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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본회의(제3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4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본회의회의록

제24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분 자유발언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연숙 의원입니다.

박연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타성을 깨고 영광발전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에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장기소 부의장님, 임영민 위원장님, 장영진 위원장님, 김병원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하기억 동료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라 할 수 있는 불갑산 상사화 축제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어제 성황리에 마무리된 이모빌리티엑스포 행사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된 국가적 재난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여 우리 공직자의 어깨와 돼지 농가에 큰 걱정과 슬픔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생된 국가적 재난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청정전남 영광지역을 사수하고자 그 대책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대하여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한 번 감염된 돼지의 폐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발생 시에 막대한 국가나 우리 지역의 피해를 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처음으로 확진되었고, 일주일여 만에 인천 강화의 양돈농가에서 또 다시 확진 판정이 내려져 국내 발생농가는 9월 28일 기준 총 9곳으로 살처분 대상은 9만여 두수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기북부 및 강화도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 밖으로 돼지 농가와 관련한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4대 권역안의 농장 거점소독장소, 이동통제초소, 농장초소 등 3단계 차단방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거점소독장소, 이동통제 초소, 농장초소로 3단계 차단 방역을 운영하는 등 돼지열병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나, 만사 유비무환이라 했듯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존재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 돼지사육 농가현황은 28농가에 18만 4,304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돈농가 및 양돈 산업 관계자분들이 방역행동 요령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병관리 교육 및 홍보활동을 반복하고 확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광우평, 묘량덕흥, 불갑우곡, 법성덕흥 기존 4개 초소 운영을 함평 손불에서 염산 방향 808호선, 광주에서 영광 방향 22호선, 고창 상하에서 홍농 월암 방향 77호선 등 초소 확대 운영방안을 신중히 검토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방목 농가 수매 도태 추진에 따른 수매 도태 참여 농가가 향후 방목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돼지열병과 관련한 희망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여 농장 간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우리의 대응이 약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해야 할 것이며, 민. 관. 군 모두 이번 사태에 총력을 다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길 촉구합니다.

이로써 안전한 영광이라는 이미지제고와 함께 브랜드가치를 보다 충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군에서는 철저하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어촌·산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과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어제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전남도는 농가 가구당 지급”을, “도의회는 경영주와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주민은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지급액을 “전남도는 연간 60만 원”, “도의회는 분기별로 30만 원씩 120만 원”을 “주민은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요구해왔으며, 주민들은 농민수당 조례안을 제출했던 3개 안의 발의자와 협의를 통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농수산위원회는 3개 조례안을 병합해 조례안을 제안하여 지급 대상을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하고 향후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며,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폭풍이 강했던 태풍 “링링” 과 물폭탄 태풍 “타파”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농작물, 특히 나락의 경우 평년 수확량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수발아 현상도 예측되는 등 이중고에 매우 힘들어 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군도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 보면서 전남도의회의“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된 지급대상자 조례 의결과 지급방침 결정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결정이 우리군민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위태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며,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더디더라도 우리군 자체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군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소장께서는 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강두원 낙월면장께서는 태풍북상에 따른 사전대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군민신문 김시은 기자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난 2019년 9월 6일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며, 영광군수로부터 2차에 걸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6억 9,330만 6천 원이 증액된 5,976억 975만 9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83억 786만 4천 원이 증액된 5,156억 2,162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1,559만 2천 원이 증액된 819억 8,813만 8천 원입니다.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이행 여부와 주요사업이 국·도비 투자재원 확보 여부,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대마산단 염소축사 폐업보상금 5억 5,299만 8천 원 등 총 4건에 5억 9,299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고, 항공대학 캠퍼스조성 기본계획용역 편성목 변경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부기를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14억 1,559만 2천 원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청년발전기금 외 10종으로 수입은 133억 537만 1천 원이며, 지출은 323억 1,638만 3천 원입니다.2019년도 말 조성액은 540억 6,948만 9천 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보다 190억 1,101만 2천 원이 감소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에 따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92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정의와 임기 등 청년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운영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395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6번,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백수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서 경유형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유치함으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7번,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사업에 따른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 지역민 인구 노령화와 도서 소외 주민에 대한 대민지원 및 긴급환자 운송, 식수공급, 복지서비스, 재해예방, 환경단속 등 행정서비스 활동을 증가되고 있는 행정 수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에 따른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94번,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상점가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9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98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내용 없이 조례안에 단장, 임원, 단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한 내용 등 상위법에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99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관련 예규 폐지에 따라 적용 지침을 수정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방법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당연 적용함에 따라 단순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0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현행 조례상 주민 스스로 조직 운영하는 민간단체인 방범대의 조직 구성, 설립 등록 등에 관해 규정한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규정을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위반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01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남 22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일원화를 위한 전라남도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02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추진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정비를 통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영광군 공용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3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하여 현행 제도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점용료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4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류 형태의 상품권 외에 카드,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 등 다양한 영광사랑상품권의 형태에 따른 발행종류 다양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5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투자유치기업의 투자이행 확보수단을 강화하여 투자실현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06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시책 발굴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07번, 영광군 4-H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상 현행 조례의 기준 상이, 중복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제처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문구상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408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의 반환규정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부터 16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과 새롭게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형식적인 예산 설명이 아닌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착오에 의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보다 신중한 계획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들과 직접 관련된 조례 개·제정 시에는 형식적인 입법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월 임시회를 마치니 영광군에 큰 행사인 상사화축제와 이모빌리티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게 현장에서 힘써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의 기온이 들녘마다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태풍피해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위험에 군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영광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발맞춰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민생현장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호 태풍 미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가 조금도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속에 자연의 결실이 그 속을 가득 채워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성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