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4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임영민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위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3466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상이한 규정과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제1항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군수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의 1,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영광군 「자치법규안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를 조문에 맞게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67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 의원의 월정수당을 현행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하던 것을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반영하여 2020년도는 월 1,968,130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임영민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임영민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