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기정액 대비 496억 8,995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불출석 공무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부군수께서는 국장급 후보자 역량교육 참석차 불출석하셨고, 오늘 군 농악경연대회가 11시부터 있는데 의장님은 서울 출장이 있으셔서 미리 나가시고, 부의장님께서 11시에 개회식 인사말씀이 있으셔서 10시 30분쯤에 나가실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읍·면장님들도 같이 나가셔야하죠
저희는 오전 순서를 바꿨는데 먼저 하는 대로 하고, 11시 30분까지 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불갑 농악경연대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9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범상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금일 보고는 실과소 및 읍·면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해양수산과장과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이 금일 오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참석 관계로 재무과장이 세입 총괄사항 설명 후 해양수산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82억 7,436만 4천 원이 증액된 5,155억 8,8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8억 7,236만 9천 원이 증액된 189억 6,97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증액요인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11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0억 3,870만 원이 증액된 2,363억 7,3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20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244억 9,700만 원, 특별교부세는 8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6억 3,677만 4천 원이며, 보조금은 121억 3,705만 6천 원이 증액된 1,822억 9,8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50억 1,219만 6천 원이 증액된 1,124억 3,7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2쪽부터 1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6억 7,395만 2천 원이 증액된 348억 546만 1천 원이며, 하단부분에 기금은 14억 4,152만 3천 원이 증액된 81억 3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하단부분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40억 938만 5천 원이 증액된 269억 5,1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6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7억 7,623만 9천 원이 증액된 395억 7,4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7,623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정예산 236억 4,500만 원에서 2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257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진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산 설도젓갈타운을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깨끗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CCTV 설치비 등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올 연말 칠산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칠산타워 콘텐츠 보완과 이동식화장실 설치, 고화질 CCTV 설치 등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분뇨수거,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낙월·송이·안마도 등 LPG 가스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취소 소송과 어업면허 처분 취소 청구 및 무효확인 소송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수협 창립 100주년 어업인 한마당 지원행사 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비 2,100만 원과 특교세가 지난 9월 16일 15억 원이 우리 군에 교부됨에 따라 다목적 행정선 신속한 발주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6,700만 원 등 2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어선어업예산은 어업허가 전출입, 어선등록, 말소, 이전, 전자허가증 발급 등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업 예산은 지침변경으로 어장이용개발 수립 시 모든 양식장 적지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식어장 적지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수산직불제 사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예산은 기 예산 대비 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설계변경 용역과 내외부 인테리어 경관 조명설치를 위해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젊은 취향의 신문화를 반영한 굴비만두 등 굴비신제품 개발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굴비, 천일염, 젓갈 등 수산물 수출국가 다변화를 꾀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비로 2천만 원, 수출업무협약, 해외시장판촉 등 공기업적 마케팅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천일염 육성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의 새로운 소비형태 개발을 위한 친환경제설제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박람회 등 행사홍보용 천일염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예산입니다.
한빛원전 온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 지역협의체에서 의결한 사업이 반영한 것으로 9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내 유·무인도 해안가 및 선착장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9,8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비로 2억 1,500만 원, 다목적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백수어업인의 휴식공간인 백수어업인 쉼터 2억 원, 두우리어촌체험시설 리모델링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양관광지, 해양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바닷가 지킴이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2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시설 조성예산은 어촌뉴딜300사업 도비부담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송이도항 어촌뉴딜사업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성항 어촌뉴딜300사업도 도비부담률이 당초 27.7%에서 30%로 상향조정으로 도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3,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염산 설도젓갈타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관리를 했을 때에 대한 장단점들을 찾아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가요?
향화도인가요?
예.
향화도도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향화도는 타워는 직영이고요.
수산물판매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개념들을 이번 설도젓갈타운 관리하시면서 잘 파악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관련해서 이게 어떤 소송인가요?
소송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소송인데요.
그 건이 여러 개 있는데 소송결과는 처음에 할 때 부관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한빛원전 관련 소송이고, 어업면허 처분 취소 청구 무효확인 소송은 일반 어업인들...,
그러니까 우리 어업인들은 면허를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군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이 소송 관련은 당초 처음부터...,
부관 문제인데요.
어떤 관련된 민원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당초 처음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약간 예측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로 일괄적으로 해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기준에 미달된 부분들이 어업취소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어업인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업인 한마당 대회 지원은 100주년이에요?
영광수협이 저희 도내에 수산과가 생긴 것이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영광수협하고 완도수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광수협이 창립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어업인 한마당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101주년 기념도 지원이 되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었고요.
물론, 농업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당 이것은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하기 위해서요?
예.
252쪽이요.
마지막에 민물장어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252쪽 두우어촌체험시설 리모델링 1개소 어디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우어촌체험시설 리모델링...,
민간사업보조요.
두우리에 어촌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험이 트렌드로 많이 변환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죠?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 보셨어요?
이번에도 염산젓갈축제를 할 때 축제기간이 한 달 이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두우어촌체험시설 갯벌체험 한다고 했는데 갯벌체험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내에 체험어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성, 여수, 장흥, 강진, 무안 완도 이 군들을 어떻게 보면 체험시설하고 국비로 사무장체험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 어촌체험시설이 익히 되어있고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제반조건을 체험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조건을 갖추는데요.
그 부분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갯벌축제를 처음 했을 때 거기 옆에 트랙터에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연결해서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되었나요?
그 이후로 계속...,
두우리 어촌체험을 말씀하시죠?
예. 거기하고 틀립니까?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설 쪽 부분 문제는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거리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두우리 체험시설이 당초에는 운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험시설 특히, 이전에 본 의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1억 5천 정도 예산이 올라오려면 두우리 어촌계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에 따른 운영계획을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야지 저희들이 납득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좀 더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족함이 있으니 요구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거기는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자세한 모르겠으나 지금 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곽시설만 확충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운영될 것이냐 판단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1억 5천에 대한 민간사업보조니까 그냥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다 올렸겠죠?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이에요.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완공이 되면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기능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준공되면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를 수산물로 바꿀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목적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용도변경 용역이 10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하에는 1층에는 활어하고 선어센터, 2층은 식당·커피숍, 3층에는 세미나·회의실인데요.
문제는 1층 활어센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법성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굴비로 하는데요.
활어센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활어를 이용한 식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더하겠습니다만 1층에는 선어센터를 하고 그러면 선어센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약 14개 구간이 나오는데 50% 7개 정도는 백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주고, 한 50% 7개는 45세 미만 청년어업인 이런 기준으로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인데 확정된 것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핵심은 뭐냐면 원래의 당초목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향화도에 활어, 산어...,
설도에 활어, 산어 또 법성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민물장어에 대한 위탁방식이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이 물류센터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적으로 하는 것이 활어, 선어 판매장이잖아요.
그러면 백수에 또 지역주민들이 관광지가 생기다보니 대신항 쪽에 활어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요구가 있으면 할 것인가요?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설도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애를 먹었죠.
그래서 직영까지 갔는데...,
그러면 지금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산어, 활어 직판장 판매장으로 가려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로는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분양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사전에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민물장어 유통센터에서 건물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활어, 산어 직판장인데 다른 목으로 건물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듣기로는 국비를 불용액을 해서 2억 5천만 원인가요?
이것을 지방비로 포함했기 때문에 이 건축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완공은 저희들도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활용에 대한 방법들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준공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모빌리티산업과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고 편의를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800만 원 증가된 93억 2,700만 원입니다.
전략산업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포함해서 800만 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행사운영비로 추가 확보된 도비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개최 자체사업 단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엑스포 참여자 급식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 구축사업 분담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소형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 지원사업 분담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행사 평가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2019년 K-POP 콘서트 개최 행사운영비로 국비 3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사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32쪽과 33쪽 예산반영이 됐나요?
예?
예산반영이 됐냐고요.
여기에는 그 사업상 이렇게 2회 추경 세부사업계획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시려고요?
정리추경에서 추가로 반영 이번에 빠진 것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 사업이 빠졌죠?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166쪽 연구개발비가 있죠?
그러면 평가용역비가 전체가 1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1천만 원이고요.
다른 연구용역비 안에 포함되어 추가로 넣은 내역입니다.
아니, 전체 그러면 엑스포 행사 평가용역비죠?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로 항목이 본예산에 한 2∼3가지가 됩니다.
제 말씀이 뭐냐면 행사평가용역비가 총 얼마인가요?
1천만 원입니다.
왜 1천만 원만 해요?
평가를 잘해보자고 했잖아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2천만 원 했습니다.
올해는 판도 커지고 좀 더 세분화가 되고 그러는데 평가용역비를 1천만 원밖에 안 해요?
절감차원에서...,
실제적으로 기존에 세워졌던 1억 원이 있고 해서 1,300만 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운영위원이죠?
맞습니다.
제가 계속 회의 때마다 이번 임시회나 보고받을 때마다 평가용역을 내실 있게 몇 번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일부러 그럽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2천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부러 더 예산을 안 세워요?
700만 원을 까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죠?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냥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내부적 판단을 해서 깎아버립니까?
평가용역을 실시하는데 작년에 용역비가 많지 않았나...,
많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용역비라는 것이 늘리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되지만 일단 이번에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면 대기업도 R&D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연구개발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축제라든지 엑스포에 대해서 연구개발은 무엇입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연구개발이잖아요.
R&D 비용이잖아요.
R&D 비용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행사는 방대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다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2천만 원해서 판단을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늘려주시면...,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몫을 늘려놨어야 늘려주든지 말든지 하죠.
예산서를 올리실 때 과장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획실 예산계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라든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나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저희들이 평가해보면서 처음 행사에 대한 평가였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1회 때 평가를 해 봤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하고 내실 있게 해 보자는 차원으로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이 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이유밖에 없죠.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평가용역비나 삭제를 해버릴까요?
아예 예산을 없앨까요?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때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3자가 보면 잘 보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자의 눈을 빌려서라도 완성도를 높이면 실제적으로 예산의 절감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완성도도 높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자는 것은 탓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해서 개선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케이팝 콘서트요.
군비가 2억이 전에 예산계상이 되어있었던가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요?
케이팝 콘서트 2억에 대해서 군비 2억...,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12개 지자체가 응모해서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고 국비가 1억 5천에서 5천 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공모해서 대부분 인천이나 부산, 강릉 이렇게 시 단위가 됐고, 저희 군에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5천만 원 지원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반영된 것이 3천만 원이 된 것은 2천만 원은 관광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로 빠지고 나머지 3천만 원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군비 2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군비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엑스포를 하면 서 행사장 무대는 개막식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 무대를 활용하기로 하고 실제적으로 인력운영하는 것과 가수섭외비 등으로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수섭외비하고 운영비...,
안전요원이라든지 티켓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추경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166쪽 중간에 보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 구축사업 분담금인데 이것은 어떤 분담금입니까?
이게 전체적인 국비사업 신규사업이 2건이 저희 군에서 산업부 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대로 플랫폼 구축사업과 그 아래에 있는 초소형전기차 서비스육성 실증 지원사업이 확정이 돼서 공모해서 최종응모해서 확정이 돼서 분담하게 됐습니다.
원래 플랫폼 구축사업은 총사업비가 340억 원입니다.
국비가 240억 원이고, 도비가 15억, 군비가 35억, 민자가 50억입니다.
이 사업이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분담금이 플랫폼 사업이 원래 14억이었는데 지금 추경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우선은 2회 추경 때는 3억 원만 반영됐고, 나중에 정리추경 할 때 또 세입·세출예산 남으면 나머지 분담하는 것으로 이번에 3억만 됐고, 그 아래에 서비스육성 실증사업은 총사업비 440억입니다.
국비가 241억, 도비가 53억 원, 군비가 114억 원입니다.
민자가 32억 원이고, 7년간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대략 우리가 1년에 7년 동안 한 20억 정도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년도 분담금이 20억인데 이것도 예산사항에 그렇게 있어서 3억만 2회 추경에는 반영됐습니다.
사전에 설명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하고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거기도 분담금이 있네요.
똑같이 3억씩...,
예.
이것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여러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를 여쭈어볼게요
166쪽에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있잖아요.
평가위원수가 8명입니까?
예. 원래 정확히는 7명했습니다.
케이팝 콘서트 대행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요.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수당은 케이팝 콘서트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했던 대행사인데요.
그때 9명 했습니다.
