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 회계연도 결산서류 작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토대로 예산이 한 목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를 우선 청취하고, 기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제순으로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대형국책사업 발굴 권고사항은 전 실·과가 공통된 지적사항임으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신실장 임동환입니다.
5쪽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과소편성 운영 등 개선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614억 중 본예산에 201억 원, 1회 추경에 408억을 반영했는데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정집행에 따른 지역개발수혜가 늦어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명시·사고이월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있다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추산은 다음연도 익년도 1월 10일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시기와 행안부 신속집행 추진실적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월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반영 비율을 높이고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미진한 사업을 재검토 및 과감한 감편성을 해서 2회추경과 정리추경에 예산편성을 지향하여 이월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개선으로 주민주도 주민제안 공모 비공모 참여예산을 신청하고 지역문제사업은 제외토록 되어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하고 있어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서 또한, 일부 읍·면에서 편중되는데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우려가 있고, 2018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와 주민의견서 서식도 소규모개발사업 위주로 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사항요구는 금년도부터는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하고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각종 시책 또는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다수의 복리증진 위한 사업과 세입 증대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나요?
작년 결산에서도 지적사항 13% 정도 전체 예산대비 그래서 올해는 한 10.8%?
614억 중에서 201억 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예산 대비 작년에는 13% 정도 됐더라고요.
올해는 11%도 좀 안 되는 줄었던가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까 61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본예산에 201억 원 편성했고, 추경에 408억 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2017년도 결산검사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13% 정도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 결산검사 때는 614억이면 11%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다른 인근 지역에 비교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율이 높지 않나요?
높은 편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가중치를 잡을 때 9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11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편성 순세계잉여금이 익년도 1월 10일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발생하는 사업건수를 보면 지방비가 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발생했나요?
아니면 국·도비가 매칭...,
국·도비 매칭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되는 것이 많이 발생된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후에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많이 발생되면 패널티를 받는 것 아닌가요?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이 실적이 저조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잘하면 상사업비를 주고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리추경 감 처리하고 앞으로는 국비매칭사업 외에는 감 처리하고 가능하면 국비사업도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예산의 문제에서는 기획실에서 어떻게 사업에 대한 배정들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보면 정책적 이해와 또 이번에 도에서 정책에 입안했을 때 추진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 영광군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제도적 2020년도에 정책적 방향을 결정했지만 농민수당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군민들이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재정이 긴축의 문제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궁색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남도가 함께 농민수당에 대해서 함께 발 맞추어가자는 그런 내용도 좋지만 자치단체라는 것은 가 지자체가 처해있는 조건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속에서 애초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 예산이 판단되거든요.
이 정도 예산 속에서는 분명히 농민수당도 다시 한 번 챙겨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 문제가 전라남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내년부터 2020년 전체적으로 농민수당을 드리게 됩니다.
전남도 내에서 5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농정과와 더 협의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이 농업 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급되는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영광군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되고 있는 영광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활성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률을 보면 50억 목표를 잡았지만 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7억이 나가있지만 영광상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되는 것들은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대한 화폐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힘이 들잖습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도 되는 것이고, 농민수당이 한 가지 사업으로써 세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민수당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전남도에 관련해서 같이 함께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조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하고 또 지금 농가들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 대비 양파 값은 한 50% 정도 가격이 하락됐고요.
마늘도 전년도 50% 하락됐고, 보리도 전년 대비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락이 불보듯 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광 주요소득인 고추도 전년 대비 한 50% 정도 가격이 하락됐고요.
마찬가지로 대북지원 쌀 지원이 성사되지 않으면 쌀 값도 하락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려운 농가들도 보호를 하고, 농민수당은 내년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농가들 지원의 근거는 아마 이전에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을 보완을 했서 선제적으로 11월 말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던 사례를 뛰어넘어서 미리 이것들을 선제적으로 예산지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을 해서 소상공인들까지 보호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18년도 예산결산 부분이라서 그 내용만 하시고 방금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지역예산참여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3개월 동안 늘리고 개월 수를 늘리고 홈페이지 또 우편으로 또 신문에 보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소규모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가능하면 정책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다가 주민세를 직접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에서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쪽에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서 군민의 뜻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8쪽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행복한 영광군 미래를 위해 적기적소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는 청년발전기금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청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능력개발, 청년참여활성화, 청년복지증진 등 4개 분야 58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청년발전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신규시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저희 과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의 신축적 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300억 원을 목표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수학생 장학금 및 교육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인 300억 원을 조기 정립과 필요사업 적기 집행 등 기금 적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구정책실과 총무과가 일이 중복되나요?
