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폐회 중제1호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1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임영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위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영민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