금액은 다른 것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딱 30만 원인지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그 위원들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공고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자격요건, 문화예술관련 또 교수님, 공연자, 기획자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영광분들 이외에 다른 분도 계십니까?
대행사 평가위원을 할 때 영광분은 안 계셨습니다.
대행사라는 것은 케이팝 콘서트에 한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체크했다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것이고요.
방금 김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팝 콘서트가 공모사업인데 우리 군비가 2억이고, 공모사업 5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2천만 원을 임의적으로 뗀 것이고요.
예.
그러면 공모사업이 우리가 받은 것이 5천만 원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저희가 행사를 기간을 확정하고 나면 거기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 줍니다.
외국사이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을 표기할 때 5천만 원으로 표기할 것인지 3천만 원으로 표기를 할 것인지...,
그런데 돈이 교부가 되어야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교부되는 돈은 3천만 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2천만 원을 뺐기 때문에 3천만 원만...,
그래도 공모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5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3천만 원 줬으니까 기분이 나쁜 일 아닌가요?
그것을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홍보를 해주고, 외국인들 모집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기획예산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효과적인 군정 기획 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및 시책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등으로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연구개발비를 삭감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포상금 5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예산공통운영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 풀경비로 5천만 원을 증액했고요.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244만 원 편성을 했고, 여비 편성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청렴우수부서하고 개인시상을 위해서 포상금 380만 원 편성했고, 하단부에 다양한 군정 홍보 전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86만 원 편성했고요.
129쪽에 사진촬영하고 영상 필요한 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35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무활동으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에 결함이 생겨서 보전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억 5,897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의 추경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 예산은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내려온 교부세 거기에 따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주기 위한 그런 배경이 강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추경예산이 얼마라고 했나요?
저희들이...,
497억 정도 되나요?
예. 교부세가 확정이 된 부분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잔여금 120억 원 등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기 전에...,
아까 원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틈이 발생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원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금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세출부분에 짜여 있는데 그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구멍이 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전에서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적게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으로 전출을 한다는 것인가요?
세출예산 부분이 기 계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재원은 어떤 재원인가요?
일반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라든가 지방세수입에서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메꾸는 것이죠.
원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 원래는 줄이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 사업을 변경시켜야 하는데 축소시키기가 안전관리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들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세출로 잡혀져있는 부분이 그것을 메꾸어주기 위한 세입이 그만큼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그쪽으로 해주죠.
쉽게 가자는 것인가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 세입은 정확히 추측했다고 하면...,
목변경이나 싹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웠던 세출 계획 그 부분들을 같이 사업을 축소를 시키든지 안 해야 하는데...,
조정을 해야 하고...,
다 군정 일반사업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목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계회계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오면 우리 군정 전체적인 사업들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원을 그쪽으로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가고 그러려고 했어요?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사전에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배상금 물론 과에서도 설명이 있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보상금 관련해서 배상금, 보상금 있네요.
이것 다 법적인 검토를 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신 것이죠?
배상금 말씀하십니까?
배상금, 보상금...,
보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배상금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에 배상금은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보상금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유통축산과 관련해서요.
유통축산과 보상금은...,
기획실에서...,
대마산단 주변지역에 있는 염소축사인데요.
거기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폐업보상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그랬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법리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개가 되어오다가 최종적으로 폐업보상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영광군이 해줘야 된다고 법리적 검토를 마치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못따져 봤습니다만 피해가 있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했다든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라든지 영광군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추어놓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인가요?
저희들은 실·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때 그런 것들 다 거친 것으로 믿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올리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잖습니까?
유통축산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마산단 관리를 누가하나요?
투자경제과에서...,
특히, 예산을 기획해야 될 기획예산실에서 3개 실·과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 예산을 올린 것인가요?
투자경제과하고 유통축산과와 서로 협의가 돼서 한 부분입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것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요.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그것은 담당부서에다가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 원전발전이 안 되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예상을 하고 계시죠?
2019년도니까 2016년도 경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세가 1000억 달성했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때만 해도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체적으로 원전에서 들어온 돈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신대로 그동안 했던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렇게 부족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가 무엇인가요?
예비비는 모든 세입은 세출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에서 잔액은 예비비로 넣어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구일자리정책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저희 실 총 예산규모는 19억 4,269만 원이 증액된 111억 1,942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정부추경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억 9천만 원, 국비 추가확보하고 금년도 결혼과 출생아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장려금 9천만 원,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등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청년들이 시대변화에 맞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에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43명에 대한 국·도비를 추가확보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상단에 관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고용촉진을 위해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 청년 내일로프로젝트 사업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9천만 원 중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해외견문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에 2019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에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지원에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금년 6월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마을활동가 양성사업에 1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하단에 출생아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지원사업에 10억 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출생아수가 88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136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따라 올해 출생아수 88명, 결혼은 39건 증가로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6,420만 원,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6,180만 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에 208만 원,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9천만 원,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시면 상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과하고는 중복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어디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이번에 선정된 데는 번영영농조합법인 거기가 인건비 당초에는 3명 정도 했는데 10명 정도로 이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저쪽에 말씀하십니까?
예. IC가는 곳 바로...,
그리고 134쪽에 보시면 하단에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방법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마을공동체요?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은 마을공동체를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10개였는데 지금은 12개입니까?
예.
씨앗이 8군데, 새싹이 2군데 10군데였죠?
예. 기존치...,
기존해서 12개를...,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활동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를...,
하고 있는 것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도 키우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마을단위로 하신다면 또 여기도 마을단위로 가신다는 것이잖아요.
운영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기는 아카데미 전체하고 여기는 마을에 찾아가서 하고...,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이 있죠?
9천만 원이 있는데 다른 양육비 지원 같은 것은 1·2분기 나눠서 2분기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출산장려용품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증가에 따라서...,
당초 계획을 잡았어도 증가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농촌신생아 양육비 지원도 증가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예.
이것도 1·2분기 나눠서...,
증가에 따라서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축하용품지원 또 농어촌에도 양육비 지원 이런 것들은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 영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혼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장려금 지원도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영광에서 태어난 첫째아 500만 원...,
아니요. 결혼장려금이요.
아, 결혼장려금이요?
예.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에 1명이 영광군에 주소를 1년 전부터 두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두 분 중 1명이 있으면...,
예. 영광군에 주소를...,
그런데 결혼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네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200만 원을 주고 3년에 걸쳐서 1년 후에 150만 원, 2년 후에 150만 원...,
총 몇 년에 걸쳐서 주나요?
3년입니다.
200만 원...,
150, 150...,
500만 원인데 200, 150, 150...,
예.
이것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서요.
그렇지는 않겠네요?
이것을 가지고 미리 1년 전에 주소를 두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네요?
인간적으로요.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첫째아를 낳았는데 500만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몇 년에 걸친가요?
첫 달에 200만 원을 주고...,
아니, 첫째를 낳았을 때요.
첫째는 500만 원...,
500만 원을 주는데 기간이...,
첫 달에 2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달부터 해서 10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서 줍니다.
첫 아이는 500만 원을 주겠네요?
예. 500만 원 줍니다.
1년 안에 50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30개월에 10개월 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장려금 플러스 첫째아까지 한다고 하면 피드백을 잘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광군 청년들이 또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인구에 대한 출산율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적 평가로 봤을 때 긍정적이나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정착기간이 있는지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지출이 정말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한 번 피드백을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딱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130쪽 중간부분에 청년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활동 지원금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가 여러 가지로 지원부분이 많은데 어떠한 청년들이 해당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프로젝트, 청년마을로, 내일로 사업이 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도에서 자체시책도 추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청년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이전예정인 미취업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2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로사업도 도비로 해서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라든가 기준이 맞으면 저희들이 2년간 지원을 해주고 또 마을로 사업은 1년간 영농조합법인 1년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읍·면단위 청년들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처음 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읍·면에 청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한 번 모여서 봉사활동이라든가 마을 읍·면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놀러가라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서 쓰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읍·면에서 협의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청소가 되겠고 마을 어르신들 보살핌도 되고 그런 활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활동적인 면입니다.
잘 알겠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셨으면 활동을 어떻게 지원을 했고 현장사진이 다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것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133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용공고를 해서 이번에 선발까지 하고 지금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만 공모가 안 됐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근로자들 보수 부분에서 9월부터 시작했더라도 9, 10, 11, 12 4개월이라는 말입니다.
보수가 전부 12월로 곱하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11월에 운영을 할 것입니다.
현재 당초에 운영을 빨리하려고 했는데 채용문제가 있어서 11월에 개소를 해서 우선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12월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11월에 개소가 되면 11, 12 두 달치만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3년간...,
그래서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이월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올해 예산은 두 달만 잡으면 되는데...,
왜 1년을 잡았냐는 말이죠.
도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된 내용대로 해서 잡아서 어차피 3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을 이월시켜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1년을 잡은 것을 또 본예산에서는 이월시켜서 계상할 것입니까?
예. 도에서 사업을 일찍 시작을 해야 하는데 늦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12개월로 잡은 것은 2개월이고, 나머지 10개월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어서 종합민원실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5)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세윤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138쪽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1,767만 원이 증가된 27억 4,1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5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사업 건물번호판 신규 제작 수수료 지급 11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지적민원 사무관리비 공공용 토지측량비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낙월분이 빠져서 낙월분 62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1,984만 7천 원이 증액된 205억 1,614만 6천 원입니다.먼저, 축제 지원으로 불갑사관광지 임시주차장 부지가 9월 30일자 만료된 필지가 있어 임차료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광 홍보 분야로 칠산대교 개통 등에 따른 시내버스 광고 및 임시 관광안내소 설치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8년 주민참여예산 신청에 따른 반영분 주요관광지 등에 버스킹 공연 운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무인계측기 설치는 도비확보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변경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련 활동보상비는 국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4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9년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지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불갑사관광지 확장 조성에 따른 보상비 9억 원,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 보상비로 3억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칠산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따른 시·군분담금 3억 원과 설도 영성체험전시센터 조성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무안 도리포 내 영광군 관광안내소 설치 등 5개 사업에 총 1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관리로 불갑사 관광지 내 상사화 군락지 조명 및 조형물 전기 보수, 주차장 관광안내도 일부 교체 등 5건에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을전시관 앞 노을 중 스토리텔링 표지판 설치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내 벤치 설치, 보리수 표지석 설치 등 4건에 시설비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축제 간담회개최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680만 원과 남도국악제 및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여비로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으로 10월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전남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2,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산업 육성으로 관내 영화촬영지인 서편제 안내판 설치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로 한문연지원 우수작품 공연,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은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 총 6,16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모사업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모사업은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31만 3천 원을, 2019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비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에 1억 4,02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5쪽 11월 초에 개최예정인 우도농악 대동한마당 개최 지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법성진에 역사적인 가치를 조명하고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역사문화 탐방길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 긴급보수 1천만 원, 내산서원 문화재 일어 안내판 설치비로 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불갑사 전일암 석축정비 도비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산서원 경장각 보수가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영광문화원 건립사업 공사비 증액 필요성에 따라 감리비 9,979만 7천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13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문수당으로 39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보수정비 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9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비부터 볼까요?
불갑사 관광지 토지보상비는 끝났나요?
예?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가 14억이었잖아요?
총 들어갈 돈이 33억입니다.
토지보상비가요.
예.
토지보상비가 33억이에요?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14억이 아니라요?
예.
그러면 159억에서 공사비가 113억 5천만 원 맞나요?
예.
토지보상비가 38억?
33억 정도...,
지금 현재는 33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억이 올해까지 나간다는 말인가요?
예.
그러면 ‘19년도 예산이 1차분이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년이 돼서 재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조금 증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장면은 얼마인가요?
주차장이 1,200대 정도이고, 대형이 한 48대 정도...,
1,200대 정도 면적이다.
예.
관광지 조성으로 하면요?
예.
그리고 진내리도 보면 토지보상비 여기는 얼마인가요?
7억 6천만 원은 끝났나요?
예. 이번에 계상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도 영성체험센터는 19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기 투자액이 8천만 원인가요?
지금 6,900만 원을 2018년도에 했고요.
2019년도에 들어갈 것이 약 13억 정도이고, 2020년도에 한 5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14억에다가 19억에다가 안 맞는데요?
19억 정도...,
13억 2천만 원에 8천만 원이니까 14억이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산책로 설치공사는 어디인가요?
