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계속되는 본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부의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 대비 714억 1,300만 원이 증가한 5,137억 1,500만 원에 대한 2020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시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중요성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 모두가 엄중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소관 사업들을 잘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군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정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해주시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사전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주시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정책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축조심의 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보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범상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재무과장의 세입총괄사항 설명 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5억 1,434만 3천 원이 증액된 4,634억 7,16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3억 7,162만 7천 원이 증액된 361억 700만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소비세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128쪽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7억 710만 7천 원이 증액된 123억 5,171만 7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990만 1천 원이 감액된 65억 5,524만 3천 원으로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1억 2,601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5,195만 5천 원입니다.
129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230만 원이 증액된 14억 2,874만 8천 원이며, 도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입니다.
13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6억 3,580만 원으로 증지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입니다.
하단부분에 사업수입은 6억 8,081만 원으로 매각사업수입 5천만 원, 의료사업수입 4억 9,581만 원, 131쪽입니다.
기타사업수입 1억 3,5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2억 793만 원, 이자수입은 17억 5천만 원이며, 13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8억 3,700만 8천 원이 증액된 57억 9,647만 4천 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12억 2,797만 4천 원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부담금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3,250만 원, 133쪽입니다.
기타수입 41억 8,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23억 2,226만 7천 원이 증액된 2,161억 6,800만 원이며, 134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55억 6천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1억 805만 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268억 4,206만 6천 원이 증액된 1,792억 3,688만 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175억 7,769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34쪽부터 14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중간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80억 9,579만 1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144쪽,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부분입니다.
기금은 11억 2,168만 원이 증액된 68억 5,963만이며, 세부내역은 145쪽부터 14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367억 375만 9천 원입니다.세부내역은 149쪽부터 16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5억 원이며, 168쪽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예산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71쪽 송무팀 예산입니다.
송무팀 예산은 전년대비 4,213만 1천 원이 증액된 9,79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효율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선임료 5,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을순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관수당으로 240만 원, 여비 12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72만 원,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3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전년대비 19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1,81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군정기획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186만 원 그리고 여비로 2,27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하단에 일반보전금으로 1,500만 원, 174쪽입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에 따른 포상금으로 540만 원, 중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으로 국제화재단 분담금 5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포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1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이모빌리티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공공무원들 포상으로 해서 3,400만 원 PM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또 각 부서에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등을 구입을 해서 보급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 및 시책사업 효율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 175쪽입니다.
여비 180만 원, 읍·면지역 활성화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만 원 그리고 중간에 우리 군 상징물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1억 다음은 효율적 예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480만 원, 여비로 960만 원, 업무추진비 550만 원, 연구용역비 1,200만 원, 176쪽 제일 상단을 보시면 연구용역비는 우리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포상금으로 3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471만 1천 원, 다음은 세종시 운영에 따른 8,052만 원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저희 군도 세종시에 6급 상당 공무원 1명을 파견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세종사무소 근무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예산공통운영입니다.
예산공통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풀 1천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400만 원, 일반공통수용비 풀,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공통급식비, 토지, 건물, 장비, 차량임차료, 국제교류 기념품 구입, 국제교류 통역료 전부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177쪽 중간 풀 여비로 1억 5천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4,500만 원입니다.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2천만 원, 외빈초청 풀경비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종 행사나 세미나 참석 보상 풀 경비 1,500만 원, 다음은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80만 원, 178쪽입니다.
감사행정에 따른 여비 51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군 명예감사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참석보상 등 기타일반보전금으로 362만 원, 읍·면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포상 등에 따른 포상금 6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으로 1,500만 원, 179쪽입니다.
계약심사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776만 원, 여비 144만 원 그리고 다양한 군정홍보 전개에 따른 관서용 신문 교양지 구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880만 원,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군정 주요 각종 홍보 광고료 3억 5천만 원 포함해서 6억 6,383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80쪽을 보시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249만 원, 제일 중간에 홍보팀 여비로 900만 원,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일반보전금 120만 원, 군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천만 원, 181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군정광고 6,600만 원 이것은 용산역 KTX역 광고가 되겠습니다.
법제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의회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8만 원, 여비 60만 원, 의회 지원 일반운영비로 640만 원, 여비 36만 원 제일 하단부에 통계조사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758만 6천 원, 182쪽입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419만 4천 원, 여기에는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등이 포함된 1,429만 4천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비로 84만 원,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전남 사회조사에 따른 인건비 632만 4천 원, 183쪽 일반조사원과 예비조사원 도급금으로 1,911만 3천 원, 군 사회조사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11만 8천 원, 사무관리비 986만 원, 여비 60만 원, 군사회조사 결과 분석용역비로 800만 원, 제일 하단부에 규제업무 효율적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4만 원, 184쪽입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85쪽 제일 하단부에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6억 3,345만 9천 원이 되겠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25일부터 4일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7월에 상반기 추진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일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에 받은 것 외 추진한 사항이라든지 신규가 있으면 보충으로 11월에 하면서 사업 예산안 심의과정을 위해서 세부사업설명서 겸해서 했으면 이 책자를 보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총 예산 심의안을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프로티지가 그렇게 나와 있죠?

원래는 전년도 예산이 이 내용으로 나와서 총금액이 나와야하는데 사업이 계속사업이 있고 반복된 사업이 있고 끝나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사업 예산안으로 기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위를 보면 계속 또 반복 이렇게 신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게 되면 2019년 총예산 그리고 기 투자 2019년까지 예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안하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본예산이 기정액으로 다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회 추경 때도 1회 추경에 본예산이 기정액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최종금액이 사업세부설명서에는 기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심의안에는 본예산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신규사업이 있는 것을 지난번에 4일간에 걸쳐서 했던 것을 이 책자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고란에 본예산이면 상관없지만 2019년도까지 총예산을 말할 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이 포함된 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019년도 총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작성하신 것 아실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개요를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세입예산은 과소편성을 하고 세출예산은 적정예산보다는 부풀려서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111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있죠?
작년에 240억이었는데 올해 324억 8,4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반회계는 거의 사업을 아예 그냥 안하는 것이 147억 6천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이유가 있겠지만 명시이월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액이 포함이 안 됩니다.

아니, 원래 본예산에 세웠다가 안 해서 이월승인을 받아서 올해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5,137억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할 바에는 뭐하려고 사업을 세우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공모사업을 못했다든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세울 때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은 적게 편성하고 사업은 실행도 안할 사업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실행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명시이월사업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시면 부지매입을 못해서 그런 경우라든가 행정절차 인허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나 중앙정부에 인허가를 받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사업추진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50% 차지하고요.
쓰다가 남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대편성을 했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내용하고 이 예산심의하고 제가 이 한 권 한 권을 다 봤는데요.
맞지 않은 것이 과별로 너무 많아요.
어디에 기준을 할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예산이냐 기 투자한 예산이냐...,
일일이 다 봐야 알거든요.
거듭 말씀을 드리면 비고란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사실 1회 추경 때 추가금액보다는 신규사업으로 추경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사업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또 간담회 시간에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1억 이상은 다 작성했죠?

1억 이상은 세부사업명세서는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 할 때 부속서류로 같이 제출하도록 법정서류입니다.

여기 내용에 다 거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그때 해 주시면 일일이 여기에서 물어보기 전에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업무 보고 시에 며칠 전에 사흘간에 거쳐서 주요업무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세부사업명세 사업설명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시죠?
지금 기존에 보고방식은 그전 의회에서 간담회 때 결정해서 내려준 사항이거든요.
다시 논의를 해서 의회하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집행부도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저희 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43억 2,614만 원이 증액된 109억 8,924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결혼, 출산, 임신 증가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결혼장려금, 임신부 교통카드,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된 행안부 청년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전남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 예산 등을 편성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정책과 전입장려를 위한 예산으로 인구정책홍보동영상 제작에 1,500만 원, 신규시책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400만 원 이 사업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서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대출이자가 되겠습니다.
전입장려금 지원에 9,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에 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대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사업화를 위한 예산으로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에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2,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상단에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굴비골 영광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에 행안부에 건의하여 국비 9억 원을 확보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 5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중간에 관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고용촉진을 위해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에 3,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향토산업 활성화와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1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상단에 효율적인 실업자 고용지원을 위해 2020년 1월 개소 예정으로 구 영광읍사무소 1층에 조성 중인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에 새천년 전남미래 발전전략 블루이코노미 비전 실현을 위한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 시범사업으로 2,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사업으로 3개월간 직무교육하고 교통비 등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청년들에게 인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4억 7,7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고용창출과 청년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에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대학생 하계·동계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1억 3,7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직자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 전라남도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4쪽 2020년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수도권 홍보비 500만 원, 박람회 부스운영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에 사회적 경제인프라 구축 및 예비기업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자치능력 강화를 위한 특화 마을공동체 조성 군 자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지원비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중간에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인력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운영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군 양육비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규칙개정을 입법예고 중으로 2020년 1월부터는 언론에 보도된 해남군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가 실제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지원금액 분할지급기간을 연장해서 영광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아부터 다섯째까지 3천만 원으로 여섯째 이상은 3,500만 원 양육비를 인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7쪽입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 조성을 위해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9천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1억 7,310만 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624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8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에 난임여성 한방치료사업에 3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을 위해 4,300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에 5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54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상단에 저출산 극복환경조성사업으로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20년 신규시책으로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교실 운영에 600만 원, 다둥이가정 행복여행 지원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 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 전국 2위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전년대비 결혼은 45명, 출생아수는 13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저출산 극복 전라남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1위로 대상과 함께 상금 1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전국지자체 일자리평가 우수상에 이어서 지난 27일 일자리창출 전라남도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선정되어 올해 시상금 일자리분야 1억 1천만 원을 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 기금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3번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액은 20억 7,421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60억 2,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운용게획 자금수치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4,481만 원이 증액된 70억 2,176만 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7,421만 원, 청년발전기금 예치금회수금으로 49억 4,755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으로 60억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청년정책 홍보물 제조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협의체 정책의제 발굴사업으로 1천만 원, 침체된 일방로사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방거리 조성사업 임차비 3,600만 원, 청년 커뮤니티 행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1억 8천만 원, 청년 취업활동 수당 1억 5천만 원, 12개 청년단체 소통간담회 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창업교육가 지원을 위한 청년 드림 UP 321 프로젝트에 1억 7천만 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단체 활력사업으로 6천만 원,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도시청년 유입을 위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에 800만 원, 이번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침체된 일방로사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1억 1,400만 원, 영광청년소통화합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한 청년의 날 행사에 3천만 원, 청년 프리마켓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센터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센터 운영비 6,200만 원, 원데이 클래스 운영에 720만 원, 청년학교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진로탐색 도우미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은 광주은행 영광지점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지역경제안정화추진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제적 생활안정자해서 강화지원 요구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청년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이 30만 원씩 15명 192쪽 이게 어떤 것인가요?
군 자체사업인가요?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장려금 5,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인당 30만 원씩 기업에 10만 원, 청년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체 만 19세에서 43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취업한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예. 올해 10개 기업에 15명 지원했습니다.