과도한 기금 정립에서 인재육성기금이 양쪽에 다 나와 있어요.
표기를 이렇게 했나요?
인재육성기금은 어느 쪽에서 주관하시죠?
인재육성기금은 우리 총무과이고요.
청년발전기금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입니다.
인구일자리에 인재육성기금이 나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개선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기금이 있는 실·과 전체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표기 방법이 그것을 모태로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도 기왕 표기를 처리결과 내용을 정확히 해주신다면 인구일자리정책실 표기를 청년지원 쪽으로 인재육성기금을 표기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4)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의 신축적 운용에 대한 개선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기금의 과다한 적립액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저해와 효율성 증진에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적기·적소에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는 재난대응 장비임차, 취약계층 지원물품구입, 응급복구용 자재 및 장비구입,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난기금을 기금의 목적과 사용강 용도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통에 작년에 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집행액이요?
예.
9억 6천 정도 됩니다.
영광교통...,
영광교통이요?
예.
한 30억 정도 됩니다.
다른 전남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을 보면 대수 대비 몇 위 되나요?
22개 시·군에서 평균 예산 지원액이...,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면 안 돼죠.
자료를 뽑아 왔는데...,
보성이 버스가 30대인데 36억 5,200만 원, 영광이 그 다음이에요.
예.
이렇게 과도한가요?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서 작년에 9명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데도 주 52시간 똑같고요.
그것은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것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영광이 1억 조금 안 돼요.
전국 평균이 보면 5,700만 원이거든요?
높은 이유는 우리가 공공성을 더 확보하자는 측면인가요?
영광교통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재정진단용역을 해서 원가보상대비 수입의 차액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예산에서만 말씀을 하시라니까...,
지금 버스공영제 용역하셨다고 했나요?
아직 시행안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예정 중인가요?
광역시·도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면 준공영제를 뛰어 넘었어요.
예산이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배 이상 소요가...,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정도면 준공영제 수준을 뛰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정도 예산의 규모라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대중교통 버스를 공영화시켜서 안전관리과가 주차장유료화를 할 예정이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하려면 일차적으로 버스가 공영화되지 않고는 우리 군민들의 요구를 다 반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을 본다면 버스공영제로 가려는 예산의 적정성을 보면 이것을 문제제기를 안하겠지만 지금처럼 이 표현이 과할 수 있을 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일반 버스사업자 이해관계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과도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예산의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많은 우리 영광군이 방법을 구상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담회에서 제가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함평, 곡성 등 3∼4개 시·군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급하는 보조금보다 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1천 원 버스로 대체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장차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제가 이 문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함평이 38대에요.
지원금액이 28억 6천만 원, 장성이 우리와 똑같이 33대인데 26억 2천만 원...,
그리고 완도가 31대입니다.
17억 그리고 신안은 공영제죠?
예.
물론, 처음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 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안군은 52대 섬이기 때문에요.
52대 운영하는데 금액은 36억 1천만 원이에요.
공영제에서 36억 1천만 원이니까 우리와 차원이 틀립니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공영제라고요.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에요.
공영제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들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결위원회 목적이 2018 회계연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꼭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혹시 다른 심도 있게 다룰 건이 있다면 다음 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그때 각 실·과별로 심도 있게 다루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5) 투자경제과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의 신축적 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금을 적기·적소에 집행함이 타당한다고 사료된다고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액은 187억 4,581만 6천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지원금을 적기·적소에 집행하는 등 기금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모빌리티산업과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16쪽 8-5번입니다.