불갑사 관광지 1억 원...,
힐링센터에서...,
이번에 외곽도로 나가는 것 말하나요?
수도암까지는 되어 있는데 수도암에서 뒤로 해서 아직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위에는 필요하고 거기가 계속 질퍽거리거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다 이야기를 마친 것이에요?
거기하고는 구간이 아닙니다.
산림공원과가 거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구간이 아니고 수도암에서는 이번부터는 수도암에서 해탈교 있는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곽도로 타고 나온 곳 말하는 것이잖아요?
임시로 포장되어 있는 그 도로...,
그 뒤쪽 부분 힐링센터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예.
지금 거기 쪽에 두 가지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예. 야생화체험센터와 상사화체험센터...,
그것 안 걸리나요?
부지로는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중간차 해놨더만요.
예.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게 필요하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질퍽거립니다.
비가 상당히 와서요.
위에 도로를 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때뿐만 아니고...,
위에 도로가 있는데 포장된 구간 외에 포장 안 된 구간을...,
지금 어디냐면 들어가다보면 우측으로 가면...,
수도암에서 예전에 동원정인가 민속정...,
산림공원과에서 뒤쪽으로 가는 도로 수도암이라고 표현을...,
잠깐만요.
예전에 가게 뒤에서 물을 뺐더만요.
예.
그렇게 해서 매실나무 있는 데로 해서 다리들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왔다가...,
수도암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말하죠?
예.
그 길이 필요하다고요?
예.
2차선으로요?
2차선이 아닙니다.
일방로요?
예.
차량통행로?
예. 사람도 다니기는 하지만...,
식당을 다 밑으로 끄집어낸다고 했잖아요.
예. 전부 밑으로 냅니다.
그것까지 반영해서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축제뿐만 아니고 군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모빌리티 도로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표시를 해서 평상시에는 이모빌리티 도로로 활용하고, 축제 때는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방법까지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이번에 내놓았지만 이제는 쓰려고 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법성 진내 있더만요.
도로 하나 있는...,
그것은 길이 아니고요.
법성진 역사탐방 문화길이라고 해서 단오제 있는 비각이 12개가 있거든요.
비각을 원래 있던 위치로 이동하고 안내표지판 그리고 법성창 구간 안내표지판 그리고 법성 진성 구간 안내도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그쪽을 법성진이 사적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비각 거리조성하는데 2,360만 원, 역사탐방길 조성하는데 7,60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무슨 길을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길은 기존에 나있고요.
거기에다가 안내판만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안내표지판 32개, 방향표지판 14개, 비각 안내판설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1억이 다 안내판 예산이네요?
대부분이...,
비각이설하고...,
그러면 한 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 증액이 24억 7천...,
한 25억이에요.
그러면 실제 토지보상비 기존에 계속 이월사업비를 빼면 제가 한 번 봤어요.
안내판 제작에 비용이 너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안내판, 표지판 예산을 뽑아봤더니 3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아요?
갑작스럽게 늘어났나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 안내표지가 없는 것이 있고요.
그것 보강하는 것이고요.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앞으로도 보강을 많이 해야 하는데 물무산 행복숲이 포함되어 있고, 계마항에서 옛날에 출항했던 송이도 뱃길표시가 지금은 향화도에 출발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런 예산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사업비라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는데 신규사업으로 전체 3억 2천만 원이 표지판 관련해서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전임과장님은 표지판 공사는 하나도 안하고 신임 유과장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급한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내판 예산이 그렇게 급하게 바로 교체되어야 할 위중한 사업입니까?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오다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것은 즉시 보수를 해야 하고, 이정표가 없는 구간에는 민원이 오면 나가서 보완도 하고 즉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만 봤더니 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유과장님이 오셔서 새로 관광활성화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표지판이 없어서 관광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갖고 있다고 느끼셨는가 싶어서요.
이번에 올린 것은 송이도도 관광안내도가 없어서 그랬고요.
안마도 같은 경우도 관광안내도가 없고 이런 시설을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뱃길표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한 것은 올해 법성진 역사문화 탐방길 1억 원은 비각이설과 법성면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또 법성 진성 구간이고 거기는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한 번 ‘17 ‘18년도 표지판 예산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40쪽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버스킹 공연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길거리공연이나 예술단체들 우리 군내예술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관광지에 1∼2명이 가서 주말에 버스킹공연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회 공연에 약 15만 원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백수 노을전시관인데 그 앞에 해본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 말고 또 다른 곳...,
노을전시관 뿐만이 아니고...,
그때는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버스킹 공연을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그랬거든요.
관광객 호응도가 많은 곳에서 주로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본 것은 아니라서요.
다른 것도 하고 있다는...,
아니요.
거기에서만 했죠?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할 것인데 앞전에 1천만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140쪽...,
추가된 것이 아니라 처음 반영된 것입니다.
2회 추경에 1천만 원 더 넣은 것이잖아요.
1천만 원만...,
2,230만 원이었는데 3,230만 원으로 증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힐링버스킹 공연에 대한 기존 예산은 힐링버스킹 공연 예산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아니, 그때 버스킹 공연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2,230만 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본예산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7월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한다면 지금 10월이잖아요?
날씨가 앞으로 추워지는데도 관광객이 있어서 계속 할 것이냐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치는 관광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는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한 곳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연숙 위원 말씀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계측기가 무엇인가요?
관광공사에서 관광객 통계를 집계하는데 예전에는 수작업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갑사에도 가면 가로등 옆에 별도로 무인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인식을 해서 관광객을 집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디에 하나요?
주요관광지에 합니다.
6개소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관광지라면 전체 관광지가 다 한다고요?
사람이 많이 오는 관광지...,
불갑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순교지, 노을전시관, 도래지, 불갑사, 천주교순교지에 있습니다.
3천만 원가지고 다 됩니까?
4군데만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1쪽이요.
불갑사하고 진내공원은 설명을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불갑사관광지 말씀하십니까?
불갑사하고 진내 근린공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칠산타워 주변 관광개발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당초에는 익산국도청에서 6억 7,600만 원을 부담하고요.
무안군하고 영광군하고 6,700만 원씩 당초에는 부담을 해서 사장교 부근 470M 구간만 조명을 설치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익산국토청장하고 영광군수님과 무안군수님이 5월경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구간을 경관조명을 하는데 무안군하고 영광군하고 3억씩 더 부담을 해서 총 14억의 경관조명을 하자고 결정이 나와서 무안에서도 부담하고 저희들도 나머지를 부담하고요.
국토청에서 6억 7천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관광시설물 개보수 불갑사 관광지 산책로 설치공사...,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 번 얘기해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다리 수도암 쪽으로 거기가 비포장구간이거든요.
거기에서 해서 돌아서 해탈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책로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모빌리티 전용구간도 필요하고요.
상사화축제 기간에는 차량을 통제시켜서 우회구간으로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145쪽에 문화유산시설 보존관리 그런데 우리가 3.1운동이 영광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3.1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3.1운동 발원지가 영광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중요한 또 자랑스러운 3.1운동 발원이 우리 영광인데 표지판이 눈에 보이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부근에 표시는 옛날에 한 것으로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하고요.
많이 알리면서 우리 영광이 이런 좋은 3.1운동의 발상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서하고 같이 하겠지만 관광과 별도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불갑사 주차장 주차면이 지금 현재 1,200대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은 임대까지 해서 한 3천대 정도 됩니다.
맞지 않게 질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불갑사 축제가 일주일이에요.
예.
우리 군에 직원들이 각 실·과별로 몇 명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말에는 100명 정도 되고요.
자율방범대에서도 오시면 한 60명...,
평일에요.
평일에도 축제기간에 약 100여명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못하십니까?
본 위원이 관광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두 번 했어요.
자제해 주시고 직원들 동원시키지 말고 하실 수 있으면 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오기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주요업무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최대한 줄이고 올해는 이미 예산이 없어서 할 수는 없고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내년도 우리 군 예산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만 해도 거의 200억이 줄어들죠?
앞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줄이지 않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불갑사 관광지를 하면서 또 동료위원들과 국악경연대회를 다녀와봤습니다만 차는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내년도 무료로 해서 관광객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저희들도 고민인데요.
불갑사 관광지가 확장이 되면 통로가 들어오는 입구가 당연히 통로가 됩니다.
그때 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다든지 방법까지 강구하겠습니다.
받아서 직원들 동원시키지 말고 그걸로 쓰세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지 업무에 시달리지 평일에 나가서 하지...,
토요일, 일요일은 차출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평일에 업무도 못하고 계속 주차관리만 하고 있으니...,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일만 하세요.
이틀 줄이면 경비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맞지 않게 질를를 한 것입니다.
또 다음에 하면 본예산 들어가니까 그때는 늦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이나 총무과 다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듣지 마시고요.
이런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해서 할 것인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축제기간을 조정하려면 예산조정을 심사하는 과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주무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올리면 그대로 실·과에서 다 해줘버리니까 계속 축제예산만 늘어나면 나중에 재원관리를 합니까?
지난번 7대 의회 때는 건축물 지에서 유지비한다고 난리였는데 이제 8대되니까 축제예산들이 보통 5억 가까이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5억 정도 되면 불갑 같은 경우에도 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줘야죠.
사람이 몇 10만 명이 온다는 것은 기본 축제를 잘해서 몇 10만 명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축제하는 기간과 아닌 기간과 분석을 하면 첫날에 훨씬 많이 옵니다.
축제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참고로 상사화축제가 전체적으로 5억 정도 되는데 문광부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광부 축제는 보통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공연이 없기 때문에 가수공연이 없고 다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대 2개 지어서 하나는 텅텅 비어서 놀고 있고, 하나는 개막식 하는 날도 공무원 절반, 내빈 절반 있더만요.
민간인은 있도 없고요.
과장님은 그것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식당부스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하고 문광부 평가위원들이 나오고 해서 여러 축제에서 식당칸하고 같이 있는 데는 저희 영광밖에 없습니다.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감점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감독하고 상의해서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보완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에 맡겨놓으면 보완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10억주든 20억주든 다 집행해버리죠.
그런다고 해서 돈 통제를 안 하면 그 사람들 기획한 것 가지고 과장님이 통제가 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아니, 늘어나는 것이 필요로 인해서 늘어나면 너무 좋죠.
지금 우리 영광 같은 상사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숫자는 말 안 해도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기본 숫자는 옵니다.
상사화피는 그 시절에는 축제 안해도 터질 것 같은데요?
아까 하기억 위원님 말씀이 공직자 투입하는 문제도 주요 배치도에 교통경찰 협조받으면 지금의 3분의 1 정도 투입만 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그 비오는 날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축제를 하는 이유는 산천어축제나 대표축제를 보면 100만이 넘게 옵니다.
상사화축제도 많이 오지만 아직은 그에 못미치고요.
저는 더 축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꾸 축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축제는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합니까?
군민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어떠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송가인 한 명 부르니까 지난번에 얼마나 오던가요?
유명가수들 투입하면 엄청나게 올 것인데...,
이번에 이모빌리티 케이팝 온다면서요.
예.
그렇게 보면 숫자가 적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해요.
군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축제를 하면 뭐하냐는 말이죠.
법성이나 영광읍내 식당이 상당히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나눠주면 더 좋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잘 아셔야 해요.
통제하는 방법이 예산아니면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총감독이 영광 상사화를 대표하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내용파악을 과장님이 정확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실질적인 내용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질적인 내용들이 지금 엉뚱한 말만 계속 나오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가 많아요.
시간 절약 차원에서 예산하고 관계된 것만 해주시고 업무적인 부분은 다음에 해주시고요.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축조심의 때 별도로 각 실·과 불러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그렇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4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예산액은 203억 9,539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47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2020년도 업무일지 제조비 1,600만 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비용 4천만 원,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 1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상시학습 확인용 지문기록기 설치를 위해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직 해외견문 행정연수 사업비 잔액 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교류협력 활성화로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인상에 따라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료 664만 3천 원을 감액했으며, 하반기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2천만 원과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비 500만 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이모빌리티 기기보급 지원사업으로 변경코자 다둥이가정 행복한 문화여행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으로 1,900만 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전화 녹취서버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관광지 와이파이구축 분담금 전체 금액의 23%인 1,23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으로 여성자치대학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2019년 여성자치대학 종료에 따른 강사수당 등 821만 4천 원을 감액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국가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성인문해교육 행사 및 체험학습 참석보상비로 200만 원, 성인문해교육 강사료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으로 지역학생들의 교육지원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영광공고 만곡리 실습장 환경 구축에 전남교육청과 50대 50 매칭으로 5,16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무직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산재보혐료,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3억 4,36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하단에 직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2억 9,3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8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잔액 47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48쪽을 보시면 다둥이가정 행복한 문화여행 지원은 2천만 원 취소가 됐는데 인원이 없나요?
