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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산업건설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4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4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 45분 개회)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직접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간사께서는 위원장으로 착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체)

장영진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전통시장의 기준과 구역의 설정, 전통시장 인정취소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특례조항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의 규정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시장관리자 지정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사용료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병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생명보호 및 우리군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을 열거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17쪽 안전관리과 제출안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98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과 재해보상 관련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부단장 직제를 추가하였고, 같은조 2항에 방재단 단장 선출방식을 회의참석자 중 호선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단장 및 단원의 교육 수강을 의무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의안번호 3399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관련 예규 폐지로 적용 지침 변경과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하여 상위법을 인용하여 단순 재 기재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련 항을 수정하였으며, 제7조4항은 상위법을 단순 재기재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3400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 방범대는 영광군에서 구성하는 단체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조직·운영하는 민간단체로써 조례로 그 조직이나 구성들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조직 및 구성과 제5조 설립 및 등록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의안번호 3401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에 대한 지원근거 및 장애인등급제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전남도 내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이용대상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행차량,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8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의견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3402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 영광터미널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리수탁자 자격을 조문에 신설하고,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 장애인 단체의 영광군지회 또는 지부 및 주민의 공리·복리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영광군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율조직을 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20분간 무료로 하고, 120분 초과 시 30분당 500원으로 하였고, 필요 시 주차요금 징수시기 유예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59쪽 의안번호 3403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 폐지로 소하천 점용료 징수시기 및 점용료 조정기준을 정비하고, 부과대상 및 점용료 산정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점용료 최저부과금을 현실화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점용료 부과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최저부과금 감면액을 500원에서 1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점용료 산정방법 및 조정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에 따라 점용료 반환의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제출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전남도 내가 콜택시 이용요금 이것들이 획일화 다 적용되나요?

콜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500원...,

제 말씀은 여기 제안이유가 전남도 내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이용대상 등에 개선사항을 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용요금이 균일하게 전남도는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확실하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지역별로 요금제가 편차가 있다고 해서요.

도내에서 콜택시요금을 기본요금을 관내는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을 하고,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거리라든지 다 동일하게 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이게 터미널 주차타워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다고 했잖아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떤 것인가요?

현재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장애인들 고용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라고 하고 있고요.
유료화는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장기주차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주목적은 상가를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고루 이용을 해야 하는데 장기주차를 해서 그분들이 상가를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불만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2시간 동안은 무료로 해서 일을 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공영주차장이 터미널 앞에 주차타워만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노상도 있고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들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 주차장도 유료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타당성 부분을 조사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권 도로변 노상이라든가 저희들이 조성한 옥외주차장 부분은 지금 현재는 선진국이나 대도시에서는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지역은 시기적으로 이른감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터미널 인근 노상주차장, 사거리 인근 노상주차장 그리고 관공서 옆에 노상주차장을 보면 엄청나게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장기주차라는 것은 온종일 주차를 하는 것도 발생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터미널 사거리 다 이쪽이 상가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가에서 일부분 특히, 전문직...,
병원, 약국 이런 전문직이 있는 주차공간은 그분들의 전유물이에요.
이해되신가요?

노상을 말씀하시죠?