예산의 전용 기준 준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e-모빌리티 틀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예산의 증감은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조정해서 집행하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긴급하지 않은 예산의 증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용해야 될 경우에도 예산집행시기나 집행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후단지 관련해서 진행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문중 집행부가 e-모빌리티센터를 다녀가고 배후단지 부지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6월 중에 문중 회의에 다시 회의를 붙이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중하고 결정이 안 됐고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문중 회의를 가면 일부는 우려하고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설득작업들을 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중이 큰 문중이라서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진행사항은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9-7번은 공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9-8번입니다.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기금의 신축적 운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매년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은 12억 5천여만 원입니다.
금년 2019년도에는 자활참여자 주택개보수 10동에 2,500만 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워크숍 1천만 원 등 모두 3,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노인가정과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10-8번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의 신축적 운용 개선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분야 기금으로 5억 2천여만 원 조성액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운용수익금 이자발생분 1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경로당에 바퀴벌레, 개미 등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적기·적소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처리사항 결과에 대해서만 국한을 억지로 두다보니까 거의 다 똑같은 것이라 특별하게 질문이 안 나오네요.
계속 지적사항이 각 과마다 같은 것이라서...,
아무튼 그렇더라도 저희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다룰 것은 주요업무보고 때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9)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및 전 실·과 공통된 지적사항인 내구연한 초과물품 관리 부정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11-1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강화입니다.
실·과·소 자료가 누락하지 않게 재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신규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장을 조사해서 현황을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매년 실시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어서 매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미신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대상 사업장 조사와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더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부가가치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11-3 세입확충강구입니다.
한빛원전 발전에 따라 군 세입에 변화가 커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자체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어 한빛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2019년 5월 3일 원전소재 10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5월 10일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산자부를 방문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입법화를 위해서 광역과 기초가 공동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연번 11-7 내구연한 초과 물품 부적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광군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내구연한 초과물품으로 사용가능한 물품은 8건 3,100만 원이며, 불용물품은 없습니다.
그중 미니버스 스타렉스는 인구일자리정책실로 관리전환을 했고, 냉난방기는 사무실 및 게스트하우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불가능 물품은 불용결정한 후에 매각, 폐기 등 절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6월 14일까지 현재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불용물품 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세입 확충 하는 것 있잖습니까?
계속적으로 결산검사 할 때마다 나오는 사항이죠?
예.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리요구사항에 있는 것 같이 세입이 한빛원전의 발전량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 세입이 2016년도에 1천억을 돌파를 했었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870억으로 세입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진 원인이 한빛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세수결함이 되겠습니다.
세수가 결함됐던 원인이고, 그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 찾은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와 관련해서 원전소재 광역, 기초자치단체,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발 맞춰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외부불경제라는 개념인데...,
의도치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지 않는 행위...,
그래서 한수원이 한수원 자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우리한테 세수결함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을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용역결과가 약 220억 정도 우리 군에 줘야한다는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자부에서는 그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계속 산자부와 행안부와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과세 촉구를 위해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의가 행안위 법안심사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회, 당정협의가 정확하게 결론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어서 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 3일 원전소재 10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5월 10일에 기초에서 산자부를 방문을 했고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5월 27일 원전소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있는 자치분권비서관실을 방문을 해서 방사성폐기물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초, 광역, 행안부가 공동으로 발맞춰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까 행안부 입장은 200억이라고 했죠?
이 부분은 의도치 않은 사고에 의해서...,
그 정도에서 한 200억 정도...,
방사능폐기물 관련...,
그러니까 행안부 입장이 220억이라고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핵연료세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행안부 안에 의하면 우리 군에 한 270억 정도...,
전라남도에 421억 그래서 65%해서 우리 군한테 오는 수입이 270억 정도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포지션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전체 세수가...,
작년도 지방세 수입이 870억입니다.
870억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이 정상가동을 했을 때 얼마인 것이죠?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원전이 정상가동이 됐어요.
그때가 약 580억 정도가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최하발전량으로 예상하잖아요?
내년도 세액규모는 얼마 정도 줄어드나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발전소 가동률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조금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예를 든다면 2018년도에 약 200억 정도 우리 군 수입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예상은 230억 정도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2018년도에 비해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동됐을 때와 가동되지 않았을 때 한 350억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정상 최고로 가동이 됐을 때와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한 150억 정도...,
150억이요?