19세 이상 45세 미만...,

어떻게 효과가 많이 나타났나요?

근속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다보니까 기업에서는 조금이라도...,
기업에서 사실상 인건비가 적잖습니까?
조금 보태서 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대마산단이라든지 기타 우리 지역 산업체에 경영구조 특히, 인력을 채용하면서 지급하는 인건비 기준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약하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나간다는 것이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교육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뭐냐면 페이가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결단적인 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내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체금액을 지원하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금액을 받고 나가려면 그런 모습들로 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 관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일자리정책이 아닌 분들은 초봉이 180∼200 정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청년일자리 받은 사람들은 230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안에 있는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장려금 지원으로 기존에 있는 금액에다가 장려금을 지원해서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낫지 통째로 주는 방식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피드백을 잘 찾아보셔서 만약에 이것들이 정당하다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높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8쪽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예산 300만 원 잡아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 부부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해서 영광군에 1년 전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분할로 주는 것이죠?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인가요?

최초 처음에 200만 원주고 1년 후에 150만 원, 2년 후에 150만 원 3년에 걸쳐서 500만 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증감추이는 나타났나요?

45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최초에 결혼했을 때 받았을 때 숫자 300이라고 하면 3년 동안 분할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할지급을 할 때 300명이 다 있었나요?

그래요?
다 있어요?

조사는 정확히 안 해봤는데...,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려고 하는데 다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있지도 않은 딸들 살지도 않은 아들들 주소만 이전해서 그런 사례가 많다.
아무리 결혼장려금에 대한 인구늘리기를 하지만 이게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맞는 것이냐...,
차라리 이것들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용창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 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께서 예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결혼장려금도 저희 영광군만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결혼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의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하단부에 양육비 있잖아요.
1과 2분의 1 나눠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월 수를 늘려서 영광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도록 그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해놨죠?

시행규칙 해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이 예산편성이 계상이 잘못...,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하기 직전해보니까 33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할지급하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억 그래서 1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예. 이 20억 정도 4억 정도만 더 있으면 금년에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비, 양육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일부 적용은 되겠죠.
인구 감소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정주요건 SOS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 잘 갖춰지고 직장문제, 영유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광실정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그래서 영광군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어느 지역보다 잘 되어있어요.
산모들한테는 조금 충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잘 맞아야지 물론, 거기에다가 양육비를 더 준다고 하면 산모입장에서는 금상첨화도 될 수 있겠죠.
내년부터 인상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개월 수가 늘어났죠?
현행보다...,

안전장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판단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실장님 지난번에 어린이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여론조사에 나왔고요.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가 없다가 80.2%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아통합지원센터 청년창업단지하고 같이 한 건물에 1·2층은 청년창업단지, 3·4·5층은 육아통합시설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합니다.
바닥면적 135평 정도가 나오는데 96평 정도를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입해서 제대로 바닥면적부터 해서 규모가 있으면서 우리 영광에서 제대로 되게끔 하려고 하고 그리고 충남도지사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최초로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올해 17개 시·군을 충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의원님들같이 관련된 실·과와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영광군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실질적인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어쨌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현장을 통해서 현실파악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직원들도 내년부터는 착수하기 전에 현장부터 답사해서 주민들 민원부터 헤아려보고요.
주민들 민원은 아랑곳없이 행정을 밀어붙이기 식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내년부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무시하고 행정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주민들 습득 하에 정안되면 어쩔 수 없는 보상기준이라도 마련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고 해야지 감정가로 해서 살던 주민들 몰아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영광사거리 도로망도 그래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헌집도 헐기도 했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 보상도 많이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광에서 거주를 하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이야기를 꺼낸 지가 전반지기에 꺼냈는데 4년 전에 꺼냈거든요.
노인가정과 과장님이랑 몇 분이서 코엑스, 킨텍스를 다녀왔거든요.
거기를 다녀와서 이 사업도 추진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아센터하기 전에 다녀와야합니다.

예.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설계반영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인가저오가 8가지 사업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할 수 있나요?
행정적인 검토를 해서...,

군수님 입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어떤 소관을 떠나서 업무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육아센터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센터 건립관계는 노인가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서 그것을 합병하라는 말이죠.

업무환경을 따지면 노인가정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청년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물어보려고요.
지금 보면 많죠?

마을로, 내일로사업이 있고요.
공동체일자리사업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옵니까?
대상자가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내일로사업은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개 사업장 14명이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로사업장은 환경이 열악하고 읍·면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까지 출퇴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취업했다가 또 다른 일자리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로사업은 마을기업에 들어갑니까?

마을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일로사업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을로사업은 마을단위 기업이 되겠고요.
내일로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규모가 있는 데...,
안정적으로 근무환경도 괜찮기 때문에 100%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데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한다는 것이죠.
직업이 없으니까 잠깐 1∼2년 가서 돈을 벌고 와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든지 정말로 농촌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판별이랄까 규정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내일로사업은 기업체에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1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1년이면 짧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면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역량을 키워서 계속적으로 기업체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일로는 2년까지 해줍니다.
계속 거기를 전문화시켜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방침인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면접을 해서 인성파악을 잘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전라남도 수행기관에서 신청 받아서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이 면접해서 실제적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들어갈 사람이나 회사나 마음이 들어서 같이 근무를 하면 되는데 양쪽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나왔다면 또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는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 사업장이 되려면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수행기관 현장사업장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근무여건이 되는가 확정을 해서 별도로 청년들한테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면접을 직접 봅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되서 근무합니다.

채용을 하면 좋은데 채용은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자기가 희망하는 곳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횟수제한이 없습니까?

거의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업장에서 온 사람 쓰면 보조금은 안 나가겠죠?
지원금이...,

다시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상 1∼2년까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중간에 하면 다시 또 수행기관에서 해서 넣어줍니다.

2년 있다가 또 하면 지원금을 줘야하고 또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사업체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고용청년들 취업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에서 해서 기업에서 양성을 해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계속 근무를 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계속 근무하면 좋은데 안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하시고요.
내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갈 사람이 많고 업체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겠죠.
이런 것을 선별을 잘 하셔서 가야할 사람 가야할 데 이런 것을 구별을 잘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랄까 취업하고 싶은 사람의 자격 혹은 사업장의 자격 그런 것들 리스트가 있습니까?

자격기준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세윤입니다.
종합민원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5억 1,946만 4천 원이 증가한 34억 9,7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민원행정 제고 및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로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44만 원,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615만 6천 원, 중간에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으로 60만 원, 하단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분담금 9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민원편의제공 사무관리비로 9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급량비로 902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서 일반수용비로 6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야간민원실운영 추진 급식비로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권업무 홍보 및 지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 인허가에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8만 원, 환경·위생 관련 업무 교육 참석 국내여비로 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시도 지가균형협의 및 지가조사 견학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사업여비로 84만 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98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비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67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행정 종합평가 등 워크숍 참석 국내여비로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자산취득비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 6,68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조 1천만 원, 시계열 정상영상 D/B 구축이 3억 5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보수비로 1,431만 5천 원 계상하였고, 공간정보통합체계 서버 유지보수비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9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항공기 유지보수 관리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로 1억 4,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필지 조사 및 측량비로 12억 4천만 원, 기준점 매설 및 측량비로 3,700만 원, 지적재조사 관련 공공용지 협의취득 측량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모바일 바른땅서비스 환경 구축 장비로 200만 원, 영광군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으로 6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사업비로 3,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중간 국내여비로 불법건축물 시·군 교류단속, 개발행위 사후관리 및 준공검사 현장확인 등으로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공동주택 시설지원 놀이터, 배수로, 보안등 보수로 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빈집 정비 슬레이트지붕이 8,300만 원, 기타지붕 2,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이 전년도보다도 15억 정도 증액됐네요?

어느 쪽에서 증액됐나요?
정비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지적관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사람이 우선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안전에 방점을 찍으셨는데 영광군이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공동주택 시설지원비는 멈춰있네요?
예산이...,

소요사업비가 많이 신청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의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자부담도 있나요?
민간이 자부담을 내고 하나요?

저희가 주는 가로등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가로등 지원하죠?
건설과 가로등 지원할 때 민간인한테 돈 받아요?

없죠?
군비로 다 해주죠?
확실하게 민간인이 부담하는 돈은 없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도 안에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로등 유지관리는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영광군에서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LED로 전환하는 것들을 다 시·군에서 해주니까요.

적극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빈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계속 정비사업만 해요.
철거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데 이것 방법밖에 없을까요?
빈집을 활용한 정책적 변화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구도심에 많은 빈집들을 철거하니까 꼭 이빨이 하나씩 빠진 느낌이 있고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잡초밭으로 변하고 그래서 도시환경에 정말로 많은 흉물로 다가서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빈집정비라는 것은 빈집으로 인해서 오래된 정비할 수 없는 그런 집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빈집정비의 차원을 넘어서 빈집을 재활용한 정책적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면 영광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도 있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면서 도시미관을 다시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세가 세계적인 여행전문그룹 에어비엔비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활용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다 돌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행이 단순히 그 지역에 있는 자연과 환경, 문화적 측면을 수용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실제 살고 있는 지역민과 동화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되는 것이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동리·무령리·남천리·백학리 구도심 쪽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추진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207쪽을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관련이요.
측량을 하는 것인가본데 207쪽 상단에 밑에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18만 3천 원에 1,090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0만 원에 500필지에요.
측량비죠?

