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조성)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덕마을만들기사업)부의된 안건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덕마을만들기사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시책 및 특산물 홍보, 지역공동체 활성화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및 출연의 제한 그리고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영광군 출연계획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 컨설팅, 교육을 수행하고 마을경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550만 원씩 동일하게 출연을 해 왔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 이를 충당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 항목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금으로 기금을 적립한다.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다음은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군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의 경우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기타 나머지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과 7쪽에 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19호,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제안이유로 국무조정실 주관, 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완료를 목표로 설정한 바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내용 중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이 있어서 행안부로부터 삭제요청이 있어서 그 해당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조례안 제11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한수방법은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은 의무부과와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이러한 규정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해당규정을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박스를 보시면 제1항에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고 해서 제1호, 2호가 있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외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 2항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들어있는 조항이라 행안부로부터 삭제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지금처럼 줄어든다면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재원을 수입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 놓으라는 그런 뜻인데요.
실제로는 이것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는 중앙부처에서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들어놓은데 실제로 저희가 돈이 남아서 거기에 적립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 재원이 해야 될 사업은 사실 많고, 재원은 부족한 실정인데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기금에 적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이 지금 생겨난 것이니까 지금부터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기금을 만들어야하니까 현재는 기금도 없죠?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지역시설세가 발전량 총량에 의해서 된다면 이럴 일이 없는데 현재 발전량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굴곡이 생긴다는 말이죠.
적을 때는 재정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앞전 추경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49억 전출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답변이 적립을 많이 못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충당금 개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5% 이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제1항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제2호를 보시면 그밖에 군수가 적립금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해서 2호에다가 저희 군의 실정에 맞게끔 넣어놨습니다.
1호는 순세계잉여금 15% 이상을 하라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2호에 그밖에 군수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이렇게 군 실정에 맞게 해 놨습니다.
일단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하잖아요.
예.
그 금액에 대해서 15%를 충당해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사업의 부족한 사업을 우리가 이 기금용도에 따라서 출연하여 쓰는 것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2020년도 1회 추경 때 가면 재원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국·도비 매칭에 따른 부담금 추가로 내려온 것들을 부담해 줘야하기 때문에 1회 추경 재원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일까...,
340 얼마인가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2020년도 하게 되면 12월 말까지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회 때 추경을 넣어야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 배정해버리고 안 남는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본예산에 그것이 잔액으로 나와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357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은 추정으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세입수입부분을 추정으로 할 때 일부 본예산에 짜고 일부 추경에 짜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충당금 개념이고 하니까 일단은 우선으로 15%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적으로 가려면...,
150억을 거기에 넣어버리면 저희들 재원이 ...,
그 충당금이 대규모사업 우리 기금용도에 나왔다시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통제하기에는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쓰기에는 좋습니다만 그런데 의회 통제 하에서 예산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기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답을 해 드려야 맞는데 지금 영광군 실정이 이모빌리티사업이라든가 각종 이런 사업들 투자사업에 돈이 투자되어야 할 돈들이 많기 때문에 기금 적립을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안정화기금 문제 때문에 표현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의 여유재원이 발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무언가를 생각해봐야 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유재원이 발생한다.
여유재원이 발생한다는 예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 사업을 다 받잖습니까?
사업을 받은 금액보다 수입액이 추정수입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여유금액이 되겠죠?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수입과 지출이 있잖습니까?
지출할 때 그 지출 금액은 각 부서를 통해서 전부 받아들입니다.
각종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았는데 그게 필요한 재원이 한 500억 정도 필요한데 재무과에서 세입전망 추계를 내니까 한 600억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된다면 한 100억 정도가 남는 것이죠.
예산이 그렇게도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군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그런 자치단체는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 놨길래 이런 여유재원이 발생한 예산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표현을 안 바꿔도 되겠어요?
여유재원이요?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표현이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세윤입니다.