지난번 보고할 때는 350억에서 250억 이야기를 하던데요?
도세하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요?
예.
한 20% 정도 되네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울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차지하는 울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예.
아실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서울로 본사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사가 서울로 이전됐기 때문에 세수가 어디로 가죠?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다 나와서 삭발하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이정도의 세원 발굴과 역할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20% 정도 세원이 감소된다는 예정이 있다면 정말로 지자체가 법이 허용하는 데에서는 강력한 방안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정도의 목소리로 해서 이것들이 될까요?
행안부에서는 220억 정도 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 법리적으로라도 사서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핵연료세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지역은 세수가 다른 산업에 의해서 확충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전에 나오는 세수가 20%이기 때문에 아까 270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거의 30% 더 넘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결사항쟁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세수 확보를 할 수가 있나요?
이정도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전소재 5개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서 지금 산자부와 청와대 그리고 국회를 방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실을 의견을 타진을 해서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 일정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추후에 다시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던 군이 몇 개 법안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동향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주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정도의 예산 확보 내에서는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자치단체가 한수원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수면점사용허가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사고와 그리고 세수부족을 초래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한빛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강제적 조치도 없이 물러선다는 모습을 보이면 항상 우리는 이런 세수확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강력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확보방안으로 발전소에 대한 유지 거기에 기대서 세수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발전소가 우리 곁에 온지 40여년 되다보니까 발전소에 대한 군 예산에 예속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가지만 앞으로 이 발전소는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지양하고,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이 다음 정권에서도 그럴지 앞으로 계속 그럴지는 두고봐야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에도 있고 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는 지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그 발전소로 인해서 세수확보를 해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처럼 고준위폐기물이랄까 다른 방법 그렇게 해서 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세수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과감하게 발전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세수확보를 다른 방안으로 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재무과장님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희 군 세입에 60% 선이 원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잘 돌아갔을 때가 65% 그리고 현재는 56% 이렇게 원전에서 저희 지방세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 비율인데 이보다 병행해서 김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세무조사 또 강력한 체납징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예산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이랄까 이런 데에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비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국비 확보가 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불요불급한 국비 확보는 지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국비 확보를 하다보면 국비에 비례해서 우리 지방세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입이 되다보면 정작 필요한 영세민들 시골에 있는 분들 이런 소규모의 숙원사업을 못하는 이런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국비사업의 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불요불급한 국비사업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불요불급한 국비사업에 군비로 해서 들어가는 그 돈을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소규모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가 원하는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군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과연 이게 합당한 공모사업인가, 합당하지 않은 공모사업인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그냥 예산만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영광군에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장료 받는 것은 없어요.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군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노을전시관...,
노을전시관이요?
아니요. 타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장료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도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전혀 그것을 받아서 군에 보탬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없다고 봐야 하는데 전부 시설비로 해서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또 지양해야 한다는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개발할 때는 우리가 시설비만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시설보다는 이제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크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것을 하나 입안을 해서 우리 영광도 그런 것 때문에 영광도 찾아오는 영광이 되고, 입장료에서 수입도 만들어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냐는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 전부 시설비 지출하는 관리비 지출하는 것 이것만 하다보니까 그래도 없는 예산이 더 없어지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는 원전에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해서 그것에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요즘 원전에서 안 되니까 지출만 계속 되는...,
지출만 계속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도 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착안해서 유의를 해야 한다.
발전소는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발전소를 폐쇄하는 그런 정책도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안전을 요구하다보니까 안전을 요구한 만큼 발전에 대한 가동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가동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세수 확보도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계속 악순환 연속이 되는데 세수 면에서 악순환 연속이에요.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수가 안 들어오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영광군이 세수가 적어서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착오가 생긴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스포츠산업과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의 신축적 운용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스포츠과에는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우수체육지도자 1,200만 원, 전남체전 격려금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등 대회 일정에 맞게 대회출전 지원, 상위 성적 입상자 지원 등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천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으로 560만 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266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음식문화개선과 음식점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이 266만 원이 잡혀져있어요.
올 한해서 지원예정입니까?
