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제56회영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99세입세출예산안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6.'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7.영광군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8.영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영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0.'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98농지세부과에따른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승인의건 13.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97행남효행상기금결산승인의건 15 '97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16.'97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17.'99행남효행상기금운용계획안 18.'99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영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97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건 22.'97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23.'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4.'99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5.'99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6.영광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7.'97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28.'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9.'99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0.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31.'97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결산승인의건 32.'99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운용계획안부의된 안건
1.제56회영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99세입세출예산안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6.'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7.영광군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8.영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영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0.'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98농지세부과에따른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승인의건 13.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97행남효행상기금결산승인의건 15 '97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16.'97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17.'99행남효행상기금운용계획안 18.'99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영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97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건 22.'97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23.'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4.'99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5.'99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6.영광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7.'97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28.'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9.'99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0.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31.'97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결산승인의건 32.'99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장 정광석입니다.
1.제56회영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99세입세출예산안
돌이켜 보면 올해는 민선자치 1기를 마무리 하고 2기를 시작하는 해로서 21세기영광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서남해안핵심지역으로서의 기틀을 다져온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은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IMF한파가 불어닥쳐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통과 시련을 함께 안겨준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친절봉사자세 확립으로 군 민 편의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8만 군민만들기 운동과 자주재원확충,창의적인 시책개발 등으로 자치기반을 다지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영광읍 백학로 1공구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동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영광읍상수도 사업과 백수, 염산 농어촌 상수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갑사지구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개발에 도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향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볼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의하여 새로운협력시대를 열어 상호 선린우호관계에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똘똘뭉쳐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앞당기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군민본위의 봉사행정과 자치기반구축입니다.
이같은 혼돈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것이며 더욱 큰 고통과 시련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속에서 실업자는 물론소외계층의 생활안정에 우리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을 일소하고 장애인 먼저운동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건전한 여가를 선용토록 함은 물론 자립 사업장 운영등을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살기좋은 선진 농어촌 건설입니 다.
우리 군은 농업인구가 40%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농업군 입니다.
또한 집하장, 포장센타, 직판잔 등 유 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농특산물 향토물산전 등을 개최하여 도농간 직거래 활성 화를 통해 우리 고장 농특산물 홍보와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도, 토마토, 화훼등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1세기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급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제하에 물만은 안심하고마실수 있도록 영광읍 상수도 확장사업 마무리와 백수, 염산 농어촌 상수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상.하낙월 해수담수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오폐수와 공해배출업소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수집을 정착하고 최첨단 폐 기물 종합소각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환경오염신 고 엽서제를 운영하고 환경보호와 감시에군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 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소비 억제와 저축생활화등 근검절약 운동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창업 원스톱처리및 운전자금 알선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하고 생산직과 서비스 직종등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IMF에 따른 실업자 보호와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실업자 생계보호는 물론 생활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 관광개발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산업의 정보화 시대입니다.
전통있는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지역 고유의 숨결을 보 존하고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관광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갑사권 국민관광지 지정과 백수해안지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법성항을 연계개발하여 우리 군의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 관광 루트화하고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전략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함은 물론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유해환 경을 정비하고 어울마당, 예절교실운영등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한편 명문고 육성과 아울러 인 재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우수학생에게 장 학금을 지급하는등 우리고장 인재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6.'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8.영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래서 도비 2,746만8,000원을 지원받 아서 여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금년 농사철에 극성을 부린 벼멸구 박멸 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내리 응급복구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는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 뒤에 말씀드린 규제법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영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해당이 된다면 한분이 해당이 되지요.
한분이 되든 두분이 되든 말입니다.
그부분. 관계 공무원을. 알았습니다.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69억6,537만5,184원으 로 98 회계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재산은 총 52필지에 2만7,923㎡가 되겠는데 그 내용별로는 향토민속관 1동 215㎥에 건물부지는 413㎡이고 보존부적합 토지는 33필지 에 2만2,352㎡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신지구는 18필지에 5,158㎡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지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의 영세토지,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에 신축할 건물의 바닥면적 2배이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로써 대지라든가 임야, 잡종지 등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매각해 버리면,
혹 이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해서 이것 을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일단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다시 복원해서 사용하기라는 것이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 수반을 했을때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번항에 백수 장산리가 나왔는데 매입 자는 대전리이거든요. 다음 함평 손불쪽 32, 33, 34번 이부분은 이 토지가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군유지 입니까?
예.