지금 일부구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은 광주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리고 전문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다 출퇴근을 해요.
이분들이 노상에 주차를 장기주차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병원이나 상가를 이용해야 할 영광군민들은 불법주차를 해요.
그러면 그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과태료를 냈던 우리 군민들이 왜 이렇게 주차관리를 못하고 주차장을 증설해주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잖아요.
그분들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영광군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광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사용을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영광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은 주차의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이야기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영광군민들은 주차에 대한 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우리 영광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외지에 나가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권리는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차관리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영광터미널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에 시범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확대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해서 유료화를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교통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가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차장이나 전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된 후에 그런 것을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는 교통계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 것이잖아요.
주차장 권리를 일부특정인들만 가지고 가니까...,
이것들의 핵심을 한정짓지 말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 개정해서 유료화를 해서 공영주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 두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유료화를 하니까 주차를 안 합니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유료화를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에서 제출한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04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70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의 현행 지류상품권 사용 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카드와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추가 발행 및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수수료 등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할인판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맹점의 환전 재고, 상품권 과다로 가맹점의 경제적 손실 해결을 위해 월간 환전한도액 상향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와 제5호에서 상품권 용어에 관한 정의로 현행 지류형태만을 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카드와 모바일형 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대행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발행 및 판매에서는 3항에서 지류상품권 외 카드와 모바일형 결제시스템 도입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서는 제1항에서 상품권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으로는 제3항에서 사용자가 80% 이상 물품구매 후 잔액요구 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지류상품권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한 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가맹점의 월간 한도액을 월 500만 원에서 월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15조제4항에서는 특별할인의 기간을 설과 추석 그리고 그 명절이 속하는 그 전 달로 한정하였으나,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특별할인기간을 추가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간담회 시 존경하는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지역화폐의 존엄성과 품위 등을 감안 상품권의 종류에서 종이상품권을 지류상품권으로 수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의안번호 3405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기업 확대를 통해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 시 투자이행 확보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10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에 있어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한정하였던 것을 영광군 투자유치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1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투자유치보조금 등 자금지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투자유치이행 확보수단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입니다.
의안번호 3406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리고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0억 원씩 5년에 걸쳐 300억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우리 군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출연해야 할 금액은 9,2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으로는 사업체수, 보증규모, 대위변제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군별 산정기준은 별첨1 연도별 보증 공급실적과 대위변제현황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유치 그러면 대마산단 이외에도 투자한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예. 이번에 지원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숙박은 대마산단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대마산단 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마산단 안에 있는 숙박시설...,

기숙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다른 투자유치기업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죠?

현실화를 시켰나요?
관리단속을 했어요?

임대료 말씀하신가요?

기숙사요.

여러 차례 걸쳐서 가격인하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업체에서는 3개 실 이상을 사용했을 때 가격인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별도로 인접에 영타운이라는 기숙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10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업체는 가격상으로는 가격은 더 쌉니다.
그래서 이미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현행 기숙사에서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른 쪽은...,

완판이 됐습니다.

가격이 완화되서요?

경쟁체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이것 지금 카드, 모바일 형태를 신설했잖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소상공인 보호이고, 하나는 지역 내에서 순환경제를 찾자고 하는데 순환은 멀어지나요?

순환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환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카드로 하게 되면...,

카드는 순환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류에 대해서 홍보나 권장을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카드, 모바일 형태를 추가로 했을 때 포지션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카드, 모바일은 전체 발행액의 50%, 지류는 50% 이렇게 해야지 카드, 모바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편리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류형을 선호하는 군민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포지션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우리가 종이화폐를 만들어서 이 종이화폐가 영광만의 화폐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돌고 돌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것 아닙니까?
50만 원 구매한도액이다.
그러면 카드, 모바일은 25만 원, 지류는 25만 원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50만 원 이렇게 막아놔야지 안 그러면 다 모바일로 충전해서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돈 줘버리면 돼죠.
우리가 뭐하러 10%씩 할인해주면서 하겠어요?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도에서 나오는 여성바우처카드라든지 이것을 내야죠.
핵심이 모호해진다는 말이에요.
이 정책에 대한 핵심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의안번호 3407번입니다.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상위법상 현재 조례와 기준이 상이하거나 중복된 사항 수정 및 삭제, 법제처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위법령인 전라남도 4-H 활동 지원 조례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6항을 반영,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서류의 제출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 법제처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습니다.
98쪽 의안번호 3408번, 영광군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법률상 공공요금의 반환의무에 반하는 자치법규상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소극행정 유발 및 상위 법령 위반 초래 등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미반환 사유를 삭제하고, 사용료 일부반환에 대한 사항을 전액반환 변경하여 반환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의견,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녹음이 안 되어 청취불가)

아,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하고 같이...,
따로따로...,

이번에 조례에 이것이 빨라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 녹음이 안 되어 청취불가)