기금에서 지원하는 266만 원은 도 기금에서 내려온 것은 매칭이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5,600만 원입니다.
일반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5,600만 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25쪽입니다.
저희 과에는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이 신축적 운용 앞 전에 스포츠산업과와 개선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은 같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저희 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101억 3,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업발전기금으로 13억 6,900만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산업발전기금에 대한 통장이 개설되지 않아서 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발전과 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해서 계속 운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사용액 2017년도에 26억 5천만 원이 있잖아요?
예.
한시적 벼 경영안정 자금과 영광쌀 매입장려금 관련해서 다시 원상복구 언제하신가요?
다시 복귀하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좀 이야기를...,
구두로 계속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 군세입에 조금 재정여건이 원만치 않아서 재정여건이 풀리면 그때 가서 보충을 하기로 그렇게 구두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2017년도 합의사항이었죠?
매년 40억씩 발굴 쓸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면 쓰고 발굴되지 않으면 계속 연차로 이월시키자는 영광군수가 이행이 있었죠?
예.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기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윤중입니다.
29쪽 건설과 소관으로 가뭄대비 중형관정 신속히 완료하라는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으로 여름철 가뭄에 대비하여 이월된 중형관정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가뭄 대비 용수확보사업을 저류지개발, 중소형 관정개발 등 다양하게 개발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중형관정 보조사업은 총 130공으로 현재 90%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 다양화에 대해서는 관정개발은 지하수위 저하 및 개발관정 수량 증가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앞으로 관정개발을 지양하고, 저류지 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어요.
한 공당 예산비용이 얼마인가요?
1,428만 원입니다.
보조가 1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428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 모르시나요?
군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도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거든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정개발업자하고 개인 주민들하고 계약과정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정업자는 싸게 해 준다고 하고 주민들도 개인이 보조를 하지 않고 개인이 팠을 때는 1천만 원 이하로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 1천만 원에 자부담 428만 원이잖아요?
자부담은 한 272만 원만하면 700만 원인데...,
왜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들은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고, 우리 민간인에서 직접 업자가 이렇게 하면 발생하는 이유가...,
해소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1428만 원 당초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 몇 군데에서 관정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중에서 평균치를 해서 1,428만 원 정했는데 개인하고 또 계약할 때는 파기 쉬운 데는 적게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가요?
예. 관정업자도 손해를 안 보니까 그 이하로 계약하고 하겠죠.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성을 따져야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700만 원, 800만 원의 조건과 우리 영광군에 발주하는 1,428만 원 이 조건은 어떤 차이라고...,
일일이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1,428만 원이 관정케이스 그것과 전기시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1,428만 원입니다.
개인이 700만 원이라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개발비는 저희들과 비슷한데 아마 관정케이스 또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빈약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절차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확인도 하기 때문에 저는 다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괴리감을 줄이려면 전체적인 다시 한 번 업체에 대해서 파악도 하시고요.
실제 우리 군이 발주한 그 관정과 일반 농민, 영광군민이 개발한 관정에 대한 것들도 서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원인이 있다면 다행인 것이고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하시고 나서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관정이 소형에서 안하고 대형으로 하죠?
소형은 2017년도에 한 번 추진을 했는데요.
많이 개발을 못했습니다.
소형관정이 많이 개발돼서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으로 해서 깊이하고 있습니다.
파도 안 나오니까 대형으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소형 판 것은 나오는 것이죠?
일부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개발하는 것 중에서...,
대형을 해서 주변에 소형관정은 어떻게 됩니까? 소형관정은 물이 안 나오겠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해요?
서로 중형관정을 팔 때 주변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나오는 있는 데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서로 주민들하고 했을 때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대비해서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하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소형이 폐공된 소형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옆에 중형파면서요?
파면서도 그렇고 또 그냥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폐공 관련은 관리를 하시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폐공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을 파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대형관정을 파주라고...,
작년 가을에 했잖습니까?
그때 못하신 분들이 금년에 안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형관정을 지양하고 저류지사업으로 확보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저류지 대형관정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저류지라는 것을 하다보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위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하고 그런 단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단점을 서로 간에 구별을 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요.