인원이 있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호응도 적었고요.
올해 이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되면서 이모빌리티 기기를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다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둥이가정들한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인가요?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원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내년에는 일자리정책실에서 군민대상으로 다시...,
내년에 공무원들 관계된 것은...,
그때는 공무원, 군민 다 포함해서...,
그리고 150쪽을 보시면 영광공고 실습장 환경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영광공고에 건설기계과가 있거든요.
건설기계과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실험실습하는 장비가 없어서 그것을 구축하는데 도교육청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해서 저희 군비부담금 계상했습니다.
36명 학생이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영광교육지원청 감사결과를 보셨죠?
예.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 보조금을 주고 또 다른 보조금도 보면 간이영수증만 붙이고 지나가는 것 있더라고요.
숫자만 맞춰서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데 이 감사를 몇 년만에 했죠?
전에는 모르겠는데 근래는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로는 근래에 처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4년부터 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보조금 일단은 국·도비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군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듯이 이렇게 자체감사 1년에 받고 그러잖아요?
원래 보조금을 주게 되면 감사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냥 보조금만 주고 특별히 민원이 있을 때 가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요. 보조사업주고 나중에 정산들어오면 정산으로 해서 정산결과로 해서...,
그 서류를 보고 정상적으로 지급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시는 것입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모르신다는 말이죠?
세부적인 것은 보조금을 주고 그 집행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집행하는 총괄금액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서류는 서류대로 받되 보조금에 주는 데는 2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없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원래 없는 것인데...,
예. 없는 것이고요.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정산은 총무과에서 매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 하신 말씀은 그런 정산을 하되 좀 더 심도 있게 감사수준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매년 정산할 때 충분히 총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으면 감사계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한 것처럼...,
이번에는 처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기존에 했던 것을 이번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염려차원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한 것이고요.
정말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상시학습 확인용 지문기록기가 뭐죠?
교육점수를 받기 위해서 상시학습을 받는데 각종 교육에 참석했을 때 직원들이 참석증을 받습니다.
참석증 제출하는데 대신에 들어갈 때 지문찍고 나오면서 지문을 찍고 편리하게 확인하는 기기입니다.
만약에 3층에서 인문학강좌 또 예술의 전당에서 아카데미 이런 것이잖아요?
예.
들어갈 때 찍고 나갈 때 찍고 하는데 가짜로 적어서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가짜로 찍으니까 지문입력을 시켜서...,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참석증 받으면 정리를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인권에 걸린 것인데 서로가 못 믿으면 안 되죠.
직장동료를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할까요?
삭감하면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해야지 못 믿어서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만곡리 실습장 환경 구축...,
지금 만곡리 실습장에 건설기계 관련 실습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건설기계과 애들이 실습을 하는데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 시험을 하는 기기가 없어서...,
도 50, 군 50인가요?
예.
이것은 영광공고에서 요청하는 것인가요?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공고에서 교육청 요청하니까 교육청에서 해서 자기들 50하고 우리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습장비를 구축해주는 것인데 펌프카라고 했잖습니까?
예.
30명...,
그게 이번에 2019년부터 교육과정에 건설기계가...,
기존에도 저희들이 건설기계 지원해준 것 있었나요?
토공하고 포장시공 실습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지원을...,
실습장은 있거든요.
이렇게 장비지원을 해줬나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실습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에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 진척사항 있나요?
영광공고에서 이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만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예산이 나가고 한쪽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느껴서 그래서 좀 더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조율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이렇게 도비까지 책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51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억 4971만 8천 원이 증액된 384억 6,110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난 긴급대응 차량부착형 앰프구입 등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마을재난방송 및 재난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연계 구축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포크 설치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중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비를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고, 당초 지원계획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비로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여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으로 훈련 소개차량 임차, 구호물품 등 훈련용 소모품 등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방사선감시기 4개소 보조전원장비 설치사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훈련참석보상비 등으로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방사능방재주민보호조치훈련입니다.
11개 읍·면 법정리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도비 3,300만 원, 군비 750만 원 등 총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훈련시설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부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당초 9억 7천만 원이 사업비에 반영되었으나 감정평가결과 24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되어 편입토지보상비가 14억 9천만 원 증액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군비 10억 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50%씩 부담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교체지원으로 도비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 부족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행복택시 운행 지원에 따른 부족분 294만 4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법성 간이정류장 설치사업으로 당초 간이정류장을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로 계획하였으나, 신축정류장이 해변가라 녹이 슬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변경하여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1대 신규구입에 따른 운영비 3,346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상단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적색표시사업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절대 주정차금지 보조표지판 설치사업비로 도비, 군비 50%씩 부담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1억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발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길용, 발막, 홍학 사업관리용역에서 길용지구 사업취소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용역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억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가 4억 2천만 원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추가 반영하여 시설비 8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길용지구 민원으로 최종 추진불가 결정에 따라 길용지구 예산 중 2019년도분을 학산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하천 시설사업입니다.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하천정비를 위하여 3억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묘량천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2,0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156쪽에 군민 행복택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가 마을에서 거리가 얼마나입니까?
승강장에서 800M입니다.
안마도는 선착장에서 버스타는데 거리가 500M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M로 알고 있습니다.
100M가 부족하네요?
거기는 군내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배가 올 때 와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배가 없을 때 오니까...,
배는 오는 시간이 틀리고 버스는 정시에 다니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전에 그렇게 했어요.
800M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요.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가 안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근래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영광교통에 여기 영광에서 안마도로 들어갈 계마항까지 버스에 한 분이라도 타신 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나올 때는요?
시간을 전체를 다 맞출 수는 없잖습니까?
저도 옛날에 안마도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저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선착장과 버스정류장 거리는 조례에 없어요.
그것은 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마을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얘기에요.
버스가 가기 전에 선착장과 승강장의 거리가...,
선착장이 아니라 승강장에서 마을입구까지 800M입니다.
그게 800M인데 그게 선착장에서 그 승강장의 거리도 그걸 기준으로 했었지 않냐는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랬잖습니까?
선착장에서 승강장까지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마을이 아니라...,
그것 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만 하세요.
제가 그다음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예. 700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원 택시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버스가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만 하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착장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700M이기 때문에 100원 택시를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배가 오는 시간에 가장 근접된 버스를 거기에 가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만 있어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저도 안마도에서 10개월 근무를 해봤는데요.
가족들이 법성에서 거주를 많이 하거든요.
화물차나 자가용으로 모시러 오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용도 하니까 100원 택시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언제 물어봤어요?
100원 택시 해주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100원 택시에요?
나중에 얘기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나올 때를 생각해서 아까 가족도 있고 그렇지만 가족이 델러와야하잖아요.
데리러 오지 않으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착장과의 거리...,
마을하고 승강장의 거리를 800M라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선착장의 거리는 조례로 안 나와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안 그런가요?
조례 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지침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나요?
섬지역은 예외사항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군수와의 대화 때 그 부분을 군정질문이 나와서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군수님께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또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군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군수님한테 설득을 시키셔야지...,
군수님도 잘 알고 봤으면 했을 수도 있고, 몰라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서로 대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죠.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 의원들은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배가 나와서 버스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섬에다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지원해주잖습니까?
섬의 발전과 섬에 있는 분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인데 여기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군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냐는 말이에요.
군수님 말씀은 향화도에서 나오면 되지 않냐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청취불가) 원하는데 꼭 그것이 (청취불가) 생각만 거기에 주입시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생각도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정류장과의 거리를 800M를 700M로 500M로 바꾼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아니라고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요?
주민들 의견을 따라가야지 주민이 행정을 따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거기에 해주고 있어요.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성 간이정류장 있잖습니까?
예.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설명회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죠?
설명회를 늦었지만 기관사회단체장하고 이장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편의점에다가 간이정류장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공간도 없고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해서 결정한 데는 설명회를 해서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없었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설명회를 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안 했다면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닌가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어려웠었고요.
기관사회단체장과 이장회의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서 지금 많이 그 부분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할 때 설명한 것도 사전에 설명을 한다는 공고랄까...,
사전설명이 없이 한 것이죠?
아닙니다.
법성면에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회의를 하니까 와서 회의하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설명회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고 붙여서 언제 설명을 하니까 설명드리면 되죠.
그게 어려운 것이냐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라면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이라면 보완책을 가져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승인 조건에 의해서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하려고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줍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하세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일주일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그분들의 의견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인 결정은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의 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의외로 많이 신청을 하시네요?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수가 한 30여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것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작년에는 몇 명이나...,
올해 처음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주는데 이것 한 번으로 끝난 것이잖아요.
예.
그래도 의외로 많이 하네요?
예.
훈련할 때 소개차량 임대한 것 어떤 것은 50만 원 어떤 것은 40만 원이더라고요.
아마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약간 가격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차이가 10만 원이나 나네요?
그리고 159쪽 이 관계는 여기에게 답변하시기가 그렇다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보면 중간에 하천 기성제 정비에서 묘량천, 와탄천, 대산천이 있거든요.
기정액이 도비로 해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묘량은 1,950만 원, 와탄천 5천만 원, 대산천 5천만 원해서 11억 9,500만 원이 맞죠?
예.
이번에 그냥 한 것처럼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관계된 것도 26쪽 대산천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1회 추경 때 우리 군비로 5천만 원 들어가서 있어요.
세부책을 보시면...,
1회 추경에 5천만 원 들어갔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나중에 점검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1회 추경하고 지금 한 것하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공영버스비 구입지원비 도비가 3천만 원이 더 확충해서 총 7,200만 원이잖아요?
예.
도하고 군비하고 비율 대비 있나요?
군비가 30%, 도비가 10% 해서 자부담 60%입니다.
도비가...,
10%, 군비 30%, 자부담 60%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더 내놓아야 하는 것인가요?
예.
여기는 도가 10%라면 30%니까 9천만 원 해야 하잖아요.
도가 3천만 원 줬잖아요?
3,600만 원씩 2대를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가 9천으로 되는데 안 맞아서요.
10몇%나 될 것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대한 내시가 도비, 군비가 자부담이 똑같은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다르죠?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영버스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 누적되면 이렇게 되면 자부담률이 이전에는 이렇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회사측에서 구입을 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삶의 질을 맞추기 위해서 손해난 액을 우리 도와 군이 자치단체에서 유가보조라든지 요금보조 그리고 차량보조까지 해주잖아요.
이정도로 간다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한 것처럼 버스에 대한 것들도 다시 연구를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정확한 비율을 다른 타 자치단체 재원하고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도비가 1천만 원 증액되는데 우리가 2,346만 2천 원이 증액됐어요.
1억 3천만 원에서...,
총 3,346만 2천 원이 되는데 도비가 1천만 원이고, 우리가 1,3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것도 다 틀린가요?
다른 지자체별로...,
아마 이것은 운영비라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도비에 따른 우리 군 비율...,
다른 전남 22개 시·군하고 비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게 액수가 크죠?
150억인가요?
총사업비는 300억입니다.
우리 돈이 150억...,
예. 국비가 150억...,
국비가 150억, 300억 사업이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용역비죠?
2억이 용역비입니다..
종합정비에 따른 용역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용역, 전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문화재조사용역 등 이렇게 해서 총 4건을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양쪽 다 올라가는 것 원래 잡지는 않았죠?
한 쪽만 잡은 거죠?
법성항 쪽으로만 지난번 사전 공모하기 전에 보고 때는 한쪽면만 이렇게 높여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이 한쪽면만 높아지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는 것이죠?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 말씀하십니까?
개수로 말하십니까?
중간천을 매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그렇죠?
법성매립지 중앙천을 매립하는 것으로 잡고 그리고 그 앞에 매립지에 있는 방파제를 넓혀서 올려서 넓혀서 간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높여서 앞으로 전진해서 꺾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쪽만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은요?