아니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지난번에 직제순으로 하는 것을 바꿔서 하도록 했죠?
바꿔서 하면 어떨까요?
밑에서부터 할까요?
지난번에 한 번 약속을 해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부터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유통축산과, 농정과, 투자경제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를 대표하여 가장 먼저 보고하는 문화관광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아까 실·과로 역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산면 양수장 및 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담수된 물의 유실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펌프와 예비펌프를 병렬 연결하여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맨홀 뚜껑 스틸그레이팅 도난방지를 위해 도난방지용 쇠사슬 체결 조치하였습니다.
대형사업입니다.
불갑 쌍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기준은 마을단위 계획하수량 50톤 일 이상 하수도 정비가 가능하며, 시설용량 결정은 하수정비기본계획 시 계획처리인구를 반영하여 발생하수량을 산정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구간 내 포장 복구 및 배수로 공사관련 등 공사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문화관광과장님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도시환경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3쪽 염산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염산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은 구간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잔액은 불용처리하지 말고 사업에 사용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염산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 불용예산 6천만 원에 대하여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입구 신호등 설치관련입니다.
지난 8월 27일자 도로교통공단 기술지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및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홍농 월암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양수장을 설치하고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가드레인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7월 26일 추락방지용 안전휀스 6M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남 대덕제 여수토 및 여수로 보수공사입니다.
여수토 공사로 여수토 높이가 높아겨 여수토 주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여수토 주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난 7월 4일 휀스 4M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마 상화 저수지 준설입니다.
상화저수지 준설을 했으나 기존 담수용량 이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방을 보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수지 담수량을 확보하고자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방 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24호선 스포티움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공사추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9월에 개최될 이모빌리티엑스포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위험도로 공사진도는 85%입니다.
9월 26일에 개최될 이모빌리티 행사이전까지 도로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저수지 제방 보강이 9천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게 꽤 길던데요.
제방길이가요.

이정도면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사 허가 어민 피해 대책입니다.
규사 채취허가와 관련해서 꽃게, 새우 어획량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어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2월 18일 규사 채취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규사 채취 행위는 해양환경 변화 및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등 중대한 공익적 피해 우려가 있어 ‘19년 3월 7일자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규사 채취 관련해서는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굴비 신제품 개발입니다.
자연산 참조기 양식장 유치활성화를 위해 굴비만두 등 신제품 개발을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1월 굴비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업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4월 영광군, 완도에 있는 해양바이오센터, 경기 파주에 있는 취영루, 미성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10월경에 영광굴비 만두를 출시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어죽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내수면어업인창업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동을 신축하라는 사항으로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양어장 부지는 동자개 양식장 특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단지 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해 축양장, 선별장, 약품창고 등 공동관리동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이크 녹음이 안 되어 청취불가) 확인을 해서 인근에 무안이나 그쪽 지역 (청취불가) 용역을 한 번 해보시라고...,

그게 안 된 것 같고 허가취소를 했다고 하니까 반려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인근 용역한 것으로 하지 마시고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또 올 것입니다.
몇 개 신청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무안군에서 용역을 1억 들여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2년 9월에 청구가 9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동자개 양식장을 돌아보니까 동자개 양식장을 지원해줬지만 그때 당시 거기에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식업을 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보시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돌아서보니까 현재 동자개 양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너무 많이 시설을 하고 지원하면 그분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동자개 양식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자를 선발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괜찮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보시라는 말입니다.
한 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자개는 전국적으로 약 300톤이 생산됩니다.
그중에 영광 동자개는 전남에는 100톤, 저희 군에서 약 50톤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내수면양식 중에 지금까지 뱀장어 외에는 소득하고 연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동자개 즉, 빠가사리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타겟을 잘 잡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쪽 참조기 양식장 대체 개발 굴비만두 하셨나요?

어죽...,
지금 신안에서 아시죠?
신안에 무엇입니까?
우럭인가요?

예. 조피볼락...,

조피볼락 그것으로 해서 대표상품을 해서 가공을 해서 가맹점 모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신가요?

그것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수산제품에 대해서 기업화 규모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성 같은 경우에는 꼬막, 완도는 전복, 신안은 조피볼락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피볼락을 봤더니 쉽게 말하면 시스템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공상품을 만들면 그쪽에 대리점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재원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산업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참조기 양식장을 좀 더 확대해 나갈 때 거기에 따른 대체도 바뀔 것이다.
소비패턴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때 하나 또 있었는데 빼먹었네요?
덕호리 부세가공시설 HACCP 시설 후속관리 대책 마련하라는 것 어떻게 됐나요?

