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본회의회의록

제24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4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박연숙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심사보고 할 부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으로 공동발의해주신 박연숙 의원님, 김병원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77번,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등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및 긴급지원 대상 주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조례안의?주요?내용은, “목적”, “긴급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를 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 제정되면 전대미문의?코로나19?사태로?어려움을?겪고?있는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 긴급생활비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