측량비면 필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죠?
몇 필지를 하는데 금액이 얼마...,
그런데 앞전에 위에 어디인가요?
일필지조사 거기는 맞는데 왜 여기는 500필지로 또 40만 원으로...,
실장님께서 작성하신...,
저기 과장님 이 책자 한 권 갖다주세요.
34쪽을 보면 거기에는 18만 3,550원으로 해서 1,090평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 지적재조사 관련 공공용지 협의취득 측량비하고 위에 일필지조사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밑에 지적재조사 관련 공공용지 취득은 공공용 새마을사업 이렇게 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지만 이것을 다시 측량을 해서 우리 군으로 하는...,

그러니까 측량을 몇 필지를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측량비를 산출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1,090필지가 맞아요?
500필지가 맞아요?
어떤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500필지는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으로 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6,761필지는...,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 제가 2개를 연결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밑에 새마을이라고 말하신 것이 세부사업서에는 1,090평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올해도 밑에 보면 수치지형도 3억 6천 추경에 세웠었어요?
본예산에 세웠나요?
어디에 했어요?
왜 그러냐면 6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영광읍에 하신다고 올해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도 하셨어요.
3억 6천만 원 지역을 어디 하셨나요?

2019년, 2020년 2개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영광읍을 하는데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이라고 봐야합니까?
어떻게 봐야합니까?

계속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군데도 안 했어요?

영광읍을 하는데요.

했어요?
올해 예산 반영 했죠?

2개년에 걸쳐서 하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 예산이 들어가는데 2020년도에 하면 6억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총금액인가 아니면 2019년도까지 계산된...,
3억 6천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증은 2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6억 1,600만 원으로 되면 많은 사업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얼른...,
35쪽을 보시면 여기는 맞거든요.

주무계장님 안 오셨나요?
자료를 갖다 보강해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실·과장님들이 이 책을 안가지고 계시니까 과에서 이 자료는 준비해서 기획실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실·과에서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닌가요?
안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억하고 내년도에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억 6천만 원을 했으면...,
제가 왜 이것을 보냐면 의원연구를 구성해서 운영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제주도를 가서 연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이게 예산이나 어떤 것을 프로그램해서 프로티지를 보면 빠르겠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자료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 3억 6천만 원을 했으면 2020년도에 6억 1,6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갭이 2억 6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증은 2억 5,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억 1,600만 원으로 하면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저랑 보시게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억 이상이죠?

잘 파악해서 예산서 계상할 때 국·도비 잘 감안해서 전년도 것 개정해서 잘 살펴주시고 올려주시고 잘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공동주택 있죠?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죠?

우리한테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이라고는 안 봅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할까봐 걱정이네요.
외부에서 유입해서 늘어나면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죠.
외부에서 안 오고 거의 시골에서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계속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읍으로 나오면 시골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골이 소멸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구했나요?
이대로 놔두시나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개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정책적인 뒷받침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읍에다가 더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되겠어요?

그것을 제한을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검토하시다가 실장님 퇴직하시죠?

제한하기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영광군이 11개 읍·면 아닙니까?
앞으로 영광 11개 읍·면은 없어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이 축소가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읍면사무소는 센터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다보면 공무원 인원감축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골에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골은 계속 줄어지고 있잖아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하면 시골이 줄어들겠어요?
대책을 언제까지 강구하실 랍니까?

대책강구가 일자리나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게 영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인구 감소되면 올해까지 허가 나온 것이 1,000세대가 넘는다고 했나요?
나중에 20년 후에 공동주택이 혐오시설로 범죄가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게 해 나가야하는데...,
그러면 영광에 공동주택이 허가를 내서 시골에서 나옵니다.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농기계 창고로 쓰고 그러지만 빈집 같은 것들이 엄청 많잖습니까?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빈집정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은 끝냈습니다.
내년도사업은...,

지금 신청대기자 몇 명이나 되나요?

대기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실 랍니까?
빈집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전반기는 끝났다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딱 정해졌잖아요.
빈집정비 얼마입니까?

추가확보를 해서...,

혐오스럽게 하지 말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면 정비를 하라는 얘기죠.
옛날에 국유지 있죠?
무허가로 다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 집들이 국유지에 집 짓고 살다가 폐거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정비해도 되는 것인가요?

동의있어야 합니다.

왜요?
누가 국유지에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동의하십니까?

소유주가 동의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 땅에다가 왜 불법으로 건축을 지어서 살았냐는 말이죠.
옛날에는 그랬겠죠?
지금은 그 사람을 간접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있나요?
서류상으로는 안 되지만...,

국유지를 팔 때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1번으로...,

아니, 팔 것이 아니라 정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았다고 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그냥 허가를 받아야 하냐는 말이죠.

국유지일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분이 살고 있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빈집만 놔두고 살지도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소유권한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아무튼 예산확보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자해서 대기자까지 해서 싹 정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시환경과 과장님도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2억 얼마 늘었더만요.
3억 8천만 원인가 받았더만요.
우리 것하고 7억 6천만 원인가 되더만요.
그것 가지면 되나요?

수요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디 몇 군데 슬레이트가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못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싹 정비를 빨리 하시라고요.

아무튼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겠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부서 보고하실 때는 주무계장님들 시간대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과장님 보고 끝나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사전에 각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놓칠 수 있으니까 오셔서 위원님들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오후부터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예산 대비 48억 4,934만 3천 원이 증액된 210억 2,998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성포단오제입니다.
단오제행사장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187만 5천 원, 행사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행사장 대형텐트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 법성포단오제 행사 지원 2억 5천만 원과 행사장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시설보수 등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지원입니다.
축제 대표프로그램 육성, 현장평가단 운영, 불갑사관광지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축제강화를 위하여 여비 180만 원과 축제장 교통 및 행정지원을 위한 파라솔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입니다.
영광관광 접이식안내책자 제조 1,500만 원, 관광기념품 구입 2,250만 원,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를 이용한 광고로 2,825만 원,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 9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7,350만 원, 무인계측기 시스템 유지보수 500만 원, 인터넷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7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박람회 등 견학 및 홍보여비 270만 원과 관광홍보 및 축제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쪽 여행레저 기자단, 파워블로거, 코레일 연계 등 팸투어 운영을 위해 2,030만 원과 버스킹 공연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무선마이크 구입을 위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5개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 원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50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등으로 9,2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관광지개발 사업으로 금년도 총 9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현재 관광지 지정 용역 추진 중인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사업인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 21억 2,262만 8천 원을 계상하여 2020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공사 및 토지매입비로 22억 3,019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사업에 14억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2020년 신규사업으로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비 5억 5천만 원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비 4억 원 등 총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으로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5억 3,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기독교 순교지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도 영성체험전시센터 조성사업비 5억 원과 야월 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비 7억 2,788만 원을 반영하여 2020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관광시설물 개보수입니다.
불갑제 고사분수 전기료, 영광대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및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8,760만 원과 시설물 개보수 및 토지보상비 등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와 무인경비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4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관광지 전기요금 등으로 1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하수도요금 1,500만 원, 분뇨수거료 71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비 3,146만 4천 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지속적인 관광지 관리를 위해 차량유지비 등으로 785만 7천 원과 잔디깎기 연료비 237만 4천 원 등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과 217쪽 상단까지 주요관광지 환경조성을 위해 계절꾳 종묘 및 농약, 비료 등 구입비로 재료비 1억 1,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 주요관광지 시설물 긴급보수비 5천만 원과 안마도와 계마항에 관광안내도 제작 설치 및 관광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로 1억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인부임 4억 905만 원, 공공근로사업 시 필요한 비품구입 100만 원과 지도감정여비 200만 원 등 총 4억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불갑사 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88만 7천 원과 화장실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1,065만 원, 타 시·군 관광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비 240만 원, 불갑사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조경수 관리 등 시설비 1억 9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을전시관 관리입니다.
전시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51만 8천 원, 전시관 내 화장실 관리용품 및 영상실램프 교체비 등 사무관리비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 노을길 데크 및 계단 보수와 노을전시관 VR유지보수, 노을전시관 2층 계단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1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공원 및 제당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82만 8천 원, 화장실관리용품 구입 348만 원, 조경주 전지, 병충해 방제, 수변공원 난간 및 음표 조형물 설치 등 시설비 1억 9,0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공원 난간 및 음표 조형물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음악분수를 대신해서 음악조형물과 음악을 재생하여 관광객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20쪽 숲쟁이 꽃동산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5만 2천 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80만 원, 조경수 전지, 병충해 방제, 산책로 계단 및 난간보수 등 시설비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74만 2천 원, 관리용품 및 탐방승강기 유지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데크 및 난간 보수, 부용루 바닥 보수, 가로등 공원 전기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7,6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내공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68만 2천 원, 화장실관리용품 구입 96만 원, 산책로 계단 및 정자 보수 등 시설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은강 연꽃 방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222쪽 사무관리비 90만 원, 조경수 병충해 방제 등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농촌테마공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문화관광과로 2020년 이관된 것으로 이를 위해 관리 및 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12만 4천 원과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120만 원, 잉어 및 사료, 비료구입 600만 원, 산책로 전기설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 1천만 원 등 ,47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예술 행사지원입니다.
남극제, 예술연수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향교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749만 1천 원과 국내여비 60만 원, 각종 문화행사 출연보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예술 행사보조사업입니다.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참가지원비 3,500만 원, 청소년부 참가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포함하여 2억 7,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전국 국악경연대회 행사사업보조로 9,900만 원, 영광향교 석전제 제례행사 지원 등 영광향교 활동지원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문화원 지원입니다.
2020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소방·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모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036만 원, 전기상수도 등 공공운영비로 3,0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의 인물 학술토론회, 홍농지역 마을사료 조사 수집 등 지역문화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25쪽 문화원 운영 지원비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다목적실 강당 의자, 강연대, 책상 등 집기비품구입을 위해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농악대 육성 및 농악한마당 개최 지원을 위해 3,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광임진수성 추모행사 지원비 500만 원, 제42회 남도 국악제 참가 지원비 1천만 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비 700만 원과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 개최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제10회 영광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 원, 전수 강사 지원 등 운영비로 2,040만 원,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 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게임기 단속 시 게임기 압수 운반비로 1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수은 강항선생 국제학술세미나 2천만 원과 수은 강항선생 다큐드라마 제작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대표축제인 단오제와 상사화 축제 시 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전시 및 군민 문화예술교육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백수동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영광예술의 전당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당 시설 청소 및 주변 잡초제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술의 전당 전기·소방 안전점검 및 무인경비, 관리용품 구입, 각종 공공요금, 전당에서 필요한 장비 및 시설관리 등 일반운영비 2억 5,9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무대전문인 기술 교육 및 시설물 법정 교육여비 315만 원, 전당주변 조경수 관리 등에 필요한 제초제, 퇴비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385만 원과 소공연장 보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800만 원, 대공연장 무대조명기 12개 구입을 위해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질서 및 안전요원 인건비 694만 1천 원과 공연 일정 지역신문 홍보 및 최신영화 무료시사회 상영료 등 사무관리비 5,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한문연 우수공연 공모사업 추진 등 여비로 300만 원, 조명·음향·무대·기계자재 구입 등 공연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2,490만 원과 각종 기획공연과 전시행사 추진을 위해 4억 6,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도서관 시설관리 지원입니다.
도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66만 3천 원, 도서관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2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28만 9천 원, 도서관 난방 연료비 2,160만 원 등 일반운영비 7,8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 120만 원과 도서관 내 냉난방기 및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리입니다.
도서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10만 원, 신간도서 및 DVD구입비로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관리를 위해 도서관 이용자 구독용 신문 144만 원과 232쪽 여름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행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9만 2천 원, 독서문화교실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강좌, 독서의 달 등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위한 강사료 1,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입니다.
홍농읍과 법성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작은도서관 운영 시 필요한 사무용품, 관리용품, 이용자를 위한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 원과 작은도서관 시설보수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해 보유자, 전수조교, 장학생 및 보존회 운영비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도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및 전남의례음식장 혼례음식 공개행사 지원비로 580만 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생생문화제,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연흥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0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학교예술강사 지원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비 5,1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전수관 주변 잡초제거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6만 6천 원, 전수교육관 전기·소방안전점검, 승강기 유지관리, 각종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9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상하수 등 공공요금 3,120만 원, 수목관리 비료 등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주변 토지 매입비용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법성포 단오제와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 및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문화예술교육사 지도감독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특별전 개최 및 진시도록 제작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나주국립박물관에 영광 특별전 개최 및 전시도록 제작을 위해 군비 8천만 원과 나주국립박물관 예산 8천만 원 등 총 1억 6천만 원으로 나주국립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불갑사 수도암 인법당, 향적당 단청 및 불갑사 사천왕상 복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 보호구역 풀베기 인건비 8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입 및 전기안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05만 원, 잡초제거 약품구입비 90만 원, 영광 내산서원 사적지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문화재 긴급보수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법성리 일본식 여관 담장보수, 법성진 숲쟁이 에초작업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2억 1,500만 원과 불갑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감리비용으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불갑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사업 2억 8,872만 원, 불갑사 대웅전 보수정비 2억 8천만 원 등 11개 사업에 16억 172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시설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3,742만 4천 원과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보수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불갑사대웅전 안전경비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7,950만 원과 그에 따른 감독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영광 향교 경재 담장보수 정비 8천만 원, 영광 송촌사 사당 및 담장 보수정비 등 4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상시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재 상시관리에 따른 인건비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지정 향토문화유산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 수당 사무관리비 984만 원과 현지조사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에 법성포단오제 성과분석이 무엇인가요?