덕호리 들어가다보면 HACCP 공장이라고 했는데 부세가공시설이요.
그때 지적받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HACCP시설인데 마당에 먼지가 날리고 그러는데 HACCP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HACCP시설로 가려면 거기에 다 그렇게 아스콘으로 해서 차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굴비가공업체 HACCP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미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앞으로 가공이 가야할 부분입니다.

참조기 말고요.
부세가공시설 이렇게 쪄서 먹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것 한 번 다시 사후관리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일반사업장 1건, 대형사업장 2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공사구간 옆에 소재한 비룡양로원 건물 밑 사면이 집중호우 시 사면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주차장 입구 진출입로 버스가 원활히 추진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 향후 관광객 증가 수요를 반영하여 대형버스 주차면수 확대 바란다는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의원간담회 내용 전에 내줬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르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내린 옹벽은 현재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구간은 경사지 안정화를 위해 절개지 경사를 보통토양 안정구배인 1:1.2 보다 더 안전하게 1:1.7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지 하단에 조경석 쌓기를 반영하여 사면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연휴전날 LH공사를 방문해서 하기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H땅 부지 사용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늘쉼터 그늘막이 햇빛 투과율이 높아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다른 방식의 대체재 강구와 데크바닥부분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닐 시 미끄러움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시설 보강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쉼터 그늘막을 2중으로 설치하여 햇빛투과율을 낮췄습니다.
또한, 부족한 그늘쉼터 확대를 위해 차광막 1개소, 접이식 그늘쉼터 3개소 등 4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데크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아쿠아슈즈 착용 등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안전요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배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물놀이장 운영 결과 어린이 3,741명, 어른 2,587명 등 6,328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198명이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1명이 다쳤는데 정신이 조금 박약해서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만큼 불갑산 관련 사업추진 시 도비 매칭사업에 있어 사업비 부담 시 도의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야생화 주변 잡초 제거를 위한 관리비용이 꾸준히 소요될 것이므로 향후 야생ㅎ와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하는 식물 조성사업 등은 지양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고시되어 경상적 경비로 도비 5천만 원이 지원되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요청했습니다.
2020년 3월 도립공원 결정고시가 되면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므로 지원사업비를 공원 개선·발전 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불갑산 도립공원 사업추진 시 현재 50%인 도비 매칭사업비 부담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과 같은 관리·운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은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한 6번을 갔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이 많은데 이게 보니까 인사를 해도 어디에서 많이 본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몰라보시더라고요.
왜 몰라보나 했더니 광주분들이 한 80% 정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싫지가 않았어요.
광주는 아침에 가면 선착순으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차버린대요.
많이 기다렸다가 입장을 해야 하는데 입장이 다 차니까 영광까지 온다고 해요.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데를 안 가고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과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공원 관련해서 이번에 칠산대교 개장돼서 무안갯벌랜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준비 중인 생태체험학습장 그리고 야생화전시장을 대신해서 분재전시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체험학습장이 갯벌로 쭉 이렇게 산책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1박 2일 갈 수 있도록 놀이시설 그러니까 사륜자전거 그리고 돔형·체류형 숙박시설 그리고 글램핑장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안에 있더라고요.
지금 불갑에 들어가는 생태학습장 관련해서 가까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7년 유통회사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11월 25일 설립된 유통회사는 현재 52% 지분을 갖고 있는 농협측에서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예견되는 농산물 하락으로 손실을 미리 예상하여 청산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으나, 9년 동안 약 1천억 원의 관내농산물을 취급하고, 2018년도에는 순이익 8,300만 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유통회사는 통합마케팅 운영 시 산지유통 평가 저리자금 예치로 금융이자 수익금으로 2013년에 3.5%, 2014년에 3.5% 2회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으나, 2015년도 이후에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회사운영에 재투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대표이사를 전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소액주주 주식을 매입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매출이익 확대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여 7∼8월에 336톤 양파를 태국과 대만에 수출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존 도정업체 및 신규 도정업체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미질을 향상하고 대내외 우리 군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도까지 군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사업수요가 없어서 미추진된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소량의 쌀을 일시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도 사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통합RPC무세미시설지원입니다.
보조를 받아 설치한 시설 등에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 등의 입구, 몸체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겠습니다.
DSC나 영광군 통합RPC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사업자 지원사업으로도 매년 공모하고 있습니다.
RPC지원 보조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므로 자부담이 적지 않아 비율조정이 필요하므로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자부담 비율을 낮추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이요.
이게 안내문 부착현황인가요?

