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4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09시 50분 개회)

제24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0년 4월 13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석을 이석해야 함으로 잠시 최은영 간사님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저소득 및 긴급지원 주민들의 행복체감 지수를 높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를, 안 제4조, 제5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7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 긴급생활비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석 교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경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사전의견청취를 통해 집행기관의 사전동의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청취는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부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95시 6분 산회)