법성포단오제 축제기간에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성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추이라든지 원활한 유형의 프로그램이랄지 조사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오제만 실시하나요?

상사화도 따로 있습니다.

각 전체적으로 나중에 평가하는 것 말고 행사별로 평가분석단이 있나요?

군 축제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성과분석용역을 상사화와 단오제는 따로 하고요.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원 중에서 2∼3명 파견해서 성과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0쪽을 보면 고속버스 이용광고가 2만 5천 원짜리가 있어요.
330대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시내버스는 알겠는데 고속버스는요?

시내버스는 외벽에 하는 것이고요.
고속버스는 영상 TV가 있잖습니까?
고속버스 내에 영상이 홍보자료로 줘서 그것을 계속 방영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틀어주나요?

2만 5천 원이라서 광고료가 맞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방영합니다..

버스킹 공연은 2천만 원 지원하잖아요.
어떤 버스킹 공연이 팀이...,

공모로 진행하는데 올해 하반기 추경에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색소폰, 기타 이런 것을 주로 관광지 기독교, 노을전시관 그리고 칠산타워, 불갑사 주변에...,

예술단체에 하나요?
개인한테 하나요?

예술단체도 상관없고 올해는 개인도 공모를 해서...,

올해도 실시했나요?

올해는 단체가 해서 색소폰하고 기타를 주로 했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예술단체운영을 조금 폭넓게 하자는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이게 전기요금하고 통신료 214쪽에 영광대교, 불갑제, 칠산대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알겠는데 통신료는 뭐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고장나고 이런 시스템이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로 해서 시스템의 관리가 통신료로 표현되는 것인가요?

불갑제 고사분수가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가나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분수를 쏘는 그 전기요금입니까?

100M 정도 올라갑니다.
1일 4회 정도하는데 여름에는 많이 하니까 조금 더 들고요.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관광지 주변정비 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214쪽이요.
17억 1,200만 원이 들어가네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만 해도 금년에 100억 정도 이상 되겠네요?

노을관광지, 불갑사 관광지, 법성 진내리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저번에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분산투자할 것이 아니라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집중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을 했거든요.
관광지 주변 관리정비만 해서도 17억이 들어가는데 이외에 관리비 각 실·과별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에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지금이야 어쨌든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앞으로라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비가 만약에 하더라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안 들어가는 것 이런 분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5분 발언에서 나와 있지만 랜드마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랜드마크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변에 섹터가 있습니다.
불갑사 쪽은 산악 쪽이고요.
저쪽은 바다 칠산타워 이렇게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를 별도로 관광차원을 차별화하면 이동에 따른 체류형이 될 수도 있고 한 군데만 들렸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백수해안도로하고 칠산타워까지 개발이 되면 기본 큰 틀에서 관광지 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 새로운 것을 입혀서 기존 관광지를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백수에 또 만든다고 한 것 같은데...,
누가 보고한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사업은 어파치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사업이라도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사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지양을 하고 관리비가 최소한으로 운영비가 할 수 있고요.
그런 시설로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거의 다 군비에요.
그렇죠?

도 균특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다 군비잖아요.

관리비는 어차피 군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 관리비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군비잖아요.

관광지개발은 전부 균특사업을 받아서 국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도비가 꼭 들어가서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선택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또 관리비를 적게...,
최소한도 관리비라도 낼 수 있는...,
함평나비축제는 입장료만 갖고도 돈 오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비, 운영비가...,

물론, 그 정도 되려면 상당히 오래된 시일이 걸리고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죠.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소 만들텐데...,

선택과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멋지고 크고 정말 영광에 자랑스러운 것을 만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236쪽 단주리 당간지주 주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면 국·도비 신청 안 됩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사야 합니다.

아, 부지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지어지면 관리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문화재는 보호구역 내에는 그것들이 재산권 행사도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관리만 들어가네요.

그에 따른 시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어떤 정책이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불필요한 것은 안해야 된다.
그게 아무리 국·도비가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틀을 만들어서 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상사화축제하고 찰보리축제 4개 축제는 ...,

찰보리, 해안도로노을축제, 염산갯벌축제는 읍·면 축제이기 때문에 읍면에 계상이...,

읍·면으로 다 넘어갔나요?
상사화축제는요?

상사화축제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비를 신청할 것인가요?

재정집행 문제도 있어서...,

민간행사보조 307-04번이요.
법성단오제행사지원 2억 5천만 원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요?

단오제행사를 치르는데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전행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 행사로 치러지거든요.
프로그램이랄지 공연이랄지...,

보니까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쓰는 인건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쪽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 행사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근직...,

그런 인건비는 아닙니다.

비상근직은 가능하고 상근직 인건비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하는데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잘 썼는지 판단을 해요?

몫을 우리가 보면 밑에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 야외경관조명, 행사장 시설보수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억 5천만 원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이 사업보조에 대한 행사지원에 계획들이 없으면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인데 특히, 단오제축제가 더 그래요.
왜 단오제 축제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지역하고 상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먹거리촌이 와요.
그렇죠?

그 먹거리촌이 올 때 누구한테 들어오는 비용을 주고 들어오는 것인가요?

이번 축제 성과분석을 할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들도 항상 축제를 할 때마다 야시장 문제를 우려를 하고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말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은 말은 내년도에 안 들어온다고 저희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더 진행을 해 봐야하는데 이 돈이 축제단체로 들어가서 그쪽 회사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예산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데 민간행사보조지원에 이렇게 놔두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소위 말하는 몇 천 년 단오제를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자고 하는데 맨날 술 먹고 저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맨날 아이들과 손잡고 와서 그런 것만 하는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행사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에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요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성포단오제 행사지원 몫을 세세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211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가 있잖아요.
이게 6만 원이네요?

우리가 줄 수 있는...,

활동비가 6만 원...,

8시간도 될 수 있고 보통 4시간...,

4시간만 해도 6만 원이고 8시간만 해도 6만 원인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6만 원이요?

최저시급도 안 되겠던데요?

이것은 인건비로 따지면 안 되고요.
못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제 생각은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격이 높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격을 높이는 것은 그분들 처우개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이분들한테 관광지설명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유고한 역사와 찬란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어떻게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이 6만 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활동보상비 차원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면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답사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고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영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1쪽이요.
물론, 도비가 들어가지만 민간자본이전에서 영광 송촌사 사당 및 담장 보수정비가 어디인가요?

군서에 있는...,
저희들이 15개 서원·사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내산서원 포함해서 나머지 각 사우...,
도 지정문화재로는 안 되는 부분은 군이 향토사로 지정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송촌사는 도지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군남 어디에 있는 것이죠?

군서 어디죠?
어디에 있어요?

한 번도 못 봐가지고요.
그런데 그 담장을 하는데 1억 6,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문화재는 보통 비쌉니다.

아, 그래요?

보수비용들이 그냥 건설비용하고는...,

담장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기와를 얹고 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콘크리트가 아니라서...,

문화적 가치를 발현해야 해서 비쌉니까?