영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가 법제처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2019년에 정비완료를 목표로 설정한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의 규정 중 일부 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제16조의 사항을 개정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 화하고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제1항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형건축물인 경우와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형건축물로 제115조의 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80조제1항에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 부과한다고 해서 85㎡를 60㎡로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8조 이행강제금의 제2항 삭제입니다.
그리고 안 제38조 이행강제금의 제3항 건축법 이행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사전예고나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것입니까?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이 있는데 건축법위반에서 건축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철거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입니까?
여기 횟수를 5회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1회 우리 군에서는 조례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조문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이행될 때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이냐는 말이에요.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5회로 한다고만 되어있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1년에 한 번 부과하되 실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총 부과횟수를 5회로 한다를 1년에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1년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년에 2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조례로 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까?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까?
횟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한다는 조례로 되어 있나고요.
그것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가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기한이 없이 계속 부과를 한다는 것은 물론, 본인이 잘못했지만 너무 가혹한 형벌이지 않느냐...,
그래서 완화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불법건물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은 그런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기존 건축물을 불법건축물 지었는데 그것을 허물었을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 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과해서 거두어들인 것이 설립자한테도 불법을 행위한 자한테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쓸어버리면 못 짓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 부과를 드리는 것이죠.
서울하고 여기는 비교는 안 되죠.
1년에 1회로 하는 것이 그렇게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나중에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새로 신구대조문을 보면 5회 횟수 삭제하고 1년에 1회를 한다고 이것만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내용은 따로 있기는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
우리 조례에 없어도 법에는...,
상위법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나요?
저는 여기에 가로치고 이행될 때까지 계속 한다고...,
아까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회는 수정한 내용이고요.
다시 한 번 여쭈어보면 1년에 1회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행될 때까지 매년 1년에 1회씩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갔냐고 물어봤는데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 넣어도 된다.
예.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체적인 횟수로 정한다는 것은 조례로 정하지만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왕 여기에 확실하게 하려면 가로해서 이행될 때까지 매년 실시한다고 이렇게 넣으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상위법에 부과횟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알겠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1년하고 끝나버리겠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20쪽 의안번호 3422호,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의무화 내용, 안 제3조에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을 반영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동의했습니다.
21쪽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의안번호 3423호,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방법 등 또 출장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 월액여비로 지급할 수 있는 8개 지급대상업무 및 방법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 여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여비의 결재방법과 출장 후 정산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의안번호 3424호,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추가 규정했으며, 안 제13조에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 6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규제심사 등은 원안동의했습니다.
28쪽 일부개정조례안 또 29쪽 신구조문대비표 또 30쪽과 31쪽까지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의안번호 3425호,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신입생 교복비 지원계획에 의거 우리 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시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제출서류 중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제출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했습니다.
33쪽 일부개정조례안, 34쪽부터 35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의안번호 3426호,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남북통일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을 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시·군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광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3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위탁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군에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할 지원금은 3천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평양 발효콩, 빵공장 설립 등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 붙임자료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인구늘리기 정책차원으로 해서 학부모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한 것입니까?
주민등록등본은 저희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본은 제출...,
이 문구만 여기에서 삭제가 되지 그것은 확인하시는 것이죠?
신청서 밑에 제출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신청서식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조례요.
이것도 상위법에 개정하라고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빠진 사항이 제3조에 학교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공고로 내놨고요.
넣어야합니까?
13조 보조 및 검사에서 지방재정법 준용해서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이것은 넣으면 한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잘 의결을 해 주시면...,
시설개선, 환경개선 안 들어갈 것이 없는데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군 재정으로 다 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군수님한테도 부탁할 것이고 과장님들 또 의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할 텐데 이게 할 수 있겠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안하면 안 됩니까?
편성할 때 의결하실 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복 지원 조례에서 용어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한 번 들어주세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공동으로 교복구입이 추진하는 경우에 그 기간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별도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에서 100%를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내년도는 고등학생까지 50% 지원을 해 주기로 자기들이 지원하기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협의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비 50% , 군비 50% 들어간다는 결론이죠?