해변가쪽은 다 사업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시량쪽도요?
한시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이에요.
물이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 물량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은 높아졌어요.
그러면 높은 데로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낮은쪽은 어떻게 해요?
법성시내가 침수피해 예상지역이라 거기를...,
그러니까 그것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법성항 쪽으로 높였어요.
그 높아져 있는 물이 못 들어오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냐는 말이죠.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현재 물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높아지면 만조 때 물이 넘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막았어요.
막으면 물이 못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레벨이 양쪽 다 같은 레벨이잖아요.
이쪽은 한시량 논이 있는 데고, 여기는 법성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넓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물이 막아지니까 이쪽으로 넘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높아지고 한쪽이 낮아지면 또 나중에 그쪽에 높아지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300억 사업이지만 나중에 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거든요.
물이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데 한쪽은 높였어요.
높이니까 못 들어오니까 낮은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용역을 하실 때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을 하실 때 반대쪽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방파제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레벨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종합정비용역을 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55쪽에 중간부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차고지가 감정평가해서 협의보상 중에 있는데요.
지금 23명 중에서 13명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이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어디로 되냐는 말이죠.
아세아농기계에서 중앙초등학교 뒤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디 아파트죠?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출입로가 같이 됩니까?
진출입로 입구가 농기계 앞쪽으로 나가지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만남의 광장에서 중초까지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계획이네요?
예.
그쪽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이 많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나중사업이죠?
예.
156쪽 중간부분에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성간이정류장 이전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성주민들이 지난해부터 고생을 하셨잖아요.
공영차고지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가게 안에 편의점에 위치하다보니까 못 들어가시고 밖에 서계셔서 눈비 맞고 밖에 서계셔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왜 진작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왜 그 부분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전체 면민들 상대해서는 사업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표로 해서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때 한 번 했고요.
7월에 이장님 회의 때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마을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회의 전에 이장면사무소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회의를 하도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장회의가 매월 25일경에 하거든요.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것 한 번 생각해봐야겠어요.
법성간이정류장 부분은 이 앞전 의회에서 조건부승인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설명회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다.
그 부분에서 설명회가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축조심의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투자경제과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61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9,297만 2천 원이 증액된 153억 1,850만 8천 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매칭 비율변경과 수출품목 증가에 따라 도비 700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 2,2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입니다.
전액 도비보전금 지원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와 도비로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수수료, 할인수수료, 가맹점 안내판 제작비용 등으로 3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장관리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시장매니저 급여 300만 8천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5,432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전통시장 호스릴 설치를 위해 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에너지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및 보조금지원 단가변경으로 4,065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LP가스 사고예방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국·도비 등 2,82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투자기업 근저당권설정 대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 800만 원, 항공대학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용역비 지급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64쪽 도비보조금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시상금 도비집행잔액 40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투자유치 홍보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관내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도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단주변지역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잔액, 산단투자기업 임의경매 개시에 따른 입지보조금 환수금 등 총 2억 6,386만 8천 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186억 5,961만 9천 원에서 2019년도 수입 68억 6,036만 8천 원, 지출 242억 8,952만 7천 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12억 3,046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2쪽 2019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12억 3,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기정예산 115억 5천만 원에서 139억 6,998만 7천 원이 증가한 255억 1,998만 7천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139억 961만 9천 원, 이자수입 6,036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39억 6,99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수입계획, 15쪽 지출계획,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도비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가 700만 원 감됐는데 우리 군비는 2,300만 원 증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가 도비매칭 비율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도비 30%에서 비율에 다운됐고요.
신규로 양파가격폭락에 따라서 지난번 태국으로 240톤 양파 수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정확히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금 줄어들고 군비가 양파 때문에 신규로 증액이 됐습니다.
양파는 100% 군비로 지급했습니다.
안 맞는데요?
양파는 군비로 100% 지원했습니다.
목을 따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류비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 그러면 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양파로 되어 있어요?
파프리카, 떡, 배추, 양파 이렇게 4개 품목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도, 군 매칭사업은 이렇게 가더라도 군자체사업은 따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별도 구분해도 되지만 수출물류비 지원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안 맞는데요.
그렇게 합하니까 비율이 안 맞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보도록 할게요.
올해 지출할 금액이 243억 정도 된다는 말인가요?
예.
거기에서 공단...,
그러면 투자유치 민간자본보조는 얼마나 왔나요?
민간보조 다 223억 다 나간 것인가요?
243억 중에서 시설자금으로 입지보조금하고 시설투자보조금은 나갈 것은 한 236억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으로요?
예.
139억은 무엇인가요?
402 밑에 민간사업보조 자체지원으로 해서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139억 6,900만 원 140억 정도 되는데 이것만 지출해서 나간다는 것인가요?
몇 쪽입니까?
15쪽이요.
139억을 이번에 증액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출한다는 말인가요?
증액을 해서...,
증액을 해서 총 229억 정도를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산액으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출할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다가요?
예.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나갔나요?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76억 8,67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앞으로 나갈 것이 16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기업에 다 나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나갈 기업들은 다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이 안 된 것도...,
작년 이것 관련 이월금 얼마 남겼나요?
총 순세계잉여금 예치금수입으로 된 부분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인가요?
그렇습니다.
13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증감부분?
예. 이게 금년도에 지출해야 할 것 166억이 계획상은 166억이지만 기업에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보조금도 집행하는데 조금 늦게 나갈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기금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64쪽 도내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이 있죠?
도비만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세부책 29쪽을 보시면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있죠?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틀립니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시면 도비 2억이 있는데 군비부분이 매칭이라서 도비를 2억을 부담하면 군비도 2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서가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도비 50%, 군비 50%인데 여기는 도비 15%, 군비 15% 이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오전에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이 있는데 배상금에 있어서 어차피 하기로 했는데 2억 5천만 원 캠퍼스 이게 일반예산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유치 관련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해야 하나요?
어디든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특별하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만 부담해주면 되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451만 4천 원이 감액된 315억 6,441만 2천 원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변동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보훈가족과 함께 떠나는 호국순례사업으로 도비 시책사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캠프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영광곳간 홍보물품 제작 또 착한가게 현판제작 등에 1,1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비로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거급여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6,713만 2천 원이 감액된 2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거현금급여와 다음 장에 있는 상단에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자활사업예산입니다.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영광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금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긴급복지 지원비는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대상자 택배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은 성립전 기 편성하였고, 금후에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우대차상위계층 시설입소자에게 1인당 18매의 보건용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7,62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일괄 구입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시 단위에서 우선 시범운영 후 2020년부터 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할 예정으로 도 방침이 변경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도 국·도비 내시 변경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에 대한 국·도비 등 1억 8,071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의료기금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75쪽, 176쪽, 17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입주보증금에 대한 융자신청이 있어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345쪽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835만 7천 원 특별회계를 전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군비부담금이 변경 내시되어 835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5,2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데 밖에 나가면 나가기 전에 이미 소문이 나서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인데요.
오전에 해양수산과에서도 수산업인을 위한 3천만 원 한마당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거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3천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일회성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10월 2일 사회복지보호행사가 있죠?
스포티움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 1천만 원 했죠?
그렇습니다.
시·군 부담으로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해서 1천만 원 했죠?
예.
사회복지종사자들 힐링캠프 1,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1천만 원해서 2,5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실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협의체는 부군수님과 김철진 교수님 두 분이 대표로 있어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대표가 민간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영광전체적이고, 읍·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읍·면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 구성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에요?
읍·면장들이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읍·면별로 하는데 읍·면별로 약간 수차이도 있고요.
실정에 따라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영광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고, 지금 읍·면에 읍·면별로 따라서 숫자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예. 다릅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먼저 협의회를 선정해야 할 분들이 있죠?
사회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사회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활동하시는 분,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사회복지를 운영하신 분들이 거기 안에 들어오고 민간인도 들어와서 어떤 민원을 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협의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읍·면은 지침만 줬고 검증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별로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군도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협의체에서 사회복지처럼 날짜를 정해서 우리도 그런 기념을 한다고 지원을 해주라고 하고, 지금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지원을 하실 것이죠?
필요한 경우라면...,
그러면 사회복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분해서 하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성원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행사개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다른 것도 있으면 해주겠네요?
아니요.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야죠.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읍·면별로 말씀드린 것은 구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사회복지 관련되신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갔으면 2,500만 원에 대해서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 행사만큼은 함께하는 것이 어쩌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171쪽 여기를 보면 예산이 이 책을 할 때와 예산을 할 때와 시기가 거의 같죠?
세부설명서 작성할 때와 이 예산을 세울 때와 시기가 많은 차이가 납니까?
세부책자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세요?
예.
35쪽을 보시면 그리고 예산서 171쪽 제일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또 나오거든요.
173쪽도...,
여기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책이 나온 것이에요?
이 책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나중에 확정이 된 것이에요?
예. 본예산에 내려왔는데요.
왜 이렇게 긴급복지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냐면 아시다시피 언론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기아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서 적극 지원해주라고 정부에서 금액을 높여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민원이 되면 국·도비가 다르게 내려옵니까?
사회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173쪽도 그런 것인가요?
173쪽이요?
173쪽 장애인활동지원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추경을 세워서 시·군에 증액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는데 인원은 변동 없잖아요?
이 책을 만들 때와 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동바우처사업인데 활동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비스양이 늘어나면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유야 어쨌든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으로 보면 116명이에요.
여기 예산은 114명이에요.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16명이 맞는 것인지, 114명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예산여유가 있으면 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주고요.
하다가 본인들이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유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운영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서 세출보니까 융자금 3천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디로 나가나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농협에다가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대부계에서 기준심사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해당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최고 1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 1%로 1천만 원으로...,
그러면 지금 3명이 신청을...,
신청을 법성 1명이 하셨고요.
추가로...,
추가로 할 수 있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예.
쉽게 말하면 내부거래에 있는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6,900만 원에서 사회복지과로 3천만 원을 내려준 것인가요?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별도로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이 아니고요.
아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더 많아지신 분들이 융자를 신청했을 때는 더 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4명이 했다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전년도 금액이 3억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운영을 충분히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심사를 농협에서 융자금으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고 1천만 원, 1%...,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만 할까요?
10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노인가정과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7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5,949만 7천 원이 증액된 793억 1,2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1,475만 4천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행학생표창 등 효문화 선양사업을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도비보조사업 내시로 1,53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은 도비사업 추경확보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인원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입니다.
제5회 시니어합창단 운영에 대하여 10월 10일 전라남도 시니어합창단 운영을 위한 단체복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시니어예술제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지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확보로 인건비, 그라운드골프 운영 등으로 해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신청자가 증가됨에 따라 1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1쪽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이 도비 추가확보로 61만 7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을 5억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식비나 노인생활시설 간식비도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을 6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로 운영비 등은 도비가 1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15개소에 대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치매전담 요양시설 부지 검토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 인지재활 체험기기 구입은 도에서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노래교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래방구입기로 해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로 100세 시대 시니어교실을 추가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24개소에 1억 5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5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특별수당도 마찬가지로 7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법성 산하치마을 영산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여성인권보호사업으로 부부학교 운영사업은 감액 편성하고,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사업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연계 특산물 판매 촉진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사업은 도비 확보로 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관련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84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지급액이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도 인원수 증가와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감됨에 따라 271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장난감 도서관에 유아동프로그램을 운영해주라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베이비마사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료비 등 강사료를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은 성립전 사용으로 1천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 제7회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를 11월에 추진할 예정인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강사비로 해서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교사 확대로 인해서 2,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정수기 비품 구입 등 1억 8,100만 원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됨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2,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종합심리검사나 사례관리비용으로 해서 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으로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3,500만 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부담금으로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자체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도 한 사람이 있어서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및 퇴직금, 사무관리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정정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과목정정해서 실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돌봐드림 야간보호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될 예정으로 귀가서비스차량, 프로그램운영 재료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등 도비 추가 확보로 군비를 일부 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한 사람 추가로 인해서 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1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영광읍사무소 11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현재 인건비로 편성된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자재 구입 일부 변경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자체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운영 등 사업일부 수용비 쪽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남 놀이터 안전시설 지원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사업입니다.
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도 지역아동센터 청년학습도우미 채용 배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1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공기청정기사업 11대에 대해서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대해서 전체 아동센터에 대해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 13대에 대해서 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설치사업이나 부족시설에 대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197쪽 상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비 추가 확보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240만 원 국·도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억 3,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숫자에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188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죠?