그래도 담장보수비가 1억 6,800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묘장영당 홍살문이 어디인가요?
묘량인가요?

묘장영당이라고 해서...,

묘장영당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묘장영당 홍살문 되어있네요?

묘량에 있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병원 위원님이 당간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한테 11월 12일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두 필지에 4억 6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은 2억 6천만 원이거든요.
감정하셨어요?

감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군 전체예산에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부족해서 일단 이것만세워준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하실 것인가요?

예. 필요하면 추경해야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덜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또...,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211쪽이요.
상단에 실·과장님들 201 일반운영비 있죠?
각 실·과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부스설치를 실·과마다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이모빌리티에서 다 설치하지 않나요?

각자 부서에서 합니다.

이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이모빌리티에서 주관을 하니까 일괄적으로 201로 세워서 하면 실·과 별도로 201 운영비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버스킹 공연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 공연하시는 분들은요?

영광단체입니다.

그러면 작은음악회 있죠?
작년에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더 증했네요.
그럼 4천만 원에 여기 2천만 원 총 6천만 원이 되겠네요?

작은음악회는...,

어차피 단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하는데 거기는 관광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내랄지 우리 군민...,

금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불갑사, 백수해안도로 이런 데에서 했잖아요.

축제 때는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디 읍내에서 하는데 어디에서 했다고요.

생활체육공원에서 하고요.

생활체육에서는 봤는데 그 외 어디에요.

만남의 광장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매 행사 때요?

아니, 행사 때 말고요.

그런데 6천만 원이잖아요.
또 사업자사업비에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합창단도 있죠?

합창단도 작년에는 없는데 이번에 5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동호회 성격입니까?
공익적 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예술도 생활예술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각 단체들이나 개인들 동호회 활동 이런 것을 앞으로 점차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윷놀이하시는 분들 윷놀이동호회를 만들면 그것도 지원해줘야겠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생활문화를 진흥하려는...,

윷놀이도 전통문화니까 생활문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요.
그러면 윷놀이부터 제기차기 싹 만들어야겠네요.
다 지원해줘야 해요.
생활문화를 활성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아니라 성격을 어디에 대고 차원이 아니라고 해요?
성격이 그렇게 형평성이 딱 균형이 맞아야죠.
안 그래요?
그 다음 쪽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2억 5천만 원인데 어디를 포커스로 하는 것입니까?

1개 단일구역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되고요.
영광군 전체를 놓고 관광용역을 하거든요.
전라남도가 2021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요.
국가문화관광체육부 관광개발계획도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트랜드에 맞춰서 저희 군도 반영을 해야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거든요.

도에서 하니까 영광도 해야 한다.

도 개발계획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그 트랜드에 맞춰야 해서...,

본 위원이 10년부터 우리 역사문화체험에 대해서 10년째 아마 8회 정도 했을 것이에요.
알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안 했나요?
그때 용역비라도 세워서 잊혀져가는 역사문화를 알리고 또 지금의 현재 젊은이와 아이들이 잊혀져가는 농촌문화를 답습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시큰둥하다가 도에서 하니까 한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5년마다 계속 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는 왜 안 했나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뒤에 237쪽에 보니까 영광박물관 전시 특별전이 있네요?
8천만 원이 세워졌네요?
이것은 또 뭐에요?

이게 말씀을 드렸던 나주박물관하고 우리 군하고 협업을 해서 나주박물관에서 8천만 원을 투입하고요.
저희 군에서 8천만 원으로 해서 저희 영광지역에서 발굴됐던 유물들이 각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각 박물관에 산재해 있는 유물자료들을 조사하고 또 그것을 영광지역만의 유물들을 나주박물관에 약 3개월간 전시를 합니다.
그때 영광의 유물들이 어디에 있고 전부 조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이 제작되면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박물관도 건립할 수도 있고 이런 기초자료 조사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광에 유물들이나 또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작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센터소장님 계신가요?
어디가셨죠?
그 기술센터 뒤에 있는 것 무엇하려고 놔둬요?
관리비만 들어가게...,
그냥 나눠주든지 서울에 기증을 하든지 해야죠.
왜 놔두세요?

그런 것까지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업무입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입니까?

소관 아니죠?
기술센터 것이죠?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그렇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옥당박물관에 있는 것도 그것은 길용리 원불교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요?
그러면 용역비를 세웠어야죠.

이것 조사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에 그에 따른 것을 봐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말씀하시다르고요.
적극성을 띄겠다고 군정질문을 해 달라고...,
군수님이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뭔가 우리 군에 이익을 창조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왜 그러신가 모르겠네요.
우리 실·과장님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제안한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추진을 안 하나요?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렵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진하기 어렵다.
대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1년 이내에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10년도 지났는데 지금도 검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3쪽 칠산타워 지금 이게 착수보고가 언제 있었나요?
5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칠산타워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것은 2017년부터...,

계획이요.

201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난 7대 의회에서 보류 또는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굳이 하시네요.
이런 것은 잘 하시네요?

칠산타워는 칠산대교 개통하면 무안에서도 약 400억 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무안에서 400억 투자해서 그쪽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이 대응을 하자는 말이죠?

대응도 하고 저희들도 칠산타워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입구 쪽에 부지매입한 것있죠?

추진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주자창 쓰는 부지 말씀하십니까?

입구 쪽...,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도 2017년도에 매입해놨죠?

그런데 지금까지 무언가 하고 있나요?

금년에 그 부분 지구단위계획이 4억 세워진 것이 그 부분입니다.

거기 다 농경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해서...,

거기에 무엇을 한다고 했죠?

특산품판매장, 캠핑장...,

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무안으로 안 넘어가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하겠네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도록 해야죠.

바다가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농경지에서 누가 거기에서 캠핑을 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에요.

캠핑장을 놓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요?

다양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밑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시설들을 해서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것은 잘하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나중에 책임여부를 분명히 따지게요.
거기 실용성이나 효과가 떨어지면 분명히 그 부분은 책임지고 추진하십시오.

효과가 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비가 2억 7천만 원이고 국비는 한 푼도 없네요?

도비가 아니고요.
도비는 도비인데 옛날에 국비가 국가균특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양되면서 도 균특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비는 지원 안 되죠?

도 균특입니다.
균특에서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58억 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됩니까?

균특은 50%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지 않아서...,

30%도 안 되는데...,
350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거기에 대한 종합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금년 예산 이 부분은 보류하는 쪽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19쪽이요.
하단부분에 수변공원 난간 및 음표조형물 이게 무슨 1억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조형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음향시설을 해서 고사분수도 쏘고 폭포도 있는데 음악분수로 해 주라는 분들이 많은데 음악분수는 실제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악감상을 할 수 있게끔 음표조형물도 설치하고 또 음악도 흘러나올 수 있게끔 해서 감성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우리 영광에 외부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많다고요.
투자하면 그러면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어떤 고용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뒷전이고 무조건 투자만 추진하고 있어요.
다 고급 엘리트 출산들이니까 투자한 만큼 우리 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안 된다는 것이 아니죠.
불갑에 찾아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찾아오신 사람들을 한 푼이라도 쓰고 갈 수 있게끔 무언가 장치를 만든다근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머물고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투자만 한다.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불갑수변공원은 관광객들 유입도 목적도 있겠지만 군민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안가고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조형물 설치도 하긴 하나보네요.
그리고 220쪽이요.
401 그리고 101 백제불교도래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해 줬잖아요.
그 돈 들어왔나요?
5억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과장님 통장에요?

아니요. 보조금 통장에 들어와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졌나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불갑사측에 들어와서 그 통장에 보관됩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보조사업은 그쪽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자부담이기 때문에...,

아니, 사업을 안 했으니까...,
사업을 했다면...,
어쨌든 자기들이 5억은 자부담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돈이 들어왔다면 무슨 돈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통장에 돈 넣어놓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잔여사업이 있기 때문에 잔여사업이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자기들이 자부담해야 할 것들 안하고 사업을 마무리해버렸어요.

마무리 안 됐습니다.
중지됐습니다.

마라난타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다녀왔잖아요.

사면불상은 마무리 안 됐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안 됐나요?

자부담이 안 들어와서 돈이 부족하니까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외벽 다 했던데요?

엘리베이터는 그 사업이 아닙니다.

사면불상 외벽이요.
벽에다가 덧붙였잖아요.

저희들 예산 있는 돈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만 쓰고 자기들은 자부담 안 했으니까 안 썼죠.
없으니까 안 썼죠.

전반적인 사업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공사계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 불성실한 행정을 둘러먹은 종교단체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하나요?
백제불교도래지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했으면 운영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불갑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마라난타가 영광군 것입니까?

마라난타는 거기입니다.

거기 것이면 거기에서 관리해야 할 것아닙니까?
왜 우리가 101를 세워서 인건비, 풀베기, 제초제 다 해 주냐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해야죠.

백제불교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시설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백제불교도래지로 목이 정해졌잖아요.
220쪽 하단에 ...,

백제불교도래지가 시설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

백제불교도래지를 여기 목에 정하지 않고 다르게 용도로 써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가 우리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거기에 풀을 베주고 약을 해주냐는 말이죠.
자기 것은 자기들이 해야죠.

백제불교도래지는 저희 것입니다.

우리 군으로 소속됐어요?

군 재산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가요?

그러면 전체라는 말인가요?

사면불상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불갑사에 해서...,

사면불상하고 또...,

나머지는 다 저희 것입니다.
전시관 위탁해서 위탁료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사면불상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합니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나요?

예. 거기는 불갑사에서 합니다.

진입로나 이런 것들도요?

백제불교지가 관광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지난번에 5억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어쨌든 약속이 법 절차에 역행하고 어긋나게 했잖아요.
그냥 넘어갑니까?
군을 둘러먹으려고 했잖아요.
군하고 불교측하고 같이 합작을 했나요?

아니요.
거기에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확보가 어려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비도 집행을 안 해야죠.
융무당·융문당 도에다가 신청을 아직 안 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사유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여러 차례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 그분들이 미지근하시더라고요.

원불교 신흥교당이 어디인가요?