예. 저희들이 고등학생 100% 지원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재개정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의안번호 3427번입니다.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명확한 기준제시를 위하여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 지급대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다는 직접적인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 제13조제1항에 6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개정하고 제13조제1항6호에 추가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3428번입니다.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 및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분류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대해서 본 조례의 제7조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문제점이 없었고,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의안번호 3429번,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사업 관련기금만 별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는 기금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의 발생수익금과 출연금 등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을 명기하였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같은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사전예고기간동안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에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1쪽부터 54쪽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안이고, 55쪽부터 57쪽까지는 관련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그게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장영진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 기금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안에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세 가지가 묶어서...,
상위법에서 하고 자활기금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두 기금은 일몰제라고 해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자금 일반회계로 흡수해서 하고요.
자활기금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했는데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조항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있어서 자활기금만 따로 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여성복지기금은 빼신다고...,
이 부분만 지금...,
따로 빼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같이 운영했던 것을 이 부분을 따로 빼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권고가 아닌 의무라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노인복지와 여성복지기금은 기금에서 운영을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처리한다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이체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요.
자활기금만 별도로 운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수임무를 했던 그런 분들은 유공자로 분류가 안 되었나요?
조례에는 명기가 안 됐고요.
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1명이 영광군을 오셨어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등록된 증을 가지고 오셔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유공자로 되어있는데 우리 영광군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예.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이 안 됐는데 대상자가 새로 생겨서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특수임무유공자입니까?
적지파견이랄지 특수업무...,
알겠습니다.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덕마을만들기사업)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산덕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안번호 3430번,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자격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했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은 62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하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66쪽입니다.
의안번호 3431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정수 3인 이상 5인 이하를 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67쪽에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번 이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의안번호 3432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공유재산의 기준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30조제2항에 토석의 매각관련 시가적용은 법령에 맞게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안 제31조에 일반건물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 시 (청취불가) 삭제하고, 안 제32조제4항에 취약계층 고용비욜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를 50% 감경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72쪽에서 76쪽을 참고하시고 4번 이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79쪽입니다.
의안번호 3433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입니다.제안이유는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영광군의회 의결을 얻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산출기초는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로 2020년 출연금은 497만 원이며, 출연금은 지방세연구홍보 및 지방세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설립되어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82쪽입니다.
의안번호 3434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창업단지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를 복합 조성하여 창업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변경코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은 영광군 청년창업단지 조성을 영광군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으로 변경코자하며, 영광읍 도동리 248-1 외 13필지에 토지 556㎡ 건물연면적 2,224㎡에 청년창업단지, 육아통합지원센터 등을 2021년 12월까지 67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번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금년 4월 11일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승인을 얻었으며, 2019년 6월 27일에는 행안부 2019 저출산대응모델 육성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며, 2019년 10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했습니다.
84쪽입니다.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전경사진은 84쪽부터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35번, 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53호 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일대를 관련법규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경관적으로 문화재와 아우를 수 있는 용도만 토지사용이 가능하므로 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후 학술조사 등 적극적인 문화유산활용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유산향유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읍 단주리 306-6, 307번지를 문화시설 용도로, 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2필지 1,597㎡를 4억 6천만 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88쪽입니다.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88쪽에서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의안번호 3459번, 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폐교인 백수동초등학교를 매입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확대 및 지역문화진흥에 기어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백수읍 논산리 3필지를 문화시설용도로 2020년 6월까지 부지면적 4필지 2만 4,658㎡ 건물연면적 8개동에 1,586㎡를 12억에 매입코자 합니다.
