합해서 불렀습니다.
3만 두를 잡고 5㎡로 잡을 때는 5만 두가 됩니다.
7㎡로 할 때는 44,000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다 허가가 나가면...,

접수가 돼서 허가가 나지 않은 수까지 포함하면...,

한우농가들이 말씀했던 3만 두는 일단은 지금 민원실 접수된 건수로 본다면 3만 두는 이미 넘었다는...,

미준공건...,
현재 허가는 나갔고 미준공건 해도...,

미준공건까지 했을 때 허가를 신청했던 것까지 합치면 유통축산과도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알아보지 않았나요?
넘습니까?
그러면 일단 동의를 해 주신 것이네요?
우리가 한우농가를 계속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기존 농가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강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증축 그리고 5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동의율이 완화되면 그리고 승계농에 대해서 이러한 혜택이 부여된다고 했을 때 기존 농가들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나요?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조금 해소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하자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집행부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제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두 기준으로 한우농가들이 사육을 했던 내용인데요.
사료가 5kg짜리가 500개 그래서 365일 들어가서 사료대금이 9,120만 원...,
볏짚과 청보리가 1.5개 55,000원해서 365일을 해서 3천만 원, 톳밥 500만 원, 건초 500만 원, 전기 300만 원 그리고 치료비는 예비비로 빼놨고요.
그래서 약 1억 3,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아지를 평균가격 330만 원 잡았을 때 50두를 생산해서 판매하면 1억 6,5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실질소득으로 보면 약 3,100만 원 정도가 소득이 된다고 이렇게 가정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반시설 대비 사육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계산하면 100두 축산농가는 영세농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파악을 해서 기존 영세농가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광군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우리 한우농가 현황을 보면 935농가입니다.
2018년 말 통계를 보면 935농가 중에서 100두 미만 농가가 94%입니다.
그리고 100두 이상 농가는 6% 즉, 54농가입니다.
그리고 200두 이상은 12농가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100두 미만의 중세농...,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농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광군의 환경·관광인프라 이런 것들은 맞지만 기존에 열심히 한우농가를 지금까지 애써 가꾸어왔던 건실하게 했던 이 농가들에 대한 정착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대외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과 같이 심사숙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비 관련해서 우리 영광군 유통축산과는 실질적인 이분들이 영세농이잖습니까?
3,100만 원인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1년에 여행을 어느 정도나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1박 2일을 한 번 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밥을 먹여야 하고, 지켜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이 정도까지 업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행정이 물론, 일부 다수이겠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제어할 때는 규제받고 있는 영세농가들에 대한 대응책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장기소 위원님과 하기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안건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도 저희 군민입니다만 많은 영광군민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차원에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축산농가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자는 차원입니다.

상생은 이런 것입니다.
주고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숙려기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한우축산농가들이...,
그런데 저희들도 숙려기간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습니다.
집행부가 그 숙려기간을 충분하게 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운데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처지와 조건도 다 이해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광군에 대외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에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에 따른 대책들은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52호,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주민협의체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시재생위원회 관련, 안 제9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사업주체의 구성관계 안 제15조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 특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문구수정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죠?

그게 언제부터 추진된 것이에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재생사업은 성격이 달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된 것입니까?

국비가 100억입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60억인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영광읍에 이렇게 도로망을 구축하고 아파트가 올해 몇 대죠?
1.000세대인가요?
우리 행정이 영광군에 균형발전을 이루는 뜻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이게 집단화 시설로 영광읍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니까 갈수록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데 시골은 서서히 희석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집들은 폐가가 남고...,
이게 우리 영광군의 실체가 그래도 농촌지역이고, 농업군인데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 7대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균형발전을 이루어달라...,
그리고 아파트 증축 이런 것들도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주문을 했는데도 이 도시재생 물론,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개발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시골은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광읍 인구가 몇 만인지 알죠?
영광인구가 절반이나...,

영광읍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6대 때 나지구 1석이 줄었거든요.
선거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인구비율 등 여러 가지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가지구 4명, 나지구 4명이 3명으로 줄어버린 부분들이 절대적인 인구하고 행정구역 때문에 조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면 더욱 축소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읍민들이 살고 있죠?

