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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본회의(제4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4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4호본회의회의록

제24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 작은영화관 건립)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기업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 활용건물 매입)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종코로나가 모든 일상생활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잘 대처해주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3466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상이한 규정과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제1항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군수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의 1,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영광군 「자치법규안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를 조문에 맞게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467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 의원의 월정수당을 현행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하던 것을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반영하여 2020년도는 월 1,968,130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보고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함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 작은영화관 건립)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기업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 활용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3항.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e-모빌리티 기억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 활용건물 매입에 따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안번호 3469번,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본 안건은 2018년 12월 24일 영광군의회에서 승인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소방관련 시설을 반영하고 앞으로의 활용가능성을 감안하여 변경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계획보다 면적 10.08㎡(3평), 층고 0.5m, 객석 10석, 소방·제연시설·기계실 등을 넓히고, 앞으로 2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보강하려는 것입니다.전체 사업비는 당초 15억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으로 소방시설 확충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통한 대도시 지역과 문화적 격차를 완화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0번, e-모빌리티 기업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 활용건물 매입에 따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e-모빌리티 관련기업 및 영광군 투자유치기업 사무 공간 마련으로 투자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e-모빌리티 제품의 홍보·전시관·AS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사무실 이전 및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요구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23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의 역점시책인 e-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관련기업의 지원과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향상 및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관 시설등급 평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관내 중심지 건물 매입으로 향후 다양한 용도로 영광군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e-모빌리티 기억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 활용건물 매입에 따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안번호 3468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군민이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1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영광예술의전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2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및 관련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합리적 지원을 통해 원전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3번,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민ㆍ관ㆍ경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범죄안전에 대한 공동대응체제 강화와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활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74번,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도시림 및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법령에 맞도록 현행화하여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1항.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취재차 우리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우리군민신문 김은시 기자님, 영광뉴스앤티브이 김나영 기자님, 오신애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2월 11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임시회 기간 동안 열의를 갖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시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반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협조로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확진자가 수십 명씩 늘어나 지역감염이 현실화되는 기사를 접하니 많은 군민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기분에 한 없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과 뜻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다중접촉을 피하며 우리 군을 믿고 신뢰하며 제시된 안내를 적극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다가옵니다.
하루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여 새초롬한 꽃길에서 서로 악수하며 만나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