군유지에요. 함평쪽에 있는 땅이 관외에 있는 군유 지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고 향하도 옆에 방파제 타고 가다 보면 중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 장산리는 미스프린트죠
미스프린트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도에는 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71%로 봤는데
71%요. 올해 이렇게 어려운 난국인데 1% 상향 조정해서 농민들의 반발이나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약 1만평은 경작했을 경우 7,400원정도는 아무래도 감소해야 할 것으로
과장님. 장미를 99%로 봤고 카네이션을 97%로 봤습니다.
지금 카네이션은 대단히 호황기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받아 봤는데
이상입니다.
예.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은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물론 오 겠지요.
그럼 이 조례안보다 더 완화시켜서 외 국인에게 당근을 줄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라남도에서 3개시군 입니다.
당초에 년 누계로 해가지고 계속 지급 한 것이 1억3,000만원 되는데 93년도부터계속 회수를 하고 현재 남은 것은 1,9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고 회수된 부분을 제가 알 고자 해서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 지 그점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군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320억원정도 됩니다.
지난 영광신문 기사내용을 읽어 보신적있으십니까?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특권층인가라는 말 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돈을 빨리 회수를 해서 더이상 먼저 회수한 실과장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또 군민이 정말 우리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실과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칭송받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97행남효행상기금결산승인의건
15 '97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16.'97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17.'99행남효행상기금운용계획안
18.'99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96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1,053만4,558원인데 97년에 114만9,960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100만원은 시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금하여 97년도말 1,684만5,018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영광군 체육진흥 기금 조성운영 조례에 의거 95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96년말 현재 9,319만6,630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99년도 이자예상액은 111만3,000원으로써 이중 100만원은 시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 11만3,000원은 기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관리 운용계획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95년부터 98년까지 저희들이 10억원을 조성목표로 조성한 결과 금년말 조성액은 11억900만 원정도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중 장학금 등으로 9,785만원을 지급 하고 나머지 2,279만3,000원은 기금으로 재적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99년도말 기금잔액은 11억3,1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계획입 니다.
조성된 기금목표액 5억원을 달성한후 조례규정에 의거 학교체육 육성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전임과 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획예 산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인재육성기금 운용관리계획을보면 신종 적립신탁 같은 경우는 13%이고자유적립같은 경우는 10%로 되어 있습니 다.
10%도 안된 것도 있어요. 아주 형식적으로 나온 이자산출도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과장님은 철저하게 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당시 기금운영 규정을 정해 가지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1,000만원 가지 고 이런 효과를 낸다고 하면은 기금을 그렇게 기부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영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21.'97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 건
22.'97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23.'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4.'99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먼저 영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97년도 장학금으로 상반기에 500만원에하반기에 480만원이 지급되었고 기금은 군금고인 농협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 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1명 2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 은 군서면의 특별장학생 서현정이 사망이되었기 때문입니다.
당해년도 이자수입 명세서에서 이자수 입 1,211만8,159원이나 전년도에 이월액 이 1억1,365만8,287원으로 총 1억2,577만6,446원이 잔액입니다.
기금대차 대조표에서 금융기관에 예치 금 1억1,365만8,287원과 당해년도 이자수입 1,211만8,159원으로 현재 1억2,577만6,446원이 됩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입니다.
장학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매체에다 예치하던 것을 이자율 변동으로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계획입니다.
사용용도로는 노인의료 지원사업, 노인활동시설 및 단체활동등으로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겠으며 집행계획으로는 읍 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의료기및 운동기구지원과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사업, 동절기 침구지원으로 1,070만8,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부분은 작년도에 500만원이 있기 때 문에 다소 여유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 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요. 미국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5%이지요. 대략.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이자율에 따라 간다고 그러는데 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텐데요. 이자만으로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99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 안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영광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재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적립 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근거는 영광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및 후생복지비용과 재활 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구입등 재활 용 활성화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하도록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운영및 집행계획은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총액 지금 적립금은 없습니다.
99년 7월 이후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으 로 5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획하고 있습 니다.
이것을 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97년도 판매대금이 미화요원들이 수집한 판매대 금이 830만5,000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되겠다 싶어서 6개월이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집행계획은 환경미화원 장려금및 복지 후생비로 70%인 350만원을 집행하고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구입및 재활 용 활성화 사업비로 30%인 150만원을 집 행할 계획입니다.
조례 6조에 보면은 기금사용에 가서 환경미화원 장려금이 후생복지비로 70%이내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0%와30%를 구분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영광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97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28.'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9.'99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잔액은 3,881만860원입니다.
기금재원은 군비이며 기금운용은 자연 재해대책법및 영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집행이 됩니다.
본 기금의 운영및 집행내역은 기금총액2억120만9,000원중 1억3,895만8,000원은 재적립하고 6,225만1,000원은 재해대책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재해사전 대비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과 주요 응급복구비로 3,225만1,000원을 운용을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 도록 하였습니다.