아니, 존경하는 최은영 의원님께서 그때 가이드라인을 주시던데요.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해서 크게 해서 붙였습니다.

이게 안 보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왼쪽이 신규로 한 것입니다.

똑같은데요?

조금 커졌다는 말이에요.

아니, 사진만 확대해서 찍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훨씬 큽니다.

아니, 사진만 확대한 것 같아요.

사진만 확대했다니까요.

타일 사이즈가 밑과 똑같아요.
이게 크게 한다면 타일 전체를 덮어야 하는데...,

최은영 의원님이 가이드라인 정해주더만요.
홍농을 가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적어졌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에 보면 DSC 있죠?
거기가 한 300M 떨어져 있어도 보이던데요?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지원’ 이렇게 해서...,
그것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이 규격대로 하라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합의를 봤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홍농DSC 최초에 공사할 때 우리 군은 군비가 안 들어갔나요?

이 안내표지문이요?

아니, DSC를 지을 때 군비가 안 들어갔어요?
홍농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 있는 DSC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갔냐고요.

거기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국비하고...,

아니, 한수원이요.

100%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해놓은 것이에요?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영광도 군비만 들어가는 데는 크게 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현황판 7쪽 담당이 누군가요?
이것 사진만 확대한 것 맞죠?
타일사이즈가 보니까...,

별도로 한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데...,
이게 크면 밑에까지 더 내려와야 하거든요.
이따가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3쪽 2019년에는 사업수요가 없어서 미추진해서 저장고 구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저장고는 일반DSC 개념인가요?
아니면 저온저장고 말씀하신가요?
냉장고형 DSC에요?
소량 보관하는 DSC를 정미소를 할 때 같이 세트로 해서 묶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정을 했을 때 바로바로 보관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미질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DSC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온저장고죠?

DSC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미시설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소형정미시설에 저장고 사업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DSC가 아니겠네요.
(「그게 아니고 소형저온저장고식으로...,」하는 직원 있음)
저온저장고죠?
(「예.」하는 직원 있음)

유통축산과를 하고 4개 과가 남았나요?
속전속결로 어서 끝냅시다.
완결된 것은 완결됐다고 보고를 하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묘장 추가확보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보성군에 확인해본 결과 보성군에서는 금년도 지자체와 농협하고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장흥군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 10년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2017년과 2019년하고 염산에 두 군데 육묘장을 신청을 해서 육묘장을 신축을 했고요.
식량작물경쟁력 2개소와 종자산업기반 1개소, 군수님 자체공약사항인 벼공동육묘장지원 24개소 총 29개소에 대해서 육묘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발생 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육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엽연초조합은 우리 군 농가 외에 인근 지역인 함평, 장성 등 타 시·군 농가도 이용하는데 군비만 지원하여 신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잎담배 공동선별장 지원사업은 농촌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잎담배의 손질, 건조, 포장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광주엽연초조합에서는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농업인이 많아 군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관련사업 추진 시 국비 또는 타 시·군 예산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엽연초 농가현황은 우리 군이 130농가에 112ha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67%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쪽에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최근 10년입니다.
그전에도 지원해준 것은 조금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금 들녘경영체는 조합원들...,
자기 생산자단체 조합원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신성리나 기존에 했던 데는 농가들이 원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성의 사례, 장흥의 사례 이것은 지금 조합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보성은 지역협력사업으로 북부농협에서 금년에 짓고 있고 완공해서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농협이 참여하면 그 농협에 관여하는 조합원들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광군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형태는 없는 것이죠?