묘량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불교 소유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도 원불교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한 것입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원불교하고 문화재 활용사업 그것으로 해서 국비 받아서 같이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원불교하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잖아요.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총무과 총예산액은 201억 4,07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7,45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2억 8,7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인건비로 1억 1,338만 8천 원, 임용장 제조, 산업안전보건 용역 수수료, 무인경비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78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방범용 CCTV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는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교육 훈련지원비로 교육부담금 및 위탁교육비 5천만 원, 힐링오브마인드 워크숍 1천만 원, 전문인력양성교육 등 교육여비로 3억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직 산업시찰과 문화탐방 지원비로 7,655만 원, 직무역량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 직원해외견문 행정연수 여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은 44회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간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자매결연, 행사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참석여비, 행사실비지원금해서 총 1,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총무업무 추진사업비로 2억 98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창장 제조 또 태극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943만 1천 원, 우편발송요금하고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6,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남북교류사업 지원 출연금으로 3천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기록관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록 법정편철용품 구입비로 1,085만 원, Anti-virus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0만 원, 기록으로 보는 역사전시회 사업비로 2,5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29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발간실 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발간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총 7,14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비로 총 17억 6,30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건강검진비로 9천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료 2,596만 1천 원,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으로 12억 9,4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로 2,200만 원, 동호인 활성화 지원비로 3,600만 원, 문화탐방지원비로 1억 원 등 포상금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으로 5,700만 원, 사망조의금 등 부조급여비용으로 1억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노사관계 구축사업비로 노사관계수립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 원전소재 지자체 공무원노동단체 부담금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사합동워크숍, 선진 노사문화 정책 등 여비로 7,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3,405만 5천 원, 전남연맹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비로 300만 원, 향우회 행사참석여비로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로 1,6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행복소통실 운영입니다.
상담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또 현장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총 1,2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관리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200만 원, 이장수당 등 활동보상금으로 14억 1,141만 원, 산업시찰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한마음 체육대회비로 2천만 원, 단체보험 가입비로 6,57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사회단체 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영광군 새마을지회 지원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바르게살기운동영광군협의회 지원비로 54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전남영광지회 지원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영광군 새마을회 4,28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영광군협의회 2,64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전남영광지회 1,6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도비 포함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사업비로 청소년 통일활동사업 통일강연회, 통일염원캠페인, 자문위원 통일연수 등 보조사업비 등 총 7,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지방자치분권 강화 구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운영 홍보 또 혁신박람회 참가 부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 또 각종회의 및 행정혁신 워크숍 참석여비 등 여비 240만 원, 자치분권협의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비는 군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 또 정보화마을 행사지원, 교육강사 수당 등 해서 총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정보화기반확충 사업비는 정보통신실 운영 소모품구입 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945만 원, 정보화마을 공공요금 및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56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정보화교육참석 등 여비로 264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등 4개 시스템 유지보수 등 위탁사업비로 1억 2,11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전화통화연결음 홍보멘트 제조 등 사무관리비와 전화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총 4억 7,19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중간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 630만 원, 무선회의시스템 구축 3천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5,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로 해서 국비포함 4,18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군민 평생교육비로 총 2억 8,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글교실 등 군민평생교육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98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여비로 222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평생교육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 2억 4,600만 원, 평생학급 동아리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군민교양강좌입니다.
영광아카데미강좌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709만 원, 영광아카데미강좌 및 생태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6,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 홍보현수막 제작 및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16만 원, 여성자치대학 한마음체육대회 1천만 원, 여성자치대학 선진지견학 등 강사수당 등에서 일반보전금으로 2,7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에 따른 연회비로 400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유지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교육지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증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 원, 교육발전토론 참석 등 여비로 60만 원, 글로벌 문화체험 또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11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도비포함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농어촌학교살리기 지원으로 도비포함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직원성과상여금으로 18억 2,04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총 85억 3,77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4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로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1억 3천만 원, 혁신 교육지구 운영 2억 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1억 5천만 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 6억 1,600만 원 총 9개 사업에 13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5쪽 학생교북구입비 지원으로 총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76쪽입니다.
원전기본지원사업으로 특성화 고교 육성 보조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2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1995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42억 5,491만 4천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4억 4,337만 7천 원, 지출액은 4억 원으로 10억 4,337만 7천 원이 증액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52억 9,82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은 없습니다.
2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256억 9,829만 1천 원이며, 세부내용은 뒤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3억 4,337만 7천 원, 예치금회ㅜ 242억 5,491만 4천 원, 전입금 11억 원으로 총 256억 9,829만 1천 원입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자녀 등 장학금으로 2억 원, 교육청 및 각 학교 인재육성 교육시책 운영 지원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예치금 252억 9,829만 1천 원을 계상해서 총 256억 9,82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해서 총 327억 8,984만 1천 원이며,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74억 9,155만 원으로 총 잔액은 252억 9,82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252억 4,829만 1천 원, 농협에 5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2억 9,82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44쪽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게 나오는데 금액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를 비롯해서 읍·면 청사까지 무인경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청사...,

초과근무를 찍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까지 해서 전부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로 에스원하고 계약돼서 하고 있습니다.

세콤 이런 것이죠?

여기는 14만 4,860원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은 8만 얼마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세콤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256쪽에 전화 음원서버 구입이 무엇인가요?

군으로 전화했을 때 산불 때는 산불방송안내멘트를 하잖습니까?
그 산불멘트가 전부 각 실·과마다 전화할 때 똑같은 멘트가 나가는데 전화 음원서버는 각 실·과 부서별 홍보내용으로 해서 만약 총무과 전화면 총무과안내홍보멘트가 나가고요.

전화할 때 받는 것인가요?

각 부서별로 멘트가 다르게 그런 서버입니다.

예. 257쪽에 보면 현수막이 있어요.
군에 홍보현수막을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특히, 총무과도 많이 할 것입니다.
민원성 내용인데요.
간판업자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하나도 못받은 데도 있고, 많이 받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현수막 신청할 때 기준점이 있나요?
알아서 싶은 데에 하나요?

현수막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광고업체하고 해서 맡겨서 게시대에 걸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는 실내에도 걸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 계약을 어디에 해도 괜찮겠죠?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어디업체가 얼마만큼 했는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 당부말씀으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100% 동일하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765쪽에 교복구입비 관외학교가 무슨 말인가요?

관외는 영광에 주소를 두면서 고창·함평 관외...,

영광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관내에 주소가 있으면 해주나요?

예. 영광에 사는 아이들이 함평·고창에 많이 가거든요.

우리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의 학교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소를 둔 학생은 관외에 있어도 해준다.

군민이니까 학교는 관외에 있더라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56쪽 정보화마을 운영비 똑같은 정보화마을 운영비잖아요.
그런데 굴비정보화마을은 1,618만 4천 원, 용암정보화마을은 1,723만 5천 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굴비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 지정된 횟수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금액이 다른데요.
기간제라서 똑같이 하는데 용암정보화마을이 지원액이 늦게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속상하겠네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굴비정보화마을은 더 오래 근무했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중간에 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무장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뀌고 그렇습니다.

연차연수에 따라서 급여가치가 달라졌다고요?

평생교육현수막 제작은 6만 원인데 군민교양강좌 홍보현수막은 16만 5천 원이네요?
무슨 차이인가요?
군 평생교육은 홍보현수막 제작이 6만 원이에요.
그리고 군민교양강좌 현수막은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은 예술의 전당 대강당에서 하거든요.
앞에 큰 화면...,

258쪽이요.
여성대학 운영에서 운영비로 1천만 원 그다음에 실비지원금액 500만 원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집행하는데 편리하게 계획하기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나눴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지...,

보조금으로 한꺼번에 세워서 줘도 되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한마음 축제 관련된 예산이 얼마정도에요?

올해는 1,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 해서요?

그러면 400만 원 늘은 것입니까?

예. 올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요.

259쪽이요.
글로벌 문화체험 중3학년 가는 것 좋아합니까?

예. 학생들 반응은...,
계속 싱가포르를 가다가 올해는 중국하고 러시아로 갔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관련해서 횡단열차타는 것 말인가요?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 것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어디 내려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것인가요?

그 노선으로 해서...,

이게 며칠짜리인가요?
3박 4일?

올해는 3박 5일로 갔습니다.
전에는 4박 6일로 가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에 맞춰서 하겠죠?

특별회계에 교육기관지원 관련해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은 1억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지원이 가나요?
아니면...,

1억 3천만 원에 강사 2명, 원어민 1명이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까지 다해서 1억 3천만 원으로...,

그러면 운영비까지 다해서 1억 3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번에 중초에 들어서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것 거기는 보조가 없나요?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바로 직할로 하는 것이죠?

예. 소프트용 체험하는 것...,

그러면 같은 체험센터인데 한 곳은 교육청에서 직접지원하고, 외국어체험센터는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조성사업비는 교육청에서 2005년도에 할 때 1억 원을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한다.
그러면 예산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중초가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야죠.

혁신교육지구 운영 2억 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2024년 2월까지입니다.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인가요?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2억이고, 도교육청에서 2억해서 총 4억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맺은 것인가요?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방식이 많이 바뀌어졌던데요.

전에는 무지개교육지구로 운영됐다가...,
하다가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방향이...,

틀어졌어요.
올해까지만 하고 연도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형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교육청이 어떻게 정책적 방향을 틀어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매년 2억하고...,

문제는 교육청이 정책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아까 말했던 무지개학교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혁신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인재육성기금 관련해서 300억이 넘으면 예산을 한 번 써보자고 했나요?

조례는 300억까지 기금하는 것으로 조례에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억 조성한 이후에 즉각적인 예산을 투여해보자.’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도 청년들이 나가는 이유가 교육하고 일자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것들을 혁신적으로 하려면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가야한다는 얘기에요.
여기를 무상교육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있죠?

대학까지는...,

대학교까지 무료 모르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에서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성남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끼리 같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현행 교육체계에 일정정도 비용만 수반된다고 하면 우리 영광에 주소를 둔 자녀들에게 대학교까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에 시행하는 방향도 보시고 이것 관련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들도...,
그때 군수님이 그러셨어요.
2020년도까지 300억 채우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런데 오늘보니까 기금전출금이 얼마에요?
10억...,

예. 11억...,

아니, 나머지는 다 해버렸어야죠.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못하니까 매년 10억씩...,

아니, 지난번에 적극행정하신다면서요.

재정형편도 그래서...,

교육하고 일자리거든요.
교육과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고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이 많이 남으면 전출금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246쪽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50%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네요?
미리 감을 시켜버렸나요?
전년도에 6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300만 원이니까 활성화 안 시키려고 감 시켰나요?