99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재적립금 1억3,895만8,000원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금 1,389만5,000원을 포함 기금총액 1억5,285만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9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재적립금 3,763만6,000원과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 입금 376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기금은4,139만9,000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거기에 보면 대책기금이 말입니다.
4,100만원인데 이자부분을 보면은 97년12월 31일자 있지요. 이자가 5만7,300원밖에 안나왔습니다.
예.
왜 이말을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가 행 정도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적은 금리라도 우리공직자들이 아낄수 있는 늘릴수 있는 기 업화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볼때는 좀 애매모호하지 않는가 이런 느 낌이 듭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다고 하시니가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자가 많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많을 수가 없지요. 이자가 당연히 보통예금 통장에다 입금시키는데 1%짜리에다 넣어 놨는데 무슨 이자가 있겠습니까?
98년 3월 16일날 신종 적립신탁에다 넣었다 그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좀 많이 되겠네요.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하시니까 그렇지요. 이부분도 조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돈 이라고 생각합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지역현황과 전망으로 인구변화및 구조 에 있어서는 65세이상 노령인구가 85년도에 총 인구대비 4%에서 95년도에 10.7%로증가함으로써 앞으로는 노인보건이나 만성질환 관리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며 1차 산업 인구가 65%로 편중되어 이들을 위한서비스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울러서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세대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개발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병상수는 총 736병상이고 주요 의료장 비로는 CT촬영이 2대, 초음파검사기 5대,자동화학 분석기 2대등이 있습니다.
질환별 이환자수는 퇴행성 관절염, 고 혈압, 당뇨순이며 2가지 이상 질환보유자도 18%나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62%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 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건교육이 절실한 실정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진단결과에 따른 추후 전망입니다 지역내 전체인구는 감소할 전망이어서 보건사업 규모의 전체적인 확대보다는 노령인구의 폭증에 대비해서 기존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문 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은 삶의 주기에서 제일처음 접하는 연령층으로써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성인기 이후의 건강에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보건사업 입니다.
학생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과 평 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확보와 약 물남용, 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총 53개학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체질검사 지원사업과 도 목표량의 100%를실시하여 보건교육은 기존 성교육에 그치지 않고 약물 오남용, 금연등의 보건교육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인보건사업과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군의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되면은 영광읍 터미널 부근에 있는 우시 장옆 군유지에 지하1층 지상 2층 365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건물이 완공되면은 장기적인 의료수 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방진료, 보 건교육실등 신규사업에 따른 공간확보가 가능해서 거동불편자나 장애인들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계획서 수립안 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지요. 이번에는 그런 절차는 다 거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계획수립안을 세울때에 말입니다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차이점이라든가.
그래서 1기때는 솔직히 처음 해보는 일이라 계획서가 좀 엉성했습니다만 이번에는 7월부터 여러 직원들이 머리를 싸서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때보다는 더좋은 내용으로 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건재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지요.
건재상은 도매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도매업을 허가 받은 곳에서는 소매업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매업을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런 조사는 안하셨지요.
지금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한 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여러차례 말씀을하셔서 약사님들에게 주지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해서 지금은 그런곳이 없는 것으로.
소장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가 저희 관내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 까?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 안입니까?
예외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신안군 같은 경우 도서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광 도서를 제외하고 염산하고 홍농에제일 멀 것입니다.
안마도와 송이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97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결 산승인의건32.'99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운 용계획안
농업기술센타소장 유인섭입니다.
부품가액은 2,376만7,000원 입니다.
3회에 걸쳐 261만5,000원상당의 부품을구입한바 있습니다.
현금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치 되어 있고 부품도 1,761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영 명세서는 기금내역 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기계 보유현황은 2만4,000여 대로 호당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 습니다.
구입한지 3년이 경과하고 농기계 공급 업체에서 생산중단된 기종의 부품은 3년 간 보관했다가 필요없을 때에는 불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전년도 기금 이월액은 현금이 1,859만7,000원, 보유부품이 1,760만9,000원 입 니다.
총 3,6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현금으로 1,753만1,000원과 부 품대 1,992만9,000원을 합쳐서 금년보다 129만4,000원이 증가한 3,746만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예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지요.
제110조 말입니다.
그랬지요. 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이 라는 말은 이 법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운용계획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이부 분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유부품이 이렇게 많고 그런 상황에서현금으로 그것도 저리의 보통예금에다 조금 과다하게 놔두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부분도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곧 7월부터 10월까지가 집중적 인 농한기 아니겠습니까?
99년도 운영 계획안이 그것을 보충하는 안으로 되어야 하는데 97년도, 98년도와 같이 반복이 되어서 집행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