중형관정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사실상 총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도 그 자리에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안 나오면 다른 농가들한테 계속 갖다가 추가로 해서 선정돼서 파고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현재 너무 많이 파져서 파도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류지를 하면 요즘은 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크게 만들거든요.
여러 농가가 사용할 수 있고, 지하수 고갈이라는 환경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중형관정이 파야할 위치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고요.
가능한 저류지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류지를 지금 파보면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수위도 낮아서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의 물을 저장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판 정도의 수심이면 충분합니까?
깊이 파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펜스도 해서 주민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펜스쳐서 안전시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논 같은 데는 저류지가 가능하죠.
밭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밭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나요?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와 별도로 협의해서 밭에는 관정을 한다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각 읍·면에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는 밭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아직 들어온 것이 없어요?
예.
들어온 것이 많이 있던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구별해서 우리 군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관정이나 저류지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하신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해 중형관정을 신청 받을 때 읍·면별로 서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많은 이유 아시죠?
다 소화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도 있고요.
어느 읍·면에서는 다 걸러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읍·면이 있고, 어느 읍·면은 신청한 대로 다 올려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따져서 각 읍·면에 배분을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통 비율하고 경지면적을 참고로 했습니다.
어느 읍·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 그런 불만을...,
읍·면에서 선정하실 때 걸러서 하신 분들은 피해를 읍·면은 많이 봐버리고, 그냥 신청한 대로 한 읍·면은 많이 배분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어느 정도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서로 충분하게 읍·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공정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100개공을 한다면 100공을 다 받아서 해야 하는데 어느 읍·면은 90%를 주고 10%를 진짜 갖다가 신청하신 읍·면은 피해를 봐버리고 많이 한 데는 이득을 보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00만 원에 팝니다.
우리 군에서는 더블로 팝니다.
그 갭이 실질적으로 업자가 700만 원에 전기만 안하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합니다.
전기만 빼고요.
그러면 전기가 얼마 들어갈까요?
100만 원이면 하겠죠.
그러면 8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전기가 제가 보기로는 약 6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왜 우리 군에서 그 이후로 들어가서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을 한 번 주십시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포인트가 내구연한 초과물품과 기금 운용에 대해서 중점으로 다루네요.
건설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관정문제만 됐거든요.
다른 것은 또 위원장님이 못하게 하니까 관정문제만 하겠습니다.
행정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지라도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영광군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의 오차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사업의 타당성 부지선정 또 사업비 증감 및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과다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월되는 현상들이 많고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들도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이 없네요?
아무튼 관정사업도 작년에 워낙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다보니까 농업용수가 없으면 농사는 망치기 때문에 관정을 수급을 했는데 작년에 신청자가 너무 많않죠.
작년에 신청자들이 관정이 지급을 못받은 분들 그런 분들은 관정이 절실하거든요.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보니까 관정이 필요하신 데는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검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도에 시행한 관정사업 현장 확인을 했나요?
금년도요?
금년도 법성 쪽에 있어요.
그것 현장 확인을 하셨냐고요.
금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에 관정사업이...,
지난번에 그 내용 아시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하셨나요?
내용은 확인을 못하고요.
들었습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행정에서 관정사업을 기피하니까 그것은 어렵다.
관정 수량 증가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어 관정개발을 지양하고 저류지 사업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류지사업 추진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몇 년도였죠?
저류지는 작년도에 약 12개소...,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예.
작년에 12개소요?
예.
올해는요?
올해 17개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17개소 계획 중인데 신청자는요?
신청자가 현재 17개소에 대한 읍·면별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를 크게 해주라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현재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17개소를 다 추진을 못하고 약 12개소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행했던 12개소 했다면서요.
예.
올해 17개 계획 중에 있어요?
예.
그것 자료를 지금 줘보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시라고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도 안 가져와요?
이게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죠?
지적사항이죠?
당연히 자료를 첨부해서 오셔야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시라고요.
저류지 사업이 지역민들이 그만큼 호응을 합니까?
호응을 안 하잖아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아니, 이 사업이 그 작년부터 읍·면을 통해서 하달이 된 것이고요.
작년에 12개소 했어요.
