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0년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착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체)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주변지역 주민수용성 향상과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광군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 4 제3항에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발전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향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부자본의 먹잇감이 아닌 우리 군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원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 자유로운 정당활동과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술의전당 사용허가 제한조항에 정당법에 의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정치활동을 사용을 허가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처, 전라남도, 영광군선거관리위 등 관계부서와 협의결과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재원을 법정지원금 이외의 재원으로 확보해도 고창분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시기구 운영지침 제5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고창분소 운영 시 직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소요재원을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 이외의 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견은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기타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타 원전소재 지자체 조례개정사항을 알려드리면 울주군에서는 내부방침수립을 완료하고 5월 중에 입법예고 및 의회상정 예정으로 있고, 울진군과 기장군, 경주시는 내부방침을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난 2019년 12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영광경찰서를 통해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개정 협조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을 융합하여 군민에게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생활영위를 위해 예산 및 행정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위원 확대 구성 및 위촉직 위원, 위촉대상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설치목적에 기초질서확립에 폭력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범죄재난사고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시책에 추진사항을 포함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협의회 위원 확대구성과 위원위촉 중 특별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 초과금지 및 위촉직 위원의 위촉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위원수 20명 이내에서 위원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 30% 이상을 위촉위원 중 특별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 초과금지를 위촉대상이 아동·청소년·여성분야의 전문가를 위촉대상을 법질서 확립 및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규정을 추가명시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경찰법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입니다.
5번, 6번, 7번, 8번은 해당이 없고 기타참고사항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경찰청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전남지방청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개정협의가 와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여기 영광경찰서를 통해서 우리 군에 개정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내부검토한 결과 그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는 개정을 하라고...,
협조요청이 왔고요.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나 여성위원의 비율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비율이 30% 이상, 10분의 6 초과금지...,
위원수의 20명 이내인데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그것만 달라요.
20명 이내에서 30명 이하로...,
늘리는 것입니까?
위원수를 늘리는데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공동위원장으로 영광군수와 영광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있고요.
위원들은 총 11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지난해는 11월에 정기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노인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문화조성 그리고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치안고객만족도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사항 등 여러 가지 협의안건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광군 교통안전이나 여러 안전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정기총회를 했다고 했죠?
예.
1년에 몇 회합니까?
정기회의는 1회로 되어있고요.
필요시에는 또...,
작년에 한 번 했죠?
매년 한 번씩이나 하겠네요.
예.
주관은 어디에서 하나요?
경찰서에서 하는데요.
공동위원장이 군수님하고 경찰서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수당 나가나요?
수당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당은 안 나갈 것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 협의회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늘려도 상관은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한 번하고 끝내는 그런 협의회라면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괜히 수당이 나가게 되면 낭비하게 되고 또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됐든 경찰서가 됐든...,
그래서 저는 굳이 기존현행이 그대로 20명 이내로 하면 좋겠는데 30명 이하라면 거기에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하니까 시골말로 좀 의기양양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정 인원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통제역할을 하겠습니다.
기존 20명 이내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3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경찰서에서 그 설명을 잘 들으셨어야했는데 못 들으신 모양이네요.
거기에서는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경찰서로 범죄통계를 주라고 했어요.
2017년 1,418건, 2018년 1,230건, 2019년 1,157건 그런데 이것은 기타범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이것들은 대동소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주면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문화시킨다는 이야기에요.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과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질의한다고 했으니까요.
목적과 취지는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에게 선진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생활영위를 위해서 한다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셔야합니다.
중앙정부가 대폭적인 권한이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 이행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이양한다고 했어요.
자치경찰제를 이양한다는 것은 그중에서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치안은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것들이 단계적으로 해서 강력범죄를 제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치경찰로 이양을 할 계획이에요.
좀 더 명확하고 그런 회의체계를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상 어떤 문구항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확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치안 아니겠습니까?
그 통계에 나타납니다.
강력범죄가 또 특히, 성폭력 범죄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영광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문화된 그런 협의회를 극복하자는 것이죠.
예전에는 1년에 1회 그러는 것인데 이번에는 치안협의회를 가져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교통신호등 예산 얼마 더 주라, 도로방지턱 얼마 더 주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범죄의 역할들을 유관기관까지 함께 하자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예.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의안번호 3474번,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확정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같은 조례 제25조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조항은 2019년 정부합동감사결과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강제징수를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제3항 전체를 삭제코자 합니다.다음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 식재와 민간위탁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전라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 군을 포함한 목포시 등 7개 시·군 조례에 조경업체와 도시림 조성사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참여가 누락되어있어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에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에만 참여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 또는 조경식재공사 면허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