아니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류하면서 대부분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위주로 교류활동을 해왔는데요.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요.
군과 지자체들끼리 MOU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수확철이면 대량으로 올라갈 수있도록 하고 또 그쪽에서는 그쪽에 공산품이 있으면 공산품을 같이 교류하는...,
그게 자매결연 목적과 취지가 아닙니까?
그냥 행사장 왔다가 갔다가 얼굴 보는 자매결연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일부 마을에서 가서 물건팔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왜 추진을 안해요?

지금까지 농특산물 특판행사로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들어주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시려면 있는 것도 정리를 하세요.
괜히 행사 때 축사만 많아지고 총무과에서 오시면 그분들 관리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또 서운할까봐 굴비백반에 잘 모시고 주무시게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선진지 갑니까?
국외로?

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격년제로 갑니다.

예. 내년에는 국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평통 활성화 차원에서는...,

평통 활성화입니까?
남북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닌가요?

통일연수니까요.
선진지 벤치마킹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대다수 다 통일을 바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외도 다녀오고 그래야지...,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연수는 안 된다고...,
활성화를 한다면 국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해외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전에 한 번해서 해외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2개 시·군중에서 우리 예산이 몇 번째인지 알죠?
돈이 많으니까...,
25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1억 4천만 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다 지원·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차라리 지원·보조를 하느니 흡수해서 우리 군에서 총무과에서 부서를 만들어서 실시해버리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서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보조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사업비로 합쳐서 매칭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합니까?
도교육청도 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겠죠.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교육부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예산 중에 국방부하고 교육예산이 24조에요.
나머지 50%가 일반사업비인데 그 정도로 예산을 쓰면서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교육기관에다가 집행하는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나되나요?

올해는 33억 정도됩니다.

농정과에서 무상급식...,

각 실·과에서 지원하는...,

52억인가...,

그렇죠?
거기에 급식빼고 또 그 정도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교육청이 있고 교육부가 있는데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영광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이 로비해서 사업을 펼치려면 정부예산이라든가 도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군에다가 이렇게 힘들게하는지 모르겠어요.

도교육청 예산도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조금 지자체에...,

조금이 아니죠.
5,137억 중에 0.5%에요.
50억이 넘으니까요.
작년에 분명하여 과장님 노인가정과장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으셨죠?

금년도 예산은 우리 군에서 지원·보조받는 기관·단체에서 인구늘리기에 따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교육청 직원현황도 볼 수 있을까요?
주소이전...,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72%였습니다.
전체적으로 969명 중에서 699명이 관내로 하고, 관외가 270명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0%정도 된다는 말이죠?

거의 1천 명 되죠?

1천 명 가까이 해서 70%죠?

그러면 한 699명 중에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몇 %인가요?

실거주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주소이전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교육청에서도 가급적이면 관심을 갖고 우리 군 행정에 같이 이바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교육자 자식들만 자녀들만 자녀들이에요?
우리 영광군의 젊은 애들은 자녀가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광주로 보내고,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흙수저가 생기고 금수저가 생기는 것이에요.

교직원들은 잦은 이동이 있어서 실제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죠.
그 부분도 교육기관에다가 우리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협조차원에서 뭔가 공문발송을 비롯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한다든가 군청공무원이 나가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저희들이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분명히 육하원칙에 따라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했나요?

작년에 의회에서...,

작년 말고요.

저희는 감사권한이 없는데 보조금정산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작년에도 급조해서 감사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일부 그냥 했는데 작년에 드러난 것 외에 제가 봤을 때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보다도 훨씬...,
그런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조치를 했나요?

특별히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없고요.
보조금 올해 신청사업계획서 자체부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아닌 것은 다시 반려해서 수정해오라고 하고 그렇게 보조금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사업계획서자체부터 안 맞는 것은...,

아니,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편하게 써버리고 비품을 사버리고 이런 것들 다 반납하라고 해야죠.
왜 그렇게 안하세요?

비품은 필요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반납을 받기에는...,

우리가 줘서 학생들한테 쓰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쓰라고 지원해 준 것 아니잖아요.
그게 맞나요?
우리가 교육청입니까?
군청이지...,
비품사려면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든가 교육부로 지원받아서 사야지 왜 우리 군청에서 지원을 해줘요?
과장님의 생각자체가 틀렸네요?

비품자체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간에요.

비품이 일반비품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관련 비품을 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식비가 40% 차지했더만요.
50몇 억인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40몇 %에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차원에서 밖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학생들은 도시락이라든가 7천 원, 6천 원 분명히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른 행사규모 참가일수해보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5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먹은 것은 10억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15억은 떠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란법에 벗어나는 식사를 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걸릴 텐데요?
실장님 안 계셨죠?
지난번 실장님이 감사했죠?
임동환 실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김영란법에 다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군에서 쉬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 것이에요.

올해는 사업계획서할 때 다 검토하겠습니다.

말씀은 잘해요.

급식비 단가 똑같이 맞췄습니다.

한 번 지켜볼게요.
재무과장님!
우리군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현재 말씀하십니까?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올해 마감된 것...,

올해 결산예산은 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우리 군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인건비요?

지금 590억 정도 되나요?

550억 정도...,

550억인데 인건비 총액으로 봤을 때는 598억이거든요.
여기에 성과금·상여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이에요.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 공기업 뺀 것이죠?
상하수도라든가 특별회계 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인건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됐으면 568억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550몇 억이라고 했잖아요.

2019년도 예산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18년도는 554억이었고...,

(청취불가)

여기에 기간제는 빼고 무기계약까지 포함된 것이죠?

무기계약, 기간제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260쪽에 13억 8천만 원은 총무과 직원들만 인건비죠?

아닙니다.
성과상여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260쪽에 나와 있는 이것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인력관리를 거기에서 하니까요?

무기계약, 기간제해서 13억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군 지방세가 800억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 인건비를 비롯한 부분이 별도금액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한 60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어째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598억이니까 거의 600억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200억 정도 차이가 생기네요?

아니, 빨리빨리 좀 하게요.
다른 시·군은 인건비를 못주는 시·군들이 몇 군데입니까?
몰라요?

아니, 총무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자료가 없어서...,

재무과장님!
다른 시·군 인건비 지자체에서 못주는 경우 몇 군데가 있죠?

거의 대부분이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비받아서 보충해서 주죠?

총무과장님이 되가지고 왜 그것을...,
아,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런 부분이 안 생겨서 모르겠구나...,
우리 군도 다른 시·군처럼 지방세 지금 800억 들어오고 원전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원전폐쇄끝나고 지방세 끝나면 그때 가서 허리끈 졸라매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억 정도 그나마 다행인데...,
대형사업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준공되거나 또 추진이 마무리가 되면 그에 따른 관리비·인건비·운영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 재정상태가...,
우리 재정이 총 얼마인가요?
우리 재정상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국고보조금도 재작년, 작년해서 조금 늘어나기는 했더만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엊그제도 군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국회의원, 총리님 또 도지사가 계셔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요.
왜 다행스러운 일이랍니까?

아무래도 국비확보하기에 조금 도움을 주시니까...,

2년 반을 했어요.
2년 반이 지났는데 효과나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끝나고 나면 효과가 있을란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청 특별관리해서 올해 청원 한 번 해서 교육청 특별감사하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사전에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밝혀진 것도 묻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부족하지 않게끔 우리 부군수님 비롯해서 내실을 다지는 그런 내년도 경자년에는 우리 군민들 모두가 함께 허리끈을 졸라맬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있을 때 팍팍 쓰지 말고 조금 아껴서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안전관리과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288억 3,31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9,80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수립지침 책자제조,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재난 대비 홍보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재해 예·경보 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6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총 2,1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풍수해보험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피해지원을 위한 민간인재해보상금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496만 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3억 2,040만 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및 차번인식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재해 이재민 개별구호세트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내진성능평가용역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을 위해 도비·군비 각 50% 부담하여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가마미해수욕장 인명구조대 재해예방활동보상금으로 1,0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인명구조장 설치 시설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심의 수당으로 280만 원, 재난위험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남도안전학당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군민안전보험 가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운영 실시를 위하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용전기요금으로 11억 2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방사능방재교육 추진을 위해 방사능방재체험교육 차량임차비로 1,650만 원, 방사선비상시 주민행동요령 책자제작비로 500만 원, 청소년 방사능방재체험교육 추진 보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방사능방재훈련으로 방사능계측기 교정수수료로 950만 원, 이동형 방사능환경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10만 원, 방사능방재훈련참여자 보상비로 400만 원 등 총 3,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남의 광장 재난방재용 전광판 운영비치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2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중간부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고, 을지태극연습 추진을 위해 6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부대운영 지원 정산보조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작전 지원 자본보조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으로 1억 8,5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화랑훈련과 충무훈련 추진을 위하여 42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구입비로 4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염산면 경보시설 신규설치 시설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방위대원 화생방방독면 보급사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전자통지시스템 구축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의용소방대운영지원으로 2천만 원, 자율방범연합회 운영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교통사고예방 안전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07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8,4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비로 1억 4,250만 원,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로 8,500만 원, 시가지차선도색 6천만 원,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물 설치로 5천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 3,9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원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상단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사업 추진으로 군내버스 광고비로 400만 원, 고령자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400만 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5030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 과속카메라 설치 1억 2천만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6천만 원, 전방신호등 설치비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벽지 손실보상금 6억 원, 적자노선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5억 6천만 원, 농어촌버스 시설개선 재정지원금 3억 원,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조비로 8억 원, 하단 군민행복택시 운행 지원으로 1억 4,95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운행보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택시 감차 보상비로 7,3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진단 연구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홍농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군비 1억 7,600만 원과 기금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상단 행사장 교통지원을 위해 행사장 교통통제 물품구입비로 630만 원, 교통지도단속근무자 급량비로 500만 원, 견인차 임차료로 300만 원, 교통행정차 유지관리비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및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물 제조 50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비로 5,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표지판 및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로 1,0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업무 처리로 자동차과태료고지서 등 제조를 위해 710만 원, 자동차과태료 및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3,163만 2천 원, 특사경업무통신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홍보물 제조로 200만 원, 교통지킴이 활동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
282쪽 상단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소모품 구입, 소방시설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1,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및 보안CCTV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 7,200만 원, 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만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3,100만 원, 학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 덕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남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하단 하천정비 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 재해위험 소하천 시설사업 8천만 원, 하천 제방도로 및 접속도로 포장에 5천만 원, 영광 우평천 정비 등 13건 등 사업비로 총 11억 3,4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수목제거 장비임차료, 재해응급복구 및 사전조치 장비임차료, 수방자재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8,3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 및 보수, 지방하천, 소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제방도로 정비, 와탄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을 위해 시설비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홍농 성산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700만 원, 법성 발막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 군서 송남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 영광 두목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천만 원, 법성 산하치소하천 정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천만 원, 군남 대화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761쪽 상단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자동적설관측시스템 설치 5천만 원, 재해위험 재해전광판 교체 및 수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서버 및 통합소프트웨어 구축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영습니다.
중간부분 한빛원전폐로대비 기본계획수립 폐로대책 전문가자문료, 폐로대책 추진 선진지견학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사업입니다.
77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 세입예산은 51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 상단 원전안전관리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인건비 지원으로 4억 7,400만 원, 감시기구 운영비로 1억 6,900만 원, 고창분소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4억 원, 원전주변지역 운동부 지원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상단 원전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광FC 숙소임대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상단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로 6억 9천만 원 계상하였고, 방사능 비상대비 주민대피 안내판 설치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05년도에 조성으로 해서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19억 4,157만 원, 2020년 말 조성액은 20억 4,367만 원으로 1억 210만 원이 증액되엉습니다.
37쪽 자금수지총괄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8,210만 원과 예치금회수 19억 4,157만 원, 기금전입금 3억 9천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24억 1,437만 원입니다.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1천만 원,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장비임차료로 5천만 원, 재해위험시설 긴급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예치금은 20억 4,367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총 24억 1,367만 원입니다.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으로 20억 4,3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교통약자입니다.
전부 시골에서 나이를 많이 드셔서 어떻게 보면 글도 모르신 분들도 계셔서 무거운 짐을 들 때는 부축도 해드리고 시간표도 안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내도우미가 차에 탑승해서...,