철거하고 보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년센터를 할 때는 매입을 합니다만 리모델링 그런 차원입니다.
재생한다고 하니까 전체를 밀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시장 활성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군민들이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봐야 되겠네요.
기존에 있는 군민들이 집을 팔고 어디로 가셨는지 영광에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셨는지...,
이게 우리가 돈 주면서 쫓아내는 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영광읍내 영광군 관내에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죠?
제1분과 위원인가요?

1분과 위원에서 공동주택심의회를 하죠?
교수님들이 그런가요?

개발행위 차원에서...,

분과위원회가 1분과, 2분과 있는데 1분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확실히 말하셔야 해요.
장기소 위원께서 말을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사업자가 영광군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읍·면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읍·면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고 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것들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없겠냐고 물어봤는데 조례 말고 우리가 조례를 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다 접촉이 돼서 상위법 관련해서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면이 있나요?

처하는 한도가 있죠.

건설과에 가셔버렸어요.
그것 할 수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절차가 뒤따르죠.

심의회에서는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가 맞냐 그리고 그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됐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저기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 이런 것이 피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심의가 되는 것이죠?

허가부서에서 받을 때는 법적절차가 맞냐 요건이 맞냐고 했을 때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일반 주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것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백수해안도로 따로 조례 만들었죠?
도로 밑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5m 이하는...,

도로 밑에로는 개발행위 못하잖아요?
이상으로만 가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기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영광군은 일정한 조례로 해서 우리가 15층 이상은 우리 영광군수가 허가권이 있나요?
15층 이상은 전남도 그런 것도 있죠?
없나요?

제한높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공유를 해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유사한 사례들을...,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53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조례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6조의 구매의무 규정 및 안 제7조 녹색제품 판단기준, 안 제11조 구매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54호,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 군의 장기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과 영광읍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개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를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작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사업비는 166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영광읍의 골목상권 회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입니다.
미래가 있는 4대 행복 발원지 영광군이라는 비전으로 첫째 교류와 생활경제 중심의 거점 재생, 둘째 에너지로 채우는 혁신밸리 재생, 셋째 해양문화융합 미래먹거리 재생, 넷째 이모빌리티로 만드는 정주재생 4가지를 목표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영광읍 구도심 재생 활성화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영광읍 남천리, 도동리, 백학리 일원으로 면적은 14만 7,326㎡입니다.
다음 쇠퇴 양상 및 원인진단입니다.
활성화 지역의 지정요건인 인구·산업경제·물리환경의 3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광 구도심은 인구가 3년간 축소되고, 노후건물이 충족돼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원조사 및 잠재력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활성화 지역 내 연계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타 부처 등 연계사업이 있어야 신청이 되는데 우리 군은 사업구역 내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본구상입니다.
이음플러스, 경제플러스, 다음플러스를 활성화계획의 목표로 세우고 연계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48쪽에 종합사업계획 및 세부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시장에 한 10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죠?

잘 알고 계시죠?
잘 되고 있나요?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광군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루미나리에도 설치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뜯어내잖아요?
제가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물론, 그 성격은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낭비된 돈만 해도 몇 10억 단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요즘에 A·B·C 특히, B·C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 이 사업들이 당초에 시작은 좋았지만 순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TV에도 나왔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거의 못한 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청년창업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철저한 계획과 계획수립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견청취의 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의견을 주시면 사업신청을 위한 공모를 위한 사업단계이고, 선정이 되면 세부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또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기 때문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나온 내용 아시죠?

자치행정도 그렇고요.
군의회에서도 인구일자리정책실, 투자경제과, 도시환경과가 같이 협업체계를 구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별도로 이것은 도시환경과 사업이잖아요?
이것과 별도로 3개 과가 주체를 해서 TF 강 팀장님과 또 어디죠?
투자경제과 최 팀장님, 인구일자리정책실 실장님 오셨죠?
거기에 누구인가요?
3개 팀에서 실·과장님들한테 의견들 바로 개진된 것 있었죠?
그것들을 주셔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은 얼마 소요될 것이고, 이전에 장기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10억이 아닌 몇 100억이 들어갔잖아요.
한 250억인가 3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까지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없겠지만 160억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반복된 사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도시환경과장님이 활발하게 제안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