예.
여기는 1억 8,100만 원...,
이 책자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신가요?
47쪽 한 번 보실래요?
여기 노인가정과도 앞에 과장님들 설명처럼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2천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먼저 줍니다.
이게 국·도비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작업을 못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과장님들 답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책하고 시간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때그때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얼마라고 알아보고 하고 추측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국·도비가 가내시로 먼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로 내려오고 또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이러다보니까 예산서가 올라오기 며칠 전까지 수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예산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설명까지 작업을 다 못 거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답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도비를 해서 다 이렇게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책자는 부피가 크다보니까 수정하기는 그렇다면 세부는 수정해도 가능하잖아요.
여기다가 2천만 원 플러스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천만 원 공중에 뜨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면 견출지라도 붙어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니까 어제 그제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팀장님은 뭐하는 것입니까?
실·과장님들 방금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3쪽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있잖아요?
자부담 없는 것입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경로당에 해주나요?
경로당에 전기요금 3만 원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시설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닐 것이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른 공공시설에도 가능하나요?
공공시설은 일단 알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주시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료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전기료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운영비 전기료 내고 또 다른 비용내고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3만 원 이상씩 납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갔던 전기요금도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질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시 파악해서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예.
법성 산하치마을 경로당 개보수 특별교부세라고 했나요?
도지사님이 산하치마을에 와서 숙박을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교부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고가면 한 20억 줘버리겠네요?
도지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에서 1억씩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안온 데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말입니다.
영산경로당이 정말 개보수가 필요한 곳입니까?
회관하고 경로당 두 군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서 누룩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걸어놓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아니라...,
전체 다 확산해서 다시 개보수를...,
경로당이 아니라 마을사업장이네요?
사업장은 거기에서 빠져버리죠.
회관 자체는 없어져버리고...,
경로당을 확장하는...,
그러면 경로당에서 그런 사업장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안하고 새롭게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별도로...,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있더라도 무언가 형평성이 맞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몰라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영산경로당이 다른 경로당보다도 더 한옥 규모로 잘 된 곳입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옆에가 경로당입니다.
한옥은 민박집으로 해서...,
민박집이 있고 위에 경로당이 있고 그 경로당을 개보수 해준다는 말이죠?
예. 굉장히 좁습니다.
몇 가구 삽니까?
가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데만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9,856만 6천 원이 증액된 457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644만 4천 원, 지방세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65만 원, 지방세 부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600만 원입니다.
203쪽입니다.
계약 및 지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에 쾌적한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80만 원입니다.
204쪽 영광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7억, 사무용 집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60만 원, 읍·면 청사 관리를 위한 대마면사무소 창호 블라인드 설치비 840만 원, 백수읍·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홍농읍 청사 누수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2억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해수온천랜드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3억 9,499만 4천 원 증액했습니다.
행정운영비 경비는 204쪽부터 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영광읍사무소 개보수 리모델링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해양수산과 그리고 2층에는 이모빌리티하고 투자경제과가 입주가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10월 말경에 준공해서 11월 정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간담회장에서 그랬나요?
내진설계가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라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하고 계시는지 물론, 더 걱정을 하시고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등급이 C등급 나왔을 때 일단은 거기를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체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그 등급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물이 1984년도에 지어져서 35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건축물 사용이 약 60∼7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진설계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 내진설계 관련 된 부분은 국가에서 건축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내진설계를 권장하는 차원으로 내진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내진설계도 추후에 검토는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30년이 넘은 건물로 과연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괜찮겠냐...,
그래서 내진설계를 해서 안전성 있게 가야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내진설계를 하고 계신다는...,
예.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장은 없다.
예. 지장은 없는 걸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과, 투자경제과 또 어디라고 했나요?
3개 과라고 했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 해양수산과. 방과후돌봄서비스,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2층에는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그리고 자유총연맹 그리고 소회의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재 자유총연맹이 있는 건물은 도시환경과가 너무 비좁아서 자유총연맹을 읍사무소로 보내고 자유총연맹 사무실 터서 도시과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와 이모빌리티가 나오나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나오나요?
예.
정확히 청소년문화센터인가요?
예.
청소년문화센터 자리는...,
거기는 노인가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8개 정도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스포츠산업과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209쪽입니다.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는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비로 1천만 원, 전지훈련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48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참가 지원 등 전남체전 및 도단위 체육대회참가 지원을 위한 여비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및 벤치마킹 추진비로 여비로 480만 원, 전국체육대회 선진지 견학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시설비로 영광FC 숙소 냉난방 설치 및 개보수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준비지원으로 4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선수합숙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퇴직적립금으로 10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영광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4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영광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사무실 증축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구입 20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 5천만 원과 군비 2억 5천만 원 5억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지도자, 일반지도자에 대한 이자 7만 6천 원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국내여비로 해서 전지훈련 벤치마킹을 가는데 어떤 분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옵니까?
대회유치 관련된 부분에서 전지훈련하는 각종 종목별 회원단체에 저희들이 한 번 가서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단체에서 다녀온다고요?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유치를 하게 되면 전지훈련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10쪽에 또 영광FC 숙소가 올라왔네요.
냉난방 설치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월송초등학교에서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 시설물 자체가 교실로 운영했던 시설이고, 숙소로 상당히 부적합한데 냉난방 설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겨울철도 돼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왜 당초에 이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공사시점에...,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는 안 된다고 했고 만약에 이것을 안 썼다면 어쩌겠어요?
그전에 썼던 것을 계속 썼어야죠.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시설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몇 명이 있나요?
지금 120명 정도가...,
120명이면 종목별 어떻게 됩니까?
축구만 초·중·고해서...,
종목별로 몇 명이냐고요.
축구만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이야기를 해주라는 말이죠.
그러면 축구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요구가 많아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수합숙소 훈련에 대한 건립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기왕이면 다른 종목도 같이 합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FC만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영광FC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투자해서 성장해서 밖으로 내서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자 군입니까?
타 종목도 같이 병행해서...,
영광FC 단장이 누구입니까?
박용구 단장입니다.
단장이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단장이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안 되겠다니까요.
위원님이 사정을 판단해주시면...,
단장이 다음에 간담회 시간에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게이트볼장 관리 1억 4천만 원 인조잔디 교체비용을 했잖아요?
4천만 원을 감하고 4천만 원 비용을 도비 6천만 원을 확보해서 1억 원짜리 게이트볼장 사무실 증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인조잔디 교체비용에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충분히 하셨겠네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가 당초에 4천만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아, 인조잔디 교체...,
비용만 4천만 원입니다.
아니, 시설비를 보면 인조잔디 그것을 예를 들자면 인조잔디 교체를 안하고...,
예. 도비 6천만 원이 동계훈련 우수시·군으로 도에서 상사업비 6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에 관련된 것은...,
시설비가 그러면 인조잔디 교체비용이 총 얼마라는 것이죠?
인조잔디 교체비용은 감시켰습니다.
사무실이 영광읍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를 안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 교체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인조잔디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우선 시급성이 사무실 증축이 시급하다.
도비 상사업비로 6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다른 읍·면은 노인게이볼장이 휴식공간이나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아니라...,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 절실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1번이고, 인조잔디 교체가 2번이라서 1번 사업으로 우선했다는 것입니까?
예. 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도민체육대회 상관 없이 그냥 하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요구에 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생활체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안에 사무실을 한다고요?
예.
그 큰 게이트볼장 안에 사무실을 하나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필로티 주택처럼...,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줄어들겠네요?
아닙니다.
그 공간 위에 게이트볼장은 주로 바닥에서 치기 때문에...,
그러면 2층으로 올려서 한다는 말인가요?
예. 계단만 만들어서 2층에 공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이라도 원활한 경기를 위해서 2층에 사무실 통유리로 해서 경기중계도 하잖아요.
그런 효율성을 이야기하시면 더 이해가 쉽겠어요.
제가 다 설명을 해버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39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중간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은 대상마을 지원일수 연장요구에 군 자체사업으로 전체 80개 마을 대상으로 10일을 연장하여 지원코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있는 농정사업 추진으로 하단부에서 214쪽 중간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8일에 개최되는 제24회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코자 일반운영비 550만 원, 재료비 11,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 및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전라남도 농업분야 최대 행사로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군 위상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보고입니다.
남북농업교류 자생민간사업을 적극 권장코자 통일트랙터 품앗이 운동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한일관계 악화 등 국제정서에 맞춰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중간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당초 사업량 3,386명 대비 465명이 추가 신청함에 따라 도에 추가배정요구 요청 후 확보하여 8,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안전화재보험 가입, 운영매니저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는 도 전체적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195명에 월평균 12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상단에 농업인회관은 당초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입찰결과 자격이 맞지 않아 금년은 군에서 직접 직영관리할 계획으로 민간위탁비 2,820만 원을 감액 또 소규모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은 1,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18쪽입니다.
지난 4월에 도 공모사업 확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0억 규모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찰보리 6차산업 및 향토산업으로 축적된 자산의 일자리창출과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년차 금년에는 국비 매칭사업비 7억 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및 홍보용품 제작 재료비,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반조성사업에 총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터 219쪽은 밭농업 직불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3종에 대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고,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콩 재배단지 전용 수확기 지원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리 비계약물량 차액지원으로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보리 비계약물량에 대해서 2만 7천여석에 대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이 수매물량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데 40kg당 10,5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40%, 농협에서 40%, 도비 4%, 군비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확대 생산으로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로 1,93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토양개량제 규산질 살포 비용 지원입니다.
농가들이 규산질 살포나 석회 살포 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3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도 매칭 및 자체예산으로 6억 7,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예산은 금년도 사업량 2,204ha 대비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와 인증단계 상향으로 인하여 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면적과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가공 전통식품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7,997만 5천 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3월과 4월에 이상저온 재해피해복구비로 도비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산 중만생종 양파 시장격리 지원 1억 8,926만 원과 양파 채소가격안정 지원에 1,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터 22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억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218쪽을 보면 상단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잖아요.
샘플쌀 여기는 5천 원인데 214쪽을 보면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홍보용 샘플쌀이 500g에 2천 원이거든요.
1kg라고 해도 4천 원이고 1kg가 넘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에 기념품을 하는데 이 홍보쌀은 누구를 주고, 8천 원씩 기념품은 무엇을 해서 온 사람들 다 주고 세 가지를 다 준다는 것입니까?
오신 분들은 수건으로 해서 이것도 준비도 해볼 계획이고요.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미팅을 해서 저희 지역 각 시·군 예산 40명 22개 시·군으로 해서 40∼50명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1천여 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군에서 생산한 농특산 문화를 홍보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 준다는 것이죠?
일단은 다 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오신 분들은 기념품을 전부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건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아봤고요.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500g이 2천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산세운 것이...,
가격을 1kg을 하든가 우리 찰보리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찰보리쌀을 하든가 보리쌀을 하든가 이런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찰보리쌀하고 같이...,
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서 5천 원이라는 말인가요?
예. 보리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그 사업이 우리 농업에 어떻게 쓸 수 있는 사업입니까?
농촌융복합사업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6차산업하고 추진한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보리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또 일자리창출 또 인구늘리기에도 도움이 되면 이 계통으로 쭉 갈 계획이고요.
금년에 공모를 했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용역을 둬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농림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떨어져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군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4군데가 됐거든요.
장성하고 무안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앞전에 함양을 한 번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촌활력사업으로 보리홀을 주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이 사업을 이용해서 너무 잘잘하게 쪼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과연 지원이...,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하게 지원을 하면 다른 것도 다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그런 쪽으로 같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야 전문가들과 잘 협의해서 염려하신 것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어느 쪽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가...,
직접 농가 쪽에 하고 계신가...,
일괄적으로 농협에 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3년 1주기로 토양을 개량해서 지원을 해주고 살포를 합니다.
고령화 노령화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뿌리셔서 공동살포단한테 20kg당 작년까지는 규산제를 400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돼서 금년부터는 600원, 석회는 밭에 뿌리니까 어려우니까 800원에서 단가를 올려서 지원을...,
과장님,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농협에다가 맡겼죠?
농협에서 마을이장 또 영농단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히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역실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리를 잘하세요.
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가 안 돼요.