93쪽입니다.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93쪽에서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의안번호 3436번, 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북부권 일반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119 지역대 신축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6-2번지에 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용도로 2019년 12월까지 대마 119 지역대 부지 1,742.8㎡를 3억 8,500만 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97쪽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안번호 3437번,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다양한 유통채널과 소비패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통시장이 낙후되고 불편해 시장이용률이 감소하는 등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굴비골영광시장에 공동전시, 특산품판매장, 소상공인청년점포, 상인점포 등의 용도로 2022년까지 토지 3,684㎡ 건물 2,662㎡를 120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4월에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방침을 결정한 후에 간담회,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으며 감정평가의뢰 등을 거친 후 보상협의 등을 거치고 난 후에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의안번호 3438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모빌리티엑스포가 국제엑스포 승인 시 상시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모빌리티시티 영광건설을 위해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및 인근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를 구축할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마면 송죽리 1030-3번지 등 76필지에 문화시설, 공장시설, 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1단계 5만 7,470㎡, 2단계 21만 2,760㎡ 등 총 27만 230㎡를 105억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이모빌리티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과 2019년 10월에 1·2차년도 국비예산 가내시가 있었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초소형전기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은 2019년 6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동형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구축은 2019년 6월에 사업선정되어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했으며, 이모빌리티용 소형 소연료전지 기반구축은 2020년 산업부 자동차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청취불가) 예정이며, 이모빌리티 안전교육장 및 실외체험장, 이모빌리티 영광기업비즈니스센터, 이모빌리티 경주대회경기장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104쪽부터 107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의안번호 3439번, 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불갑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불갑면 안맹리 249-6 일원에 문화 및 복지시설 용도로 2022년 12월까지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10쪽입니다.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110쪽에서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의안번호 3440번, 산덕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산덕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마을전통을 되살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홍농읍 진덕리 337번지 일원에 전통공방 용도로 2020년 12월까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위해 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14쪽입니다.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등은 114쪽에서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91쪽 작년에 저희들이 들어오자마자 동초등학교, 월송초 매입의 건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부결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예술인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부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거든요.
저희들이 보시면 부의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빠져있어요.
나중에 삽입한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목록에도 없고요.
백수동초등학교가 이번에 추가로 삽입된 부분입니다.
과정을 거쳐야죠.
그런데 이것은 제 자료에는 빠져있어서 무언가 있지 않나 했는데 제가 급하게 못 본 것은 금액은 그때 한 것과 12억이 같습니까?
소요예산금액은...,
예산금액은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박연숙 위원님!
일단 재무과장은 발표를 전부했고 재무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시고 개별 공유재산은 관련부서로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백수동초등학교는...,
그 부분은 재무과 발표는 했고 문화관광과장 다시 불러서 합니다.
재무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결산검사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3명으로 딱 규정해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데요.
거기에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이 인원수를 정하는고 있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이 나온 그대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정비하라고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3인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리다 말았던 재무과 관련 계약심의구성, 결산검사심사위원, 공유재산관리일부개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요.
안 계시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원래 경미한 사항 즉, 다시 말하면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군수가 결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여기 보니까 최소 (청취불가) 면적이 못 미치는 토지 3천만 원 이하가 있는데 1항에 7조3항에 규정하는 해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72쪽을 보시면 1번이 7조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인데 이 부분은 무상취득이라든지 무상양해를 한다든지 물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요.
7조3항이라는 것이 없어요.
시행령입니다.
개정조례 7조3항이 아닌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아, 여기 7조3항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2번 항목에 있는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은 주거지역은 60㎡이고,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생략한다.
제7조제3항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무상취득이라든지 환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이 상실되는 경우, 물납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실 소관 청년창업육아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어떻게 된 것이죠?
당초에 청년창업단지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아지원센터 들어와서 변경이...,
같은 건물에 1·2층은 창업단지, 3·4·5층은 육아통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백수동초등학교부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예.
그게 작년에도 12억이었나요?
이것은 교육청 재산가액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술인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동초등학교는 몇 년 됐어요?
2016년 3월에 폐교됐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건물...,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 본 건물이 있고 또 다른 건물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지은 것은 연도수가 모르는데 보통 폐교하면 50년이 넘잖아요?
예.
지금 50년이 넘은 건물을 우리가 12억 지금 그 대신 8개 동에 면적은 그때도 운동장이 넓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학교에 관한 부기를 했었어요.
