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영광21 김진영 기자님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출석 공무원은 3명입니다.
강영구 부군수와 김선재 정책실장님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식에 참석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불갑면장 김영철은 공가로 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제출된 안건으로는 최은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광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영광군수로부터는 2019년 5월 24일에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호남 길래환 편집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석이 뒤에 있어서 소개가 조금 늦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은영 의원입니다.
최은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5·18 민주화 운동 왜곡, 폄훼 망언을 규탄하며, 고박관현 열사 정신 계승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198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2002년 국회가 여야합의로 제정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5·18 민주화 운동은 그 사실관계는 물론,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법과 제도에 의해 확인되었고, 5월 18일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기념일로 거행되고 있으며, 희생자들이 안장된 묘지는 국립묘지가 되었습니다.
군부독재의 횡포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민주 시민들의 행동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 교과서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고박관현 열사님은 우리고장 불갑면 출신으로 1980년 5월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1980년 4월 10일부터 5월 초순까지 학내 민주화운동인 어용교수 퇴진운동, 병영 집체훈련 거부투쟁으로 공개조직을 통한 정치투쟁 대중성을 확보하셨던 분입니다.
이어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며
정권실세로 부상하는 것을 보고 5월 8일부터 총학생회는 민족 민주화 성회를 개최하고 5월 14일까지 계엄을 해제하고 정치 일정을 밝힐 것을 최규하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5월 14일 이후 교내에서 열리던 집회 중 학생들이 정문을 돌파하고 교문 밖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5월 15일 전남도청 앞 분수대로 학생들이 집결하자 타 대학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 올라간 박관현은 ‘제가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이올시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생명을 건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졌던 5월 16일 그곳에 수많은 관중이 모인 집회, 당시 상상하기 힘든 야간 횃불집회로 이어졌고 휴교령이 내려지면 교문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단상을 내려왔던 박관현 열사님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군부의 수배 중 1982년 4월 체포되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세 차례에 걸쳐 40여일 동안 옥중 단식투쟁을 벌이며, 군부독재와 맞서다 죽어간 열사님은 광주항쟁 중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박관현 열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영광군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투쟁하고 참여했던 그 날의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은 군부독재에 맞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순수하고 숭고한 저항권 행사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과연 그 누가 부정한다는 말입니까?
지난 39년 동안 피눈물 나는 희생·투쟁을 통하여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몰지각한 역사, 정치가들에 의해 5ㆍ18 민주화 운동을 폭동, 괴물, 종북 좌파라는 말로 호도하며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합니다.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처럼 5·18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국민들을 향한 망언!
그 망언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간곡히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망언, 망언자들은 희생된 영령과 민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십시오!
제39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상처받은 민주 국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타 지역 기관 단체장께서도 왜곡, 폄훼하는 상식이하의 망언으로 5·18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 국민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죄를 했습니다.
진정 개인의 명예나 지위 때문에 역사 앞에 영원히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고박관현 열사의 치열하고도 정의로웠던 삶을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박 열사 기념사업회를 통해 그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원 의원과 최은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임영민 의원, 간사에는 장영진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결산서는 최은영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원 2명으로부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숫자의 단위는 계수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7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73억 6천만 원을 포함한 6,369억 8,800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6,500억 9,100만 원, 지출액은 4,990억 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509억 9,300만 원은 회계별로 201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3억 6,400만 원, 사고이월 619억 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77억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99억 9,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738억 8,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33억 7,200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5,409억 6,900만 원, 지출액은 4,287억 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122억 6,700만 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7억 3,200만 원, 사고이월 423억 8,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73억 7,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34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36억 1,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91억 2,100만 원, 지출액은 703억 9,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87억 2,600만 원은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억 3,100만 원, 사고이월 195억 2,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억 5,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2억 1,8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8억 1,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8억 1,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04억 3,400만 원, 지출액은 420억 2,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284억 900만 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38억 5,200만 원, 사고이월은 136억 2,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억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06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타 특별회계별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6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8억 4,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1억 9,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53억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8억 1,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15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 6,700만 원, 사고이월 71억 1,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27억 2,9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8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3억 5천만 원으로 수납액은 252억 3,800만 원, 지출액은 113억 3천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39억 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 8,900만 원, 사고이월 56억 5,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억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6억 1,6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억 7,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4억 7,400만 원, 지출액은 8억 2천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6억 5,300만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 9,400만 원, 사고이월 8억 4,9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4,300만 원, 지출액은 15억 7,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6,600만 원은 2019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억 9,400만 원, 지출액은 3억 8,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7억 500만 원은 2019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8,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6억 4,800만 원, 지출액은 40억 8,700만 원이며,결산상 잉여금 5억 6천만 원을 2019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7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86억 8,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83억 7천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03억 1,600만 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7억 7,900만 원, 사고이월이 58억 9,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천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5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2쪽부터 2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7,300만 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6건에 23억 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10쪽부터 21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을 비롯한 9종으로서 2017년 말 조성액이 798억 8,900만 원, 2018회계연도 신규 조성액은 164억 6,800만 원, 사용액은 231억 6,800만 원으로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731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영 주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이며, 전년도에 비해 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68쪽부터 30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7년 말 현재 43억 1,4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2억 1,8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100만 원이 소멸되어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39억 3,100만 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416쪽부터 41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채권결산에 대한 총괄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용도별 현황은 2017년 말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은 총 7,981억 9,9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 7,469억 7,800만 원, 일반재산 512억 2천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증감요인이 있어 2018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총 8,346억 9천만 원, 그중 행정재산 8,193억 4,400만 원, 일반재산 153억 4,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339쪽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694건에 68억 5,1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증감요인이 있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744건에 75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외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