어떤 쪽으로 안 되냐...,
몇 농가가 모아서 기계가 있으면 뿌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이런 부분을 농협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농민들이 트랙터가 있는 사람들은 몇 농가 합해서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원이 되어야죠.
농협에 전체적으로 맡기니까 농협에서 안 해주는 것이에요.
사업비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3,851명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지원범위가 여성농어업인...,
만 20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몇 평 이상...,
예. 경영체 등록을...,
그분들이 지금 3,851명이라는 것입니까?
예.
이게 그러면 함께 올라가는 경영체죠?
부부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예.
부부가 함께 올라가있어도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여성만 독립적으로...,
여성만 드립니다.
독립적 법인체에요?
아니잖아요.
같이죠?
그런데 대상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당초 3,386명인데요.
465명이 더 추가를 해서 3,850명이 신청을 하셔서 이번에 도에 추가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이 적네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773만 8천 원...,
한 8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자연감소가 되나요?
이사를 가고 돌아가셨나요?
225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한 800만 원 반납을 했잖아요?
이것은 자연감소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어업인들이...,
다 못쓰신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수당도 가야하잖아요.
예.
아동수당은 아시죠?
월 10만 원씩...,
예.
아동수당도 월 10만 원 지급되는데 농민수당도 월 10만 원이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75세 농민들 중에서 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들이 다수 계세요.
지금 바우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 90%니까 18만 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맞죠?
예.
독립된 농가별로 농민수당이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우처지원사업을 할 때도 실제로 농가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고 300평 이상 농사짓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이죠.
이것은 농정과가 틀을 잡고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19쪽을 보면 논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직불금 지원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농관원에서 타작물 재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수확을 해야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수확을 확인해야 한다.
이행점검은 농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세 가지 종류로 타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작물, 조사료, 콩 이렇게 단가가 ha당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농가가 초에 신청을 한 필지에 그 작목을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으면 저희들이 ha당 정부에서는 325만 원을 주는데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더 예산을 군비를 확보해서 35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콩을 심거나 또 조사료를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작물 심어놓고 조사료를 한다든가 조사료를 수확을 안 하면 일반작물로 보기 때문에 수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는 대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뒷장에 보면 논콩 재배단지 수확기 이게 기계죠?
예.
군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매칭사업인데요.
콩이 수급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콩을 많이 심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콩은 수확기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다 수확을 해주는 것인가요?
5ha 이상 심은 단지에 콩수확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작물을 심었어요.
이것을 수확하려면 기계도 사야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가령 수확을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수확을 해봐야 50만 원도 수확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죠?
수확한 비용은 5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수확해야 하나요?
흔히 양파 갈아엎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농가들한테 타작물을 심으면 거기에 따른 ha당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리고 이행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확을 하게끔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하고 정확히 그 면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조금이라도 손실이 적게끔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확은 같이 해야 합니다.
수확이 전혀 안 되어버렸다.
그리고 재해피해로 신고를 하셔서 콩도 재해가 되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하시고 처분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정확히 이해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단순 논리로 수확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확을 할 수 있겠냐고 항의를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억 4,559만 원이 증액된 210억 5,034만 2천 원입니다.
증액 주된 사유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지원비, 조사료 최종운송비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은 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비로 600만 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4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유통회사 냉동창고 시설 개보수 사업은 1억 원, 공공급식 시설 관계자 초청 산지체험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 내시 확정에 따라 5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8억 8,1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조사료 생산용 논타작물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로 1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고, 230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3,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에 9억 2,50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파종비 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2,100만 원,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자치단체금 도 축산기금 발생으로 육계농가 에너지 절감형 온열기 지원사업은 사업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꿀벌산업육정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하단에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600만 원, 폭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토종벌 육성사업에 99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대마산단 염소축사 폐업보상비로 5억 5,200만 원, 해충퇴지 종합영양 블록 공급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4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 지원에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돼지농가 포획틀 지원비로 2천만 원, 축산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 공동방제단 운영비 중 인건비는 17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재료비는 세부사업변경으로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중 재료비는 9,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이동통제 초소 보수 시설비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구입비로 7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비로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야생멧돼지 기피제 지원비로 990만 원, 닭 감보르병 예방백신 지원비로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9,7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5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거점소독장소 근무자 보수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소독약품 공급비로 1억 5천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생석회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소독용 고압소독기 지원비로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소독용 휴대용 소독기 지원으로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비는 사업량 증가로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악취저감제 공급사업비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으로 530만 원 증액 계상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8,300만 원, 유소년승마단 대회참가 지원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비로 1,4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238쪽입니다.
매몰지 관리 및 발굴, 복원 재료구입비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ICT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국고보조금반환으로 4억 1,8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용쌀 제작인데 여기는 3천 원, 이쪽은 2천 원, 어느 쪽은 5천 원 이게 뭐에요?
신동진, 히토메보레 이런 차이가 있나요?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은 우리 영광군을 방문하는...,
그러니까 단가가 어떤 것은 3천 원이고, 5천 원이고 제일 싼 것에 2천 원이네요?
무게마다 다른 것입니까?
500g입니다.
거기도 500g인데요?
2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는 2천 원이고 여기는 3천 원이네요?
2천 원은 도내시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인데요?
그러면 농정과는 도내시 단가라...,
왜 이게 2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로 이야기를 하셔서 공통성 있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이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축사농가들이 이 조사료 구매 시 어려운 부분들 다 해소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이 조사료 제조지원은 농식품부 장관께서 영광을 그만두시면서 전라남도에 예산을 많이 주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사업단에 주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단들이 뭐냐면 다른 지역은 운송을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영광군에 가지고 있어서 우리 영광군에 축산인들이 그때그때 사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번거로워서 안 팔겠다고 이렇게 있었어요.
축협하고 유통축산과 협의하라고 했잖아요.
또 이게 문제가 되면 이런 비용들은 아예 저희들이 안 할랍니다.
예.
왜냐하면 영광축산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혜택이 고스란히 다른 지역 축산인들이 혜택을 받으면 안 되죠.
예. 이번에 생산자단체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마산단 인근 염소축사 폐업보상은 내일할게요.
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관련해서요.
239쪽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반환금이 1억 1,115만 원이에요.
또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축산지원 ICT 자금이 1억 6천 얼마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사업이 없어도 이렇게 올릴 것인가요?
신청을 했다가 안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ICT 지원사업으로 해서 있더라고요.
230쪽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1억 6,260만 원...,
거의 3분의 2를 포기를 했어요.
패널티 안 먹나요?
축산인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자기부담도 많고 그래서 포기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 높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축산관련 단체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에 써도 부족한데...,
그다음에 봐야할 것이 하단부분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사업으로 해서 반환금이 1,819만 9천 원 한 2천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식재료를 전체 구입하지 못해서 반환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생숫자가 줄어서 줄어든만큼 반환을 하는 것인가요?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학생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아마...,
이것 관련해서 줄어든 상황이 발생한 것 올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 환경오염 때문에 농장에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영광군이 지금 현재 악취 때문에 민원이 심각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제도 지원을 해주고 태흥종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돼지사육농가나 가축사육농가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융화가 잘 되어야 하고, 돈을 벌었으면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저감대책, 축산시설개선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축산농가들이 주민들 설득하고 그렇게 방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농장에서 말을 안 듣고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는 축산진흥도 많이 해야 하지만 농민들 민원도 청취를 해야 하고 또 누구 편도 들 수 없습니다.
사실 양자간 설득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첫째는 축산인들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성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저감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하기억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36쪽을 보면 대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대상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퇴액비지원 처리시설이랄까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지원 이런 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자부담 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태흥종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액비저장조가 불법건물로 되어있거든요.
그 사항도 건축계와 협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할 것입니다.
거기도 자부담을 하면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액비저장조요?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태흥종축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물로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건폐율이 안 나온다는 말이죠?
예.
238쪽을 보면 ICT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ICT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은 지금 현재 닭, 돼지 이런 것을 하는데 아마 태흥종축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시환경과에서 포집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릅니까?
예. 이것은 다릅니다.
포집기는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태흥종축 관련해서 두 달 이상 됐죠?
예.
추석 전에 신고기간이 끝나서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 얘기로 듣는 것을 보면 회장하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배짱만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대식으로는 안 지으려고 하죠?
돈을 벌었으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현대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처럼 층수로 지어버리면 건폐율은 바닥면적은 얼마 안 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돈은 자기가 벌었겠지만 축사가 깨끗하고 좋고 그렇다면 돼지전염병에도 좋을 것 아닙니까?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설명할랍니다.
설득을 시켜서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는 여기서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법이 무서운데 그것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237쪽에 중간부분에 영광승마장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도 홍농을 살지만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군민들한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수입대비 지출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재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무조건 폐쇄를 하고 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이 있으면 상생발전을 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은 테마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잠깐만요.
사업세부설명보다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228쪽 유통회사운영에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행정감사 갔을 때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만 미수금 회수도 잘 되고 결산마이너스 안 되겠다고 하시던가요?
유통회사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300만 원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투자를 하지 말고 유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쓰게끔 하고 농협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인수해 가라...,’
4개 조합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아는데요.
그때 저희들 갔을 때도 냉동창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과장님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지연이 된 것이 많더라고요.
바뀐 민원은 바로 즉각 사업을 세우시고 잘하시네요.
그래서 미수금 회수도 잘 되고 결산이 무난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규모는 14억 3,061만 원이 증액된 157억 7,238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제초작업 근로자 인건비, 영광테마식물원 제초작업 근로자 인건비로 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공공숲가꾸기를 위해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1억 7,165만 원, 운영비 1,2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일자리추경 후속조치로 국비 등이 변경 교부결정되어 금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또한 국비 등이 변경 교부결정되어 인건비 1,613만 원, 운영비 153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5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산사태 위험지구는 64개소로 산사태예방단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의 정보교류를 위한 2019 산림문화박람회 참가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갑산 구수재 호랑이폭포 모터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1,142만 원, 물무산 행복숲 관리원 보험료 793만 원, 물무산 행복숲 관리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금년 10월 12일에 개최예정인 물무산 행복숲 건강걷기 행사 예산에 편성목 변경을 위해 행사운영비 목 2천만 원은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목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변경사유는 행사주관을 영광체육회 산하 영광산악연맹이 주관토록하여 외부인을 행사에 많이 참석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황톳길 황토구입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방문객은 자동계측기로 측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 20일 현재 4만 822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중에 황톳길 방문객은 1만 1,290명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을 위해 5억 원, 영광향교에서 물무산 행복숲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사유지 4필지 668㎡ 매입을 위해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하단에 금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장흥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장에 우리 군 산림관 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6,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표고버섯 농가에 표고분말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금년 3, 4월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떫은감 결실 피해를 입은 28농가에 대한 지원비로 1,2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9,185만 원, 보험료 1,510만 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309만 원과 다음 쪽에 유류비 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산불감시카메라는 불갑산 등 7개소에 있으며, 사무실에서 카메라와 영상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36개를 구입하기 위해 1,49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법성 인의산과 홍농 봉대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도로변 화단과 시가지 꽃박스에 식재할 꽃묘구입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시가지 가로수 전정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대신지구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 관리입니다.
홍농 칠곡리 도로확장 가로화단 조경수 이식 및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4천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내 조경수를 에콜리안골프장으로 이식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추가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비 2천만 원과 공원 내 팔각정인 우산정이 기울어 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 10일에 도내 일곱 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불갑산 도립공원 관리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각종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는 제가 파악하기로 해서...,
242쪽 중간에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이 있죠?
예.
책자 세부사항 73쪽을 보면...,
책가지고 계세요?
73쪽이요?
어째 다 안가지고 오세요?
오전부터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긴장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사유지매입 4천만 원을 하셨는데 2천만 원해서 지난 2천만 원해서 6천 4천 하셨잖아요.
제2회 추경이 지금...,
예.
그 책자에는 5억 4천만 원인데 5억으로만 나왔어요.
원래 사유지매입은 안 들어가나요?
242쪽을 보시면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관계 5억 4천만 원을 증하셨잖아요?
하셨죠?
그러면 73쪽 책을 보시면 5억 4천만 원이 맞아요?
5억이 맞아요?
여기는 도비가 없는데도 틀려서...,
아까 다른 과장님은 국·도비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뭐가 어떤 것이 맞나요?
물무산 행복숲 진입로 사유지 매입은 영광향교에서 편백숲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별개라서 했습니다.
