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9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번 제안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시설물 등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관리위탁입니다.
시설물을 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법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수탁자 선정입니다.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5조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탁기간 갱신입니다.
시설물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 갱신할 수 있으며,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운영협의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경비지원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경비 등 지원을 가능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이용료 납부 및 반환입니다.
시설물 이용료는 붙임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이용료처리입니다.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해서 이용료수입이 증대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이용료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며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공동이익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협의의 설치 및 규모로는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의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붙임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예산조치사항과 6번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7번 사전협의, 8번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가 켜지지 않아서 녹음이 안 된 부분이 있음)
장기소 위원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 (청취불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청취불가)

1회에 한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있을 텐데 5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음...,
(청취불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품관리 조례에 준해서 해놨습니다.

행정용어에 한 번만 두 번만 이런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1회에 한해서...,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가)
갱신 자체도 용어 자체가 그래요.
무엇을 행정적...,
우리 군민들이 알기 쉽게 표기를 해줘야지 제척 이런 것 쓰지 말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건위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라고 하면 거기에 이 조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 시설물 관리현황을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다는 것들을 시설물 현황을 보고해주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까도 군서 소각장 2017년도에 그런 보고를 했다거나 설명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근거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가 우리 군에 어떤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농업인회관 같은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고 이 조례가 입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충분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설물 관리·운영을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현황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참고 별표 10쪽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추진된 지구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대창 또 불갑사 물레방아 앞에 권역 또 염산면 경비사업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타 시·군은 일부를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협약에 의해서만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 그러면 9쪽에 있는 것이 전부 다인가요?

현재는 다 하고요.
백수 삼미랑 권역이나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미랑을 들어와 있는데 이 외에 법성 커뮤니티센터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안 들어간가요?

백수하고 대마하고 군남 거기 말하는 것이죠?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업인회관은요?

거기는 농정과...,

그러니까 그게 농산어촌으로 안 들어가냐는 말이죠.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건설과 소관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관광과 소관 따로 있고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영광군 통합시설물 관리 계를 하나 증설을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군이 일만 벌리지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신설해서 관리·운영을 하자고...,
각 실·과마다 시설물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건설과 소관은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계로 묶어서 하는 것도 파장이 있고, 스포츠과도 엄청 많잖아요.
관광과도 많고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직까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소별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광군 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서 무언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