생산자단체 농협에서도 들녘경영체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이렇게 조합을 위해서 육묘사업을 한다면 선정이 되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공동육묘장은 고령화 또 소농가 중심으로 해서 케어하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채찍을 가해서라도 농협이...,
아니, 돈 되는 것만 다 농협이 하고 돈이 안 되는 것은 민간한테 넘기면 맞지 않잖아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넘어가고 4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건 중에서 1건은 조례안 심사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장 지적하신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묘량 농공단지 준공 후에 입주기업 신청 시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에 대해서 기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업종별 유치업종을 정확히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묘량 농공단지 유치업종은 5개 유치업종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특정대기 및 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업종은 농공단지 입주가 제한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향후 준공 후나 입주계약 체결 또는 공단가동 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검진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해서 경관녹지 비율이 과다하게 높다고 하시고 녹지공간을 줄이고 산업시설용지공간을 늘리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 경제성 및 인허가 협의사항을 감안해서 산업시설용지는 3,045㎡를 추가확보했고, 녹지비율은 당초 12.9%에서 11.3%로 축소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1쪽 방사능방재교육 실효성 확보입니다.
방사능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피드백이 중요하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8월 6일 방사능방재교육 실효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초·중학생 방사능방재교육 시 방재대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재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피 행동요령 홍보용 수건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방사선 비상 시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현장에 배포된 자료의 수치 등이 상이하고, 설명자료 작성 시 공사비 지출내역이 분야별로 세밀하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전에 공사비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작성해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강조사항으로 외지업체가 낙찰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업체선정, 장비, 자재 등은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외지업체가 낙찰 받은 경우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장비, 자재 등은 우리 업체가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내산서원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영광내산서원은 국내 및 일본인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하는 유서 깊은 문화재로 금번 추경예산에 일본어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ㄴ디ㅏ.
3쪽 영광법성진 숲쟁이 수목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성진숲쟁이 내 수목 연번관리와 관리대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추후 병충해 방제작업 시 감독공무원이 현장입회하는 등 방제작업 검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목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마쳤으며, 번호표를 9월 중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서 같이 다 들으셔야 합니다.
자재 관련해서 그러는데 안전관리과...,
PVC관에 들어가는 공사현장을 제가 목도를 했는데요.
연결부분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유독 어느 한 사업장에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품목을 막아놨더라고요.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공사장에는 한 가지 자재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사장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불행하게도 생산하는 업체가 지역업체라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외지업체에요.
외지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넣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쓰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패턴을 나누려고 합니다.
4선 장기소 위원님께서는 그런 능숙함에 의해서 하시고, 꼼꼼하신 하기억 위원님은 좀 더 내부적으로 서류를 보고, 저는 외부의 것들을 봐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잡아내야죠.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가급적 설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역으로 제가 그런 것들이 발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못 들어가고, 외지에 생산되는 것만 들어가는 경우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요?

동일제품일 경우에는 가급적 관내제품을 반영하고요.
효능이 다르고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그러면 위원들이 공법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최대한 관내제품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지역에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경쟁력을 갖췄다면 지역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신경써주시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설계들을 다 가져오시라고 했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저런 사항으로 해서 달랑 간담회 보고를 하듯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거부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산건위에서 또 대형사업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 때 감사에 대해서 자료들을 빠짐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장에 대한 자료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입찰 받은 업체들 있잖아요.
입찰 받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얽힌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제품을 쓰더라고요.
장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있는데도 자기들이 입찰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면 감리하신 분들이 다 연결이 돼서 외부업체를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것을 쓸 수 있게끔 당초 계약체결을 할 때 감리라든가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우리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것을 써야 한다고 이런 것을 강조를 실무과장님들이 해줘야지 나중에 외부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차단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여름에 실시를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체는 텐트라도 쳐줘서 햇빛가리개라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가리개도 없이 설명을 듣고있자니 좀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들이 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가능합니까?
입찰을 했어요.
누가 입찰이 됐는데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는 할 수 없겠죠.
이런 부분을 서로 잘해서 하시면...,
그리고 또 말씀을 하세요.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독관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해요.
암행감독을 해야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두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