안 넣은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245쪽을 보시면 영광읍 시가지 가로수 나무전정을 해서 5천만 원 세우셨거든요?
예.
시내 쪽에 터미널에서 법성, 백수를 가는데 단주리회전로를 지나서 가는 길도 중앙선 분리대 화단이 있죠?
예.
저는 누가 그런 생각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절별로 예쁜 꽃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소나무를 심었잖아요?
예.
중앙대 분리하기 위해서 가운데 화단을 만들었죠?
예.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다 2차선으로 넘어오거든요.
그것 보셨나요?
예.
이것은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중앙분리대는 도시환경과나 건설부서에서 설계에 포함시켜서 수목식재를 하고 이후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과나 도시환경과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무진들끼리 대화를 했습니다.
도시환경과 과장님 계시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나뭇가지가 아까 전정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들 거기 다니시면서 모르셨어요?
나무가 많이 도로변으로 나와있잖아요.
그 나무가 일반소나무가 아니고 반송이기 때문에 낮은 부위에서 옆으로 퍼져서...,
이쪽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경관이 가면서 반대 물론, 중앙선분리대 화단이기는 하지만 안 보여요.
도시환경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전정이 있어서 같이 하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물무산 행복숲 맨발황톳길 걷기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한다고 했어요?
생활체육회 산하 영광산악연맹에서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경을 했어요?
해보니까 무안황토갯벌축제 같은 데도 걷기축제를 했는데 체육회에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력동원면에서...,
저희 과에서 하면 지역민은 끌어들일 수 있지만 외부인에게 홍보하는 행사인데 그분들이 트랙킹클럽이나 또 산악클럽하고 연계성이 강해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홍보가 많이 돼서 자꾸 물어보는데 왜 그쪽으로 넘겼냐는 말이에요.
행사라는 것이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일단은 인원이 많이 오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동원하는 것보다 관련단체에서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했어야죠?
그것은 저희 실수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을 에콜리안 골프장 이식한다는 것인가요?
예.
여기에 나무은행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읍사무소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무 심어진 것이 밀집되고 관목도 아니고 큰 나무를 건물 옆에 심어놨듯이 상하수도사업소도 처음에 조경할 때 밀식을 해서 옮겨야 할 형편이 있어서...,
에콜리안 골프장으로 간 이유는 일단 에콜리안 골프장이 우리 영광군으로 귀속을 시키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투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서로가 2019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형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급량비로 1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보조 인건비로 730만 원,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낙월면 송이도 가로등 설치 14등에 2천만 원을 지급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점사용 허가추진 급량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시설비로 군도23호선 소파보수사업 법성∼홍농간 도로 5천만 원을 지급 계상하였습니다.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군비 4억 원을 감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54억 원으로 작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54% 공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건설 시설비로 영광IC∼국도23호선간 도로 개설 외 1건에 보상비 등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건설 시설부담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암∼답동간 도로확포장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공사는 총 45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8억 5,700만 원 감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토부 사업변경 협의에 따른 공사미발주에 대해서 군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대마산단에서 국도22호선간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토부 사업변경 협의에 따른 사업미발주로 군비 감액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로 백수201호선 연결도로 개선 외 2건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 및 보수시설비로 도로확포장 보상비 외 2건에 4억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도24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 시설비로 영광 덕호 배수로 정비사업 외 71건에 1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56쪽 하단과 257쪽 그리고 258쪽 중간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영광읍 와룡리 농로 포장 외 9건에 8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소규모사업 시설비로 영광 와룡리 농로 보수 외 19건에 5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시설비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내시에 따른 설계비 등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총 80억 원으로 영광읍 와룡리와 법성면 신장리 일원에 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계획입니다.
개발소규모사업 시설비로 영광 학정2리 농로포장 외 42건에 7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0쪽 중간부터 261쪽 상단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백수 지산3리 가드레일 설치 및 약수리 모정 외 2건에 도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묘량 효동행복마을 경관 및 기반시설사업 외 1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 낙찰차액 등에 9,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만 해드리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5쪽을 보시면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건설하는 것이 6억 5천만 원해서 16억 5천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따로 구분이 됐거든요.
책자를 한 번 보세요.
80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4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억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81쪽을 보시면 책에는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꿔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256쪽을 보시면 1회 추경이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도로포장 미지급용지 84쪽에 나와 있는 책은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정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확인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19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6억 4,428만 9천 원이 증액된 149억 7,560만 5천 원입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군관리계획입니다.
전남형 소규모 도시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광 우산공원 야외 족욕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172만 4천 원과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촌리 포켓주차장 설치사업비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법성 뉴타운 다목적행사장 포장공사비로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상단에 환경보전 기반조성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4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2천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에 2천만 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비 4,40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건설기계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구축사업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수렵면허증 카드 발급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확인 표지 꼬리표 구입비로 285만 원,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보상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보상금으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통합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정화사업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부담금 1억 6,344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8억 2,2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 원, 환경감시보상금 1,685만 원, 소각시설 백필터 하부호퍼 교체 및 소각로 화격자구동레일 교체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5,474만 3천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0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깨끗한 국토만들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금 5천만 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생략하고, 별지로 나눠드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내에 위치한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개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5개 리 내에 주민복지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 모두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박연숙 위원님께서 전부 지적하셨는데 예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이 안에 있는 내용하고 예산서하고 계수가 다 틀려있어요.
앞으로 보고해주실 실·과장님께서는 따로 지적 안하더라도 찾으셔서 박연숙 위원님께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기금 세부사용내역을 올려주시고요.
폐비닐은 5천만 원은 하반기에 나갈 것이죠?
예.
그것 지금 안 나간 것 말씀하시죠?
그리고 266쪽 방치폐기물 정화사업 40톤에서 50만 원했는데 어떤 방치폐기물 정화사업이에요?
방치폐기물에서는 불법투기자를 확인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아둔 것이요?
예.
그러면 군서 거기는 수사 중인가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불법투기자가 버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그러면 그것을 처분해야 할 기간이 있나보네요?
현재 저희들이 투기자를 찾고 있는...,
그 비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포켓주차장은 무엇인가요?
소로를 개설하면서 동문아파트에서 외곽도로 가는 도로 이번에 개설했는데 자투리땅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두 군데에 소형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토지는 매입한 상태이고 그것을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옹벽을 쳐서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쓰는 것인가요?
이번에 1억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게 몇 면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안전관리과가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 안전관리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포켓주차장 또 만들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할 것인데...,
지역주민들만 사용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먼저 주차한 사람이 임자죠?
그러니까 그게 영광에 주차문제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외면한체 단지 그냥 잉여토지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창수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억 3,470만 8천 원이 증액된 89억 4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기반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로 920만 원 증액했고요.
보건의료시설 개선에 따른 일반운영비 700만 원, 하단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다음장에 보시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고요.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도 자체 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271쪽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따른 1억 1,872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에 따른 사업중지 통보가 있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로 1,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된 숫자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대상자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하단에 이동보건진료소 운영 이 부분은 행복드림버스를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쪽 중간에 보시면 방문보건에 따른 정신응급환자 응급 후송 및 의료비 이 부분은 500만 원 편성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조현병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3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는 증액하고 인건비는 조정된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입니다.
이것도 자체조정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민간이전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내에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인건비 부족분 일부를 편성하고 남은 부분은 삭감하고 자체 조정된 예산입니다.
276쪽도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조정된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된 부분도 부족예산은 조정하고, 남은 부분은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서 자체적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27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행사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소액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9쪽 하단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서 소액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구강보건관리입니다.
구강보건관리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편성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부분에 암환자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전액을 다하지 않고 추경 때 추가되는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따라서 등록관리 약품구입비 1,561만 5천 원 이 부분도 대상자 변경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이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대상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1천만 원 증가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 부분도 대상자수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5,6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으로 중간에 1,573만 8천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을 전라남도 시책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에 따른 인건비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마찬가지로 보건소 283쪽 국·도비 반환금 등에 따른 재무활동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취불가)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맞춰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70억 5,789만 6천 원에서 8억 3,580만 4천 원을 증액한 78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에서 농촌지도사업 업무 현황판 제작 및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지원입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 행사 관련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전시홍보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군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신규공모사업인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6쪽 농업인학슴단체 육성에 영농4-H회 야영교육 참석보상으로 군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를 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장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군비 2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에 당초 재료비로 편성된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7쪽 청년4-H과제경진 스마트 창업농장 육성지원에 도비포함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으로 국비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공공운영비 등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운영에서 전기 승압 공사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8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으로 국·도비 포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예산에서 농기계수리 직무교육 및 강사수당으로 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떡산업 육성에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활성화 택배비 지원사업에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연계 모시활용 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 에산으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9쪽 작물환경 기술보급에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에 당초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을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종합검정실 운영에 인건비 예산으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0쪽 원예특작 기술 보급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교재제작비, 시범사업 평가회 차량임차료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여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핵과류 과원 신규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서 국비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1,8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과류 과원 시설개선 시범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유기양봉 시범사업에서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1쪽 상단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에서 인건비 337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험연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에서 재료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목 연구 개발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등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기술 실증시험 추진에서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30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2쪽 농업현장지원실 운영입니다.
재료비 800만 원, 조직배양 순화실 개보수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 연구 TF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상사화 연구개발에 2,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총 1,46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9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공기업지원금으로 경상자본전출금 10억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지원금으로 경상 및 자본전출금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총 세입예산은 237억 3,300만 원으로 10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9쪽 상수도사업비용과 49쪽 자본지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계획은 49억 7,200만 원으로 5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자본적수입 187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등으로 5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수입예산은 188억 1,600만 원으로 2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수입은 32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등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자본적수입은 149억 1,1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수입등 2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는 세입·세출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비용지출 예산입니다.
29쪽에서 31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기본경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동 시설보수에 필요한 수선유지교체비로 실내조명 및 전기시설교체 2천만 원, 난방용보일러교체 1천만 원, 관리동 2층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상수도시설개량입니다.
재료비로 수도계량기 구입에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 교체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로 신규급수공사비 1억 5,143만 원, 신규급수공사부대비 109만 원, 법성정수장 침전류슬러지이성배관설치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취수시설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 수돗물사용료 4,522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정수장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비로 2,6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상수도 자본적지출의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영광군 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산정수장 배수지 옹벽설치공사로 1억 3천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증축 및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식용저수지 다목적방제 계측장비설치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장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남계, 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2,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수질TMS 운영약품비 5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슬러지운반 및 처리비 3,575만 원 증액 계상했으며,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영광, 백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4,41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마 월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억 2,890만 6천 원, 불갑 쌍운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11억 5,921만 6천 원, 감비리 2억 1,578만 4천 원 합이 14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읍·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지명하신 읍·면장님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안 오셨죠?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김수강입니다.
296쪽 영광읍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1,094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1,03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하여 소모품구입에 90만 원, 프로그램 재료구입에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기구 구입에 92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인건비로 영광읍 청사 청소인건비로 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민원인 편의용품으로 당뇨측정용 스틱 13만 2천 원, 정수기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신청사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비로 400만 원, 전기요금 및 전기시설점검에 각각 840만 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인 편의시설을 위해 민원휴게실 설치에 3,230만 원, 공고게시판 설치에 500만 원, 청사옥상비가림설치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긴탁자 480만 원, 접이식 의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휴게실 물품 구입비로 1,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휴게실이 설치가 안 되어있나요?
여기에서 명명하기에는 휴게실이라고 했지만 민원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건강체크실, 정보검색실 이렇게 기본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문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
비어 있는 곳...,
예.
거기를 구분해서...,
예. 책도 갖다놓고 민원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끔요?
예.
옥상비가림막설치는 무엇인가요?
비가 새나요?
아닙니다.
그쪽에 창고가 없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창고용도로 사용해볼까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옥상에다가요?
예.
옥상에 태양광...,
예.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는데 문열고 나가면 바로 입구 쪽에...,
쉽게 말하면 박스를 만들어서 창고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마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읍·면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해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읍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대마면장님 오셨나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대마 국화전시회가 있어요.
처음으로 들은 거라...,
국화전시회는 하우스에서 국화를 키우고 있어요.
(청취불가)
국화 부분은 축조심의 때 면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읍·면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달려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넘겨서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많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실·과장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예산안 축조심의는 10시에 이곳에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