그 뒤로 뭐가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꼭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부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백수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체험장을 조성하려는 것도 있어서 그런 내용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달라진 것은 없고요.
대신 12억이라는 돈은 교육청 재산가액이지 정식감정 가격이 아닙니다.
감정하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에 대한 터전마련도 좋은데 꼭 50년이 넘은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그 건물을 하게 되면 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래된 건물같지는 않고요.
일정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면...,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래된 건물이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건물을 지어서 몇 년 됐다면 모르는데 50년이 넘은 건물에 또 폐교한지가 언제라고요?
2016년도이기 때문에 폐교는 얼마 안됐습니다.
폐교된 지가 얼마 안돼서 다른 오래된 폐교보다는 보수하는데 낫다고 판단도 하실 수 있으신데 좀 더 깊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동초등학교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폐교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건물이 8억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지은 것 그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지은 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감정을 하게 되면 아까 시설이 노후되고 이것은 감정가격이 내려가면 이것은 교육청 재산대장가격입니다.
정식적인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감정도 얼마가 됐든 나오겠죠.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되면 그만큼 재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해야 한다면 철거하는 비용만큼 감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것보다는 학교가 군에서 매입을 할 학교가 다른 데도 있죠?
매입해놓은 학교 말씀하십니까?
예. 군에서 폐교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예. 있습니다.
대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묘량초등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면 안 됩니까?
거기는 다른 용도로 궁리한 것이 있고요.
안 쓰고 있던데요?
저희들이 새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이고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계획이지 아직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쓰고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다시 동초등학교를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군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묘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정부분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거기는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 이것도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요.
또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학교운동장도 가꿔야할 것이고 많은 군비가 투입이 될 것인데 앞으로 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또 이것을 사서 해야 할 만큼 긴박하고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돼서 다시 또 이것을 올릴 때는 충분한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아직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할게요.
당간지주 여기가 면적으로 보니까 한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금액으로 보면 평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하나요?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굳이 넓은 땅까지 필요한가요?
당간지주 주변 땅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개인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해 주는 의향이 있어서 어차피 문화재보호구역 내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그렇다면 땅값은 적절합니까?
이것은 정식감정가격은 아닙니다.
자칫 땅사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가격이 적정한지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토지가격은 정식적인 감정을 거쳐야합니다.
꽤 큰 땅인데 잘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방금 백수부분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자 안 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어요.
지금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가령 예산기금운용 책자를 보니까 학교부지 같은 것 그런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부여할 수 있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학교부지 같은 것 매입하는 근거는 정확히 있는데 또 일부는 권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매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입하더라도 정확한 계획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또 시간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갑자기 작년에 없던 것이 또 왜 나오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말씀은 다 드렸는데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래서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폐교가 되면 개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저희 군이 매입을 해서 군시설로 이용하거나 또는 일정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면 투자기업들에게 부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초등학교 부지나 폐교된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을 드렸던 여기에 폐교부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군비낭비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낭비는 아니고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게 못했다는 것을 탓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들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산덕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때 특히, 의원들이 과장님들에게 협의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계위원회라든가 위원들이 공유가 안 되면 그리고 과장님들이 보면 그것을 끝까지 비밀에 부치더라고요.
별 내용도 아닌데...,
그래서 의원들은 의원끼리 자존심이 상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제안한다든지 하면 이야기를 별로 안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 부지를 누가 제안을 해서 산다든지 사라고 했다든지 또는 그 지역이 필요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해당주무과장이 의원님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야합니다.
그래야 공감을 얻고 공감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는 것인데 누가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도 안하고 특별한 명분도 없고요.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든 의원이 제안을 했든지 간에 공감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들이 힘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차피 집행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이잖아요.
수용을 안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산결산위원회 맡으면서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의원님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님이 여러 번 제 방으로 오는데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하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조례안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소통부재라기보다는 공감형성을 하는데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의 바른 지적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많은 건을 다루었는데요.
몇 가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실과소장님들이 가슴깊이새겨주시고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나 토대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