그래서 12개소 한 것을 보자는 것이고요.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류지를 신설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뜻은 좋은데 주민들이 그 부지를 그 시가 공시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절대 주민들이 안 내놔요.
옛날에 있는 둠벙 같은 것도 다 농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죠?
그러면 제가 2009년부터 물부족국가에 따른 가뭄대책을 강구하라고 2009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했어요.
기껏 해봐야 저류지 몇 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009년부터 강구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좌시하다가 작년에 어쩔 수 없이 관정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의회에서 그런 어려움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한 것도 행정에서 차단을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을 의회에서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라요?
그게 행정인가요?
2009년도부터 가뭄대책사업으로 크게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와탄천 염백지구 개발사업 그게 기본조사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아직 현실화 된 것이 없잖아요.
10년 째인데...,
현실화 된 것이 있나요?
현재 관정이라든가 저류지 사업으로 하는 것은 천수답이라든가 그 물이 안 닿는 곳...,
풍수해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풍수해사업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관리과 업무도 많이 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업계획만 했지 지금까지 시동조차 안하고 있거든요.
행정은 어쨌든 이 저류지사업이라든가 관정이 됐든 간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민원을 찾아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관정이 안 되면 제2의 방법을 찾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행정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냥 탁상에 앉아서 안 된다.
법성면에 있는 부분은 법성면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지 문제가...,
그러니까 현 장확인을 하고 향후대책을 마련하고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데 탁상에 앉아서 되고 안 되고...,
그런 행정이 있냐는 말이죠.
지금 자료 준비를 하러 갔나요?
장기소 위원님 자료가 오는 대로 진행을 하시죠?
제가 자료를 봐야 마무리를 짓죠.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가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오나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담당팀장이 자료를 가지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우리 건설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장님 보고를 여기에서 중단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개 과가 남았습니다.
점심 먹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윤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13) 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32쪽입니다.
18-8번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의 신축적 운용입니다.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생활환경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환경보전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마을별 배분액을 결정하고, 올해부터 성산리 등을 대상으로 주거와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조성액 105억 중 2022년까지 30% 가량을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지역 배분액을 말씀하셨죠?
예.
그쪽이 4개 마을, 5개 마을 되죠?
6개 마을인가요?
다른 지역은 성산리 외 진덕리나 이쪽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배분액을 처음에 수혜조사를 할 때는 가구조사를 할 때는 버드니라는 마을은 그때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줄었어요.
조사 당시에는 많았는데...,
그 조사 당시 가구수 대로 배분을 하게 되면 버드니에 사는 사람들이 신촌으로도 가고 양지로도 가고 죽동으로 이사를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았다는 내용으로 거기에서 배분액은 원래 자기 몫이 있는데 다른 양지나 죽동 이런 신촌 간 사람들이 배분액이 사람은 많은데 그 전에 10년 전에 조사해놓은 내용을 보면 엄청 다르겠죠?
지금 그 일로 거기가 소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작년 ‘18년도 8월에 주민협의체에서 배분액을 마을별로 정의를 했어요.
그 뒤로 마을별 이사를 옮기다보니까 어느 마을은 그때 당시보다 증가하고, 어느 마을은 적다보니까 인구수가 줄어든 데는 그 액수를 받으니까 말이 없는데 인구가 늘어난 마을에서는 배분이 적지 않냐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마을협의체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회의를 참석해서 권유를 하는데 그것이 얼른 쉽게 결정이 안 나더라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배분을 늘리고 줄이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니라는 마을은 한 사람이 1억이 넘어버려요.
거기에서 원래 조사할 때는 거기에 있다가 신촌으로 가고 양지로 간 사람들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주민협의체한테 미룬다고 하는데 협의체는 그 사람들 내용대로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있겠잖아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조정안을 해줘야 합니다.
그 전에 조사 당시에는 거기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살던 곳은 아니고 다른 데로 와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몫도 안 준다고 난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사는 하는데 실제적인 결정은 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네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 할 때 다르잖아요.
협의체를 모셔놓고 이러하다고 설명을...,
현재 홍농읍장하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힘드실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정도 해줘야죠.
나중에 법정까지 갑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지역에서 편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창수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소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결산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