차에 탑승하지 않고 터미널에서만...,

군내버스터미널에서 하나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봐서...,

운영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뽑아져 있습니까?

아직은 안 뽑아져 있습니다.

택시감차보상 1대에 7,300만 원 잡혀있어요.
이렇게 비싸요?

영광읍 개인택시가 7,500만 원 정도합니다.
영광 법인택시 4,500만원하고 읍·면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차이인데요.
이번에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조금 있으면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감차보상비를 현실성 있게...,

1대가 7,300만 원 적혀있어서요.

개인택시가 7,300만 원입니다.

개인택시도 감차해주나요?

다 해당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택시감차를 개인택시 감차는 너무 비싸니까 업체택시 2∼3대 할 것을 개인택시 1대를 하면 아깝잖습니까?
어차피 감차가 들어가면 법인이 낫지 않나요? 과하게 잡혀져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남이나 다른 데를 비교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상단가가 맞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설치 이게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80억에서 24억이 군비니까...,

56억이 군비인데...,

특별교부세로 진입로 개설은 받았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전부 군비사업입니다.

제 말이 뭐냐면 80억에서...,
80억이 맞죠?

예. 24억이 군비고요.

나머지 56억이 국·도비인데 원래 도비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6억을 도비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사업비를...,

국가이양사업으로...,

이양사업으로 해준 것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전환사업도 도비에서 할 것을 다 군으로 전환했던 것입니까?

지방하천은 도...,

도사업인데...,

국비로 하고요.
소하천만...,

소하천은 군으로 이양시켜줬나요?

이것을 순수군비로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도에서 보내줬나요?

소하천은 군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하천은...,

그런데 왜 군전환사업이라고 해놨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 분권해서 지방이양사업이 (청취불가) 있는데 돈은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저희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집행 편성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도를 통해서 화물자동차는 그렇게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으로 예산은 보내주는데 실질적 집행은 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의 성격은 일차적으로는 전체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교부세 성격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어야지 우리가 자체 군 예산에 대한 것들도 탄력 있게 적용해야 할 텐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우리 군비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79쪽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4,6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차량 1대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대에서 4대로...,

그렇기 때문에 4,600만 원 늘어난다.

지금 4대입니까?

그리고 터미널공영주차장 관리해서 그때 우리인력채용을 하신다고 안 했나요?
인력채용비용이 어디 있나 찾아보려고요.
못 찾았어요.

그때 보고할 때는 2명 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무인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예산을 7천만 원 반영을 해놨거든요.
설치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인관제시스템에서 알아서 다 돈을 내고...,

사람이 또 통제를 해야 합니다.

돈을 내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안내도우미가 2명에 5천만 원인데 또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어야겠네요?

최저시급은 계산해야 할 것으로...,

관제시스템하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나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낮에는 관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체협회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고요.

제 요지는 뭐냐면 무인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의 예산을 7천만 원, 8천만 원 투여하고 또 무인관제시스템이 있는데 자동으로 돈을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별도로 2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사무실이 있고 또 화장실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관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기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용품 구입 다 여기있는데요?

영광 공영주차장 관리가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면 다른 주요 통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이죠?
노상주차장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침에 박아놓은 차는 출근했다가 가요.
그런 것들이 만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단계적으로 노상이라든지 기타 영광군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이렇게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투자경제과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8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15억 3,35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073만 6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억 3,3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파프리카·양파 등 신선농산물 93개 품목에 대한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 지원을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국내외 전시회 기업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 열악한 제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4개소 사업 지원을 위해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 군비 4억 5,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지역상품권 발행수수료 등 지원을 위해 국비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와 도비는 아직 보조 내시가 없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정비, 방역소독, 공공요금 등으로 5,38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하단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물과 기타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굴비골영광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국비 4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7억 원,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매입보상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가해상풍력단지 개발 R&D 사업 지원을 위해 분담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 낙월안마도 자가발전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9억 5,1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4쪽 중간부터 296쪽 중간부분까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96쪽입니다.
안마자가발전소 전주 및 변압기 교체를 위해 8,5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300가구 7,74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297가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7,8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9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1,465만 원,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 3억 3,359만 7천 원을 포함 5억 4,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대마산단 내 야구장 관리를 위해 운영본부석 설치, 그라운드 보수, 그늘막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0쪽 하단 산업단지 주변마을 기반시설정비, 도로 및 공원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해 7,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전출금 23억 6,484만 5천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중간 영광읍 신하리 하라마을과 교촌리 향교아래, 남천리 파리바게트 앞, 학정리 꽃동네, 녹사리 고향마을, 대마산단 가야산업 앞 쪽 등 6개소 3.8㎞ 15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7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중간 신재생에너지기본지원사업으로 주식회사 광전사 등 13개소에 2억 9,200만 원, 하단 특별지원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778쪽입니다.
하단 신재생에너지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신성주민발전사무실 신축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9쪽 백수 하사리복지센터 및 주민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발전소기본지원사업비 2억 2,100만 원과 하단 특별지원사업비 1억 6,300만 원, 중간 백수지산리농로포장시설비로 2천만 원, 백수약수리농로포장시설비로 3천만 원 등 총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3억 6,484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3억 6,484만 5천 원으로 농공단지환경개선 인건비 1,291만 원, 일반운영비 5,93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 1억 5,163만 5천 원,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묘량농공단치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천만 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4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국내·외 유망기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설치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19년도 말 55억 원에서 2020년도 수입 11억 원, 지출 56억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1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이 없으므로 2020년도 말 조성액과 같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2번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 5천만 원, 2019년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지급예정분 예치금회수 55억 원, 1년 단위 정기예금 4개 통장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2억 5천만 원 등 총 66억 원으로 작년대비 49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이차보전, 입지보조 및 시설보조금 등으로 비융자성사업비 52억 5천만 원, 융자성사업비 기숙사 임차보증금 3억 5천만 원, 2020년 말 잔액 예치금 10억 원 등으로 66억 원으로 작년대비 49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쪽과 49쪽 2번 수입계획, 50쪽과 51쪽 3번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2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관련해서 2억 4천만 원 증액됐나요?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증됐습니다.

아직도 안 나온 것이 나올 게 또 있죠?
이후에 예산 더 안 세울 것입니까?

군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번에 4억 1,400만 원을 예산 계상했고요.
도비하고 교부세 부분이 추가로 내시가 되면 최대한 보조금을 사용하고 군비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비가 2억 원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앞으로 2%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농업공익수당 이게 상품권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60억 얼마인가 되더만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정확히 모르는데 51억 3,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찌됐든 지류화폐를 50억 잡고 있고요.

발행된 것이 50억이고...,

내년도 화폐발행계획은 얼마인가요?

내년도 발행계획은 지류형 한 40억 정도하고, 카드형은 정책수당을 제외하고 한 25억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어민공익수당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그 정책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에 반영안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정책수당을 제외하고 일반 발행...,

운영계획으로만...,

일반 발행분으로만 지류형은 40억 원 정도 그리고 카드형 25억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줄어요?
10억이...,

정책수당분 경영안정대책비나 농어민공익수당이나 양육비나 결혼장려금 등등은 별도로 공익수당 부분은 별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발행을 하는데 올해는 50억 발행을 목표로 해서 50억 속에 다 절감의 효과를 주는 것이잖아요.

5%, 10%...,

그러면 내년에는 40억이니까 10억이 줄잖아요.

일반발행은 40억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발행을 2019년도는 50억 목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10억을 준 40억으로 한다면서요.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왜 줄어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올해도 카드 20억 목표로 해서 발행했잖아요.

예.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잘된 제도를 더 확대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추후에 호응이 좋고 많이 나간다면 지류형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류형으로 했을 때 40만 원 그렇죠?
절감률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40만 원이잖아요.
5% 할인이 8번, 10% 할인이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40만 원...,

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카드도 내가 워 50만 원씩 쓴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40만 원 효과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개 합치면 얼마에요?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80만 원이면 공익수당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더 예산을 투여를 해서 더 군민들에게 일정정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선순환 시키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산을 더해서...,

아니, 그래야지 농사를 짓지 않은 일반군민들께서는 그러한 간접적 혜택을 주면서 공익수당에 준한 것들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