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4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1.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2. 영광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죄송스런 말씀을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부근에서 약 40㎞정도의 시속 속도로영광쪽으로 진행해 오다가 같은 방향으로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급 제동함에 따라서 동시에 제동함과 아울러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토목서기 오창수는 지난29일 퇴원해 가지고 현재 근무중에 있습 니다.
운전기사 유경종은 영광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만 다음주 중에는 퇴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중상을 있었던 지방토목주사보 송성곤이는 불행하게도 크게 다쳐 가지고 전남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서 현재겨우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로 해서 말한 마디씩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좋기를 저희들도 기대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왕에 설명드림과 동시에 참고로 서류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만 관용차량 대폐차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 습니다.

만 31일날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란도 훼미리 9인승 입니다.





양해하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신규 구입할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한번 살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문제 차량이 도에 가서 돌아 올 그속에 뭐가 실려 있었는가?
18일 도청에 갔을때 그 차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군청의 기사들이나 시내에아는 사람은 안다 그것이에요 92년 1월 31일날 산차니까 그대로 운행이 된다해도 새차입니다.
제가 어느 직원에게 불행을 주자는 것 은 아닙니다.



지금 대물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갔는지 거기에대한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군차량이 몇% 잘못을 했는지 프로테이지 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 잘못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50%만 잘못했다 하는 조사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 산하에 있는 차량이 있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운전수 실수로 인 해서 어떤 차량 파손이 있다할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속 40㎞로 달렸다 하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어서 40㎞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 습니다.

만 당시 그러한 관계 서류가 들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만 그 이상의 것 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계과에 제가 협조를 구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 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차량보험관계 대물보험이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은 보험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차량의 과오비율은 조서를 본바에 의한다면 저희들 차량이 일방 과실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차가 안국화재에 들어 있고 또 상대방 차인 대광시내버스가 자동차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간 에 서로 몇%를 어느 보험회사에서 잘못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보험회사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추적하고 있고 앞으로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이렇게 답을 대하고자 합니다.



3. 영광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가정복지과장 조양현 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4년간을거쳐 1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보통 이자 수입금이라고 한다면 1억원정도 조성한 후에도 10%라 한다 면 연 10% 이자 수입을 한다 할때 가령 그 이자 수입금의 10%라 한다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세월에 영광군 노 인 숫자가 100만원 기금가지고 어떤 효과를 올릴수 있는가 의아심이 생겨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당해년도부터 4년이 될때까 지 1억원인데요 1억원은 목표액이고 목표액을 조성했을때 10% 범위내에서 한다 한것은 연이율 10%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10%가 아니라 전체 이자를 연 이자율에서 10%이내의 범위내에서 활 용한다 그말씀 입니다.
그럼 연간 이자가 13%나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내라고 하는 것은 10%를 다 쓰라 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는데 10%면 약1억원을 예탁했을때 연간이자가 1,200만 원정도 됩니다.
이자의 10% 범위내에서 쓴다 그말입니 다 그러면 약 1,000만원 미만을 활용할 수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자를 재적 립한다 그러니까 이자 10% 미만을 활용을 하고남는 차액은 재적립해서 기금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자 수입금의 10% 이내 그런다고 한다면 1억원을 지정금으로 만들어 놨을때도 계산하기 좋게 10%라고 할때 이자 수입금이 1,000만원인데 그것의 10%이내에서 쓴다고 하면 100만원이하가 아니겠습니까?
가령 그랬을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마나 똑같다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다시한번.,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 이렇게 내려와서적용을 했습니다.



4.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

5. 영광군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6.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